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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196회 제2본회의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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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구

채용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5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인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9월26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9월27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미정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10월1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윤한섭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께 5분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사랑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새누리당 소속 김지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5회 정례회에서 교육도시에 관한 5분발언 내용 중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 없이 교육도시 오산이라는 브랜드 사용을 지적하였습니다. 민선4기 시절에 오산시는 디자인 표준편람을 지적하였고 그에 대한 예산으로 1억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0년 7월 이후 민선5기로 접어들면서 색상과 문구 수정을 하는데 1500만원을 들여 푸레쉬에너지 오산 표준편람집을 제작하는데 총 1억1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사항을 보면 오산시 도시브랜드를 사용할 때는 푸레쉬에너지 오산디자인 표준편람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산시는 시정조치는 고사하고 프레쉬에너지 오산이 아닌 교육도시 오산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공보관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오산시에 BI는 정책브랜드로서 교육도시라 하였고, CBI는 도시브랜드로서 현재 상징물조례에 명시되어있는 ‘비젼버드’라고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공보관에서 주장하는 BI와 CBI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단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BI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생략하여 쓰여지는 것으로 브랜드의 이념 목적 활동 표현 등을 의식적으로 통일하여 브랜드의 개성을 만들어내고 신뢰성을 주는 것으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정착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공보관에서 주장하는 BI 역시 오산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기 때문에 시티브랜드 아이덴티티 생략어인 CBI와 BI는 뜻이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영어를 배우는 초등학생도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오산시의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는 교육도시 오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주장하는 BI인 교육도시 오산은 오산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기 때문에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아무리 BI와 CBI가 뜻이 다르다쳐도 BI 또한 오산시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산시의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받아본 교육도시 오산 디자인 사용현황입니다. 오산소식지를 포함한 모든 부서에서 나가는 인쇄물과 홈페이지 등에는 교육도시 오산의 디자인이 사용되고 있으며 관용차량 교통표지판 배면, 모든 청사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출입문 현수막, 행정게시대 안내도 심지어는 버스와 택시 승강장까지 요즘 오산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그 누가 보아도 교육도시 오산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사용예산을 살펴보니 1400만원정도의 예산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고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교육도시오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교육도시오산이란 브랜드가 내년 7월 이후에도 쓰여질 것이라 확신이라도 하는 것입니까? 푸레쉬에너지 오산, 뷰티오산, 교육도시 오산 이렇게 브랜드를 남발하는 것도 BI의 원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BI란 브랜드의 이념과 목적 등을 의식적으로 통일하여 브랜드에 신뢰성을 주는 것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정착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현 디자인 표준편람은 관리지침 중에서도 본 표준편람은 오산시의 이미지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지침서이므로 오산시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이게 바로 도시브랜드 아이덴티티인 BI를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다른 시ㆍ군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하여 문제가 없다고 변명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산시에서부터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이 시민들 보시기에 정말 청렴하고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다 판단하시지 않을까요? 오산 시민들께서는 원칙을 준수하는 청렴한 행정을 원하십니다. 집행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시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여만 오산시민 여러분과 5백여 공직자 모두 환절기에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합참의장으로 내정된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축하 현수막이 어이없이 만 3일만에 철거된 것에 대해 과연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 묻습니다. 오산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오산시를 시민 모두가 높은 긍지를 갖고, 화합된 모습으로 밝고 활기찬 고장으로써 애향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애향심은 물론, 오산이란 이름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갖을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에게 들은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순천시에 가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보고 순천시내에서 식사를 할 때 사는 곳을 설명하게 되었답니다. 순천의 그 식당 주인에게는 수원시에 산다고 설명했답니다. 그 식당주인이 오산시를 잘 모를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그 지인을 생각하면 오산에 대한 자부심이 없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산에 산다는 것이 좀 부끄러워서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더 앞서게 됩니다. 지인의 얘기를 듣고 난 본 의원은 가슴속이 후려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오산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길래? 얼마나 보잘 것 없는 도시이길래? 계속해서 생각을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오산시는 언제까지 화성 옆에 있는 도시로 설명할 것이며, 언제까지 수원과 평택 사이에 위치한 도시라고 설명해야 할까? 왜 시민들은 우리 오산시를 제대로 그리고 떳떳하게 설명하지 못할까?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25일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최윤희 합참의장 내정자는 고향이 오산이며, 오산 초·중·고를 나온 오산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즉시 종친회를 비롯한 동문에서는 오산을 빛낸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기쁜 소식을 오산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축하한다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시내 곳곳에 게시하였습니다. 오산시민으로서는 자부심을 갖는데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당연히 최윤희 합참의장 내정자에 대한 홍보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9월30일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9월26일 오후부터 멀쩡히 게시되어 있던 최윤희 합참의장 내정이란 축하의 현수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3일간만 게시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오산시의 자랑거리인 최윤희 합참의장 내정자에 대한 홍보가 3일이면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는 기간이었을까요?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모든 행정에는 규정과 상식, 그리고 형평성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평소 그렇게 주장하며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헌데 이번 사건은 너무 유치하고 치졸행정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현수막이 거의 대부분 불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도시 대상수상과 관련한 현수막과 K-POP MOU체결 현수막은 불법이면서도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시내 곳곳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단체에서 참여하여 게시되어 있었던가요? 또 각 정당별로 그들의 생각과 정당의 이념을 설파하기 위한 현수막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게시되어 있습니까? 남을 헐뜯기 위해 걸어 놓은 것도 아니고, 오산의 자랑거리를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걸어 놓은 최윤희 합참의장 내정자의 축하 현수막은 3일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형평성이 맞는 오산시민의 상식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장님께 권고합니다. 우리 오산시민이 오산시에 대한 애향심은 물론, 오산시민만의 자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커다란 비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최윤희 합참의장 내정자에 대한 축하 홍보 계획을 수립·시행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게시하였던 현수막 등을 원상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산시민은 전국 어디에 가서도 오산시민만의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오산시민만의 정체성과 애향심이 키워질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에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진원ㆍ최인혜ㆍ최웅수ㆍ김지혜ㆍ김미정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윤한섭ㆍ김진원ㆍ최인혜ㆍ김지혜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의회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윤한섭ㆍ김진원ㆍ최인혜ㆍ김지혜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김진원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계속) 5.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윤한섭 의원 찬성)(계속) 15.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1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9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인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윤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등 6건과 9월 1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4건, 총 20건이 9월 24일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의회와 관련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입니다. 시상시기나 대상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결과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정책수립이나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녹색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과 개방화 시대에 걸 맞는 축산업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마동주민센터 신축 이전, 중앙동주민센터 이전 및 도로명 주소 일제정비 결과를 반영하는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계획에 의거 우리시의 세마동이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과 한도 등 상위법 신설내용을 반영하고, 포상범위와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훈수당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상향하고 지급대상의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신규 전입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나, 거주의무기간 폐지에 따라 전출과 전입과정에 수당중복지급 등의 부당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규마련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훈단체 및 대상자 수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탁가능자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과 기관까지 확대하여 적격 수탁기관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및 공간 확대를 위하여 시립미술관 전시장과 부대시설의 사용을 민간에게 허용하고 그에 따른 대관료 및 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니다. 우리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예술활동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기금의 존속기한동안 조성이 가능한 금액으로 목표액을 조정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위탁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점용허가기간 및 점용료의 현실화, 도시공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등 운영상 미비점과 법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원의 일환으로 자전거 대여, 보관, 정비요금을 무료화하고 자전거보험 가입근거를 두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전한 운수사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에 국한되어 있던 위반행위신고 포상범위를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과 규정개정에 따른 제명변경, 위반업소 공개 대상 등 관련 조문을 추가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안)]

