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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19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27

김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김지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인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인혜 위원으로부터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혜, 위원장직무대행 윤한섭과 사회교대)

김지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미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부위원장

김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5일간으로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기획감사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도시정책국,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21만 오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433호,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성립 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반영과 세외수입 변경내용을 발생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정부의 예산 효율화 지침에 따른 경상예산과 축제 행사성 예산절감액 5억3천만원과 기타 예산절감액 8억6천만원을 시민생활안정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 제2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총액입니다. 4178억원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25억3500만원으로 하였으며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5억4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178억원으로 당초 예산규모인 3869억원보다 308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증가분 192억2800만원과 특별회계 증가분 116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414억9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4%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88억7400만원이 증가된 893억48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잉여금은 571억75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153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16억6200만원입니다. 16쪽에 재정보존금은 1회 추경예산대비 7억2천만원이 감소된 229억8천만원이며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23억7800만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950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414억9600만원으로 일반공고 행정분야는 13억3800만원이 증가한 368억8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억2400만원 증가한 84억5500만원으로 교육분야는 5400만원 증가한 120억2300만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억3천만원 증가한 201억 22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330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의 사회복지분야는 35억1900만원 증가된 1235억2900만원, 보건분야 76억58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6억65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억300만원 증가된 18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수성 및 교통분야에 76억4400만원 증가한 408억3천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은 54억7200만원, 예비비로 75억4200만원, 기타에 39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기타특별회계 기능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3414억9600만원, 공보관은 5.8%가 증가한 18억100만원, 기획감사관은 25.7%가 증가한 215억9천만원, 자치행정국은 1.1%가 증가한 613억6800만원으로 복지교육국은 3.04%가 증가한 1341억5300만원이며 경제문화국은 10.95%가 증가한 209억7300만원이며 36쪽에 도시정책국은 19.38%가 증가한 47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3.05%가 증가한 78억700만원이며 환경사업소는 2.88%가 증가한 392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중앙도서관은 2억300만원 증가한 26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10.51% 증가한 2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6개동 주민센터는 예산 절감으로 6.39%가 감소한 23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414억9600만원 중 인건비는 2억1800만원이 증가한 전체예산 중 10.21%인 348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6.51%인 222억3800만원으로, 47쪽에 경상이전은 50.55%인 1726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중간부분 자본지출은 25.94%인 885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예비비 및 기타는 3.28%인 112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부터 60쪽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에서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세출총액은 400억17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72억7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7억4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부터 81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45억원이 증액된 52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16억5700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사용잔액 7억51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72쪽에 기타수입에 기부금 항목에 여계산등산로 정비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시금고출연금 3억3천만원과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한 2013년도 목적예비비 1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존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10억원을 감액되었으며 시책추진보존금이 제4회 독산성문화제를 비롯한 3개 사업에 총 2억8천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7억2천만원이 감액된 총 229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 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0억4천만원이 증가한 937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9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독산성 성벽보수에 7천만원, 성심학교 체육시설지원에 3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6쪽 중간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억5천만원이 감액된 2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시도비 보조금은 11억3100만원이 증가된 346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79쪽 중간에 가족여성과 소관 누리과정 운영에 12억4200만원이 증액된 44억5백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0쪽, 중간에 농림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8천만원이 증액된 7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총액에 변경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통해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세입세출 재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에 따른 소급분, 누수수리보조원 퇴직금 부족분 등, 소요경비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총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은 상수도사업수입은 144억9066만원, 상수도사업비용은 122억9513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수입은 4억81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116억53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5조의 계속비부터 제7조 지방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7억1846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금지과목부터 제13조 회전기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2013년도 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8% 증가한 239억4869만원으로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7673만원 증가분을 이월금 수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39억4869만원으로 사업비용이 기정예산 대비 622만원 증가한 122억9513만원으로, 자본적지출은 8억7051만원 증가한 116억5355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12년도 회계결산에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세출 재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의 2013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변동사항이 없기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1조 총칙을 보시면 추정 손익계산서상의 차ㆍ대변은 294억7147만원이며 추정 대차대조표의 차ㆍ대변은 2869억7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의 수익적수입 및 지출은 하수도 사업수익이 142억6726만원이며 하수도 사업비용은 158억 2995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4조에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수입은 35억7920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255억9604만원으로 지출액보다 부족한 수입액은 220억1684만원으로 204억6036만원은 시설투자충당금이며 나머지 15억5648만원은 전년도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5조의 계속비 총액과 연월액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2억727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금지 과목부터 13조 회전기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상의 자금운영란을 보시면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24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억79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2012년 회계결산에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94억7953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5억7882만원과 자본예산 89억71만원이 증가한 총 94억79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사업예산 31페이지까지 자본예산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금년 2월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저감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총사업비는 29억원이며 2013년도 예산액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로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1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17억8300만원으로 2013년도에는 1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14년과 ’15년도에 각각 103억915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공사로 총 사업비는 59억7620만원으로 10억5720만원을 2014년 예산에 편성하였고 ‘15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3년 제2차 추경안)]

김지혜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9월 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종합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9%인 308억8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179억7백만원, 보조금 20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과 의료급여기금운영,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9억6천7백만원과 보조금 3억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서 이월금 수입이 각각 8억7600만원과 94억7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4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효율화에 따른 절감비용 반영, 누리과정운영,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오산역 환승센터 건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비용 등, 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하여 총 192억2800만원을 반영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사업의 도비지원에 따라 시비 3억370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대한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이월금 수입을 시설투자충당금으로 편성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관거정비공사와 하수처리장 개량공사,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저감시설공사를 계속비사업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3년 제2차 추경안)]

김지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o 자치행정국 소관

10시55분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은 103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총 예산액은 381억9158만8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6354만7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삭감된 내역은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서 절감된 금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증액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된 부분 설명을 생략 드리고 증액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상단에 보시면 주민 사기진작에서 사회단체 육성지원에 민간경상보조액 통일현장 견학 및 통일시대 시민교실 민주평통에 3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평통 16기가 새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103만5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세마동이 시범동으로 선정되어서 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공무원인재 육성지원에 공무원교육 관련해서 공무원교육 여비에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행정연수원이 수원에 있다가 완주군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교육여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의 공무원 재구조 및 사망조의금은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5천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107쪽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에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자원봉사자 관리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4789만원을 편성하였고, 109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무원노조사무실 운영물품지원에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에 재무활동비에서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 648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15쪽입니다. 세무과 추경예산액은 6억955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134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116쪽 상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 1억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 세수증대 활동비로서 도비로서 성립전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1622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 제2회 추경예산액은 5억6450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750만5천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종합평가 상사업비로서 도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와 세종유공공무원 국내 연수에 필요한 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상단에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 체납액 업무가 징수과로 일괄 이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규모가 되겠고 하단에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번호판 영치 스티커까지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27쪽입니다. 세무과에 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71억5910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9237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128쪽에 보시면 상단에 동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서 중앙동 주민센터 광장 쉼터공원 조성공사비에 3억111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131쪽입니다. 민원토지과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억196만7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억764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132쪽 상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대에 378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전자여권 케이스 제작에 필요한 경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33쪽 하단 중간에 보시면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서 공유토지분할에 필요한 우편발송요금 922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억2365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적 세교1동에 대한 지적 재조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측량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에 보시면 공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에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건설도로과에 있는 공유재산 업무가 민원토지과로 업무이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6쪽 하단에 일반수용비에서 공유재산토지분할 우편발송비에 443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상단에 보시면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에 5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41쪽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추경예산액은 41억4208만4천원으로서 540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있는데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141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신규자 컴퓨터와 노후컴퓨터의 교체 및 모니터 구입에 필요한 경비 651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3쪽,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터넷 전화 및 녹취형 전화기 구입에 필요한 경비 8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에 보시면 상단에 자산취득비에서 통신실에 항온항습기 교체에 필요한 경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에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본수용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에 하단에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에 12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의 과 직재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일정상 금일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도시정책국, 기획감사관 소관 19개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ㆍ답변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이 순천 지자체의 날 행사참석관계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어차피 과장께서 안 계시니까 담당에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부족분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것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게 되는 겁니까? 김강경 계장님 담당이십니까?
김강경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새롭게?
요청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하면 체력단련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그에 대한 D/B정도는 있어야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되는 것인지 교체될 것인지 여부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누가담당입니까? 김승규 계장님이 담당이십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공공요금이야 그렇다치고 나머지 3560만원인가요? 이건 인건비 부분의 산정입니다.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예.
진원

