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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웅수 의원 발언

197회 제2본회의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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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구

채용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미정 위원님, 부위원장에 손정환 위원님이 선출 되었으며, 11월 7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 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김진원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윤한섭ㆍ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김진원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 01분

최웅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1건의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정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정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김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조정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29일 오산 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 총 11건이 11월 5일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정책수립이나 추진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증대되는 시민들의 정보 수요 충족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정원 책정 기준 제정과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한 개정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군구 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조직을 강화하고 평생학습도시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안이기에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나 잦은 개편은 조직 운영에 안전성을 헤칠 수 있음을 염두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 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산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행 및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가입 대상 범위와 보험 가입금액 등을 실제 가입 내용에 맞게 제명과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 현실화 및 요금 수주의 장례별 세분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나 로비와 광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일반인의 문화예술회관 이용 욕구 차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사용료 항목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등 공영개발사업 종료에 따른 직영기업 운영 목적이 상실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6년 인상이후 동결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3개년에 걸쳐 현실화 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 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법에 따른 용어 조정과 시설 감가상각 및 유지보수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상수도 요금 인상률만큼의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로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적용을 받는 보조금의 범위에 기금회계의 자금이 포함됨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방금 심사보고 하신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 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오산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무한돌봄 남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궐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원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12항 『오산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동의안』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6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무한돌봄 남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궐동 청소년 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원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방금 의결한 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본 의장이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상의 재계약 규정은 오산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시립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인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센터에 대한 구체적 운영 규정을 담으시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18. 시정에 관한 질문(손정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최인혜 의원 찬성)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진행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 중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한 손정환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님이 안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나 내역에 대해서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내역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웅수의장

불참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요지로 다 통보를 해 드렸는데 못 받으셨나요?

손정환의원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을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최웅수의장

본 의장한테 일단 연락은 저는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조금 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냐는 것을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손정환의원

사실 관계 내역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웅수의장

다른 의원님 정회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손정환 의원님의 정회 선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최웅수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윤한섭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정회를 할 때 각 의원들한테 정회를 했으면 좋느냐 라고 물어 보셨죠?

최웅수의장

예.

윤한섭의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각자가 대답을 다 안했습니다.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결국은 묵시적으로 의원님들이 정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일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웅수의장

예.

윤한섭의원

그런데 의장님께서 임의적으로 정회를 선포하고, 그러면 정회를 해 갖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그냥 시정질문을 나와서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웅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의원

정회를 한 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최웅수의장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한섭의원

그리고 시정질문을 할 의원도 사전에 시장님이 참석을 못한다는 것을 직ㆍ 간접적으로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시장님이 참석할 때 시정질문을 연결해서 그때 하시던가 해야지 이렇게 불참통보까지 다 온 상태에서 시장님이 안계시다 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시정질문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장

네, 알겠습니다. 참조 하겠습니다. 앞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던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신장동민의 복지증진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재 병행 추진중인 신장동 주민센터 신축이전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행 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센터의 신축 이전은 세교 택지개발 완료후 입주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와 청사의 편재, 노후화 등 동 청사 수요 예측과 주민의 요구로 인해 계획되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은 북부지역의 의료취약인구의 급증으로 지리적 접근성 제고와 주민 건강 확보를 위해 의료 수요해소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진행사항은 두 기관을 합한 복합형 청사형태로 현재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전제한 자문중에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2011년 청사 신축 이전계획 수립후 2012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이행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의 난항속 2013년 오산시의회 19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사업 촉구를 위한 시정질문후 2013년 1회 추경에 확보한 전액 시 예산 사업입니다. 반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원래 계획상으로 2010년 도시보건소 건립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요구하는 예산 및 최소 권고 면적 확보 등의 예산상 건립비 확보 문제와 완공후 운영상 인력 및 운영비 확보의 어려움 예측으로 도시보건소를 포기하고 우리시 재정과 운영 실정에 맞는 2013년 신설된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공모하여 최근 선정된, 국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 별도의 목적과 예산을 기반으로 추진한 별개의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기본설계 도서 내역에는 이미 계획을 세워 확보된 주민센터 예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가의 재원 없이 끼어 넣음으로써 주민센터 신축 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의도가 축소 희석되고 있어 동민들의 우려와 실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신장동은 주민수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동입니다. 세교지구 입주이전 2009년 7월 기준으로 2만2천의 인구가 현 4만9천이며 금년말 세교 19단지 입주시 5만1천명이 예상됩니다. 청사완공 예정인 2015년 후반기에는 6만을 넘고 지구 입주 완료 시점인 2017년 후반기에는 7만2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체가 변경돼 역할과 기능이 확대하는 주민자치의 운영은 준공 후 바로 시작될 것이고 아울러 임대아파트 입주 확대로 복지 취약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 전체 복지수요에 35%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입니다. 이에 별도의 대안이 없는 복합청사의 이전 건립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따른 사무처리 공간 부족과 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과 면적의 절대적 부족 현상으로 준공과 동시 비좁음으로 증축을 누려야만 할 것으로 예측됨을 확신하기에 대안을 요구합니다. 복합청사의 건립은 원래 북부권 중심의 최적 위치에 따른 접근성과 재정 상태를 고려한 토지구입비 절감 차원에서 수립한 계획으로는 이해하나 동 주민센터 건립 예산에 포함시킨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예산 설립 배경은 자취 없이 사라져 이해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사의 실 사용자이자 수요자인 시민들의 의사는 접어 둔채 사전 설명회도 없이 공급자 중심인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과 변경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청사 건립 진행사항에 대하여 궁금함을 넘어 의혹과 불신을 확대 재생산해 내기에 구체적인 진행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신축 이전후 기존 청사의 효율적 활용 방안과 구 궐동 주민을 포함한 청사 주변 동민의 청사이전에 따른 상대적 행정 소외감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을 차례이나 현재 곽상욱 시장님이 관외 출장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시정에 관한 답변은 김필경 부시장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경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중 김필경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손정환 의원님?

