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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175회 제1총무위원회2012-12-18

김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해당 실과소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 실과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이 실과소관별로 서로 연관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관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선

김월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권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기획실 계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칙, 그리고 기획실, 읍면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가 4269억 1500만원, 특별회계 585억 9200만원으로 총 규모는 4855억 7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당해 연도 내에 현금의 유동성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며 전체 예산액의 3%인 145억 6521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73억 3220만 3000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312억 597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없고 제4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8억 3196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8억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87.93%인 4269억 15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63%인 273억 3220만 3000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6.44%인 312억 5979만 7000원입니다. 예산총액은 1회 추경 4769억 2674만 6000원보다 85억 8025만 4000원이 증가한 4855억 700만원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이 526억 5488만 9000원으로 1회 추경보다 24억 285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보수인상분 4억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억원, 연금부담금 등 14억원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31억 2760만 2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 7억 5223만 8000원, 운수업계 보조금 1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유가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100번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운수업체보조금이 12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200번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2억 3382만 5000원, 이자수입 8억 2792만 2000원 등 41억 96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0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400번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정산분 1억 1045만 9000원과 시책추진보전금 6억 5000만원으로 7억 60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번 보조금은 31억 968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100번 지방세수입이 전체 세입의 3.86%이고 200번 세외수입이 8.22%로써 재정자립도는 12.06%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8억 5225만 7000원이 감액 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12억 569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 376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 53억 516만 9000원, 환경보호분야는 33억 49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서 13억 3347만 4000원, 보건분야에서 1억 2695만 9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국도비 교부 감액에 따라 감액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27억 5593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6017만 3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억 9054만 6000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21억 16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16억 7484만 5000원, 기타 24억 2945만 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타는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56억 254만원, 의회 2396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은 3억 5067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소는 37억 3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은 전체적으로 3억 99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00에 인건비 11억 7862만 2000원, 200 물건비 7억 5381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56페이지 중간부분, 300번 경상이전에 30억 221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5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400번에 자본지출입니다. 123억 7235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500 융자 및 출자가 있습니다. 600번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700번 내부거래에 수질개선 전출금 1억 1652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801 예비비에 11억 8054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802에 반환금기타입니다. 22억 26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환금이 다소 많은 것은 의성씨름테마파크사업 반환금 1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100번에 지방세 부분에 6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 주행분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21억 78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재산임대수입 69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입니다. 212에 사용료수입입니다. 1억 7103만 5000원, 213번 수수료수입에 2억 33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5억원 증액되었고 다음 7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12억 32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서 풋살구장 외 한 건에 대해 10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7억 604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페이지 기획실 일반재정보전금이 1억 1045만 9000원, 시책추진보전금이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500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경내시 등으로 국고보조금에서 3억 387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입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20억 7238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금에서 증액된 주 요인은 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20억이 조기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83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금은 9억 446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실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획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은 제1회 추경과 대비해서 19억 957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자체평가기능부분에서 군민제안제도시상금이 1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의회업무협조 및 지원부분에서 6909만원이 감액되어 졌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의 여론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만원 감과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에 해당되는 의원상해부담금에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통 경상경비 운영부분에서 전체적으로 7700만원을 감액했고 그리고 재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11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16억 748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1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사실 마지막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인건비 감액과 꼭 필요한 공공요금을 계상하는 수준에서 편성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주요 사안이 없는 관계로 읍면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최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실장님, 한 해 동안 기획과 예산, 의성군 살림을 사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리 추경이니까 예산서에 대한 이야기보다 기획실에서는 정말로 기획과 예산을 의성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늘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18개 읍면에 정말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고르게, 고르게 갈 수 있는가? 또 아주 똑같게는 못합니다만 국비 사업, 연계 사업,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 있어서 틀립니다만 그런 쪽에 많이 가는 곳에서는 자체 사업비를 좀 들여서라도 18개 읍면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과 예산이 편성되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실장님은 한 해 하고 나가버리면 또 다음 실장이 들어오니까 예산계장하고 담당자는 확실하게 들어놔야 돼요. 이게 군수를 많이 도와주는 겁니다. 군수가 큰 기획이나 군 계획을 세울 때는 의회나 전문가를 통해서 세우더라도 작은 데까지, 몇 천만원짜리 가지고 군수한테 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의성군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탑다운제를 한 3년 이상 해온 것 같으면 한 부서장한테, 읍면장한테 군수가 믿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늘 불평하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직원들한테서 나옵니다. 담당 부서장들이 가장 원망을 하면서도 이게 안 고쳐지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군수님한테 이야기하는 직원이 있다면, 군수를 정말 진정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야기 해서 탑다운제 하던 것을 되살려 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닌데 큰 계획이나 이런 것을 군수가 부서장한테 요소 요소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서장한테 사업의 일들을 맡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18개 읍면이 잘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명시이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한 500억 하는 것은 추경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당초 예산으로 간 것을 안 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기획이 잘못된 겁니다. 당초 본예산에 된 것이 1년간 가만히 있다가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이건 일 할 수 있는 기일이 짧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1년간 당장 사업을 착공하지 못 할 돈은 다른 바쁜 부서에 예산을 돌려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쓰면 아마 예산 운영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당부 드리면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112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유치 홍보 제작해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공공기관 유치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현재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저번에 우리 군이 농업 군이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기관을 유치하고자 예전에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과 관련해서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별로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도시 활성화 차원으로 전부 다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지는 것으로 도에서 그렇게 방침을 갖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 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했습니다만 유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는 추진을 못 한 부분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포기 의사를 밝히시는 거네요?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숙희위원장