최웅수의장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19건의 안건에 대해서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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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 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178억5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서 오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솔루션구입비용 1960만원, 의회소식지 제작비용 700만원, 기획감사관 소관 300인 원탁토론 개최비용 25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987만4천원, 민원토지과 소관 전자여권케이스 제작비용 1000만원, 가족여성과 소관 보육인 한마당대회 15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시민축제참여단 운영비용 1200만원, 오산문화재단 축제관련예산 1억5천만원, 건축과 소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능교육 및 사회봉사활동비 265만원, 생태하천과 소관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운영비 650만원, 총 10건으로 2억6762만4천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에 신규비목으로 “보조전시관 설치사업” 5000만원, 기획감사관 소관의 “시정현안사항 여론조사”의 당초예산 2000만원을 존치 증액함으로써 총 1억976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이용시설 유지관리비용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지적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첫째, 시민축제참여단은 예산에 의존한 운영보다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둘째, 축제예산은 계획의 내실화를 통하여 당초 예산의 총액범위 내에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보조전시관예산은 축제예산과 구분하고 사업시기는 반드시 축제기간 이후에 추진하시되, 전시관 형식에 있어서는 컨테이너의 경우 기능과 경관 등, 여러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라 불가함을 권고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서 민간이전 등 민간단체 보조금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예산안)]

최웅수의장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미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손정환 의원님, 윤한섭 의원님, 김진원 의원님, 최인혜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기획감사관 소관의 『시정현안사항 여론조사』의 당초예산 2천만원을 존치하고, 문화체육과 예산안 중 『보조전시관 설치사업』에 5천만원의 신규 비목을 편성한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2조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상기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예.

