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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1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03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일부 과와 보건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학교용지확보 관계기관 대책회의 관계로 자리를 이석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건축과장께서 교육 관계로 자리를 비워 건축담당주사가 대신 답변토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건축담당주사 김철수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0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불법광고물수거 시민보상금인데 내용이 뭐예요? 어떤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보상금이죠?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그 불법광고물은 저희 직원들이 현수막을 단속하다 보니까 청경 1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이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도 한계가 있고 해가지고 현수막을 일반 기초사회단체하고 60세 이상 연령이 되는 분들한테 6m 이상 현수막을 수거해 주면 1개당 1,000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보상해 주고 2.5m 이하 소규모 광고물에 대해서는 500원씩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책정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현수막에 한해서죠?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시 지정게시대 말고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를 했으면 그걸 잘라서 갖고 오면,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불법으로 부착된 것에 대해서 한정하는 걸로,

조완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건축과로 갖고 오면 6m 짜리는 1,000원, 2.5m는 500원 이렇게 보상을 준다는 거죠?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저희 건축과로 수거를 해오면 저희 건축과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가지고 광고협회에다 그것을 지원을 해가지고 광고협회에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조완기위원

지금 광고물수탁기관인 광고협회에 이 보상금을 넘겨주고 광고물협회에서 지급하는 걸로,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광고물협회에서 자기네가 게시하러 다니다가 떼어서 그냥 그대로 쓸 수도 있겠네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광고물협회에서 게시되는 현수막은 저희 시에서 설치한 지정게시대,

조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고물협회가 현수막을 게시하러 가서 지정게시대가 아닌 데를 자기네들이 잘라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보상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한계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60세 이상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을 선임하는 것은 아니구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앞으로 그렇게 선임할 걸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60세 이상 노인을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선임해서 그 분들한테 전담을 시킨다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몇 명은 안 나와 있구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현재는 아직 신청이라든가 없고 공식적으로 수거반은 아직 모집을 안 한 상태입니다.

조완기위원

몇 명 할거다, 이런 계획 안 세워보셨어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계획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60세 이상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00건 해서 예산이 한정돼 있으면 몇 명 정도 쓸거다 이런 계획은 섰을 것 아닙니까? 안 섰어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그 계획은 현재 월 200건 정도 수거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계산을 하면 1일 현수막 수거량이 약 8건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조완기위원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60세 이상하고 기초생활대상자 몇 명을 쓸 거다 이런 계획은 섰을 것 아니냐구요. 5명이면 5명을 사용할 겁니다, 아니면 10명을 운영할 겁니다, 이 계획은 섰을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그 인원계획은 아직 안 서 있고 현수막 수거량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60세 이상만 쓴다면서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몇 명씩에 따른 계획이 있어야죠. 그런 계획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산 세워서 60세하고 기초생활자하고……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서면 60세,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도 맞물리잖아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몇 명을 쓸 건가 이런 운영계획이 분명히 있어야지 몇 명 쓸 것도 없이 "신청받아봐야 압니다", 너무 무계획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계획적으로 해 주세요. 몇 명 쓸 거다, 이게 딱 나와야지 몇 명 쓸 것도 없이 신청받아서 하겠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분명한 추진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어제 노사경제과에서 일자리 만들기 추진계획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것도 비록 작은 거지만 딱 몇 명 쓸 거다, 몇 명 운영계획 이게 나와야죠. 그게 안 나오고 그냥 신청받아서 하겠습니다, 200건 하니까 8건 정도 수거될 것 같습니다, 너무 무계획적이죠. 다음부터는 이것을 좀 분명히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불법광고물 철거는 내용이 뭡니까? 위에 것은 보상금이고.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이 사항은 저희가 광고물 단속을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설치한 광고물이 안전상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조완기위원

간판 같은 건가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주로 간판 같은 건데 유지관리가 안 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기간 광고주한테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 시정명령을 한 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강제 철거하는 걸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행정대집행 장비구입을 하셨거든요. 100만원짜리. 그리고 안전도검사 실시했고, 그리고 옥외광고물 철거보상비 100만원 또 있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 예산만 본예산에서 따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행정대집행 장비를 구입하셨단 말이죠, 승인해서. 그렇죠?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맞물려서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따로 왔잖아요. 이것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은 금방 얘기하신 대로 위험한 광고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 실시를 해서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으신 거고 또 옥외광고물 철거보상비 100만원이 있어요. 배상금으로. 그런데 이것은 광고물사업자 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이 사항도 광고협회 군포시지부에 이것을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행정대집행 장비도 사서 광고협회에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

조완기위원

담당주사님께서 좀 곤혹스러우신 모양인데 본예산에 일률적으로 일관되게 와야 되는데 따로 따로 떨어져 온다는 거죠, 예산이 추경에. 큰 액수도 아닌데 300만원인데 본예산에 편성할 재원이 없어서 누락됐다, 이런 것은 예산계가 문제가 있는 거고 사업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따로 따로 분리돼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CI 교체하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조완기위원

새로된 심볼로 교체하신다는 거죠?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덧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그것은 지정게시대 맨 위에 보면 CI하고 "큰시민 작은시"라든가 "편안한 시민 행복한 도시" 이런 구호를 교체하는 걸로,

조완기위원

전체 판을,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상판을 교체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상판교체 단가가 38만원이구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그것은 장비대까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있죠?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조완기위원