이미 세워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감액을 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계획이나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포기 의사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지금 현재 도에서 지난7월 달인가, 5월 달에 중간 보고회를 가졌는데 그 방침이 도청 이전지에 있어서 신도시가 새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2차적인 산하기관을 같이 수용할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한 단면적으로 이야기를…….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표현을 하신다면 완전히 포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방침이 만약에 변경이 되어 진다면 다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희위원장

방침이 변경된다면 어떻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만약 도의 방침이 인근 시군이라든지 어떤 성격성에 따라서 새로 배치 계획이 이루어진다든지 변경이 되면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사실 이번에 제가 이 건을 가지고 군정질의를 준비하다가 안 했었는데 도의 입장과 유치를 하고자 하는 시군의 입장이 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당연히 행정의 어떤 관리 편의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현아 도의원이 사실 도정 질문을 해놓고도 보충질문 과정에서 마치 도지사가 당연히 이렇게 추진한다는 방향성만 공공연하게 한 입장밖에 안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도청을 이전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던 것에 비한다면 최하 기술원 정도는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해야만 행정이 도청을 빼앗긴 것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미리 포기를 하는 입장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했어요. 물론 지난 예산에되었던 것을 정리추경에 삭감되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 의사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 했던 것은 이번 예산도 사용하지 않았고 또 이 예산에 대한 것을 반영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노력을 안 했고 앞으로도 노력을 안 할거니까 차라리 포기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떤 군민의 갈망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질 때 깨지고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끝까지 한 번 따라 잡아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노력 부족이 아닌가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지요.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전무한 상태로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의성이 농업군인 만큼 농업기술원 부분에 있어서는 기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다음에 보시면 의성군 미래기획위원회 군정발전 자문료 해서 예산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1200만원 예산을 자문료로 승인을 했는데 미래기획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연중 몇 번 열리는 겁니까? 아예 상설적으로 연 몇 회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미래기획위원회는 서울, 대구, 부산, 주요 도시에 나가 있는 출향인 중에서 주요 인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한 좋은 자문도 받고 또 이 위원회를 운영해서 우리 군정을 소개하면서 발전 방안을 자문 받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감하게 된 것은 이번에 일정을 잡지 못해서, 선거와 관련이 된 그런 부분이어서 지난 상반기에 부산에서 갖고 하반기에 이 위원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문료 부분도 거의 전액 삭감이 되기는 하지만 보시면 미래기획위원회 자체가 연 4회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1회밖에 개최를 못하고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가 힘든다는 의견이 반영된다면 2013년도 예산안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2013년도에는 500만원에 4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현실 가능한 개최 횟수인지, 아니면 그냥 계획만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다음 2013년도에 또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실 것인지?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이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이런 계획들이 좀 더 현실성 있게 확실하게 세워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환