손정환의원

네.

최웅수의장

부시장님 나오십시오.
필경

김필경부시장

부시장 김필경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 하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답변하게 된 데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어려운 국가경제와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전반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일괄 답변시 미흡한 부분이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나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신장동 주민센터 건립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동 주민센터는 금암동 495-2번지 일원에 세교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하여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 6개월의 공사 기간과 토지매입비 43억원, 시설비 56억원을 포함한 약 9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부지 2998.2 평방미터, 그리고 연면적 2818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되며 주요 시설로는 민원실, 건강생활지원센터, 문화강좌실 등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설명드리면 청사 이전 신축 계획수립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여 7월 18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하였고 10월 30일 오산시 설계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한 바 있으며, 11월 30일 성과품이 납품될 예정입니다. 성과품이 납품되면 계약 심사와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2014년 1월 착공하여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비와 관련하여 국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30일 개최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향후 행정수요 증가를 예측한 증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건폐율 용적율을 확인한 결과 증축은 가능하지만 현재 이용중인 청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추진하는 규모가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 행정 수요의 증가를 대비해서 청사의 설계를 증축이 가능한 방향으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도 건립 보다는 복합 청사로 건축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율성이 있어서 복합청사로 검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장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문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선진지방자치를 앞당겨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부가 더욱 분발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으 로 맞춤형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560여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김필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들은 일괄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곧바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문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복합청사인 만큼 먼저 계획이 되었던 보건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애초에 2010년도 계획했을 때는 도시 보건지소 사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뀐 경위를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홍휘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보건지소 사업을 2007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법에는 도시 보건지소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내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뀝니다.

손정환의원

지금 공모가 됐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국 7개 사업소중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비를 따낸 사업이라서 일단은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전국 최초된 실시사업중에서 국비가 5억 4천, 시비가 2억 7천, 총 사업비가 8억 1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네.

손정환의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공사를 했었을 때 전체 면적에 대한 것은 500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네,

손정환의원

이것은 사무실 공간 면적에 대해서만 신청한 부분입니까?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다른 공유면적인 화장실이나 주차 토지 매입비, 이런 것들은 전혀 안된 순수 사무 공간에 대한 면적이 도시형 보건지소의 대안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사업비로 확보를 한 것이죠?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은 내시중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우리 통장에는안 들어왔다고 보면 된는 것이죠?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손정환의원

이 예산은 꼭 어디에 써야 되는 것입니까?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짓는 데에.

손정환의원

써야 되는 것이죠?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네.

손정환의원

지금 현재 기 확보된 예산은 이 사업을 따오기 이전 부터 애초에 계획했던 동 청사 이전 계획에 99억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서 올해 추가돼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써야 되는지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곳에 쓸 수는 없는 것이죠? 목적에 의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건강지원센터 사업에 써야 됩니다.

