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혜 의원 5분자유발언

19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9-25

김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최인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최인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미정 위원으로부터 최인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인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인혜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혜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 위원장,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o 위원장(최인혜) 인사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최인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지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지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김지혜)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김지혜부위원장

김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9월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김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ㆍ김진원ㆍ최웅수ㆍ최인혜 의원 공동발의)(계속)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본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정하고 안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21조에서 26조까지는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윤한섭ㆍ김지혜ㆍ김진원ㆍ최웅수ㆍ최인혜 의원 공동발의)(계속) 5. 오산시의회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윤한섭ㆍ김지혜ㆍ김진원ㆍ최웅수ㆍ최인혜 의원 공동발의)(계속)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은 김미정 의원님 외 전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의회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의회와 관련된 문구를 삭제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와 제3조 중 공개대상과 공개방법에서 의회에 해당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안제4조에는 사용제한에 대하여, 안제6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에 관하여 안제8조와 제9조에는 업무추진비의 교육 및 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제재사항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김지혜 의원 대표발의)(최웅수ㆍ윤한섭ㆍ김진원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김진원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계속)

10시28분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에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 중 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은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김진원 의원님과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원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의원님이 하시는 게 타당 하나, 금일 김진원 의원님께서 경기도 시ㆍ군 의원 의정발전 우수의원 시상식 참석으로 인해 부재 중인 관계로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찬성의원이신 김지혜 의원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과 김진원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의회대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오산시의회대상을 수여함으로서 수상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오산시의회를 홍보하고자 의회대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 수상부문 및 인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3조와 제4조에는 수상대상자 자격 및 수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 제9조까지 의회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공정책 수립이나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6조에 시장이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안제18조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본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에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산시에 친환경녹색축산을 종합적인 추진함으로서 축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 시장이 친환경녹색축산진흥을 위한 친환경녹색축산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했고 안제7조에는 친환경녹색축산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친환경 녹색축산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과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안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친환경녹색축산물 소비촉진 및 추진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의원발의조례안)] 9.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정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21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최인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19호인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중앙동 주민센터 이전 및 도로명 주소 일제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현 조례를 적정하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오산시청은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65에서 141로, 중앙동 주민센터는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07에서 경기대로 307로, 대원동 주민센터는 중앙대로 121에서 오산로 132번길 28로, 남촌동 주민센터는 청학로 65에서 청학로 55-5로, 신장동 주민센터는 청학로 157에서 125로, 세마동 주민센터는 오산시 독산성로 58에서 419로, 초평동 주민센터는 돌모루3길 12에서 발안로 1308-9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의 의안번호 제6-420호인 오산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안전행정부 주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에 오산시 세마동이 선정됨에 따라서 주민자치를 통한 자생적 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오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민자치회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2조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설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 4, 5조에, 위원의 정수, 자격,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6조, 7조, 8조에, 위원의 선정, 위원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9조, 10조에, 주민자치회의 장, 간사,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 12조, 13조에, 주민자치회의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4조, 15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16조부터 2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21조, 22조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감독,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 24조에,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을 재위촉할 수 있도록 안 부칙 제3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에 의안번호 제6-421호인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등, 상위법의 신설에 따른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과 한도 등, 법령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징수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방세에 한하여 지급되던 징수포상금을 시 수입분 세외수입까지 확대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안 제2조에 규정해서 시 수입 세외수입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5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공적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송과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경매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및 지급기준 상한액을 안 제3조에 마련을 해서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과 탈루세액 및 부당하게 환급ㆍ감면 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을 징수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그 상한액을 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신청 절차 개선안을 안 제7조에 규정해서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를 제외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을 해당 부서의 장이 일괄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포상금 환수에 따른 환수이자율 적용 조문을 안 제9조에서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22호,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77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고령화 및 수당지급액 평균이 전국수준 이하로 예우수준 향상이 필요하고, 거주기간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서 이것을 개정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거주기간이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관내 거주하는 자로 변경하고, 보훈수당 지급액을 만 65세 이상 월 3만원에서 만 65세 이상 월 3만원, 만 80세 이상 월 5만원으로 변경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23호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9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는 보훈사업 재원이 장기간 저금리로 인한 이자율 하락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금설치 이후 보훈단체의 숫자 및 보훈대상자 수가 점차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보훈복지기금 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조성 목표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보훈복지기금 조성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현재 기금 규모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2014년부터 시 재원에서 1년에 1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보훈대상자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24호,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106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무한돌봄센터의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시ㆍ군센터 운영기준 지침에 부합하게 적용하여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무한돌봄센터 위탁 시 수탁가능자를 변경한 내용으로 변경 전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 후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법인 자체는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까지 수탁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무한돌봄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25호,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11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2 