이것 견적 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조완기위원

이것은 바로 가능하지 않나요? 견적서는 내일 가능한가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 CI교체 견적서를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담당주사께서는 조완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201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있죠?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

이게 왜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게 됐죠? 이걸 어디다 쓰려고 구입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는 저희가 금정역에서부터 군포구주공아파트 사거리에 양쪽 대로변에 보면 가로등, 교통신호전주, 각종 광고물이 부착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실시를 해가지고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확대 보급하고자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색깔이 7가지를 구입하신다는 얘기죠?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칼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저희 CI도 거기다 표기를 하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다 하겠다는 얘기에요? 전주하고 또,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전주에다 직접적으로 높이 2m 이하의 부분에다 유인물이라든가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그걸 칠하면 풀로 부칠 수 있는 유인물이 부착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풀 이외에 다른 접착제도 안 붙습니까?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일절 안 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게 페인트 같은 기능인가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페인트인데 특수 페인트이기 때문에 일반 접착제가 거기에 부착이 안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올해 계획이 된 거예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저희가 올해 계획은 시범적으로 그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타 지역에도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안양시하고 부천시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시범적으로 현재 하고 있다?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4년에 이게 시작을 하고 있다?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안양시와 부천시는 200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에 시범실시를 했는데 효과는 어때요? 그쪽 확인해 보면.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해가지고 확대 보급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부천시하고 안양시가,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칠하면서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인건비는 현재 포함이 안 되고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저희가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확대 보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금정역에서 구주공까지인데 그 사이에 이 부착방지제를 구입하면 결과적으로 전주 같은 데는 부착방지제 칠을 하고 나머지는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저희가 전봇대하고 가로등주,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광고물 부착가능한 곳, 교통안내표지판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수량을 조사해 봤는데 부착가능한 곳이 약 92개소가 있습니다. 양쪽 도로변으로 쭉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방지제를 칠할 수 있는 곳이 92개소다,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게 전주 같은 것은 어느 정도나 칠합니까? 전체를 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전체 칠하는 것은 아니고 2m 이하의 부분을 해 가지고 사람들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1.2m 높이로 해 가지고 칠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2m면 지상에서 1.2m라는 얘기입니까?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1.2m에서 2m 사이에 칠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부착제를 칠할 수 있는 시설물의 높이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

전주 같은 것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 외에 낮은 것은 낮게 할 수 있고,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

아까 안양시하고 부천시는 잘 되고 있다고 그랬죠?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

아주 효과가 좋답니까?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방지제를 칠하면 전혀 다른 광고물은 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부착 자체가 안 됩니다.

김판수위원

전혀 안 되구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

본드도 안 되고 풀도 안 되고,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무것도 붙일 수 없죠?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

확실합니까?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확실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라구요. 본위원도 이 시간 이후에 안양시하고 부천시에 좀 알아보려고요. 과연 이게 아무것도 붙일 수 없느냐,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아주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붙일 수 없는 게 확실하죠?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비 480만원은 전부 다 광고물협회로 가는 거죠? 201페이지 민간위탁 코드번호 307번. 불법광고물수거 시민보상금하고 민간위탁금에서 불법광고물 철거비용.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이 사항은 저희가 단속하는 수량을 한 달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그건 제가 알고 있구요. 그러니까 이 돈을 주는 데는 광고물협회죠? 시는 광고물협회에 돈을 주고 광고물협회는 그 수량을 확인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광고물협회로 저희가 주는 게 맞는 거죠?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있어가지고 불법광고물 철거비용부터 여쭤볼게요. 철거비용은 30만원 곱하기 10개로 돼 있는데 이것은 게첨대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그것은 30만원 잡혀있는 10개는 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불법 간판,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불법간판은 행정대집행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고물협회가 뗄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이 사항은 저희가 광고물협회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쪽에서 뗄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행정대집행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신다구요?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불법광고물의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자진철거가 안 됐을 때는 행정기관이 대집행을 하잖아요. 대집행을 할 수 없을 때는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광고물철거 민간위탁금이라는 사항은 정상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철거라든가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제대로 합법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유지관리가 안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건설과로 얘기하면 재난위험시설물이 되겠네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하시겠다,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광고물협회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본위원도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저희가 일단은 설치자인 건물주한테 행정적으로 기간을 줘가지고 철거요청을 하고 안 됐을 경우에 위탁을 줘가지고 저희가 철거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정열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면 본위원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광고물이다 보니까 간판이다 보니까 간판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크레인이 필요하고 크레인을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업무 대행을 광고물협회가 해준다면 제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원천적으로 이런 행위 자체를 광고물협회에 이런 권한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장비대여비 이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장비대여비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그것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여기 포함은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집행권은 거기가 갖는 게 아니죠? 광고물협회가,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저희가 시에서 대상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광고협회에서 철거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장비대여라고 봐야 되겠네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크레인이 우리 시에 없으니까.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실지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장비대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장비 및 인건비,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기가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위험광고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불법광고물 그러면 이것은 대집행에 해당되는 사유고 대집행은 민간기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행정기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는 안 맞는 것 같고, 부기를 하실 때 정확하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위쪽에 있는 불법광고물수거 시민보상금 이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폭 6m 이내는 1,000원, 2.5m 이내는 500원으로 해서 6개월간의 사업을 하시겠다, 이 사업은 광고물협회에 180만원을 주고 광고물협회가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세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해서 집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그 사항은 저희가 일단은 현수막을 수거해 가지고 저희 시로 가져오면 저희가 시에서 수량을 확인해 가지고 수량하고 수거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광고물협회에다 월 2회씩 통보를 하면 본인들한테 광고물협회에서 계좌입금으로 입금을 해주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시에서 계좌입금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광고물협회에 가서 검사를 받고 광고물협회가 모든 걸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검사하고 확인하는 것은 건축과가 다 하는 거네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굳이 광고물협회에다 돈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확인만 할게요. 어차피 지금 팀장님은 주무 팀장님이시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팀장님은 팀장님 업무를 주로 보시고 포괄적인 것은 과장님이 관리하시는데 과장님이 오늘 안 계시니까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그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확인만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수거 시민보상금은 단순하게 돈만 광고물협회가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나머지 진짜 불법광고물이냐, 이번에 회수해 온 거냐, 회수해 오신 분이 우리 시가 정하고 있는 규정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우리 시 기준에 맞냐 안 맞냐의 모든 행정절차 확인은 우리 시가 다 하고 돈은 광고물협회가 준다,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광고물협회에 통보해 주면 그 돈은 광고물협회가 준다,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저희가 현수막을 무조건 수거해 왔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 진위관계 확인은 시가 한다,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시가 월 2회를 광고물협회에 "이 분이 3건 해 왔는데요" 그러면 3,000원, 예를 들어서 "5건을 해 왔는데요" 그러면 5,000원 이런 부분의 자금집행만 광고물협회가 한다,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단어가 행정대집행 대상의 불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안전이 취약한 그런 광고물, 합법적으로 설치는 됐지만 유지보수가 안 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판단하고 우리 시가 집행하고 우리 시가 "이것 철거해 주세요" 하면 광고물협회가 철거한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그러면 제 생각에는 광고물협회에 굳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인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가 전주 같은 데에다 착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주가 우리 시 재산이 아니잖아요? 다 한전 것 아닌가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그렇지만 저희 시 것도 있고 일부는 한전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김진호위원