김진원위원

어떻게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계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시정담당 김승규입니다. 어차피 필요에 의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필요를 야기 시킨 게 누구입니까? 그러면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어차피
진원

김진원위원

사무국장이 몇 명입니까? 둘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하나입니까? 아니면 직급이 틀립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한 명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복직자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강경조치가 되어서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되겠네요?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3분의 1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전에 소송이전에 대한 인건비도 그걸 뭐라고 하지요? 추정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9100만원정도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그 내용 자체는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비비지출이 있고 나머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복직 후에
진원

김진원위원

저희들이 구상권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구상권에 대한 얘기 아시지요?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계장님?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구상권 자체는 제 판단으로서는 부과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차피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했고, 책임을 물론 법적인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고요. 감사차원에서 만약에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이후에 하더라도 구상권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자세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9100만원 차원 그리고 지금현재 인건비가 계속 나가야 되는 부분들 따지면 1억이 넘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없다고 한다니까 이게 누구 돈입니까? 1억이?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그건 행정적으로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감사부서에서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산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질 사람도 없고 아직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지지도 않고?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저희는 행정 행위를 정확히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무국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간과하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이 과연 투명했다, 공정했다. 시민들께서 인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그건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복직된 전(前)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앞으로 3개월치가 나갈 거지요? 아까 휴직을 냈다는데 휴직입니까? 정직을 시킨 겁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정직이 됐습니다.

윤한섭위원

정직이지요?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지요. 휴직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예, 죄송합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휴직기간의 임금하고 정직기간의 임금차이는 얼마나 돼요?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거의 비슷한 저기인데요. 휴직 자체는 지금 없는 거고요. 규정에 없고요. 정직입니다. 정직에 대해서 3분의 1만

윤한섭위원

그러게요. 분명히 정직인데 아까 휴직이라고 해서 좀 의아했는데, 그러면 이 인건비 산출을 의결 끝나기 전까지 정확히 3개월분에 대해서 정직기간에 나가는 액수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것 좀 주시고.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예.

윤한섭위원

이게 지금 1억여 만원에 대해서 그 금액뿐이 아니라고요. 앞으로 계속돼서 이게 나가는 거라고. 결국은 한 사람을 더 채용하게 된 것 아니에요. 이거는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안 됩니까? 해당 되지요?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총액인건비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윤한섭위원

이것은 없어요?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총액인건비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 같으면 사무국장에 대한 임금, 둘이 나눠서 지급하는 게 좋겠어요. 그것 좀 꼭 제출해 주세요.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리고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했는데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도 이렇다, 저렇다 경과보고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김진원 위원님과 윤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리고 윤한섭 위원님께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한 부씩 나눠 드려서 저희가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료까지 주셔서. 전화민원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저는 이런 계획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2달 만에 보안성 검토도 마치고 테스트 검사까지 마쳐서 내년 1월부터 실시예정인 것이지요, 그러면?
석겸

김석겸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김석겸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을 굳이 새로운 사업들을 우리가 일반운영비까지 다 줄여가면서 이것을 과연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냐! 저희가 보면 일반운영비를 다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사업적으로 시기적으로 왜 추경에 올렸을까?
석겸

김석겸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 본예산에, 작년도에 올 본예산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방세 분야는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세외수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 와중에 세외수입시스템이 복구가, 복구를 하는 게 아니고 새로 생겨, 프로그램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1회 추경에 하려다가 세외수입 그 시스템이 그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외수입시스템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급한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급한 게 이런 거 혹시 아닐까라는, 아니, 제가 구체적인 뭐, 저 혼자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게 올라온 이유가 혹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에 예산들이 대부분 다 오산역 환승센터 예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만의 상상이겠지요?
석겸

김석겸세무과장

저는 그거하고 연관된 거는 아니라고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연관이 있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에 예산을 다 투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경에 한다는 것 자체는 옆에 있는 우리 배유덕 국장님이 예산 통일은 하시지만 맞지는 않는 겁니다. 어울리지는 않아요. 과연 2개월 만에 끝내야 되는데 2개월 만에 끝내서 과연 이게, 물론 열심히 사업을 김석겸 과장님이 하셔서 시스템을 만드셔서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일반적으로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하는 이유는 사업단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차근차근 짚어가라는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석겸

김석겸세무과장

하여튼 그 시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나중에 되는 바람에 그래서
진원

김진원위원

김 과장님의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석겸

김석겸세무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짧게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요. 그러면 민원상담콜센터의 기능을 일부 감당을 하는 거네요, 이게? 좀 도와주는 거잖아요?
석겸

김석겸세무과장

그렇지요.

김미정위원

그런데 민원상담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조례는 해놓고 지금 현재 운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도 여기에 같이 담아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겸

김석겸세무과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상담콜센터는 분야가 저희는 세무 쪽으로 해서 세무과하고 징수과, 이 2개 분야에 세무 민원관계로 해서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 분야하고 세외수입 분야하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콜센터는 아마 전체민원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일단 급한 것부터 이렇게 한다 이런, 받아들이면 되나요?
석겸

김석겸세무과장

나중에 그게 민원콜센터가 된다면 시스템을 다시 연결해서 한다든지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합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중앙동 주민센터 광장 쉼터공원 조성 공사거든요. 3억원이 잡혀 있는 거지요? 이게 명칭이 ‘쉼터공원’ 하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생각 못하셨지요?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떠오릅니다. 떠오르는데

최인혜위원

쉼터공원이 하나 더 생기나 했어요. 쉼터공원으로 하실 거에요? 아니면 가칭입니까?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예, 그거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일단 안을 잡기 위한 가칭으로 명칭인데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쁜 이름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어느 도시나 가면 공원이 작은 공원이라도 예쁘게 꾸며져 있으면 참 살기 좋은 도시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원을 조성하기로는 중앙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위치도 좋고 지나가면서 굉장히 느낌이 좋고 홍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도 넉넉하게 잡혔고 그래서 신중하게 꾸며 주시되, 아무래도 공원을 꾸미다보면 조형물이나 조각 같은 거 들어갈 것 같아요. 작품이, 작품이 들어갈 때는 될 수 있으면 우수한 오산의 작가들의 작품을 넣는다거나 해서 주민들을 배려하고 설계도 잘해서 홍보효과가 좋게, 그리고 쉴 때 아늑한 느낌이 들도록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입니다만, 민원토지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담당인 민원담당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전자여권 케이스 제작이 있어요. 그렇지요?
담당

민원담당

김현목 예.

윤한섭위원

여권은 왜 내는 겁니까? 국내여행하기 위해서 내는 거 아니지요? 국외여행하기 위해서 내는 거에요. 그렇지요?
담당

민원담당

김현목 예.

윤한섭위원

그런데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던가, 개인들이 갔을 때 개인적으로다가 여행을 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극소수는 전부 다 여행사를 통해서 갑니다. 그렇지요?
담당

민원담당

김현목 예.

윤한섭위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여행사가 자기들 홍보하기 위해서 여권케이스 같은 건 무조건 그 여행사에서 하거든요. 처음에 여행 갔을 때 여행사에서 케이스를 넣어주면 다음번에 갈 때 혹시 다른 여행사로 가게 되면 다 자기네 꺼로 바꿔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구태여 제작해서 배분할 이유가 있나, 어차피 여행사에서 다 바꿔요. 저는 여행사를 바꿀 적마다 보면 여권케이스가 마냥 바뀌어서 온다고, 그 사람들이, 바꿔 끼어줘. 한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이에요. (김미정 위원 거수)

김지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서 공유토지분할 우편발송료가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136페이지, 기본경비에 보면 공유재산 토지분할 우편발송료가 똑같은 항목으로 또 443만9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같은 항목으로 따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지요?
담당

민원담당

김현목 그거는 공유재산분할이 먼저 거기도 됐는데요. 수용비 우편료가 모자라갖고 일반 관서사항에서 미리 썼습니다. 해서 그래서 거기에 보충하는 저기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같은 이름으로 그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먼저 이 우편발송비를 썼기 때문에 수용비를 더 증액한다는 얘기시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김현목 예, 일반수용비에서 거기서 미리 써서 일반수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한 거고요. 나머지는 새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978만9천원 예산 잡아놓은 거는 이미 훨씬 더 많이
담당

민원담당

김현목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김미정위원

들어갈 게 아니죠. 훨씬 더 많이 일반수용비에서 썼다는 거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김현목 그렇죠. 그것 쓰고 앞으로 쓸 거가 그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김미정위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으면 저희가 헷갈리거든요, 같은 이름으로.
담당

민원담당

김현목 예, 알았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냥 비용이 추가 지출돼서 했다고 설명자료에만 표시를 하셨으면 됐을 것 같은데.
담당

