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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9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11-06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김미정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인혜 위원님으로부터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정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장,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미정) 인사

10시04분

김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손정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정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정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손정환) 인사

10시 05분

손정환부위원장

손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손정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시에는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중에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김진원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윤한섭ㆍ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10시 21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정책 수립이나 추진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 시장이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갈등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5조까지에는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18조에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안건(의원발의)

김미정위원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미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46호인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증대되는 시민들의 정보 수요 충족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 조정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사전공표항목 추가 등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정보 공표항목 추가가 7개 항목, 공표항목명 변경이 1항목, 공표부서 변경이 2개 항목, 공표주기, 공표시기 변경이 1개 항목, 행정정보명 변경이 각 1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447호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무원 직종은 현행 6개에서 4개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종ㆍ 직급ㆍ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안전 조직 개편 조직에 따라 안전 분야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66명에서 567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해서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484명에서 562명으로 78명이 증원되는데 이는 기능직 정원에서 일반직으로 77명이 전환되고 안전조직 관련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으로 1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48호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ㆍ 군ㆍ 구 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조직을 강화하고 평생 학습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전조직 개편 지침을 반영해서 도시정책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 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교육협력과를 평생교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전관리 업무 총괄에 따라 업무 성격을 고려해서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에 있는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교육협력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49호인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기준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징수 기준에 적합하게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에서 증명에 대한 신설 1종목을 신설하고 인가ㆍ허가ㆍ신고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신설 8개 종목, 개정 6개 종목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며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신설에 5개 종목, 개정에 5개 종목 및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0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50호인 오산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서 기존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던 보험 가입 조례를 민원 업무 전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우선 조례명을 변경해서 『오산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등의 가입조례』를 『오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험가입대상 범위를 변경을 해서 전체 민원업무 담당업무, 주민등록, 인감, 여권, 지적, 차량등록 등의 담당자로 확대하는 것이며 최저 보험가입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해서 최저 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변상 조항을 새로 해서,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구상 기준에 따라서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김미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451호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오산 문화예술 회관의 설치 목적에 맞게 공연장 사용료에 대해서 공연 장르별로 요금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부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이용 요금을 정비해서 오산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관련 별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조정입니다. 기본시설 사용료를 장르별로 분류하여 사용료를 차등하여 규정하고 로비 및 광장에 대한 이용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피아노, 무대조명 및 기본시설과 무대샤막, 음향 시설 등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고 무빙라이트콜솔, 조명기기, 음향 콘솔에 대한 이용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144페이지 도시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6-452호 오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직영 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시에서 추진하던 택지개발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직영기업 운영이 필요하지 않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로 운영해 오던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원은 조례 폐지후 일반회계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의안번호 제6-453호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가 2006년 3월 인상된 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는 상태로 전문 기관의 원가분석을 통해서 그 동안의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 및 관련업체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중수도 및 재처리수 감면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 기준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현재 기본 요금 20,544원에서 2014년에 23,000원으로 11.9% 인상하고 2015년에 25,000원, 2016년에 27,000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과 153페이지 중수도 및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을 65%에서 50%로 개정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5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부터 17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54호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 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어에 맞게 개정하고 재처리수를 2013년 상수도 사용료 인상률인 12.7% 인상하여 건전한 재정지설 운영으로 재처리수를 안전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제명을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처리수 사용 요금을 톤당 900원에서 1,013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또한 조례에 사용된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의안번호 제6-455호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니다. 제안이유는 기금 회계를 통한 보조 사업에 대하여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적용 받음을 명시함으로써 보조금의 건전한 집행을 유도하고 회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기금에서 교부하는 기금이 포함됨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교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로 괄호를 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10월 21일 김진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29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총1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9건, 폐지조례안 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개정하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에 오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증대되는 시민들의 정보수요 충족 및 국정관리정보 산출운영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전 공포항목 추가 등을 위한 개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안 별표 중 오산시의회 및 부의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공개주기는 지난 회기에 의결된 오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맞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에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직종개편에 따른 정원책정기준 조정과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에 오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해당국과 과명칭을 조정하고 평생학습도시조성 추진계획에 따른 과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에 오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에 오산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가입대상 범위와 보험가입 금액 등을 실제 가입내용에 맞게 제명과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에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관 이후 지나친 다목적활용과 저렴한 대관료로 인한 국가의 장비훼손 등, 시설관리 문제와 행사용 시설로 변질우려에 따른 이미지 저하를 예방하고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현실화 및 요금수준의 장르별 세분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에 오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등, 공영개발사업 종류에 따른 직영기업 운영목적 상실로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에 오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6년 인상이후 동결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3개년에 결처 현실화 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인건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최소한의 요금상향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에 오산시 하수처리재이용공급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법에 따른 용어조정과 시설 감가상각 및 유지보수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상수도 요금 인상율 만큼의 요금조정으로써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내실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쪽에 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적용을 받는 보조금의 범위에 기금회계의 자금이 포함됨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보조금관리 및 집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제4조 중에 도시정책국을 안전도시국으로 하시고 도시정책국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국이라면 안전에 중점을 두는 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정책국은 밋밋해서 바꾸신 건지, 아니면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건지,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전에는 행안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뀌다보니까 안행부에서 관련 지침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관련 시ㆍ군ㆍ구 전체에, 그래서 금년 5월에 지침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금년 총액인건비 중에서 한명 증원을 시켜줬어요. 2014년도에 총액인건비 증액이 되었는데 그래서 1명이 정원이 더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다시피 시ㆍ군ㆍ구도 도시정책국도 안전도시국이 좋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최인혜위원

모두 바꿔서 통일하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통일하는 겁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7, 80%가 다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ㆍ구 별로, 예, 그런 형국입니다.