전주가 우리 시 것이 있어요? 어디 있는 전주가 우리 시 것이 있어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시 소유입니다.

김진호위원

가로등은 가로등주라고 하지 전주라고 그러지는 않죠. 전주에다 광고물이나 불법물을 부착을 하면 불법이잖아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불법관리는 한전이 하는 거지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도시미관상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한전에다 우리가 요청을 해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 도시미관을 헤치니까 단속을 해 달라, 그것 착색제를 바르는 게 있으니 그걸로 해달라" 이렇게 행정요청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전주는 아니겠지만 일정 예산은 한전이 부담하는 게 맞고 우리 시에서도 일정 부분은 한전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전주를 철거한다고 하세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현재 저희 관내 지역에 가로등이라든가 모든 불법으로 부착된 홍보물은 저희 시에서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것도 좋은데 어쨌거나 재산권을 가진 자가, 한전은 그 전주를 가지고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기업의 이익을 남기고 있는 거거든요. 한전 건데 거기에 가령 위에 무엇이 달렸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집행해서, 물론 시민의 안전이나 미관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가 되지만 예산의 집행이나 재산권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으로 다른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한전한테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한전에 관련 경기지사든 어디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정 비율은 한전에서 부담을 하라고 공식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여기 불법광고물수거 저기인데 우리 시가 거는 불법현수막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저희 시가 거는 불법광고물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김진호위원

게첨대 이외에 나무에 맨다든가 육교위에 갖다 건다든가,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라든가 각종 행사 관련 홍보현수막을 일부 지역에 부착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시 것은 대상이 안 됩니까?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알겠구요, 202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CI교체작업이 있거든요. 이게 폭이 한 5m 정도 되는 건가요? 그 CI가.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폭이 4, 5m 정도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길이가 4, 5m 되는 거죠? 폭이 아니고. 폭은 300㎜ 정도 되는 것 같고.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현수막 길이가 6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제작이 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맨 상단에 있는 걸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개에 38만원씩이나 교체비용이 드나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그걸 제거해가지고 교체하는 데 장비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현수막 하나 거는 데 돈 얼마 드는지 아세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현수막 하나 거는 데는 대행료하고 수수료를 포함해서 10,7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결국에는 맨 상단에 있는 현수막도 10,700원에 거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고 어떤 무게라든가 차이 나는 건 본위원도 이해되는데 앞에 불법광고물 철거해서 불법 간판이라든지 재난상 위험이 있는 걸 철거하는 건 단가가 3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쉽게 CI판을 교체하는 건 38만원의 돈이 들어가요. 이건 본위원이 보기에,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그 재질이 스텐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그 비용이,

김진호위원

이 내역에 대해서는 뽑아놓으신 게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한꺼번에 밑에 벽보판 철거, 벽보판 보수, 현수막 지정게시대 CI교체, 금액 단가 산출하신 것을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참고해서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시민포상금 있죠? 포상금은 광고협회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데 본예산 때 행정대집행 장비를 구입하셨는데 이 장비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이 장비는 광고협회에다 빌려주는 거예요, 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 장비 구입이 100만원이 있거든요.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1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한,

김판수위원

아니,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저희 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시가 불법광고물 중에서 특수한 것은 제외하겠지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떼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장비를 구입하셨죠? 집행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 같은 간단한 것은 시가 직접 떼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신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그렇죠?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장비를 100만원 어치 구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결과적으로 또 포상금을 만들어서 광고협회에다 시민포상금 식으로 해서 현수막 떼오면 얼마 주고, 이게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이 사항은 직원들이 현수막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계획을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4월달에 공무원이 집행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공무원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 실적이 월별로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2004년도에.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현수막 수거현황은 자료에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대략 월별로 몇 개나 되죠?

