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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1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01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제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 사항과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회기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도 군포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 중 이재수 위원께서는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날인 6월 5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6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만족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주민자치센터당 운영비로 도비 500만원씩이 내시되어 총 5,55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군포문화센터 컴퓨터교실에 52대, 사무실에 11대의 컴퓨터가 있으나 내구연한 경과 및 용량부족으로 교체대상이나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최신 프로그램과 용량 증설을 위해 한글2004 프로그램 구입비로 371만 7,000원과 컴퓨터용 램 구입비로 4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군포시민자치대학 운영비로 834만원,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매월 1회 교육강좌를 개설할 예정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포문화센터는 2대의 냉·난방기로 냉·난방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중 컴퓨터 한 대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냉·온수기 펌프교체비로 55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에어로빅실 바닥 균열 및 침강현상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바닥교체비로 1,888만 7,000원을, 요리실 바닥배수로 보강 및 싱크대 교체 등을 위해 개보수비로 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IMF 당시에는 수강인원이 많았으나 현재는 이용인원이 많지 않은 제과·제빵실을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가변형 강의실 변경공사비로 1,5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포문화센터 사무실에 사용할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로 120만원을, 이용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군포문화센터 어린이도서관의 서가 구입비로 147만 4,000원과 신간 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동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에 1PC 2모니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매직키본카드 구입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방에 사용중인 프린터기 교체를 위한 프린터기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만족실 원탁용 의자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시도비 보조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군포문화센터 한글프로그램과 컴퓨터 램 구입비 856만 8,000원, 군포시민자치대학 운영 834만원, 군포문화센터 시설개보수비 5,011만 4,000원, 아동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810만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8,279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7,4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군포문화센터 시설 개보수와 자산취득비에 대한 사업내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55쪽에 시설비에서 군포문화센터 냉·난방용 냉·온수기 펌프 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센터의 냉·난방용 냉·온수기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냉·온수기 펌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지금 추가자료를 갖고 온 걸 보면 현재 1기와 2기가 있는데 현재 1기를 교체해야 된다고 예산을 올려놓고 2기도 시급하게 교체를 요합니다라고 답변자료가 와 있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냉·온수기에 대한 부분을 보수공사를 하려면 그때 당시에 같이 예산을 올려서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시설부분이 중복되지 않는데 본예산에 한 번 올렸다가 지금 또 냉·온수기 펌프교체 1기 한번 올렸다가 또 시급하게 교체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하고 또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린 것은 세관 청소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은 지금 2001년도 3월달에 군포문화센터 개관 당시에 지하에 보면 냉·난방기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1대에서 굉장히 큰 소음이 발생되고 마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냉방에 지장이 없도록 1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냉·난방용 냉·온수기 교체하고 시설을 다시 하라는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서 분명히 세관을 할 때도 냉·온수기에 대한 부분을 예상을 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려니까 이런 소리가 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박 과장님께서 그쪽 과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본예산에 분명히 냉·온수기에 대한 부분을 시설을 다시 하겠다고 해놓고 그때 당시에는 펌프 교체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설명 자체도 없었고 그것만 교체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냉·온수기 2호기에 대해 작동 불량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곧 1호기의 교체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자료로 냈어요. 그러면 공사를 만약에 어떤 업체에 공사 발주를 해서 이것을 교체를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예산도 절감되고 냉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해놓고 좀 있다 또 금액이 수천 만원 들어가는 것도 비용은 사실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다음 추경에 또 올리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사실 원활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예산부서와 협의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올리지 마시고 냉·난방용 냉·온수기가 이상이 있으면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셔서 교체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에어로빅 바닥교체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조자료에 보면 크랙이 간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가 있어서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사실 균열이 생기고 에어로빅을 하면 평평해야 되는데 다수가 이용하다 보니까 균열이 간 데가 있고 자꾸 침강현상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김재일위원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 게 언제부터라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인수인계할 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올해부터,

김재일위원

올해부터 갑자기 5군데가 그렇게 된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재일위원

올해부터 했다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한꺼번에 확 일어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크랙에 대한 금이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올 봄에 한꺼번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면 분명히 본예산에 올라와서 안전이 또 위험하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해서 추가자료를 보낼 정도면 그 전에 조치를 했었어야 할 상황이지 추경에 올라와서 보수하는 차원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과제빵실 가변형 강의실 변경공사 그 부분은 가변형 강의실로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제과제빵실을 가변형 강의실로 변경공사를 하게 된 것은 제과제빵용 수요자가 IMF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기술교육 자격증 취득반 중심이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생활제빵으로 변하는 추세고 그래서 수강인원이 감소하는 추세고 그래서 제과제빵실과 유사시설인 요리실과 시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과제빵실을 좌식 강의실로 병경해서 시간대별로 시민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함으로써 수요자의 욕구에 더욱 부응하고 강의실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많이 연구를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과제빵 설비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시설 자체를 다른 데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봤고 군포문화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취업을 준비하는 이런 쪽의 방향설정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군포문화센터의 역할은 생활제빵에 대한 부분이 강하지 무슨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부업을 한다, 그런 쪽의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인원은 330명이 제과제빵 인원으로 잡혀있는데 그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없애고 다른 좋은 강의를 하겠다는 뜻은 좋겠지만 현재 수강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행태들이 부업이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위한 장이 아니고 교육문화센터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문화를 즐기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런 방향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걸 없애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문화센터에 말씀하셔서 재고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다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아주 없애는 건 아니고 유사시설인 요리실하고 같이 통폐합해서 생활제빵을 원하시는 수요자의 강좌를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기계설비 자체를 다 없애는 건데요. 여기 보면 기계설비는 지역 복지시설이나 유관기관에 무상증여 또는 대여한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생활제빵 이런 교육은 그런 시설이 없어도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재일위원