민원담당

김현목 예, 알았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 민원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요. 항상 누누이 여기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지만 설명자료들을 명확히 만들어 주십시오. 설명자료도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수치가 틀린 게 있어요. 두세 가지가 있어요. 공(0) 하나 틀리면, 예산서에서 공(0) 하나 틀리면 어떻게 되지요? 큰일 나지요?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지요?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것 자료 좀 명확히 해주시고, 아울러서 업무용PC 구입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증감에 컴퓨터 구입이 4600, 그렇죠? 기정 예산보다 비교증감된 게?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모니터 구입이 1600입니다. 그러면 몇 개 정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4600이면?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4600이면 저희가 당초에는 170대 정도 예상을 했어요. 67만원씩 했는데 이번에 80만원씩, 조달청 가격이 8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자가 오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50명 정도가 이번에 발령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진원

김진원위원

짧게, 짧게, 짧게.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위원님들 눈치 보여요. 짧게 해야지.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몇 개나 바꾸느냐고요? 몇 개나?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200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200개를
진원

김진원위원

합쳐서? 그러니까 합쳐서?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200개인데 산술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하면 4600이면 80만원씩 치면 57개 정도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57개 3..점점 이렇게 나가요. 컴퓨터가. 모니터는 지금 1600이면 단가를 21만7천원으로 보면 70식 정도가 바뀝니다. 70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50개면 이게 1년 단위로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리 지금 기정에 서 있는 예산들을 다 바꿔서 소모를 시킨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서에?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PC도 신규자가 50명이라며요?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예산에 추가되는 4600 갖고는 50명 빼고 7개밖에 노후교체를 못합니다. 50개 신규 임용자고요. 7개밖에.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지금 계속 교체를 해주고 있는 저기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존에, 오셔서 얼마 안 됐으니까 말씀드리면, 기존에 얼마 정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식을 바꾸기로 했어. 그러면 한 50개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0개를 다 바뀌었는지? 기존의 예산으로? 이 정도는 표현이 돼 줘야 예산 심의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내용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담당이 그러면 대답하세요. 제 말씀 이해되셨어요?
이래야 되겠습니다. 말씀 중에 생각이 났는데 앞으로는 이래야 되겠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년의 예산은 1년 예산을 가지고 교체계획부터 시작해서 그게 추경까지 포함이 돼서 앞으로 1년 계획을 이렇게 몇 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신규가 이렇게 오니까 앞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게 PC하고 모니터까지, 이런 일련의 계획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안 만들면 너무 주먹구구
그러니까 이 추경에 들어오는 계획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그 안에서 나온 겁니까? 물론 예산계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 계획들은 보급계획에 맞춰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다 아니다만 말씀하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보급계획 보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께서 원칙적인, 원론적인 말씀에 아주 맞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내용을 보니까 내구연한하고 이것 따져봤을 때 본 위원이 설명 받고 나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저기도 있습니다. 회사들마다 쓰고 있는 복제품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 예산은 추가해서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갑자기 몇 대, 몇 대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승인해 줬을 때 보면 몇 대를 해줬는가는 기억은 좀 나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전에 했던 증설계획이 전혀 없고 진짜 노후화된 컴퓨터만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된 거고, 아울러 라이선스가 있는, 특허권 있는 거라고 그러죠? 복제품 계속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다른 것들을 예산을 잡아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진원

김진원위원

예.

손정환위원

반면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장비가 좋아야 업무도 되는 거고, 또 특히 예산은 저는 정보통신과 예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산시청의 전체 예산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파악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보충말씀 손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하면 컴퓨터를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바꾸는 계획을 계획성 있게 바꾸자는 얘기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라이선스 문제는 소프트웨어 문제가 굉장히 많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지속적으로, 불법 쓰지 말자고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 투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복지교육국 소관

11시35분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지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1093만6천원 증가한 306억154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및 옥탑방수, 화단 철거 등의 유지보수를 위해 9316만4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세교종합복지관 건립 예산입니다. 부지매입비 선납할인으로 시설비 7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건축ㆍ토목ㆍ기계ㆍ전기ㆍ통신 등, 전면 책임감리 시행을 위해 7억7700만원을 증액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중단부터 155페이지까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 또는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156페이지 중단입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비로 전시관 램프교체 및 기념관 홍보책자 제작 등을 위해 1060만원 증액한 2억45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념관 관람객 편의 도모를 위해서 매점 설치, 자원봉사자 휴게실 설치를 위해 2,500만원을 증액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전공원 연결도로 개설 및 버스주차장 설치를 위해 2000만원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념관 야외화장실 설치를 위해 97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념관 전시 작품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5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외 19개 국비보조사업의 전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947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급여 외 25개 도비보조사업의 전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273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하단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31만원 증액한 7억640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163쪽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2200만5천원이 증가한 256억39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ㆍ지원사업 중 거동불편노인 차량운영비,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경로당 노래방기기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3009만4천원 증액된 7억619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중단, 대상자 증원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사업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1407만3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사업량이 13명 증가한 1911만1천원이 증액 내시되어 996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및 대상자 증가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387만1천원이 증액된 1억2076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1843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은 스쿨존 안전지킴이 등, 사업에 54명을 추가 배치하여 일자리 확대가 됨에 따라 4020만원이 증액된 10억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에 사업량 감소에 따라 8940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연면적 600㎡미만 시설 3개소에 소방설비 기능보강 사업으로 407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69쪽, 장애인 재활서비스강화 사업으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6개 사업에 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복지카드 및 할인카드 교부 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주민센터 방문을 최소화 하고자 우편발송료 115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장애인연금 2억4179만8천원 증액한 13억3894만원, 장애수당 3151만9천원 증액한 3억3798만원, 도비 746만원 증액한 1억81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장애인의 재활ㆍ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7438만2천원,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에 69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3쪽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600만원을 시비 추가 편성하였고, 174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61만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에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175쪽 중단입니다. 발달장애인 등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한 부모가 아닌 제3자를 법적 후견인,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는 “성년후견제” 서비스 사업에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3억2654만7천원 증액한 25억100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6쪽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종 운영비로 1710만원 감액한 4510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7종 운영비에 2261만3천원 증액한 3억11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540만원 증액한 2억83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교육ㆍ정서ㆍ문화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립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1억3300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조리실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7개소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드림스타트마을 지원사업입니다 학령기 아동의 기초학력 검사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183쪽 중단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A형간염 예방접종을 위한 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전 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신규 인테이크 발생, 사례관리 대상자 및 아동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차량구입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1472 살펴드림 운영 내실화를 위한 소모품 구입 200만원, 재료비 구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현장근무 위주의 사업수행에 따라 작업복, 작업화 등 구입으로 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93쪽 가족여성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0억1923만3천원 증가한 650억8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액사업으로는 교직원인건비 지원사업, 누리과정 운영 사업 및 아이러브맘 카페 설치 사업으로 각 4억5200만원과 12억4239만원,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효율화를 위한 17개 사업에서 6524만6천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193쪽에서 19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증가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95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관련 물품구입비 부족분 213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96쪽 보육행사 관련입니다. 효율적인 행사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거북이 마라톤 대회 예산은 삭감하고 보육인 한마당 대회를 전년도 수준으로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ㆍ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부터 197쪽까지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 또는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보육교사 담임 및 장기근속 수당은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따라 각 4억5200만원, 1427만원,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8쪽 하단 누리과정 운영비 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12억42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9쪽 아이러브맘 카페 설치 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201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인당 치료비 증가로 각각 100만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부터 206쪽까지는 보조금 반환내역으로 총 1억326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청소년보호 관련 신규 사업으로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 치유를 위한 위기학생 멘토링 지원사업 635만원과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활동을 위한 화성동부경찰서 어머니폴리스 지원사업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1쪽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54만9천원 증가한 120억3190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11페이지 하단, 시설개선대응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체육관 개방 및 원활한 체육수업 진행을 위한 시설 확충의 일원으로 세교고 농구대 설치비용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상단,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8억8160만원 중 도비 감액내시에 따라 시비 4억804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단, 함께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 지원 사업은 교육부 주관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으로 국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을 끝으로 일반회계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3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 4717만1천원 증액된 9억12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85쪽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분 3308만8천원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40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을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과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할게요. 166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국ㆍ도ㆍ시비 비율이요. 양곡지원도 마찬가지고요. 25, 37, 38, 25, 8.3 도비는 8.3%, 시비 66.7% 이런 식으로 했어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추경에 변경내시 되면서요. 도비 자금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도비비율이 적어지고 시비비율이 높아져서 비율이 워낙은 50대 25대 25였는데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1%라도 우리한테 적게 내려 보내려는 도의 의도는 알겠어요. 그래서 25%대24% 이런 식으로라도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8.3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이 사항도 이번에 그렇게 해서 보조비율이 조정이 된 거고요.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축소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김미정위원