최웅수의장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254억1566만2천원, 특별회계 924억4123만5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은 4178억5689만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시립 잔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3. 오산시립 삼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시립 오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24항 오산시립 오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4건의 안건은 지난 9월24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립 잔다리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립 삼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립 오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방금 의결한 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본 의장이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자 선정심사 이외에는 불필요한 민원예방과 행정신뢰도 재고를 위하여 심사기준과 심사의원 명단을 제외한 항목별 책정결과가 공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오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9월24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의회 제2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윤한섭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오산시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9월24일 개최된 제196회 오산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날 의회 제2회의실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결과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향권에 있는 사업지 주변 거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열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과와 개발이익 환수차원으로 사업지 주변 누읍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체력단련장을 포함한 근로자 회관 등을 옥내화, 공간일부에 적정규모로 마련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회의견청취의건)]

최웅수의장

방금 윤한섭 의원님이 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제출되었으므로 토론 없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윤한섭 의원님 보고 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한섭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시정에 관한 질문(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윤한섭 의원 찬성)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진행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 중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로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김미정 의원님, 최인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오산시민 여러분!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동료의원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곡식을 익어가게 하는 가을의 햇살이 우리의 마음도 익게 하여 우리 모두가 더 성숙해지는 계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의원이 쓰레기 관련 시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민주당에서 추진한 민생체험 및 봉사프로그램 중 환경미화원과 함께 동행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동행 하며 보게 된 쓰레기 무단배출에서 비롯됩니다. 그 전에도 예산심의 때 인구의 증가에도 쓰레기봉투 수입 증가폭이 적은 이유에 대해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은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이 적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쓰레기봉투 수입 증가폭이 적은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오산시와 비슷한 인구의 경기도 내 몇몇 시의 쓰레기봉투 수입을 조사해 봤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4억의 세수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산시민의 의식이 높아 쓰레기 배출을 적게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수치로 판단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인구증가 대비 증가폭이 적은 원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지난 8월 환경미화원들과 동행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일부 재활용 쓰레기가 있으나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어야할 쓰레기가 검은 봉투에 담겨 버려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건물주들이 나름 분리수거를 위해 박스를 준비한 것 같아 보이는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담긴 것만을 수거해야 하지만 악취민원에 어쩔 수 없이 치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법 무단투기에 대한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경영이라기보다는 운영이고 말로는 사업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정해진 예산을 소화하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자체 역할도 대민행정서비스와 예산의 소화에서 자원과 재정의 증식을 목적으로한 경영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적도 인구도 적고 자원도 없는 우리시는 미래에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노력해 온 노인일자리 마련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상욱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일괄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문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환경과, 환경사업소 소장님이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쓰레기배출량의 감소를 예를 들으시면서 1인당 쓰레기배출량이 171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답변에. 소장님께서는 오산시가 타 도시에 비해 쓰레기배출량이 적다고 판단하시나요?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저는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국 쓰레기 1인당 발생량이 350킬로 정도입니다. 평균이, 환경부 통계상으로 나온 거는. 그것에 비해서는 오산시가 많이 적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래요?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통계자료가 언제 것인가요?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부 통계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정의원

예.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2010년도와 2011년도.