손정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선정되었던 도시형 보건지소 센터는 저희가 37억 예산을 가지고 양산동에 설립하기로, 별도의 토지구입비 없이, 토지 예산은 제외한 이런 사업이 왜 갑자기 8억 천만원으로 예산을 확 줄여서 사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경위만 설명을 해 주시죠.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도시 보건지소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국비지원 신청 요건이 면적상으로 1650평방미터입니다. 면적상으로 넘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에는 도시보건지소 규모를 얼마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규모를 1650평방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손정환의원

애초에 그럼 결재 받을 때 도시형 보건지소를 할 때 규모하고 우리 시의 적정성은 고려치 않았나요?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그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고 국비지원 신청 요건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쓰는 것이고 나중에 변경이나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손정환의원

최소면적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크게 잡았다고 봐도 되나요?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좀 크게 잡은 것도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지금 현재 500제곱미터 이것은 적정하다고 봅니까?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적정규모는 어느 기준에도 없습니다. 법에도 없고 지침에도 없고요 단지, 도시 보건지소 사업은 규모를 국비지원 요청 요건에 맞게 1650평방미터 규모를 줬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손정환의원

애초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크게 되었을 때, 사업의 난항을 겪고 있었을 때는 적정한 지역 면적에 도시형 보건지소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37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간다면 적어도 70억 정도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동 청사는 99억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개가 합쳐져서 보면 상당한 예산 소요가 됐는데 반면에 이것을 신장동 주민센터로 이전을 같이 하는 것은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 시키고 지리적으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가 위치적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신장동 청사 예산 사항내에 슬며시 끼워 넣는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보건지소 역할에 대해서는 그대로 해도 좋습니다. 청사가 건립이 되면 지금 현재 세마동에서 매월 마지막에 하는 이동 보건지소 사업은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 편의를 위해서 올해 시장님 특별지시로 매월 1회, 세마동 주민센터에서 이동보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건강지원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해소가 될 것으로.

손정환의원

건강지원센터가 조속히 건립되기를 바라고 그간의 노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에 관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난항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위원장으로 계셔야 될 부시장님께서 그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았는지, 이 자리에 계신 부시장님에게 설계자문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신장동 주민센터 및 건강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설계자문회의 소위원회가 10월 30일 오후 3시에 개최되었습니다. 당연직 위원장님이 부시장님 맞으시죠?
필경

김필경부시장

맞습니다.

손정환의원

부시장님의 부재로 부위원장의 진행이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일부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필경

김필경부시장

부시장 김필경입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손정환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이 발언에 대한 선별적 제지가 있었고 발언내용의 묵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한 것이 채택도 되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설계에 있었을 때 실질 실 사용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누구라도 한번 와서 배석이라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의 가능성도 내포한 설계 자문 소위원회에 대해 지금 현재 공식적인 보고 절차가 있어서, 결재중에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필경

김필경부시장

아직 서류상 결과 보고는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의 진행상에 일부 발언내지는 의견을 무시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고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실 설계자문위원회 일정을 두 번 인가 바꿨어요. 시장님 일정과 제 일정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세 번째 다시 바꿀까 하다가 내부적으로는 보건소나 동 관련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했었고 특히 그 회의는 설계전문가, 그러니까 건축이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다시 세 번째 일정을 변경하느니 기왕에 설계자문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고 저는 서울에 생산성 본부 시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설계자문위원회 자체가 증축과 관련된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증축과 관련된 사항은 그 설계자문위원회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설계와 관련된 부분만 거론할 것을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손정환의원

설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접해서 나왔을 경우에,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실질 의원들이 설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언에 대해서 그렇다면, 전문가들만 놓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설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필경

김필경부시장

의원님은 그때 당시에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죠. 의원님이라고 항상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부분이 다른 위원회에 당연히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위원회 기능상은 이미 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예산도 확정되고 규모도 확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인 자문을 받기 위한 위원회에서 다시 증축을 거론하는데 그러면 절차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정환의원

알겠습니다. 실질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공급자 중심의 행정의 표본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의 내용은 방법이 전혀 없이 공급자인 관에 대한 일방적인 것을 한다면 저는 이것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어요. 부시장님! 왜 참석을 못 하신 것이죠?
필경

김필경부시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생산성 본부에 우리가 시상이 되어서 시상을 받으러 갔습니다.

