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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규숙 의원 발언

176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11-02-09

이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사회건설위원회가 힘찬 전진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날입니다. 과학벨트 충청권 공약 백지화라든지 구재정의 어려움 등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와 보고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서 부위원장이신 이규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부위원장 이규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나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와 홍보•마케팅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이규숙부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그것도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산품을 우리 구나 시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 달라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인데 과연 우리 동구에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만드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지금 조례안 검토결과에 보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향후 판암동에,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것이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아직은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꼭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시설만 가능합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것이 법적용을 그렇게 받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혹시 홍보가 좀 부족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저희 동구 관내에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생산품이 없다고는 안 봐 지거든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래서 판암동에 있는 그것은 지금 구비조건을 갖춰 가지고 등록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저희가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 놔도 이 조례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추진부서에서 등한시해 버리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신경을 안 쓰면 그만이죠. 그래서 우리 동구 관내에는 어려운 곳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곳이 대동, 판암동, 삼성동, 아마 이렇게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혹시 장애인 분들이 생산하는 작은 공장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현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처는 유성구 소재 한 군데, 대전시 소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어디요? 유성에 있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판암동 소재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처도 거기에 등록을 해서 앞으로 특별법 적용을 받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지금 현재 특별법이 1월 1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에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병행해서 동구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판매시설을 반드시 갖춰 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구도 관심을 가지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이… 제가 일부 듣기는 우리 교화시설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더 우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이 제가 어떤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생산품 자체도 너무 질이 떨어지면 안되겠죠. 좋은 생산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한 생산품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만드는 이러한 공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사장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이러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이나영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의원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규숙, 황인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의원

이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황인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동구의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권장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 제4조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의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는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물의 범위 및 충족요건을 규정하였으며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시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 시설물에 대하여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권장하며, 필요시 기술적 지원 또는 일정부분에 대하여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모든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이규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국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98쪽에 10조 3항을 보면 간사가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본 조례안의 총괄부서는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업무상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관련 업무가 많을 수 있지만 조례 시행의 취지를 살펴본다면 총괄 부서에서 간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간사업무를 조례 총괄 부서인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우리 구에는 도시국에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안에 디자인 전문팀이 있기 때문에 간사는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이 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선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총괄부서에서 간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안 10조 3항‘간사는 장애인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를‘간사는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으로 한다’로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방금 박선용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선용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일단은 수정발의가 나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시고 의견조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선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96쪽에 보면 6조에 구청장의 책무라고 해 가지고 3항에 보면 기술적 지원 또는 일정부분에 대하여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셨단 말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은 어느 선까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단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 계획이 수립되면 총 계획의 범위 내에 예산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수립을 한다든지 해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민간이 만들어도 예산을 지원해 줄 의향이 있으신 거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물론이죠.

박선용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공시설을 설계할 때는 현재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하고 있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다만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현재는 도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만 해도 공공시설 디자인 조례가 있어요.

박선용위원

공공시설 디자인 조례가 있다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복합되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우리 구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선용위원

꼭 필요하신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선용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박선용 위원님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숙 의원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을 박선용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지원국 경제진흥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특히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10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윤기식위원

SSM 관련법이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 동구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 있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중앙시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SSM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좀 늦은 감도 일부 있고요. 이것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발의해 볼 까 하고 검토를 하는 도중이었는데 먼저 올려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처럼 여기 101페이지에 나오는 전통시장 및 전통 상점가의 전통시장이 등록, 인정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등록되어 있는 곳은 동구가 몇 군데이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등록되어 있는 곳은 11군데이고요. 인정시장은 5군데 해서 16개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것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나 주십시오. 역전시장은 안 되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역전시장은,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예정지구는 뭐에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개발예정지구,

윤기식위원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아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상관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역전시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안되어 있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역전시장은 등록된 시장이 아니고, 인정시장이에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인정시장도 아니라는 얘기네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인정시장도 아닙니다.

윤기식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묻느냐 하면 전통시장 현황에 보니까 지금 역전시장이 안 나와 있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빠졌죠. 역전시장은 무등록시장입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그렇게 상권이 오히려 중앙시장보다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 의아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등록시장도 아니고, 인정시장도 아니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침에… 저희도 거기에 가서 장을 봐요. 그리고 아침 새벽시장에 가보면 가장 대전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농수산물 유통시장을 빼고는 역전시장이에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인정시장도 아니라면 다 없애야죠. 그러면 벼룩시장이네요? 뭐가 기준입니까? 저도 의아스러워서 지금 질의하는 거에요. 저는 당연히 역전시장은 들어와 있겠다고 생각해서 16개 시장을 봤는데 없네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역전시장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역전시장은 우리 신흥동에 있는 벼룩시장같은 것입니까? 상설시장이잖아요? 지금.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역전시장의 규모는 오히려 중앙시장보다 더 많이 상인들에게는 활성화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것이 왜 이렇죠? 어떻게 인정시장도 안됩니까? 물론 등록을 안 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전통시장으로써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인정시장이라는 것은 하다못해 용운시장도 인정시장이에요. 신도시장도 그렇고 다 인정시장인데 역전시장같이 그렇게 큰 장이 어떻게 인정시장이 안되느냐 이것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담당 과장 안 나왔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지금 행자위에 출석해서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인정시장 신청을 했는데 개발예정지구로 해서 지금 지정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윤기식위원