김미정의원

화면을 봐 주세요. (영상자료) 이것 환경부 2011년도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 고시된 자료에 보면 2011년 기준 가정에서의 1인당 쓰레기배출량은 이게 종량제와 음식물이기 때문에 종량제와 음식물을 더하고 365일을 하면 95킬로의 1인당 배출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서는 오산시의 1인당 쓰레기배출량이 평균보다는 80%가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시 인구를 곱해서 쓰레기배출량을 산출해 봤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95킬로는 가정 부분에서만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 쓰레기배출이 가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등, 비 가정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평균을 가지고 산출해 봤을 때에는 43,913,144킬로가 나옵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2011년 오산시 쓰레기발생량은 33,363,520킬로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처럼 쓰레기배출량이 적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영상자료) 화면에 보시는 이 자료 또한 환경부에서 고시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입니다. 첫 화면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의 주민부담률이 높은 반면 경기도는 주민부담률이 낮습니다. 가까운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해 볼 때 2011년 기준 서울이 47.3%, 경기도가 24.6%입니다. 그렇게 주민부담률이 낮은 경기도에 오산시의 주민부담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2009년 경기도의 주민부담률은 28.3%, 오산시는 18%, 2010년 경기도의 주민부담률은 29.9%, 오산시는 23%, 2011년도 경기도 주민부담률은 24.6%, 오산시는 23%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저희시가 경기도에 비해서, 경기도 전체 순위에 비해서 좀 하위인데요. 이것은 좀 더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나중에 주민부담률이나 이런 것을 더 인상할 것은 인상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저는 주민부담률이 23%면 나머지 73%의 쓰레기예산은 시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쓰레기봉투 값이 지나치게 저렴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민부담률이 47.3%인 서울을 기준으로 쓰레기봉투가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적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률을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가 쓰레기봉투가 저렴하고 서울시가 높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쓰레기봉투의 가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디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원인에는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가 우리시의 위탁비용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무단투기가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원인인지는 집행부에서 내년 본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인근 시ㆍ군에도 다녀봤고 저희 시군도 많이 다녀봤는데요. 거의 수원이나 화성, 송탄 이쪽을 다녀보면 원룸단지 같은 경우 깨끗한 데는 깨끗하고 지저분한 데는 지저분한데, 관리가 잘되고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개인집이나 상가를 쭉 물어보니까 원룸 같은 경우는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당 한 달에 관리비가 얼마냐니까 5만원씩 내는 데는 잘되어 가고 있고 그 이하로 3만원이나 2만원 받는 데는 관리가 허술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수원시에서 최초로 용역을 줬습니다, 6개월 전에. 수원시에서도 그 용역결과를 갖고 세미나까지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실효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별도의, 한 1,800만원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도 용역을 추진하면 각계각층, 환경미화원, 의원님들, 일반시민, 아파트 관리인들 총망라를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세미나를 개최해서 앞으로의 장기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정의원

소장님 말씀하신 원룸단지나 이런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로 봐서는 무단투기에 무게를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수원시가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쓰레기봉투에 모든 쓰레기를 담아서 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담당과장님께 알아보라고 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그 시범사업이 끝나 봐야 알겠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셔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보시고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지금 U-City 관련해서, 저희들도 U-City가 관제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만 종전에는 방범용 하나만 했다가 지금 다시 다목적 고시, 다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시를 했어요. 9월달에, 그게 재난관리용 쓰레기불법단속, 그 다음에 주ㆍ정차단속, 다목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흥시나 타 시ㆍ군에는 불법투기에 대한 CCTV가 20~30대씩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U-City도 연결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인혜의원

저, 저 차례…… 잘못 이해했습니다.

최웅수의장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최인혜의원

예.

최웅수의장

예, 최인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면 답변서를 마련하느라고 각 부서에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양덕렬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재정 운영 및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요. 자,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자체수입의 증가를 위해서 탈루 및 누락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서 지방세를 부과해왔습니까, 해오지 않았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해왔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렇죠? 또 신규세원 발굴과 현실화를 통한 확충 노력에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세입증가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해왔습니다.

최인혜의원

또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하고 투융자 심사 이행하고 그럴 때 사전 심의하고 협의하고 사전절차 이행을 준수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준수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래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셨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지금도 그렇게 하셨고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최인혜의원

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우리시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원 발굴을 하고 징수를 더 철저히 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다른 생각은 없으신 건데, 그러면 용역을 우리시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줘 본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 제 의원생활 3년 동안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여기에 대한 용역은 안 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렇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최인혜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시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답변서를 이렇게 가져오시려면 외람되지만 고생은 하셨지만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답하는 게 옳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안이 없으니 의원님들 어떻게, 찾는 데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야 그게 맞는 말이지, 매일 했던 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의도하시는 바는 아니시겠지만요. 저는 이제 제안하려고 하니까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인혜의원