강의만 하겠다, 실기는 안 하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자격증 취득반이나 이런 강좌가 있으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만 그런 시설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생활제빵 같은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 감사하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시민만족실장님 임용 언제 받으셨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지난 5월 24일날 발령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1주일도 안 됐네요. 잘 모르시겠지만 아는 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시민자치대학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시민자치대학 한마당 운영비 해서.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요강연회가 되겠고 이것 군포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본예산에 있는 것은 수요이야기한마당 운영비라고 해서 군포문화센터에서,

송정열위원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건 저희 시 시민만족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는 자치대학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군포시민자치대학하고 시민자치대학하고 다른 기관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수요한마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수요한마당은 2004년도 본예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똑같습니다. 관항목 다 똑같고요. 세목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똑같습니다, 본예산서하고. 거기에서 보면 세세항에 보면 시민자치대학 수요이야기한마당 운영비 해서 500만원이 본예산에 있는 것이고 부분에는 군포시민자치대학 운영비 해서 840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문화센터로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안 가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시민만족실 독자 사업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민자치대학은 문화센터에 있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개 기관이 있는 겁니까? 군포시민자치대학하고 시민자치대학하고 2개 기관이 있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현재는 두 군데에서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한 군데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일주일밖에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질의는 더 안 드리겠는데 똑같은 기관이거든요. 예산도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본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본예산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에 대해서 올리는 게 추경이에요. 이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던 시설비 관련해서도 충분히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가능했던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다는 부분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전임자가 하셨던 것이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과장님 하시는 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139만원 6회라는 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139만원에 대한 6회는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6회가 되겠고,

송정열위원

매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렇습니다. 매달 1회씩.

송정열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7월 1일부터 매달 12월까지 6회가 되겠고 1회당 139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내용은 뭘로 하실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139만원의 내역은 강사료가,

송정열위원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지,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교육내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건강, 교양, 자치의식 등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안 나와있는 상태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잡아서 하시려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강연회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군포문화센터에 아동도서관이 없었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계속 있었는데 5층에 있는데 아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도서도 미흡한 실정이고 그래서 더 구입하기 위해서 서가하고 도서구입비하고 올렸습니다.

송정열위원

공간은 되고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서가가 들어갔을 때 비좁거나, 아동도서관의 기본은 아동들이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데거든요. 어른들 도서관처럼 정형화된 책상을 만들어 주고 가서 책 읽어라, 이런 데가 아니에요. 어른들 도서관보다는 넓고 자연스럽고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어야 되는데 공간은 가능하시겠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50여 평 공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존에 아동도서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서고도 있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서가가 6개가 더 들어갔을 때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도 상관이 없겠냐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송정열위원

학생이 늘어서 책을 더 사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학생이 늘었다는 얘기는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줄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서고까지 들어가면 더 좁아지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가능하시겠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거기 와서 이용하는 자들도 있고 대출도 있기 때문에 도서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도서를 최신으로 좀더 구입해서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송정열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책을 신간도 구입해야 되고 2004년도 본예산에 도서구입비 보면 없어요. 아동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이 부분은 아쉬웠던 부분이고 새롭게 구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단순하게 책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가가 6개나 들어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공간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동도서관의 기본인 아동들과 책이 친밀한 공간이 되는 게 기본인데 친밀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른 도서관 보다도 공간도 넓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가능하겠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질의를 더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아동도서를 구입하고 서가를 늘리고 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하는 것이 맞다, 갑자기 생각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화센터 운영의 한 축인데 한 축의 예산이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다, 관심을 덜 가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과장님도 바뀌셨고 관장님도 바뀌셨고 새롭게 보셔서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조정해야 할 것은 조정하시고 운영에 있어서 우선순위도 정해 보시고 하셔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시민만족실에서 올라오는 게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사항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네,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향후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를 평균적으로 산정한 결과 각 주민자치센터 개소당 2,000만원이 소요될 거다라고 산정해서 도비를 500만원 해가지고 5,500이 산정이 됐고 일반운영비라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각종 인쇄비, 홍보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인건비 이런 것은 없는 거구요? 회의참가비 이런 것은 없고 사무실 센터운영비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네, 주민자치센터 각종 여러 가지 이용하는 데 필요한…….

김진호위원

각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그쪽이 아니고?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54쪽에 보면 군포문화센터 컴퓨터용 램 구입이 있는데 컴퓨터가 어디 컴퓨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센터가 2001년 3월 개관할 당시에 구입한 컴퓨터가 되겠는데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일시에 교체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수강생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52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63대 중에서 11대는 사무실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2001년 3월에 구입했다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개관 당시에,

