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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13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7-06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4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금일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하나 업무상 출장관계로 금일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2004년 7월 3일자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노사경제과장 박정목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청소과장 박성남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환경국장께서 공무국외여행중이라 부득이 제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고는 노사경제과부터 직제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경환위원장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노사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박정목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노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8-8쪽을 보겠습니다. 노사정합동연찬회 참석자 명단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 명단을 보니까 노조위원장, 관리차장 그리고 팀장, 노사과장 이렇게 했는데 그 회사 대표들은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실상 대표들 참석은 업무상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대신에 노사팀장이라든가 노조를 관리하는 관리대표들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업무 때문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은 업무가 없어서 참석하셨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시장께서는 시를 대표하고 기업체 활성화라든가 노사 간에 화합 도모를 위한 업무상 참석하신 것이고요.

권원혁위원

이 모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노조위원장이 참석하고 군포시에서 시장님이 참석을 하면 당연히 노사가 화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기업대표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도 참석하는데 회사 대표가 참석 안 하고 과장들을 보낸다면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일부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노사정의 화목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다른 사람들 다 보내고 자기네들 바쁘다 그러면 행사할 필요성이 없죠. 회사 대표들이 결재권자잖아요. 여기 과장들이 결재권자입니까? 회사 사장들이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노조위원장하고 화합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직접 대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앞으로는 기업 대표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명단을 보니까 시청 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중요한 게 노사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노사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노조와 우리 간부 공무원과 한 때는 자매결연도 추진해 왔고 노사정이 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자매결연을 했습니까? 간부 공무원들 하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초창기에는 그렇게 자매결연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자매결연을 해서 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은 그게 없고 2000년도 초에는 있었습니다.

권원혁위원

어떤 게 있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기업 노조와 우리 간부 공무원들과의 자매결연이죠.

권원혁위원

자매결연을 하였으면 성과가 있어야죠.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구체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노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도 맺고 어려운 사항들은 해결해 주고 사후 공동 보조적인 입장에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각 과에서 과장님들을 개별적으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개별적으로 지원해 줄 것 있으면 지원해 주고 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어떤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하나의 정신적인 그런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간부 공무원이 이런 일에 매달리는 건, 노사경제과장님이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 과장님들 대표로 해서 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대표가 해야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제각각 전부 한다 그러면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전반적인 건 노사경제과장이 추진하지만 개별적인, 한꺼번에 한 사람이 모두 담당할 수 없으니까 각자 자기 위치에서 노조와 자매를 하고 어떤 애환이라든가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며칟날 한 거죠? 연찬회를 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날짜는 2003년 10월 16일부터 17일 1박 2일간,

권원혁위원

아니, 날짜요. 몇 월 며칟날 했느냐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정합동연찬회가 2003년 10월 16일, 17일 1박 2일로 이루어졌습니다.

권원혁위원

10월 16일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권원혁위원

10월 16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목요일입니다.

권원혁위원

목요일날 하면 과장님들이 목요일날 전부 다 한꺼번에 일하는 것 젖혀두고 다 갔다는 얘기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 당면 현안업무가 있는 과장님들은 근무가 끝나고 저녁에 참석한 분도 계시고,

권원혁위원

근무 끝나고 밤중에 갔다가 참석했다가 저녁에 오셨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이튿날 왔죠.

권원혁위원

그 이튿날 등산하고 여기 스케줄 다 끝나고 왔을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업무에 바쁜 과장님들은 먼저 올 수도 있고요.

권원혁위원

다음부터는 목요일 같은 날 하면 안 되죠. 과장님들이 시청 자리 지켜야지 연찬회에 한두 명도 아니고 홀랑 다 간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업무 마비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급하게 결재할 것 하나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안업무에 바쁜 과장은 근무시간 이후에 참석을 했고 그 이튿날도 현안업무가 바쁜 과장님들께서는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귀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권원혁위원

사장님들이 참석 안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일하는 시간을 빼먹고 이런 데 가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리고 왜 꼭 목요일날 해서 금요일날 일하는 시간에 합니까? 토요일도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한다든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물론 생각하는 관점이라든가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게 되면 참석률은 더 저조할 것이고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시정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시정업무로 보는 차원에서 평일에 해야지 공휴일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참석률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권원혁위원

과장님이 기업의 오너라 그러면 목요일 일하는 날 잡고 이렇게 행사를 하겠어요? 기업의 오너라 그러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기업체 장들께서는 아직은 노조에 대한 생각들이 그 전에 초창기에 개발도상국 그때의 관념을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노조라고 하면 일단 거부하는 반응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고 공동적인 보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원혁위원

자리만 마련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자리만 마련해 주면 되는데 과장님들이 한꺼번에 전부 가셨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할 시간에 일을 안 하고. 노사도 중요하죠. 근로자도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우선 우리보다는 사장하고의 관계예요. 그 회사 대표하고 관계 아니에요? 노사위원장하고 대표하고 관계 아니냐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 노사관계가 일본 식민지 때 노사관계가 첫걸음을 내디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일본인들이 어떤 사측에서 근로자들을 억압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노사관계가 사실상 불편한 관계로 흘러왔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노사관계라고 하는 건 점차 변하고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발전해 나가는 건 해야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마련을 해 주는데 그쪽의 대표들은 하나도 안 왔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시장까지 갔는데.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 장들도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건 여기서 지적해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못한 것 꾸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연찬회를 할 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 참석, 모르겠습니다. 다 참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원들도 다 참석을 해야죠. 이건 아니잖아요. 일을 할 사람은 하고 거기에서 주관하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밑에 직원들이 가서 화합할 수 있는 자리만 마련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최고의 목적은 노와 사가 분쟁하지 말고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고 해서 진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목적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들은 분석을 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그게 확실하지 거기 가서 사장하고 노조위원장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어색한 관계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관계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대표들은 꼭 참석해야 되고 그 중간에서 노사경제과장이 중간역할을 하고 또 시장님도 더불어 가서 같이 해서 한 묶음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기관이 고리역할을 담당해서 노사정이 화합하는 지역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연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분들이 참석했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답변하신 것은 좋은데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시키는 이런 모습도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답변해 주시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너무 강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위원들도 나름대로 판단이 있고 시민을 생각하고 행정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들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8-47쪽을 봐주세요.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농지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월금이 하나도 없어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농지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월금이 없다는 거예요. 체납액이 없는데 갑자기 2004년 감사자료를 보면 갑자기 2건 610만 2,000원이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감사자료 어떻게 작성하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월금이 없었는데 지금 나타났다 이 말씀이시죠?

김판수위원

2004년도 감사자료는 갑자기 이월금이 2건으로 발생했는데 2003년도 감사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2004년도가 잘못된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발생이 2002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2003년도 말까지는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이월금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김판수위원

본위원 질의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익년 2월달까지 납부하면 체납액이 없어지는데 결과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몇 월에 자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2003년 7월달에 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7월달에 했으면 2월달이 지난 것이죠? 7월달이면. 결과적으로 7월달에 감사시기에 이월금이 없다는 얘기에요, 체납액이. 하나도. 그런데 갑자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월금이 발생했죠? 2건이. 답변자료에 보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3년도에는 납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납부된 것은 좋은데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허위라는 얘기입니까? 감사자료 보세요. 2004년도 것.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인을 직접 하십시오, 지금. 2003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주무 팀장들께서 빨리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자료 보세요. 이월금이 없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마 작년도 감사자료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농지이행강제금 610만 2,000원은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맞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3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잘못 기록을 하신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세외수입이 그쪽 과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액수를 누락시키는 거예요? 의회에 내는 자료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내시는 거예요? 그냥 기록하고 싶어서 하는 대로 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노사경제과뿐이 아니에요. 의회에다 자료 제출하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내야지 이걸 가지고,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틀려요. 틀린 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놓고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큰소리나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제대로 해야지. 의원들도 다 공부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시민들 정서 충분히 반영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잘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2003년 말에도 체납액이 2건으로 돼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왜 채권확보 못 하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실상 610만 2,000원에 대한 것은 소유자가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재산이 없는 걸로 나타났구요,

김판수위원

재산조회 언제 해보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3년 1월 29일날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재산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는데,

김판수위원

재산조회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있어요? 본위원이 잠깐 보고 질의드릴게요. (자료제출) 재산조회를 어느 분 것 하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김봉기 씨요.

김판수위원

2003년 1월 29일날 하셨다고 하는데 이 공모는 2003년 9월 17일, 이게 뭐죠? 시행일자가 9월 17일인데. 답변하실 때 정확히 보고 답변하세요. 시간 충분하니까 정확히 보고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이것 시행일자가 9월 17일 아니에요? 그런데 1월 29날 하셨다면 되겠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정과에서 해지된 게 작년 9월 17일에 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1월 29일 한 것은 뭐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상 독촉기간이 있고 하다 보면 시간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독촉기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몇 년도 부과한 것이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2년도에 부과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2002년 몇 월에 부과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2년도 2월 26일에 부과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분들 재산이 하나도 없다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계속 추적관리를 했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어느 사람에 대해서 조회한 내역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재산조회한 내역서에 보면 결과적으로 물권이 있다 없다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담당 과에서 세정과에 재산조회를 요구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 공문을 봤을 때 무슨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했는지, 누구에 대해서 요구했는지가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은 부속자료를 미비하게 챙겼는데 이 부속자료를 챙겨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자료는 본 위원회에 오늘 제출 가능하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 다음에 8-34쪽을 봐주세요. 11단지 아파트형 공장부지 이용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작년 2003년 행감자료에 의하면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연구검토 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연구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감사자료에는 연구검토 하겠다고 의회에 제출해 놓고 1년간 방치해 놨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행정감사 때는 아마 노사지원과에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1월달에 노사지원과와 지역경제과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중에 아마 인계인수라든가 또 새로 업무를 인수받은 부서에서도 상당히 이게 하나의 난제니까 아마 깊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조금 늦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낼 때 간단히 내지 말고, 지금 업무 인수인계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2003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1단지 아파트형 공장부지 이용현황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다 이기돼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물론 글씨 몇 개 차이가 납니다만 그 톤으로 전부 기록돼 있어요.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동안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대로 다 이월돼가지고 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수인계는 잘 돼 있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은 1년이 지났으면 뭔가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향후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그래도, 1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에 다각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성의표시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결국에는 의회에 이렇게 자료만 제출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방치라고 하시면 그렇고, 방치보다는 전환 과정에서 제대로 면밀한 검토를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됐으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됐든 전문기관 내지는 다수 주민의 의견들을 거쳐서 최적의 시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향후 계획이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연구검토 후 시행하겠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1년간 못 하신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1년간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못한 것 인정하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인정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비슷해요. 향후 계획이.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향후에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연구도 하시고, 그동안은 한 실적이 없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다른 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의회에 이렇게 자료만 제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이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방치해 놓지 말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변화된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내년에 하여간 본위원이 다시 좀 보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경제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금일 내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노사정연찬회 참여자 명단 및 세부지출내역 8-8쪽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군포에 조합이 몇 개나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동조합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42개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상급기관을 한국노총으로 가지고 있는 노조가 몇 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뒤에 노사담당하시는 계장님은 좀 알려주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자료를……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자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군포시의 조합수가 42개 조합이잖아요? 그 42개 노동조합 중에서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가 되느냐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

이경환위원장

주무팀장들께서는 빨리빨리 자료를 주무과장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27개입니다.

송정열위원

민주노총을 상급기관으로 갖고 있는 노조는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민주노총은 9개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36개면 6개 노조는 상급기관이 없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미가입, 그러니까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가입이 안 된 독자적인 노조가 6개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노사정연찬회에 참석을 42개 노조에 다 요청을 하셨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요청은 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참석 노동조합이 25개 노동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중에서 민주노총을 상급기관으로 가지고 있는 노조가 어디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참석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정열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여기서 민주노총은 참석을 안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안 했을까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왜 안 했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상 어차피 우리 노사정에 대한 것은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여를 앞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간의 상황들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앞으로는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들도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문 보내셨어요? 노사정연찬회가 있으니까 각급 노조 및 기업체에서는 참석을 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으로 발송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문으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문 사본 좀 볼 수 있을까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가능하시죠? 공문이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자료 오면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를 하고 동료위원님들 먼저 질의할 수 있게,

이경환위원장

자료 오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시겠다,

송정열위원

네, 질의를 여기서 중단하구요.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간단하게 시정을 시켜드릴 게 있는데, 회사가 노조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요즘 시대는 회사하고 노사하고 협상파트너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노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파트너입니다.

김진호위원

관리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파트너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노사정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사장을 참석하라고 우리 기관이 종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표현에서 잘못됐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 쪽에 마인드를 많이 여셔야 진정한 노사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65명이 참석하시는데 한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박 2일을 하셨는데 1인당 15만원의 예산을 쓰셨어요. 평균적으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시고 저녁 때 참석하신 우리 시청의 과장님들을 정리하면 한 18만원대의 평균예산이 소요된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2003년 10월에 그런 경기 속에서 우리가 노사정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연찬회를 벌일 수 있는 건가, 참 우리 시는 무엇을 추구하는지 답답한데 연찬회를 여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혹시 지역의 노사문제의 악화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하반기에 사회적으로 노사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최소한 우리 시만이라도 화합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게 있으셨는지, 주 아젠다가 뭐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어떤 노사분규 조짐이라든가 노사갈등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평소에 노사정이 화합되면 최종적으로 분규조짐, 갈등 이런 것의 치유가 좀더 원활해지고 손쉬울 것 아니냐, 평소에 노사정이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놓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꼭 어떤 갈등이 있어서 또는 불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김진호위원

결국에는 간담회도 이렇게 하고 서로 나누자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고충도 나누고 이런 정도인데 특별한 그런 아젠다도 없는데 그 불경기 속에서 이렇게 1인당 16만원, 18만원의 예산을 세워가면서, 이것 어디서 개최하신 거예요? 개최장소가 어디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강원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강원도 어디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강원도 횡성입니다.

김진호위원

횡성에 가셔서 이걸 하고 오신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횡성 현대 성우리조트에서 개최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하루 즐기러 갔다오신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관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분은 좀 검소하고 소박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보여 주시면 되는 거지 1인당 16만원, 18만원 예산 세워가면서 1박 2일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처럼 담당과장님은 참석하지도 못하고 저녁 때 갔다가 아마 많은 분들이 새벽에 돌아오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강원도 횡성까지 가서 저는 무엇을 하고 왔는지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은 지양하셔야 되겠다, 정 필요하시면 문화회관에서 세미나하시고 토론회 하시고 그 밑에 연찬장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강원도 횡성까지 가서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김진호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볼 적에는 노사정간담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또 노사정협의회는 분기마다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것은 좋다는 거죠. 하는 것은 좋은데 계획 자체가 유흥성으로 보인다거나 남한테 그렇게 보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특히 회사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이 주도하는 거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마인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횡성 가서 뷔페를 열고 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튼 본위원이 분명하게 권고를 드리는 것은 그런 식의 연찬회는 삼가시라, 발전적인 그런 토론이나 간담회를 하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쪼개지는 시간 속에서 그 불경기 속에 이렇게 예산 세워가면서 1박 2일에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저희 회사도 그런 것을 많이 갑니다. 1인당 예산 5만원씩밖에 안 가지고 가요. 회사에서도 주관하는데 1인당 5만원 가지고 가는데 관에서 주민들 세금 가지고 예산 세우면서 1인당 20만원씩 예산을 세워가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 35개가 참석했네요, 아니, 34개군요. 여기서 민주노총 조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공문은 분명히 제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보시고, 그 내용을 보면 정산서를 보면 식비가 여기서 아침에 떠나셔서 가서 중식 하시고,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저녁 때 석식 하시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다음날 조식하시고 중식 하시고 그리고 떠나오신 걸로 돼 있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과장님 중에 많은 분들은 저녁 때 떠나셨다고 그랬거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많은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바쁘신 분들 한두 분 정도가 되겠죠. 그건 우리 과장님들이 20여 명이 넘는데 반 이상이 저녁에 참석했다는 것은,

김진호위원

그럼 한두 분만 저기하시고 다 아침에 떠나셨다는 걸로, 그러면 우리 군포시가 10월 16일에 과장님들이 다 비우셨겠네요? 시장님까지.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당면 현안업무가 바쁘신 분들은 저녁에,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당면 현안업무가 바쁘신 분이 한두 분밖에 없다면서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자꾸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이 궁해지기는 하는데 정확히 그때 몇 분이 저녁에 참석을 했고 하는 것은 지금 파악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니까 정산서가 허위로 보인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시의 공무원 분들은 항상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늦게 퇴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스물아홉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늦게 가셨겠구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정산서에 보면 모든 끼니를 다 드신 걸로 정산이 돼 있다는 거예요. 65명이. 다 드시고 오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실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하나의 시정정책입니다, 노사정이라고 하는 화합마당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한두 분 제외하고 제일 바빠서 참석 못 하신 분들은 근무시간이 끝나고 참석하시는 것이고, 대부분은 참석하시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시정이고 업무의 일환인데 그것을 놀러간다고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도 하나의 시정의 연장이고,

김진호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놀러갔다고 얘기했습니까? 불경기에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지양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노사정이 필요하면 간담회나 토론은 본위원도 적극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질의는 그 건이 아니고 정산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정산서 관련된 말씀이,

김진호위원

정산서 관련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답변 안 하시고 본위원이 마치 놀러가지 말라고 얘기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동문서답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동문서답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왜 65명이 다 안 간 걸로 돼 있는데 정산서에는 65명이 다 식사한 걸로 나왔냐니까요.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김진호위원

그걸 답변해 주세요. 먹은 걸 뭐라고 그랬어요? 왜 정산을 이렇게 하시냐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뭐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잠시 양해하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본위원의 목소리가 높았던 점은 사과드리고 담당과장께서도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시고 다른 얘기를 하시면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데 매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8-8 합동연찬회 건에 대해서는 또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신 자료도 있고 본위원도 추가자료를 하나 요청하면서 이 건은 질문을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정산서 세부내역하고 영수증빙서류까지 특별위원회로 가급적 빨리, 중식시간 이후에는 가능하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때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 8-19쪽을 봐주세요. 8-19하고 8-27에 보면 관내 장애인 취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먼저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는 사회과가 담당하십니까, 아니면 경제과가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업무 소관이 어디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는 사회과가 주무이고 저희들은 총괄적인 차원에서 자료를 내드린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관내 취업담당, 취업독려 이런 부분에 취업을 권장하고 고용을 증대하는 것은 노사경제과가 하는 게 맞고 사회과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 사회 어려우신 분들이 취업을 하도록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복지제도를 만들어내고 관리하는 게 사회과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게 맞으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건 잘못된 답변이시겠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어떤 총괄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실업자 구제, 취업문제를 다루어 나가니까 총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담당을 하고,

김진호위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쨌거나 다 실업률이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취업을 권장하고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노사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이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노사경제과가 취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자료가 달라요.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사회과하고 노사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과 자료하고 저희 자료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취업의 알선이라든가 그 업무는 우리가 확대해 나가고 부수적인 것들, 세부적인 것들은 사회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본위원 생각은 그런 겁니다. 장애인의 취업, 비장애인의 취업, 관내 취업을 관장해 나가는 건 노사경제과가 적극적으로 해나가셔야 되고 특별하게 장애인들을 취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더라, 이런 건 사회과하고 협조하셔서 사회과로부터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게 정책을 잡고 지원해 주고 협의하는 게 시정에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장애인 취업현황을 보면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반증하는 거냐 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바로 해고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래서 아울러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인데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취업을 하고 바로 해고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노사정연찬회도 참 중요하지만 담당 과장님께서는 관내 기업체를 열심히 방문하시고 인사담당자들을 열심히 초빙하셔서 장애인들을 왜 우리 지역 회사들이 보듬어줘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기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네들을 안아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비록 어렵더라도 돕는다는 마음도 좋은 거죠. 아무리 기업이 영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기여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의 정책을 활발하게 펼쳐나갔으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다음 행감 때는 이 관련된 자료의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8-42쪽을 봐주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인데 보통 1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회수율이 몇 %나 됩니까? 상환은 받고 있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상환은 받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제대로 상환이 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상환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한 해에 한해서 연장기간을 1년까지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영세,

김진호위원

이 현황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농협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시도 가지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리 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이 되고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환현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금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상환현황을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성한 70억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관장하고 있지만 농협에서 알선해서 하는 건 농협에서 회수하고 우리는 이차보전금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저희 시에서 조성한 기금에 대해서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70억에 대해서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8-55쪽을 봐주세요. 이 자료는 어디에서 뽑으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 자료는 화물터미널 측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부곡화물터미널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연간 현재 취업현황이 20만명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물론 관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결국에 20만명 중에 우리 관내 취업유발효과는 5,000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것은 화물터미널 측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이건 공문으로 받으셨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이것은 다른 사업에 참고할 일이 있으니까 부곡화물터미널에서 우리 관내 주민들의 취업현황을 공문으로 보내주신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공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관내에 초고압 송전탑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계속 저는 어느 과가 담당인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는데 오늘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결과로는 노사경제과 에너지팀인가 담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송전탑 관련해서 노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추진을 해요? 뭘 추진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하화,

김진호위원

지하화를 추진하고 계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하화를 한전 측하고 몇 번의 면담을 가졌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언제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금년 상반기에요. 가졌는데 한전 측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니까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친환경적인 그런 정도의 도색을 제시해 왔고 지하화는 좀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걸로 끝난 건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끝난 건 아니죠.