김제길위원장

우리 건축과에 광고물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광고물팀장 어디 계십니까? 빨리 상의해서 위원님들 답변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팀장님 옆에 오셔서 메모 주세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정확히 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략 팀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월별로. 떼는 횟수를. 파악 못 하세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월 단속건수가 50건에서 6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무원이 직접 떼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네, 저희 직원들이 야간단속이라든가 주간에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야간단속은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주간에는 청경 한 명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차량으로 시 전체를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도 불법 현수막을 아주 잘 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비까지 구입해서. 깨끗이 떼어가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포상금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더 주겠다, 더 떼자, 물론 불법 현수막이 없으면 포상금이 안 나가겠죠. 그렇죠? 시가 장비까지 구입해서 잘 하고 있으면서 또 포상금을 지급한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배치된 것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저희가 근무하는 근무 일에는 단속을 충분히, 주로 현수막이 게시되는 게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날 게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월요일날 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중복성이 있다, 시는 이런 광고물을 떼기 위해서 장비까지 구입을 하면서 다시 민간에게 또 포상금을 주고 위탁을 한다는 이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장비 같은 걸 구입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주든지. 우리 팀장께서 처음 올라오셔서 약간 답변하시기가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건축담당팀장이고 광고물팀은 또 인사를 금방해서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광고물팀장이나 건축담당팀장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건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뭔가 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2억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은 2000년도부터 지방세로 주행세가 1년에 53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든가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라든가 버스 대중교통 환승할인제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그런데 매달 25일경에 들어오는데 저희 예산 총 자금규모상 분기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본예산에 8억 5,000만원을 세우고 1회 추경에 10억, 다음에 2회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연말까지 32억의 총 재원이 세워지겠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최초의 다른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금액 집행에 따른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군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부적합 신호등 보수공사 2억 잡혀 있는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에서 각종 공공시설이라든가 개인시설 전기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어기라든가 교통신호등이 총 120개소에 1,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작년부터 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주체가 되는데 전기안전공사하고 점검을 했는데 63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누전이라든가 절연이라든가 차단기가 노후화됐다든가, 이게 왜냐 하면 장마철에 누전되거나 잘못되면 시민들 감전사고라든가, 한 3년 전인가 광명에서 인사사고도 나고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됐다가 1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진호위원

1,400개의 신호등이 있다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1,463개소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보행자신호등 뿐만 아니라 차량신호등까지 다 합친 갯수인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등, 차량신호등, 4색등, 3색등, 2색등,

김진호위원

보행자 것하고 차량신호등하고 다 합쳐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경고등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중에서 부적합을 받는 게 몇 개라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현재 63개소가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63개소 하는 데 재원이 2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게 단순하게,

김진호위원

63개소예요, 아니면 63개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63개소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신호등은 몇 개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갯수는 예를 들어서 1개소에 들어갈 때 차단기도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김진호위원

컨트롤 판넬에 가서 점검을 하셔서 컨트롤 판넬로 봤을 때 63개소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신호등은 몇 개라고 보고받으신 건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신호등은 정확하게 몇 개가 아니고 63개소에 대해서 부적합이, 제어박스 있는 데가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밀점검을 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경찰서하고 전기안전공사가 대략적으로 추정치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우선 저지대, 장마에 물이 잠기는 데부터 우선 정비해 나가고 돈이 모자라면 다음에 추경이라도,

김진호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부적합 통보받은 것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누전 같은 경우 본위원이 전기공학을 했으니까 저기한데 누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어느 회로가 잘못됐는지 알수 있고 절연도 그 자리에서 컨트롤 판넬 속에 신호등이 10개가 들었다, 그러면 어느 신호등이 이상이 있는지는 다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전기안전공사 지적도 그렇게 차단기별로 지적을 해 주지 이 판넬 문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지 않거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어박스에서 신포등 다는 데 지하에 매설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서 굴착을 해야 되고 복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다,

김진호위원

바닥 매설공사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63개소 설치는 다 언제 한 건가요? 63개소에 대해서 설치날짜가 나와 있는 리스트가 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신도시는 조성되면서 설치됐다고 보면 되고 한 십몇 년이 되고 구도시는,

김진호위원

그렇게 개략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신호등은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 오신 거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컨트롤 박스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 오셨을 것이고. 그런데 신도시 때부터 했다고 그렇게 대략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적어도 63개소가 지적을 받으시면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63개소 지적을 받으시면 63개소는 언제 설치됐나, 그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근래에 설치된 것이라면 그 설치업체한테 부담을 시켜야 될 것이고 이게 오래된 거라면 자연적인 누전과 자연적인 절연의 파괴라면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설치일자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관리주체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제어박스라든지 이런 게 부분 부분 고장나서 고치는 정도였지 전체적으로 갈았거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일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업무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적받은 것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어떤 부분을 하신 게 있겠고 전체를 하신 게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무튼 시공일을 다 체크를 해 보셔서 그게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잡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가신 것 같고, 먼저 자료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나 이런 걸 내린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고 두 번째는 63개소에 대해서는 무엇이 이상이 있다를 지적받으신 거니까 그 시공일자하고 관리상태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예산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63개소는 무엇을 보수하실 건지 내일까지는 가능하시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63개소가 언제 설치가 되고 그 말씀하시는 것은 개략적으로 뽑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가 하도 오래된 게 많기 때문에 없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다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면 되니까 부적합 신호등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금방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63개소에 대해서 전체 리스트를 하시고 시공날짜를 확인하셔서 그게 업체부담이 되어야 될 것이라면 업체 부담으로 해 주시고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이라면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나머지 집행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국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교통 관련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본예산서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광정동사무소 옆에 구 파출소 부지 있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산본동 1120-1번지,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도서관 앞에.