권영환기획실장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김광호 간사님, 그리고 최영재, 강신덕, 김재화, 정도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117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60억 8934만 2000원에서 금회 5억 3854만원이 감액된 155억 508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상단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은 참전유공자 사망 및 전출 등의 사유로 기 추가 확보한 군비 9000만원을 감액한 6억 2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사망자 대상 인원 조정으로 440만원을 감액한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공수훈자 전공비 참배자 급식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도단위 행사로 인한 자체 행사 취소로 급식비 35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충시설 유지보수는 집행잔액 337만원을 감액한 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근무자 중식대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집행 잔액 722만 8000원을 감액한 4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급 감소로 300만원이 감액된 1억 144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단부에 장애자녀 학비지원은 불용액 발생에 따른 보조 변경으로 27만 2000원이 감액된 1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지원 대상 이용율 증가로 2625만 5000원이 증액된 650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으로 대상인원 감소에 따라 4903만 1000원이 감액된 13억 234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청각장애 부모 언어발달 지원으로 바우처 이용율 증가에 따라 24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 장기요양 지원은 바우처 이용율 감소로 3억 328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428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로 인해 57만 8000원이 증액된 79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행여 사망자 발생을 대비한 예산으로 현재까지 행여 사망자가 없어 6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결혼이민여성 생활 영어서비스 바우처 이용율이 감소함에 따라 1052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1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실무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집행잔액 124만원을 감액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읍면 이웃돕기 모금행사 종사자 급식 제공은 급식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고자 900만원을 증액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급여 지원은 부족 예산 증액 및 재원 변경 조정에 따른 것으로 5958만원이 증액된 67억 2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급여 지원은 국도비에 대한 군비 재원 조정으로 1427만 7000원이 감액된 13억 87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은 초등학생 부교재비 추가 지원을 위한 것으로 5332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 장제 급여 지원 전년대비 지원 대상 사망자 감소로 732만 8000원이 감액된 55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할인지원으로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해 182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0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교재 제작으로 교재비 절감액 300만 5000원을 감액한 1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136만 5000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자활장려금 지원은 사업대상 참여 인원 감소로 667만 7000원이 감액된 1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또한 사업대상 참여 인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1억 9488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83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는 위의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감소에 따른 것으로 1775만 8000원이 감액된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재원 조정 등 보조 변경 내시로 468만 4000원이 감액된 18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참여 인원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 장려금이 증액됨에 따른 것으로 288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3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은 군내 대상 단체가 없어 60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수급자 신고포상으로 1인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나 대상자가 없어 20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2011년 희망키움통장사업 이자 반납에 따른 국비 1만 4000원, 도비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96페이지에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0억 335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5378만 9000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78만 3000원, 의료급여 대상자 융자금회수 수입 1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 24만 3000원, 지난연도 수입 623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1200만원 등 모두 202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중단부에 보시면 의료급여관리사업은 육아휴직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감소로 1200만원을 감액한 41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반환금 기타로 융자금 회수수입 반납 등에 826만 2000원이 감액된 18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정숙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120페이지 하단에 이웃돕기 성금 모금 행사에 900만원을 추가하시는데 이미 잡혔던 910만원하고 같이 집행하지 않습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화위원

이월은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먼저 했는 면은 예산 성립되기 전에 했는 것은 어떻게 지원을 안 해줍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해 드립니다. 집행을 해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돈을 집행하지는 않고 쉬운 말로 품의는 해놓았습니다. 집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우린 13일날 모금 행사를 했는데 밥 사준다고 품의는 해 놓았으니까 먼저 예시되었던 900만원 가지고 18개 읍면에 배정했을 것 아닙니까?
채웅

나채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배정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도 돈이 적어서 900만원을 추경 때 증액해서 집행했습니다. 올해도 증액을 받아서 하려고 배정을 못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기정예산에서 100% 확보를 하시도록 하지 전래답습적으로 세운 예산이니까 자꾸 추경에 해서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이 186억 2700만원이고 24억 1900만원을 삭감해서 162억 800만원으로 예산을 결정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행정역량강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항목에 303항목 포상금,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억 4000만원은 6세 미만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남는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제우호 교류사업에 301항목, 일반보상금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외빈초청 여비에서 베트남 손님을 올해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민축제 관련해서 3개 국제도시 자매결연을 맺은 분들을 초청하지 않아서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에 202항목, 교육 훈련 여비 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직관리에 101항목, 인건비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7항목, 민간이전에 연금지급 중에서 9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9항목, 전출금에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치경찰 항목입니다. 201항목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인건비에서 3억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14억 9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4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자치경찰 예산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유지 및 운영에서 207항목,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60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로 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통계항목입니다. 101항목에 인건비에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항목에 일반운영비에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원래 1차 추경이 끝나고 도비가 2차 추경 때 성립된 예산이라서 이번 추경 예산에 올린 겁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웹접근성 수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목조정에 6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이월된 금액은 원래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도에 예산을 정보화 예산으로 세우라고 해서 6000만원을 세웠는데 홈페이지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362개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이 정보화 마을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개별로 하려고 해보니 통일성이 전혀 없어서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만들지 못하고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안부에서 내년도에 같이 공동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묶어 두었다가 행안부에다가 넘겨 주어야 된다는 겁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362개 정보화 마을마다 특색은 살려 두되 웹을 전부 통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정도진위원