김진호위원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정확한 걸 파악을 못해서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한전 측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가져서 가능하면,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급적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으로 도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유해한 전자파가 나온다는 얘기이고 본위원도 95년도에 군포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학교 운동장에 철탑이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랬었거든요. 학교 운동장에 철탑이 하나 있잖아요. 도장인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도장중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호위원

도장중학교인가요? 소방서 길 건너편에 있는 것. 운동장에 철탑이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운동장에 대한 것은 현황이 지금 없습니다. 아마 궁내초등학교 뒤편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진호위원

아니에요. 운동장에 철탑이 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실상 운동장에는 없고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궁내초등학교, 수리중학교,

김진호위원

운동장 위로 지나가요. 철탑도 학교 부지에 들어와 있던데요. 좋습니다, 저도 현황도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이 꾸준히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우리 시에. 왜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빨리 철거를 하거나 지하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본위원도 택지개발지구를 많이 경험을 하고 일을 해봤지만 택지개발을 하면 기본적으로 송전철탑은 지하로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군포 산본은 택지개발할 때 그걸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철탑도 문제가 생기고 철로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상당히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민원인이 민원을 하다가 지쳐버렸어요. 우리 시에서 민원 회신 많이 하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민원 회신 내용이 뭐예요? 민원 넣은 사람한테 우리가 답변을 해 줬는데 그 답변내용이 뭔 줄 아세요? 서류를 다 인계받으셨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인계받은 것은 민원 회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 다만 개략적인 추진상황들은 인계를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노사경제과가 그 업무를 받으셨으니까 그것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저도 신도시 기본계획설계서부터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민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는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우리 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민원인한테 대한 것과는 아예 반대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민원인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사과를 드리시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혹시 그 민원인 성함,

김진호위원

민원서류를 보시면 그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답변이 주로 "이 업무는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한전 측에다 이첩했다, 그쪽 가서 봐라" 이런 식의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우리 시 행정의 변화된 모습도 보이고 노력도 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과거에 정말 용기를 내어서 송전철탑을 직접 자기가 그려가면서 학교 교실 창문에 가서 거리를 재면서 노력하셨던 그 민원인한테 가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시고 가서 말씀도 나누시고, 그러면 우리 시민이 정말 행복해 하겠죠. 일단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향후에 본위원하고 같이, 저는 이게 주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공하고 한전하고 뭔가 다른 협상을 했기 때문에 지중화가 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지하화를 추진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앞으로 송전철탑에 대한 협의나 파악하는 것은 노사경제과로 본위원이 알고 있을 것이고 내년 행감 때는 이것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서 군포시 환경을 좋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하자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광명시도 이러한 문제가 예민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인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인근 시인 안양도 포함이 될 것이고 의왕도 포함이 될 것이고 이런 지역들이 연합해서 헤쳐나가면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김진호위원

연합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과천은 독단적으로 잘 했잖아요. 독단적으로 못하는 시를 보지 마시고 독단적으로 잘하는 시를 보시면 되고 우리도 열심히 잘하면 독단적이지 않는 시가 우리 시를 보고 열심히 할 것이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신도시 기본계획설계 때부터 지중화를 분명히 했던 지역인데 저는 도시 한가운데 그렇게 철탑이 서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건 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지중화 고시지역이 되면 무조건 지중으로 되어야 되고 택지개발 주체인 주공이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한전하고 주공하고의 어떤 협상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서 우리 시가 강력하게 시 행정을 펼치면 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시 보지 말자고요. 유기적인 협의하지 마시고 우리가 유기적인 협의를 할 때는 못하고 있는 광명이 아니라 이미 잘한 과천하고 얘기를 해 보자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경제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한 자료와 부곡화물터미널 관련 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또한 김진호 위원의 질의도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노사정 관련 관외출장이 과장님들께서 2003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로 출장을 가셨는데 출장복명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각 개별 출장복명서요?

이경환위원장

네, 취합하셔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월 16일, 17일 과장급 이상 전 공무원이 강원도로 출장을 가셨는데 출장복명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경환위원장

작성은 당연히 됐겠죠. 관외 출장을 갈 경우에는 당연히 출장보고서를 쓰고 출장을 갈 것 아닙니까? 가능하시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은 출장신고서로 갈음하기 때문에 출장신고서, 또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경환위원장

가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출장복명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신고서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신고서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금일 중으로 제출 가능하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전탑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과 협의를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궁내동 소재에 있는 약수터 앞에 송전탑이 디귿자로 있습니다. 디귿자로 있는데 한전과 협의하실 때 왜 디귿자로 했는가 사유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송전탑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주체가 한전이라 그러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수리산을 넘어서 오는 송전탑은 한전이라고 치고 여기 변전소에서 철쭉동산을 거쳐서 5단지 도장에서 3단지로 해서 엘지로 넘어가는 이 송전탑의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엘지로 넘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엘지 측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산본신도시 개발로 인한 것이 마치 주공과 한전과의 관계로 알고 계셔서 그러는데 대외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변전소에서 엘지까지는 엘지 측에서 관리하는 걸로 확답을 드립니다.

최진학위원

정확하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엘지가 전라북도 완주인가요, 전주인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전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주로 이전계획이 되어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압력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시에도 어떤 권고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계속 요청이 온 적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중앙정부에서 어떤 내용으로 왔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중앙정부에서 어떤 저기로 내려왔는지 그것까지는,

최진학위원

정식 문서로 온 건 없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로 참조해서 온 공문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도시과로 왔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마 도시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시과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공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공장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전관계를 저희 부서로 공문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고 주지도 않을뿐더러 저희들은 외부 정보망을 통해서 파악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문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정보 수집만 하고 있을 뿐이고 정식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권고사항이나 건의사항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엘지는 거의 부지를 현재 매각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현재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하려다 금액 차이로 인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엘지가 중공업에 쓰였던 그런 고압의 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송전탑이 필요했는데 이전 시에는 향후에 어떤 분이 그 땅을 매입할지 모르겠지만 그 땅을 매입했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공장을 유지하실 계획이세요? 노사경제과에서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어떤 도시계획상에 용도가 지정됐을 경우를 전제로 해야지 지금 우리가 어떤 공장을 유치한다거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도시과에 물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관할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시스템이거든요. 각 부서 간에 연계를 하시라는 말인데 전혀 그런 정보 교환이 안 되고 있고 이 문제는 엘지가 만약에 이전할 때는 사실상 송전탑이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런 강한 전력을 요구하는 공장용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틀림없이 엘지에서 관리 주체로 되어 있다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엘지 측에서 이전과 동시에 자진 철거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자진 철거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맹지라 그러나요? 그 철탑을 했던 부지도 어디에 매각을 하죠? 우리 시에서 매입합니까?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8지구 안에도 있고 산본신도시 개발지역 안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세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매입관계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 부지는 엘지 소유는 확실한데 매입관계는 가봐서,

최진학위원

차후에 고민할 사항이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죠. 엘지가 이전하게 되면 철탑은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안양6동 변전소에서 넘어오는 고압전류의 송전탑은 우리와 한전과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희한하게도 상수도 앞에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디귿자로 착 꺾어서 나갔어요. 참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주시해 봤는데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왜 그렇게 직선으로 못 가고 디귿자로 가야만 했는가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확인을 해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중산이 걸쳐 있기 때문에 사유지 침입이 어려워서 그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전 측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종중산 봉분 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정확한 판단은 아니니까 추후에 확인을 하셔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자세한 것은 한전 측에 알아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까지 보충질의를 마치고 제가 확인차원에서 했으니까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판수위원

한 가지만…….

이경환위원장

계속 속개가 되니까 이따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급하신 겁니까?

김판수위원

1분이면 될 것 같아요.

이경환위원장

그럼 말씀하십시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농지강제이행금 체납액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안 하셨는데 담당 과에서는 세정과에 재산 조회를 일단 하셨는데 이 농지를 2002년 2월 26일날 매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채권 확보가 군포시의 전산에는 군포시 소재 재산만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과소에서는 세정과에 재산 조회를 하니까 재산이 없이 매각을 했다고 하니까 그냥 잠을 자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국 전산망은 행자부에 있습니다. 행자부에다 다시 재산 조회를 하셔서 전국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속히 파악해서 재산이 있으면 빨리 압류하는 쪽으로 조치를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전향적인 게 아니고 세정과에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공문만 보내놓고 재산 없다 그러니까 방치해 버린 거예요, 담당 과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8-23쪽에 고효율 에너지 기구,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속달동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하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지금 고장난 경우가 없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직 고장난 경우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점검은 어느 정도 하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가로등 설치하시고 효과가 어때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효과는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성이 높고, 다만 하나 문제라고 하면 전기를 이용한 그런 조명도보다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도를 떠나서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조도가 떨어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열은 일반 전기보다는 조도면에서는 밝기가 약간 떨어집니다.

조완기위원

거기 현장을 제가 가 보니까 지존 설치한 가로등보다 조도가 더 낫던데요. 중간에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이 있거든요. 이게 조도가 훨씬 낫던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등을 무슨 등을 쓰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 아니겠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글쎄, 기술적인 면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조완기위원

하여튼 이게 개당 32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때 토지문제 때문에 속달동에 했는데 다른 지역도 확대를 해보실 생각이 있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 가지고 도마교동쪽, 속달동쪽, 둔대동쪽, 삼성마을 쪽에 그런 데를 내년에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기존 신도시 중심에는 혹시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주로 외곽에다 하시는데.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죠, 거기는 아직 통행량이 조금 적으니까 외곽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적으로 월등하다면 중심지역 쪽에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운영효과가 좋으시다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운영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조완기위원

조도가 약간 떨어지는데,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을 쭉 가서 보니까 그 정도면 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 가지고,

조완기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도비가 나오니까 설치를 하라고 요구했던 의원이기도 한데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기술적으로 태양광 가로등의 기술수준이 떨어져서 고장이 잘 나지 않나,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볼 적에는 고장률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반 전기를 사용하는 가로등보다 조도가 약간 떨어진다는,

조완기위원

그것 외에는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더 확대할 계획이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도비를 금년도에 요청해가지고 확보되는 대로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8-41쪽하고 본위원이 요구한 8-44쪽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를 쭉 보니까 농업유통팀의 자료는 이것 하나죠? 8-44쪽.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하고 세외수입 관계에 하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세외수입 관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강제이행 관계.

이재수위원

이게 지금 8-44쪽에 휴경농 지원실태 해가지고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관여를 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관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휴경농지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재배를 하지 않고 3년 동안 휴경농지로 놔뒀을 적에 그때는 매년 ㏊당 3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3년도까지 휴경농지로 돼 있는 그런 농지들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장려금으로 ㏊당 300평당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권한은 다 시에 있는 거죠. 조사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이재수위원

시에서 조사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신청을 받는 거죠.

이재수위원

주 사업시행업체가 농업기반공사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농업기반공사인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신청을 받고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농지법에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지급되는 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건 국고에서 보조 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게 우리 시에서는 점검을 안 하던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점검을 안 한 게 아니라,

이재수위원

국가에서 정책상으로 지금 쌀 생산을, 쌀이 좀 많이 남아도니까 소작농에 한해서는 쌀 생산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자, 특히 우리 군포 같으면 우량농지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은 될 수 있으면 답에다 벼농사를 짓지 말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쌀이 남아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왕이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 보자는 취지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심지어 그래가지고 땅을 3년을 놀려라, 하면서 보조금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면, 좋습니다. 전체 국가적으로 쌀이 남아도니까 소작농에 대해서는, 그것 사실 1년 내내 지어봐야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식구들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그런 쌀값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 가면서까지 휴경농으로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앞으로 이 토지에 쌀을 생산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 봐라, 본위원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맞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맞는데요.

이재수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게 2000년도부터 실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벌써 5년째입니다. 5년째인데 본위원이 담당자한테 계속 물어봐도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국가에서 하는 그런 정책사업이고 보조금까지 지급해 주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같은 군포시의 작은 소작농들은 다른 쪽으로 전환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데 우리 담당자들은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군포가 살기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주거지와 그 다음에 자연녹지와 공장용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을 때 앞으로도 진짜 살기좋은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방치해 두면 이게 뭐예요? 혹시 계획하신 것 있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쌀 조정제는 쌀 과잉생산을 WTO 농업정책협의 관계 때문에 쌀 과잉생산을 줄여보자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쌀 조정제에 대해서 ㏊당 보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논농업직불제라고 해가지고 농사 지을 경우에는 장려금으로 300평당 A급 농지 같은 경우는 553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저급 절대농지는 50만원 이상 장려금을 보조해줬고 그 다음에 일반농지 지역에는 43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쌀을 과잉생산하는 것을 줄여보자는,

이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취지가 소작농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겁니다,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제가 원래 농촌동네 시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쭉 보세요. 전부 다 기업지원팀이니 노사지원팀이니 해가지고 잔뜩 있고 거기에 돈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알아요. 그것 제가 부정은 안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말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농업유통담당계에다 충분하게 지원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정책에 맞추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본위원 의견이에요. 그냥 방치해 두니까, 토지라는 것은 그래서 아마 나가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갈아줘라, 토지라는 것은 그냥 놔두면 황폐화되거든요, 빗물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갈아주라고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 제가 41쪽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거의 2010년이면 오륙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륙년 후에는 부곡동에 벤처타운도 들어오죠. 가용농지로 자연녹지로 살릴 수 있는 지역은 대야동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아무런 대안이 없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그런 지원취지나 정부의 취지나 참 좋아요, 제가 봤을 때도. 처음에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고 한 집당 200만원, 15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데 결국에는 저도 담당자한테 알아보고 종합청사에 전화도 해 보고 하니까 취지는 좋은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잖아요. 우리 수도권내 아니면 군포시에서 이 인근에서 소작농으로 쌀 생산 아닌 다른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이사 안 가고 거기서 계속 정주할 의식을 갖고 할 것 아니에요, 내땅을 지키고. 산본신도시의 주거지와 또 당정동, 군포1동 쪽의 공업용지와 대야동 쪽의 자연녹지와 이런 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대안을 갖고 계속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주고 거기에 있는 농민들한테 교육도 시키시고, 여기 노사정 해서 하는 것 좋습니다. 저는 지원해 드리는 데 이의가 없어요, 과하지만 않으면. 그런데 그쪽의 농민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죠. 연구할 수 있는 기회. 보다 넓은 선진 농업기술을 하는, 우리 같은 이런 작은 땅을 가지고도 토지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데를 많이 모시고 다니고 견학도 시켜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깨어가지고 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그쪽 방면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쪽에 인구가 좀 적고 또 덧붙여서 얘기하면 선거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유용하지 않다고 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기업이나 경제 쪽에 있는 사람들 못지 않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곡동 벤처타운 추진계획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신 건데,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실상 부곡동 벤처타운 추진계획은 여기 자료는 개략적인 겁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관할하기에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과 쪽에서 세부적인 것은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대외비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섣불리,

이재수위원

노사경제과에서는 사실 이것 이상으로 답변드릴 내용이 없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사실상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서류에 있는 게 제 한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자료가 부족해서 질의를 중단했던 것을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정산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계획은 계획이고 정산은 정산이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정산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한다든가 이런 정산을 하시는 건데 정산서는 계획서 그대로 정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계획을 잘 하셔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하고 정산서 제출해 주신 것하고 다르거든요, 내용들이. 그래서 금액으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행정상의 오류다, 행정을 잘못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김진호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연찬회 실행내용과 정산한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아까 굳이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식사문제만 봐도 분명하게 인원이 65명의 정원이 참석했다고 봤을 때 중식이든 석식이든 조식이든 계속 인원의 변화는 있었을 것인데 일률적으로 정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65명 조식, 중식, 석식. 그러면 결국에 금액으로 그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가 관에서 공에서 정부에서 하는 이런 정산이라는 개념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것은 저도 이 당시에 있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당초의 금액보다는 초과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위탁업체에서 부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오전에도 과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연찬회를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노사정 화합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해서 실행하다 보면 당연히 예산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에 따라서 다른 예산을 준비해서 그걸 지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불을 하더라도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시민단체가 이렇게 하면, 아니면 일반시민이 우리 군포시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할 때 정산을 이렇게 하면 이게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이거죠.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령 과장께서 지원하는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그 단체가 65명이 아니라 60명이 참석한 것을 뻔히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산서는 65명으로 왔어요. 그러면 넘어가십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오전에 답변자료에 의하면, 구두 답변하신 자료에 의하면 이 정산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건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하고 지금 답변드린 것은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큰 차이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효과가 있다 없다 할 때는 큰 차이를 논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돈입니다. 돈에서는 큰 차이가 나느냐 작은 차이가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저도 공기업에 다녔지만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객관성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다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여기는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의 크기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정산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우리 세금을 집행하고 그걸 정산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단체가 그렇게 정산했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꾸로 시 집행부가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정산서에 대해서 의회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의회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는 거죠. 시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행정감사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큰 차이 없다고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정산서에 보면 자료 내드린 것하고 똑같이 1,038만원을 우리가 지불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았는데 여기 내역들이 지금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 아니십니까?

김진호위원

금액도 다르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어떤 금액이,

김진호위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3명이라고 가정을 하자구요. 저녁 때 일 끝나고 출발하신 분이 세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식은 3명분이 빠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는 사실상 그쪽 위탁업체의 종사원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전체적인 방향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정산서를 해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정산서는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점심에 10명이 먹었으면 10명분, 저녁에 15명이면 15명분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받겠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업체 측에서 종사원들 것까지 포함해서 좀더 많이 나온 것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당연히 정산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또 하나는 제출한 자료를 보면 78만원 교육복을 제작하셨습니다. 교육복을 제작하셨는데 이것은 무통장 입금을 하셨네요? 정상적인 예산집행 방법이죠? 무통장 입금을 해 주는 것이.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얼마 이상이면 무통장 입금을 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얼마 이상이라고는 규정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가 지급할 때는 무통장 내지는 통장에 입금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여기 78만원 물품구입비는 그렇게 하시고, 강사료 같은 것은 다 현금지급을 하셨어요. 이것도 100만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해서, 영수증도 보면 미래사회교육개발원장이거든요. 박제희 씨가 군포시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교육개발원장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가 위탁업체한테 주고 그 위탁업체에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비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보조받은 그런 예산에서 지급하는 걸로 통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를 통해서 거기서 지급하게 되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미래사회교육개발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그런데 왜 안 받으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실상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쪽으로 예산을 지급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미래사회교육개발원에는 우리 시가 입금을 시켜줬습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으셨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입금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셨겠죠? 그렇죠? 돈이 청구되니까 영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겠죠? 이쪽 미래사업교육개발원 쪽에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저나 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나 이후에 인사발령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과장께서 답변하실 게 아니고 국장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도 행감을 공교롭게 겹쳐서 해외출장을 가셔서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일단은 먼저 미래사회교육개발원에 지불하신 증빙서류하고 이쪽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으시면, 그러니까 미래사회교육개발원하고 정산한 내역 증빙서류를 바로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정산서는 드린 게 정산서고 세금계산서가 누락됐다는 그 말씀이신데요,

김진호위원

돈을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미래사회교육개발원이 지금.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급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호위원

우리 시에서 미래사회교육개발원에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영수증은 있을 거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증빙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호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가장 중요한 증빙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게 사소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우리 숙식비를 제외한 500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 중에서 70만원 우리 관내 업체에서 구입을 하시고 나머지 400만원은 다 관외에서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 구입내역을 보면 렌터카, 이게 뭡니까? 박제희 렌터카 비용을 우리 시가 냈네요? 강사 렌터카를 우리가 대절하는 겁니까? 여기 15만원짜리가, 박제희 씨 렌터카는 미래사회교육개발원이 내야 되는 돈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총 소요되는 예산을 미래사회연구원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소요자금이 입금되면 미래사회연구소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뒤에 그런 영수증을 붙인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바른손문구, 볼펜, 명찰, 커피, 녹차, 둥글레차 이게 뭡니까? 교재도 하나 우리 저기서 만들었네요. 간판, 현수막 다 안양지역, 서울지역에 가서 사셨어요.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 살리시는 과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앞에 정산서 내역을 보시면 수용비 항목에서 32만원을 지출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진호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세부 증빙서류들이 뒤에 영수증으로 첨부된 건데 사실상 미래사회연구원이 우리 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외에서,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그 생각은 좀 짧았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관외에서 이런 물품들을 구입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진호위원

우리 관내에는 미래사회교육개발원 만한 그런 것을 담당할 만한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사회교육기관이 어떻게 소재하고 있는지.

김진호위원

담당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지금 행감이 안 되겠죠? 본위원하고는 질의답변이 잘 안 되겠죠? 아시는 게 별로 없으시니까. 문제가 좀 있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김진호위원

본위원 말은 금방 자료 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미래사회교육개발원하고 정산하신 그것을 특별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정산서라고 지적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시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사정연찬회 관련입니다. 노사정연찬회를 우리가 위탁을 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문교육기관은 미래사회교육연구원인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미래사회교육개발원에다가 저희 시가 노사정합동연찬회를 대행해 달라고 위탁계약을 맺으셨고 그 위탁계약 안에는 지금 나와있는 이런 내용들, 숙박비, 식비, 강사 초빙료, 렌터카 비용까지도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계약서상으로. 미래사회교육개발원이 어떤 회사죠? 뭐 하는 회사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전문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일반 기업의 이벤트행사나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까지 전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노사정합동연찬회 목표가 뭐였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목표라고 하면 우선 노사정의 화합을 근간으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화합이라는 부분들은 특별하게 어떤 주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하고 고민하기보다는 뭔가 인간적 친밀감을 높이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목표가 인간적 친밀감이 우선이냐 아니냐, 정말 보다 안정된 노사문화와 이런 부분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정이 나서서 노사정합동연찬회를 연 것이 목표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선 목표는 노사화합의 고리역할을 담당해 주겠다고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표이고 그 다음에 서로 정신적인 연대감을 매치시켜 주는 그런 차원도 곁들여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사정합동연찬회의 목표는 인간적 친밀감을 높여주는 그런 목표를 가졌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이 노사정의 고리 매체역할을 해 주는 게, 우리 행정기관이 고리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 그런 우선적인 목표 아래 그 다음에 인간적인 친밀도, 유대감 이런 걸 공고히 해 주는 차원이죠.