김진호위원

지금이 2004년도인데 무슨 내구연한이 다 돼요? 3년이면 내구연한이 끝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내구연한이 3년인데 자꾸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우리 시장님 관용차도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3년 됐다고 교체하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다 됐으면 컴퓨터 자체를 싹 바꾸셔야죠. 램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현재 램이 몇 메가로 돼 있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지금 현재는 64메가 컴퓨터인데 이것이 용량이 적기 때문에 용량을 증설하는 게 128메가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구요, 55쪽에 보면 냉·온수기 펌프교체 이렇게 해놨는데 보조자료를 문화센터 관장님께서 직접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원인으로 보면 베어링이 나갔다고 써 있고, 베어링이 나갔으면 베어링을 교체하는 것이지 펌프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냉·온수기 특성으로, 답변으로는 전체를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변하셨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펌프만 떼어서 교체할 수 있는 거면 펌프만 빼서 베어링만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어링을 2년에 한 번씩이든 몇 시간을 돌리고 나면 베어링을 교체하거나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어링이 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펌프교체비고, 지금 고장난 것은 베어링이에요. 그러니까 베어링 고장난 걸 펌프를 교체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가 의견서를 갖고 오시든가 아니면 베어링만 교체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시든가 그렇게 하시고,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군포문화센터 전체적으로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대 의회 첫 번째 행감 때 위탁경비에 대해서 상당히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군포문화센터 위탁경비에 모든 시설, 자재, 유지보수비는 들어있다, 우회적으로 증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권고드린 바가 있었구요, 그런데 지금 보면 레이저프린터, 사무실용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사주고 있어요. 아동도서관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 꿈나무들한테 좋은 양서를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고 그 사업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도서관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회원제도 있고 회원이 아니고 그냥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아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아동도서관에 지금 수요가 많이 증가추세에 있고 지금 흑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뭐냐면 아동도서관에 회원제로 해서 월 1만원이든 3개월에 1만원이든 이렇게 운영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그런 돈은 계속 책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 다른 구매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 시가 보조를 더 해 주든 아니면 디딤돌 문화원이 더 내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실제로 아동도서관에서 돈이 얼만큼 들어오고 있는 건지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런 것을 잘 모르면서 그냥 계속 물품구입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위탁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센터 냉·난방용 냉·온수기 펌프교체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고 54쪽하고 55쪽까지 군포문화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운영비 이런 것을 우리가 왜 지원해야 되는지 위탁협약서를 찾으셔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로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6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6월 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를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에 도비보조 받은 성격이 일반 지원 형태입니까? 아니면 31개 시·군에 형평성 있게 분배가 된 건지, 혹시 경기도에서 지원한 현황을 하고 알고 계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 시·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이기 때문에 각 시·군 공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각 시·군 공히 했는데 똑같이 5,500만원씩을 나눠준 건지,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한 개소당,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터가 있는 곳은 무조건 한 개소당 500만원씩 균등 지원했다 이거죠?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혹시 날짜 기억하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잠시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6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네, 내시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예산서 언제 작성했죠?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5월 21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인데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코드번호 307번 민간이전비용인데 자체사업으로 해서 답변중에는 시민만족실에서 주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민간이전비용이거든요. 혹시 대상 주체가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가상적으로 어디다 민간이전을 할 것인지 예측을 하고 계셔서 계상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군포시민자치대학 운영의 주체는 저희 시에서 물론 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하고 같이 주관이 돼가지고,

최진학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좀…… .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최진학위원

아까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길어지지 않았어요. 자꾸 문화센터하고 연결이 되니까, 답변 고맙구요, 강사료는 몇 등급에서 설정이 돼 있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등급은 저희가 모르고 강사료는 80만원을,

최진학위원

1회당?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네, 1회당 80만원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밑에 55쪽에 코드번호 405에 자산취득비에서 레이저프린터기 A3용이 어떤 용도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나요?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A3 레이저프린터기는 문화센터에서 각종 홍보를 위해서 인쇄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인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A3 겸용 레이저프린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최진학위원

인쇄를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자체적으로 각종 홍보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업무파악을 해 놓으신 것 중에서 본예산에서 시설유지비 1,100만원이 계상된 게 있거든요. 그것 어디다 쓰는지 혹시 인수인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것 요청하시면서. 건물유지비 해가지고 1,180만 4,000원을 본예산에서 저희가 세워드렸는데 어떤 용도로 활용하시겠다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냐구요.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죄송합니다. 본예산은 아직 제가 공부를 못했고 추경 관련해서만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렇게 호되게 과장께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업무 인수인계 받으신 지도 진짜 2,3일밖에 안 되셨고 각종 실과소의 추경예산 들어오는 것들이 물론 해당부서는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있지만 연관성이 없어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냉·온수기 같은 경우도 분명코 그 당시 세관공사비로 해서 본예산에 올렸고 그 세관공사 하기 이전에 벌써 베어링이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부터 소음이 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모르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요청이 되면 의회에서 아마 심도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께서도 어렵지만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건물에 크랙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게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쪽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의 과실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자체로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방향도 찾아보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절감하는 뜻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실장께서도 동의하시죠?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기타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민족실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것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길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의정업무 수행차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관계로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군포까치카드 사용에 따른 2003년도 카드사용 적립금 590만 9,000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60쪽에 세출예산으로서는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개발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정을 발전시키고자 제안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할 포상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1쪽의 일반운영비로서 2004년 7월 14일부터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 설치비 등 행사지원비 1,848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63쪽에 예비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49억 2,740만 1,000원을 감액한 17억 6,1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BC카드 적립금 590만 9,000원이며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시민제안포상금 720만원,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참가비용 1,848만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49억 170만 7,000원이 감액된 31억 7,6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시민제안포상금 추경계상 사유와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참가 효용성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

대기위원장

김판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대기

대기위원장

김판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60쪽에 기타보상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포상금이 금상 300, 은상 200, 동상 100, 장려상 50, 노력상 10만원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수상인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제안이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오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금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 5월 31일까지 마감을 했는데 시민들이 3건을 제안하셨습니다.

