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7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1-02-09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오늘 신묘년 새해에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구 구정발전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인동 체육관에서 매일 수수료를 받았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아니, 수수료가 아니라 사용료요.

류택호위원

사용수수료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사용료.

류택호위원

수수료라기보다는 사용료인데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사용료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이렇게 사용료를 시간당 추가 금액으로 하던 것을 폐지를 하고 성인과 청소년•어린이를 구분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루에 한번 사용하는데 얼마 받겠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차액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예상하기는 시간제하고 시간제를 폐지하는 것하고 지금 개정된 조례안대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2천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2천만원. 기존에 사용하시는 그러한 단체라든가 개인들한테 어떤 항의라든가 부작용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5개 구를 비교해 보면 지금 시간제 대관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 구만 대관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 구 이용하는 분들보다 우리 동구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한 혜택을 사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불만은 뭐냐하면 시간제를 이용할 때는 적은 금액을 내고도 통제가 안되니까 1시간 사용료를 내고 3시간, 4시간, 심지어는 하루종일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저렴한 돈으로 하루 종일 자유롭게 사용을 했는데 이제 요금을 인상해서 횟수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단일 클럽에서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정상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인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요.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불만의 소지가 많다고 봤을 때 갑자기 하니까 이것이 한 5백원만 가져도 아침 일찍 와서 사용하다가 하루를 쓸 수도 있었던 그런 과거도 있는데 갑자기 1,500원이다, 아침 일찍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용료도 안 내고 쓰는 분이 많았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꿔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동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국장께서 다른 어떤 생각하시는 바는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불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바뀌면 불만은 있을 수가 있는데 현실이 시간제를 폐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갑자기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제를 폐지하고 횟수제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으면,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천만원이 연 소득이 상향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체 등이 이렇게 인상될 바에는 우리가 사용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안 왔을 경우에는 2천만원이라는 것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차액 2천만원은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체육관 대관을 정상적으로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되었던 그런 부분이 이제 횟수제로 바뀌면서 수입이 안 되었던 부분이,

류택호위원

현재와 개정후의 차액은 2천만원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을 경우가 나오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금액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참석인원이 적다든지 사용하는 인원이 적다든가 이럴 경우를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사용 인원이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체육관을 이용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내내 사용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도 사용을 하면 사용하는 시간만큼 정상적으로 이용료를 내셔야 되는데 이용료를 안 내시고 1시간 이용료 내고서요,

류택호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별 문제성이 없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나중에 연말에 가면 모든 정산이 나올 때 그 때 국장께서 관리를 잘 하셨나 안 하셨나는 그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분석을 잘 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볼 때 그 개정안을 보면 1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우리가 기본 조례를 보면 사용자 시간을 계속하여 연장 사용할 때, 7조 2항에 보면 말이지요. 초과 30분마다 소정 금액의 1/2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기존 조례에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새로 개정되는 조례 그 밑에 보면 17쪽에 초과시간당 해당 경기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금액 징수를 2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30분에 1/2를 추징하게 되는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우선 충분한 검토를 못 했다는 부분, 사과 말씀 우선 먼저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조례를 유지하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개정 조례대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기존 조례 7조에 이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징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밑에 2번 20%를 가산한다고 하는 내용은,

류택호위원

이것은 삭제해도 되겠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삭제를 하고 기존에 7조 2항에 있는 30분마다 소정금액의 1/2를 추징하고 징수하도록 하겠다, 이것을 그대로 살린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삭제하는 것은 수정발의 해도 이의가 없으세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17쪽에 초과시간당 해당 사용료 20%를 가산 금액 징수한다는 그런 내용은 기본 조례 7조 2항에 있는 바와 같이 30분마다 소정금액의 1/2, 그러니까 50%를 징수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존속하는 방법으로서 여기를 삭제하는데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수정발의를 제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6조 별표 하단 중 소괄호 2를 삭제, 소괄호 1 체육관 대관 사용시간은 09시에서 18시까지로, 또 전관사용료 09시에서 18시까지로 한다로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 시 시간당 해당경기 사용료 20%를 가산한 금액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류택호 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류택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류택호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21쪽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개정안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현행이 세입이 걷어지는 것이 현재 얼마이고 이렇게 개정했을 때 그 차액으로… 그러면 동구 세수가 손실이 되겠지요. 그 차액이 연간 얼마나 예상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부동산 중개업소 그 수수료만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따져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고 연간 8만원 정도 세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원용석부위원장