송정열위원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좋습니다. 다시 한번 미래사회교육개발원이 어떤 회사죠? 회사의 성격.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민간 전문교육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로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떤 특정한 주제나 내용을 가지고 교육하고 연구하고 이런 기관이기 보다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연구기관이기보다는 어떤 단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의뢰하면 거기에 맞게끔 대행해 주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노사정합동연찬회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목표를 잡으면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이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나오면 이것에 적합한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듯이 이게 정말 몸으로 부대끼면서 정말 하나로 느끼는 그런 행사라면 정말 레크리에이션 잘하는 기관이 와서, 내지는 개인이 와서 분위기 좋게 만들어 주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면 저는 이번 행사의 목표를 충족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게 일과성에 지나지 않고 일반 업무에 복귀해서도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고 또 다음 기회에 만나서 더 큰, 화합 측면보다도 우리 사회가 한 방향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노사정합동연찬회 위탁기관 선정하실 때 우리 시 부담이 985만 5,000원인데 공개입찰은 안 하셨을 것 같고 수의계약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1개 업체 미래사회개발원만 보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것도 받아보셨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때 담당을 안 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담당을 안 하셔서 모르면 오늘 행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행감자료에 있는 것 2002년, 2003년, 2004년 모든 자료가 과장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절차상에 공개로 했는지 선정을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잘 모르시겠으면 뒤에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오셨으니까 여쭤보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실상 담당주사도 이 당시에 이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로 했는지 그 절차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담당계장님도 그 자리에 당시에 안 계셔서 모르시겠다……, 좋습니다. 985만원짜리 가지고 위탁을 했네, 안 했네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홀더 일체를 달라고 해서 일체를 다 봤는데 홀더 그 어느 곳에도 타 업체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거나 과업과 관련한 제안서를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미래사회교육개발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신 것 같고, 좋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여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계약대로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산서가 허위다라든지 정산서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발견된 금액이 있다면 돌려받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환수를 받아야겠지만 제가 판단해서 정확히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환수를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환수하실 생각 있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만약을 놓고서 한다고 하는 건 너무 허황된 답변 같아서……, 만약이라고 하는 걸 예측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시자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영수증을 동일한 날짜에, 이것도 만약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건데 동일한 시간대에 두 가지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영수증에 포함됐다면 이 영수증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경우신지……. 사안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얘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첨부 영수증을 봐주세요. 필름 구매와 사진 인화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영수증이라고 하는 건 필름을 사가지고 금방 영수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진을 인화한 후에 필름까지 포함해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꼭 필름 하나 사고 영수증 하나 받고 사진 인화하고 영수증 받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소소한 금액을 단골로 했다면 추후에 영수증도 징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송정열위원

추후에 징구할 수 있다, 이건 영수증의 신뢰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영수증이냐, 본위원을 포함한 동료 위원님들이 노사정합동연찬회와 관련해서 장시간 동안 질의드리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정산서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다, 상당히 부실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자료요구 및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는 이러한 불성실한 정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불성실한 정산이 됐을 경우에는 환급받으실 의사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번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이게 정확히 뭐가 잘못되고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수를 받겠다 안 받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송정열위원

아까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실과장님 및 여기 따라가신 분들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출장복명서 준비되셨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출장복명서가 아니라 신고서로 아까 요구하셨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출장신고서 준비되셨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직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요새는 과장님들 출장가시면 시장님한테 결재 안 받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차상급자한테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무관급은 시장님 결재를 받는 게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차상급자입니다. 과장의 경우는 국장, 국장의 경우에는 부시장,

송정열위원

부시장님 현황판 없어요? 출장신고서 현황판. 출장신고서 홀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은 전부 전자결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전자결재 근거 남아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남아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출력하면 나오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걸 출력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송정열위원

아침에 얘기한 건데 지금까지 출력이 안 됐다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부서별로 작년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주무 과장께서는 주무 팀장님을 시켜서 30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분 이내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30분 이내로 주신다니까 노사정합동연찬회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노사경제과가 주로 하는 업무가 뭐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주로 하는 일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의 하나입니다.

송정열위원

노사경제과에 가장 큰 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문화의 노사가 정말 노는 신명나는 직장, 사는 정말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어 주고 회사가 잘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노사경제과의 궁극적인 목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존재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 시는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보다는 적지만 노사경제과 또 하나의 저기는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크게 세 가지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사경제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추진, 산본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적이 됐든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프로젝트를 말씀하셔도 되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앞으로의 프로젝트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지금까지 사실상 한 업무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도 알선해 줬고 기업체 지원도 많이 해 왔고 노사화합문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활약을 해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텀, 텀, 텀이잖아요. 농업에 열심히 지원했고 노사문화의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했고, 그러면 뭘 지원했는지 얘기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좀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제가 편안하게 감사의 장이지만 노사경제과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서두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내용은 간단하게 가능하면 이런 사업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2003년도에 노사분규 있었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3년도에는 한군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가 있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케피코가 노사분규 갈등이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잘 해결됐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잘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노사경제과가 할 수 있는 노사업무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지도 않고 노동자들이 부당 노동행위를 당한다고 해서 시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없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실상은 그런 노사분규와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상당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있죠.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노사분규가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는 노동사무소가 주로 나서서 중재도 하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요구도 하고 우리 시는 노사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받는다든지 이 정도의 절차만 하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정도의 절차라고 하시면 조금 서운한 면이 있는데 노사 갈등이 없게끔 만들어 주는 전체적인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불 끄는 것보다는 사전에 불이 나지 않게끔 예방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저희 노사문제의 근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노사경제과가 노사문화에 있어서만큼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나기 전에 미리 미리 불조심하는 것 그런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에 충실히 임해 주는 것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노사정합동연찬회가 되겠고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정연찬회도 있고 노사정간담회도 있고,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실과장님들하고 노조위원장님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와주기 위한 역할들도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노사경제과가 하는 일인데 노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시자구요.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노정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습니까? 노정 자매결연을 맺은 성과가 있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보이지 않는 성과,

송정열위원

자주 만나세요? 자매결연 맺으신 분들끼리 자주 만나시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자주는 아니더라도 간헐적으로 만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본 위원회에 자료를 넘겨주신 게 노사합동연찬회 개최 통보해서 이것하고 노정자매결연 현황하고는 좀 달라졌겠죠? 옛날 자료라,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건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옛날 자료다 보니까 다 직이 바뀌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그런 건 아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건 그 당시 명단이고,

송정열위원

혹시 이게 노사경제과로 보고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의 김용흠 과장님께서는 우신버스하고 수리 한양아파트 노조위원장님하고 자매결연을 맺으셨는데 이걸 보고를 하나요? 노사경제과에다. 우신버스에는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 수리 한양아파트 노조에서는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노사경제과가 신경 좀 써주십시오라고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고하는 경우가 있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 노와 정이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기업에 대한 애로점 해소, 사실상 우리 시장님이 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에도 한계가 있는데 과장이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는 누가 누구를 일방을 도와주고 누가 일방으로 혜택을 주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들, 그러니까 실과장님들은 행정에 있어서 노조위원장님이라는 분들은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위치와 영역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이니까 행정을 홍보하실 필요가 있고 또 노조위원장님들은 실과장님들을 통해서 노조의 어려움이나 근로자들의 문제들을 정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요구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자매결연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말씀대로 그런 채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만들어놓은 건 좋은데 만드는 것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있게 이런 모임 자체가 내실있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분들도 고민을 해 보고 하는 장이 필요할 것 같고 본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노정 자매결연의 후속조치를 지속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사경제과의 큰 축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우리 시가 대단위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들도 자그마하잖아요. 몇몇 케피코라든지 농심이라든지 엘지전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크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작아요. 100명 이내의 소규모 사업장들, 특히 노조가 없는 곳 같은 경우는 10명 이내의 아주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 혹시 근로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근로감독이 아니라 그런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큰 효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월 1개 기업체씩 시장님이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움도 들어오고 격려도 해 주고,

송정열위원

매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매월 1개 업체씩 하고 있습니다. 영세기업체 100명 미만, 50명 이하 그런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노조가 있는 회사가 42개 회사예요. 우리 시에 노조가 없는 회사가 총 몇 개입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거의 1,000여 개로 보면,

송정열위원

시장님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 1년에 12번 되고 4년 임기면 48군데밖에 안 돼요. 1,000개에 48개는 아주 미미한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주 극소수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경제과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시장님이 다니시는 건 한 달에 한 군데 다니면 1년이면 12군데 4년 임기니까 48군데, 앞으로 시장님이 계시면 6년을,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보다는 그래도 노조가 없는 기업체도 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송정열위원

노사경제과도 시장님의 이런 행보도 중요하지만 노사경제과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찾아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이 수행하시는 건 하나의 말씀드릴 뿐이고 우리 노사경제과에서 더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말을 끊어서 못하셨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소상공인들 지원대책은 뭐가 있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소상인요?

송정열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소상인이라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대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산본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단계로 상인조합도 엊그제 창립을 했고 자본도 한 4,000만원을 적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정열위원

산본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마트라는 공룡에 맞서서 어렵게 가게를 꾸려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마트가 생긴 이후로 조그마한 가게들 소규모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분들이 사실적으로 우리 군포의 지역경제를 어떻게 보면 받쳐왔던 분들이거든요. 이게 이빨이 빠지듯이 하나하나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빨이 다 빠지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군포가 죽는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노사경제과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이마트라는 거대한 공룡에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게 버텨오고 계시는 이 많은 소상인들, 이분들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실상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은 없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마트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는 거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오히려 그렇게 되면 소상인이 살 것 아닙니까?

이경환위원장

송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송정열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부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요 요점들만 추려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주무과장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여태까지 이끌고 왔던 소상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우리가 이마트가 예전에 셔틀버스 만들고 그랬던 게 없어졌던 것들도 바로 지자체가 요구하고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으로 없애준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지역경제를 책임져 왔던 소상인들이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본위원이 딱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도 있는 거구요,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부탁드릴게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취업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각 과를 쭉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아까 장애인 문제는 사회과, 그 다음에 대학생아르바이트를 비롯한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노사경제과,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타의 과에 취업과 관련한, 일자리와 관련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문제를 우리 노사경제과가 취합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관리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일자리 창출의 문제니까 한번 정확하게 취합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근로자복지관은 아직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는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보고는 계획을 잡고 계신데 추진은 7월달에 입찰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주식회사 햇님이 실시설계 용역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공모에 우선 당선이 됐으니까 햇님을 상대로 실시설계를 맡길 생각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약을 거기다 하실 생각이라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햇님한테 실질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축설계 공모를 낸 부분은 시의회와 2003년 6월 17일날 약속한 부분을 파기한 거죠? 2003년 6월 17일은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이 통과된 날이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3년 6월 17일날 2003년 제2회 추경에 있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예산 24억이 승인됐던 조건이 있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조건은 부지선정 말씀하시는 거죠?

송정열위원

조건의 내용은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승인의 조건은 이후 이 예산의 집행, 어떤 원인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형태, 규모, 위치 이런 부분을 시의회와 완전히 합의하고 집행한다고 돼 있어요. 조건의 내용이.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얘기는 조건부로 승인해 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조건부 승인을 2003년 3월 23일날 한 행정행위인 건축설계경기공모작 심사 및 발표 이것을 통해서 시의회와의 약속을 깬 거죠? 조건부 승인의 내용을 위반한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글쎄,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송정열위원

위반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시면 시의회가 제시했던 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승인됐는데 필요충분 조건에서 다 없어져버린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데 이전에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용하고 또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지 않거든요. 집행부는 2003년 6월 17일 이후 2003년 6월 말까지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관련한 그 어떤 보고도 의회에 한 적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간담회 때 참석을 안 한 적은 없는데 본위원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23일 발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의회에다 요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저간의 사정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계받기로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부지를 다시 한번 물색해 봐라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의견을 존중해 드리기 위해서 관내의 모든 가능한 유휴부지를 물색해서 타당성 여부, 경제성이라든가 지역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등등해서 전부 다 물색을 해 본 결과 다른 어떤 부지도 현재의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그런 부지만 못하다고 결론이 났고 그것을 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와서 설명을 드렸을 때도 의원님들께서 적당한 부지만 선정해 주시면 우리가 타당성이나 전부 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다시 그 이후에도 당정동에 있는 교도소 부지 옆에 학교부지도 타진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당동에 자리한 그런 부지보다 월등한 게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5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오신 이후에 노사경제과가 나름대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지속적인 보고를 한 사항은 인정합니다. 지속적으로 보고했어요. 그리고 보고할 시간을 달라고 의회에 요구한 사항도 인정을 하고, 저는 그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제가 전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왜 잘못됐죠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충분히 인정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신 이후부터는 열심히 보고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안 했어요. 보고도 안 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의회하고 나중에 모든 결정을 다 내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단 한 마디 의논도 없이 공모를 낸 부분은 조건부 승인사항의 조건을 불이행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데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을 잘못했다, 잘했다고 제가 평가하기는 곤란합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었다면 그렇게 안 하셨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글쎄, 그때도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도 상황이 여의치 못했다면 의욕은 있어도 보고 못 드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3년 6월 17일 이후부터 건축설계공모 내기까지 단 한 번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2003년 6월 17이후부터 계속 보고를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2004년 1월 27일날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고 2004년도 2월 9일날도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걸로 자료에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요, 4월 20일날도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걸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추진현황, 8-13페이지에 보면 1월 27일날 시의회 간담회 설명, 2월 9일날 시의회 간담회 설명, 두 번의 설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공간의 문제와 위치의 문제가 타당하지 않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004년 3월 8일날 건축설계 경기작품 제출했고 위원회 구성했고 3월 23일날 발표해 버렸어요. 그리고 실시설계까지 햇님에 주겠다고 결정해 버렸고요. 의회가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일사천리로 3월 8일부터 23일까지 공고하고 작품 받고 선정하고, 그리고 그 조건은 선정된 업체에 실시설계 용역권을 준다는 조건하에.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송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까지 송 위원님께서, 또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떤 아쉽고 불만족스러우시더라도 이왕 새로운 과장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면 좀 도와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끔 최선의 시설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모든 것을 달게 받고 또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해 나가는 새내기한테 힘을 실어주십시오.

송정열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근로자종합복지관만큼은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인정한다니까요.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과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법으로 방법이 없고 더 이상의 부지가 없고 한다면 이제는 결정을 해야죠. 그리고 국도비까지 다 받았는데. 본위원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단절하고 가야지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저간의 잘못은 제가 다 인수를 해가지고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새내기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좋은 시설로 거듭나고 또 위원님들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더 이상의 부지는 없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더 이상의 부지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노동부 기준에 더 이상의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없나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현 부지의 활용도를 말씀을 하시나요?

송정열위원

현 부지에 있어서 공간배치의 활용도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공간 활용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희 의회로 마지막으로 제출했던 게 언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6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6월 11일 제출한 것에서 더 이상의 변동은 없다고 자신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부지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공간부분에 대해서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공간부분에서는 충분히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부지와 관련해서는.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과장님은 그 부지 이상의 다른 부지는 정말 없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간에 대한 활용은 조금은 여지가 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활용은 충분히 변형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지는 있고 또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시키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반영해 주시고 시의회와 협의완료 이후 예산집행을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본위원이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동료위원이 요구한 자료예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 동료위원이 요구한 자료 8-54페이지 각 부서 위탁기관에 대한 자체감사결과라고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돼 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것은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실상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 감사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제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송정열위원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분은, 과장님은 안 계셨는데 과장님이 잘못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실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시기적으로 확답은 못 드리고 하여튼 조만간 실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노사경제과가 담당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어디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한세대학교입니다.

송정열위원

한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어디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송정열위원

감사계획이 아직은 없으시다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조만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저희 군포시의회가 6월에 진행했던 행정사무조사 때 군포창업보육센터 감사하실 때 동석하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문제점 인지하셨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지적사항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상당히 큰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문제점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시의회에서는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행정조사특위가 창업보육센터를 감사했을 당시에 동행을 하셨고 당시 감사시간이 한 3시간 여에 불과했었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거기 참석했던 위원입니다. 3시간 여 감사하는 기간 동안 발견된 사항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저도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자체감사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치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감사를 시작했을 줄 알았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감사도 사실상 행정감사준비나 여러 가지 때문에 미처 손이 닿지 않아서 그랬던 부분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조만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오늘 노사경제과가 끝나면, 오늘이 7월 6일이고 본 의회가 7월 16일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조사내용을 확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감사하실 생각 있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가능하면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실질적으로 창업보육센터 감사할 때 오셨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같이 동행해서 그 과정을 지켜봤고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치유할 것은 치유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7월 16일 이전에 감사를 시행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창업보육센터에서 본위원과 선배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감사한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본위원이나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이건 아닌데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라는 느낌을 가졌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도 뭔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 위원회는 위원회라고 하지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시간과 여건이 아직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시행을 못 했던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송정열위원

7월 16일 전에 감사,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감사결과 및 처분결과를 7월 15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집행부 자체감사를 요구하고 자체감사결과 및 처분결과를 7월 15일까지 의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7월 15일까지 저희 의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노사정합동연찬회에 대한 정산서에 대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계약하실 때 계약서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마 협약서가 있는 걸로,

최진학위원

협약이든 계약이든 서류가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증빙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지금까지 장황하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들으셨는데 과장께서 무엇을 시정을 해야겠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것이 있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선 정산서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최진학위원

문제점이 어떤 어떤 것이 지적이 된 게 있냐고요. 머리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영수증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또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또 하나는 업체 선정할 때 특정 업체만 놓고 선정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앞으로 제가 시정해 나갈 부분은 정산서 받을 적에는 분명하게 각 때마다 인원수에 적합한 산출자료를 받아서 정산처리하고 또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는 다수의 업체를 놓고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자율경쟁으로 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지금은 집행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이행해 주시고 지금까지 행감이 이루어지면서 과장께서 이러한 식으로 모든 답변을 쭉 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다른 부서의 사업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영수증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직인도 없고 날짜도 없고 그 다음에 10만원 이상 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행도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정산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효과를 얻었는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피드백해서 다음해에 2005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런 원인분석을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여기 해놓은 것 있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노사정에 대한 연찬회를 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얻었고 그것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문제점이었는데 다음에 개선할 사항은 어떤 점이고 또 우리가 더 추진할 사항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게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 문제점들을 느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모든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더욱 큰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과장께서 행정서비스헌장 아시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노사경제과에서는 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것을 제정한 것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는 주 민원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요청을 했지만 시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은 행자부에 보고하기 위한 헌장이 아니에요. 7대 원칙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법적인 조건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달라 하니까 시장께서도 쾌히 그것은 승낙을 말씀하셨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구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차제에 이러한 정산서가 다시 올라올 시에는 다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 문제도 지난해에도 요청했었고 또 금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도 질문을 드렸고 금년에 행정감사자료에도 또 요청을 했어요. 금정1통 지역의 도시가스에 대한 타당성과 군포시의 향후 대책이 어떤 건가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의 차이는 그간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민설명회라든가 도시가스공사의 요청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왔는데 주 원인은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스스로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타 부서와 전혀 연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시스템, 시스템 하는데 이러한 고리가 끊어져 있을 때는 단절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서로의 업무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같이 시정질문 시에 그런 엉뚱한 답변이 나오게 되고, 해야 할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그것을 답변하는 자료를 내놨어요. 그러니 시장이 알아요?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가스 설치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문제점은 저보다 최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서너 번 나가봐서 주민들하고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토지사용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게 돼 있는 거고 토지주를 우선 설득해 보는 방법, 두 번째는 관로 매설을 우회하는 방법, 토지 사용이 불가할 시에는, 또 다음 방법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동차학원을 관통하는 방법 등등의 방안을 놓고 실무진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3시에도 다녀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공사와 면담계획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시공사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빠르면 금년도, 늦으면 내년도 초에 도시가스가 시설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문제는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려워요. 그리고 접근방식이 시공사와 주민과의 관계로서만 되어 있지 원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접근이 관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인정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저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역경제과 당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노사경제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토지에 대한 문제가 발단이 됐으면 그쪽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인정하시냐 이 얘기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인정합니다. 문제점들을 제가 지금 되짚어봤으니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관련부서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더 긴 얘기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 문제는 우리 행정이 잘못 집행된 행정이었어요. 아무도 지금까지 인정 안 하고 계신데 하나하나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그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행정감사 끝날 무렵이면 거의 결정이 날 겁니다. 그때 확정을 지으면 그대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예산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경제과가 노사지원과와 지역경제과가 합과가 되어서 수행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2005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주요 업무보고에 한 내용 말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금년도에 말씀하십니까?

