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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9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4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

김진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세부사항 설명시 2014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설명하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입 부분을 포함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 하시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93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895억 5,9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52억 9,5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11억 8,600만 원으로써 1억 1,900 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구 증가와 기업체 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재산세는 329억 5,100만 원으로써 12억1,700만 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세교지구의 건축물 증가와 공시지가가 약3%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자동차세는 247억5,600만 원으로써 21억2,100만 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자동차수도 증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담배 소비세는 117억3,900만 원으로써 11억9,700만 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인구증가에 따라서 담배판매량도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 소득세는 169억7,700만 원으로써 7억6,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사업장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지난 년도 수입은 19억5,000만 원으로써 1억2,400백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는 경기침체에 따라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소가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세외수입은 142억 2,448만 8,000원으로써 5억1,131만 9000 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유재산이 6,218만 원, 94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3억2,536만1천원, 하단에 보시면 기타 사용료가 32억800백만 원으로써 주된 내용을 보면 시청부설 주차장 사용료가 1억9천만 원, 쉼터공원 봉안당 사용료가 1억4천만 원으로써 약4,500만 원이 증가될 예상이며 여성회관 수강료가 1억5,000만 원, 95쪽 중 상단에 보시면 시민스포츠센터 대행사업 수입이 19억 원, 유아예체능단 운영 수입이 5억1,500만 원 등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수수료 수입은 35억2,647만7천 원으로써 8억6,083만4천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증지 수입이 5억9,134만9천 원, 96쪽 상단에 보시면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18억4천만 원으로써 4억8,4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3억 원으로써 1억5천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타 수수료 수입은 7억9,512만8천 원으로써 1억9,652만8천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의료 사업 수입이 2억1,012만 원, 97쪽 상단에 보시면 징수 교부금 수입이 19억6,939만 원으로써 2,344만8천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도와 같은 12억 원이고 기타 이자수입에서 세입ㆍ세출의 발생이자 수입 4,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98쪽에 보시면 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억 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23억 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으며 중간에 보시면 일반 부담금에서 개발부담금 수입이 3억 원, 하단에 보시면 과태료가 8,946만 원, 다음에 99쪽 하단에 보시면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이 6억3,900만4천 원, 다음에 100쪽에 보시면 중간에 그외수입 이라고 해서 3억9,141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오산시 금고출연금이 3억3천만 원,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지난 년도 수입이 20억 원이 편성 되어서 전년도 보다 9억 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징수과로 세외수입 업무가 일원화됨으로써 약9억 원 정도가 지난 년도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419억2,649만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40억4,137만7,000원이 증가가 된 규모입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인건비에서 약 33억5,0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국제도시 예술단 파견 등에 필요한 경비 1,800만 원, 외빈초청에 필요한 경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밑에 바로 보시면 국제화여비로써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경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전년도 하고 달라지는 게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숙직비 일직비가 있는데 예산 편성지침이 변경됨으로써 전에는 1일당 6만 원씩 편성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5만 원으로 만 원이 인하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상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무선 제본기 교체에 필요한 경비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는 금년도 하고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면 방독면 구입에 필요한 경비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등 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9,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49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2억6,058만6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금에서 1억57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수원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외 4개 단체에 금년도 하고 같은 금액을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5,485만6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보다 거의 비슷하게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은 편성을 하였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 맨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자율방범순찰운영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고 1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9쪽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통ㆍ장단 연수 5,6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 하고 다음 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직무교육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추경에 편성하였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에는 3,600만 원을 편성하고 추경에는 2,400만 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도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천만 원 전액을 본예산에 담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에 보시면 직장교육컨설팅 하고 신규공직자연수 직장교육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에 보시면 전출금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 금액이 5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가 약2억4천백만 원을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여실적이라든지 당해 연도 학생수 증가의 이런 것을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서 파악을 해서, 산정해서 통보한 금액이기 때문에 적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에 보시면 직원복지사항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8억2,724만 원, 그 다음에 단체보장 보험가입 보험료에 3억928만 