김판수위원

151평 정도 되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곳이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심각한 곳입니다.

김판수위원

도서관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그렇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가끔 일을 보러 갈 때 차를 대려고 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대림아파트에다 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입한 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공한지로 놔둘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방치하고 놔두시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적하신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2차 추경 때에 재원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차 추경 때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이번에 하지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지도과장님 생각입니까, 예산부서 얘기입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1차 예산편성을 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차 추경으로 일단 실무적인 상황으로는 의논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최대 한 2차 추경 때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대민과 관련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이런 시설을 쉽게 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쪽에 각별히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1차 추경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본위원 판단은 오히려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뒤로 갈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오는 이런 예산편성이,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해서 넣었겠지만 본위원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늦어도 작년 본예산 정도는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또 이번 예산 정도 올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빠졌거든요. 다음 2차 추경 때 꼭 넣어서 하실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럴 각오를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때 예산부서에서 돈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계장님 옆에 계시니까 상의해 보세요. 2차 추경 때 하실 수 있나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예산계장하고는 함께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있었고 그러한 방향은 갖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의견 나눈 지가 2년이 된 것 아니에요? 이것 구입한 지 2년 된 것 아니에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151평이면 몇 면이나 될 수 있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40면 정도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판수위원

40면이면 적은 게 아니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적지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 주차문제 때문에 노고를 많이 하시는 건 충분히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왕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도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약속하신 걸로 알고 본위원 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2배를 올리셨는데 사유가 뭔가요?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두 가지에 관한 일시사역인부들이 하는 일는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은 공영주차장에 지하주차장들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낮과 밤에 여러 가지 우범지대화 될 수도 있고 주차가 되어 있는데 장기주차를 한다든가 등의 여러 가지 주차장 활용에 대해 관리하는 곳입니다.

김진호위원

지하주차장 관리인부임이다 이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기존에는 150일 정도 하면,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당초에 150일을 계상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300일로 늘리셨거든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게 일자리 창출인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전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나이 많으신 분들을 고용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부족한 입장에서 다소나마 소규모이지만 그렇게 우리 과 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면서,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나이나 그런 것에 관련없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이 증가되는 건 좋은데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150일로 하던 것을 300일로 늘리고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은 고용을 증가시키자, 그래서 실업으로 있는 분들의 최저생계비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자 이 차원의 공익사업이지 나름대로 최저생계비에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수입을 통해서 생계하시는 분들의 일을 늘려서 수입을 늘려주자,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니라 수입창출 사업, 수입증가 사업입니다. 가령 300일이 아니고 150일을 하되 그동안 2명이 하던 것을 4명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되면 두 자리가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죠. 본위원 지적은 본 목적사업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목적사업에 그러한 것으로 된 것은 아닌데 간접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기한 사항이니까 목적사업을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한 것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일부 부합이 되는 개념이 있다라고 참고사항을 표기했습니다.

김진호위원

150일에서 300일로 왜 늘리신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당초에 1명으로 고용을 2개소에 150일을 해서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에 인력이 1명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공영주차장들을 관리하는 데 날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늘려서 더 고용하는 걸로,

김진호위원

1명이 했다구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2개소에 150일로 잡았습니다.

김진호위원

두 분이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두 분이 150일을 해서 1명이 운영이 되다가 그때 당시에,

김진호위원

한 명이 운영하셨다구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한 명이 하다가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고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것은 150일이 바닥이 나는 상황이라 300일로 고용을 늘려서 2명을 하반기에 더 쓴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분을 총 고용하신다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당초에 150일이었는데 1년을 쓰게 되면 2개소에 150일이지만 1명을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2개소를, 그러다가 150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일로 늘리면서,

김진호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지난 본예산서를 보시고 150일 2개소 해서 770만원을 잡으셨잖아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랬습니다.

김진호위원

여기는 제가 보기에 한 분인 것 같은데,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2개소로만 나와있기 때문에 표기된 것은 1명입니다.

김진호위원

추경은 두 명을 올리시고 날짜만 150에서 300일로 두 배로 올리셨잖아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금액은 두 배로 증가됐구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사람은 전에도 두 명을 고용하셨다는 얘기가 되고 날짜만 두 배로, 근무일수만 두 배로 증가시킨 거잖아요. 표기가 잘못된 것 같네요. 이렇게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표기가 완전히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두 분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현재 두 분이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진호위원

앞으로 두 분을 더 채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두 명이 150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150일 가지고는 두 명이 중단되기 때문에 150일을 더 연장해서 고용하려니까 2명 곱하기 300일로 고용일수가 늘어난 그런 사항이라고,

김진호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부지 임차료가 있거든요. 거기가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무상으로 하고 있나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수리산역 철도용지를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임차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의 임차료를 지금 계상한 것이고 수리산역에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철도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향후에 우리 시가 주차장으로 정식으로,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위탁운영 하실 건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위탁방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향후에 구상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완공이 되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탁방법 결정을…….