그 대신에 비용은 자체 군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송금을 시켜야 되지요. 아마 금액은 전국에 입찰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전체가 다는 아닐 겁니다. 어느 정도는 삭감이 될 겁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7페이지 국제우호교류사업 때문에 이번 2013년도 예산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 해마다 이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산을 성립시키고 다시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전래답습이 되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가을빛고운 축제 때 만달군수 일행들은 다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자매결연도시 대표단 초청해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의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가을빛고운 행사를 할 때 몽골에서 못 왔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지난해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올해입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 가면 그 쪽에서도 한 번 오고 하는데 월남 구찌현을 삭감한 것은 우리는 올해 갔습니다만 구찌현이 호치민시 산하의 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서 호치민시에서 허가가 내리지 않으면 자매결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쯤은 허가가 내려서 아마 내년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자매결연을 맺게 될 것이고 군민축제 관련한 것은 이번에 가을빛고운 축제를 할 때 그 쪽에서도 전부 다 워낙 바빠서 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수립하시거나 할 때 그 쪽 일정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상호 교류를 하셔서라도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1회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1회 방문을 해야 된다고 규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군에서도 무분별한 그런 예산 집행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가 방문을 하면서 다른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분을 모시고 가서 우리 지역의 문호개방을 한다는 것은 좋은 측면이지만 이것들이 주민들한테 잘못 이해가 되면 어떤 놀이성의, 외유성의 그런 느낌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홍보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 주민의 생각들을 바꾸어 갈 수 있게끔 잘 유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 좀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서 그 쪽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고 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또 그 쪽 지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류를 통해서 확대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주관하실 때 계획을 철저하게 잡아서 주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 많으십니다. 의성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180억 6365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설 세원발굴비로 도비 여비가 50만원이 증되었고 체납세 징수활동비 체납처분비로 도비가 46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장 134페이지입니다. 보수 기본급에 분권교부세에서 군비로 부담액이 변경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 예산안 기정액보다 1701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1779만 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870만원 감액은 무인민원발급기 편철심과 신규발급 및 재발급 주민등록증 발급이 예상보다 적은 관계로 비용부담이 줄어서 일반수용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비 1485만원은 봉양면에 있는 엠스골프장이 준공되면 개발비용산정 학술용역비가 필요해서 계상되었으나 준공이 되지 않아 처리하고 2013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653만 4000원은 2011년도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92동에 대한 1억 1040만원 중 888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156만원 중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771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9832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에 이자수입이 262만원이 증된 272만원이며 기타수입이 250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30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세출 예산안 세입에서 증된 2770만 1000원은 예비비에 전액 증액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계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형도

김형도관리운영계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계장 김형도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부친이 위독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리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1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공공도서관 운영,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구입에 14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도서관리시스템 내외부적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 소프트웨어 비용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직급보조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이재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정례회에 이어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박물관의 2회 추경 예산안은 650만원이 증액되어 2012년도 총 예산액은 8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박물관 시설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인 박물관 전기료를 12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는 금년에 3개월 분 전기료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1월, 12월 해서 2개월분만 납부하게 되어서 감액하였고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비로 학예연구사의 전 근무지, 여기서 전 근무지는 새마을문화과입니다. 미지급분이 있어서 7개월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세부사업 조문국박물관 건립에 타임캡슐제작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임캡슐 봉안 자료는 기획실에서 준비를 하고 타임캡슐 제작은 박물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인건비는 학예연구사의 정원이 2명인데 현재 1명이 결원되어 그 차액을 정리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학예연구사의 전 근무지에서의 미지급분이 있어서 전체 금액 부족분 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보전지출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2009년도 예산 정산분으로 2012년도 11월 22일자 경상북도 반납공문에 의거하여 22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관장님, 명시이월조서 410페이지에 박물관에 타임캡슐 1500만원은 추경이니까 부득이 이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1회 추경에 성립되었던 돈이 이월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등록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 입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저희들 명시이월조서 중에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타임캡슐은 말씀하셨듯이 1회 추경 예산이어서 이월 추진하고 대여유물 운송입니다. 대여유물운송은 저희들 박물관 등록 후에 유물 대여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등록이 오늘 정도 된다고 저희들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설전 대여 유물보험료 역시 유물 대여에 따라서 그렇고 유물 훈증소독에 대해서는 정만록 등 기타 유물에 대해서 등록 후에 대여 관련이 있어서 하고 박물관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에 대한 부분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인데 저희들 교통표지판 및 안내표지판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여기서는 박물관 등록하고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와 도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아직까지 그 협의 지연에 따라서 설치를 못 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소장 김영한 보건소장 김영한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103억 7262만 3000원으로 국비 4563만원, 기금 621만 5000원, 도비 83만 3000원, 군비 3억 8286만 3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대비 3억 301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예산액이 43억 55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61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질측정기, 사이드스텝 측정기, 눈감고 외발서기 측정기 등 3개종에 41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강화 사업은 8억 625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8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기금사업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2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에는 의료 및 구료비에 무료 인플루엔자 668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료 장티푸스 250만원 감액, 무료 유행성 출혈혈 680만원 감액, 무료 정기예방접종 15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폐렴구균 및 A형간염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3억 154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방역소독 휘발유, 경유, 그리고 소독약품에 46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 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저출산대책사업은 예산액 6억 906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0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5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 건강관리기금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 부분에는 의료 및 구료비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48만원을 감액하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1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부분에는 17억 556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보건의료기능 강화부분에 보건지소 치과 기자재 및 소모품 부분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행정 기능강화부분에도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부분에는 국내여비 보건소 보건업무 추진 관외여비 15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제공 분야에는 디지털방송 촬영장치에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8억 811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보수부분에 2012년 보수 인상분에 1억 1000만원 감액하였으며 기타직 보수에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6분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의정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484억 7893만 9000원에서 6억 4644만 6000원이 감액된 478억 32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서 2억 125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201만 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배정이 많이 되어서 228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노인시설운영에서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종사자 수당이 부족해서 1090만 66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성군 노인복지관 버스교체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5000만원 예산인데 성립 전에 집행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가음면 가산3리 경로당 신축으로서 시책보전금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평가에서 B등급 우수 결과에 대해서 1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밑에 보면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 과목 정정입니다. 먼저 본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 감이 2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에서 100만원 감하고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 과목 정정입니다. 위에 부분에 감액했던 것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2억 7000만원입니다. 그럼 먼저 번에 19억 3000만원 해서 이번에 목이 변경되면 총 42억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업자가 18억을 자부담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종합복지관에 장비구입비로 4억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300만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입니다. 잔액이 남아서 77만원 감하고 그 다음 중고등학교 학생 학용품비입니다. 부족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월동비가 부족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부족해서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이것도 과다 배정되어서 쓰고 1억 267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보육료가 밑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1억 6700만원이 내려오고 이것을 계상하고 남는 부분은 감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사회복지부분에 부족분은 증가하고 남는 부분은 감했습니다. 밑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입니다. 부족해서 5529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만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이 남아서 28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도 잔액이 남아서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어린이집 교재 및 수당입니다. 수당이 부족해서 863만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충애어린이집 보수입니다. 현재 충애어린이집에 5000만원의 시책추진비가 내려와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장애어린이 입양양육보조금입니다. 부족해서 282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양육수당은 남아서 15만원 감액하였고 그 다음에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부족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입니다. 자혜원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학교 및 평생교육지원입니다. 현재 남는 부분을 절감하였습니다. 밑에 보전지출에서는 도비나 이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시면 의성군 노인복지관 버스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만 성립되는 겁니까? 군비부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없습니다. 현재 버스가 35인승이 있는데 노후 되어서 삼성생명 재단에서 6000만원을 기탁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도비 시책으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시면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에 과목을,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드리고 다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의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어 달라고 정리추경에 올렸는데 이 부분이 불가하다고 계속 거듭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또 다시 종합복지관에 대한 장비보강부분에 4억 5000만원도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하겠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비로…….

