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준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3본회의2012-12-14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종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일곱 건의 의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12년 11월 15일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여섯 건의 조례는 2012년 12월 5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광우 위원장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4006억원보다 154억 9000만원이 증액된 총 4161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 예산 3517만원보다 133억원이 증액된 3650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 예산 245억 5537만 5000원보다 67억 2137만 5000원이 감액된 178억 34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전년도 당초 예산 243억 5462만 5000원보다 89억 1137만 5000원 증액된 332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투자방향 및 역점 분야는 농업선진화, 사회복지 기반확충, 신성장 및 관광산업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SOC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세입 부분은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대책, 외부 재원의 확보 노력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전년도 결산검사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운영의 투자효율 극대화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은 태양광전지 가로등 유지보수비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1900만원을 삭감하고 노인목욕비 지급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억 17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배광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해서 권영환 기획실장, 증액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영환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 중 세출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우종우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숙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정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의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심사숙고 하셨으리라는 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노인여성복지과에 건립예정인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2차 사업예산 19억에 대하여 1차 사업비, 이미 승인된 시설비 25억과는 다르다는 이유와 함께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목이 편성된 것을 두고 장시간 토론과 심의를 한 후 한 분의 조금 다른 의견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만장일치로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의 사업 목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성군민체육센터 건립비 2013년도 예산액 21억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3년에 완공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도비 포함 21억의 예산은 마지막 사업비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미 승인 난 예산이 82억입니다. 의성군립체육센터가 103억의 예산을 생각해 본다면 21억이라는 금액은 향후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 적정하게, 정당하게, 공정하게 집행되어 가느냐의 과정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성군립체육센터는 82억의 예산승인 중에 3억 2000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향후 집행 과정의 성실성 여부와 예산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은 상황에 대한 엄중한 경고성의 문책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지 않다. 향후에 진행되어 가는 상황을 보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도 늦지 않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셔셔 이 부분 또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총무위원회 의견 두 건에 대해서 모두 집행부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상임위에서 세 분 의원님이 가셨고 또 산건위 소속 위원님 세 분 가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 세 분께서 충분히 총무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하셨으리라고 믿고 어쩌다가 어떠한 상황의 변경이 있어서 상임위의 의결사항이 전면 수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모르는, 우리 상임위가 모르는 또 다른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 또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명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론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우의장

정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광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정숙희 의원이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광우입니다. 정숙희 총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세 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 명이 모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두 건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한 것을 2차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를 하였는데 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이 1차 심사에서도 심사숙고하셨지만 2차에서도 두 건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민체육회관은 금년에 사업이 입찰을 보면 완공이 되는데 본 예산에서 해야지 본예산에서 잘라놓고 추경예산에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서 잘린 것은 될 수 있으면 추경예산에 못 올리게 해야 의회의 기능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완전히 완공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고 그 다음 항목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심사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심사를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정숙희 의원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종우의장

배광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숙희 의원 거수) 정숙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의원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군정을, 또 의정활동을 활용하셔서 심의에 전력을 다하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의 변화나 명분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 종일 걸리더라도 충분히 해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의 여유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특히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사업에 대해서 예산 목의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무척 아쉽습니다. 그래서 혹시, 혹여나 저의 설명이 부족했을까봐 시설비로 반드시 목 변경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째, 2012년도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승인해 준다면 지난 2012년에 이미 시설비로 승인된 25억에 대해서도 다시 편성 목을 바꾸어줘야 합니다. 그럼 추후 이 사업 목에 대해서도 변경 의결을 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둘 째, 당초 사업 계획보다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 민자유치한 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특혜성의 혜택이 돌아갔으며 향후 운영권을 가지고서도 추가적인 수익사업이나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위주의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의성군에 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시협약이 이 계약서를 대신합니다. 실시협약서를 추후에 살펴보시면 얼마나 많은 특혜성의 조항들이 업체 위주로 돌아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셋째, 집행부에서 설명회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축부분에 특별한 특허 기술 부분이 이 사업자에게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시설비, 이미 시설비로 승인된 사업이 지금 한 건물을 추가적으로 시설비가 아닌 민간자본보조로 신청되어 온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라고 여쭈어 봤더니 정리 추경에 다시 25억 기 승인된 시설비도 민간자본보조로 승인 요청하실 계획이시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어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 업체가 자부담률이 너무 높아서 부도가 난답니다. 언제부터 행정이 민간 사업자의 부도를 걱정하면서 행정의 편성목을 바꾸게 되었는지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행정은 반드시 군민의 공익과 특히 집행부분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다. 집행부가 어떠한 상황에서 업자의 편을 들어 주더라도 의회마저 손을 잡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충분히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민간자본보조로 인해 업체의 수익률이 민간자본보조로 변화가 되면 업체는 30%의 자부담을 하게 된답니다. 여기 건설 계통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 동안 많은 경험을 축적하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다 아시다시피 20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가량의 경로당 건립사업 조차도 사실 민간자본보조로 달라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가 무조건 좋은 것이냐? 사업의 효율성만 높일 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이냐?’ 라는 설명을 해드리자면 민간자본보조로 인해서 잘못된 자재, 잘못된 공법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실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간자본보조로 실행을 한다면 30%의 자부담을 하겠다는 확약을 했지만 이 업체가 무조건적인 복지사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형 업체입니다. 그런데 자본보조로 30%의 자부담을 한다면 향후에 이 사업 부분이 부실공사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수익률 창출을 위해서 뭔가 낮은 저급의 자재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실공사의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민간자본보조로 만약에 목 변경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를 실행했을 경우에 사업비의 70% 가량을 선금으로 업체에 선지급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0%의 금액은 업체의 어떤 경영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 실행 효과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미 항간에 다 알려진 것처럼 인건비도 제대로 못 줘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업체만을 생각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비를 집행한다면 이 사업자가 민간자본보조로 설령 사업을 받았다 한들 ‘이것이 다 준공되기 전에 부도가 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라고 여쭈어 봤습니다. 없답니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의회가 어떻게 문제 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의회가 향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6대 의회의 과오가 될 수도 있겠다. 6대 의회 전체가 싸잡아 욕을 얻어 먹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군민의 열망과 기대를 안고 행정의 견제기관으로서 당당하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손을 잡고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사업 방향에 손잡고 걸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나가 보면 우리 군민들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의회가 뭐 하는 게 있냐? 집행부하고 한 통속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될 부분은 도와주고 채찍질해야 될 부분은 채찍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 굉장히 많은 특혜성의 여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거듭 거듭 말씀드립니다. 바꾸어 주십시오. 이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가서는 6대 의회 전체의 오명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의성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후 방향성을 기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의 변경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우의장