최진학위원

2005년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직 온 지 한 달 여밖에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업무도 파악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견은 있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건 사실상 저는 3대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 소득증대, 세수증대, 고용창출 이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기업하고 협력체제가 가장 관건이 아닌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어떤 재정적인 것보다도 행적인 지원대책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 지원대책이 있어서 그분들이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어야지 지역경제도 다시 불이 점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는 제조업에만 치중해 왔는데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도 어떤 행·재정지원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고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이런 과제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술을 펼치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옛날 경기로 호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국가경제하고 지역경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 정체성과 연결이 됩니다. 정체성을 어떻게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 이것을 원동력으로 해서 거기에 엔진드라이브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시장경제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의 정체성이 어디로 가고 있고 인구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인구분석을 해 놓은 게 없어요. 아쉽게도 2003년도에 기획감사실에 예산 요구에서 조정한 내용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다가 스스로 삭감을 했어요. 전액을. 이걸 왜 이렇게 했냐고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드렸더니 "이 문제는 지역정체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7,000만원에 포함해서 할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물론 일맥상통해요. 먼저 정체성 확보가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노사경제과에서 과연 이러한 접근을 해 왔느냐 하고 봤더니 그런 흔적도 없고 지금 또 질문을 드리니까 2005년도에도 마음은 있지만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됐고 앞으로 향후 과제는 수립을 못하고 있다는 솔직한 답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이행을 해 주십시오. 우선 지역경제가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파악하셔야 돼요. 과연 군포시가 어떤 형태의 공업단지를 구성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공업단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또는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 우리 관내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군포시 인구분석이 과연 경제인구가 어느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고 있는지 이것도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군포시의 인구분석부터 들어가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곁들여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지역축제입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아닐 테니까 다른 부서에서 시행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군포시로 흡입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지자체의 목적이에요. 국민경제하고 틀립니다. 국민경제는 기업이 얼마만큼 재투자를 할 수 있는가, 수출에서 엄청난 달러를 축적하고 있는데 재투자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차원과 틀려요.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못내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첫째 조건이 그렇게 접근하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중소기업 융자 100억에 대해서 앞으로 부족분 30억이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10억 확보되어 있고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실상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기금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되는데 사실상 목표는 200억까지 잡고 싶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런 요인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수혜를,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더 많은 수혜를 주기 위해서죠.

최진학위원

200억 조성이라는 장기적인 플랜을 다시 한번 짜실 계획이 있으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조례도 다시 개정해야겠네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조례 개정이 금년에 가능합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도와주신다면 포부를 갖고 의욕을 갖고 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중장기자금계획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즉흥적인 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용기와 자신감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해 주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은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사경제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사실 확인하는 관계로 여쭤보고 본위원이 권고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9-7페이지에 보면 학술현황 해서 학술용역결과보고서 보시면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및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이 2004년 5월 3일날 일시 중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왜 그런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면서 중간보고도 2월달에 했고 그 후에 총선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이게 잘못하면 저희 장사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라 할까 그런 걸 우려해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상의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어려움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얘기가 됐을 때 그런 기간에는 주민설명회라든지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런 걸 예측을 해서 그 기간을 지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효율적이겠다,

송정열위원

예상부지가 나왔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예상부지는 처음부터 몇 개 부지를 갖고 검토를 해 왔고 저번에 중간보고 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는 3개 후보지를 갖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용역결과가 완료되면 특정부지가 선택이 되고 특정부지가 선택이 됐을 때는 주민 설득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이 그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중단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장묘시설이나 공설장사시설이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 자체가 님비시설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견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설득이라는 부분들을 방기할 수는 없겠지만 맞는다면 원칙 있게 설득해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 중단됐을 때는 끝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동안에도 이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일부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상당부분은 주민들이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보도된 내용 그 정도는 주민들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용역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충실히 밟아가면서 일단은 주민들하고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결심을 받은 건 아닌데 저희 생각은 7월 중이라도 아니면 8월 초라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자꾸 오래간다고 좋은 일은 아니고 주민들의 알 권리도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 부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월 안쪽으로는 최종 용역보고회가 이루어지도록,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건 용역은 어디까지나 의견 제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 많은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그 지역 주민들하고 정말 가슴을 열고 저희가 같은 주민 입장에서 고민도 하면서 같이 접근을 해서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열위원

님비시설 설치 같은 경우는 특히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것이 행정의 투명성, 투명한 행정 그 다음에 주민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감시켜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노력들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중단이 됐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 중단이 영원한 중단이 될 수 있다, 잘못했을 때는 때를 놓쳤을 때는 영원히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부분들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일인데 지금 우리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후에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납골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매장할 수 없다면 화장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설들이 없어요. 벽제니 인천이니 수원이니 여기저기 상주들이 그걸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타의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기 시 중심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도 언제까지 늦출 수는 없는 문제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투명한 행정, 공개, 주민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 이 방법을 가지고 힘 있게 추진을 하셔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정말 장사시설에 대해서 시가 생기면서부터 저도 처음부터 이런 업무에 접근을 했었던 담당자였습니다. 계장이었었고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을 그동안, 저도 한편 부끄러운 건 빨리 처음부터 사명감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해 오던 것을 뭐랄까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에 이런 업무를 보아왔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가 다시는 이렇게 업무가 지연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러한 시설을 하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고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름대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생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려운 근무조건 속에서도 생활민원을 주로 다루시는 분야잖아요. 환경이나 공해니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체크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위원도 감사장이지만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장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됐다니까 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니까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 중단하는 사유는 저희가 이 일 자체가 상당히 주민들의 민감한 정서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완급을 조정해 가면서 접근하려고,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송정열위원

9-18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무허가음식점 단속현황 2004년도에 보면 태경프라자가 다 걸렸어요. 4군데가 단속이 되어서 고발이 됐는데 검찰고발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고발사유가 뭐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무신고 영업행위입니다. 거기는 아시겠지만 처음 건물을 신축하면서 입점자들 간에 이해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건축이 안 되다가 일부 업자들이 새로 구성이 되어서 건물을 완성시켰는데 그 후에도 옛날의 얽혀 있던 사람들하고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서로 반복적으로 제기가 됐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생계형의 조그마한 업소가 아니고 상당히 큰 업소들입니다. 업소가 5개, 6개 정도 있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 자체고발도 했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가서 조사를 해서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업소당 2, 3회씩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문제가 이 건물의 문제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건물에 문제가 있다니까 허가를 낼 수가 없고 허가를 낼 수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고발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지 2003년도 군포시가 최근 3년간 무허가음식점 단속현황 2건인데 2건이 다 태경프라자이고 2004년도에는 총 4건 중 3건이 태경프라자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건축과하고 의논을 하신다든지 해서 이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현재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는 사실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식품위생법상에 시설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신고가 안 되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건물에 사용승인이 안 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건물이 우선적으로 건축법상에 해결이 나야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데 무허가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앞으로도 아마 고발이 계속적으로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독도아구와꽃게라는 데가 대표자 김은하라는 분이 임대하신 분이에요, 소유주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내부적인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내부적인 것까지 제가 알고 싶은 생각은 없고 자료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2003년, 2004년 태경프라자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시설이 무허가죠? 사용승인이 안 난 데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무허가인데 위생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하자가 없잖아요. 없는 상태인데 건물 자체가 사용승인이 안 나다 보니까 허가를 맡을 수 없는 것이고 허가를 못 맡은 데서 음식점을 하니까 당연히 단속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당연하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한번 우리 시가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나 이런 부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방법을 찾아보는데 물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고발당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저희가 고발할 때는 나름대로 이해를 시키고 그랬는데 어쨌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9-38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단속현황이 있어요. 단속현황이 상반기밖에 안 지났으니까 당연히 2003년도 기준에 비해서는 적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흥주점 중에서도 퇴폐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과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군포시에는 관문이 크게 몇 군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금정역이다고 생각을 하고 금정역 주변에 언제부터인가 좀 문제가 있는 업소들, 행감 때 썬팅하고 했던 그 업소들을 문제를 제기하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때 이후로 한 1년 정도는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계도도 많이 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다시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들을 데리고 거기 가기가 참 민망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1년은 아들 데리고 잘 갔어요. 요새는 또 가기가 민망합니다. 시간대가 10시, 11시가 지나면 정말 서울의 소위 말해서 사창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를 그분들이 연출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거기가 청소년 보호구역도 아니거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레드죤이 안 돼 있는 데입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보호구역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그런 식으로 대범하게 영업을 하는 것을 행정기관이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가 청소년정책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시라고 얘기하니까 과장님도 그 분야에 있어서 금정동도 가족단위 청소년들이 와서 편안하게 부모들과 함께 식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지하에 있는 것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하에 굳이 내려가서 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곳이니까 지하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1층에 있는 업소들만큼은 정말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하여튼 2개인가 3개 업소가 아마 그런 유형의 영업형태를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매주 1회 정도는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 공무원들이 나가서는 안 돼요. 말도 잘 안 듣고 본위원도 예전에 환경위생과 직원들하고 7, 8년 전에 한번 단속을 나가봤었는데 시청 공무원 왔다 그러면 신경 안 쓰잖아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연계를 해서 단속하셔야 돼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송정열위원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나가셔가지고 거기는 정말 최소한 바깥으로 못 나오게 그리고 안이 안 보이게라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환경위생과 업무 중에서 식품위생분야에서 위생점검을 많이 나가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나가시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유치원이나 유아원 그쪽 말씀하십니까?
그쪽은 집단급식시설로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유아원이나 유치원 어린 아이들은 저항력이라든지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식품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군보다도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쪽의 시설은 다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집단급식소 신고를 아동 몇 명 있을 때 집단급식소라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50인 이상 급식을 제공하게 되면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준에 안 들더라도 하게끔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여성복지과에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면서도 여성복지과에 권고했던 사항이 여성복지과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럴 때 환경위생과의 협조를 받아서 위생점검까지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번에 여성복지과가 하반기에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답니다. 정기 지도점검을. 그때 정기 지도점검 할 때 바쁘시겠지만 식품위생팀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셔서 정말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이 제대로 된 음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집단급식소로 지정돼 있는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사실적으로 규모가 큰 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은 대부분 50인 이하, 대부분 20인 정도 그런 시설들은 사실 취약한 시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곳에밖에 보낼 수 없고, 그래서 어렵겠지만 이번에 여성복지과가 어린이집, 유치원 및 탁아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환경위생과의 식품위생팀 직원들이 동행해서 식품안전점검을 해주실 것을, 그리고 필요하다면 불시에 몇 군데만 샘플링으로라도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정말 꼭 부탁드리는 사항이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9-41쪽 봐주세요. 환경직 공무원 정원하고 보직현황인데 우리 정원이 총 6명인데 현원도 6명이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청소과에 세 분하고 환경위생과에 세 분.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환경관련 민원접수현황, 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현황 쭉 보니까, 물론 행정직 공무원도 이런 업무를 충분히 성실하게 잘 수행하시리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시정방침에도 환경이 우선순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우리 시가 환경관련 많은 문제도 있고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뒤에 자료를 쭉 보니까 대기팀 신설 얘기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환경직 공무원이 현재 정원이 6명으로 돼 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떠세요? 환경직 공무원의 증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과 업무 중에 아까 송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환경은 상당히 민감하고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각종 생활환경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몇몇 담당은 아예 아침에 나가면 저녁 퇴근 때나 들어오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검찰하고 합동단속이라든지 환경공해 배출시설이라든지 식품위생 검경합동단속 이렇게 해서 적어도 직원 한 사람이 각 환경하고 위생하고 1년에 거의 서너 차례씩, 환경 같은 경우는 많게는 40, 50일씩 차출이 되고 있고, 그 반면에 수도권의 대기질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2007년 7월 1일부터는 수도권 대기청량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정밀검사라든지 자동차 공회전 금지라든지 또 악취관리법이 내년 2월 9일날 시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관리라든지 그 외에 상당히 많은 새로운 사업들이 시행되는데 이런 것을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부서에서 올린 것을 보니까 5명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기팀을 신설하고. 제가 봐도 전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업무량이 많고 또 환경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면서 환경직의 충원문제가 실제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충원이 돼서 근무여건도 나아지고 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환경영향기본법에 의해서 군포시중장기환경정책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면 그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추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기팀 그것은 하나의 안이겠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1쪽에 최근 2년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쭉 제가 살펴보니까 조치결과도 있고 행정처분내역도 있고 소음도 있고 비산먼지도 있고 그런데 제가 쭉 보면서 의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시 인터넷 게시판을 굉장히 자주 보는 사람인데 거기에 보면 강남아파트 관련해서 소음하고 먼지 이게 인터넷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많이 왔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랬는데 여기는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업체도 없어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세부현황에도 없고, 왜 그런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강남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아파트가 지금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터넷이든 서면이든 또 직접 128환경신문고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온 것은 12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공사하니까 와서 소음 측정해 달라 이렇게 수시로 전화를 해서 바로 가서 조치하고 이런 것은 빠졌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시로 전화민원을 받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설명을 하고 부족할 때는 현지에 나가서 측정을 한다든지 또 공사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통 하루에 그런 생활민원을 적게 받아도 3, 4건을 받아요, 전화로. 그런 부분들은 일일이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대림아파트를 저희가 하면서 밑에 주공아파트가 상당히 서로 이해관계가, 물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이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주민들하고 다르고 그래서 어떤 의사통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렵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현장조치를 많이 여러 번 했는데 가서 측정을 해 보면 공사장 소음이 주간에 75㏈인데 보통,

조완기위원

거기 주택가는 70㏈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니, 공사장소음요. 그게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것하고 측정해서 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짧게 하면 12건 정도를 강남아파트 관련해서 생활민원 차원에서 처리를 하셨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인터넷에 8건인가 그렇게,

조완기위원

인터넷을 쭉 보다 보니까 나와 있어요. 구주공 사는 사람이 올린 것도 있고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겠다, 이사 가야겠다 이런 글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여기 보니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세부현황에도 거기 건축은 총 115개 업체, 그리고 건설현장을 다 기록했는데 그것만 없어요. 대림이 없어요. 현장에 공사가 시작됐는데.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9-80페이지에 77번 대림산업,

조완기위원

77쪽에 있네요. 이것은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처분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행정…….

조완기위원

현장에 나가서 조치는 하셨는데,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기존 방음시설이라든가 세륜시설이라든가 이런 설치해야 할 시설이 있고 또 가동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고발을 하고 또 작업도 일시적으로 어떤 시간대를 정해서 중지를 시키고 하는데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 데는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민원을 많이 봤는데 조치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하여튼 조치를 잘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9-19에 보면 금정-안산간 고가전철 소음방지대책현황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하고 하는 건 3개 지점이 아니라 5개 지점을 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현실적으로 실천하실 때 5개소를 했으면 좋겠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불만이 좀 있습니다. 대응방안 써 놓은 것을 보면 그냥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쪽이에요.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냥 보고서 내용 공개하겠다는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도 계속 노력을 해오시는 가운데도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제대로 우리가 함께 공감하자, 그래서 이 사업을 요청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저는 소음이나 진동 측정 개소조차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측정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신 부분이기도 하고 아무튼 군포시가 의회 생기고부터 계속 이 문제는 거론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서로 공감하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금정동부터 시작해서 터널 앞에까지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도 좋고 통장협의회도 좋고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 시가 소음진동을 새롭게 한번 측정을 하고 어디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노라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일단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겁니다. 세워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모니터링을 어느 정도 해서 아무 장소나 해 가지고 시간이라든지 낭비할 수는 없고 몇 개 지점을 선정하든지, 문제점이 있는 지점이 아까 세 곳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저희가 쭉 보면서 민원이 제기됐다든지 또 철로하고 주민생활공간하고 거리가 가깝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그런 지역 정도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모니터링을 해서 집중적으로 가장 측정해야 할 지점을 정할 겁니다. 정하는데 많은 지점을 다 할 필요는,

김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절차야 당연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할 때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함께 하시라는 거죠. 그때 과장님께서 예산을 안 세워주신다고 해서 본위원이 해보려고 저도 업체에서 제안서까지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김진호위원

그게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지도 않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930만원,

김진호위원

저는 150만원에 받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어느 업체를 말씀드리면 청탁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릴 테니 여러 업체들, 가장 노하우도 있고 공신력도 있고 그런 업체를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그네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용역해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측정하면 소음별로 분석도 하고,

김진호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 정도만 주민들하고 함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은 마치고, 9-21에 보면 전광판 유지보수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4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해당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보수가 된 것이 없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요.

김진호위원

이것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주고 있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수리가 필요할 때 하게 돼 있고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97년도에 생겼고 하나는 2002년도에 생기고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2년 동안 A/S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은 수리비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보수업체 같은 경우는 굳이 부천시에 있는 업체한테 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특이한 기술을 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급적 관내 업체도 감안을 해 주시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호위원

9-22에 보면 대기오염측정기 위탁운영계약서 및 세부운영비 지출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보면 1,694만원의 2002년도 계약분이 있고 2개소를 합쳐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 저희가 설치한 거거든요. 당동에 있는 측정소가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여기 여성회관에 설치된 측정소는 A/S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부터는 두 군데가 다 예산에서 관리가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합니까? 2년간 A/S,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호위원

A/S하고 유지보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것 같은데 A/S는 그냥 애프터 서비스예요. 그것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하자보수를,

김진호위원

그렇죠, 그런 개념의 A/S이고 위탁관리운영용역은 별개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보시면,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는 가고 있는 중이고 위탁관리운영은 별도로 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위탁관리를 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하자보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비에서는,

김진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분명히 돈을 아끼고 계신 것은 맞는데 계약정신을 따르면 잘못됐다는 거죠. A/S는 A/S고 위탁관리운영은 별개의 개념이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하자보수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는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해 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위탁관리운영용역을 해서 위탁관리용역을 해야죠. 그건 계속 관리해 주셔야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하자면 하자처리를 할 것이고 하자가 아니면 위탁관리운영 측면에서 수리를 하셔야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위탁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로 가는 거고 수리비로 든다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덜 쓰고 계신 것은 저기한 건데 감히 업체가 어떻게 정부를 상대로 하자와 운영이 다르다고 저항할 수 없는 거니까, 정확하게 개념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대로 하고 운영은 운영대로 하는 게 맞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비용은 정산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래서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당동 것을 기준으로 보면 대기오염측정망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대기오염측정망 소모품구입비 495만원을 2002년도에 지출하셨거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게 측정소를 우선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측정 관리운영에 관한 용역사항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내려오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위탁관리용역이 이루어지고 위탁관리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려온 운영용역에 대한 산출내역에는 이런 소모품에 대한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따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대기오염측정기 비슷한 말로 고치면 대기오염측정소가 되겠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호위원

대기오염측정소에 대기오염측정기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대기오염측정만 소모품구입비, 그러니까 대기오염측정기하고 대기오염측정소가 장소 개념으로는 같고 기기는 측정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소모되는 소모품구입비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게 정확한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측정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뒤에 보면,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측정기는 예를 들어서 CO라든지 오존이라든지 또,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뒤에 대상장비에서 SO2측정기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로고까지 싹 있습니다. 9개 품목이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PM텍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김진호위원

이걸 합치면 측정망이라,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기기별로,

김진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계약서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걸 위탁을 받았다고 하는 것, 측정기하고 측정소를 함께 받은 것 같은데 여기 부품관리 차원에서 보면 갑이 군포시청이죠? " 측정장비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원칙적으로 확보한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별첨2에 명시된 부품 외에 10만원 미만의 일상적인 자재는 을이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결국에 소모품 구입하시는 490만원이나 올해 구입하신 300만원 합쳐서 한 800만원 정도 되는 돈은 별표2에 명시된 부품 이외의 것을 구입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별표2에 명시된 부품만 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계약사항에 일부 부품은 거의가 외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진호위원

별표2에 명시돼 있겠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확보를 저희가 했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외산품을 490만원 주고 샀을 리는 없고 소모품 구입비가 여러 종류의 소모품을 구입하셨을 것 같은데 구입품목 비용은 별표2에 명시된 것만 구입하셔야 되는 거죠? 그 이외의 것을 사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외에 물론 아주 고가장비는 우리가 구입하겠지만 9만원, 8만원, 10만원 짜리 정도의 일상적인 자재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하는 거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기 확보를 해 놓고…….