최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현재 민간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만 공제에 가입하게 되어있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윤한섭위원

앞으로 민원업무를 전체를 하게 되면 전체 인원이, 증가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전체가 48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도, 업무도 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동사무소도 포함됩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이 공제회비가 올해까지는 여기 보니까 1100만원정도 되는데 얼마나 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그 가입비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윤한섭위원

인원이 늘어나면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지금까지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가입은 해 왔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가입했는데 왜 또 명시를 이렇게 해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한섭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마련하는 겁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은 인원이 증가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공제비가 또 증가가 되나 해서,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현재 인감업무 담당하는 직원 수하고 민원업무 전체 앞으로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느는 인원은 없습니다.

윤한섭위원

느는 인원은 없는 거에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이용 요금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은 인상하자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지요? 현실화 시켜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손정환위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가운데는 “문화예술회관 이미지가 훼손되고 저렴한 대관료로 인해서 고가의 장비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사용을 요청한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또 시설에 대한 공연문화 마니아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직접적인 영향 요인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여기에 대해서는 꼭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필요한 이런 단체가 되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비와 광장 사용료를 타 시에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오산시에서 문화공장을 만들어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수혜를 받도록 해야 되고 시청 로비 광장에 지금도 현재 전시가 되고 있어요. 무료로 물론,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왜 거기를 기피하느냐, 왜 여기에 계속하느냐,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도 안 된다고 하는 데 지금 현재 여기에도 보면 부가까지도 시킨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광장 10만원, 로비 6만원 그리고 애초에 문화재단에서 문화공장을 만들 때 시청사에 대한 사용으로 인해서 시청사 로비에 본질적인 문제는 전시공간을 무조건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런 역할과 기능을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그것도 계속 선호를 이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인상을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안가요. 그리고 향후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본질이 틀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여기 대관해 주고 행사하고 시청 로비의 고유기능을 떨어뜨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요금체계가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이 개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됐거든요. 요금체계가 일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대공연장 같은 경우 장르별로 세분화, 다른데도 그렇게 받거든요. 그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조명기계나 장비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요금체계에 없는 부분도 이번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장하고 시청 로비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접근성은 우리 민원인들 때문에 시청 로비가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솔직히 거기가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거기가 전시공간이 있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는 전시공간이 꽉 찼어요. 그거 아닐 때는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문화공장이나 문화예술회관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정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꽉 찼다”고 하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요즘은 찼습니다.

손정환위원

겹치는 날이 지금이지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요즘은 찼어요. 11월말까지.

손정환위원

앞으로 그러면 시청에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 시청 로비를 행사하는데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거기에서 근무시간 내에 만찬도 하고 이런 상황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도 하고 문화재단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관허가 자체를, 그런데 이건 문화체육과에 말씀드릴게 아니라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회계과 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급적 전시나 이런 부분은 문화공장이나 그 쪽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그러면 거기도 일정부분에 비용까지 더 붙인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거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있어서 여기는 부가를 시킨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솔직히 부가 안 시키는 데로 가는 게 이용하는 데 맞겠지요. 그렇지만 고유기능이 있으니까 우리 시청 로비나 문화공장이나 그런 거는 고유의 목적이 있으니까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손정환위원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고유의 기능이 처음 시작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문화와 예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기회를 자꾸 거기에 만들어 주어서 사람들이 느끼게 하고 순수한 문화의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을 더 시켜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

조례와는 관계 없는데 할 말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이번 제출된 조례안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민원토지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감업무를 보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거나 그러면 줄 서있다 떼잖아요? 그런데 어느 파트는 굉장히 줄이 길고 많이 밀려있고 어디는 일손을 놓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실화입니다만, 어느 동에 가서 40분을 기다려도 앞사람이 안 끝나서 일을 못 본거에요. 40분 동안, 화가 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그러니까 “주소가 안 떠요. 중국 국적에 누구인데 주소가 안 뜹니다.” 그러면 40분씩이나 기다리게 하면서 양해의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시청으로 왔더니 바로 몇 분 안에 떼었답니다. 그래서 “저 쪽에서는 오래 걸렸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리로 오지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루에 몇 통밖에 안 떼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은행에서도 그렇게 줄이 길고, 서로 줄이 누가 먼저 가고 뒤로 가고 이러면서 다툼이 많았을 때 대기표 하나,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등록이나 인감업무나 그런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다 같이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역량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대기표 하나씩 빼 가지고 일손을 놓고 있는데 없이 다 하면 어떨까? 은행처럼,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저희 업무의 특성상 인감업무나 주민등록업무는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현재 시청에도 주민등록하고 인감하고 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은 각각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뒤에 민원인들이 밀려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렇지요.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감업무를 보는 사람도 지금 이렇게 보험도 들고 그러는 거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그 권한을 모두에게 주는 것은 어떨까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우리가 권한을 주는게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건의는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된다면 민원 해소를 못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공보관 윤병주 기획감사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김석겸 징수과장 홍성안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이호락 도시과장 박근성 건설도로과장 조수형 건축과장 차안병 환경과장 이명순 상수과장 장정재 하수과장 배종익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