문제가 많아 보이고요. 도의 어려운 사정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지만, 169페이지, 장애인 인권민원대응시스템운영비요. 이 금액으로 되겠어요? 어떤 운영을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에 대해서 활동비 조로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거고요. 운영비는 그거로 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시스템운영비라고 해서 저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사건발생 시에 회의수당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서 거점형하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의 다른 점을 알려주세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특수목적형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이나 다문화나 장애인이나 이런 목적을 가졌을 때 특수목적형이라고 하고요. 거점형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8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전체적인 지역아동센터를 관할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했을 때 거점형으로 합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거점형이 어디지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양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어디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양문지역아동센터

최인혜위원

현재 그는 그렇다?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최인혜위원

바꾸실 건가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거점형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요청 왔을 때 가능합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앙동 구, 중앙동 자리 다문화센터에 2층에 생기는 것은 어떤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그건 시립으로 운영이 되면서 특수목적형으로 갈 거고요. 만약에 시립으로 가다보면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거점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시립에서 거점까지 맡아서 해 주기를 원하면 그거까지 맡아서 하게 됩니다.

최인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해서 여기에 나온 것은 없어요. 묻고 싶은데, 장애인 활동보조를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활동보조 수행기관이 3군데입니다. IL센터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3군데입니다.

최인혜위원

시각장애인협회는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시각장애인협회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제가 장애인 활동보조를 나가봤어요. 그래서 민원을 들은 건데 활동보조를 하시는 분들이 받는 급여가 지금 다 일정한 것 같아요. 장애인의 등급이 있는데 등급도 세밀히 나누라는 게 아니라 아주 중증이 있고 굉장히 힘든 경우, 경한 경우가 있는데 급여가 똑같을 때는 아무래도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시간을 더 줍니다. 아무래도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더 주기 때문에 수행하시는 분들의 시간당 단가는 중증이나 경증이나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좀 더 민원을 들어보셔서 위에 제안할 일 있으면 상위기관에 제안을 한다든지 해서 불만의 소지를 없앴으면 합니다.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196페이지, 거북이 마라톤이요.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 다시 살아났다 삭감되었다.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 이 사업이요. 힘들면 다른 사업으로 방안 모색마련을 했음 좋겠어요.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 거북이 마라톤대회 사업이 어린이집 원아들이 모여서 사실상 걷기대회입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에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시행하던 사업인데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직접 행사비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기념품 매달 지급하는 것이 2분의 1인데요.

김미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에 의지가 있다한다면 민간이 할 수 있게 목을 변경하거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는 자체는 이 사업이 효율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판단밖에 안 되거든요.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대상이 워낙 어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교사들이 모집해서 하는 사업성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어린이들을 강제로 데려오는 것처럼 그 행사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민간으로 위탁을 줄 수, 보조비로 할 수 없는, 저희 보조 민간행사 보조비율에 저희가 이미 초과되었기 때문에 민간행사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목 변경도 안 되고 두 가지 다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드렸듯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쪽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이게 말씀 듣다가 느낀 건데 뭐냐하면, 이 예산만 가지고 딱 보면 아이들 예산삭감해서 선생님들 하고 같이 화합의 잔치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예산상으로는, 1500만원을 어린이집 거북이마라톤대회 삭감해서 보육인 한마당회 1500만원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더 증액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양새밖에 안된다말이지, 아이들 예산삭감해서 보육인들 화합잔치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민택

서민택복지교육국장

모양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보육인한마당 잔치 자체가 너무 적게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요. 어린이집 거북이마라톤대회 이게 원래 처음에 본예산에 섰을 때는, 재작년에는, 작년에는 다른 이유로 삭감되었다고 해도요. 이번에 설명 들었을 때는 독산성 마라톤 대회하고 같이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들었던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직접 행사비로 세우긴 했지만 민간위탁에 위탁할 수 없는 행사비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직접행사를 하게 되면 선거법에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지혜위원장

그리고 아까 답변했을 때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거 같거든요. 원래는 보육시설연합회에서 행사를 주관했었는데 원에 어린이행사로 되었었던 거지, 강제로 데려오는 건 아니었잖아요.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표현은 미흡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질의 없으신 거지요? 본인 불찰로 늦게 들어와서 복지정책과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150페이지에 액수는 적은 거지만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생활공간 모니터단 오프라인 참석자 수당이라고 했어요. 이거 언제 모집한 겁니까?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이 운영하고는 계속 있었는데, 9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운영하면서 실비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윤한섭위원

활동을 했습니까?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활동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생활공간 활동이라는 게 어떤 거에요? 나중에 정확히 본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여태까지 요원은 있었는데 활동을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활동은 하고 있었는데요. 문화라든가 사회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분야에서 불편하고 한 사항을 편익에 공감할 수 있는 사안 같은 것을 해서

윤한섭위원

본위원이 잘 모르니까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최종식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교육협력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문화국 소관

14시25분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액은 39억500만원으로서 금번 2회 추경에 5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의해서 당초 6개소였는데 8개소로 증가됨에 따라서 국비 도비 증액분을 반영해서 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가자 인건비에서 국도비 예산 감액에 의한 사업비 조정을 하여서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하고 220페이지는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중앙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에서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취득비에서 고객지원센터 야외공연장 음향시설구입비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하단에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해서 수요가 시설분담금을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에 대해서 수용가시설부담금을 50%이내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억8900만원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액은 97억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번 9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문화재 유지관리에서 독산성 재난방재시스템 저수조 승합설치비에 300만원, 문화재 시설유지비는 잡목제거, 또 태양광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설비에서 독산성벽 철쭉식재에 8200만원, 독산성 공중화장실 급수관로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이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입니다. 독산성 성벽보수공사는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에 시민축제 참여단 운영비를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오산 역사달력 제작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오산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출연금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뷰티 힐링축제 부족분을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저희가 도에 시책추진사업비가 1억 주는 것으로 확정해서 1억원은 감액편성하고요. 5천만원은 미술관 보조전시관을 콘테이너로 10개 구입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신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술관 신축했을 때 예산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건물 신축할 때 이 사업비는 강특회계로서 시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환하는 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미술관에 보조전시관이 필요한 것을 느껴서 그 쪽에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제4회 독산성 문화재사업입니다. 저희가 기이 한 사업인데 이것은 도 시책추진보존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반영해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경기도 삼남길 안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인데 이것도 도 시책추진보존금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성심학교에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사업비가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예산 절감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체육생활지도자 육성 지원사업으로서 어르신 지도자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증액 내시에 따라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료 지원입니다. 저희가 스포츠 동호회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동호회 수 증가 및 시간 확대에 따라서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스포츠센터 보강공사입니다. 보조축구장 조명등 교체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00만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을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농림공원과 총 예산액은 72억5600만원입니다. 금번에 6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수리계 운영경비로서 양산동에 집수암거 고장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농업기반시설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지곶동하고 양산동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토사 구거를 콘크리트 구거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는 예산을 절감한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하단부분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8개 학교가 추가 및 신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43페이지는 예산 절감분을 반영한 사업으로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가 1,480명에서 1,63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반영해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그린축산 음용수기 지원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가축사용 농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장비임차료는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따른 임차료 부족분을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에서 동물등록제 사업인 대상동물이 증가에 따라서 도비를 보조받는 사업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는 예산 절감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삼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 정비에 따른 등산로 5개소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생활권 가로수의 교통신호기가 간판 가림에 따른 가로수 전정 및 고사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생활권 급경사지 및 위험지역 내 재해예방 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덕빌라 급경사지에 대한 위험지역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이하 내용은 예산 절감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2100만원 반영을 하였고요. 251페이지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까

아까

국장님 설명하시기로 6개소에서 8개소로 증가했다. 2개소가 증가했다고 보고 하셨어요.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6개소는 사회적기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활성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단계는 아니고요.