조완기위원

3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정정하겠습니다. 21건입니다.

조완기위원

하반기도 이 정도 들어오면 연 40여 건 들어온다고 볼 수 있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시민제안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안내용을 보면 각종 저희 시정 시책에 연관되는 것도 있고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책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걸 보니까 자전거 타기와 관련해서 중고 교환창구 개설도 들어왔고 어느 분은 아름다운 벽화그리기 이런 것도 제안을 해주셨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시민제안이 사업제안적인 성격이 강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사업제안적인 성격도 있고 단순제안이나 건의사항으로 처리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시민제안이 구체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은 아니라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제안의 내용으로 봤을 때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성과에 대한 금액 대비 금상, 은상, 동상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이 아닐 경우 실제로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안자가 연 40분 정도 된다고 보아 지는데 여기 보면 금상이 프로젝트 사업비가 아닌데 300, 은상 200, 실제로 단순제안일 것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포상금이 과다하지 않냐고 판단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운영한 것을 보니까 작년에도 대상이나 금상이나 이런 건 시상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는 하반기까지 아직 기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훌륭한 제안이나 시책이 들어오면 이러한 정도는 포상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작년에 시민제안이 금상이 해당사항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대상과 금상은 없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것이 없었다는 건 걸맞은 내용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실제로 시민제안이 프로젝트 제안으로 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실제로 시에서 그런 내용들은 용역수행을 하니까요. 이 시민제안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에도 하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주민들이 실제로 많은 제안, 인구에 비해서 40건이면 저는 많다고 보지 않는데 이 제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상, 은상 금액이 조정이 일부되고 실제로 노력상이라든지 참가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한 장씩 준다든지, 그것이 채택이 됐든 안 됐든 시정에 참여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많이 시민들에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제안이 아닌 경우에는 금액을 하향조정하고 모든 제안자들에게 문화상품권이라도 줌으로 해서 제안동기를 유발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작년에 운영한 것을 보니까 1만원에서 3만원 범위로 참자가에 대해서 제안의 경중에 따라서 문화상품권이나 농산물 상품권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요구한 시상금 범위 내에서 참가자들에게는 그 정도로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여기에 기재된 것은 금상, 은상, 동려상, 장려상, 노력상 7명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 조례를 보니까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부혁신국제박람회는 내용이 뭡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금년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하기로 했는데 주체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고 내용이 전자정부, 행정개선 등 각 지자체의 혁신사례나 패널, 영상물 등 홍보할 수 있는 내용 이러한 시책을 대상으로 국제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행정의 혁신사례를 전시하는 박람회라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혁신사례거나 그러한 사례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참가내용은 정해져 있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과에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그 시책을 출품할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1건입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출품해서 얻는 효과는 어때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는 시민을 직접 찾아가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이라든가 예술진흥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랑이라고 할까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군포시의 우수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밑에 팜플렛 보겠습니다. 600원에 2,000부인데 팜플렛이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서 나누어 줄 팜플렛을 얘기하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올 칼라로 만들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올 칼러인데 600원에 접지로 할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책자 형태가 아니고 길게 접는 리플렛 형태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리플렛 3단 접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3단 접지로 한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단수는 내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책자를 만드는 데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기

대기위원장

김판수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60페이지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안해 주시는 품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는 그런 것에 목적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마치 무슨 시민제안대회 같은 냄새거든요. 금상 은상 동상이 아니라 채택이 되면 3만원, 장려상 정도만 돼도 1만원, 도서상품권이든 문화상품권이든 이렇게 해서 계속 넓혀가는, 그래서 시정에 참여하는 보람을 느끼는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어야지 평가해서 포상이 되고 금상이다, 은상이다 이런 것은 결국에 또 다른 시민들한테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쪽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시민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 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정부혁신국제박람회인데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 우리 시의 찾아가는 음악회가 상당히 시민들한테 좋은 문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부혁신 이것하고는 사실 조금 연계가 잘 되지 않습니까? 관계가 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지방화 시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문화시책으로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과거에 없던 그러한 시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동의하는데 이것 누가 주체하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대통령 자문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하고 세계행정학회하고 같이,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지방분권, 정부혁신, 우리나라의 키워드, 지방자치 이런 쪽에 지방자치에 아주 혁신적인 시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출품대상이지 찾아가는 음악회가 과연 지방자치의 혁신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주 좋은 시책인 건 분명합니다. 혁신적인 시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한번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혹시 하시더라도 부스 설치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부스 설치비는 임차료도 있고 시설비도 있는데 다른 시도나 시군보다는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3,000만원 이상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물론 출품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김진호위원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지방자치는 우리가 박람회에 계속 참여를 할 때 부스 설치비하고 시설임대료 오륙백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 배 정도, 여기는 어쨌거나 설치비로 나와있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임대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금액은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대전에서 저희가 한번 박람회를 해서 출품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부스임차료가 300만원이었고 설치비가 600만원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스가 규모도 적고 너무 초라한 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개선되고 향상된 그러한 시설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난 걸 보면 2식입니다. 대한지방자치박람회 참석, 대전에서 하신 게 임차료가 150만원인데 2셋트를 임차하신 것이고 설치비도 300만원인데 총 600만원이 들었는데 2식이에요. 그러니까 1식으로 보면 임차료하고 설치비를 합치면 450만원이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호위원