원,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 등에서 직장내 보육시설지원에 2억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53쪽 상단에 보시면 포상금에서 명예퇴직자 해외시찰과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시찰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53쪽 중간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는 6억1,64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55쪽 중간에 보시면 무기계약 전환자 예산에 필요한 예산 2억8,531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에 보시면 지방선거관리에 11억1,595만9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내년도 6월 4일날 시행되는 6대 지방선거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5억55만3천 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6,319만 7천 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주된 예산은 필수 업무처리에 필요한 일상경비 하고 인건비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세부사항 설명은 마치고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 1,288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보시면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09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예산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171쪽입니다. 징수과에 2014년도 예산액은 5억7,124만4천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4,110만7천 원이 증가가 된 규모입니다. 이 징수과 예산도 사무업무 처리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대부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쪽 중간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세외수입 운영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에 2,795만 원을 편성하였고 173쪽에 보시면 상단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번호판 영치 족쇄 및 철거 장비와 영치차량 조회장비 스마트구입에 3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2014년도 세출예산액 29억4,270만4천 원으로써 44억8,599만1천 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178쪽 상단에 공공운영비에서 13억4,04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해복구 회비가 1억3,200만 원, 청사 전기요금이 2억9,100만 원, 지역난방연료비가 8천만 원, 시청사 청소용역비가 4억3,652 만4천 원, 하단에 보시면 차량, 선박비가 5,6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9쪽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사무용비품과 신규 채용 직원 부서 신설에 따른 자산 취득비에 3,22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신장동 주민센터 및 건강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부족분 1억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80쪽 상단에 보시면 꿈두레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 11억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광특이 4억700만 원, 시비가 7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예산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의 2014년도 세출 예산액은 4억5,382만9천 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3,074만6천 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민원토지과도 마찬가지로 주요 필수 일반운영비 하고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184쪽 중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에 2,235만1천 원, 다음에 187쪽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도로명주소 시설물 구입에 필요한 경비 8백만 원, 다음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지원에 5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지적 측량기준점 보수비에 52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정보통신과의 2014년도 예산액은 41억5,110만3천 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9억4,906만3천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191쪽 상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구입에 필요한 경비 5,135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온나라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경비 4억8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 하고 있는 INC 솔루션에서 개발한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2005년도에 서버도 구입했고 민간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의 구축은 행안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써 서버하고 관련 프로그램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는데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에 따른 우리 오산시의 부담금 1,013만7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193쪽 중간에 보시면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이 나오는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 및 공간정보시스템 DB갱신에 필요한 경비 2억1,20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94쪽 하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나오는데 전산개발비에 정부3.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컨텐츠 강화와 웹 취약점 점검 및 이력관리에 필요한 경비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97쪽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나오는데 디지털 위성신호 분석기와 디지털 위성신호 발생기 구입에 필요한 경비 1,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범죄예방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중에서 시설비에 생활방범 CCTV 구축 10개소와 노후방범 CCTV 교체 8개소에 필요한 경비 3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98쪽 중간에 보시면 아동 안전영상정보 CCTV구축에서, 시설비에서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 14개소에 필요한 경비 3억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광특회계가 1억5,400만 원, 시비가 1억5,400만 원입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나오는데 시설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12개소에 필요한 경비 2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광특회계가 1억3,200만 원, 시비가 1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U-city 통합운영센터 유지 관리비가 5억8,218만9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12월2일 U-city 통합운영센터 개소 사무실 1년간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배유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가 질의와 답변인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쉬었다가, 10분 쉴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시 30분에 시작하면 될까요?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의 답변시 보충 답변할 사항이 있는 담당이나 직원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으시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작은 거지만 과장님, 저기 뭐라고 쓰여 있죠? 시민의 눈으로 깐깐하고 꼼꼼하게 하라고 시민들이 그러셔서요. 14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비롯해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012년, 2011년에는 편성되었던 기록물 폐기, 이것이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2013년도랑 2014년도는 계속 없는데 지난해에는 없는 것을 어떻게 폐기했습니까? 그것이 궁금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현재는 기록물폐기업체가 많이 생겨서 그 폐기하는 문서로 해가지고 금액을 산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 안 한 부분입니다.