김진호위원

기 확보도 별표2에 명시된 부품에 대해서만 확보를 하시는 것이지 별표2에 명시된 부품 이외의 것은 다 운영업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게 거의 외산장비이고 들어온 게 외국에서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약사항에 별표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즉시 조치가 가능하고 이런 하나의 관리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은 이해하죠. 당연히 외산품이니까 어차피 그것을 보유를 하시려면 그만한 돈을 다 줘야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찾다 못 찾고 들어왔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소모품 비용이 일상적인 소모품을 구입하셨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일상적인 소모품을 많이 구입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터미널 로그를 구입하셨든 램프버튼을 사셨든 이런 것들을 구입하셨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10만원 미만의 것을 을이 다 부담을 한다는 거죠. 1,600만원 계약금액 내에 그 잡자재비가 이미 다 들어있는 거죠.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소모품비용이 800만원 2년간 지출이 됐는데 그 소모품 구입목록이 별표2에 명시된 부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명시된 부품 이외에 잡자재를 구입하시는데 그 돈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확인해 주실 수 있냐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구입품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소모품 구입비 내역서의 가격하고 품목을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부품리스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들어와 계신데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9-45에 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저기인데 본위원의 생각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VOC가 악취의 가장 근원이 되는 대표물질 중에 하나잖아요. 유해물질이기도 하구요. 대체물질이 있다고 본위원은 들었는데,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대체물질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산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료도 선택의 문제,

김진호위원

저도 여러 가지로 공부도 해봤고 세미나도 가봤고 들어봤는데 대기업 삼성이나 엘지는 다 그걸 쓴답니다, 대체유기화합물을.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좀더 안전성이 있고 그런 제품을 쓸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게 회사에서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하나의 가격 코스트라든지,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있다고 해서 그걸 다 강제로 쓰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도라고 하는 것, 그때 보니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간담회도 개최하시고 그러는데 대기업 삼성, 엘지는 대체유기화합물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은 독성도 없고 냄새도 없다는 거죠. 다만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공급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얼핏 들은 바가 있는데 가능하시면 관내 도심지에 있는 공장들, 어차피 VOC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에서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고민은 가능하지 않을까, 어려운 얘기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도는 가능할 겁니다. 선택의 문제이고,

김진호위원

그런 게 있긴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회사의 경영상, 수익상 어떤 코스트의 문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닐 걸로 보고 지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VOC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독성의 문제이고 하나는 말씀하신 악취의 문제인데,

김진호위원

과장님, 그건 저도 충분히 자료를 많이 봐서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의 권고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대기오염 배출 방지시설을 하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VOC 유기화합물에 대한 배출방지시설은 효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운영하려면 어마 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대부분 껍데기로 설치해 놓고 운영하지 않는 형태 이런 것이 많다고 들었고, 그것이 현실이다 아니다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업체 입장에서 기존에 투자한 돈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버려야 되니까 본전 생각도 나고 코스트가 올라가는 경향은 있겠지만 환경친화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도심지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쪽으로 한번 기업체하고, 또 VOC 무슨 악취배출시설 방지대책 회의를 하고 올해 집중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업체들이 투자하기 전에 대체유기화합물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냐,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산업장은 아시겠지만 무한경쟁시대에 있는 산업장들이라서 그 자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라든지 그렇게 분석을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화학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코스트라든지 그런 지금 말씀하신 안전성이 있고 그런 원료를 썼을 때의 효과라든지 그 중에 일부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은 회사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아마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김진호위원

저도 개인 사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의 영리추구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군포시의 공무원이시고 군포시 공무원은 군포시민의 건강을 담보하셔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분명히 대체물질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기업체들에게 홍보하고 고민하시고 그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고민을 나누어주십사 하고 말씀드릴게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사용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김진호위원

권고를 계속하셔도 되잖아요. 철도청에 계속 전철을 지하로 넣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금정∼안산간 고가전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C급 판정을 받았다고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셨고 저는 소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에서 소음 측정한 결과로서는 최근 3년간에 걸쳐서 70㏈ 이하로 계속 측정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측정방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철도청 기준에서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해 두고 싶은 것도 현재의 측정방법이 평균치로 산정하고 있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소음진동에 관한 것은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소음진동에 관한 규제 기준이 있습니다.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측정을 하게 되겠고 저희가 측정을 한 것은 저희도 물론 정도검사를 받은 정밀측정기를 갖고 검사를 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음진동에관한규제 준비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최진학위원

아니, 그런 시행법에 의해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그러한 측정치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측정하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총체적인 평균치를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문제를 제시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고속전철에 대해서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95㏈이면 비행기가 지나가는 속도의 소음인데 고속전철에서도 평균치를 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주장하는 평균치는 법적인 한도 이내에서 왔다갔다 하고 실제적으로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어디 가서 있냐 하면 그 피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산술치가 최고치와 최저치의 평균치를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법적인 적용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느끼는 체감 소음의 피해도는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극치에 달했을 때 뇌파에 느끼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로 와요. 일례로 주위에 있는, 우리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목장이 있게 되면 수태를 못해요. 그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 지금 밑에 계시면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상판은 덜한데 통관으로 된 철빔 밑에 있으면 구릉구릉 하는 소리는 아주 자지러질 정도로 소음이 납니다. 그건 옆에 계시지 않고 주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나가서 측정한다고 하겠지만 그 체감 정도는 굉장히 느낄 겁니다. 우리 시에서 철도청에서 계속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에서는 확실한 자료 주지도 않고 자기네는 법령에 의한 ㏈ 측정만 하기 때문에 이상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연구를 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네들을 공격하죠. 주무과장께서는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 사항은. 우리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철도소음에 대한 처리과정이 사실은 지자체하고 철도청하고의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철도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이라든지 측정치를 갖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체감소음이라든지 체감 이런 부분에 그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를 해 왔고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의 어떤 측정치에 못 미쳤을 때에 대한 어떤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인색하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정말 어떤 근거치를 갖고 제시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답변중에 말씀을 끊겠는데 측정방법에 우리가 정확도를 기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측정기관을 선정해서 연구보고서를 내고 그 ㏈에 의해서 피해가 오는 사례들을 적나라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철도청에 접근을 해도 신뢰를 안 할까요? 법적인 조치 때문에.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피해는 객관적인 측면하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증거 증빙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어떤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저희가 같은 절박한 심정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인 측면은 다른 부분이 있고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측정을 전에 했던 그런 방법을 버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 보자 해서 철도소음의 이런 부분에 측정하고 하는 데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조사케 하고 그 조사과정에 주민이나 철도청 관계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그런 것에 접근하면서 측정을 해서 그 측정값을 갖고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물론 그것이 앞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고, 물론 그런 걸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체감으로 느끼는 이런 건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기준하고의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 차원에서 해소해 달라는 그런 걸로 철도청에다 강력한 요구를, 그런 조사나 그런 것을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서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진학위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상식선에서 접근했을 때 모든 국민들은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법적인 기준이 70㏈ 이하라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잘못됐다면 법까지도 개정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과학적인 접근이 안 돼 있었고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이것을 고민하고 접근하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자체라도 이런 것에 접근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향후에는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행정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의 바탕이 뭐냐 하면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행정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측정하고 보고한 자료에 대해서 시민들 신뢰 안 합니다. 그렇듯이 어떤 정책을 세웠을 때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헌장을 도입하고 있는데 물론 환경위생과에서는 도입을 안 했겠죠? 도입했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제도 도입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같이 한 거니까요.

최진학위원

99년도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에 민원행정서비스헌장하고 나머지에 포함해서 하셨다 이거죠? 그 7대 원칙을 알고 계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공무원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론적 도입은 좋다 이거죠. 그것을 실천에 옮겨보자 이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정비해서 이런 것이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물론 행자부의 7대 원칙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목표를 정해서 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화가 걸려서 접근을 못합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기준이나 이런 것은 사실 환경부에 저희가 자체적인 조례로 정해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한다는 건 앞으로 먼 훗날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건 2010년도가 되면 철도소음의 기준이 강화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좀 격세지감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많은 것이 제기됨으로 해서 그런 것을 환경부에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최진학위원

하여튼 노력하는 자세는 좋아요. 좋은데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나아져야 되는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이 점점 평균치도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장대레일을 설치하고 다 노화가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소음발생요인이 자꾸 높아져 간다는 거죠. 철도차량도 노후화되어 가고 레일도 노후화가 되어 가고, 이런 점에서 시설물 자체도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시설물 자체도 C급 판정을 받고 있고 장래에는 이것이 우리가 안고 갈 큰 숙제로 남아있어요. 해결을 할 점을 지금부터 개선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일말의 해결할 수 없고 좋게 한다면 전철지하화로 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막대한 예산 때문에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행정 가능한,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문제는 거기서 하고 공단지역의 공해방지대책인데 9-1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박스에 위반업체 행정처분이 있는데 영진식품이 공공수역 사업장폐기물 투기를 하고 있는데 고발조치를 시켰거든요, 지난해에. 금년도에는 고발사항이 없습니까? 5월 31일자 이내로는 없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없는데요.

최진학위원

없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죠?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도 무단 방류시키고 있는 걸 직접 확인하고 왔는데요, 밤에.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어떤 부분이죠?

최진학위원

정화조에서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생활 오수,

최진학위원

아니오, 폐수.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무단방류요?

최진학위원

네, 가동도 제대로 안 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오늘이라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최진학위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고 쓰레기통에도 거기 공장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 콩 종류기 때문에 금방 부패가 되거든요. 지나가면 엄청나게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주로 사료로 나가는데 그것을 바로 나오자마자,

최진학위원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놔두고서 처리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걸 시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쎄라텍에 대한 문제인데 악취의 요인도 VOC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발조치도 하고 과태료를 받고 하고 있는데 소음문제 또한 여름이 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거기도 명지빌라 인근에서 한번 측정을 해 보세요. ㏈ 측정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주민들이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더라구요. 특히 여름이 되니까 창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작업소음 때문에 굉장히 견디기 힘들다, 물론 여러 가지 주위환경이 안 좋고 짜증스럽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하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쪽에 측정을 우선하고 회사측에도 측정치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회사 측에서 어떤 방음시설이라도 가능하면 하도록,

최진학위원

시설 자체 내에서 군포시에 하나의 큰 사업체로서 가고 있는 것도 고마운 일이고 한데 주변 환경은 최대한 기업이 양식을 걸고 잘 개선하는 것이 그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그렇고 주위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조치하는 것이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장례에 대한 문화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고 사망률 같은 것도 요청했는데 현재 보니까 0.3명 정도로 1일 평균 나오고 있어요. 자료상에 0.3으로 나와있어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 전체 인구수의 0.3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납골당 문제 이런 게 있고 저희가 원했던 것이 장례예식장인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원광대에서 임시적으로 영안실 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식 허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장례예식장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장례예식장은 자유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종합병원이, 거기까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종합병원에는 시체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거기에 따라서 영안실이 들어가는데 영안실 자체만은 자유업이거든요. 다만 저희 관내에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자는 개인사업자들이 장례식장을 활용,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이 주민들하고의 어떤 민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 자체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장님도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도 이번에 이런 걸 하면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쪽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제가 원광대 영안실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장례식장으로 구비를 갖춘 형태의 장례식장인지 아니면 답변하신 대로 영안실 형태의 영안실인지를 질문드렸거든요. 영안실 형태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영안실 영업 자체는 자유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기준에 등록을 하고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최진학위원

인허가 사항은 아니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신고도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신고도 아니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자유형태로 이용하면 되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자유입니다.

최진학위원

자유업이기 때문에 신고도 하지 않고 형태만 갖추면 된다 이거죠? 답변 다 하신 거예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영안실로 알겠습니다, 장례식장이 아니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영안실은 용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병원급에서 시설기준에 두게 되어 있는 시체실 개념의 영안실, 영안실이 지금 장례식장이라는 하나의 장소 제공의 측면에서는 같은 용어상의 문제일 것 같은데,

최진학위원

글쎄,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영안실을 하게 되면 시신은 모셔놓고 가족들이 거기서 시신을 관리하고 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고 장례식장이라면 장례의 절차를 밟고 대외의 조문객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것을 해 나가는 것이 장례예식장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중심상가의 번영회에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변의 차량문제, 그 다음에 영안실에 오가는 차량이 회전할 수 없는 각도를 갖고 있거든요. 회전반경이 없어요. 버스가 한번 딱 걸치면 양쪽의 차선이 막혀서 회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몇 번 왔다갔다 해야 진입할 수 있고 그런데 물론 영구차가 새벽에 많이 들어오고 나가겠죠. 출퇴근 시간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런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신고사항인가 허가사항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냥 자유업종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는 향후에 장례식장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자체에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장례예식장이 저희 관련부서의 업무다 아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고 어떤 부서든지 부서가 정해져서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는 해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학위원

이건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민원을 또 넘어가야 하는,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군포시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시가 되면서 1월 1일 시흥군에서,

최진학위원

굉장히 오래되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보건소 당시에 이전을 할 때 그 의도를 갖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상위법 때문에 사실 못했어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린벨트 안이면 그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만이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다만 추모공원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의 과제인데 추모공원을 할 수 있고 장례식장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납골당 문제도 난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접근을 그냥 고민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오픈시켜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해당 지역이 된다면 그 지역사람들과 공청회를 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봐요. 한번 납골당 만들어놓고 후에 추모공원 만들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 만들고 이런 형태로 간다면 하나의 속임수밖에 안 돼요. 신뢰성 있는 행정이 안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런 마스터플랜이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데 시민들 동의가 어떻습니까 하고 접근을 해야죠. 저는 그게 낫다고 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총론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최진학위원

그게 우리의 능력이죠. 각론에 들어가서가 진짜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해와 설득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공감대 이것이 합일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재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접근을 해 나가야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런 것은 한번 시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접근이 된다면, 만약에 저희 부서가 그런 일을 맡아가지고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도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한번,

최진학위원

향후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과제로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의 과제라고 숙제로 남겨 놓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총론적인 의미로 접근하지 마시고 각론에 들어가실 때도 적극적인 공격으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리스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곳이 의회입니다. 의회의 협조를 구하면 돼요. 일례를 들어서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의회가 다 심의하고 합니다. 재의요청 들어온 것은 상부기관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또 투쟁하는 것이고, 그것이 맞다면 전국적으로 법이 개정되고 할 겁니다. 이런 접근이 지자체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여튼 잘 알겠고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설정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향후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도 있고 해서 사실 확인만 해보려고 합니다. 10-25쪽부터 시작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연수실시 종합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이 보고서 전부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냥 일반 계획서네요, 보고서가 아니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과장님도 갔다 오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연수일정계획은 이렇게 소각시설 견학하고 담당자 면담하고 운영실태를 다 상담하는 것처럼 계획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들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원래 가도록 됐던 계획은 다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다 했다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저희 공무원 3명이 인솔을 했거든요.

김진호위원

보고서는 나와 있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공무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나와 있고 협의체는 지금 보고서를 취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협의체에서 쓰고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 작성이 되면 본 의회에도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아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공무원께서 쓰신 보고서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보고서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10-35에 보면 이것도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청소대행업체 폐기물처리등록업 요건을 보니까 일반차량이 아니던데요. 밀폐된 차량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 트럭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법을 찾아보니까 밀폐된 차량을 1대 내지 2대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걸 진개차라고 그럴 겁니다. 쓰레기를 압축하는 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동우환경 이런 쪽에 16개인가 되는 업체가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차는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차량이 그런 차량을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업체들은 그런 차를 최소한 다 가지고 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10-58에 보면 청소대행사업 도급계약서 2004년도 분이 나와 있고 이대로 계약이 됐겠죠? 이게 안으로 나와 있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대로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6월 11일자로 만기도 됐으니까 된 것 같고, 아니군요. 1월 1일부터 했군요. 그런데 8조에 장비·인력, 인건비 지급조건 그것을 보면 2003년도 청소대행사업 도급계약서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2003년도 분하고 2004년도 분을 바꾸셨는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3년도에 중요한 부분이 80% 이상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었고 2004년도에서는 그 항목을 빼고 현저히 미달해서 지급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위탁업체의 미화원들한테 임금이 우리가 원가계산한 내용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80% 내용을 그때는 해 가지고 그 이상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80% 내용을 집어넣게 되면 그게 면죄부 꼴이 돼서 거의 100% 다 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신 거라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더 좋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80% 이상은 반드시 지급을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20%면 현저히,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현저히"라는 게 80%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예 90%로 올려주시면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급여를 수령하기가 쉽고 업체에서도 아무 미련 없이 그것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현저히"로 적어버리면 계량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느냐 부분을 체크를 하는데 2004년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위탁업체 미화원들의 임금표를 회수해서 조사를 해 보면 거의 100%에 근접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용역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에 100% 근접해 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근접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80임에도 불구하고 95%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계약서에는 그냥 100% 지급해라, 이렇게 해도 되고 80에서 기왕이면 최소 미니멈을 90%로 지급해라, 이러면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져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그냥 비계량적으로 현저히 낮춰서 지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어 놓아버리면 사주가 다른 생각만 하면, 또 경제가 나빠지고 하면 바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줄이게 되면 후단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원가계산 때는 삭감이 가능하다는 식의 얘기를 넣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현실적으로 과장님도 일반 기업에서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사장을 상대로 왜 인건비를 깎느냐, 이렇게 싸우기는 참 어렵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나가고 어차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바에야 차라리 그냥 계량화된 수치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80%를 넣었던 것과 이것을 넣었던 것은 실제로 우리가 원가계산했던 내용들이 근로자한테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해서 이걸 넣게 된 거거든요. 중간에 사업주들이 착복하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정확히 임금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과 반대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려는 그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장을 상대로 급여가 줄었다고 저항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편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자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취지에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계약서 내용을 바꾸셨다고 하니까, 더 좋은 조건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가면 아예 그냥 95% 이상 줘라, 이렇게 수치로 계량을 해 주면 본위원 생각에는 훨씬 더 그런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어쨌거나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반대쪽에 보장을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으니까 계량화를 해 주십사,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194쪽을 보겠습니다. 현재 현대건설하고 진도종합건설의 기업체 현황은 어떻습니까? 진도종합건설은 부도가 난 기업으로 이 두 기업체 관계는 저희들 상대로 컨소시엄 상태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6 대 4의 비율로 컨소시엄 상태입니다.

김진호위원

현대가 6이고 진도가 4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진도종합건설은 어떤 상태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진도종합건설은 그때 워크아웃이 진행돼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설파트만요. 건설부분만 매각이 이루어져서 진도종합건설이라는 회사로 다시,

김진호위원

진도에서 진도종합건설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종합건설로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바뀌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대주주가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대주주가 바뀌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도 여전히 6 대 4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진도종합건설은 다른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환경관리소 쪽에만 4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일반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소 위탁운영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 제가 추가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운영비 정산서를 받았는데 인건비하고 재경비를 포함해서 비정산분이라 칭하고 일반 소모품하고 운영경비를 정산분이라고 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신청할 때 비정산분하고 정산분하고 나누어서 신청을 하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같은 시점에 하는데 비정산은 얼마, 정산은 얼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총액 얼마.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2003년도분 비정산분은 얼마이고 정산분은 얼마를 신청했나요? 그 업체가 신청한 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2억을 신청했고 그 다음에 정산비는 15억 5,000을 신청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VAT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를 산정할 때는 원가계산을 기초로 해서 1년에 소요되는 것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1년 계약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비정산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목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이 되고 정산비 같은 경우는 해당 물품을 구매해서 설치할 때 재화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저희들이 물게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업체가 2002년도에 청구하기를 비정산비는 22억을 청구하고 정산비는 15억을 청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37억입니다. 그럼 비정산분 22억에는 VAT가 들어 있어요, 빠져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비정산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서 계산되고 정산비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확실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확실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바꾸실 생각 없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비정산비를 산정할 때 인건비, 재경비, 기술료 해서 소계가 나옵니다. 그 소계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줍니다. 그리고 정산비도 예를 들어서 전력비, 수도비, 약품비가 계속 포함이 돼서 그 소계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줍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은 비정산비 22억을 청구했을 때 원래 인건비하고 재경비를 포함하면 20억이고 VAT를 포함해서 22억을 업체가 청구했다는 얘기인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22억 내에 거기에 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정산비, 비정산비 3억 7,000이 쪼개지게 되겠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말쯤 되겠네요. 청소용역 원가 산정하실 때 비정산분이 얼마 나왔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2년도요?

김진호위원

네. 그러니까 2003년도 분을 청구하려면 2002년도에 용역계산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2년도에 계산을 하죠.

김진호위원

그 계산된 비용의 비정산분이 얼마예요? 인건비, 재경비 뭐 해서 소계가 얼마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가 24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김진호위원

용역계산서에 얼마 나왔냐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용역계산서 이건 또 다른데……, 23억 1,900이 나왔습니다.

김진호위원

VAT 포함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거기에 부가가치세 10%를 주어서 23억 1,900이 나왔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총 합쳐서. 23억에 부가가치세 해서 25억 몇천쯤 되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25억 정도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데 아까는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2억에 VAT포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필요하시면 속기록을 빼 보시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여기 3억 7,000이 비정산에 들어가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이고 정산비에 들어가는 것이 포션대로 나누어지겠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희는 비정산분이나 정산분이나 VAT를 계속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198쪽을 보면 2001년도 계약분인 것 같습니다. 연간 위탁운영비 총액은 37억 9,800으로 한다, 이 중 비정산비용은 23억이고 정산비용은 14억 8,000이다, 그런데 그 위에 2항을 보면 정산비하고 비정산비로 하고 각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2항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만드는데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37억 9,800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37억 9,800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원래 저희들이 정산비, 비정산비를 계산할 때는 부가세를 넣어서,

김진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 계약서에 금액이 명기돼 있나요? 아까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하고는 다른 거죠? 2004년도 계약서를 별도로 쓰셨나요?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죠? 2004년 6월 11일까지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계약서 다시 쓰셨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년 금액이 얼마인가를 계약서를 씁니다.

김진호위원

써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2003년도하고 2004년도 금액이 나와 있는 계약서 내용을 특별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은 바로 청소과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여기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 시가 최초에 현대건설하고 진도종합건설을 통해서 건설하셨기 때문에 보통 초기 1년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가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민원을 많이 접하셨을 테니까, 저는 민원인이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저도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폐기물종합처리업에 등록을 하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안 줘도 되는데 이 업체가 폐기물등록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업체들은 부가세를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은 맞는데 지금 대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규모의 회사들은 폐기물처리업 면허를 가진 업체는 없습니다. 또 그것은 소규모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대기업이 처리업을 가져가서 부가세를 면제받고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큰 회사는 폐기물등록업이 없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동부건설에 알아보니까 있다고 그러던데요? 동부건설도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운영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 담당하시는 분이 잘못 알고, 물론 현장에 여쭈어 봤는데 "그것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이 있다면 부가세를 안 내야 되는데 경기도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에 부가세를 안 내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부가세는 다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텐데요.