아니, 부동산 중개소가 동구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많은데 등록 갱신할 때만,

원용석부위원장

갱신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은 한번 내면 어떠한 갱신을 할 때는 기간이 지나서 갱신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가 바뀌었을 때 갱신한다든지 그런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만 해당이 되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만 2,000원 하던 것을 800원으로 인하하기 때문에요.

원용석부위원장

분실을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같은 사람 동일인으로 재교부 신청일 때만 한해서 지정되는 것이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원용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대로변 건물판에 지금 도로명 표시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제작 개당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재료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규격이 정해졌습니다.

류택호위원

정해졌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건물표지판 제작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이 가로 400미리, 세로 400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재료는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재료가 컷팅플로터,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가격은 어떻게 되요. 동일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가격은,

류택호위원

우리 동구만 이 가격이 나온 것이에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류택호위원

통일된 가격이에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타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구에서는 업체에서 그냥 구입을 해서 붙이도록 했는데 저희는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류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규격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재료하고 규격은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류택호위원

재료도 같고 금액도 같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금액은 조금 틀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류택호위원

틀리잖아요. 재료가 같고 규격이 같으면 일단 금액도 같으면 같은 통일도 시킬 수 있는데,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조달 가격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기준 잡은 것은 조달 가격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잡아서 그것에 기초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여기에다 정했는데 이것이 제작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그 업체에서 그 건물주가 구입을 한다고 하면,

류택호위원

입찰 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문제는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준비가 덜 되었는데요. 자세한 것은 지적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류택호위원

지적과장으로 바꿔 주세요.
현보

심현보위원장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류택호위원

방금 우리 국장께 질의를 했는데 규격과 그 다음 색깔, 거기에 건물 번호판의 재질 이런 것과 또 금액이 전국적으로 동일한가 안 한가 정확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 규격이라든가 이것은 길급이나 로급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격이나 이런 것은 다 통일되어 있고요. 다만 이 개인이 구입을 할 경우에 건물 신축을 했을 때 신축을 하고 나면 건물 번호를 저희한테 지정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물번호를 알려주고 대전에서 이 건물번호판을 제작하는 업체가 어디 어디다, 그러면 그 중에서 본인이 알아서 구입을 하시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길급 같은 경우는 보통 업체에서 개당 2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로급이나 대로급 같은 경우는 4만원을 받고 거기에 택배비를 붙여서 택배비를 주면 본인한테 우송을 하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부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동구 전체 올해 제작비가 얼마 서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보통 저희가 신축 건물 같은 경우 한 4백에서 5백 정도 되고 또 중간에 훼손되어 가지고 재부착 해야 되는 것이 그 정도 되고 해서 1년이면 한 1,000개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7백,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1,000개 정도요.

류택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훼손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이제 처음에 부착을 할 때는 저희가 부착을 당초에는 해 드렸고 중간에 본인 과실로 훼손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재구입 해서 부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본인이 일반 도로 건물에다가 일방적으로 본인들은 꼭 붙이려니 생각 안 하잖아요. 구에서 전부 행정당국에서 다 붙였지요. 본인들이 붙인 것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제작비가 얼마 들었어요? 우리 지금까지 도로명으로 해 가지고 번호판 붙인 것이.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까지 붙인 것은 당초에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물 번호판만 별도로 제작을 해서 추가로 부착한 것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 이것이 훼손되는 것이 많을 것인데 말이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당 본인들이 와서 건물 번호반 부여를 받아서 개인별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본인들이 구입해서 붙이는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특수 시책으로 해서 컷팅플로터기를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컷팅플로터하고 고휘도반사지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서 반제품 그 판만 구입을 해 가지고 그 번호가 나오는대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조달청의 공정 금액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반제품까지는 조달청 가격이고 나머지는 고휘도반사지 같은 경우 한 롤을 샀을 때 한 1,000개 정도 제작을 한다고,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15,000원, 20,000원, 11,000원, 1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조달청 가격이에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14,000원, 11,000원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조달청 가격은 아니고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반제품까지만 조달청 가격이고요.