인정시장도 신청을 합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구비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윤기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 역전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렸을 때도 역전시장은 왔거든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역사는 오래됐죠.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동안 인정시장이 안됐다는 것은 상인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 전에는 안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갖춰 가지고 하려고 인정시장 신청을 했는데 개발예정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의 등록하고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기준이 있습니까? 다릅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등록시장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인데요. 상시 운영을 해야 되고, 매장면적이 3천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윤기식위원

역전시장은 3천이 넘잖아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리고 인정시장은 대규모 점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인데 점포수가 50개 이상이고 토지면적의 합계가 천 평방미터 이상이고, 건물 연면적이 천 평방미터 이상인 곳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역전시장은 지금 점포가 50개가 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 후에 요건은 확실히 갖췄는데 개발예정지구 때문에 2007년 후로 묶인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상인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 전에는 안되어 있었고,

윤기식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시장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그 후에 갖춰졌는데 개발예정지구로 지금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 대전역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민선4기에서는 백화점까지 유치하려고 했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대전역세권을 개발하자, 거기에 백화점도 유치하자, 이렇게 추진했던 것이 대전시, 철도공사, 우리 동구청의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역전시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500미터,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제약을 안 받죠?

윤기식위원

그러면 중앙시장하고는 거리가 500미터가 됩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직선거리로,

윤기식위원

직선거리로 500미터가 될 것 같은데요. 직선거리로 따지면 충분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가능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역전시장을 굳이 따지지 않고 중앙시장만 보더라도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백화점이나 마트는 이제 물건너 갔네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3년 동안은 못 들어오죠.

윤기식위원

그렇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동구청은… 그것은 생활지원국장님 소관이 아니네요. 도시국장님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하나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생기면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가 구성되잖아요? 거기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500미터라는 강제규정은,

윤기식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미 상인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위원회가 있어도 하겠습니까? 도시국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를 잘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민선 4기 때 대전역세권, 대전역 주변으로 복합상가를 조성하자고 했던 것이 계속적으로 동구청 방침이었어요. 그렇죠? 민선 4기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민선 4기에서의 그런 방침이 바뀐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백화점 유치라든가 대형마트 유치는 포기하시는 거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의 의견이었고, 현재는 개발계획의 기본계획만 수립됐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아직 수립이 안됐어요.

윤기식위원

기본 계획에는 지금 현재 백화점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층수같은 것, 높이, 이런 것만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상세계획은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윤기식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런 조례 부분에 있어서도 다 맞춰 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전혀 엉뚱한 계획을 잡고 있고, 이러면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부서간 업무연찬이 충분히 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대세 아닙니까? SSM 규제를 하는 법안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전역세권 개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이런 부분하고 소통이 되어서 어떤 것이 과연 우리 동구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냐에 대해서도 부서간 토론이 이루어져야 돼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선4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역세권을 개발하겠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우리 생활민원, 또 생활조례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향후 우리 역세권 개발하고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 때에 가서 이 지역에 있는 상인들하고 마찰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대전역이 있기 때문에요. 또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전시장, 중앙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500미터 간격 거리제한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직선거리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른 지역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지금 시장내역을 죽 보니까 들어가라고 해도 기업들이 안 합니다. 다만 그래도 영업이 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 대전역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 대안을 세우고, 또 동구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때 과연 이러한 조례하고의 마찰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아셨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다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윤기식위원

물론 생활지원국하고 우리 도시국하고의 업무가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같이 가는 그러한 업무라고 봐 지고요. 그런데 저는 역전시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그 분들은 앞으로 역전시장에 대한 법적인 테두리에서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못하네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지금 역세권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서 그렇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역세권 개발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요원한 상태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개발예정지구로 묶이면,

윤기식위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역전시장의 상인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현재는 못하고 있죠. 2007년부터 그것을 알기 때문에요.

윤기식위원

알기 때문에 지금 본인들 스스로가 포기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못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SSM 규제법안이, 특히 대전같은 경우에는 지역보다도 대형마트들이 사실 많이 입점해 있어서 우리 중소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시장, 역전시장, 재래시장이 있는 우리 동구에서는 더 절실한 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뒤늦게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하고 또 우리 대전 역세권 개발의 큰 틀에서 대전발전의 틀하고의 어떤 상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전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발전은 우리 동구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로 동구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유희준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