김진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럼 시로부터 부가세를 안 받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다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등록업이 없는 것이 아니냐, 물론 모를 수는 있겠죠. 서로 모를 수도 있는데 본위원은 뭘 생각했느냐 하면 각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해서 폐기물등록면허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감내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담당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감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업체 조건을 폐기물처리업을 등록을 해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김진호위원

아니, 뭘 검토를 해 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나름대로의 기술, 인력이라든가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김진호위원

여태까지 검토를 안 하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질의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경부에서 답변했던 내용에 대한 것을 찾아보고, 또 저희가 저희 케이스로 해 가지고 국세청에도 질의해 보고 그랬는데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회신을 받았는데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에 정식으로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진호위원

어느 민원인이 "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있느냐, 면세를 안 받고"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최종답변은 뭐였냐 하면 "군포시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시설의 성능보장을 위하여 준공 후 1년간 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조례 제6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로 문의하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년은 동의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네들이 건설 준공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응급조치가 생겼을 때,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1년 뒤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세법이 정부나 공기업, 지방공사 이런 데서 하면 대부분 세금을 면제받는 항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법에서도 폐기물, 특히나 이것은 폐기물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거나 그 업체는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술료를 우리가 1년에 3억씩이나 지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료는 뭐냐 하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료라는 거죠. 노하우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것은 받아먹고 폐기물처리업에는 등록하지 않고.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 지적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폐기물처리 허가를 과연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든가,

김진호위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물론 문의해 봐야 되겠지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또 중소기업 보호업종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것은 확실히 안 했는데,

김진호위원

아, 중소기업 보호업종일 수 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럴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뇌는 다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운영요원이 1개 조가 몇 분이십니까? 일곱 분 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40명 중에 직접인건비를 27명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아홉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교대로 돌아간다고 그러면요.

김진호위원

9명씩 3교대, 저희가 4조 3교대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원래 4조 3교대인데 지금 돌아가는 것은 3조 2교대인가 3교대로 돌아갑니다.

김진호위원

3조 2교대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원래 저희들이 할 때는 4조 3교대로 했는데 3교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조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조가 아니고 3개 조로.

김진호위원

그러면 4조 3교대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3조 2교대일 겁니다.

김진호위원

3조 2교대이면 12시간 돌리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저희가 원래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근로자들하고 그런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또 낫다,

김진호위원

근로자들이 그걸 원한다고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4조 3교대가 아니라 3조 2교대를 희망한다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지금 교대 근무하는 현장의 추세는 5조 3교대로 돌아갑니다. 아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유한양행이 5조 3교대를 하고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을 많이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가지 못할지언정 그것보다 조금 열악한 것이 4조 3교대, 더 열악한 것이 3조 2교대인데 거기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3조 2교대를 희망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물론 어떤 위에서 지침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40명이 근무하는데 27명, 13분 중에 공무파트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세요? 메인 토넌스 같은 것 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공무과장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김진호위원

네, 공무과장을 비롯한 과.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공무과장이 있고 그 밑에 대리가 있고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열세 분 중에 두세 분밖에 공무파트가 없어요? 나머지 10명은 관리인력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소장이 있고 부소장도 그쪽의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무과장이 있고 운영부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40명 중에는 경비 2명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대기업 품목이냐, 혹시 알아보셨는데 중소기업 보호 측면의 폐기물처리업 자체가 중소기업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도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중소기업일 거구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진도도 도급순위 100위 이내의 건설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과장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검토는 본위원이 행감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떤 민원인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시 행정서비스에 맞다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렇게 세금을 아껴달라고, 물론 좀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취할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분한테는 아주 뭉뚱그려서 "준공 후 1년간 한다", 그러면 준공 후 4년째인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아직도 검토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해보고 다른 사례도 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알아보시니까 까딱없다는 것 아니에요? 재경부 알아보니까 이상 없고 국세청 알아보니 아무 이상 없다, 부가가치세 계속 줘도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왜 일반시민이 얘기하면 까딱없는 거고 의원이 얘기하면 일리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앞서가는 시 행정이냐, 그 민원인이 열 받지 않겠어요? 제가 봐도 열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알면 그분 또 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큰 시민 작은 시"의 큰 시민이 얘기했는데 왜 이것을 무시를 하고 계신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도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고,

김진호위원

그분하고 토론을 하셔야죠. 왜 자꾸 시민하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 물론 그게 과반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신을 사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초고압 송전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답변이 그겁니다. "이것은 한전 소관이니까 한전으로 이첩했습니다. 그쪽 가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로 문의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과장님께서 끝까지 이걸 주장하신다면 그나마 소신이겠는데 행감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더 마인드를 열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조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 가능하죠? 1년 단위 조정은 가능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금액은 1년 단위 계약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정산비와 비정산비의 처리문제는 1년 단위로 우리가 계약이 가능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지금 1년 가까이 남은 거네요, 이번에 계약을 하셨으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올해 말까지,

김진호위원

올해 말까지 계약을 하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분명하게 폐기물처리등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등록이 가능하면 무조건 등록해야 된다, 세 번째는 등록이 불가능하면 등록업체를 우리는 입찰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 행정에 대해서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1년에 아무리 안 돼도 2억 5,000만원 정도는 절약이 될 것 같은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 정도 절약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것 검토가 가능하시겠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처리업 등록이 가능한지부터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시면 준공 후 1년 이후에 것은 우리가 상당히 낭비를 하는 게 되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낭비보다는 그런 시스템이 부가세를 내게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김진호위원

아니죠, 부가세를 내는 규정은 당연히 있죠.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규정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출발점이 처리업 등록이 가능한 업체였느냐의 여부부터 판단이 돼야 될 부분이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도 안 하신 거잖아요. 가령 3년 전에 그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했다면 말씀이 다른데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게 이 소각장을 짓는 규모의 그런 건설회사들이 과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부터 판단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자료도 조사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것을 3년 전에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 계약하실 때도 안 하셨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처리업이라는 부분이 소유가 누구 것이냐, 소각장의 소유가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소유는 군포시 소유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도 같은 경우 시화소각장의 소각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처리업 등록허가를 내고 그래서 면허를 받고 쓰레기를 때면 부가세를 면세받는데 애초에 군포시장 것이기 때문에 처리업등록이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것을 현대나 진도의 소유로 되어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공급했을 경우는 면세가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처리시설이 자기 소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처리를 하기 위해서,

김진호위원

안 되는 거예요?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진도가 지었다구요? 진도가 시화에다 지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지어가지고 그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업장 것을 소각을 해주면,

김진호위원

그러면 진도는 폐기물 처리업을 등록했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소각시설에는 처리업 허가를 받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는데,

김진호위원

사업자 등록을 그렇게 하나요? 가령 군포시에서 폐기물처리등록을 한 사람은 부산에 가서는 별도로 또 받아야 되는 건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진도나 용역을 공급해 주는 거니까,

김진호위원

불확실한 자료에 대해서 길게 하지 말고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도 분명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처리업이 가능한가, 그런데 저쪽에서 면허를 갖고 계시고 아무튼 이게 내 소유냐 아니냐, 위탁계약서만 가져도 저는 충분히 위탁기관은 소유기관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등록업이 가능한가, 이것을 해 주시고 정히 안 되면 본위원은 제가 청소과장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통해서라도 하겠어요. 하다 못해 현대하고 진도종합건설 다 보내고 우리 군포시에 있는 위생업체를 거기다 위탁을 맡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튼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더 이상 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달라,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릴게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저도 한번 볼 테니까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10-200에 보면 보험가입사항이 있습니다. 재산의 시가 이상 전액보상, 우리 환경관리소가 보험에 가입돼 있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시가가 얼마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매년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매년 받지는 않고 처음에 받았던 걸로,

김진호위원

보험에는 분명히 가입했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가입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가입증명을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인명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재산은 들어있고 인명은 확인해 보겠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재산의 시가에 대해서는 뭘 근거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반입현황인데 18에 보면 지정 외 7180 김진호, 뒤에도 지정 외 이렇게 들어가서 매월 꽤 많은 톤이 반입되는 것 같습니다. 지정 외는 누가 버리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것은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거기서 전지가 되면 전지한 전지목을 소각시설에 와서 무상으로 태우는 그런,

김진호위원

왜 무상으로 태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특수시책의 규정이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시장님 방침하고 조례에 감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김진호위원

감면하고 무상하고는 다르잖아요. 100% 감면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게 우리 도로에서 전지된 것은 어디로 가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도로에서 전지된 것도 소각시설로 들어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도 무상인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시의,

김진호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전지는 전지업체가 하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그것을 돈을 주고 치우는 거면 사업비에 부담이 돼야 되겠고 시의 소각시설을 이용한다면 사업비에서 그것은 빠져야 되겠죠, 전지목 처리비용이.

김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정 외에 대한 품목은 들어갈 때마다 아무 차나 들어가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동대표 회장하고 관리사무소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청소과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정을 해 줍니다. 몇월 며칟날 들어오라고 하면 그 들어오는 것을 반입대하고 감시위원의 입회 하에 그것을 소각,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전지목에 대해서 특수시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특수시책의 근거를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장님 방침도 있다고 하셨고 조례에도 감면책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관련 근거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보험, 재산 시가 이상 전액 보상보험 가입증서하고 인명피해보험 가입증서하고 내년도에는 위탁운영경비에서 VAT가 없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산분에 대해서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구요,

김진호위원

제가 없애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민원인한테 대하듯이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과장님도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연합니다.

김진호위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까 청소 수집업체 대행사업 계약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가능하면 좋은 뜻으로 변경한 계약서니까 또 다음에는 좀더 확실하게 계량화된 수치로 그네들이 인건비를 수령할 수 있게 그렇게 고민을 해주십사, 수정을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0-44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청소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4건이 있고 10-45쪽에 보면 최근 2년간 청소업체 및 소각장 쓰레기 반입관련 주민감시위원 적발사항 해가지고 4건이 또 있고 행정처분 다 된 거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10-143페이지에 보면 지도점검 처분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누가 적발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4년도에 4건은 주민감시위원이 소각시설에서 했고 2002년도에는 신고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서 했던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주민감시원들 예산 얼마나 섰죠? 저희 시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연간 예산요?

송정열위원

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

송정열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한 3,000만원 이내일 겁니다. 80만원씩 인건비가 나간다고 치면 세 분이니까 3,000만원 이내일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유권해석을 잠깐만 해 주시겠습니까? 10-199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소 위탁운영협약계약서 제10조 제5항 "갑은 동 시설에 소각 부적합한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할 권한을 을에게 부여하며 을은 갑과 협의하여 부적합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한 번만 해주시죠. 이것을 소각 부적합시설을 적발해야 할 의무가 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을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감시원에 대한 운영비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위탁운영비 내에 주민감시원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주민감시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보면 주민지원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노력을 하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거기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을이. 공간과 장소와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연히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위탁운영비에 주지 말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송정열위원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운영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계산해서 주거든요.

송정열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다 원가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원가계산을 해서 준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을의 의무가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을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그런 모든 책임과 의무를 그쪽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다 넘긴 거죠. 위탁을 줬다는 부분이요.

송정열위원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업무를 넘긴 것 중에 주민감시원이 감시하고 적합하지 않은 쓰레기를 발견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시정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을이 그런 사항들을 관리감독해서 그런 시설의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킨다는 거죠. 그것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인건비를 지급하구요. 그 인건비도 전체 우리 위탁계약을 맺을 때 위탁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구요.

송정열위원

다 들어가니까 우리 시가 다 줄 수밖에 없다, 위탁금액에 다 포함시켜 줄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좀 본위원 생각하고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고, 우리 재활용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재활용 쓰레기봉투라고 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마대 말씀하십니까?

송정열위원

봉투로 가져갔다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회용 봉투요?

송정열위원

네, 재생봉투.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재사용종량제봉투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그것 지금 사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좀 늘어났습니다.

송정열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통계자료 없으신가요? 배포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재생종량제봉투는 종량제봉투를 파는 슈퍼에서도 팔고 이마트라든가 대형할인점에서도 일회용봉투 대신 공급을 하고 일단 큰 대형할인점에서는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대형할인점에서 잘 안 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도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현실적으로 자기 봉투를 쓰면서 PR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좀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마트라든가 농협 이런 데는 상당히 계도를 해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특정업체를 지적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마트가 아주 특히나 안 줘요. 본위원이 달라고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 해가지고 계속 나가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치도 해 놓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것을 판매하는 걸로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구요, 본위원의 경험담을 말씀드린 거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근에 그랬습니까?

송정열위원

그렇죠. 1주일도 안 됐습니다. 본위원이 봉투를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냐고 했더니 시가 안 갖다줬다, 그래서 시가 안 갖다 줄 리가 있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는 요청하면 배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시가 안 갖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시가 그것을 왜 안 갖다줍니까? 혹시 이마트봉투를 저한테 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이마트봉투 집에 많으니까 이마트에 올 거니까 걱정 말고 그 봉투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주시더라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마트가 우리 군포시에서 공룡 같은 존재인데 군포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들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재사용쓰레기봉투는 한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형할인매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챙겨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환경관리소에 직원들 파견돼 있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파견의 근거는 협약서 제11조에 근거한 건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파견이라기보다는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나가 있다고, 파견근무를 낸 것은 아니거든요. 청소과 소속이구요.

송정열위원

근거는 그냥 관리감독을 위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협약서 제11조에 보면 기술전수라는 게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활동은 안 하나요? 기술을 전수받거나 이런 노력을 해 보신 게 있는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거기 팀장이 한 명 나가 있고 페기물쪽 계약직 직원이 한 명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보는 직원 해서 세 명이 나가 있는데 팀장이라든가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기술이 궁금하면 물어보고 해서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스케줄을 잡아서 이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기술을 묻고 배우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환경관리소에 팀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나가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11조에 근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14조에 감독권한은 있는데 갑은 우리 군포시청이 되겠죠? 갑은 을에게 환경관리소 위탁업무 처리지침을 작성 통보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고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을에게 명령하고 을은 바로 바로 시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감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11조에 보면 기술전수라는 부분은 갑은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환경관리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기술을 전수해줘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취지는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시에서 직접 인력을 투입해서 공무원이 운전했을 경우에 그런 게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혹시 우리 공무원이 운전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때는…….

송정열위원

그래야만 우리 시가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진도나 현대건설이 전횡을 해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술전수의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소각장 24시간 연간 무휴로 운영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연속운전을 하는데 쓰레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단속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단속운전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연속운전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운행중지가 아닌 이상은 계속적으로 운행을 해야 연속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쓰레기 양이 적어서 운행을 중단했을 때는 단속운전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며칠 운영하고 며칠 운영 안 하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 20일 정도 운행을 하고 열흘 정도 단속운전을 하게 되는데 쓰레기가 계속 줄고 있는 상태라 그게 17일 13일 이렇게까지 내려온 걸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2년도에는 어땠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2년도에는 18일 운행하고 12일 단속운전이 되고 2003년도에는 19일 11일, 2004년도에도 19일 11일입니다.

송정열위원

쓰레기 양이 준 게 아니라 쓰레기 양이 늘었네요. 들어가는 성상에 변화가 생긴 건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발열량이 높아지면 적은 쓰레기를 태워서 온도를 올린다든가 스팀이 발생되기 때문에 200톤짜리 용량이라도 180톤을 넣고 연속운전이 가능하고 이런 식은 될 수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런 연속운전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고 발열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성탄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가스를 분사하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은 양의 쓰레기를 태우면서 850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스를 넣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분이 빠짐으로써 발열량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송정열위원

특별하게 다른,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것은 넣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발열효과를 낼 수 있는 물질은 투여하지 않고 그 정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음식물쓰레기에서 수분을 줄였기 때문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발열량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제10조 환경관리소 운영에 보면 환경관리소 운영은 24시간 연속 가동하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을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전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을은 정기적 보수 이외에 수시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수시보수는 연간 10일 정도 추가할 수 있다라고 협약서가 돼 있는데 이 협약서는 실질적으로 처음 계약할 때부터 이렇게 협약서가 된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초의 협약서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24시간 연속운전을 한다는 가정 하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단속운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때 2001년도 당시에도,

송정열위원

단속운전을 예측하셨었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리라고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때도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에 우려는 있었는데 그때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가 지금처럼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었고 그 다음에 재활용이 지금처럼 많이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지금처럼 크게 그렇게 하리라고는 판단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협약서에다 이렇게 굳이 넣은 것은 연속운전을 가정해서 지정업체가 임의로 단속운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어 놨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협약서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쓰레기를 처리, 소각시설이라고 그러면 그 시설이 만약에 200톤이라면 200톤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는 기간이 적고 많이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런 걸로 들어간 거고 대부분 협약서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바울하는 기간을 한 30일 정도 장기보수기간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협약서를 만듭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 생각은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단속운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4시간 연속 가동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달아 놓은 건 단속운전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연히 연속운전을 해야죠.

송정열위원

당연히 연속운전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무래도 단속운전이 되면 비효율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200톤짜리를 지었는데 200톤을 처리해야 제 용량에 맞게 처리를 하는 건데 단속운전을 하면 전반적으로 1년을 놓고 보면 처리량이 연속운전보다 적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연속으로 투여를 못하고 소각로를 켜고 끌 때 아무래도 수분의 침투라든가 열의 온도변화에 따른 내하물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려가 되겠죠.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연속운전을 당연히 해야 한다, 왜, 연속운전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로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연속운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장시간 동안 토론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혹시라도 과장님이 고민한 것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2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지금.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실무과장으로서 그때 이 소각시설이 지금 현 부지에 지어질 때 상당히 그쪽 주민들의 지역정서에 반하는 시설이었고 그래서 조례라든가 아니면 시험가동협약서에 타 시·군 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회의 때 잠깐 논의가 됐던 부분은 있는데 우리 시에서 나서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그쪽 지역정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식으로 저희들이 제의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단속운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고 2년 전에 본위원하고 장시간 동안 정말 긴 시간을 토론했잖아요. 긴 시간을 토론하면서 "단속운전 문제 있습니다,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본위원이 그럼 외부 쓰레기 받는 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과장님은 그 틀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외부 쓰레기를 못 받는다, 협약서상으로 외부 쓰레기를 못 받게 돼 있어서 못 받으면 우리 쓰레기를 외부로 줘 버리면 되잖아요. 다른 지자체하고 또 다른 방식의 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왜 안 하셨냐는 거예요, 2년씩이나.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는 소각시설을 하면 오염물질이 많이 나와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시설이라는 식으로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이 시설이 있어도 그래도 방지시설이 잘 가동이 되면 안전한 시설이라는 것을 우선 주민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이옥신 같은 것을 측정했을 때 그런 것을 공표를 하면 시민들이 보고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전한 시설이다"라는 식의 그것이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외부 쓰레기 받는 부분이 제기가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2년 전에는 외부 쓰레기를 받으시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분위기가 성숙됐을 때 "주민 여러분, 이제 우리 외부 쓰레기 받죠"라고 얘기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본위원의 얘기는 우리가 외부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면 우리 쓰레기를 외부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주민들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쓰레기를 바깥으로 타 시·군에 줄 것인지 타 시·군 쓰레기를 우리 시가 받아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과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신도시 주민들이 많은 시간 이 쓰레기 문제로 고민하다 보니까 전향적인 발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분들 머릿속에서는. 그분들의 지혜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도 민원인의 얘기에 귀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듯이 저도 예전 긴 시간 동안 우리 시의 쓰레기 문제로 고민하셨던 분들과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자, 그런 노력을 하기를 바라고 기다렸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되고 있지 않다, 지금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행히도 안전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로에 균열이라도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구조상의 엄청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문제를. 본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물어볼 것 같아요. 그때는 전향적인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과장님도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럼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협의체에서 많이 논의도 되고 했던 부분인데 짓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도 있고 정서부분에 있어서,

송정열위원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본위원은 여기에서 외부 쓰레기를 받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안을 그분들과 같이 고민하자는 거예요. 지금 처지와 조건, 상황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쓰레기를 더 줄여보자, 뭔가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안양시하고 딜 한번 해 보시죠, 의왕시하고 딜 한번 해 보시죠라고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론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청소과장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전향적으로 어떤 하나의 안을 가지고 이것이 정답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가능하시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기존도시 쓰레기 있잖아요? 2구역인가요, 우리 시가 권역 구분할 때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2구역입니다. 군포위생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위생에서 하고 1구역은 지금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합동으로 하는데 지금 신시가지에 비해서 기존도시가 쓰레기를 정리하고 하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재활용쓰레기하고 태우는 쓰레기하고 분리하는 문제라든지 음식물쓰레기 분리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종량제봉투를 쓰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답답해요. 여름만 되면 싸워요, 앞집 옆집이. 왜 우리집 앞에 쓰레기 놨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부 몰상식한 주민들에 의해서 상식이 없는 주민들이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았다라고 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다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수거를 안 해가니까 그 피해는 버린 사람은 따로 있고 정당하게 생활하셨던 분들은 다 피해를 봐야 돼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고민을 해서 그 답을 만드셔가지고 그 답을 풀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는데 아무튼 열심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종량제 시작된 것이 95년부터인데,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많이 좋아지고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일부 상식 없는 분들에 의해서 다수가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10-35쪽 보겠습니다. 군포시 청소대행업체 차고지 위치도 및 대수 그랬거든요. 거기에 보면 1, 2, 3번 쭉 있는데 2번 보면 도로변이라고 했어요, 차고지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권원혁위원

환경미화타운 앞 도로변 그랬는데 도로변에다 차고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차고지로 허락해 준 거예요? 도로에다 차고지를 하라고 승인을 해 준 사항 있냐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는 승인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승인해 준 사항은 없고 저희가 알기로는 폐기물수집운반업 면허를 신청할 때 차고지를 붙여서 허가서류 내에 붙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쪽 차량등록계나 이런 데에 가서 확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데 그 차고지가 없어서 허가 안 되고 허가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확보하는 것만 돼 있지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는 그 내용이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종합적으로 청소대행업체면 차고지가 우선 제일 필요한 거예요. 차가 있으면 차고지가 제일 필요한 것 아니에요? 허가조건에. 안 그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허가요건에는 그것을 명기를 안 해 놓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무슨 저기로 자료에 보면 도로변이라고 해 놨어요? 여기 보면 1번은 송기열 씨 부설주차장 4대, 또 그 밑에 보면 김재민 씨 부설주차장 2대, 그 밑에 보면 또 도로변 김재민 씨 1대, 1대는 도로변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차고지가 어디 있냐고 공문을 보내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차고지가 어디냐고 이렇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도·점검해서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행감자료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고지가 어디 있냐고 파악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 잘못 받았죠. 자동차운수사업법 아세요? 차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청소과에서, 우리 폐기물관리법에는 그 내용이 규정이 안 되어 있고…….

