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화 의원 5분자유발언

최영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별로 2개 반을 편성하여 현지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정도진 위원장님이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도진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2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2개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2012년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일간 실과소,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5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총무위원회 11건, 산업건설위원회 3건 등 총 14건의 문제점이 있어 시정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도로 확포장은 연접한 도로와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하천 정비 사업은 지장목과 퇴적물을 제거하여 향후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사업장 주변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성 조문국박물관 건립과 역사 테마파크조성에 있어 전시물 음성안내 등 관람객들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홍보 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자전거 마차 등 이용시설 확대와 먹거리 촌을 조성하여 우리음식 홍보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옥빛골 등 권역단위종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숙박ㆍ체험 등의 기능이 중복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홍보방법 등 자생력을 키워 권역별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사업에 있어 수집, 운반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최영재부의장
정도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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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숙희 의원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 조례 표준안이 개정·시달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별정직 인사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 시킨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의하여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을 새로운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최영재부의장
정숙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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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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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 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공판장과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 운영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공판장의 사용료를 거래금액의 4/1000 이내로,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의 사용료를 매출액의 5/1000 이내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경영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가축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 인근 시군에 비해 높게 산정되어 있어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해양투기로 처리하던 비용 대비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성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청소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개선할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청소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생활쓰레기와 관련된 민원의 감소와 함께 청소행정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와 시가지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최영재부의장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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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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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의원
김재화 의원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점곡 소방파출소 신축 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건과 군민들의 체력과 건강증진, 여가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의성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건으로 군 재산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관리 차원에서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의성의 상징물이 될 의성 성문 설치사업 건과 탑산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편입부지 및 군청 청사부지로 활용 중인 국유 재산 매입 건, 보존 및 관리에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는 건으로 군 재산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관리 차원에서 부지매입과 성문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2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최영재부의장
김재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의안 심사 등 9일간의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각종 건설공사의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정밀검토 후 즉시 시정 및 개선조치 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11월 26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때 다시 뵙기를 바라며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