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권원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5월 2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일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04년 5월 2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추경예산안 3건과 조례 및 기타 안건 8건이 접수되었고 2004년 5월 20일 김제길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최진학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경환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송정열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김진호 부의장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 9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11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1회 임시회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 승인, 그리고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2004년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11회군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제111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재일 의원님과 최진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2004년도제1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상 3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병석 부시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부시장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의 증가와 함께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 등이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합하여 2,794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인 411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49억 300만원, 양여금은 10억 5,900만원, 특별교부세는 1억 9,200만원,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은 35억 2,2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도비보조금은 25억 3,800만원 등 총 12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 50억원, 재난위험건축물 해소사업비에 37억 4,0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10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 6,600만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에 5억 4,5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3억 3,500만원, 중부노총장학회 기금출연금에 3억원, 주민의견반영사업비에 2억 8,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에 2억 5,9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신축공사비에 2억 3,500만원,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및 운영비에 2억 3,100만원, 부적합신호등 보수공사비에 2억원, 청소년수련원 시설공사비에 1억 5,100만원,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에 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92억 7,900만원, 체비지매각대금 연체이자수입이 5,3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 900만원 등 총 193억 4,1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2003년도 주차장사업 이월금이 3,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300만원, 주차장부담금수입 1,400만원 등 2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 일시사역인부임과 주차장관리비 및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이월예산자금 25억 7,300만원, 영업수익 20억 1,500만원, 수용가미수금 6억 5,700만원, 영업외수익 3,700만원 등 총 52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관리비 등으로 일부는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4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이월예산자금 39억 4,000만원, 수용가미수금 6,5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000만원 등 40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자치단체이전비와 인건비 등 관리비로 계상하고 이월예산자금으로 34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재원을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또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중점 투입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제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의원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길 의원입니다. 제1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동 특별위원회는 제111회 임시회 회기중 부의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11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수는 총 9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원혁 김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원혁의장
의사일정 제7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제1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11회 임시회 회기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11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총 9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환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11회 임시회부터 제1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하고 위원수는 총 9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의원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열 의원입니다. 군포시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발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포시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에 대한 업무를 조사하여 운영실태와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 주민본위의 행정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제111회 임시회부터 제1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하고 조사범위는 군포시 민간위탁시설과 사무 중 14개 시설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송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포시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에 대한 업무를 조사하여 운영실태와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운영방법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11회 임시회부터 제1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하고 위원수는 총 9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김진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0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해 군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4인으로 하되 의회에서 3인, 시장이 1인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3인은 이재수 의원님과 김창호 공인회계사, 윤영진 세무사를 각각 추천하였으며 시장추천 1인은 이정주 공인회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추천된 4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