권원혁위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다 관리하는 자동차 아니에요? 청소하는 자동차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관리하는 것이 사람관리가 아니라 차량도 어디 어떻게 세워놨는지, 그리고 청소과에서 차 같은 것 안 사 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일부 음식물쓰레기 차는 사주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사주면 차고지 아무 데나 세워놓든지 말든지 그냥 사주고 마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사준 차는 환경미화타운에 저희들이 보관을 하구요,

권원혁위원

관리감독은 할 것 아니에요? 이 차들이, 이게 조그마해도 회사 아니에요? 회사. 그런데 자료를 받으면서 도로에 있다고 그러면 그냥 차고지, 도로에 있다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되지. 차고지 한 등록을 받아서 여기다 첨부를 해 줘야지 정확히 감사자료를 알지 차고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환경미화타운 도로 옆, 그러면 여기다 도로 옆 이렇게 자료를 주면 안 되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도로변이라는 데는 말씀하신 부설주차장은 아닙니다. 도로 옆에 줄 그어 놓은 데다 세워 놓은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도로에 세워 놓으면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차고지로, 군포시장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법에는 이 차의 차고지가 있는지 여부는 차량등록팀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운수법 이쪽에서 관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권원혁위원

아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요구한 것은 청소과에서 청소하는 차들이 진짜 자기 차고지 위치에 들어가서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그쪽에다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것을 정확히 차고지를,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이 차는 차고지가 없는 거죠. 차고지가 없고 거기를 차고지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권원혁위원

아니, 본 차고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없기 때문에 거기를 차고지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원혁위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차고지가 없으면 차 넘버를 못 달아요. 차고지가 있어야 차 넘버를 단다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이 차들이 예를 들어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차고지를, 아까 자동차관리 그쪽 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하면 임대를 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관계 과에다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면허도 달고 번호도 달고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차를 내가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면허를 신청하면 저희들은 차만 확인하고 "차가 있네"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주고 주차장이 어디 있는가 하는 관리는 지금 법에는 저희들이 안 하게 돼 있다는 그 부분을,

권원혁위원

중요한 것은 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8조에 보면 화물차는 자기 차고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넘버를 우선 달고 거기다 갖다 세워놔야 되고 거기다 안 세워놓고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으면 밤샘주차 20만원짜리 과태료를 붙여야 돼요. 과태료 붙이는 것보다도 군포시 대행업체에 군포시에서 돈을 주고 하는 업체에서 차를 길에다 방치를 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차는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군포시에서 청소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차를 세워놓고 밤샘주차를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미관에도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현장을 나가서 다 보려고 그랬어요, 감사 전에.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나갔는데 앞으로는 청소과에서 청소차량에 한해서는 도로변에 세워놓지 말고 자기 차고지에 분명히 들어가라고 공문 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청소과에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관계부서에 요청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미리 하시라니까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권원혁위원

모범을 보여야 다른 사람도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골목길 같은 이런 데다 청소차 세워놓고 그러면 민원 많이 들어오죠. 냄새 나고. 그럼 차고지 할 사람 하나도 없고. 군포시니까 앞으로 그걸 정확히 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가 각 업체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그 이후에 단속은 관계부서에 요청해서 단속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확실히 단속해서 우리 회기 끝나기 전까지 그쪽에서 회답을 받으세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절대 도로변에 주차 안 하겠습니다, 정해진 차고지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받으세요, 업체한테. 그러면 거기에서 냉정하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랬기 때문에 필히 해 달라고 그러고 다음부터는 저녁에 야간단속을 해서 같이 나가면 되잖아요. 저도 같이 갈게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단속부서에 저희들이 얘기해서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은 발송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소 안전도 성능검사 미실시한 것 있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이옥신 측정.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봄철하고 3계절 안 했고 그 다음에 하상부하율에 의해서 측정을 하게 돼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것 어떻게 정리됐죠? 마무리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4계절을 100% 부하하고 50% 부하해서 부하율을 측정하게 안전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서요. 그런데 안전도성능검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50%에 대한 부하로 장시간 운전 시에 기계에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50%로 측정하는 것은 제외를 시켰고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뺐고 그 다음에 100%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4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 봄에 측정을 했는데 3회를 측정했습니다. 독일 그쪽에서는 3회를 측정해서 1회로 보기 때문에 3회를 측정해 가지고 그때 그쪽 측정을 했던 동우하이텍이라든가 독일의 튜브사는 3회를 측정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저희는 "봄 1회다" 해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어서 그때 동우의 관계자하고 튜브의 관계자를 불러서 협의체하고 수차례 회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협의체하고 시하고 그러면 3회만 더 하면 6회가 되니까 3회를 더 하자 그래서 올해 2월에 3회를 더 측정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연 4회를 하게 돼 있는데 작년 자료에 의하면 분기별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4회면 4/4분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봄철에는 했고, 4/4분기 중에서 1분기는 했고 3분기를 안 한 것 아니에요? 안 한 부분을 했다 그 얘기입니까? 동우하이텍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맞췄다는 얘기에요, 측정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계절로는 2계절을 한 것이구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3회를 했다는 얘기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횟수로는 6회를 한 거죠.

김판수위원

계약내용은 어떻게 돼 있었는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계약내용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별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처음에 2001년도 안전도성능검사를 할 때에 봄에 3회를 우리가 1회로 계산해서 한 번씩 하는 것이었는데 독일은 와서 3회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독일에서는 3회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1회 하는 줄 알고 계약서를 그렇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우리 규정에는 1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1회 해서 1회 한 값이 나오는데 독일에서는 3번을 한 것을 평균 내서 1회로 봅니다.

김판수위원

평균 내서 1회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차이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내릴 때는 몰랐어요, 그 내용을? 그때 청소과에서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과업지시서요?

김판수위원

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3회인지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회로 계산을 해 줬고요, 그것도 국내의 비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회에 500 정도로 해 가지고 2,000 정도를 해 줬는데 독일에서 하다 보니까 한 해만 해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는 "3회를 한 거다" 그런데 우리 협의체나 시에서는 "아니다, 봄만 한 거다" 해서 서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한 번만 더 3회를 측정해서 6회를 하자,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독일법하고 국내법이 있는데 독일법은 3번 실시를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1회로 보고 국내법은 한 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과업지시는 국내법에 의해서 준 것이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용역을 그렇게 줬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준 것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회 해 가지고 평균 나누면 1회나 마찬가지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삼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말씀하셨듯이 봄하고 겨울을 했으니까 여름하고 가을 부분은 빠진 거고요.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동일 계절을 3일을 하나 하루를 하나 물론 인건비 정도 들어가겠지만 독일 사람들 기준에서는 3번 해가지고 평균 내는 것이 1회라고 보고 국내에서는 1번 하는 것이 1회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일 분들도 국내법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겠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우리 것을 독일사람들이요?

김판수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 측정은 4계절에 대해서 봄철 한 계절 했고 3계절은 안 했다고 해서 6회를 실시해서 마무리를 하셨다는 얘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한 번은 더 한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한번 더 했던 것이 뭐예요? 하상부하율 50%,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닙니다. 100% 부하해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상부하율 50% 상태는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먼저 번에 2001년도에 저희가 다이옥신 측정을 할 때,

김판수위원

그것도 로가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하상부하율 상태에서 불을 지폈을 때, 소각장을 가동했을 때 로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안 한 겁니까, 이쪽에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 판단에 그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50%로 운전을 저희들은 하지 않으리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패턴으로 운전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었고 또 50% 부하에서 나온 측정치는 측정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100% 부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어서,

김판수위원

그러면 의미도 없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에 넣었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의미도 없는 과업지시를 내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부분이 조금 미스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단 동우하이텍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상부하율 50% 상태에서 다이옥신 측정을 하겠다라고 그쪽도 용인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졌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당연합니다.

김판수위원

못 했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금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우리가 다이옥신 측정에 대한 설계금액이라든가 횟수는 실질적으로 더 많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담당과장께서는 하상부하율 50% 상태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 했고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될 걸 집어넣었었고 그걸 못 함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3회 해야 할 것을 6회로 갈음했다 그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를 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쪽에서 돈을 받으려면 그쪽이 안 해야 되는데 그때 협의체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50%가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자 해서 안 하게 됐던 부분이고 귀책사유가 저희에게 있는 거죠. 용역을 준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그때 그 50% 안 한 것은 시하고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50%로 계속,

김판수위원

그러면 협의체하고 시가 잘못한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입니까? 이 돈은 시민 돈이에요. 협의체하고 공무원 돈이 아니고 시민 돈이라니까요. 군포시 예산이에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청소과하고 협의체가 판단을 잘못 하셨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과업지시서 만들 때만 해도 50%로 운전하는 부분도 논의가 상당히 됐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논의과정에서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이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이런 판단 미스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잘 좀 해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아시죠? 환경관리소가 어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산본동 170번지입니다. 수리동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환경관리소를 저렇게 돈을 들여놓고 결과적으로 우리 쓰레기를 다른 데로 보내겠다, 현실성이 있는 얘기에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외부로 쓰레기를 보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답변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환경관리소가 군포시에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 쓰레기를 다른 데로 보낸다, 이건 가능한 얘기에요. 그러나 몇백억을 들여서 환경관리소를 지어놓고 우리 쓰레기를 외부로 보낼 수 있다, 이것 실현가능한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5톤이나 1톤 나온다고 하면 보낼 수 있는데 지금 정도를 보내기는, 현재 상황으로는 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우리 쓰레기는 외부로 가기 어렵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효율성, 로의 문제성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도 2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단속운전을 하면서 무엇이 손해이고 무엇이 득이고 이것을 수치로 뽑아보자고 얘기를 했죠, 본위원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도대체 연속운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단속운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예상 예산액을 뽑아보자, 그 수치를 놓고 뭐가 득이고 손해인지를 판단을 해 보자라는 얘기도 본위원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수치가 안 나오고 뭘 가지고 단속운전을 하면 손해고 연속운전을 하는 이득이고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대략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판수위원

대략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을 뽑아내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칼로 무 자르듯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20일 돌리고 10일 쉬고 이런 부분하고 만약에 외부 쓰레기가 안 들어오고 200톤이 들어와서 운전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쓰레기를 10일 동안 쉴 때는 약품비라든가 전력비 이런 부분이 세이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20일 계속 돌아가면 그런 부분이 들어가겠죠. 섰다가 또 키면 가스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종합해 보면 거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고,

김판수위원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김판수위원

아까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에도 있고 군포환경관리소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아주 민감하고 지금도 시민단체 쪽에서는 소각장을 가동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당연히…….

김판수위원

또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안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환경관리소 자체를 아예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일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아까도 담당과장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논의가 됐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논란도 있었지만 일거에 사라졌죠?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지역정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환경관리소 위원들이 결정할 부분도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해결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이고 뭐가 덕이 되고 뭐가 손해가 나고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그러면서 자료를 비축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하루아침에, 물론 그런 자료가 비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외부 쓰레기를 받는다, 이 부분도 장담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인정하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주민 정서도 인정하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향후에 답변하실 때도 네, 네만 하지 마시고 주장할 건 주장하시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 말씀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 우리 위원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주고 그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서 답변하셔야지 혼자 개인 판단에 의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혹시나 그런 얘기들이 외부에 흘러가 버리면 그것이 사실인양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가 없다면 답변을 피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시고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1분만,

이경환위원장

1분 넘어도 됩니다. 말씀하세요.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1분만 드릴게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과 본위원이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동료위원이 처해 있는 처지와 조건, 그 다음에 상황, 겪어오셨던 과정, 충분히 다 이해하고 충분히 납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소가 왜 님비시설이 됐는가……. 왜라고 생각하세요? 1분밖에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시자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송정열위원

오염물질이 나오는 그런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오염물질이 언제 나오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가동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가동중에도 어느 상황,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불완전 연소가 되면 많이 나오겠죠.

송정열위원

불완전 연소는 뭘 의미하는 거죠? 적정온도를 맞추지 못하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연소에서 적정온도 800도씨 이상을 유지하다가 끄는 상황, 제로베이스로 가는 상황, 제로베이스에서 800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수차 말씀드리는데 1도씨에서 800도씨 갈 때까지는 LNG가스만 땝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LNG가스는 땐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0도까지 갈 때 완전히 연소되나요? 아무것도 없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또 공급하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를 가기 위해서 쓰레기를 하나도 안 넣고 영까지 간다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끄려고 그러면 계속 800도씨에서 계속 넣어주면서 다 태우면서 온도가 떨어지겠죠.

송정열위원

쓰레기소각장이 환경 위해 시설, 소위 우리는 다이옥신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완전 연소가 되는 시점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불완전 연소가 되는 시점은 적정온도 800도씨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서 꺼지는 상황에서는 800도씨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계연성이 높은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쓰레기양을 줄이면 가스를 때는데, 자꾸 논쟁이 되는데 가스를 때기 전에,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쓰레기소각장이 님비시설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완전 연소가 되는 상황이다,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것은 적정 온도 800도씨 이상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로는 철이기 때문에 철은 달궜다 늦췄다 달궜다 늦췄다 하면 강해집니다. 강해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로의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들과 같이 그 지역 주민들의 겪었던 고통, 아픔 그런 부분들을 다 보듬고 그분들과 의논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년 전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본위원의 기본도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과 그 아픔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부터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연히 그쪽의 정서라든가 주민들하고 상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접근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2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8분 감사중지

21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0-146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홍보 및 계도 위주로 하고 계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진품이 3대, 모조품 해서 총 11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원래 설치한 목적이 불법투기 감시용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홍보물 계도기간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을 목적인데 그것을 잡는 것보다는 그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경고용이라든가 주위를 환기시키는 용으로 더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해서 운영해 봤는데 카메라에 찍힌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버리는 사람 당시의 사진을 출력을 해서 해당 벽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되고 실질적으로 신원을 확인해서 과태료는 부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야간단속은 직접 나가시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직원들이 직접 조를 짜서 나가서,

조완기위원

그러면 감시카메라는 앞으로도 감시기능보다는 투기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쪽이 주목적입니다.

조완기위원

앞으로도 계속,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예방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직접 단속을 나가시는 것하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설치되어 있는 데는 현저히 줄기는 합니다.

조완기위원

줍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투기를 계속하지 않을까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일부 정보가 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모조품을 했던 데에 진짜도 설치하고 자꾸 이동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조완기위원

보니까 이동설치를 한 번 하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한 번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동설치를 하는데 36만원 드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설치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그걸 설치를 하려면 전기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빌딩 주인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런 걸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완기위원

이것만 물어볼게요. 실효성이 분명히 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고장은 전혀 없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고장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고장은 현재 없는데 이동을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하시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관심있게 지켜 보시다가 여기는 웬만큼 됐는데 저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상당히 민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할 때도 이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같이 나가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지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하여튼 11대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이 불법투기의 효과는 확실히 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저감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4,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앞으로 효용가치는 충분하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현저히 줄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와 관계없이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보니까 전지작업을 한 것이 다 소각장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번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도 외국 소각장을 갔다오고 하셨을 텐데 보면 전지된 나무를 퇴비도 아니고 하여튼 잘게 분쇄한다 그러나요? 파쇄를 해서 공원 같은 데나 그런 데 보면 수목 주변에 쭉 해놓은 게 있어요. 보셨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보지 못하고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서울 같은 데는 특히 그런 게 많이 있고 외국에도 전지된 나무나 정원쓰레기를 잘게 부수어서 파쇄를 해서 그런 데 내보내요. 리사이클센터, 아마 외국의 소각장에도 그런 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견학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저는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쓰레기 소각량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적기는 한데 전지된 나무를 일종에 파쇄를 해서 우리 수목, 특히 1억 그루 나무심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으로 쓰는 시설을 소각장이나 재활용 센터인가요? 저쪽 당동에 있는 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쪽에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전지된 나무를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보면서 일종의 아이디어인데 아까 다 소각한다고 하시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인근의 시는 그런 걸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쇄기 성능이라든가 효율성을 따지면 크게 쓰레기 처리한다는 개념에는 파쇄기가 쉬고 있는, 저희가 갔을 때도 쉬고 있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조완기위원

현실적으로 운영할 때는 잘 안 된다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현실적인 운영이 썩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일부 농약을 쳤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나무에 농약을 쳤을 때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조완기위원

방제했을 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대개 나무를 파쇄해서 조각조각 내는 것은 여기 보니까 공원 같은 데나 특히 삼림욕장 같은 데 많이 뿌려놔요, 걷기 편하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조완기위원

실제 과장님께서는 답변중에 효율성이 실제로 떨어지는 것 같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우리 국내에서도 타 지역을 보니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하고 있는 데를 저도 견학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저희도 그런 걸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나, 물론 영 효율성이 떨어지면 못하지만 그것을 재활용의 개념, 실제로 산 같은 데 공원 같은 데 뿌려도 되고 실제로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주변에 그런 걸 뿌려놓은, 외국 같은 데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가로수 주변에 다 뿌려서 잘 자라고 물도 잘 스며들게 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청소과에서 소각하는 것보다 파쇄를 시켜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어떤가, 전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소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청소과장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자연부락 쪽에 있는 불법폐기물이나 투기물에 대해서 수거현황에 "자료 없음"이라고 제출해 주셨는데 이건 GB 내에는 전부 다 도시과 소관이라서 청소과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청소과에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수거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하는데도 자료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자료 없음"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부곡동이나 대야동 쪽에 2001년도 이후에 차량을 이용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파를 차에다 싣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해야 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그게 어디서 배출했는지 찾는데 주로 버리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증거를 안 남기거든요. 저희들이 나가서 그게 없으면 치워야 되니까 가져다가 소각장에서 파쇄해서 땐 경우도 있고 안 타는 쓰레기 경우는 위탁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칟날 몇 톤을 하고 이런 자료는 없고 그게 소각장에 들어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 차들 같은 걸로 들어가는 그 양만 체크가 되지 부곡동에 얼마라는 특별한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나가서 점검하거나 그러면 치우기는 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을 텐데 아무리 봐도 신고, 요즘에는 무선으로 신고를 해도 자료를 남기는데 자료가 없다는 건 본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따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재수위원

하는 게 맞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자료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서두에 여쭤본 게 GB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도시과 소관이라서 자료를 안 넘기는 건지 아니면 불법투기물 수거현황에 대해서 도시과 소관이라 그래서 안 남긴다 그러면 그것을 업무분장을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획정리를 하는 지역 내면 도시과에서 하는 건 저희들이 하게 하고 그 외 산림 같은 데도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그렇거든요. 그 당시에는 계속 치우고 처리는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자료로 남기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지금 군포2동이나 대야동이나 이런 게 산에 길이 있잖아요. 야산에 길에 가보면 쓰레기가 어마 어마합니다. 청소과에서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획도 없고 신고가 들어와도 일회성으로, 제가 한번 전화한 적도 있어요. 제가 전화해서 이틀인가 있다 가서 보니까 치웠더라구요. 그런데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건 그쪽에는 계획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 같아요. 반드시 이런 건 자료로 남겨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대장을 준비하시는 것도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대야동이나 부곡동에 불법으로 낚시터 하는 데라든지 산에 가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덜하는데 부곡동하고 대야동 산중턱에 다니는 길에는 엄청 많습니다. 더더구나 이런 하절기에는 썩어서 냄새도 어마 어마하게 나요. 산 좋고 저기 하다는 데에 아주 보기가 민망합니다. 반드시 자료를 남기셔서 계획적으로 치워주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그 쓰레기가 전부 다 가연성이에요. 불연성 거의 없어요. 다 가연성이에요. 그것 좀 해 주시고, 다음에 144쪽에 물론 여기를 이렇게 보면 154억 정도로 청소관련 비용이 2003년도에 나왔어요. 본위원은 개략적인 거라고 인정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본위원 기억으로는 98년도에 처음 3대 의회 때 의원이 되어서 청소관련 비용을 한번 보니까 경상비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경상비는 올라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업비가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도 40억에서 5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청소관련 비용이 약 70억, 80억 이렇게 됐었는데 벌써 3대 의회 끝나고 4대 의회도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데 6년 만에 개략적인 것이지만 145억이면 청소관련 비용이 배로 됐거든요. 이 금액을 낮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어느 정도까지 환경문제가 쭉 대두되다 보니까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돈을 투자해야 이게 해결이 되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인정을 해 왔는데 청소관련 비용만 154억이면 일반회계 1,800억에서 본위원이 뽑아보니까 8.5% 정도가 돼요. 일반회계 1,800억을 예상했을 때, 1년에. 그러면 이제는 됐다, 우리 시 규모에서 8.5%의 일반예산을 청소 관련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또 어느 정도 6년, 7년간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소각장 비용이라든지 환경미화타운이라든지 각종 갖추어질 건 갖춰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청소관련 비용이 몇 년 후에는 300억 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 쪽에는 매립장 외에는 갖출 건 다 갖췄거든요. 그래서 투자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히 더 들어갈 부분은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각장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청소예산을 아끼면서 서비스는 더 많이 제공하는 쪽으로 연구해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15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매립장은 어떻게 광역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주무과장께서도 매립장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 군포시에서는 청소관련 시설은 갖출 것은 다 갖추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1년에 154억이라는 이 예산에서 앞으로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운영을 잘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내년에 또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물가상승 외에는 거의 올라가는 게 없다고 봐야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돈 아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올라올 만큼 각 해마다 다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매립장 외에는 우리 시에 청소관련 시설은 갖출 건 다 갖추었어요. 운영만 잘하시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는 지적이십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이 내용에서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부담금이 뭐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난지도에 쓰레기가 가기 전에 경기도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안산 본오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매립지를 만들어서 안양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의왕시,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비율이 4% 정도가 매립지에 들어갔는데 그게 포화가 됐습니다. 포화가 됐는데 그 매립지를 사후관리 하는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비율에 따라서 돈을 내서 사후관리를 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료가 되어서 계속 돈을 부담하면서 관리를 했는데 2003년도로 종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작년에 종결이 된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 전에 수도권매립지 가기 전에 우리 쓰레기들이 갔던 거죠.