규정을 반영하여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변경 전에는 가족복지사업, 지역보호사업 등, 5개 사업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변경 후에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등, 기능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맞도록 정비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4건의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26호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체 또는 개인의 작품 전시회 등, 예술인들이 전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관료를 정하여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미술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8조에 미술관 전시장이 1일 ㎡당 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시장별로 면적을 곱하여 1,000원이하는 절사를 해서 제1전시장은 80,000원, 제2전시장은 112,000원, 제3전시장은 56,000원, 세미나실은 1회에 2시간 기준으로 해서 20,000원, 부속설비 사용료는 냉ㆍ난방비는 1시간당 연료시가의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오산시립 미술관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문화예술 장려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427호,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산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품격 높은 오산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조성된 곳은 17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정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설치에서 기금조성목표액은 20억원, 조성기간은 10년으로 하였습니다. 제 안 4조에서 기금의 조성재원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오산시 출연금 또는 개인 및 법인 등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그밖에 수입금으로 하였습니다. 제 안 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정하였고 안 7조에는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을 정하였습니다. 오산시민의 품격 높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의안번호 6-428호,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타 법령 개정에 의한 법령 변경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공원녹지 점용료 산정 방법을 현실화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임기 중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도시공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법 개정에 따른 법명을 변경하고, 도시공원 점용허가 중 단기 가설 공작물 설치 존속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5조에서는 공원녹지 점용료 현실화를 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도시공원위원의 임기 및 부적격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도시공원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6-429호,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 이용과 오산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오산천 자전거대여소의 무료이용과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13조의 자전거대여소 등의 이용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제15조 2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대여소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6-430호,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 시와 같이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 활성화와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포함하였으며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변경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여객자동차는 물론 화물자동차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주민 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 확립은 물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6-431호,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5조에서는 현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의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및 위해 우려 등, 안전도가 취약한 단지에 한하여 심의를 통하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 전액 지급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을 위해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완료 전이라도 보조금액의 일부를 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도로경계선에서 10미터 이상 이격토록 한 규정을 이를 적용하는 일반도로의 기준을 현행 폭 20미터에서 대로급은 25미터 이상의 도로로 완화하여 효율적인 단지 배치 계획을 만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택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 오산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부의안건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432호, 오산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존법규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5월13일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존법 개정과 수질환경보존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로 법 진행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정비와 위반업소 공개대상을 추가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을 적용하여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제명을 오산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존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오산시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에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정비와 위반업소 공개의 대상에 폐기물 처리업자와 유독물 영업자를 추가하고, 제4조에 위반업소 공개의 시기를 고발즉시 공개에서 고발한 후 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변경하고 제5조에 인터넷 등에 공개한 사항의 공개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관련법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에 대한 조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집행부조례안)]

최인혜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9월9일 윤한섭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의원발의 6건과 지난 9월1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 총 20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6건과 개정조례안 13건, 제정규칙 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오산시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안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조문체계 및 내용상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제정에 따른 유해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에 오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의회에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에 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입니다. 지역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오산시의회의 대상을 수여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에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에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과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축산업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에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 일제정비 결과에 따른 소재지 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에 오산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계획에 의거 우리시에 세마동이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그 형식과 구성면에서 안전행정부의 주민자치시범실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시범실시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확대 실시를 확대한 최적의 모델이 마련되도록 수시 및 정기적 확인과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에 오산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과 한도 등, 상위법 신설내용을 반영하고 포상범위와 지급절차를 개선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에 오산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훈수당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상향하고 지급대상의 거주기간제한을 폐지하여 신규전입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에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훈단체 및 대상자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보훈복지 증진사업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에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탁가능자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과 기관까지 확대하여 적격수탁기관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에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관에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및 공간확대를 위하여 시민, 시립미술관 전시장과 부대시설 사용을 민간에게 허용하고 그에 따른 대관료 및 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쪽에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우리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예술활동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서 시민들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에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점용허가 기관 및 점용료의 현실화 도시공원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 등, 운영상 미비점 계상과 법명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원의 일환으로 자전거 대여 보완 정비요금을 무료화하고 자전거 보험가입 근거를 두기 위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에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전한 운수사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에 국한되어 있던 위반행위 신고 포상범위를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2쪽에 오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이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 안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에 있어 우선순위 부여와 지원제한 시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의 기초복리를 보장하고 보조금의 지급시기를 해당단지의 상황을 판단하여 비용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유연성을 부여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4쪽에 오산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 규정개정에 따른 제명변경, 위반업소 공개대상 등, 관련 조문을 추가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조례안)]