류택호위원

예.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여기에서 자체 제작하는 비용은 컷팅플로터가 660만원인데 그것이 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1,000개씩 하면 5년간 사용한다면 5,000개를 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가상각하고,

류택호위원

자꾸 시간이 가서 질의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재질이 조금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변동사항도 많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원가대로 주민을 위해서 원가로 계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보다 인건비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중간에 오른다고 해서 추가로 더 발생될 요인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보통 몇 년에 한번 정도, 만약에 고휘도반사지나 이것이 상당한 가격이 오른다든지 해서 저희 구청 예산상에 문제가 될 정도로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수수료 규정을 다시 한번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류택호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금액 변동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반제품 가격 조달가격 같은 것이 상당히 오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 수수료 규정에도 변동이 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류택호위원

이 규격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우리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여기 번호판이라든가 문화재, 관공서 건물번호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러한 규격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재료를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고 여기에 자료가 좀 와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심의를 할 때 다른 질문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 책자 원가계산한 데를 보시면 안건 29쪽부터 그 규격별로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고시된 규격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규격대로 우리는 하고 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다음은 49쪽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다음 73쪽 지적과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13쪽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신도상가 공영주차장은 사실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저희 지역구이고 저의 선거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설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 세입 내용을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이 현재 현행 시가에 의해서 예산액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 예산액이 편성될 때 약 440만원 정도, 건물비하고 대지 포함을 해서 약 44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 상가 부분으로 해 가지고 현재 현 시가로 매입을 하려면 약 6∼7백만원 대 이렇게 호가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도 5억, 6억 이상의 그 차액이 발생이 되고 더군다나 여기 세입자가 들어있을 경우에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건은 지금 당장 최근에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시장상인회에서 건의가 되어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지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지금 대흥빌라 위치해 있는 장소가 입주 세입자나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면 이해 관계가 대립되어서 마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 소유주하고는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세입자한테 동의를 얻고 했을 때는 그것이 몇 년 전일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세입자들 내지는 그 가구주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2008년도 5월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지요. 2008년도. 그러면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현재 그 가격 가지고 동의가 어렵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비율이 국비 60% 넣고 시비가 15%, 구비가 25%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상가를 이렇게 일단 주차장을 시설할 때는 시에 예산이 구보다 많기 때문에 항시 최소한도의 시예산을 더 많이는 못 세우더라도 그래도 구비, 시비가 같은 정도는 이렇게 예산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지원비율이 60대15대25이거든요. 국비 60%, 시비 15%, 구비가 25%인데 지금 이것이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 받는 모든 국비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우리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오히려 시비가 25%이어야 되고 구비가 15%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 기준이 시비 15%, 물론 국비 지원 기준에는 국비가 60% 지원해 줄 때 지방비 40%를 부담해라 하고 내려오지만 시에서 우리 구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시에서 25%를 부담하고 구에서 15% 부담을 하라고 하면 좋을텐데 시에서 또 15%나 부담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자치구에서 25%를 이렇게 지원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규정에 국비 60%에 지방비 40%는 시에서 15%이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고 구에서 25%라는 것이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 60%는 부담을 하되 지방비로 40%를 부담해라, 그런데 그 지방비 40% 부담을 하는 것은 시에서 40%를 다 부담을 하든 구에서 40%를 다 부담을 하든 그것은 지방비 성격이기 때문에 다만 시에서 40%를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구에서 25%를 부담하고 시에서 15%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다면 한 가지 이것은 좀 본 질의와는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구에, 저는 그래요. 우리 시의원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성남동에 몇 십억을 투자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국비지원이 안되고 시비와 구비가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신도상가에 시의원이 여기에 이것 이외에 몇 억을 추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이 규제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보조비율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조금으로 내려주지 않고 특별 교부금으로 내려준다든지 하면 가능하겠지요.