김진호위원

그럼 아직 결정난 것은 없고 부지확보 차원에서 임차료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셜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에서 28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183만 6,000원이 감액된 23억 1,475만 7,000원으로 감액된 주요 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 644만원, 만성신부전·근육병 등 8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506만원과 저소득 무료암검진비 81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83쪽에서 288쪽으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1,280만 2,000원이 감액된 48억 6,58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3쪽에 대해 설명드리면 재료비에 방역소독유류비는 유가상승으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412만원을 계상하고 초등학교 대상 성교육 관련 인형극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청사 시설물관리 및 청소대행 위탁계약을 공개입찰함으로써 발생한 절감액 1,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9쪽부터는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먼저 지역보건사업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과 연계 추진계획이었던 영양개선사업비 8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에 당뇨뷔페 주부식 구입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보육시설 아동영양관리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86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비 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7쪽에서 288쪽까지 예방의약 관련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대체경비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유치원아동 대상 구강교육시 실습에 필요한 어린이칫솔 구입비 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89쪽부터 290쪽에는 2003년도 국도비보조반환금으로 3,1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내역 정리와 2003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1,183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영양개선사업비 8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 92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008만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고 보육시설 영양평가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 B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985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 중 민간위탁금의 시설물 관리 및 청소대행비 삭감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보육시설 영향평가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 개발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년도 본예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영양개선사업비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합해서 1,000만원 사업을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저희 보건소에는 영양사가 없고 전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던 영양관련사업으로는 고혈압 당뇨환자 영양교육과 전년도 어린이건강증진사업 할 때 비만아들 영양교육하는 것을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영양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도 영양개선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가에서도 사업비 1,000만원을 일률적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양사업이라고 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어린이집 대상으로 영양식단제공, 영양교육 등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올해는 첫 해 사업으로 우선 학술용역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 영양사가 없는 관계로…….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이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논문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 개발입니까? 아니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실제 행동하는 교재 프로그램 교육자료라든가 식단 제공하는, 저희가 사업을 영양사가 있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직접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영양사를 채용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대학에 용역비 형식으로 빌려서 일종의 위탁 개념이라고 말하면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쓰실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안양 과학대학 영양학과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영양사 한 명을 일시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시설 전체 어린이집을 다 할 수는 없고 올해는 첫 해 사업으로 시범사업 형식으로 한 5개 어린이집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식단제공이라든가 영양교육 그리고 각종 자료개발 등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평가해서 내년도 계속 이런 형태든 어떻게든 알아보기 위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문교육을 하겠다, 그런 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본위원은 그런 활용도 측면에서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 보건소의 홈페이지 한 폴더를 마련하셔서 이 용역이 끝나면 영양식단 같은 것이 권장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교육도 다 하시고 또 교육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자료실에다 공지를 충분히 하시면 보육시설들에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도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저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된 프로그램, 단순하게 텍스트상의 식단을 짜라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칼로리계산표 등 여러 가지 만들어 주시면 보육시설들이 식단을 짜는 데 상당히 가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발전을 시키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289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비는 꽤 많이 반환이 되네요? 이유가 뭡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많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매년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고 일률적으로 편성해서 각 시·군 공히 똑같은 금액을 인구 대비해서 배정하게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계속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목표대비를 달성 못하고 그리고 반환을 한번도 안 하고 남은 금액으로 백신을 구입하고 또 그 양이 이월되고 또 이월되고, 계속 이월되어 오다가 도저히 또 그 백신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기에는 물품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전년도에 처음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저희가 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은 인식하고 전부터 그런 노력은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4-6세 추가예방접종 관련해서…….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그런 내용은 행정감사 때 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접종률 항샹 노력이 우리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아니면 정말 출생률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활동은 잘 하셨는데 도 불구하고 그런데 실제로 인근 시에서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접종률 향상에 대한 방법은 우리 종사하시는 직원분들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을 지금 반납하는 게 아니고 연말 정도에 가서 올해 말에 정리하시는 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지금 굳이 약품을 안 사시고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중간중간에 계속 세부적인 접종률 향상방법이 생기면 그걸 열심히 하고 연말에 정산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1회 추경에 이걸 정산을 하시려고 그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년도 예산이 마감됐기 때문에 1차 반환금, 위에서부터 요구가 있고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맞추어서 지금 반환하기 위해서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83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성교육 인형극 공연 40만원 18회인데 어디서 하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초등학교 대상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보건교사들과 월 1회씩 회의를 같이 하게 되는데 지난 번 의회 예산심의라든가 사무감사에서 송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교육 관련해서 보건소가 주관부서가 돼서 유기적으로 시청과 연결해서 공급수요를 맞춰보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당초 성교육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한 2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했는데 보건교사들 수요조사를 인형극 형태로 전년도에도 조금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신청학교가 많은 관계로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다 지출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가서 하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성교육 인형극을 하는 전문 단체가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어디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내일여성센터에서 합니다.

조완기위원

일종의 위탁 개념이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런데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 한 학교를 방문해서 두 번을 학생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조완기위원

한 학교에 2회씩,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9개 학교가 대상이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8개 학교입니다.

조완기위원

18개학교에 2회를 하신다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주로 초등학교인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입니다.