이 부분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선거 같은 걸 많이 해봐서 이런 홍보하고 하는 데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아는데 1,700만원이면 대단한 돈입니다. 더군다나 가설로 잠시 설치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시에서 계상했던 부스 설치비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바로 혁신 중에 그렇게 임시적인 것에서는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 이것도 혁신 아닌가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업무가 전임 업무였었기 때문에 사실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드린 대로 임차료와 시설비 900을 들인 부스도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출품제목이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참가인데 지금 담당 실장님 말씀은 다른 데보다 초라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게 혁신이냐는 거예요. 그게 혁신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먼저 경험이나 사례로 봤을 때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 판단이고 참가하는 문제도 사업 주체와 이미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 내용을 출품해서 꼭 참가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호위원

혁신 아닙니다. 그렇죠? 이 부스설치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견적 같은 걸 받으신 게 있겠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6월 4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자료 요청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기

대기위원장

김판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6월 4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기

대기위원장

김판수 김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시민제안 포상금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안사례를 포상하려면 선정하는 기준이 있고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분들이 선정하시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제안이 들어오면 소관 업무 부서에 검토를 시킵니다. 단순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제안으로 접수를 할 것이냐 1차 걸른 다음에 시민봉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본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결정을 하는데 본 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2개의 위원회와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합니다.

김재일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접수건수가 21건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상당히 제안이 적은 거거든요. 본위원이 홈페이지를 보면 "군포시에 바란다" 해서 어디에다 제안하는지 모르고 올라오는 많은 안건들이 있어요.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접수된 안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안들이 군포시에 바란다라는 내용 중에도 여러 안이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를 해서 그것이 우리 군포시의 발전을 가져오고 좋은 안이라면 참가자들한테 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라든가 제안했을 때 돌아가는 부분들을 그런 사람들한테도 확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면 편하게, 제안 공모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이 안이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먼저 본인들이 판단하고 제안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편하게 제안을 하는 자체에서도 뭔가 우리 군포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제안한 것으로 봐주고 집행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제안자에게 참가비를 준다는 것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것이다, 모든 제안자는 맞지 않고 제안을 해서 어느 정도는 군포시에 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제안이라고 볼 수 있지 모든 제안자라는 건 약간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우선 모든 제안자라 함은 공모를 통해서 접수하는 제안자를 말함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포시에 바란다"나 홈페이지에 제안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의 시책이나 시를 위해서 제안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 해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민원이나 욕심이라 할까요, 이러한 입장 그런 걸 건의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우리 시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수렴을 하고 개인적인 민원은 즉석해서 해결하든지 답변으로 처리하든지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 대한 부분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처음에 답변하실 때 전자정부 혁신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붙여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러한 전자정부라든가 국가정부혁신에 맞는 박람회에 출품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 제목에 맞추어서 본다 그러면, 또 의도에 맞추어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야지 출품이 되는 것인데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는 상당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이름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 부스 설치비에 혹시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는 사실은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인건비가 어떤 용이죠? 연주인인가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총계로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계내역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주는데 세부적으로, 인건비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음악하는 분들에게 들어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김재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약 14.9% 증액되어서 올리신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세입예산 부분에서 전체 특별회계하고 총괄한다면 약 317억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는 195억 7,200만원, 일반회계에서 122억이 되는데 제가 의심을 갖는 것은 우선 예비비가 49억이 감액이 돼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이 본예산 대비해서 맞추어서 나가는 기분 같은데 1% 이상의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예비비에서 예산을,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반회계 1% 수준을 맞추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셔서 그 재원이 예비비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일반회계 규모의 1%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 정도는 세출차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의 세입이 총 근거가 122억 아니에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49억을 더 충원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만한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시급성도 있고 예비비는 규모가 있는 것이니까 예비비 안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최진학위원

그건 법적으로 1% 이상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시켰던 예산액하고 그것을 꼭 1%에 근접해서 맞추기 위해서, 물론 사장된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예비비의 성격은 사장된다기 보다도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건데 혹여나 본예산 계상시 누락됐던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고 누락됐다기 보다도 은하연립 관계가 삭감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오히려 삭감으로 인해서 못하게 됐던 시책에 대해서 다시 요구하는 그러한 성격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누락됐던 예산은 없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누락된 예산은 실과소별로 부분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저는 예비비가 본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을 저희 의회에서 수정예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꼬리표가 없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뽑아서 쓰고 하는 사례가 없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환경위생 분야에 주무 부서는 아니시겠지만 경유차량을 가스차로 개조하기 위한 비용이 지원됐거든요. 국비로서 지원되고 있는데 도비 시비 부담률이 있어요. 혹시 공문내려온 것 볼 수 있나요? 부담지시율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찾는 동안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것이 내시가 됐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관용차 중에서 28대를 개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7,000만원 중 국비가 3,500, 도비가 1,750, 시비 1,750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125쪽에 환경위생과에 나와있어요.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 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담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긴급하게 7,0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것은 이유가 있었을 거라구요. 본예산 계상 없이 갑자기 증액이 됐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시책적으로 내려온 건지 저희가 요구를 한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도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책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시달을 해 줘서 저희가 관용차를 바꾸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요구 사업은 아니고 국가나 도로부터 하달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고요, 62쪽에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왜 반환하게 됐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반환금은 경미한 겁니다. 1만 4,000원인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사업비 잔액입니다.