원용석부위원장

여기에다 특별교부금을,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특교비로 내려 준다고 하면 가능하겠지요.

원용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도 2008년 여름에 그 세입자하고 협의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이것이 구체적인 어떠한 현재 현 시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어떤 예비 설계나 이런 것은 이루어져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에 들어갔다든지 그런 부분은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2008년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든지 세입자가 바뀌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어쨌든 현재 동구 쪽에 중앙시장 다음에 두 번째 큰 시장입니다, 재래시장으로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설이 되면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부흥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 드린 것처럼 지금 절차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승인 받고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기다 보니까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나중에 받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행정적인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절차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공영주차장 관리계획을 세우는 우리 국장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는데 미처 승인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국비 확보는 언제 하셨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2010년도 10월달, 작년 10월 24일날 국비 확정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왔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 계획이 서서 가양동에 이 건물을 사야되겠다는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셨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2008년도부터 그 상인회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사실 검토는 했었습니다. 검토는 했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검토만 했지 어떤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작년도 10월달에 국비 확보 통보가 접수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국비 확정 통지와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같이 본예산 편성안과 같이 제출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택호위원

미리들 가서 공약들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먼저 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리들 해서 한번,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류택호위원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제가 생활지원국장 할 때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번 상인회에서 건의도 하고 했지만 사실 이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410면 이 계획 때문에 신도시장은 미처 신경을 쓸 여력이 사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약속이나 그런,

류택호위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미리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안이 벌써 이미 세워졌어야 되잖아요. 신도시장이면 신도시장 주차장이 어떻게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어떤 안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 하나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주차장을 한번 내주시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승인도 없이 계획도 없이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순위를 지금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1순위로 잡고 2순위로 신도시장을 잡았는데 여건이 이 공영주차장하고 신도시장 주차장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완공한 이후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졌습니다.

류택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행정 하지 마세요. 그 누구 어느 분이 일방적으로 책임지고 해 주겠습니다, 한마디에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밀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의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미리 계획도 없이 말이지요. 돈은 받아놓고 그 돈은 쌓아놓고 계획은 그 후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구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타당성 조사가 완전히 끝나서 일의 타당성 조사에서 꼭 여기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러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국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국비 확보합니까! 시비도 그래야 확보가 되고 다 되는 것이고 이래서 꼭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미리미리 선정을 해 놓고 이러한데 주차장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투철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돈에다 꿰어 맞춰요, 어떻게 되는 것이. 이런 행정을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까! 신발이 좁은데 발은 안 들어가요. 발에다 신발을 맞춰야 되는데 신발에다 발을 맞추는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전부 안 맞는 것이에요. 시비도 적은데 구비가 더 들어가고 앞으로 여기에 감정이 탁상감정입니까, 실제 감정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감정가격은 아니고요. 공시지가 기준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경제진흥과장을,
현보

심현보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은학입니다.

류택호위원

신도시장에 주차장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까?
은학

이은학경제진흥과장

예. 상당히 신도시장은 필요성이 2008년도부터 대두가 되어서 그 동안 주민들이 수차 요구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상 전도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2월달에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여러 건을 국비신청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못했고 그렇게 하다 2010년 지난해 10월 25일날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작업이 이미 마쳐져서 의회에 상정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 안건으로 해서 동시에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던 것은 저희 잘못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 분담율 관계는 원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국비 60%에 지방비 40%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통상적으로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1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 관련 사업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을 전적으로 구에서 통상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도 상의를 누차 해서 시에서 분담을 추가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류택호위원

좋습니다. 꼭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하고 자부담에 대해서 번영회하고 어떤 타협도 안 해 봤어요?
은학

이은학경제진흥과장

주차장 관계는 자부담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부담하고 주차장은 구청 시설로 보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신도시장을 가보면 지금 돈에다 전부 맞추다 보니까 도로 위에다 전부 위에 덧씌워 버렸어요. 시장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위에 천장을 다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도로지, 그것이 시장입니까? 원칙으로 무조건,
은학

이은학경제진흥과장

아케이드를 말씀하시지요?

