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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17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12-05

임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하여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29일 의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안과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13년도 예산안 및 제1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김동준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성군의회 2013년도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월정수당은 월 158만 833원이지만 천원 단위 이하인 833원을 절사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중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한 월정수당을 현행 매월 149만원에서 158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ㆍ통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의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성군의회 의원의 2013년도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ㆍ통보한 월정수당은 월 158만 833원이지만 천원 단위 이하인 833원을 절사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한 월정수당을 현행 매월 149만원을 158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19억 8731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79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2644만 3000원, 1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7398만 8000원으로 1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큰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큰 건은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발간이 4200만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 책자발간에 1000만원, 의회소식지 발간에 1500만원, 그 다음 의정활동 홍보광고료가 3600만원입니다. 185만원 증액은 올해 의원 명패 제작이 있었는데 그것이 130만원 감액이 되고 의회소식지 발간이 올해 1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1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탁 교육비는 800만원, 그 다음 운영수당에 1754만원, 급량비에 940만 8000원, 피복비 20만원, 임차료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5347만 5000원으로서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가 6830만원입니다. 올해와 변동없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여비가 6832만원, 국제화 여비가 238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200만원, 올해와 변동없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특수업무경비가 660만원, 재료비 400만원, 이것도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의회 청소용역 민간위탁용역비가 20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의회에 청소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및 시설관리에 도서구입비 200만원 해서 100만원이 올해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 1억 7160만원,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월정 수당은 2억 4663만 6000원으로서 올해 56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월정 수당이 월 149만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158만원으로 되면서 월 9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6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8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122만원은 변동 없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40만원, 이것도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연수 및 교류 국외여비에 3200만원이 편성되어서 올해와 같습니다. 선진외국 의회 견학 의장님, 부의장님 해서 500만원, 의원님들 180만원 해서 198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국제자매결연도시 교류할 때 720만원, 의장단체 협의회 부담금 1150만원 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4페이지에 보시면 경북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이 올해는 250만원이었는데 350만원으로 협의에 따라서 올리다 보니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8억 4044만 9000원입니다. 증액된 것이 9656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기준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658만원, 올해와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279만 4000원, 이것은 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 5955만 1000원, 올해와 변동 없이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588만원이 올해와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712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420만원도 올해와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00만원은 작년도에 여러 가지 했던 사업들이 올해 방송비디오 카메라든지 개인정보보호 서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 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9억 873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0억 1529만 2000원보다 2797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예산이 10억 733만 9000원으로 전년도 11억 1387만 3000원보다 1억 653만 4000원 감액으로 의회사무운영 예산이 3억 6318만 3000원으로 전년도 4억 7633만 3000원보다 1억 1315만원,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6억 44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6억 3754만원보다 6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9억 7997만 4000원으로 전년도 9억 141만 9000원보다 7855만 5000원 증액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이 8억 6702만 9000원으로 전년도 7억 7046만 2000원보다 9656만 7000원 증액되고 기본경비 예산은 1억 1294만 5000원으로 전년도 1억 3095만 7000원보다 180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단위별 예산 내용은 의회사무운영의 의사운영으로 일반운영비 2억 2646만 3000원, 홍보광고료,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1억 7398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5247만 5000원, 여비 9212만원, 의사운영 국내여비 6832만원, 의원국외연수수행 등 국제화여비 2380만원,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경비 1860만원, 의회청사 청소 민간위탁 등 2400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 의정활동지원의 의정활동으로 의회비 6억 65만 6000원, 의정활동비 1억 7160만원, 월정수당 2억 4663만 6000원, 의정활동여비 26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8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122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 1680만원, 의원연수 및 교류 경비로 4350만원, 국외여비 320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15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억 6702만 9000원, 기본경비 1억 1294만 5000원, 일반운영비 9234만 5000원, 여비 588만원, 업무추진비 712만원, 직무수행경비 420만원, 자산취득비 34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전년도 대비 의회청사 및 시설 개선과 자산취득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월정수당과 직원들의 호봉승급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증액하였으며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심사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임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부기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의정활동비를 인상했는데 여기는 158만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기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공무원 봉급도 예산안하고 실지 지급하는 것은 틀립니다. 이건 인상 확정되기 전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그런데 우리 공무원 봉급도 실지 나가는 것과 예산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522페이지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80만원, 12개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로 회의록을 작성하면 회의록은 직접 올리십니까? 아니면 회의록 워딩을 해서 업체에다 넘겨서 거기에서 올리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지금 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이라든지 의회 기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건 아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실제로 의원들이 관리하는 빈도에 비해서, 그 정도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회의록 같은 경우에 이것을 직원 분들이 직접 올리면 이것도 경비가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로 올리는 것이 회의록, 사진, 그 다음 의회 일정, 이 정도이고 의원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방문객 수도 그다지 많지 않고, 그렇다면 저는 이게 실제로 유지보수하는데 80만원씩 해서 960만원을 줘야할만큼의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한 예산인지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건 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도 아마 김태홍 주사님이 직접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의록도 직접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우리 담당자 조재희 씨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변동사항은 올리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는 의성군의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본청이나 전산시설들의 유지보수비가 사실 효과성보다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우리 직원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는 예산입니다. 아니면 관리자 모드를 하나 받으셔서 이 쪽에서 회의록을 직접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하면 이 예산은 없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셔셔 이후에 이 예산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과 예산을 본적이 없다가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560페이지에 청사물탱크 청소 수수료는 뭔가요? 물탱크가 있나요? 안동의 물이 들어오면서…….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물탱크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군청사도 보면 옥상에 올려서 하고 바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수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임미애위원