최진학위원

언제 조사한 거죠? 전년도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조사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2월달에 회계마감한 후에 있어서 반환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2월 말까지 결산을 하고 국도비 사용잔액은 거기에서 집행한 잔액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상반기중에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일단 확보하고 반환하는 시점은 상반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함부로 이렇게 접근해서 1%에 맞추려고 하는 성향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

대기위원장

김판수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에 나와 있는 실과별 요구금액 있지 않습니까? 실과별로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됐다든지 그런 예산이 다시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고 본예산안을 짜기 위해서 각 실과소가 기획감사실에다 예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 요구를 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요구된 금액 중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되는 사업을 본예산서에 작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때 잘렸던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실과소에서 누락했던 사업들이 올라온 겁니까? 전체적으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잘렸던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누락된 것이 올라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잘렸던 부분은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부분,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은 은하연립 예산 하나고 나머지는 누락됐던 예산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누락이라는 게 누락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계수조정 내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누락입니다.

송정열위원

과 누락.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니, 과에서 누락시킬 수도 있고 과에서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요구가 된 건데 자료를 2003년도 것까지밖에 요구를 안 했거든요. 이것은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이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올해 추경예산안에 있어서 크게 10여 건만 실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료 만드실 수 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잘 알아듣겠는데 큰 시책이나 투자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거기에 의해서 사전에 검토된 예산을 위주로 세우는 것이고 경상적 경비나 시책성 경비 중에서 누락되거나 그런 사항은 추가로 올라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융자심사는 법이 정한 예산의 범위가 있어요. 사업비 10억 이상이 됐을 때는 도에서 한다든지 이런 룰이 있어요. 그 룰에 의해서 책정된 예산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사업의 가장 우선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 말고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 투융자심사, 도 투융자심사를 안 거쳐도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건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편성한 것은 아니고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세입규모에 맞추어서 세출규모를 사업별로 실과소와 협의해 가면서 편성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실과소에서 누락한, 그러니까 2004년도에 요구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갑자기 추경에 요구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것은 파악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금액별 우선순위 20건, 되는 대로 뽑아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요구 하면서 추경예산요구서 중에서 집행부 실과소가 2004년도 본예산에서 누락했던 예산을 갑자기 넣은 예산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예산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기획실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한 자료내용 아시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 위원님, 계수조정 전까지입니까?

송정열위원

4일까지,

김판수위원장대리

4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줄 수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세정분야이긴 한데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혹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35쪽에 창업보육센터 부담금 수입이 2,700만원이 감액됐는데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솔직히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아직 자료는 정리 못 했는데요,

최진학위원

물론 주무부서에 정확하게 여쭤보겠지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못 했고 부담금 수입을 세입에서 안 잡고 세출에서도 깎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확실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해당부서에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좀 의아해서, 왜 이렇게 됐나 여쭤봤습니다. 주무부서에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최진학위원

네.

김판수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창업보육센터 부담 관련해가지고 실과소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저기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내용만 확인을 할게요. 이 부담금 삭감된 2,767만 3,000원이 창업보육센터를 위탁받은 한세대학교의 부담금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편성과정부터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처 그 관계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무부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코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회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307억 4,600만원보다 33억 8,800만원이 증액된 1,341억 3,400만원으로 2.6%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44억 200만원보다 14억 3,600만원이 증액된 258억 3,800만원으로 5.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세외수입 23억 1,800만원과 지방교부세 등 2,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3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과 소관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5,300만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억 1,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400만원이 증가하고 장애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사업비 3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6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보육시설 신축비 2억 2,800만원과 창업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9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3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제적부 전산입력 2,400만원 등 총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정과 소관으로는 성실납세자 경품권추첨제 사업비 800만원과 세외수입표준시스템 도입 2,000만원, 지방세 체납관리프로그램 보완구축사업비 2,0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토지관리과 소관으로는 건축물대장 발급용 인증기 구입비 220만원, 도로명부여사업장 OA사무용품 구입비 390만원 등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소관에는 일반사회복지비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사업비 4,300만원,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비 7,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비에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비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300만원과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3억 6,500만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40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6,500만원 등이 증가하고 장애인복지시설 프로그램사업비 3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10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복지과 소관에는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1억 1,5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억 1,200만원 등 총 3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이 영세민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예산과 보육시설 인건비 등 국도비 반환금인 점을 감안하시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제적부 전산입력비 2,394만 4,000원, 차량등록민원실 일반운영비에 185만원, 차량등록민원실 서고설치비 4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2,979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9,10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 중 제적부 전산입력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23억 1,843만 8,000원,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2억 9,630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는 납세자경품권추첨제 사업비와 여비 809만 8,000원, 세외수입표준시스템 도입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전산개발비 2,7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84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6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정과 예산 중 세외수입표준시스템 도입 증액분과 전산개발비 삭감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건축물대장 발급용인증기 구입비 외 1건 자산취득비 616만 5,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807만 9,000원등이 증액된 9,94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 3,571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3억 2,86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미신고시설 양성화 지원 1,130만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사업비 4,360만원,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비 7,900만원,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 3,006만 3,000원, 수급자노인가구 자바라수도꼭지 설치비 1,6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5억 4,084만 3,000원, 국도비 반환금 6,470만 6,000원 등을 각각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 2,980만 5,000원이 증액된 183억 50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 예산 중 업그레이형 자활사업비 국고반납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억 1,876만 2,000원, 도비보조금 1억 6,376만 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1억 1,511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3,012만 8,000원, 재궁시립어린이집 시설비 31억 1,430만원, 감리비 6,450만원, 시설부대비 1,350만원을 자체사업에서 삭제하고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1억 1,197만 9,000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3억 6,260만 9,000원이 증액된 65억 4,19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변구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67쪽을 봐주세요. 제적부 전산입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한 사람이 1일 몇 명 정도나 입력할 수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1일 입력하는 것으로 계산을 안 했고 동향경제연구원에서 경상남도를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명당 단가만 조정해서 1인당 328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업무능력은 전혀 상관 없이, 이런 정도 능력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328원 정도 원가가 나올 정도 되면 1일 몇 명이나 입력할 수 있는지 데이터는 없어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데이터는 자료가 없고,