정숙희위원장

그건 자산취득비로 바꾸시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을 그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간자본보조로 강행을 하시겠다는 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 의견을 받아 보겠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지금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왔는데 저희가 만약에 행정이 잘못하거나 아니면 이 잘못된 집행 방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향후에 군에 끼칠 수 있는 손해 부분이 예상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업자가 만약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제대로 못했다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군에 어떤 손실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책임자, 그 다음 담당과장님, 그 다음 가장 결정권자인 군수님까지 구상권에 대한 확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물론 정숙희 총무위원장님이 군정을 사랑하시고 앞으로 재정에 대해서 생각하시는데는 좋은 의견이 됩니다만 현재 공무원 복무상에 보면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다가 고의적인 행위가 발생되면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하면 지급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확약을 안 해도 법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든다면 안사공동체에, 옛날에 제가 사회복지계장을 하면서 복권기금 1억을 주면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왜냐? 위험하니까 절대로 팔아먹지 말라. 저당권을 우리가 해놓아서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다해서 추진하겠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공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법인이나 시설에 의해서 기존 한방클리닉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 요양시설이 있고 재가시설, 수용시설 등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하고 협의해서 우리 군이 위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위험부담이 없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잠시만요. 말씀하시는 과정에 어떤 식으로 그 업체에 책임을 물릴 수 있다는 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공무원 법상에 공무 행위로 인해서…….

정숙희위원장

구상권은 그렇고요. 지금 구상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 그 업체랑 협의를 해서 손실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잡힌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만약에 위원님이 부실을 우려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행정을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부실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입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저당권 이야기는 뭡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부실부분을 우려해서 공무원보고 확약서를 내라고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확약서를 안 내어서 법상 우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부실공사 부분은 그래요.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부실공사 부분은 향후에 감리를 하거나 준공 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부실공사 부분은 재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밝혀지면 그것은 당연히 업체에 돌아갈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다 해결하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그런 계약서에 대해서 제출을 받고 공사를 강행하실 것 아닙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가서 이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이미 우리가 지급되는 돈을 다 지급을 받고 나서도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행정이 이런 오류를, 문제 제기를 계속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의지만 갖고 일을 밀어 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잘잘못의 문제가 향후에 밝혀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정상의 문제기 때문에 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이 집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딱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구상권을 이야기 하는데 공무원의 책임 행위라고 해서 당연히 구상권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 자꾸 똑같은 이야기로 돌아가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공무집행에 의해서 재산을 손실시킬 때 고의적인 과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법상으로 당연히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구상권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의 의견을 예결위에서 존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고 그 때도 제가 어떠한 강요도 안 했고 위원님들의 개개인 의견을 다 여쭈어 봤던 것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토론을 조금 더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지금 상임위 의견이 그대로 예결위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예결위원장이 지난번 위원장 수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것은 지금 토론하지 말고 정회해놓고 계수할 때 하면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록을 위해서 하나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읽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보고만 받고 보내고 우리가 토론하다가 또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다시 부르고 일단 보고만 받읍시다.