최인혜위원

초기단계 아닌 것 같은데요? 벌써 언제부터 됐는데, 초기단계는 아닌 것 같은 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있는 사회적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요. 지금 제대로 돼 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2개소를 증가시켜서 또 뭐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지원센터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들리는 말은 전부 우는 소리만 하시는 것 같다 이거죠. 우리 서 계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본데, 있으세요?
예, 잘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회연대경제, 이게 사회적 경제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 명칭은 맞는 건가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혜위원

뭐지요,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위원장님한테
잠깐만요. 이게 지난번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드렸던 시장ㆍ군수들 협의회인가요? 여기에 속한 시장ㆍ군수들이 공부하겠다는 모임인가요?
그때도 간신히 예산을 통과해드린 거로 아는데.
그러면 그 협의회가 그것을 가결한 주최들은 시장ㆍ군수들인가요?
시장ㆍ군수들이 공부하는 모임이지요?
공부라는 것은 자기 돈 털어서 해야 돼요.
아니 그게 공부잖아요?
공부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목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산을 반영해주고 나서 지금 몇 번 모였지요?
그러니까 몇 번 모였어요? 우리가 예산 반영해 드리고?
그때 시장ㆍ군수 스터디모임이라고 해서 해 준 것 위원님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예산 반영을 해 드렸는데 전국에 수많은 지자체 중에 지금 27개, 좋게 말하면 먼저 앞서가는 그런 단체장들인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것 자기들이 스스로 모여서 연구하고 그러면 더욱 더 시민의 귀감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몇 번 모이고 무슨 결과물을 갖고 있는지 결과물 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협의회에서 한 게 뭐냐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 돈 더 부담하기로 가결한 것 이외에 말씀 안 하시잖아요, 지금.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시장ㆍ군수만 스터디 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이 비용을 갖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지금 이슈화되는 협동조합 설립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민간도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 교육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간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돈을 시ㆍ군별로 1,500만원, 1,000만원 받아서 어떤 사업으로 쓰는 거는 말씀하시면 저희가 제시를 갖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ㆍ군수 스터디가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관심 많은 시장ㆍ군수들이 뭔가 큰 것 해서

최인혜위원

지난번에 스터디라고 했던 것 뭐지요?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아니, 스터디도 있겠죠. 물론 스터디도 시장ㆍ군수 스터디도 있는데

최인혜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일부에 국한 되는 거고요.

최인혜위원

그러면 보고를 똑바로 하셔야지요. 그때 시장ㆍ군수들 모여서 공부한다는 모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공부는 자기 돈 털어서 하시지 이걸 뭐, 농담반 진담반입니다마는 ‘시장님들 월급도 많은데 공부는 자기 돈 좀 털어서 하시면 더 좋을 텐데요’ 이런 소리까지 했었지요. 그때 공부 하신다고 해서 만들어드린 거고 그 예산 통과시켜드린 건데 몇 달 지나지 않아가지고 또 1,500만원, 그러면 27개가 또 1, 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협의회를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아니죠. 아니에요. 1,000만원에서 500만원.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추가로 500입니다. 추가.

최인혜위원

500만원?
호락

이호락지역경제과장

예.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시장ㆍ군수는 회비가 1,500만원.

최인혜위원

아니 500만원이라고 해도 그래요. 500만원이라도 해도 그렇다고요. 3분의 1이라고 해도 27개가 전부 500만원씩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그것을 먼젓번에 시장ㆍ군수 스터디도 일정부분이 해당되지만 그거는 일부에 속한 거예요. 이것 내용을 보시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민간 교육도 시키고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예산도 지원하고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사업계획을 요구를 하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ㆍ군수 스터디 하는 것은 일부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공무원분들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질의ㆍ답변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뒤늦게나마 시책보전금을 확보한 데 대해서 많은 노고를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진작 해서 이렇게 해야지. 노력도 안 해보고 말이야 추경에 1억씩 올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리고 추가로 해서 5천만원, 이번에 컨테이너 5백만원씩 10개라고 그랬는데 이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에?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격이 일정하게 똑같은 거는 아니고요. 아트 컨테이너라고 해가지고 모양도 좀, 외형도 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컨테이너 하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규격이나 모양 있지요? 그것을 탈피해서, 기능은 그런 것인데 예술적이라고 그럴까요? 모양이 좋은 것, 그런 겁니다. 규격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들으니까 더 문제가 되네. 일반 컨테이너가 아니고 아트형 컨테이너라 이거죠?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이게 명년도에도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계속 사용해야죠.

윤한섭위원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고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축제나 독산성 문화제 때나

윤한섭위원

그리고 이 정도 액수면 굉장히 큰 크기인데 10개를 어디다 보관을 할 겁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축제 시에는 축제현장에 있고요.

윤한섭위원

아니, 축제 시에는 결국 2~3일 아니에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축제 외 기간에는 문화공장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또 일정한 문화욕구가 있는 데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거기다 전시나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보관상의 문제가 더 많아요. 아무튼 이것 심의 때 신중히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아무튼 심도 있게 고민하고요.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그것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진원

김진원위원

예.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제가 그 모형을 가져올 건데 못 가져와서 좀 안타까운데요. 컨테이너가 보편적으로 6미터에 한 3미터 정도가 보편적인 규격이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컨테이너가 아니라 멋있게 해갖고, 저희가 무슨 각종 행사를 하면 몽골텐트를 많이 임대를 많이 해요. 몽골텐트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몽골텐트를 최대한 줄이고 이것을 갖다 쓰려고 해요, 한 번 하면은. 그리고 이것은 하고 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우리가 야외 전시할 때 가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외 전시용으로 평소에 써서 저희가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예술회관만 쓰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만 쓰는 게 아니라 시청의 각종 행사할 때도 저희가 몽골텐트 대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이 축제예산이 자꾸 넘친다 해가지고, 하려면 진작 해갖고 이 축제하고 별개로 해서 구입을 하던지 해야지 축제기간에 이것 하니까 시민들이 축제예산만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윤한섭위원

아니,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5천만원을 또 그것을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구입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죄송합니다. 남의 질의시간에.
진원

김진원위원

나중에 윤한섭 위원님 질의할 때 제가 시간을 뺏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보관상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시는 거지요. 컨테이너 박스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저희가 굳이 아트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일반 컨테이너 박스는 저희가 보관상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시적으로 계속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모르겠는데 축제기간 이외에 다른 기간에는 그것을 어디다가, 방치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해놓을 경우라면 활용을 안 하게 되면, 한 달만이라도 활용을 안 하게 되면 그 효용성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죠.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말은 컨테이너로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미술작품 같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쓰고 나면 문화예술회관에 곳곳에 또 필요한 장소에다 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세요.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해주세요.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질의라는 의견보다 우리 보면 다른 과도 그렇지만 특히 문화체육과가 문화행사가 많다보니까 행사라든가 민간행사보조라든가 이런 비용에 있어서 절감한 비용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기존에 행사를 치른 경우도 있고 앞으로 치러야 될 행사도 있는데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예산액을 앞으로 우리가 기정액 대비 삭감한 예산액, 다음번 본예산 할 때도 이것을 기준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리 다 답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의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정액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5%, 10% 정도를 거의 다 삭감해갖고 왔어요, 행사예산을. 그러면 의원들이 생각해 보기에는 ‘아, 기정액 대비 5%, 10% 이 정도 삭감해도 100% 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겠구나!’ 100% 추진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기정액 대비 예산 삭감한 예산액들을 앞으로 내년 예산액 기준액을 삼으면 되겠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도 솔직히 그런 데 상당히 이견을 갖고 있고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렇게 주창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럴 때는 정부방침 정부지시 이래서 또 그렇게 안 해 주면 그렇게 안 따라주면 패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삭감할 것을 내년도에는 예산에서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저기한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은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을 예상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삭감액이 너무 일률적으로 5%, 10% 다 삭감을 다 하셨어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문화체육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도 100%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의 기준액은 그러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되겠구나! 삭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렵게 예산을 잡아놓고 나머지 세부계획도 다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행사별로, 어떻게 절감을 해서 어떻게 줄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요? 김선옥 계장님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담당

예술담당

김선옥 예술담당 김선옥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5% 삭감한 민간행사운영비에 대해서 5% 삭감하라는 지시를 받은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그것도 연초도 아니고 중간에 삭감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억지로 줄여서 삭감을 어쩔 수 없이 넣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그렇게 5%씩 감액을 해야 되는 위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그런 지시가 내려온다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매년 5%를 더 확보를 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삭감할 가정치까지 아예 정해 놓고 예산을
담당