최인혜위원

산출을 안 해도 된다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인혜위원

어디 다른 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소리인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기록물을 폐기하면 자기들은 폐기하는 문서에 수입으로 잡는 것이죠. 우리가 기록물을 폐기하잖아요. 폐기하는 문서가, 지대가 나오잖아요?

최인혜위원

예.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으로 자기들은 보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안 세워도 되겠네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오산시 지부가 좀 늘었죠? 전년도 보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전년도에는 594만 원이었는데 지금 726만 원인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것은 왜 늘게 됐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얘기가 나왔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행정동우회가 활성화 돼 가지고 일주일중 화요일, 목요일에 지방행정동우회 회원들이 민원토지과에서 민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사업이 더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렇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번에 제가 6개동 김장을 다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동은 김장을 하기 편하게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할까, 6개동이 다 적절히 갖춰진 것 같은데 너무 추운데 털장화라든지 털이든 앞치마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 지금 조금 늘었어요? 조금.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새마을부녀회에 3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장담그기 행사가 연례행사로 큽니다. 그래서 시 부녀회에 300만 원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최인혜위원

그래서 넣으셨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과목 편재가 전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부분적으로 많습니다. 그냥 예산안으로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따라서 설명자료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특히 자치행정과에는 많거든요. 쉬운 것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한 명이 내년도 2014년도 1월 1일 부로 무기계약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반영이 되어서.

손정환위원

이런 것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본청 직원들만 자주 나오는데 그러면 산하 기관 직원들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것에 대한 것도 담아놓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보건소면 보건소, 사업소면 사업소 소 별로 들어가 있는지? 그 예산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전에 행감때도 한번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지정은 시청은 되어 있고 보건소나 환경사업소는 자체로 운영을 합니다. 사실 구내식당이지만 전문 구내식당으로 등록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고 해서 저희가 영양사가 일주일 아니면 한 달의 식단을 짤 때 공유하라고, 보건소나 환경사업소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식단을 짤 때.

손정환위원

그것은 식단만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보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으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똑같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본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면에서도 음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보면 저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지침에 의해서 일, 숙직 수당이 감액이 되었어요. 3만 원에서 9만 원 했던 것이 우리는 자체에서 6만 원으로 노조협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으로 5만 원으로 전부 통일화 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노조 협의하고 인정이 된 것입니까? 지침으로다가 무조건 따르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지, 공무원 사기앙양에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행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당ㆍ숙직이 차이가 있다,” 6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5만 원으로 예산 편성지침을 내려줬어요. 노조에서 “이것은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데 왜 이렇게 세웠냐” 해서 그 뒤에 보시면 직원 복지시설에 당ㆍ숙직자에 대한 식비 5천 원씩 두 번 해서 2,1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지하에 보면 여직원 휴게실도 있고 후생복지 시설차원에서 헬스장도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보수 경비라든지 하면서 직원복지시설에 2,10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손정환위원

복지지원 등 여기에 나온 것에서, 이것으로 그러면 대체할 수 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통장단 연수가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으로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담을 때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노력에 따라서 결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금년 예산 다룰 때도 통장단 연수나 주민자치 연수는 본예산에 담아야지, 왜 추경에 담으려고 하느냐는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 편성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2개 단체에 대한 연수비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손정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담을 거면 본예산에 담아주면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원 복지에 대해서 동우회, 그전에 직원의 동우회 지원 활동비가 전전년도에 2천만 원이었던 것이 천 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올해 만큼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왜 정상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 까지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사실 금년까지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50만 원을 못 담았는데 하여튼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열의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예산이 허락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중간에 보시게 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천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체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부서별로 할당된 것이기 때문에.