안동의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물탱크에서 한 번 썩었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데…….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고층에는 거의 물탱크에 올려서 다시 내려와야 되지…….

임미애위원

고층은 그런데 이건 고층도 아니지 싶은데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시설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맨 뒤 527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 두 대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사무실 직원들 오래된 것을 교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의원들이 쓸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쓸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어느 사무실에 쓰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사무과하고 전문위원실에 쓰이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우리 의원님들 컴퓨터는 30일을 안 쓰면 IP가 차단되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차단되어 있더라도 다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 이야기는 그 만큼 활용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찾아봐 주십시오. 개인 의원님들하고 다 의논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아까 혼연일체가 되어서 의정활동에 적극 보살펴 준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527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회의 하기 전에도 우리 위원들한테 잠깐 말씀드리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가 오래 되었습니다. 처음 의회가 생기고 구입해서 구 건물에 있던 것인데 지금 사무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앉아 보시면 푹 꺼져서 방석을 두 개, 세 개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낡았으니까 의자를 최소한 여기 운영위원회 회의실 정도로라도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올해 그 예산을 계상할까 싶었는데 작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모범을 보여서 의회 것은 교체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안 올렸습니다.

김재화위원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데…….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이 그러시면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 다음에 523페이지에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 의정활동비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군이 들먹거리고 전국이 들먹 들먹거려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불변이라고 보고 의회 예산이 거의 다가 경직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 통상적으로 공통경비라고 하는데 공통경비 부분에 1480만원씩 13명인데 이것을 죽 보면 2013년도에도 480만원씩,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2011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10년도도 480만원입니다. 공통경비, 이것은 우리 권태형 계장님이 예산 파트에 근무하다 오셨으니까 물어 봅시다. 의정공통경비를 책정하는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상한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직성으로 얼마 이상하지 말라고 매년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내려옵니다. 1인당 480만원이라고 기준이 내려옵니다.

김재화위원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알아 보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저는 불만스러운 것이 공통경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1번부터 다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고 의원 개인간의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으로도 지급이 안 되고 소요되는 경비를 쓰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과의 운영경비는 물가가 오르면 조금씩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480만원으로 못을 박아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도리 없는 것이지만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조금씩 올려야 되지 싶어서 물어봤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할 것도 없고 회의 마치고 복도에서라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규정을 예산 부서에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제1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병호입니다. 제1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 개최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12월 17일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12월 18일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12월 19일은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임시공휴일입니다. 12월 20일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조례안을 마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이 19건으로 조금 많습니다만 12월 20일 날 하시고 오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12월 21일 11시에 폐회하는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하게 된 것은 12월 21일까지 하면 의원님들 80일 의정활동 일수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 11시에 폐회를 하는 일정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제1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