최인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표준조례안이랑 보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요. 18페이지 보시면요. 주민자치회장을 뽑을 때 부회장, 표준조례안에서는 부회장 한 명이나 두 명, 하는 방법, 위촉방법은 시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있긴 한데요. 부회장 선출할 때 부회장 한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한명은 자치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 위원회 내에서 갈등 같은 게 생길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준칙안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시범실시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17년도에는 전국 3400 읍 면 동이 다 주민자치제로 바뀌어요. 시범실시하면서 아마 조례도 개정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혜위원

표준조례안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호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회장이 부회장 한명을 따로 임명한다하면 그 위원회 내에서 갈등이 조장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요. 3항에 자치회장은 1항 및 2항에 따라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뜻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행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자잖아요. 그런데 굳이 자원봉사자한테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실비라 하면 자원봉사자하면서도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둘 수 있다지 꼭 지원해줄 수 있다는 아니지요. 간식비라든가 이련 것 때문에 그럽니다.

김지혜위원

굳이 조례에 명시를 안 시켜도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면요. 자원봉사 나가면 점심이라도 사드려야 되잖아요.

김지혜위원

조례안에 명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명시가 안 되면 상시기부행위가 금지되어서 선거법 저촉 받을 우려가 있어요. 실비제공이기 때문에 밥값정도는 실비 제공으로서요.

김지혜위원

이 두 가지는 표준조례안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뒤쪽에 표준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에 가면 실비 지급할 수 있다는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없던데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표준조례안 12조3항에

김지혜위원

여기 나와 있구나,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제1항 및 제2항에 「간사 자원봉사자 업무량과 근무시간에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공직자 여러분! 답변하실 때 직책과 이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정환위원

보훈단체

최인혜위원장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현실화 시켜주고 또 대상분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준 것 같아서 반가운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하고 의문이 가는데 거주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나마 이것도 해결해 주는 게 우리시에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지급하는 기준, 기산일이 언제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명시가 궁금하거든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14년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손정환위원

적용이 전입 되어서 새롭게 되었을 경우에 전 지역에서 받고 나서 전입일 기준으로 따진다면 중간에 왔을 경우에 그 쪽에서 지급해주는 날짜하고 이쪽에서 지급하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우려를 하고 그랬는데 전입지에 파악을 하고 지급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전체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전체에서는 왜 다른 데에서도 보면 이게 법 규정으로도 일률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명시를 해서 속하는 달에 전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로 지급이라는 기준을 명시를 해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통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어느 지자체는 지급해 주니까 여기에서는 안 주고 또 전 지역에서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주고. 이런 표준적인 내용이 없어요. 문제점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각 자체에 있는 조례가 언제 바뀌었는지 그거를 외우고 표하나 만들어서 할 겁니까? 이중적인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출을 가게 됐을 경우에 해당월이 속하는,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도 주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기준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드는 것은 막연한 것 같은데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입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출지 그쪽으로 파악하지만 전출 가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어떤 기준이 없이 조례만 하나 만들어 놨을 때는 행정기준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명시하는 것을 위원님들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대관료에서요, 대관료 감면에 관한 조항도 있나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영입니다. 대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없거든요.