윤한섭위원

그러면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월별로 얼마씩 정액제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필요한 액수를 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절약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필요시에 써야 됩니다.

윤한섭위원

구체적으로 늘어난 시책에 대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가상, 예상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그만 것인데 맨 아래에 신년 연하장, 내년도에 지방자치선거입니다. 지방의회 선거인데 과연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연하장은 의례적인 것으로.

윤한섭위원

의례적인데 여기에 보면 3,500매예요. 3,500매면 오산시에 사회단체나 회원들까지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불특정 다수한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불특정 다수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저희가.

윤한섭위원

그 인원이 오산에 이렇게 많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21만 인구 중에서.

윤한섭위원

아니죠. 이것은, 우리 단체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회장, 간부 임원진만 하는 것이지, 일반 회원들까지 명단 같은 것을 해서 전부 다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회원들까지 다 보내야죠.

윤한섭위원

회원을 갖다가 그렇게 되면 오산시민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봅니까? 이것이 연례적인 행사라고 하지만 관계없는 사람이 연하장을 받아서 선관위에 고발하게 되면 선거법에 분명히 저촉이 됩니다. 연례적인 행사라고 해서 그냥 막 하실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것은 신중을 기해 보세요. 그리고 현업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금 1호차 기사는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의회 기사는 아직 안 됐는데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추가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공보실의 사진기사들, 연수갔을 때 장거리 야간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현업 수당에 해당이 됩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현업공무원이라고 하면 현업부서에 근무자로 한하게 되어 있어요. 타 자치단체도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은데.

윤한섭위원

그러면 1호차 기사는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당초 현업 지정한 것 말씀이십니까?

윤한섭위원

지침이, 우리 오산시에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윤한섭위원

그러면 지침을 따로 마련해 놓은 것 없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상위법에 지방공무원.

윤한섭위원

그래도 타 지자체는 이 지침을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오산시도 지침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해서 현업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 보면 장거리 가서 밤 2시, 3시에 올라오고 결국은 시장님 수행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것인데.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우려의 말씀을 하시지만 현업부서 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할 수밖에 없고.

윤한섭위원

연구 좀 한번 해 봅시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은 67시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한섭위원

가능하죠? 그것은?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보면 밑에 직장교육이 있잖아요. 교육컨설팅 신규공직자 연수, 직장 교육 여기에, 이번에도 7, 8급인가 순천에 연수 갔었던.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8, 9급이 갔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그 공직자들 중에 기능직도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기능직, 청경, 무기계약직은 못 했습니다.

최인혜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신 것이죠? 못하신 것이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인혜위원

그런데 저는 그 많은 공직자들이 떠나는데 기능직을 비롯한, 그런 분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는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기능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뤄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 분들을 제외하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고요.

최인혜위원

그런데 그렇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기능직이 일반직 전환이 되어서 앞으로는 같이 이뤄질 수 있고.

최인혜위원

앞으로 언제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기능직은 일반직이 됐으니까 가능하고.

최인혜위원

기능직으로 있는 한은 그러면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네, 없었고 일반직화 되면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무기계약직이나 청원경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최인혜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투자이고요 그런 분들 다 같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2014년도 예산안에 보면 성두현 국장님이 지금 팀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분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상 국장을 한 명밖에 둘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국장 관련은 조심스럽겠지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먼저 인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6급 국장에서 7급 팀장으로 강등을 했었습니다. 정직도 했고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제가 더 이상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 둘이 아니고 지금은 팀장으로.