조완기위원

한 3학년까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학년만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1학년이 개념이 좀 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유치원생부터 성교육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죠, 그렇긴 한데…… 1학년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은 서로 인식의 차이니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3학년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가 보는데 그건 인식의 차이니까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행사실비보상으로 해서 내일여성센터가 수행하고 18개 학교에 한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전년도에 일반운영비로 했는데 효과가 좋았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확대하신다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학술용역비 관련 사항인데 284쪽하고 5쪽하고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이 국비가 삭감이 된 건지 하여튼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또 국비가 내시돼서 500만원이 들어왔는데 보육시설 영양평가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한다는 것은 실지 학술용역비지만 실행을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위의 것을 보면 대상이 성인 같고 밑의 것은 아동 같은데 맞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사업이 변경된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국가에서 내려오기는 영양개선사업비 형식으로 국비 500, 시비 500 세워서 1,000만원을 편성해서 알아서 사업을 개발해서 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해오던 형태로 본래 고혈압·당뇨 교육 관련해서 영양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정도 인식밖에 못하고 예산을 세웠으나 대부분 인근 시에서 보육시설 대상으로 영양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영양사가 없는 관계로 좀 소극적이었지만 한번 시범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으면 영양사 채용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인 대상에서 아동 중심으로 사업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283쪽에 좀전에 조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사업이 보건소가 해야 할 사업입니까? 취지가 어떤 데 있죠? 성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유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도 가족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성교육을 하도록 돼 있고 성교육 실적을 저희가 중앙에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여성복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청소년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틈새시장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사업대상을 잡고 또 전년도에 그렇게 교육을 3,4회 정도 실시했는데 평가가 좋았고 보건교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또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장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틈새사업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여성복지과에서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청소년과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실 거고 그걸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초등학교, 유아부터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복돼 있다 보니까 정부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마저도 이걸 통합해서, 제가 바람직한 것은 건강보건 관련이니까 보건소에서 통합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여성복지과가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 포괄적으로 한다면 청소년과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전문 팀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틈새사업으로 하신다니까 이해는 되겠어요. 287쪽에 민간자율방역단에 유류비 지원이 있는데 꼭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오면 50% 해당하는 걸로 해야 됩니까? 자체사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재료비 형태인데 그렇게 하달을 꼭 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하달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만약에 저희가 시비만 삭감을 하면 반납을 해야 될 사유가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예산편성이 안 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부족하지는 않죠? 이것 받지 않더라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까지 해오던 행태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 사업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저희가 민간자율방역단 구성운영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부분도 사실이고 이 사업비가 크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올 한해 민간자율방역단 구성운영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요청한 사업은 아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요청한 사업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요청을 했다면 우리 시비부담을 해서라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아쉬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288쪽에 민간이전비용에 건강증진에서 어린이교육용 칫솔구입이 있는데 이게 왜 민간이전목으로 들어가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어린이 꿈나무 건강교실을 유치원생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금연교육과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칫솔, 치약, 건강관리수첩 용품들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이 재료비 설정이 안 되고 민간이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주기 때문에 목을 그렇게 잡은 건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칫솔은 주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 보건교육실에 유치원생들이 방문했을 때 매일 30명에서 40명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매일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있고 금요일은 저희가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유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은 크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며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과 수익적지출로 나눠지고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로 나누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52억 8,200만원이 증가한 220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전년도 이월금과 군포시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되어 톤당 요금 16.1% 인상으로 인한 상수도 요금 수입에 기인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증가 52억 8,2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예산자금 25억 7,300만원, 수용가미수금 6억 5,700만원, 영업수익 20억 1,500만원, 영업외수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시도비 재원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따른 도비지원 원금과 이자, 취약지구 시설확장 공급 및 여과지 탁도계 설치, 염소가스 자동투입기 교체, 응집교반기 교체, 배수지 무인화사업 중 시비를 도비보조액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관리비 22억 2,800만원, 계량기 교체공사비 9,400만원, 공기구비품 등 자산취득 6,200만원, 건설계량이월비 5억9,900만원, 예비비 4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0억 7,500만원이 증가한 총 12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의 주요 요인인 40억 7,5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하수도 영업외수익인 일반이자수입이 당초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예산의 기타 자본적수입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당초 5억원에서 5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2003년도 현금이월금 39억 4,000만원과 수용가미수금 6,500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편성하여 당초보다 자금운용수입은 40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액은 총 40억 7,500만원으로서 증가한 내역을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자금운용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수익적지출이 5억 4,600만원으로서 2004년도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인상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등 2,000만원, 복리후생비 1,400만원, 연금부담금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외여비 9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과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처리사업 및 2단계 건설부담금 정산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자치단체이전비 6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보다 1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는 가동설비자산의 확충에 따른 예비비로 당초보다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운영의 이월예산자금으로 34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익 156억 1,562만 7,000원, 영업외수익 10억 1,313만 6,000원 등 사업예산 166억 2,876만 3,000원과 자본잉여금 수입 22억 6,330만원, 현금이월금 25억 7,321만 4,000원, 수용가미수금 6억 3,313만 7,000원 등 총 220억 2,3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약수터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인건비 관련 조정금 8,821만 1,000원, 숙직비·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9,317만 7,000원 등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52억 8,246만 2,000원을 증액한 220억 2,3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약수터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익 57만 6,278만 2,000원, 영업외수익 2억 2,000만원 등 사업예산 58억 8,278만 2,000원과 자본예산 자본잉여금 수입 8억 3,800만원현금이월금 49억 4,052만 7,000원, 수용가미수금 6,535만 8,000원 중 총 122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관련 조정금 2,062만 8,000원, 안양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6억 4,397만 4,000원 등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40억 7,588만 5,000원을 증액한 122억 7,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안양하수종말처리 장 부담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상수과장 현경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49쪽 시설비를 봐주세요. 구축물. 시설비가 배수로 정비공사인데 전년도에 배수로 사업내역을 파악했을 때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고 추경에 올렸는데 내역을 좀, 왜 배수로 공사가 필요한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시설비 말씀이죠?