류택호위원

신도시장을 가보시면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되어 있는 그 도로에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다 전부 지붕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은학

이은학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원칙으로 그 도로를 그렇게 시장화로 만들어 줘도 되는 것입니까?
은학

이은학경제진흥과장

지금 현행법상 소방법이나 이런 관련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도 마찬가지로 중앙시장 생선골목을 이미 완료했고,

류택호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 지역 소방도로가 있는데 소방도로를 전부 위에 지붕으로 만들어 줘 가지고 시장은 만드니까 시장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나 지역은 불편사항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쪽으로 통행도 못 하게 해요. 그것은 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금액이 탁상감정이냐 실제 감정이냐,
은학

이은학경제진흥과장

공시지가에 의한 탁상감정입니다.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그 때 보상 전에 실제 감정을 통해서,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17억 6천만원이지요?
은학

이은학경제진흥과장

예.

류택호위원

17억 6천만원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은학

이은학경제진흥과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가능합니까?
은학

이은학경제진흥과장

공시지가 감정가의 150% 정도 통상적으로 된다고 볼 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건물이 언제 지은 건물이에요?
은학

이은학경제진흥과장

한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30년 되었는데 건물 값은 얼마 적용합니까?
은학

이은학경제진흥과장

지금 거기 보상가가 14억을 확보해서 지금 16세대인데 12세대가 23평형이고 4세대가 25평형입니다. 그래서 한 8천만원에서 한 1억원 사이에,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30년 된 건물을 일반 개인이 산다고 할 때 건물값을 얼마 적용하는지 압니까?
은학

이은학경제진흥과장

건물가는 거의 토지 값이 통상적으로,

류택호위원

토지 가격만 해도 건물은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7억원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은학

이은학경제진흥과장

저희는 아까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합리적인 가격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백∼ 4백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거기 거주자나 저희 행정에서 집행하는 입장에서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탁상감정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일단 정확한 감정은 언제 나옵니까? 거기 합의 금액이 나오잖아요. 언제쯤 가능합니까?
은학

이은학경제진흥과장

이제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3월부터 설명회를 하고 바로 추진을 하면 한 4∼5월경에 보상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상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이라든가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저희 계획으로는 8월중에 착공을 시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금년 안에.

류택호위원

원용석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이 일단은 시비하고 구비의 밸런스가 안 맞는데 이 밸런스를 맞춰서 시비를 더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학

이은학경제진흥과장

저희의 어떤 바람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가급적 모든 사업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은 저희 바람인데 이런 사업은 이제 이미 분담율이 확정이 되어서 만약에 공사비가 추가가 된다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노력하는 것이 안 되지요. 우리 공유재산 승인을 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승인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때 가 가지고 승인 다 해 줬으니까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또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승인이 되었으니까,
은학

이은학경제진흥과장

제대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하면서.

류택호위원

이 금액으로 분명히 맞추시겠다는 얘기예요?
은학

이은학경제진흥과장

최대한 맞춰서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남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요. 이 금액 가지고 해서 충분히 하되 분명히 금액상 행정적인 절차 이런 문제를 앞으로 차근차근히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어디 어디 선정 좀 해 주시고 어디에서 꼭 필요한 그 지역 선정을 해 가지고 국비 확보, 시비 확보하고 그래서 차근차근히 해 나가는 그러한 순서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돈에 꼭 맞춰 가지고 여기다 해야겠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하나 움직이고 그 계획을 밟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학

이은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