예술담당

김선옥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올해 행사하면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저희도 그거 안 깎는다고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특별히 문화체육과가 문화행사들이 많아서,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지요? 액수가 크고 작음의 문제도 있겠지만 과연 그 행사가 내실하게 추진될 것인가 아닌가가 가장 큰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치루는 행사는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기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산효율화 방안은 반 강제성입니다. 정부가, 그런데 어떤 때는 5%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할 수도 있고 한데 정부에서 5%를 일괄적으로 감액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할 수도 있는데 각 시ㆍ군이 절감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강제로 5%를 절감시킨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예산효율화 절감방안에 대해서 5%를 절감하도록 했는데 일률적으로 절감한 것은 아니고요. 경상경비에서 5%의 금액만큼은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절감한 부분이 내년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냐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일단은 정부가 조금이라도 줄여라 5%라도 그런 취지의 정부지시를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일률적으로 줄였어요. 담당과장님 말씀도 듣고 담당계장님 말씀도 들어보는 겁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저희도 그런 판단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건지도 고민인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5% 10% 일률적으로 삭감한다, 그러면 그 행사가 과연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습니까? 담당관님은 걱정 안하세요? 그런 거? 필요 없지?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작은 거지만 확인해 볼게요. 228페이지에 현수막이 5만5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크기가 얼마나 크길래 전부 5만5천원인지

손정환위원

예산안에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5만5천원에 하라고

최인혜위원

5만5천원에 하라고? 그런데 현 시장에서는 5만5천원 안 받지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현수막 10장에 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한 장에 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예산에서 규정되어 있으니까 편성하고요. 이거보다 큰 거는 더 들이는 것도 있고 적은 것은 적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단가라고

최인혜위원

기준단가로 한 다음에 싸게 하면 나중에 반납합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아니 숫자를 늘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냥 5만5천원이면 5만5천원 줘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인혜위원

남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남으면 절감도 하고요.

최인혜위원

229페이지

손정환위원

(청취불능)

최인혜위원

아유 참, 손정환 위원님, 떼어먹어서가 아니고요. 작은 것 하나가 큰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작은 것에 대한 행동이나 습관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큰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지.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기본할 때요. 예산기준편성표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얘기하냐 하면 행안부 자체에서 먼저 예산기준안을 주고 그걸 또 오산시에서는 오산시장님 이름으로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표준안을 줘요. 우편요금은 얼마, 유류비는 얼마, 이 자체도 마찬가지로 획일화된 게 아니라 표준으로 나온 금액에 플래카드비, 플래카드 만드는 현수막비, 현수막비 5만5천원 개당,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큰 거 할 수도 있고, 적은 거 할 수도 있는 예산 책정하는 기준이고 경우에 따라서 꼭 5만5천원이 아니라 10만원짜리도 할 수 있어요. 사실 5만5천원 안 해도 되고 양이 많으면 3만원에도 하고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 대신 결산에서 나오는 예산서 자체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인혜위원

감사합니다. 2년 전에 어느 신문에서 우리 오산시 현수막 관련기사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에요. 똑같이 그렇게 기사에서 짚었듯이 오산시 공무원들이 현수막 5만5천원, 10만원 해놓고 남은 거 가지고 회식을 했다느니 이런 건지, 그리고요. 그리고요. 229페이지, 실버합창단 운영 700만원 삭감한 이유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이거는 1회 추경에 세워주신 건데요. 그때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도 요구하고 문화원에서 공모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게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이거를 삭감해 주신다고 했다가 그대로 존치가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시민축제 참여단 운영 관련해서요. 여기에 축제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서 30명을 하겠다고 설명서에 하셨는데 자료에는 40명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40명입니다.

김미정위원

어쨌든 명(名)수도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안 그래도 사실 우리 시가 홍보비 많다고 지난번에 김진원 위원님 얘기하였었잖아요. 이렇게 홍보예산을 써서 참여단 운영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되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참여단 운영이 홍보비로 생각하시면 저는 생각, 견해를 달리하고요. 우리 축제를 개최하면 솔직히 축제에 대한 바른 홍보가, 바른 내용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참여단도 구성을 했고요. 참여단도 역할이 미리 축제를 홍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나중에 홍보 축제결과를 설문을 한다든가, 결과를 평가하는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홍보비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설명은 그렇게 하셨어요.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으로,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그렇게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참여단 1200만원은 저희가 축제참여단은 일단은 교육비를 한번 시키려고 교육비를 강사료를 반영을 했고요. 또 이 분들이 축제하고 나서 설문을 하려고 해요. 설문에 따른 운영비 일부를 편성을 했고, 한번은 견학 가는 거 했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홍보비가 아니라 강사로 견학하고 설문조사에 따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김미정위원

그거는 세부설명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 축제참여단의 기능을 그렇게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사안이고 기능을 그렇게 규정을 지었는데 산출내용은 교육과 견학, 운영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기능을 제대로 써 놓으셨어야지요. 이 축제참여단의 주요기능이 뭔가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 답변
담당

예술담당

김선옥 예술담당 김선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단은 홍보활동도 있고 모니터링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행사 때만 저희가 불러서 행사에 대한 홍보나 평가, 모니터링을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잘 모르시고 평가나 이런 거에, 교육도 안 받으시고 많이 다녀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제대로 된 평가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김지혜위원장

설명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동물보호관리대책인데요. 등록제 사업이나 유기동물관리나 이런 데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궁금한 게, 과장님, 그 동물이 집에서 죽으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법에 맞는 거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집에서 죽을 경우 감염성폐기물이라고 해서요. 의료법하고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뢰를 해서 소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집에서 죽어도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집에서 죽어도 그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최인혜위원

틀렸습니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대부분 그냥 처리하는데 원래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최인혜위원

제가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에서 죽으면 생활폐기물이라 쓰레기봉투에 버리게 되어있고요. 우리시가 관리를 하다가 죽으면 그건 동물병원에서 죽은 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하게 되어있고, 그런데 어떤 견주들도 자기가 키우던 생명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지는 않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그래서 산에 고이 묻어주거나 그러나 생활폐기물을 땅에 묻으면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굉장히 큰 거에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보통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원래 집에서 죽어도 킬로당 보통 폐기물처리에 의해서 킬로당 5천원씩입니다. 킬로당 5천원씩해서 마리당 2만5천원인데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대부분 맞는 건데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보통 묻어주거나 이렇게 처리하는 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보통 돈이 들기 때문에요. 실제 법에 의해서는요. 큰 법에 의해서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서상에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산은 정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애견의 위생에 관련해서는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고 있냐하니까 우리시에서는 업무분장을 다 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위생과다 농림과다 의견이 분분했는데 숙제 드린 것을 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미 결정을 하셨는지, 담당을 정하셨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강아지가 죽음으로서 알게 된 이런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를 생활폐기물로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다 소각처리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견장례식장이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조만간 애견장례식장이 오산에 생긴다 그러면, 지금 동탄에는 있어요. 이번 계기로 지자체사업으로 애견장례식장을 생각해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애견장례식장이 오산에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답을 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동물보호관리대책이라는 목이 있으니까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애견의 위생에 관해서는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항 두 가지를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농림공원 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리하였다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도시정책국 소관

15시10분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억62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조성을 위한 전출금 2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수당, 일반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4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4억977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3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갈곶동 시도1호선 확ㆍ포장 공사는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공사 시, 시ㆍ도 1호선 편입부지 일부가 보상 완료되어 보상비 3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상단의 주민불편 처리사업은 세교 5단지와 8단지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 대상지 증가에 따른 도로유지 보수사업비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번 국도변 신양아파트와 천일사거리 구간의 중앙분리대 교체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 10월 개소 예정인 오산천 자전거대여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152만원, 자전거 보험 가입비 500만원, 자전거 및 부품 및 장비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중단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갈곶육교 교면 포장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 대상 가로등 증가와 유지보수 대상증가로 가로등 유지보수비를 8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입니다. 잦은 폭설에 따른 보유 제설자재가 소진되어 제설 재료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설 시, 염수를 분사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세교 6단지 서부우회도로 램프구간에 자동 염수분사장치시설 설치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설 시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통해 도로가 결빙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인도제설기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7억277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0억50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부착 의무화에 따른 버스 및 택시, 화물의 운행기록장치 부착지원 사업으로 각각 90만원, 1억 4100만원, 797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 집행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 관련 국ㆍ도비 확보에 따른 매칭사업비와 전면책임 감리용역비로 47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특별교통수단의 보조차량으로 임차택시 운영은 사업신청이 전무한 관계로 추진이 불가하여 직영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국도비 내시액의 반영을 위해 7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관리는 대호중학교 야간개방 주차장 용역비용이나 신청수요가 없어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전액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기본경비는 의무절감사항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8만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4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9억168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의 직능교육과 사회봉사활동 등, 민간경상보조로 26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안내문 제작 등, 홍보 증가로 일반운영비 94만원과 무기계약직 임금인상에 따라 2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지원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 및 이자로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감액 편성한 사항은 예산효율화에 따른 절감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1억995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28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5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6753만원 등, 총 1억680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84페이지 배수펌프장 보수공사 보조금 반납 4562만원은 펌프장 제진기 교체사업 낙찰차액으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며, 재해예방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억1246만원은 하수관거정비공사가 LH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중복됨에 따라 사업취소로 인한 반환금입니다. 285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수당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심의안건 증가로 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감액 편성한 사항은 예산효율화에 따른 절감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7억4954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7억615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93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3억37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5억527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31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4억572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485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ㆍ정차단속관리비는 의무절감사항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체납관리시스템 강화 사업은 조직개편 및 예산 효율화에 따라 97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은 도비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원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389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억743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분 71만원, 순세계잉여금 현실화로 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분에 대한 부족분은 일반회계전입금 21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정책국 과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세교 8단지 진입로 개선공사, 공기가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두 달이면? 그 밑에도 같이 물어볼게요. 세교 5단지 앞 교차로 개선공사 그 공기도 가능합니까?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이 설계구간이 조성되어 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겨울에도 공사 하실 거예요?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예, 이 사항은요.
진원