김재화위원

회의록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으면 정리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고는 마칩시다.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 심의와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새마을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문설치 등 현안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새마을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시회 참석보상입니다. 이것은 70만원을 감했습니다. 금년도에 구미에서 하려고 했는데 구미에 불산 사건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정현수막걸이대 설치가 3개소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에 시설비에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 1개소에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시설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20억입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마늘홍보용 마라톤복 제작에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프라구축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고운사 사생대회, 산사음악회 지원에 1000만원을 감하고 문화탐방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고운사 산사음악회 지원 도비에 민간행사보조에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문화재정비 및 관리지원에 시설비 및 향토유적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단북 효제리 미륵불 정비사업인데 부기 조정을 했습니다. 주변정비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춘산면 금천리 효열각 보수에 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에 시책추진보전비 5000만원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대곡사 적조암 전기 인입공사에 5000만원, 고운사 선체험장 단청 및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전 사용인데 2012년도 의성 빙계 얼음골 페스티벌에 도비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벼락지 가시연꽃 관광지 개발사업에 시설비에 4억 9650만원, 부대비에 350만원 해서 5억을 삭감 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홍보 시설 설치 및 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성성문설치에 의성관문설치를 의성성문설치로 부기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고택, 종택,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1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자문회의하고 운영비 등에 4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고택, 종택 명품화 지원사업에 소우당에 3200만원, 고택, 종택 명품화 지원사업 안동 김씨 종택에 216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객실 환경개선에 2160만원, 소우당입니다. 안동 김씨 종택에 960만원, 그래서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가구 구입에 5900만원, 그 다음에 고가구 구입이 두 건인데 소우당에 5900만원, 그 다음 안동 김씨 종택에 2500만원 해서 계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조성지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성지 시설비에 4억 9650만원, 부대비 350만원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벼락지 5억 감한 것을 조성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 홍보 및 안내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에 기타보상금에 단체복 구입에 감이 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감되어서 감시켰습니다. 관광해설사 방한복 구입에 42만 4000원, 전통 왜가리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목조정한 겁니다. 뒤에 목조정 내용은 1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왜가리생태마을자연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1000만원을 감하고 감리비에 1000만원을 세워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대문화권 사업에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사업 시설비, 교통영향평가에 4억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교통영향평가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축소되는 바람에 기준 미달이 되어서 그 쪽을 줄여서 돈을 절감하고 또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바람에 4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총 11억 2528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유교문화권 사업에 씨름테마파크, 씨름장 설치에 10억 7942만 9000원, 국가지정문화재에 4101만 5000원, 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291만 6000원,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에 192만 6000원 해서 총 국고반환금이 11억 2528만 6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납입니다. 총 3억 3204만 9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씨름도비 보조사업에 3억 2382만 9000원, 국가지정문화재 재보수 정비에 527만 4000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에 255만 5000원, 보험료에 5000원, 관리비 지원사업에 38만 6000원 해서 3억 3204만 9000원이 반납됩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건전육성 살기좋은 환경조성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시설비에 2700만원, 정리추경에 세워서 이월하는 겁니다. 살기좋은 마을에 시설비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 이것도 2회 추경에 세워서 이월하는 것이고 낙단보 주변 경관조성 사업은 1억 6000만원을 이월하는데 이것은 단밀 낙정에 간판 정비사업하고 상징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2억원 중에 용역비 4000만원을 쓰고 1억 6000만원은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기금에 시설비에 544억 9220만원, 그 다음 감리비가 4억원, 시설비에 462만 5000원 해서 총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58억 9682만 5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65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1억 4895만원, 시설부대비가 1005만원인데 이것은 단북에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책추진보전비 50%, 군비 50%로 보조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기공식에 1000만원 해서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체육시설건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14억 8650만원, 이것은 의성생활체육시설 건립입니다. 감리비가 900만원, 시설부대비가 450만원인데 풋살구장에 10억 가지고 온 것하고 우리 군비 5억하고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억, 그렇게 이월되는 겁니다. 