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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우종우 의원 발언

176회 제1본회의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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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27일자로 소집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주요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제의한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4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와 제1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네 건의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제1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 등 16건의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지난 1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고 최영재 부의장님이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심에 따라 부의장 보궐선거로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하기에 1월 4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17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에 앞서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배광우 의원, 임미애 의원을 지명합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께서는 투․개표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선거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선거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의사계장

의사담당 권태형입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과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결선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을 경우 관례에 따라 투표수보다 많은 명패수를 기권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수가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고 유효투표로 처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 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명하신 다음 후방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투표는 사무과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대리로 수령하여 전달하오니 이석하지 마시고 의장석에서 기표하신 후 명패와 투표용지를 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각각의 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 등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그러면 의사담당이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호명하겠으니 차례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의사계장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드리는 순서는 출신 선거구 순으로 호명하되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에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21분 투표개시

우종우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 명패가 몇 개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1장으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1표 중 김재화 의원 11표로서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재화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투표종료

10시30분

제6대 의성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김재화 부의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의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부의장

먼저 우리와 함께 열심히 일하시던 최영재 부의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게 되어서 대단히 슬픈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활동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부의장이 뭐를 해야 될지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위로는 우종우 의장님을 받들어 모시고 동료 의원들과 협조를 해서 부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종우의장

김재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강신덕 의원님, 정숙희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신덕 의원님, 정숙희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