김지혜위원

둘이 아니고 지금 팀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승소를 하고 지난 11월달에 경기노동위원회에서도 승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직 복직이 되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너무 강하지 않냐, 말씀이 있어서 중앙노동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지혜위원

또 다시?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을 해서 자치행정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파견 공무원 자료를 오늘 받아 보아서,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이 오산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파견 요청 공무원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사단법인의 내부 문제에 대하여 주무감독 권한이 없는 오산시장이 제출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제가 이 자료 요청은 자치행정과로 한 것이지, 자원봉사센터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도 별도 보고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 자료는 다시 한번 주시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받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면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축소 여부야 그렇다 치더라도 인건비가 9개월만 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5억 5,600을 본예산 하고 같이 담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어차피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금년 추경에도 2회 추경에 2,800만 원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인건비가 부족해서 마무리 추경에 1,500만 원을 더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이, 추경이라는 것이 예측이 불가능해서 하는 예산이지 과연 적절한지 여부가 판단이 안섭니다.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고 당연히 1년치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당연히 12월분이 가정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야말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추경에 담을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담을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사업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김승규 계장님 하실 말씀계세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다른 사업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전체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행정동우회를 지칭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데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 의정회, 행정동우회 같은 친목 형태의 단체는 보전비 예산 편성을 금지 명문화 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23페이지에, 그런데 저희들은 왜 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죠?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의정동우회 조례가 언제 폐지되었습니까? 윤 위원님, 언제 폐지되었죠? 한 3년 됐나요?

윤한섭위원

3년 됐어요.
진원

김진원위원장

폐지가 되어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별도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방행정동우회는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을 안 따라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설명 하시려면 하지 마시고요. 지방재정법 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사업내용 및 금액이 특정해서 보조금 지원 시책이 가능하다 이것은 다만의 규정이고, 그것은 다만의 규정이고 그 내용을 설명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만의 규정이고, 김승규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시정담당 김승규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원

김진원위원장

예.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의정동우회도 지금 지침상에 봤을 때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것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예, 그래서 지방행정동우회도 특정 친목단체가 아니라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단체이지 개인 친목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 친목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성격이 지방행정동우회가 친목단체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 및 산불예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식대 단가 조정 같은 것도 이것도 특정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그 사업에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러니까 식대도 특정사업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대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부수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진원

김진원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김승규 계장님의 답변은 다만의 예외 규정이예요. 지방행정동우회가 친목단체가 아닙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그렇게 본다면 다른 단체도 친목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잘 따르시잖아요. 저는 특정 사업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전ㆍ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가 특정사업입니까? 이것은 다 식대로 나가는 것인데, 이해해서 등산로 정비 사업이 식대로 나가서 등산로 정비를 한다고 칩시다. 환경정비라고 칩시다. 그러면 전ㆍ현직 공무원과의 간담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창출이 됩니까? 식사 한번 하시면?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행정노하우라든가 각종,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노하우를 지방행정동우회에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장으로 퇴직을 하셨든, 과장으로 퇴직을 하셨든 기본적인 인적 네트워크의 교류는 하지 않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김승규 계장님이 아무리 얘기하셔도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시민들께서 동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공무원의 시각 같은데요. 법을 지키라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법을 안 지키시고 예산 편성을 하시면 지금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리들의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눈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수의 시민들께 인정을 받아야죠. 이것은 합당하다, 아니다.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렇죠?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예.
진원

김진원위원장

기감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외규정과 관련해서 거기에 포함이 된다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앞으로 민원인들이 왔을 때 되는 법이 있고 안 되는 법이 있으면 꼭 되는 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 규정 꼭 찾아서, 안 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이것은 서로 설전을 벌일 일이 아니고 이해가 안 돼요.
담당

시정담당

김승규 예.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중간에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이 방독면 지급이 민방위 대원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군으로 가는 것입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시청 전체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560을 세운 것이고 그것이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라는 지침에 전직원.

윤한섭위원

통합방위로 해서 시청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난관리과에 보니까 거기도 방독면 구입이 꽤 많더라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시청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윤한섭위원

그것과는 별개이고 시청 직원들에 대해서만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찬호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겸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173페이지 상단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2,500만 원이. 이것 신규입니까? 이 포상금은 신규예요?
성안

홍성안징수과장

이것은 올해도 있습니다. 2,500만 원이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안 세웠는데 왜 금년도부터 세웠느냐면 저희가 계약직을 뽑았습니다. 두 명을요. 그 사람들은 급여가 적고 그래서 포상금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500만 원을 또 금년도에 세운 것입니다.