김지혜위원

지금 다른 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 같은 것을 보면 “공익목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부분과 그리고 광주광역시나 부산 내용을 보면 “시나 미술관 자체에서 하는 행사에 관해서는 전액이나 반액 감면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준칙에, 규칙에 정하려고 했던 사항을 조례에 넣는 건데 본래 조례 39조에 대관료 감면의 사항이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여기 자치법규에 보니까 나오지가 않아서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본 조례에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여기에 전문이 나오지가 않아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본 조례에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어떤 내용으로 있습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39조에 보면 대관료 감면, 전액 감면은 시 또는 미술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반액 감면은 시 또는 미술관이 후원하는 행사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래서 시랑 미술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술관 대관하시는 분들 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대관하는 경우도 있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한 조항도 넣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건데요. ‘오산시립 미술관’, ‘문화공장 오산’ 명칭 어떻게 통일하셨습니까? 답이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통일한 거는 없고요. 본래 시립미술관인데 시립미술관 이름을 문화공장오산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쓴다 이렇게 통일한 거는 없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명칭이 통일이 안 되면 굉장히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것 벌써 여러 번 지적을 한 바인데 심도 깊은 논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별’이 있다. 그런데 그 주식회사의 별에 유명한 상품이름이 예를 들면 스마트다. 이럴 때는 그게 BI니 CI니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본래 오산시립미술관인데 라는 말이 틀린 말이죠. 원래 시립미술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화공장 오산’ 하고 무슨 이유를 달아서 또는 근거를 달아서 시립미술관으로 한다. 이런 뭔가 명시를 해주고 통일을 시켜놔야지, 어떤 때는 오산시립미술관 어떤 때는 문화공장오산, 그러면 지금 오산시립미술관이 이게 문화공장오산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산시립미술관을 따로 지은 겁니까? 이게 기본이 이렇게 안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거기에 명칭 및 소재지, 2조에 보면 명칭 및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문화공장오산으로 하고 이렇게, 소재지는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잠시만요. 손정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손정환위원

안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통일 좀 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해 갈 수 있게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나중에. 예?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17항 빼먹었네.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최인혜위원장

17항이요?

윤한섭위원

예.

최인혜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이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기금조성이 매년 시의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모금이나 아니면 기부 같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4조에 보면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 및 기탁금도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매년 2억으로 출연한다고 그랬잖아요? 2억씩. 그렇죠?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다른 일반기금보다 이 출연금액이 좀 과다한 것 같지 않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향장학회 출연금이나 많았지 웬만한 보훈기금 같은 경우는 연 1억뿐이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모금이나 기부금을 포함한 2억으로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예. 기금 갖고, 옛날에 기금 갖고, 이자수입 갖고 운영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이자수입이 평균 5% 정도 내외가 됐는데 지금 이자수입이 절반으로 돼 갖고 다른 시ㆍ군에서도 기금의 목표액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시ㆍ군별로 기금 목표액을 늘리고 있어요. 이자수입 갖고 지금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윤한섭위원

목표를 20억으로 했으면 10년 동안이란 말이에요. 20억이 매년 2억씩.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20억을 목표로 했으면 7년이 됐을 때 만약에 기부금이나 모금으로 해서 20억이 됐을 때는 종료를 한다든가.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그게 없잖아?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기금이 20억을 목표로 하는데 기탁금이 생겨갖고 저기 했을 때는 그때는 종료를 할 수 있고, 매년 예를 들어서 1년에 2억씩 출연을 하는 건데 출연, 다른 금액이 많아서 출연을 2억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줄일 수도 있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윤한섭위원

명시가 안 돼 있어갖고. 기부는 기부, 모금은 모금대로 하고 또 출연은 출연대로 2억씩 매년 한다니까.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그렇게 해갖고 출연금액이 20억이 조기에 달성됐을 때는

윤한섭위원

20억이 달성됐을 때는 종료를 한다?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예, 조기에 종료를 하는 거죠.

윤한섭위원

그것 없잖아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2조 4항에 보면 20억이 될 때까지는 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액은 20억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20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2억씩 더 출연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윤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뒤에 나온 사항은 조성계획에 저희가

윤한섭위원

아닌 게 아니라 예술을 사랑하는 어느 독지가가 나와서 거액을 기부를 했을 때 그것도 또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그럴 때는 그 기금 갖고 이제, 20억이 넘으면은, 예.