김판수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대충 가능하잖아요. 편성하는 데 1일 한 사람이 몇 명 정도 입력을 시킬 수 있다는 이런 예상도 없이 결과적으로 경상남도가 328원 들었으니까 경기도 군포도 328원 들여서 편성하셨다는 얘기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우리가 견적을 받은 데는 전체 4명이 2개월 동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4명이 2개월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견적받은 내용 있습니까? 견적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원가계산을 해서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갖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를 중단하고 이것 보고 나서 다른 위원 질의할 사항 있으면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을까요?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차량등록민원실 롤스크린 설치라는 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는데 차량등록실 2층에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에 창이 2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햇볕가리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의 탈색방지를 위해서 롤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차량등록실 2층에 하나도 없어요? 빛을 막아주는 커텐이나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2층 서고에는 없고 1층은 설치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처음에 설치를 안 하셨던 거예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처음부터 할 때 서고를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이 있네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68페이지에 보면 방화필름 설치라는 게 뭡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관리실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말기도 설치되어 있고 일반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업체하고 경비 용역을 하는데 보상규정에 방화필름을 설치해야만 나중에 보상하는데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방화필름을 덧붙여서 설치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방화필름이라는 게 뭡니까? 방화필름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일반유리에다 필름을 붙여서 힘을 가해도 깨지지 않는 시설이랍니다.

송정열위원

유리 같은 데다 필름을 부착하면 강도가 강해져서 창문으로 침입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에다 맡기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업체에다 맡기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경비업체에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경비업체하고 용역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날 시에는 보상을 할 적에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송정열위원

경비업체에서 하면 경비업체에서 무인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눌러서 들어올 수 있는 암호인식기라든지 이런 것 다 자기네 자비로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다 되어 있는데요,

송정열위원

이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설은 해야 된답니다.

송정열위원

계약할 때부터 이렇게 얘기됐던 겁니까, 아니면 계약 다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계약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추경예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시에 얼마였죠? 본예산에.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차단기 설치하는 데 당초에 예산이 3,9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차단기는 5,5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되어서 3,900만원이 된 건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삭감됐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됐던 겁니다.

송정열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차단기 설치하는 업체에서는 기성품을 제작해서 아마 설치한 모양인데 그것이 보안업체하고 경비관계 계약 시에 그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방화필름을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 당시 예산관계가 부족해서 설치 못 하고 이번에 다시 설치해야만 보상규정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주차차단기를 만들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본예산 확보해서. 그렇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럴 때 주차차단기 내려가는 데 사람 들어가 있는 데 거기에 방화필름 하신다는 거잖아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시방서 낼 때 그것 안 내셨어요? 과업지시서에.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시방서 상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업지시서에 없었다구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몰랐던 거네요. 그런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던 것이지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부분은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예산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미처 챙기지 못했던 거죠?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이 예산을 저희 의회가 자른 거예요. 그럼 의회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잘라가지고 사업을 못했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는 겁니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시점에도 예산은 부족했었고 사실 시방서 내역에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챙기지 못해서 시방서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정리하시자니까요. 이 예산 5,500만원은 의회가 3,900만원으로 삭감한 예산이에요. 삭감한 예산은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셨어요. 과장님은 이번에 들어오셨으니까요. 당시에 삭감할 때 의회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 아닙니다. 집행부한테 여쭤봐요. 이 정도 사업예산이면 가능하시겠습니까라고 여쭤봐서 집행부가 동의하는 형태에서 저희가 계수조정을 많이 해줬어요. 동료위원님들이. 그런데 이 삭감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는 걸 가지고 예산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면 의회가 무책임하게 잘라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무방비상태로 몇 개월을 방치해 놓은 것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아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시방서 상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업지시서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은 당연히 부족한 것이고, 새롭게 넣으려고 하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시방서에 못 들어간 것은 의회가 예산을 잘라서 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챙기지 못한 거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을 설치하시는 거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차량등록실에 서고 설치는 뭐죠. 서고 설치를 추가로 하신다 그랬는데 문서가 갑자기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거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설고 설치에는 앵글로 현재 보관된 문서만 보관하는 걸로 설치했었는데 계속 문서가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추가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문서가 점점 늘어나니까 지금 있는 걸로는 용량이 부족하고 하니까 하나를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5식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까지 예측이 되세요?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2003년도 말에 설치된 서류도 다 이전을 못했고 2004년도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또 올려야 되겠네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연도 지난 건 계속 폐기를 시키기 때문에요.

송정열위원

보존연한 지난 것, 폐기문서하고 보존연한 지난 건 다른 데로 옮겨가니까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것까지만 설치되면 순환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질의방향이 다른 것 같으니까 본위원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적부 전산입력 인건비 이게 4명을 두 달 동안 하신다 그랬거든요. 두 달이면 60일이잖아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60일에 4명이면 240명이니까 73,000명을 등록하려면 하루에 1인당 304명을 등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등록할 서류가 많습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제적부가 13,701가구에 72,597명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냐구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많습니다.