윤한섭위원

아니, 급여가 적다고 해서 포상금 명목으로 세워가지고 그것을 준다?
성안

홍성안징수과장

그것은 주게 돼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성안

홍성안징수과장

예. 공무원도 사실은 주게 돼 있는데요.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사석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 올해 세외수입징수가 굉장히 저조하지요?
성안

홍성안징수과장

세외수입은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가지고 왔잖습니까? 신설되면서.

윤한섭위원

아니, 지금 체납액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성안

홍성안징수과장

체납액은 많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윤한섭위원

포상금도 이렇게 2,500만 원 예산이 있으니까 명년도에는 열심히 징수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성안

홍성안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할 수 있지요?
성안

홍성안징수과장

예.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지난해랑 비교해서 물품의 단가가 높아진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사무용 비품도 의자가 지난해에 15만 원이었는데 지금 25만 원으로 늘렸고요. 개수는 하나 줄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동서랍통도 지난해에는 1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6만 원, 그리고 높은 책장도 보면 21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또 27만 원, 낮은 책장은 15만 원이었는데 19만 5,000원, 단가가 오른 것은 더 좋은 물품으로 구입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올랐어요?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물품을 더 고가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오른 부분도 있고 저희가 구입을 항상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동일한 물품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높게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단가를 높게 잡으셨어요? 보조 책상도 12만 원짜리가 갑자기 20만 원으로 올랐어요. 서랍도 13만 원이 16만 원이 됐고 전부 올렸어요.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많이 됐지만 이런 데에서는 두 배씩 오른 물건 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아껴서 쓰십시오.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올해 전력난으로 냉방기도 덜 틀고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전기요금 어느 정도 지출됐습니까? 예산 세워놓은 것 대비.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월 2,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전기 사용료는.

김미정위원

요금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왜냐면 지난해에 2,000만 원이 안 되게 세웠는데 올해……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금년에도 2,100만 원 정도 전기 사용료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김미정위원

아니, 올해는 거의 가동을 안 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2,100만 원이었다고 그러면……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전기료가 인상된 부분을 감안한 거지요.

김미정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 2,400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것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농협 뒤에 굉장히 울퉁불퉁한 주차장을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금세 아스팔트처럼 잘 깔아가지고 멋진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셔서 신속함에 굉장히 놀랐고요. 청사 관리를 잘하셔서 앞에 부엉이상 같은 것 깨진 부분도 지적했더니 그 다음 날 바로 해 놓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칭찬 드리고요. 그런데 그 농협 뒤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나 든거지요?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잔디면으로 돼 있는 주차면을 아스콘 포장해서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체 다.

최인혜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쓰신 거예요?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여기에 보시면 시청사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총괄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전정 작업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행정동우회가 민원토지과에서 봉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봉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조태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두 명씩 오셔가지고 민원안내에서부터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서먹서먹한 부분 이런 것을 상담을 해 가지고 젊은 공무원들이 답변 못하는 그런 사항을 그분들이 노하우를 이용해서 답변을 하고 이러한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186페이지에 2014년부터 새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라고 하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500건만 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 배포하는 방법과 장소는 어디에 배포를 할 건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지도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각 유관기관 이런 데에 배부를 할 것입니다.

윤한섭위원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없고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부동산이나 관공서 같은 데 동사무소 공공기관에는 다 배포를 할 것이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윤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정도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산출근거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92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이런 식으로 쭉 유지관리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금액의 8% 곱하기 1.1 해서 유지관리비용을 산출해요. 그런데 그 금액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지금은 5,282만 9,000원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나오는 거지요?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명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라고 해서 5,282만 9,000원을 서버구입비로 해 가지고 0.8% 곱하기 1.1해서.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서버구입비가 기준이라는 얘기시지요?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이 구입은 매년 하나요?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유지비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정위원

제 얘기는 이 유지비의 산출근거가 구입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원장치를 매년 구입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는 한 번 구입을 하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씁니다.