김진원위원

2개 다 상관없습니까?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마찬가지로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확장된 물량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기정액 25억을 다 활용을 하고 모자란 금액을 여기다 책정한 겁니까?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다 소진했습니까?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설치공사도 1억 계상한 부분이 중앙분리대고 나머지 8억5천 이거는 다 공사를 끝나고 나머지 연장하는 부분입니까? 400미터를?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현재 1억은 국도1호선
진원

김진원위원

400미터를 연장하는 부분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예, 신설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1억을 갖고 신설하는 부분이냐고…… 오산천 자전거대여소 운영 및 물품구입에 있어서 지금 100대, 자전거 구입 100대하고 장비 1식은 6천인데 기존 기정의 1억은 어디다 사용한 금액입니까? 261페이지. 기정에 예산이 1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지요? 6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예, 6천만원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6천만원이 지금 100대하고 자전거하고 장비를 사겠다, 부품을 사겠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나머지는 1억은 그러면 어디다 계상한 부분입니까?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쓴 게 1억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1억을 어디다 썼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자전거전용도로를 보수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도
진원

김진원위원

왜 답변이 확실치가 않아요? 왜 확실하지가 않아? 6천만원은 장비 구입하겠다고 나와 있어서 나머지 1억을 어디다 썼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6천만원이
진원

김진원위원

저기 조 계장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6천만원을 추계에 추가 확보하는 건데요. 2천만원은 자전거 100대를 사는 거고요. 4천만원은 인테리어 하고 전기시설비 그런 거
진원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자료 주세요.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갈곶육교 교면 포장공사 2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포장공사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밀진단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진단을 한 결과 보수를 해야 되는 걸로

윤한섭위원

그러면 보수비가 이렇게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예, 보수비가 됩니다. 육교 교량 위에, 위에를 다 걷어내고 방수를 다시 하고 다시 재포장하는 겁니다.

윤한섭위원

그게 예산이 2억이나 들어가요?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예.

윤한섭위원

곁들여서 지난번에 예산 때 육교 2개 철거한다는 거 있었지요?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그건 보도육교고요. 이거는 포장공사입니다.

윤한섭위원

아니 그러게, 육교를 철거한다는 것, 운동장 앞에 거는 통행금지 표시까지 해서 해놨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철거할 거죠?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저 아래 갈곶동에 있는 거는?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그것도 설계는 다 마쳐놨는데요. 한 10월 하반기 정도에

윤한섭위원

평택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윤한섭위원

평택시에서도 철거를 원하는 거예요?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평택시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윤한섭위원

평택시에서 요구했다?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우리시 자체로 주민들 여론 한번 수렴한 적 있었어요?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예, 여론 수렴 했습니다. 그런데

윤한섭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예.

윤한섭위원

본 위원은 거기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수형

조수형건설도로과장

노후 되어 가지고요, 어차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새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윤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환승센터 구축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예산이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예측한 것 있습니까? 혹시?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예. 교통과장 이성우입니다. 현재 국비는 85억이 확보됐다고 국토부를 통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윤한섭위원

이것 구축비가 계속 앞으로 늘어갈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요?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요. 현재 우리 기준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윤한섭위원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는 얘기에요?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설계를 해갖고 혹시 예측 해갖고 더 많이 나올 그럴 저기는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더 많이 나오지는

윤한섭위원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직능교육 및 사회봉사활동으로 해 가지고 265만원이 나왔는데 이 교육이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안병

차안병건축과장

직능교육인데요. 주택법에 의한 거는 지금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고요. 주택법 외에 관리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입찰, 회계분야, 층간소음이라든지 에너지 관리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초빙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안병

차안병건축과장

예.

손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도시정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3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관 소관(동주민센터 소관포함)

15시35분

마지막으로 기획감사관 소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정상 기획감사관에 대한 예산심의는 본 예결특위 2일차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예산은 총 44억1460만원이 증액된 215억90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정부 3.0홍보자료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도시 오산의 미래를 위해 토론하는 300인 원탁토론 개최를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업인 시정현안 여론조사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39억3633만원이 증액된 75억4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4억1126만원이 증액된 82억11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 동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부터 중앙동사무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는 증액된 예산이 없고 예산절감 부분만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원동 분야도 증액된 예산편성이 없고 일괄 조정된 절감부분만 있기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355쪽 남촌동 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76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설치 6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용 스캐너 구입 23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장동 사무소도 증액 편성된 부분이 없이 절감부분만 있기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마동사무소도 역시 증액된 부분이 없고 일괄 절감된 부분만 있기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에 초평동 소관입니다. 초평동은 하단에 시설비에서 화장실 보수공사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기기 구입비 350만원, 주민등록민원대 프린터구입비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과 6개 동사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동 관련해서요. 이것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한 것 중에 하나인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렇습니다. 경상경비 항목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5%일괄 절감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중앙동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살림 잘 파악이 안 되셨을 거 같긴 한데요. 연료비를 300에서 3분의 2를 줄였어요. 이거 운영가능하시겠어요?
철희

이철희중앙동장

청사를 옮겼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료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전기료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료비는 절감이 된다.
철희

이철희중앙동장

난방비가 아니고요. 전에 구청사 있을 때는 기름을 땠는데 지금 신청사는 시스템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정위원

그러면 연료비는 그렇게 삭감해도 나머지 공공운영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어요?
철희

이철희중앙동장

조금, 예, 들어갑니다.

김미정위원

그런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동들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에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중앙동장을 향하여)1회 추경에 세우지 않았지요? 공공요금 세웠지요? 1회 추경에. 공공요금 부분은 이전에 대비해서 1회 추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사비용 할 때 같이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관님, 저는 항상 300인 원탁토론에 대해서 여쭤보면 뜻은 백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하면 예산편성이 아직 안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심의가? 편성은 했지요? 편성은 한 거고 예산심의가 아직 안 끝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9월4일부터 심의위원을 모집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모집하고,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편성을 잘 아시는 분이, 만약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만약에 위원들께서 ‘여기에 과연 중요성을 못 느끼겠다. 공감을 못 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의 책임으로 돌릴 겁니까? 우리는 집행부는 시민과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가 안해 줘서 못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의원간담회 때 우선 설명, 보고를 드려서
진원

김진원위원

의원간담회가 어느 시점이었는데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9월5일날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거봐, 4일부터 공고 떴어요. 그 전에 떴어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9월5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사실은 9월7일인가부터 그 이후에 홍보하려고 했었습니다. 시기가 조금 안 맞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원칙적인 측면이지요. 양해를 구하는 측면이 아니고, 편성을 하시는 분이 이거는 시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현저하게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산관계는 저희가 여론조사 예산이 2천만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탁토론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나 유사하다고 봤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쓰고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저는 양해 안해 드렸는데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저도 양해합시다. 그러면, 예산 삭감할 테니까 내년에 하십시오. 저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양해를 구할게요. 여기서, 내년 초에 하세요. 임기 아직 남았으니까 내년 초에 해야 선거 때에 훨씬 더 영향이 좋습니다. 저도 양해를 구할 테니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300인 원탁토론회 김진원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무원은 어느 회사에 맡겼습니다. 그렇지요? 그 회사의 업종이 뭐지요? 그 회사의 이름이 뭐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코리아스픽스라고 하는 그런

최인혜위원

그러면 이 공급자의 업종이 뭐에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업종은 경영컨설팅이라고

최인혜위원

그건 업태고 업종은 서비스입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서비스 경영컨설팅 이런

최인혜위원

말하자면 이벤트회사에 이거를 맡기신 거에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최인혜위원

공무원은 지금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 없어도 좋아요. 그 회사가 잘 한다면.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부사항 견적을 봤더니 토론 시스템, 무선투표기, 무선네트워크 구축, 웹 토론시스템 이런 거 하는데 돈 쓰고 토론디자인을 한다고 100만원, 참가자 사전조사를 한다고 150만원, 테이블 토론 진행자교육에 200만원입니다. 진행을 하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요. 그리고 노트북 렌탈에 120만원, 인건비 올건하이젠은 뭐고, 오퍼레이터는 뭡니까? 둘이 하는 일이 어떻게 달라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최인혜위원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면서 어느 회사에 그냥 맡기신 거에요? 그러면 테마팀은 뭡니까? 테마팀은 뭐에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거는 테마별로 의견을 분석하는 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렇다고 치고 의견분석하는데 120만원이에요. 트러불슈터는 뭡니까? 담당께서 말씀해 보세요.
담당

기획담당

최연동 기획담당 최연동입니다. 사실 이 견적을 받고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요. 사실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견적을 받은 가운데에서 이 예산정도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계약은 아직 이루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계약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무산 시켜도 되는 거에요?
담당

기획담당

최연동 그건 아니고요.