조완기위원

네. 4초소하고 본관동 전면배수.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수도사업소에는 6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상수과 68명하고 하수과 80여 명이 되는데 대부분이 현장에 출장을 가는 업무입니다. 제수변이라든지 계량기라든지 또 고장이 나면 고치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출장을 갔다와서 샤워라든지 몸을 닦을 장소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작업을 한 이후에 몸을 닦을 수 있도록 직원복리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고 4초소 뒤에 배수공사 시설비는 본관하고 정문 사이에 도로변에 수로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나 장마가 질 때 상당히 물이 급하게 내려오는데 그게 9년, 10년 전에 설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축대도 무너진 상태고 그래서 배수로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4초소, 수도사업소 들어가면 제일 꼭대기 왼쪽 편에 있는 초소에 우기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4초소 위에 착수정 위에 배수로가 우기 때 상당히 위험한 C급 판정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대공사를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샤워장 설치문제는 질의를 안 드릴 것이고 배수로 정비가 시급히 필요했으면 본예산에서 반영을 시켜서 했어야 됐는데 저는 배수로가 축대도 무너지고 그랬단 말이죠, 답변대로. 그랬으면 진작에 파악이 됐을 거라 이거죠. 그런 사안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6월달 되면 우기가 시작 아닙니까? 지금 예산 세워서 발주하고 그러면 장마철에는 공사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을철에나 할 텐데 그러면 답변하신 것하고 안 맞는 다 이거죠.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인사이동 때문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충분한 파악이 안 됐다고 보는데 실제로 우기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답변하신 대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면 6, 7, 8 입찰해야 되고 그럴 텐데 장마철에 공사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답변하신 내용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 연말에 검토가 되어서 본예산에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조완기위원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잘 안 됐습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금년 우기에는 견디더라도 어차피 언젠가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이 내역 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시설비 내역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언제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오늘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32쪽에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국외여비는 하수업무랑 관련해서 외국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상수도협회에서 공기업경영평가협회 등 경기도 주관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추경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 여비도 상수도협회나 공기업경영평가협회 하면 해외견학 일정이 쭉 나올 텐데……. 사전에 나오지 않겠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 사람들이 매년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본예산에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조완기위원

매년 실시하는 건데 왜 본예산에 못 세워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매년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미리 세울 수는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가는 데는 어디예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것도 세 군데에서 정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온 계획서 없어요? 계획서가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거기에서 오는 경우를 가정해서 세우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고 세우셨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가는 건 확실한데 어딜 간다든가 일정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저희 지방의원들도 연수 가면 경영연구원, 산업발전연구원 이런 데에서 사전에 온다 말이죠. 경비는 얼마, 어디, 몇 박 며칠, 무슨 내용으로 해외견학을 간다, 아니면 국내연수를 한다, 강사까지 다 정해서 온다는 거죠. 이것도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해외견학을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연간계획에 의해서 쭉 올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중점 견학시설은 뭐고 그 시설을 보기 위해서 어느 나라가 가장 적절하다 이런 게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안 나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협회 도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때 공문이 오면,

조완기위원

도에서 해외연수 갈 예정이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 하나도 없으니까 니네 예산세워라, 이런 식으로 통보한다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아니죠. 그 사람들도 계획을 완전히 확정지은 다음에 통보가 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놔서 오면 우리,

조완기위원

안 오면 반납처리 하시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아니, 매년 가는 건 맞으니까 거기에 대비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예상하는 것 아니에요?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가는 건 예상되지만 확실한 일정계획이라든가 어느 나라라든가 그건,

조완기위원

좌우지간 공식적으로 문서 통보온 건 없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하수관리 업무추진비가 왜 추경에 400이 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것은 하수도공기업이 금년도 처음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기업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장님이라든가 과장, 계장이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당초에 예산을 계상 안 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당초에 계상을 안 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여기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방 얘기하시는 건 소장님, 과장님 다인데.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예산서에 표시는 그렇게 했지만 쓰는 건 소장님 1명이 쓰는 건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부기 표시를 그렇게 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2쪽에 보면 하수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아홉 분을 계상하셨고 그 밑에 보면 가산금 해서 2시간 초과 시에 3만원씩 가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시간 초과하면 가산금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규정상에 초과가 되면 계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실제로 집행하실 생각으로, 이것은 순수하게 회의시간만 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아니, 회의를 하면서 만약에 직접 가봐야 된다든가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시켜야 되겠죠.

김진호위원

물론 그런 업무시간은 그렇게 하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규정대로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상하신 거네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회의를 하다 보면 2시간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김진호위원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가 전문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기여하고 그런 것에 명예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런 건데 2시간이 초과됐다고 해서 굳이 가산금을 계상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규정대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