김미정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200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금액이 한 번 구입하면 항상 같은 가격이고 그게 몇 년은 갈 텐데 금액이 변동됐기 때문에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무정전전원장치를 새로 구입했어요.

김미정위원

새로 구입을 했어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전에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전산실 항온항습기는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새로 구입했어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싸졌네요? 지난해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500에 구입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싸게 구입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저는 유지비 산출하는 산출근거에 대한 의문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따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스마트앱 개발했잖아요. 그것 언제부터 실행에 들어가지요? 이미 시작했나요?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스마트앱은 시연회를 오늘 월례조회 때 했습니다.

최인혜위원

오늘이요?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예.

최인혜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오산’이라고 ‘오산’을 검색하면 오산의 명소라든가 이런 게 다 뜨게 돼 있다고 했지요?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예. 다 뜨게 돼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놀랍게도 맑음터 공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오산 사람들은 고인돌이나 물향기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맑음터 공원을 찾아가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색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맑음터공원도 따라서 연계해서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교체대상이 550대라고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 담은 게 50대예요. 신규직원이 늘어나는 숫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컴퓨터 본체가 50대, 모니터 구입이 50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뭐 다른 대안은 없고 지금 현재 실링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지.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저희 컴퓨터가 총 1,0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가 내구연한이 지난 게 한 561대 정도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561대를 다 교체를 해야 되지만 예산관계상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하게 교체돼야 할 대상 컴퓨터 50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올해 2013년도에는 그나마 추경에 반영을 해 줘서 중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을 보니까 신규로 5년 이상 지나게 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해소가 되는 것보다 누적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예산 배정할 때 장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보면 행정서비스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직원들이 다 써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예산 부서에서도 한번 반영을 하도록 배려 좀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행정정보화프로그램,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한 겁니까?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 250식, 한글2010 273식, 이 금액 나온 것에 대해서.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라이센스가 깔려있는 게 410식이 지금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무원 정원을 한 700명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273식을 더 구입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문제점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복제품을 쓰는 것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소송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예, 김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손 위원님께서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94페이지 보면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 받을 때 쓰는 컴퓨터가 여기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도 들어가요?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업무용 컴퓨터가 1,020대가 있다고 하는데 교육장용도 전부 그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아, 이 안에 들어가나요?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런데 교육 받으시는 분들을 종종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너무 예전 거고 되게 느려서 답답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을 받으러 오신 건데 컴퓨터 상태가 좋지 않으면 교육 받는 학생 입장에서도 많이 다른 데에서 배우는 것보다 많이 못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정보화 교육 하는 그 컴퓨터도 신경 써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본예산에 150대를 교체했고 추경 때 50대를 해서 20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아까 손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예산이 내년에 수반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더 반영을 해서 더 좋은 컴퓨터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이것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정보통신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는 끝나면 조금 이따가 이동하세요. 아까 집행부의 답변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61개 단체가 모두 친목단체인냥 답변하신 내용들은 61개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친목단체 지원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굉장히 그 답변은 부적절하고 부정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의정동우회와 행정동우회 예산편성을 금지하라는 명문화 규정이 특별히 있는 이유는 아마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 규정에 준할 게 아니고 분명히 예산편성 지침의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필수경비가 분명히 세워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체 계상을 안 하고 일부 계상을 함으로써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모습들은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누누이 설명하셨지만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필수경비는 우선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고 가용재원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들은 맞지 않다, 분명히 계수조정을 통해서 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아울러서 듭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이찬호 과장님, 김석겸 과장님, 홍성안 과장님, 나승길 과장님, 조태희 과장님, 김명수 과장님 이하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기획감사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김석겸 징수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김명수 시정담당 김승규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