윤한섭위원

그러게 20억 달성 시에는 종료를 한다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 하여튼 더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157페이지에 보면요, 나중에 축조심의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액 20억에 대한 목표금액을 5년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연 4억입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와 조례가 달라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기금관리법에 보면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위법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기금 추계에서 매년 2억씩 출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윤한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이전이라도 목표액이 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액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저희가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는 조항이 그 밑에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정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기금은 존속기한을 연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표금액과 존속기한이 다르면 안 되지 않을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아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을 존속기한 내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례에는. 그러면 4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용추계에 의해서 1년에 2억밖에 못한다 그러면 기금을 10억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년 존속기한을 넘겼을 때에 그때에 다시 10억을 해서 2억씩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해놓고 비용추계를 10년으로 해놓는다는 것은 무조건 이것은 연장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연장해서 가야 될 거라고 봐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조례 제정과 비용추계는 잘못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4억이 가능하다 그러면 20억을 맞추시는 게 맞고요. 4억이 도저히 안 된다. 1년에 2억까지밖에 출연이 안 된다 그러면 금액을 10억으로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4페이지 5항, 6조 5항을 보시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산운용업무의 경우에는 외부에 위탁이 가능하죠. 자산운용. 그런데 이게 운용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자산운용은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운용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왜 우리가 안 하고 위탁한다는 란을 넣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업무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총이나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문화재단이나 우리 예총이나 그런 데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를 제시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기금의 운용, 사업을 공모해서 그 예산을 지급한다든가 뭐 이러한 것을 재단이나 예총에 위탁한다 그런 항인가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김미정위원

우선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새로운 항에 15조의 2에 자전거보험 란을 넣으셨어요. 이것은 오산시에서 본인 거든 아니면 대여를 한 거든 오산시 내에 모든 자전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오산시에서 일어나는 자전거 사고를 얘기하는 거지요?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주소를 오산시로 둔 시민.

김미정위원

예. 자전거, 그러니까 8천만원의 비용추계를 내셨는데 이 비용추계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신 거죠? 인구 20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21만 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인구로 계산을 해서 비용을 산출을 한 거예요?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예, 21만 명.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8천만원을 추계를 한다 그런 거죠?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오산에서 일어나는 자전거 교통사고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타지에 가서 자전거를 타다 하는 것도 해당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오산시, 주소가 오산시로 돼 있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윤한섭위원

타 지역에 가서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어도 다 보험혜택을 준다?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그 대여소, 지금 대여소를 운영했을 때도 보험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별개 예산입니까?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우선 올해 할 대수는

윤한섭위원

올해 거는 별개예요?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예, 올해 할 대수는 100대를 지금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100대 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윤한섭위원

100대분은 자전거에 대해서 드는 거지 사람에 대해서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올해 대여소는 자전거에 대해서 들고요. 내년부터는 전 시민……

윤한섭위원

어차피 내년서부터 실시할 거면 자전거대여소 거는 내년서부터 운영을 하던가 그렇게 시점을 맞춰줘야지.

김미정위원

자전거와 사람이 달리해서 하는 거예요.

윤한섭위원

그런데 자전거에 대해서 보험은 안 될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되면 됐지.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자전거에 대해서 되고요. 사람에 대해서도 되고 다 됩니다.

윤한섭위원

자전거 넘버가 없는데 돼요? 차 넘버가 없는데?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우리가 대수가 있기 때문에 대여소에서 운영하는 대수에 제한해서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 5백만원정도 됩니다.

윤한섭위원

100여 대정도 되는데 보험료를 500만원씩 들여 갖고 그거 대금, 현실성이 별로 없잖아요? 불과 3개월인가 그 차이인데.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우리가 대여소를 운영하는데

윤한섭위원

차라리 운영은 어차피 자전거보험을 전 시민들에게 가입을 시켜주면 활성화는 자연히 되는 거예요. 구태여 이것 자전거보관소 몇 억씩 들여 갖고 하고 거기다가 채용까지, 인원 채용까지 해서 구태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그것 때문에 자전거대여소를……

윤한섭위원

이것 신중히 좀, 어차피 이것 예산에도 올라온 거니까 신중히 한번 토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공보관 이호락 기획감사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김석겸 징수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나승길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복지정책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이영애 가족여성과장 박용철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이호락 도시과장 박근성 건설도로과장 조수형 교통과장 이성우 건축과장 차안병 재난안전과장 류익형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