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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174회 제9산업건설위원회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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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모입니다. 항상 폐비닐 수거와 매립장 관리 등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서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의성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지원기금운영 계획을 수립시행 하고자 합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에 두고 설치 연도는 2000년 12월 8일 조례 제 1913호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기금사업의 목표는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들의 인식변화 유도에 목표를 두었으며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는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환경과 세출예산 재무활동비의 기금 전출금에 따른 2013년도 수입이 500만원, 지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지자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고 지원대상은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계획은 수입의 합계 520만원이며 여기에는 출연금이 500만원, 예치금 회수 19만 8000원, 이자수입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지출예상액 합계가 520만원이며 그 중 고유목적 사업비 500만원, 예치금이 20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 회계 전입금 500만원, 지방세 및 예치금 회수가 19만 8000원으로 이를 합하여 세입합계 520만원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출계획을 보시면 의성 쓰레기매립장 주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공동저장고 화재 보험료로 500만원, 보전지출에 예치금인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20만원으로 세출 총계는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시면 2008년부터 매년 500만원씩 기금을 조성하여 고유목적 사업비로 매년 500만원씩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2년도 현재 19만 8000원이며 2013년도 이자수입을 2000원으로 예상하여 2013년 연도 말 예상액을 20만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김영수위원장

임미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다가요 지방기급법이 바뀌면서 이 기금의 전속 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할 것을 명지해놨거든요. 부득이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재원조성에 한 10년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는, 어쨌든 기한을 좀 명시를 놓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2000년도엔가 이 기금이 만들어졌죠?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상시적으로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하든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조례개정이 필요한거면 개정을 하시고 아니면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 기금으로 한 이유가 아마 주민들을 달래려고 하는 목적이 큰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하든가, 어쨌든가 법이 바꿨고 정기적 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기금의 성과분석도 해야 되고 5년 이내로 기한을 명시해뒀기 때문에 한 번 다시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다만, 해가지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안 할 수 있는데,

임미애위원

이게 이제 그거 해당된다는 건가요.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예, 그래서 기금은 앞에 법으로 되어 있는데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가지고 이것 해놨습니다.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임미애위원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이 기금을 둬야 된다고요. 저는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예,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민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거기 보면 21조에 전문위원에 검토했는데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 설치 목적에 달성할 경우에 이거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는 안계 폐기장처럼 완전 차가지고 ‘사용을 안 할 때까지는 이게 존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금액의 실제로 작아서 500만원, 큰 그것은 아닌데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계속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아, 그래요.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럼 이거 저희 3년마다 한번씩 기금에 대한 거 검토는 해보셨어요. 저희 기금이 워낙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의회에 매년 보고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고,

임미애위원

이게 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큰 사업도 아니고 받아서 그대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런 경우에 이거 이외도 우리가 보면 기금을 굳이 둬서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관리가 잘 안되고, 알겠습니다.
종모

김종모환경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결산보고도 늘 받고 하기 때문에 매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재난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전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차가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특히, 임진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를 살펴보면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와 의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며 설치 목적은 대형 재난 예방 및 발생시 원활한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2004년 12월 31일 날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안으로서 먼저 재난기금사업의 목표는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원활한 사태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예상되는 소요경비로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코자 하며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춘산면 신흥리 소재 소하천 신흥천은 하폭이 협소하여 상습적인 수해피해지구로서 사전 정비로 주택, 인명, 농경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700만원이었으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8400만원과 지출이 1억해서 8400만원이 증가되겠으며 2013년도 말 조성 계획은 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재원은 출연금과 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원 기준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재난 기금시설비로 안전 진단, 보수, 보강,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위험시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재해의 취약시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수입액이 5억 5116만 3000원으로서 재원은 출연금의 1억 69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에 3억 6716만 3000원, 이자수입이 15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역시 5억 5116만 3000원 중에 고유사업 목적비가 1억, 그 다음에 예치금으로서 4억 51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입계획은 앞장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13년도 재난기금의 총 지출액은 5억 5116만 3000원으로 주요 지출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춘산 신흥천 정비공사에 1억원과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에 4억 51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까지 조성액은 13억 3402만 2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3억 978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9억 3613만 5000원해서 2008년도에는 3억 6000만원, 2009년도에는 3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도에는 3억 9400만원, 2011년도는 8억 1900만원, 2012년도는 5억 5700만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내년도 말에는 총 잔액이 4억 51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살펴보면 예치금은 국민은행에서 전액 예치되며 2011년 말 현재액은 5억 6563만 2000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6716만 3000원, 내년도 말 현재액은 4억 51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대비해서 830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기

박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며칠동안 2013년도 예산안 심사,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 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10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