예, 괜찮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서 내다 파는 것, 그다음에 밖에서 이리로 와서 사주는 것, 여기 와서 돈을 쓰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면적도 작고 자원도 없고 인구도 없고 과연 무엇을 내다팔까요? 지금 우체국장이 택배물건으로 오산시의 물건을 지정하려고 해도 보낼 물건이 없답니다. 그러면 뭔가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 간담회나 행감 때도 이제 우리 지자체는 대민행정서비스에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민간기업과 비슷한 추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끼리 그런 얘기가 안 나오면 그동안 나왔었던 의원들의 시정질문 내용이나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라도 연구를 해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가서 파는 게 있고 와서 사는 게 있는데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시정질문을 하고 대안도 제시했었는데 꼭 그 대안을 택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지 한번 같이 토론을 해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산시가 수도권의 아날로그 삶을 지향하는 전원도시로서 경쟁력을 가지면 어떠냐? 그 이유는 동탄 신도시, 화성에 이런 신도시가 생기죠. 수원도 마찬가지로 메가급 도시죠. 그러면 오산은 그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20만 인구가 넘었다고 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징수과 만든 것이었어요. 그러면 시민들을 쥐어짜겠다는 그것밖에는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내용도, 여기 내용도 열심히 세원 발굴을 해서 납세편의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게 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쉽습니다.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많은 생각을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지금 세교신도시 2지구 거기 개발을 하는데도 우리의 정말 먹고 살 꺼리가 거기에 많이 녹아들어갔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택지 개발하는 게 아니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러한 진지한 토론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지요? 그럼 과연 무엇이 교육도시일까요?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가 돼야 되고 일반 소비자들도 와서 돈을 써야 되는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오산은 정말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상 3가지의 가장 큰 전투가 오산에서 일어났어요. 또는 오산 근처, 그게 바로 몽고전투가 일어났던 처인성이고 6.25사변이 일어났던 죽미령전투고, 또 하나는 1592년의 임진왜란입니다. 그러면 그 3가지만 묶어도 학습벨트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학습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하셨나요? 그냥 듣고 지나간 것입니다. 뷰티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모레퍼시픽도 유치하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굉장히 진행사항이 더디지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을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데 고용창출이 많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논의를 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듣고 싶었어요. 법인세를 받아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한도가 있지요? 아모레퍼시픽을 우리가 유치하면 수원이나 평택은 굶는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이러한 것에 대한 용역은 준 적이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공공디자인 용역, 유니버설 용역, 유니버설디자인 용역, 또는 경관디자인 용역 이런 것은 다 통합적으로 하나인데 그것은 다 따로 1억, 2억, 3억 이래서 통합 4억을 만들어서 용역을 줄지언정 진정으로 피부에 와 닿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일을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서의 내용을 보고 짚어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 하나 이것을 짚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대안으로 노인일자리를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답변은요, 노인일자리는 역시 노인일자리도 예산이라는 커다란 파이가 있으면 그중에 하나를 떼어서 노인에게 나눠주는 소극적 행정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업발굴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사업은 노인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한 일부러 펼친 행정이었었죠. 그러면 노인들은 진짜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못하는 걸까요? 노인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바로 저 내용입니다. (영상자료) 그런데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이 답변서에는 건질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어르신의 소극적인 사고로 단순사업에 의존하고 생산성보다는 소비적 행태로 운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것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그 의도를 나타내셨어요. 여기에는 어느 정도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첫 번째, 정말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도심농업과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일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심심치 않게 유기농 작물재배로 언론에 보도되는 사람들의 성공스토리를 보면 좀 어렵게 시작하고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으로 봐서 친환경농업, 또 농업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농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산이 도농복합지역이라, 도농복합지역이었죠? 그런데 운암이나 세교가 지금 도시화되면서 많이 농지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나이 드신 노령층이 농업을 하셨던 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한 도시농업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게 바로 저 사업의 제안입니다. 저는 도시농부의 학교에 등록해서 농부수업도 받고 서울대부지에 땅도 몇 뙈기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농사라는 것을 한번 지어 봤는데 몇 번 찾아가보지도 않고 다 말려 죽였어요. 결국 젊은이들은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농업을 할 수 있는 유휴농지를 대여를 하고 그런데 거기 할 때는 반드시 시민과 공무원들이 먼저 유휴농지를 찾는 노력이 수반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 다음에 도시농부학교에서도 우리가 유기농법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배출된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을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유기농법을 가르치고 열심히 가꾸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생산물을 만들어낸 다음에 또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우리의 전통시장인 오매시장에 특화된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먹을꺼리를 팔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특화거리를 마련을 해요. 그러면 오산에서 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통시장에는 싸전마당도 있고 그 싸전마당 옆에는 자전거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싸전마당이 예전에 고유명사가 되었듯이 우리도 노인들이 경작한 생산물을 특화한 그런 마당이라고 붙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생산물을 팔기도 하고 그러한 생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식당을 만든다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해진 예산에서 예산을 떼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르신들도 생산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지요? 이건 일 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수가 우리 3200을 가지고 써야 된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에 얼마, 뭐에 얼마해서 나눠주는 그러한 복지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머리를 써서 만들어 내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사업제안은 주간이나 주체기관이나 자세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답변자료를 열심히 만들어주셨는데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물었던 질문에는 핵심이 아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같이 좀 더 의원들하고도 이미 시정질문에 나왔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 시민들이 다 보는 데서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회의모습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앞에 나와서 발언을 할 때는 동료의원들도 예의를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의 발언이 길다거나 본인의 생각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서 발언을 하는 사람이 발언에 방해까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의 기초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등에 안건심사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시정질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통역사님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