최인혜위원

그러면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책임 없는 거지요. 지금 신청자도 받고 있는데,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계 때문에 정식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구두로다가.

최인혜위원

그러나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최인혜위원

이 회사에 맡겨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만 지금 저한테 주신 견적서는 1999만8천원, 2천원이 빠지는 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500만원은 또 어떤 거지요?
담당

기획담당

최연동 부가적으로 스크린하고 빔하고 이런 큰 대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소임대, 그런 부분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인혜위원

자, 그러면 이 원탁토론회의 문제점은 첫 번째가 간담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는 한줄 두줄 보고로 해서 잘 알 수 없었어요. 이렇게 받아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첫 번째 예산통과도 안한 것을 신청자부터 모집해 가지고 오산시민에게 다 홍보를 하셨어요.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줄 수가 없다라고 예산통과를 못 했을 경우에는 오산시의 신뢰 추락이 예상이 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또 문제점이 어떤 이벤트 회사에, 서비스 회사에 맡겨서 형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만 2500만원 쓰는 거에요. 그런 면이 두 번째 나쁜 것이고, 나쁘다기보다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면 무작위로 300명을 초청을 했어요. 30명의 의견을 취합하기도 힘든 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우리 오산의 실정도 잘 모르는 사람을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핌테마라고 한 게 바로 그 분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트러블 슈터는 뭐에요. 그것을 전송하겠다는 거에요. 노트북으로. 이런 형식에 2500만원을 쓰고, 오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석한다는 게 저는 너무나 의아하고, 거기다 300명을 모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입반할 때는 진정으로 오산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오프라인에서 토론을 해도 모자를 것을, 지금 이렇게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자 중에는 조력자 하는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교육 시키고 노트북 렌탈하고 등등해서 그런 많은 돈이 든다는 것,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상큼한 의견을 받읍시다.’해 가지고 그런 변명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서울대병원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기 싫어서 또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서 유치를 못한 겁니까? 아니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를 300인 원탁토론회에서 결과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전문업체인데 원탁토론회를 진행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요. 일부 타 시ㆍ군에서 하는 것을 저희도 벤치마킹하면서

최인혜위원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빗나가는 대답을 하시잖아요. 진정으로 오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태 우리가 내 놓은 의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당연히 원탁토론회에서 좋은 얘기 많이 나오지요.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 유치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실천하느냐가 문제지 의견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유치를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할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도 못하는 무력한 시가 된다는 결론도 생각해 보셔야 되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실제로 오프라인 쪽에서 주민과 진솔하게 대화하는 장을 이용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진솔하게 대화, 주민자치위원은 왜 뽑아놓고 통장은 왜 있고 소통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위원의 의견이에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최인혜 위원님 말씀 새겨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잘 준비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거든요. 먼저는 지금 현재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300인 원탁토론’ 문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에 대한 설득이 실패했어요. 사실, 물론 계획하고 있고 김진원 위원님께서 보면 양해를 구했느니 안 구했느니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저는 양해 받은 위원이고 양해를 못 구한 위원이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일정 부분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단적으로 하나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만큼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여적까지 공직에서 틀에 박혀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탈피하고 새로운 것을 해 보겠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그러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예산수반되어서 절차과정에서 보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담아서 충분히 계상해서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번득였는지 모르지만 필요에 의해서 조급해지다보니까 하지 않았나 이런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새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참고를 충분히 해 주시고 사전에 이해를 받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결과물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아직 시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여기는 비용대비 그거에 대한 효용이라는 거를 가지고는 있어야지요. 어떤 거에 대해서 나왔다든지 좋은 결과물에 대해서 나오기를 바라고 새롭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평가 좀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 나오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다가 우리 총 예산 중에서 대표로다가 오늘 문화체육과에서 호되게 그때부터 혼나고 했었는데, 예산효율화에 의한 절감을 했다. 그리고 사실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만 절감이 되는 거지요? 거의?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본경상경비 쪽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다보니까는 각 동사무소에 최일선에서 계시는 동장님들, 경상경비 그것밖에 없어, 사업이 없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는 전액 삭감하러 나오시는 이런 데도 있는 반면에 남촌동하고 초평동만 또 시설 하나 나오는 거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기 저기 돼 가기도 하고 협의하는 것 좀 안타깝습니다. 다른 데 사업도 없는데 전액 삭감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동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김진원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절감을 위한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또 내년도에는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년도예산이 익년도 예산에 대한 기준이 되거든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 이 중에서도 보면 아까 전기세도 나오지만, 사실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은 중앙동은 예외라 하더라도 실질 다른 지역에서는 아니, 다른 항목에서 나왔을 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요. 자연증가분이잖아요. 인상분에 대한 증가를 시켜달라고 여기에는 올려놔요. 그런데 각 동에서는 전기세 절감하겠다.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아이러니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번 동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 번 예산 편성할 때라도 생각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각 5%를 절감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부서별로다가 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조정하게끔 했거든요. 사실 동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용에서 예외가 되고 다른 부서에서 절감을 더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이런 부분이 또 내려오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 뜻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상황까지 되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감된 부분에 효용성이 나오는 게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그것만큼 더 이상 절감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부의 효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절감을 위한 절감에 대해서는 올바른 행정이 아니죠. 효용성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쓰레기봉투를 줄인다고 얘기하는 항목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줄였을 때는 공무원들 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지저분하지 않느냐 이것까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내용을 잘 몰라서 일일이 적용을 안 했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5%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은 좀 더 절감, 어떤 것은 안 할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맡겨서 그게 절감한 부분이에요.

손정환위원

시민의 행정서비스의 직접적인 관여가 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은 차등화 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이에요.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시민들과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소통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말을 하는 소통이 아니고 듣는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시민들한테 구미에 맞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되지도 않는 청사진 공수표만 날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께 오산시의 정확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하는 자리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소통은 소통이 아닙니다. 불통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아울러서 혹시 이런 자리, 또 마찬가지로 저는 걱정이 시에서 여러 가지 23가지의 상을 타 갖고 왔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홍보수단의 장으로, 자리로 전락될까 봐, 그런 게 걱정입니다. 이런 토론의 작업들이 우려스럽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렇지는 않을 거라
진원

김진원위원

아까 처음에는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내용적으로 홍보의 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인 주민들이 각계각층에서 오셨으니까 오산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진원

김진원위원

거기에는 같이 동의하시네요? 그런 자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저희가 취지자체가 그런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수립은 나중의 얘기고 혹시 이게 원탁토론이 잘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아까 말씀대로 양해를 구해서 자리가 된다면 그런 홍보만 하는 홍보의 전락의 장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그 의견을 같이 개진해 주시는 그런 장을 만들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것은 행감 때 할게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그리고 6개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도시정책국, 기획감사관 소관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 보고하시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사업소 및 공보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기획감사관 양덕렬 세무과장 김석겸 징수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나승길 정보통신과장 김명수 복지정책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이영애 가족여성과장 박용철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지역경제과장 이호락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도시과장 박근성 건설도로과장 조수형 교통과장 이성우 건축과장 차안병 재난안전과장 류익형 중앙동장직무대리 이철희 대원동장 김선조 남촌동장 박용규 신장동장 전형국 세마동장 심연섭 초평동장 최문식 시정담당 김승규 복지후생담당 김강경 기획담당 최연동 문화예술담당 김선옥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