문화재보수사업 및 관리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국비 7억 5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연구개발비가 490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1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의성탑리오층석탑 보존 처리사업 3억 9720만원 중에 이월액이 3억 7805만원, 의성사촌가로숲 산책로 정비에 이월액이 4474만원, 제오리 공룡발자국에 1억 4895만원, 사촌가로숲 식물상시관리에 2796만 2000원, 그에 따른 부대비 226만 2000원 해서 총 이월액이 6억 1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운람사 요사체 화장실 정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에 전통사찰보존에 국비 민간자본보조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곡사 명부전 지붕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143만 6000원 중에 시설비가 1억 9985만 2000원, 부대비가 158만 4000원입니다. 시설비로는 의성만취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운람사 공양간 신축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이 많이 되고 한 것은 돈이 모자라서 2013년도 돈을 추가 확보하고 이 돈 가지고는 공사를 못하고 해서 이월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 부처에 전문가가 없어서 자문 받고 하는데 사람 구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도지정문화재 민간자본보조에 경북화엄총림사업에 14억이 이월되겠습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 민간자본보조에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정비 및 관리지원입니다. 향토유적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단북 효제리 미륵불 정비에 5946만원, 부대비 54만원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춘산면 효열각 보수에 1억원, 대곡사 적조암 인입공사에 5000만원, 고운사 선체험장 단청하고 대웅전 주변정비에 2억원 해서 총 민간자본이전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붉은점모시나비 체험길조성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원, 시설비가 3억 9720만원, 부대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 체험숙박시설에 1억 6000만원 중에 8000만원이 이월되고 관광홍보시설 설치 및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판보수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시설설치 및 보수에 의성 성문설립에 시설비가 4억 9650만원, 부대비가 350만원 해서 5억이 이월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에 시설비에 2억 4731만 3000원, 시설부대비가 189만원 해서 2억 4920만 3000원, 이것은 벼락지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붉은점모시나비 체험길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95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 토지매입비가 4억 9165만원이고 부대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택 명품화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경상보조에 5360만원, 자본이전에 자본보조에 3120만원, 이것은 정리추경에 된 것을 이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400만원, 그 다음 조성지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5억원인데 조성지 관광개발 사업 시설비 4억 9650만원하고 부대비 350만원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왜가리 전통생태마을조성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8600만원, 시설비가 3억 7329만 8000원, 감리비가 1000만원, 부대비가 272만원 해서 3억 86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3대 문화권 사업 중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에 21억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에 20억 957만 1000원, 감리비에 1억 2700만원, 부대비에 4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산 푸른 문화길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 8600만원인데 시설비가 9억 8214만 2000원이고 부대비가 385만 8000원 해서 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본역사지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시설비가 15억 3852만 1000원, 부대비가 437만 3000원 해서 15억 42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문화길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비봉산푸른문화길 토지보상이 4억 965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발굴하는데 5억원 해서 9억 9650만원이 이월되고 그에 따른 부대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새마을문화과가 이월 예산이 좀 많습니다. 상시로 늘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침을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화엄총림 같은 것은 몇 번 수정보완이 되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최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새마을과장님, 새마을과는 정말 이월이 많다가 아니라 새마을과는 좀 나쁘게 이야기 하면 1년간 먹고 놀았어요. 전체 예산이 290억인데 200억이 이월된다고 하면 뭐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이번 추경에 된 것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1회 추경도 3월에 했고 전부 본예산이라. 과장님 아까 보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체 예산이 좀 부족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부족한 예산은 예산이 될 때까지 넘기고 그 돈을 다른 데 쓰도록 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지 돈을 끌어 안고 있어요. 이래서 위원들 앞에 심사 받으러 온 겁니까? 이번에 위원장님, 우리 토론할 때 군비는 전부 삭감 시켜요. 290억 중에 세상에 200억을 명시이월시키는 데가 어느 부서가 이런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저도 최영재 위원하고 같은 취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전체 금년도 예산이 299억인데 190억 이월시켜 버리면 2012년도 총 예산서 중에 집행한 것이 일반행사비나 행정운영비 이외에 했는 것이 뭐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 조금하고 소규모 시설 조금 하고 사업은 하나도 안 해 놓고 추경예산은 제일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2013년도에도 이만한 사업이 또 내려옵니다. 새마을문화과가 일이 추진되겠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간략하게 하세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우리가 프로젝트 사업이 328억, 428억, 70억, 이런 3대문화권사업들이 국비가 보조 내시되면서 설계용역이 전혀 발주가 안 된 상태에서 올해는 설계용역이 다 발주가 되어서 내년도에 받아서 공고하고 입찰이 되고 낙찰이 되면 집행이 많이 되는데요. 이것은 의성군 뿐만 아니라 3대문화권사업하고 프로젝트사업들이 중앙 정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이 안 되니까 심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했었는데 큰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와 이런 것을 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내일도 30 몇 억짜리가 낙찰이 되는데 국민체육센터도 12월 며칟날 낙찰이 되면 착공을 하고 하는데 내년도에 가면 돈이 왕창 다 나가고 소진이 될 겁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2011년도 결산을 보면 24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결산이 되면 당해연도에 이월 안 시키고 집행했는 돈이 백 수십 억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인력운영비라든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지 소규모 시설 이외에는 최영재 위원 말씀처럼 새마을과에서 일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부여될 예산이나 사업이 전혀 없는 것 같으면 명시이월되는 190억 가지고 내년도에 차곡 차곡하면 기본적으로 인력운영비나 경상경비는 150억 정도 떨어집니다. 