손정환의원

적어도 3, 4회의 조정을 거쳤는데 하필 그 날이 되었는데, 거기는 부시장님이 당연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일인가요?
필경

김필경부시장

시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시장님은 그 날 전국 시장ㆍ군수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시장님의 직을 대행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이 가셨다. 그러면 이 문제가 생산성 본부에 상을 타러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장님의 권한을 대신 해서 갔다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의 권한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었습니까?
필경

김필경부시장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부위원장 제도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가 다른 일정이 생겨 가지고 부위원장한테 일임을 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이 하나도 없다이 생각이 됩니다.

손정환의원

맞습니다. 좋습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부위원장한테 대신 한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하는데 규정상 시장님 대리로 가시는 것도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필경

김필경부시장

당연하죠.

손정환의원

규정을 충분히 이행하고 지키셨다고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신한 규정 때문에 가셨습니다. 규정을 충분히 이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맞는 것이죠?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경

김필경부시장

질문하는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은 규정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키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규정은 공무원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되겠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그때 출장을 가셨습니다. 저희는 출장을 가셨는지 뭐하는지 확인을,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고 나니까 부위원장이신 분이 거기에서 질의를 하는 상태에서 사전고지도 없이 그냥 나와 있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신 부시장님! 규정을 준수하시고 규정대로 출장 가셨습니까?
필경

김필경부시장

그렇게 했습니다.

손정환의원

맞습니까?
필경

김필경부시장

예.

손정환의원

부시장님은 오산시 소속공무원입니까?
필경

김필경부시장

맞습니다.

손정환의원

오산시 공무원 조례에 대해서, 복무규정에 의한 조례가 있었는데 출장복명부에 부시장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부시장님이 출장을 갈 때, 그것도 관외출장이거든요. 부시장님은 관외출장을 안달아도 된다는 규정을 찾아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필경

김필경부시장

시장님의 직접 구두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설사 출장부에 없다고 하더라도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정환의원

규정을 아까 준수하기 위해서 시장의 직무대행해서 간다고 했는데 우리 오산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없이 간다고 하면 그거는 어패가 있는 말 아닙니까?
필경

김필경부시장

구두명령도 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구두 출장보고도 출장보고라고 간주해도 됩니까?
필경

김필경부시장

당연하지요.

손정환의원

누구한테 그러면 결재를 받는 게 아니라 결재권자가 본인입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최종결재권자가 거기서 누구입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필경

김필경부시장

그리고요. 아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행정 일방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증축과 관련에 대해서 현재 신장동 청사를 이용하는 면적이 새로 이전할 규모가 현 청사의 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증축과 관련된 사항은 당분간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신다고 해서 2배 정도의 면적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거를 더 확장할 뜻은 없다고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손정환의원

애초에 그러면 최초에 독립설계를 한 독립 구성을 한 그 자체부터 잘못이라는 원초적인 부정을 지금 현재 얘기하시는 겁니까?
필경

김필경부시장

그런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손정환 의원님, 시정질문과 밀접한 의제와 관계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의장으로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나 빼 주시고 정책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해 주시고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주시지요?

손정환의원

업무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2개의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봐서, 현재 하나로 합친 상태의 꼴이 되었습니다.
필경

김필경부시장

꼴이 아니라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복합청사를 짓는 것을 저희가 제안해서 복합청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손정환의원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191회 임시회에 그 제안을 먼저 집어넣고 거기에 순응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청사건립을 위해서 예산문제가 되는 것보다 중추적인 효율성을 따지고 토지매입비에 대한 곤란성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실질 거기에 청사까지 슬며시 껴 넣은 상태에요. 저희 신장동민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필경

김필경부시장

껴 넣은 게 아니라 분명히 제가 복합청사로 검토해서 예산절감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왜 자꾸 껴 넣었다고 합니까?

손정환의원

예산절감 차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지요. 무슨 청사가 인절미 떡입니까? 하나 가지고 쪼개서 두 개 만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최웅수의장

손정환 의원님!
필경

김필경부시장

저는 충분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손정환의원

신장동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군대 가면.
필경

김필경부시장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 청사의 두배 정도의 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왜 우습게 생각한다고 얘기 하십니까?

손정환의원

지금 현 청사 기준이 아닌 논리적으로 비교가 되는 신축으로 되고 있는, 그런 문제에 있는 세마동이나 대원동에, 거기는 단독청사입니다. 여기는 복합청사가 되었는데도 보면.
필경

김필경부시장

대원동 청사하고 세마동 청사보다도 청사가 넓습니다.