송정열위원

하루에 304명밖에 못할 정도로 많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 양이나 되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제적부는 완전히 호적부 같이 전산프로그램에 다 입력시키는 게 아니고 입력을 시키면서 뒤에 있는 제적,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다시 옆에 첨부해서 올리는 작업이 있답니다. 그 작업을 하다 보면 기일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두 달씩이나 걸려서 할 필요 없이 사람을 늘려서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나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기계 장비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가 4대밖에 없나요? 입력할 수 있는 기계. 그런 건 아닐 것은데요. 그쪽 회사에서 입력해서 와서 우리한테 깔아주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닐까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건 우리가 기계가 없고 별도로 회사에서 기계를 가져와서 작업을 해야 된답니다.

송정열위원

회사에서 기계를 가지고 군포시청에 와서 군포시청에 그 회사가 파견한 직원 4명이 작업을 한다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어디 한 공간을 내줘서 그 공간에서 작업을 하겠네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호적서고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많이 설치도 못하는 거네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장소도 좁고 외부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과 시민봉사국 과장님들 이번 인사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덜 된 걸로 사료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뒤에 팀장하고 상의해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겠습니까?

김판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일단 견적서 내용은 봤거든요. 봤는데 구체적으로 단가만 1인당 328원, 304원, 310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받았는데. 향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단순히 1명을 입력시키는 데 328원, 304원, 310원보다는 구체적으로 한 명이 어느 정도 하루에 입력을 시킬 수가 있고 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향후에는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인사이동이 있으셔서 전부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하셔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2004년도 본예산 시에 종합민원처리과의 삭감조서액 좀 말씀해 주실래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

최진학위원

혹시 파악이 안 되셨다면 세출만 여쭤볼게요. 제가 본예산 심의서, 확정서가 아니라 심의서를 본 상태에서는 장관항 코드번호 1000번 일반행정비에서 저희가 삭감한 것이 1,545만원 그것이 아까 시설부대비 논의됐던 차량등록민원실 주차장에 관한 주차차단기 설치에 관해서 39%를 삭감해서 3,960만원을 계상을 시켜놨어요. 그것 외에 삭감된 액수가 또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에.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없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확인을 할게요.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67쪽 맨 상단 장항목에 보십시오. 기정예산액이 3억 6,127만 9,000원 돼 있죠? 맨 상단 가운데.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확인됐습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본예산에 예산액이 얼마였었냐 하면 3억 9,660만 9,000원이었어요. 본예산 시에 전액 요구한 것이 3억 9,660만 9,000원이었는데 지금 감액조서상으로는 좀전에 저희하고 같이 논의됐던 1,545만원을 빼면 3억 8,115만 9,000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상해서 여쭤보는데 원래 기정예산하고 본예산서 차이를 보면 3,533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디에서 기인됐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아마 회계과로 이전된 것 같은데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저도…….

최진학위원

1,988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심의조서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서 확인한 겁니다. 일단 예산팀장에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적부 전산입력을 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총 2004년도에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계획 예산이. 제적부 전산입력에는 전혀 없었어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전혀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새로운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6,100만원이었었거든요. 어느 세세항에서 뺀 거죠? 전혀 관계 없이 새로운 사업으로 집어넣었다 이거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제적부 전산화사업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기정에는 7,000만원 잡혀 있길래, 원래 1억 1,800이거든요. 회계과로 넘어간 금액을 빼서 그런지 1,988만원이,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118만 7,000원이 있는데 그것은 민원실 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이고 제적부 전산화 입력작업은 2004년 3월달에 법원 행정처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새로운 사업으로 그것은 하나도 안 잡혀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다 이거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혼동되는 것이 조서상으로 코드번호 201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정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서 2,300이 증액되기 때문에 9,400으로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이면 전혀 없이 시작해야 되는데 같은 목으로 봐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랬어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일반 민원실 운영비랑 함께 추가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요.

최진학위원

목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목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목이 같으면 1억 1,800에서 1,980만원 빼면 그것도 안 맞는데요. 그것도 안 맞아요. 1,988만원을 빼도. 하여튼 이 사항은 질의답변 끝나고 나중에 확인하는 걸로 하고 수치상에 총액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신규사업이 언제 끝나실 예정이세요? 사업완성기간이 언제입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사업완성기간이 12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시험에서 결과가 검증이 되어야만 끝나기 때문에요.

최진학위원

입찰은 됐습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입찰과정을 밟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견적서만 받으신 거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견적서만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업기간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작업기간은 2개월로 잡고 대법원까지 검증을 거쳐서 결과가 끝나려면 12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7월경에 시작되려나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7월경에 시작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9월 끝나면 2개월간에 걸쳐서 11월, 12월, 제적전산입력이 완료되면 어떤 행정의 효과가 있나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책으로 24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실우려도 방지하고 부책이 옛날 창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과정에서 멸실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멸실도 방지하고 온라인 전산이 되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됩니다.

최진학위원

제적부 보관기관이 영구로 되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영구입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서고에 부식방지나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자료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어렵게 시작했어요. 자료 보관에 대해서 영구보전을 할 것도 10년 안에 폐기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완료가 되더라도 제적부가 영구보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수치적으로 차이나는 건 심의 끝나고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