금년도에 한 사업비보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더 많은데 내년도에 실천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도 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을 봤을 때 금년도 정리 추경에서 새로 증액되는 것은 전부 감액했으면 싶어요. 사업 안 하는 부서에다가 돈만 자꾸 맡겨 놓으면 되겠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400억, 300억, 이런 공사를 올해 예산 20억, 50억 있다고 그것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400억, 500억 짜리 설계를 하면 1년 이상 걸립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국도비가 내려온 것을 절차를 밟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발주가 되면 다 집행이 됩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답변을 중간에 내가 막는 것 같습니다만 200억, 300억 짜리가 한 칼에 되는 것도 아니고 설계 기간이 길어져서 공사가 지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새마을과에서 신규로 국도비라든지 보조사업을 한 개도 안 받겠다고 합니까? 새마을과 예산을 죽 보면 신장되어 갑니다. 전에 230억에서 290억으로 올라가듯이 자꾸 새로운 신규 사업이 올라가고 이렇게 할텐데 지금 명시이월되는 사업만 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이 명시이월되는 사업비 중에 보면 380페이지에, 심지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00만원까지도 이월합니다. 이유는 보니까 2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부기가 자문회의 운영비입니다. 금년도에 자문회의 안 했으면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마저도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붙여서 섞어서 써야 됩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보조내시가 2회 추경할 시기에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것은 당해 연도에 자문회의 하는 것에 대한 운영 아닙니까? 2013년도에 시행이 되면 2013년도에 추경을 하든지 그 때 그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것마저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아예 새마을과는 몇년치 묶어서 한꺼번에 쓰든지, 이상합니다. 금년도 정리 추경에도 어마어마하게 예산 증액이 52억 9000만원으로 3억이 불었는데 이 불어난 내용을 보면 전부 사업 자체가 특정 지역이거나 특정 종교시설이거나 특정 시설투자란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자, 증액하자고 이야기 하기 이전에 제 생각에는 2012년도 예산 집행이 다 안 되었는데 2013년도에 자꾸 예산을 더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새마을과 예산이 빵빵하게 짜여져 있어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간략하게 하세요. 이것도 더 이상 길게 답변 들어도 똑 같은 이야기이고…….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위원님들 모두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 내년도에 성문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곡에 10억 경관조성사업하고 큰 사업은 그것뿐이고요. 지금 현재는 3대문화권 사업하고 대형 프로젝트인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을 올해 설계하고 내년도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국도비 보조 내시 된 것이 설계 용역비 외에는 다 이월되는 겁니다. 그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신규 사업이 올해처럼 수 십 억씩 되는, 설계 용역비가 십 몇 억씩 되는 용역비가 있냐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제가 중간에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성립할 때 이걸 집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기초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여질 예산이 반드시 불요불급한 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집행할 수가 없다면 그 예산을 굳이 그렇게 많이 세워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설계 용역비만 세우고 그 다음 예산을 잡아 갔어야 된다는 거지요. 무조건 예산은 다 세워 놓고 설계 용역이 1년 걸리니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앞 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 이고요. 이야기를 중간에 짤라서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세우실 때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하시는 이야기이지만 이번에 군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3억 2000만원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으니 이 예산을 주더라도 내년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1회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 도비 반납은 어차피 연말에 있으니, 그래서 이번에 21억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끌어 안고 집행하지 않는 부분이 그 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이 경악을 금치 않는 것이 1년 예산 299억 중에 지금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를 다 감안한다고 해도 190억이란 돈은 도저히 상임위에서 인정을 못할 정도의 금액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년도 예산도 끌어 안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게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가 되겠냐는 거지요. 저는 여기까지이고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저도 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보면 벼락지 연꽃사업, 이런 것도 실행 안 하고 5억 예산을 세워 두었다가 그대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애시당초에 5억이란 예산들이 다른 곳에 분명히 더 급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쓰여질 수 있는 돈들이 예산으로 5억만 잡아 놓았다가 그대로 삭감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올해 집행할 수가 없으면 무조건 예산 확보 차원에서만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행도 예산 확보 못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문화과에서 너무 예산 확보에만 주력을 하시고 제대로 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향후에 내년 예산도 보면 2013년도 당초 예산이 지금 180억입니다. 그런데 이 180억 예산도 지금 명시이월되는 예산과 생각한다면 과연 이게 잘 집행될 수 있겠나, 없겠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새마을문화과가 어떤 큰 예산에 대한 예산확보에만 노력하실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점차적으로 집행을 잘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것도 좀더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내용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총무위원회 김광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관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광호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