최웅수의장

손정환 의원님! 더 깊은 정책에 대한 대화는 실과, 과 직원분들과 같이 연찬회를 갖는 시간으로 해보시고요. 오늘은 본회의장에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부시장님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현재 실시설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적인 장치의 실 사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사전에 실시설계 하는 부서에서 동장들과 자치위원들 하고 아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실시설계가 중간정도 와 있어서 11월말이면 준공됩니다. 아까 부시장님이 시장님 대리해서 답변 드렸는데 신장동 자치센터는 인구증가 추세도 말씀하셨는데 대원동에 6만6천, 7천되는데 지금 신장동 자치센터는 현재 자치센터로 사용하는 면적만으로도 대원동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면적 지협은 없다고 봅니다.

손정환의원

그건 단독 청사고 두 개 청사일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의결이 안 되니까 현재 동 청사 건립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열릴 것 같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단순비교까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또 신축 청사 이전 후 기존 청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청사 주변에 있는 구.궐동 주민을 포함한 대우아파트, 이 사람들에 대한 행정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구 현재 하고 있는 자치센터를 일단 계획상에는 청소년문화센터로 리모델링을 해서 기존에 소외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청소년문화센터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이런 게 문제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공유를 하고 그쪽 주민들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필요한 거에 하나가 뭘 하겠다는 공급자 중심 행정이 아닌 이거를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쪽 주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거를 뭐를 원하시는지 이런 거를 먼저 선행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손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계획상은 청소년문화센터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슨 시설인지 한번 사전에 여론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알겠습니다. 반가운 소립니다. 꼭 실행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적율, 건폐율 거기에 현재 적정화, 그 내용에 관한 우려가 그거는 별도의 주민들 대표나 현재로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용의도 있으신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주민들 의견은 받아보고 행정이라는 게 지역주민들 여론을 받아보는 게 맞습니다만, 일단 신장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관계자 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대안을 들어보겠는데요.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현재의 신장동 건강재활지원센터하고 자치센터하고 각각 복합청사를 짓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단독으로 지을 수 있게끔 별도로 뽑아서 짓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주민들을 이해설득 시키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공감대가 중요한 거고 주민들의 이해나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걸 하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오해과정에서는 이게 무슨 행정이 인절미 떡이냐, 하나 가지고 두 개 만드는 게 굉장히 쉽다는 표현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도 고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자 중심 행정이 아닌 실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선행되어야 되고 실질 예산상에 부족함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인 자세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손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합청사를 신축해서 쓰게 되면 주민들 생활은 더욱 편리하리라고 판단하고요. 아까 증축문제, 예산문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 시 관련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현재 신축계획의 면적이 자치센터로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비용도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쓰려는 것 아니냐,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처음에 청사신축 계획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용 보건지소 하고 신장동 자치센터 별개로 하려다가 비효율적이라해서 한군데 복합청사를 짓자, 항상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는데 복합청사를 짓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받아서 관련부서 협의도 수도 없이 했고 해서 복합청사를 짓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판단해서 증축이 꼭 필요하다 하면 1, 2년 내, 2, 3년 내는 어렵겠지만 수년 후에 꼭 필요하다면 증축할 수 있게끔 설계는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요구에 의해서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수요예측을 못한 행정으로 인해 지금 현.오산시청 청사 복합청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지금 주어야 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가 다시 범하지 않을 정도로 바라는 것은,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 이거는 있습니다. 신장동민들이 지금 현재 이 내용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려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은 꼭 담아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지요. 아무리 쌍둥이 건물 짓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것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역할과 기능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쌍둥이들이 군대 갔다고 해서 총 하나 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각각 소총 하나는 더 보내주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것은 해 주어야 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손정환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신장동 주민들이 바라는 염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증축했으면 좋겠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주민들 의견을 대변하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아까 설명 드리고 부시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장기적으로 2, 3년 현재로 충분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손 의원님 뜻은 알겠는데 빠른 시일내로 증축은 현재 오산시 재정 여건상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년후에 혹시라도 증축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주민들 의견을 더 반영하는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대는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겁니다.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손정환 의원님, 그 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보시게 되면 발언의 시간이 초과되었어요. 되었는데 충분하게 10분 이상을 더 드렸습니다. 만약에 회의 속기록에 등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상 제출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속기록에 의장의 권한으로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시간초과 되지 않게 마무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같이 의원님들과 공유하시고 집행부와 소통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짧게 마무리 멘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공식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의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신장동민의 절대적인 뜻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향후 행정을 예측하는 행정을 하는 바램이었고 시민들의 뜻을 수렴하는 행정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이런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 및 시정질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통역사님 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