정숙희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까? (○정숙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표결에 붙여 주세요.)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영재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의원

최영재 의원입니다. 어떻든 간에 본회의장에서 질의, 토론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진지한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정숙희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특위 위원님들한테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냐, 자본보조냐, 정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입니다. 시설비로 가서 이 사업이 완공이 되든지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완공이 되든지 완공만 잘 되면 되는데 1차 사업 180억 짜리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가고 있고, 그런데 꼬리 물기 사업으로 또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인데 시설비로 하면 의성군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업체에 주는 겁니다. 그럼 업체는 다시 기부체납으로 해서 의성군의 것이 된다고 하지만 의성군에서 기부체납한 시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성군이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파손되면 보수나 시설을 전부 우리가 맡아 있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특히 경로당이나 모든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되는데 시설비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냐? 1차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면 그 쪽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많이 줍니다만 특히 민간자본보조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아무 이야기를 안 해도 꼬리 물기 사업으로 1차 사업이 완공이 안 되었는데 2차 사업비를 70%까지 줄 수 있으니까 줘 가면서 그걸 마무리 하고 뒤에 것을 하려고 하는데 더 큰 걱정을 안고 있어요. 1차 사업이 안 되었는데 2차 사업 다 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은 부끄러운 일인 것이 말입니다.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에서 하면 예비심사한 것의 권한은 없지만, 특위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특위에서는 상임위원장이 모르도록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위 위원장이나 특위 위원들은 상임위원장한테 이건 이래서 이렇게 수정한다고 전화로라도 연락을 했으면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한 11년 군 의원하면서 이런 적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정해서 넘어 가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업비가 먼저 나간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관심있게 살펴보고 다음에 시설비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 사업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 때는 부기조정을 하더라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군민체육회관 이야기도 맞는 것이 정숙희 의원님하고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예산이 18억 중에 3억을 쓰고 돈이 쉬고 있으니까 하는 것을 봐가면서 주자는 말입니다. 돈이 여기에서 쉬고 있으나 예비비로 쉬고 있으나 같은 것이지만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특위하고 상임위하고 소통이 안 되었는 겁니다. 의원들끼리 소통이 안 되는데 이게 창피한 것이지, 다른 게 창피한 것입니까? 이래 이래서 했다고 하면 요래 요래 하자고 해서 매끄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상임위와 특위가 갈등이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토론이 오고 가고 한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특위 위원장한테 무슨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의회가 운영을 하는데 상임위나 또 특위나 상호간에 토론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우의장

최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영재 의원님이나 정숙희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같으므로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숙희 의원님 이의가 있으므로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영재 의원 의석에서 - 정숙희 의원님, 표결보다 이것은 가도록 해놓고 다음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표결해도 어차피 뻔한 것 아닙니까?) (○정숙희 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2차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원안대로 가고 그럼 다음에 1차 사업 25억에 대한 사업비 목을 그 때……. ) (○최영재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그대로 있으니까 아직 안 올라 왔으니까 모르잖아요. 그 때는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고 가는 것은 가고 표결하고 뭐하고 해놓으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정숙희 의원 동의합니까? (○정숙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충분히 최영재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찬성과 비찬성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한 번은 표결을 해주시 바랍니다. (○김재화 의원 - 이건 원안으로 가고 정리 추경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정숙희 의원 -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줘 놓고 정리 추경에 반대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김재화 의원 - 이 사업 자체가…….) (○정숙희 의원 - 예, 선배 의원님들의 충고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김복규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8분

김복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준 의원입니다. 2012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등 기금 운용계획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안 개요입니다. 2013년도 기금안의 총규모는 10억 535만 9000원으로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면 자활기금은 4억 882만 7000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1500만원, 예치금 3억 9382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은 2635만 3000원 중 예치금 2347만 3000원, 도 식품진흥기금전출금 288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1381만 6000원 중 예치금 1381만 6000원,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520만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500만원, 예치금 2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5억 5116만 3000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1억원, 나머지 4억 5116만 3000원은 예치금입니다. 기금 심사 방향은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원활한 자활자립지원 여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산업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 도모 여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도모 여부,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 여부, 재난관리기금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응급복구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등 계획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13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열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동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다섯 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준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도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성군의회 의원의 2013년도 의정비 결정 통보에 따라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현행 149만원에서 158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준 의원 외 5인 발의)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정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제출과 설명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복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175회 임시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