이재수위원

김포매립지로 가기 전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사후관리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 1년에 4,3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안 나간다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먼저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44쪽에 중간에 보면 불연성하고 폐합성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것을 설명해 줘보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불연성 폐기물은 저희들이 파란봉투를 써서 소각이 어려운 건 따로 하고 있거든요.

이재수위원

어디로 가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것을 입찰해서 위탁처리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소각장으로 못 들어가는 건 환경미화타운에 모아놨다가 일정량이 되면 매립지로 보냅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합니다. 폐합성수지는 소규모 가내수공업 같은 데에서 회로기판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소각하기에는 부적절한 쓰레기거든요. 이런 건 따로 수거해서 환경미화타운에 일정한 양이 모아지면 소각이 가능한 그런 데에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연성 폐기물은 위탁처리비가 톤당 저렴하고 폐합성수지 같은 것은 톤당 20만원 이상 정도로 이렇게 해서 시화에 있는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소에 들어가기 어려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쭈는 것은 매립비용입니까, 아니면 운반비용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운반해서 처리비용까지.

이재수위원

운반해서 처리까지 하는 비용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대행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한 달에 자주 나오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양이 많아가지고 매일 수도권 매립지로 왔다갔다 하면 되는데 양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내놓지 않습니까? 안 타는 쓰레기 불연성 같은 경우, 그러면 그것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위탁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매립지에 가는 비용에 운반비를 주고 매립하는 비용이니까 저희가 매립지에 가서 묻나 위탁하나 큰 가격차이는 없고 이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사업장쓰레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매립지에는 못 들어가고 소각장에 가야 되는데 이것은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정개념이 있는 것은 강화된 매립장에서 매립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성상이 다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밑에 잔토 처리는요? 어디에 모아놓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도 지금 미화타운에 모아가지고 물기를 제거하고 사업장폐기물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폐기물로요. 그것도 건폐 면허를 가진 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 전부 다 수의계약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은 지금 입찰로 할 수 없는 항목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입찰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아까는 공개입찰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이 양이 일정부분 수백 톤이라든지 많이 쌓여 있어서 이것을 치우는 데 얼마에 입찰이 되지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이재수위원

우리 재활용센터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미화타운에 모이면…….

이재수위원

그 양이 얼마니까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주잖아요. 주면 어느 업체가 합니까, 보통? 우리 17개 업체 중에서 선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업체들이 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까 말씀하신 노면 진공 잔토 처리는 삼흥환경이라고 당정동에 있는 데서 하고 불연성도 그렇고 폐합성수지는 성림요화라고 해서 안산에 있는 저기인데 소각이 가능한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데에 위탁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17개 업체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면허입니다. 안산에 있는 것은 안산에 무슨 처리업 면허를 가지고 있겠죠. 삼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매년 이렇게 나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거의 나오는 것은 일정한 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거의 비슷한 양으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네, 매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대로 내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의 시가보상에 대한 보험은 320억 가까이 들어있는 것 같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인명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산재보험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보험이고 그것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상의, 그러니까 업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일반 방문객들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요,

김진호위원

그래서 특히나 환경관리소는 많은 분들이 견학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명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확인하셔서 업체하고 협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명피해보상보험을 들어서 이것도 의회 쪽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청소업체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원가계산할 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위탁업체 말씀하시죠?

조완기위원

네, 위탁.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안양의 쓰레기업체 인건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원가계산해서 돈을 지급받은 것이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보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가지고 안양시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으로 봤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참고를 하고 저희들도 청소업체 전반에 대해서 그런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철저히 하고 있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저희들은 도급계약이라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시민들에게 서비스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가 되든 반기가 되든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조완기위원

자료는 완벽하죠. 자료로 보면 완벽하고 안양도 자료는 완벽해서 계속 그렇게 돈을 수령했는데 실제로는 아니란 말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서도 받고 근로자한테도 직접 받고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양쪽으로 다 받습니까? 보완장치를 위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분들이 자기의 임금명세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저희들이 원가계산한 것과 비교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적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로 직접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와서 방문도 하고 그리고 인원도 정확히,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요.

조완기위원

대개 보면 그런 인원의 허수가 상차인원의 허수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상차인원이 기사 한 분하고 2명이 대개 하는데 요즘은 한 분 다니는 경우도 있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이쪽 신도시 쪽에는 기사 한 분하고 상차원 한 분이 많고 기존도시는 기사 한 분하고 상차원 두 분이신데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가계산을 했을 때 인력을 줬는데 허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업주들이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허수만큼 일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상차인원이 대개 아파트 단지도 2명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기사분이 같이 끌어다가 하더라구요, 보니까. 전에는 상차인원이 2명이었거든요. 보니까 2명이었는데 1명 하는 데가 많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가 원가계산을 하면서 이것은 기사하고 둘이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두 명만 줬을 겁니다. 줄인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에서 줄였다는 것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래서 저희 원가계산에 나와 있는 차량이라든가 인력을 다 제공을 해 줍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가계산에서 다운시켰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아예 원가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원가계산을 상차인원 하나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 준수 여부는 우리가 또 체크를 하고요.

조완기위원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보구요, 우리 도민의 숲은 지금 추진이 중단돼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중단된 것은 아니고 당초 올 1월달까지 기본계획안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의견수렴과정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6월달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본계획안이 나와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진행되는 것이 우리 시로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까? 공식적인 정보채널은 없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한테 그러한 진행사항들이 통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담당과장께서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도에다 문의하고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구요, 초막골 근린공원하고 관련해서는 시민연합회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단체들하고 같이 충분한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지난번 추경심의 때 설명드린 대로 그 안을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시민단체 쪽에서 주로 주장하는 쪽은 스포츠센터, 수영장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반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시는 그걸 받아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꼭 요구를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분들이 반대를 하셨고 또 경인지방환경청에서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요구에 맞게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경인지방환경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뭘 협의중에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환경영향평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거기 스포츠센터가 원래 계획된 자리에 잔디공원인가 잔디밭 형태로 가꾼다고 협의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사항이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어차피 공개는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생태관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생태관찰원, 환경청과 협의하는 내용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말고요.

김진호위원

원래 스포츠센터로 계획되었던 부지가 현재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것으로는 뭐로 되어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보완해서 요구한 그 내용이 그 위치가 생태관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생태관찰원으로 그 부지를 개발하겠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스포츠센터는 없어진 거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백

김형백

김진호 위원 그런데 왜 기획감사실에서는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한다고 초막골 근린공원에 수영장을 넣는 것이 어떠냐고 설문지에 그걸 넣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게 상당히 논란이 있으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무슨 논란이 있어요? 이미 끝나셨다면서요. 협의가 끝나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환경청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생태관찰원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느닷없이 5월에 설문지 돌리고 작업하시는 것에는, 기획감사실 자료에는 초막골 근린공원에 스포츠센터 건립, 수영장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가지고 예스와 노를 묻는 설문지를 만드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영장이 들어가는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찬반양론은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끝났잖아요, 그 내용이. 그것이 1,033명인가요? 1,022명인가 한 1,000명 단위의 인터뷰를 통해서 80%의 찬성이 나오면 다시 수영장이나 스포츠센터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환경청에서 보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다른 자리라도 간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걸 왜 넣은 거예요? 다 끝난 사안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환경청에 제출할 때는 그것은 아마 그 전에 찬반양론이 있다 보니까 의견수렴을,

김진호위원

보완해서 환경청에 넣은 것이 언제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6월 15일입니다.

김진호위원

이번 6월 15일날 넣었어요? 생태관찰원으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설문지에 있는 내용은 그 전 내용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요구한 사항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단지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의견수렴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11-30을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공원위탁관리 실적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두루뭉술하게 자료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인가요? 그걸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걸 실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산출기초하고 작업 전, 중, 후 사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서류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다 준비해 오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사진은 저희가 복사를 하게 되면 새까맣게 나올 것 같아서 안 보일 것 같아서 그것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원본을 가지고 오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자료 제출을 받고 잠시 본위원 질의는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이 진행되시는 가운데 제가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도 자료 요구 하나만 하구요.

이경환위원장

자료요청 하시게요?

송정열위원

네.

이경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송정열위원

경인환경청에서 보완 통보 온 서류하고 6월 15일이라고 하셨죠? 6월 15일 우리 시에서 경인환경청으로 보완 통보한 서류 지금 즉시,

이경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바로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요구하는 내용이 전부 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송정열위원

경인환경청에서 보완을 요구한 자료 있잖아요? 2003년도 8월 19일인가 아마 그렇죠? 그것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시가 2004년 6월 15일날 경인환경청으로 재심의 요구한 문서 있잖아요. 그 문서, 두 가지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도 공개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가 끝나면 공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조완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만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그 자료는 행감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서만 볼게요.

이경환위원장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빨리 가지고 오십시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1-1쪽 공원등 관리현황, 보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거기에 2004년도에 중앙공원 태양전등 보수가 있는데 이 태양전등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태양광 전등을 얘기해 겁니다.

조완기위원

태양광 전등 얘기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보수비용이 200만원이네요? 2기가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2기를 다 보수한 거예요? 보수내용이 뭐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2기 있는 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한 거거든요.

조완기위원

1개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326만원 정도 들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한 등당 아마 320만원 정도 이렇게.

조완기위원

326만 4,000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32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조완기위원

보수내역이 뭐예요? 그러니까 1개당 326만원인데 보수비용이 1개당 100만원꼴 들었거든요. 1/3 정도 보수비용이 든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결함이 생긴 것인데 그 내역을,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정리할게요. 그리고 11-11쪽에 잠깐 봐 주세요. 수리산 자연생태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인데 저희가 96년도에 했어요, 생태조사를.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답변에도 앞으로 계획해서 향후 1차 조사 때와 같이 식생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수리산 생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음, 그런데 전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대개 5년 정도에 한 번씩 이런 생태조사를 해야, 여기 답변자료에도 써 놨지만 조사결과에 따른 생태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도출된다, 이렇게 답변자료도 쓰셨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검토하시겠다고 그리고 올해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조사결과에 따른 생태계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식생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답변하신 대로 생태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우리가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사실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저희가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조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생태변화를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는 거구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가 식생조사를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10년 단위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10년이라고 그러면 식생이 변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변화를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조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그렇게 식생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산림관리도 하잖아요.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웰빙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등산인구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기후도 약간씩 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여기에 조사원들 큰 고약버섯 같은 것은 국내 4개라고 지난 95년, 그리고 은판나비가 있다고 그래서 책받침도 만들어서 많이 배포하고 그러셨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저는 식생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10년은 길고 최소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실 필요가 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는 이런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서도 이런 예산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11-53쪽에 관내 산림행정관련, 보셨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우리 시 전체면적 대비해서 지금 46.6%예요, 산림면적이. 이게 굉장히 많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산림면적이 거의 반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림이 많은 지역이니까, 타 시에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많은 겁니까? 산림이? 도시지역, 수도권 지역으로 봐서. 많은 편에 해당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체 면적이 한 50%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조완기위원

수도권에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55쪽을 보겠습니다. 55쪽에 보니까 임업직 공무원이 총 일곱 분이 계신데 전임 녹지과장님이 수리동 동사무소로 가셨고 여섯 분이 공원녹지과에 근무하고 계신데 정 팀장님하고 홍 팀장님은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지 제가 알겠고 이재명 씨는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입니다.

조완기위원

공원관리요. 김만식 씨는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산지관리입니다.

조완기위원

산지요. 문혜숙 씨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국토공원화사업, 꽃길 관리라든지 조성.

조완기위원

꽃길 조성, 보리 심고 이런 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사후관리하고 꽃길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김미진 씨는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김미진 씨는 가로수, 일반녹지하고.

조완기위원

지금 전체 공원녹지과 직원이 몇 명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13명입니다.

조완기위원

13명. 임업직 공무원이 50%에 육박한다고 봐야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환경직이 전체 직원 비율의 25%, 청소과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비율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거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산불감시원이 15명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초소에 근무하시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이분들을 위험이 많은 요소 요소에 배치를 합니다.

조완기위원

이분들 혹시 감시할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식사 때는 내려오시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도시락을 싸가지고 옵니다.

조완기위원

내려오지는 않고 8시간 거기에서 근무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배치된 장소에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번에 헬기임차 안 하셨잖아요. 헬기를 임차한 것이 주로 예방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불도 끄는 효과가 있었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계도활동도 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진화작업에도 사용을 하시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 헬기가 진화작업도 하는 헬기였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차하는 목적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들은 주로 수리산 쪽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주로 수리산 쪽에 많고 대아동 그쪽 지역 갈치저수지 주변 그쪽으로도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도마교동까지도 배치가 됩니다.

조완기위원

수리사 들어가는 입구에 통제하는 것이 우리 산불감시원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사람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분은 산지정화요원이라고 해서 여름 같은 경우에 봄에 취사행위 단속 그 다음에 산림오염행위 단속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우리 관할인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시 관할이냐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시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수리사 절이 있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들어가고 또 양어장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양어장 위에서 영업행위도 해요. 아시죠? 양어장에서 영업행위 하잖아요, 좌판 놓고. 한 번도 안 가 보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양어장에는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조완기위원

양어장 거기 계곡을 전부 다 점유해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몰라요? 간판까지 붙여놨는데, 파전 팔고 그렇게 한다고. 안 보셨어요? 한번 가 보시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수리사 거기가 차량통제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차량통제를 잘 안 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 이유를 제가 "왜 통제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불방지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에는 저희가 상당히 통제를 했습니다. 차량의 트렁크도 열어보고 혹시 인화물질이라든가 그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산불방지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없었다고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법규가 없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내 취사행위, 오염행위 이런 것을 단속하다 보니까 사실 차량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는 그게 부족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차량이 현재 통행하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신도나 그 안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걸어가는 것보다는 차 타고 가는 게 좋죠, 빨리 가니까. 그리고 차 대충 세워놓고 계곡에서 놀면 되잖아요. 수리사 아래로 계곡이 갈수기 때는 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여름철에는 물이 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기가 이렇게 돼요. 물론 거기가 수리사로 가니까 포장된 도로지만, 그렇다면 인도도 우리가 막을 권리가 없어요. 과장님 지금 법령 근거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은 도에서 개설을 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인도를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죠. 산불이나 이런 것에 대비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차량을 통제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통제 안 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초소 있는 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쪽으로는 차량통행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조완기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사실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절에 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조완기위원

신분증이 있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절에 가시는 분들 못 들어가게 하면 절에서 항의를 하구요.

조완기위원

수리사에서 신도증을 발급하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확인을 하는데 일일이 다 세워놓고 어디 가느냐, 참 그분들도 짜증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신도증이 없더라도 절에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절에 간다고 하니까 차를 막더라, 그래서 절에서 항의를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절에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초소 지나서 수리사 올라가기 전에 삼거리 길이 있습니다. 버섯 재배하는 입구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요즘 등산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대개 거기가 8단지로 넘어와서 수리사 들렸다가 내려오는 코스예요. 그런데 주말에는 거기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쉽지 않아요. 차량이 워낙 많이 와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우리 군포시로 넘어오기 전에 시흥군이었을 때, 넘어오기 전에는 그 마을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비라고 해서 2,000원인가 1,500원을 받고 출입을 시켰어요. 그게 우리 군포시로 넘어와서는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라서 금지를 하셨을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마 그때 비지정 유원지인가요, 그런 걸로 해서 오물수거수수료 차원에서 징수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다시 쓰레기를 갖고 나오면 환불해 주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은데,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통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군포시로 와서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사실. 마을 주민들도 관리를 안 하고 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차량통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믿고 그 질의를 끝내고, 그리고 54쪽에 산림관련 사업집행현황에 보니까 조림사업으로 수리동 양묘장, 그리고 5단지 주번에 2003년도에 철쭉 외 1종 2,964본, 그리고 철쭉동산에 2004년도에 철쭉 6,900본, 이것 조림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일반조림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산지 일반조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공익기능 차원에서 공익조림이라고 해가지고 도로변, 공한지라든지 일반 녹지라든지 이런 데 나무 심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2004년도에 철쭉동산 주변이라고 하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변전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훼손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조림지를 선정해서 식재를 한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육림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에서 벌채행위, 그러니까 아파트 건축이라든지 이것 관련해서 산림을 벌채한 면적 통계 갖고 계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산림법이 사실 배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도시과 그 다음에 건축과 이런 데서 처리하는 게 많거든요. 저희가 직접 산림법에 의해서 벌채허가를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산림면적은 파악을 못하고 계시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 내일이라도 발췌를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림·육림사업 하고 자료 제출하신 것 벌채한 산림면적, 언뜻 통계치를 내일 주신다고 했는데 벌채한 산림이 실질적으로 더 많지 않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벌채한 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대단위 택지개발이라든지,

조완기위원

택지개발을 하면서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벌채 안 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조완기위원

대체조림비 한 1,000만원 받고 4,000평 벌채하고 그러잖아요.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위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면적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공원녹지과가 산림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산림 관련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예를 들어서 10개년 계획이라도 아까 얘기한 5년마다 식재를 한다, 또 가로수 관리는 어떻게 한다, 산림관리는 어떻게 한다, 이것이 종합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종합적인 플랜이 있고 그 플랜에 따라서 프로그램화시켜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단위 택지개발 이런 것이 도시과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 종합적인 현황 정도는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요즘 나무 많이 심잖아요. 경기도에서도 "1억 그루 심기" 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심는 만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20년, 30년, 50년 된 것은 다 베어버리고 나무 10년 된 것 심으면 뭐해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런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임업직 관련한 인원이 적정하시다고 보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관내 산림행정 관련해서 전부 다 얘기한 건데 가로수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지난번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이 앞으로 시행이 되면 각 시·군에서 도시공원관리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녹지, 가로수 이런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조항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나열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를 할게요. 산림관련 행정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당부의 말로 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초막골 생태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이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초막골은 생태가 살아 숨 쉬는 생태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생태공원도 좋지만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스포츠센터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여태까지 팽팽히 맞서 왔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다가 시에서 입장을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전환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12,000명이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 반대서명을 받아가지고 여러 기관에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이 경인지방환경청이고 이런 기관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인지방환경청에서 그런 보완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요구한 안들이 수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때 본 위원회에 제출해서 보여주셨던 도면 조감도가 우리 시의 초막골 공원 조성에 있어서 마지막 모델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인지방환경청에서 협의 과정에서 다시 또 보완요구가 있을는지 아니면 그 안대로 이렇게 협의가 될는지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안대로 협의가 완료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협의가 완료되면 그게 마지막 안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완료된다는 전제 하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추진하십시오"라고 회신통보가 오면 더 이상의 어떤 인공적 시설물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걸로 확정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경인지방환경청에서 보내준 문서의 핵심은 인공적 시설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생태가 보존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로 공원을 조성하라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변경해서 올린 시설, 이 자료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류 맞죠? 6월 15일날 경인환경청에 보낸.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시설물의 공간에 보면 기본적으로 기정 변경해 가지고 보면 우려했던 시설들은 계획에서 빠지고 숲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태원을 자연학습장, 생태관찰원, 하천복원 이런 부분으로 전향적으로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주장을 많이 시가 수용하시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시민 헌수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당초에 다목적 체육광장으로 돼 있던 부분인데 거기에는 공원 조성기간에 시민들한테 자발적으로 헌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나무를 심겠다라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나무를 심겠다, 녹도라는 것은 뭡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녹도는 말 그대로 자연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자연적으로 이렇게 낙엽이 있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자연 그대로의 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사실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공원조성이나 공원생태와 관련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평가를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2년도 행감할 당시에 그때도 아마 과장님이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2002년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당시 과장님하고 정말 긴 시간 동안, 2003년도 행감할 때 긴 시간 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성과가 보여 상당히 고맙습니다. 집행부의 성과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공원녹지과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본위원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초막골에 공원을 조성하는 건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님비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생태공원이 됐든 아니면 스포츠센터가 됐든 아니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정리해 주는 형태로 정리가 됐든 간에 그 어떤 것도 주민들이 들었을 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여태까지 초막골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행했던 일련의 행정의 모습을 보면 이건 정말 님비시설 짓는 것보다도 더 문서를 보안하고 더 주민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정보의 공개, 행정공개의 투명성도 없고 의논하려는 자세도 없고 정말 서로 다른 길을 극단적으로 대립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본위원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아쉬웠어요. 이건 정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왜 시와 주민이 저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전향적 모습을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다 까서 다 보여주자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다 보여주자, 다 보여주고 이제 정말 한번 의논해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보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끝나면 공개를 할 거구요, 그게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교통영향평가 하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자문을 구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설계할 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측면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의견을 받고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전문가가 갖고 있는 생각, 각자가 틀리고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의견들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 오늘처럼, 지금 이 순간처럼 기분이 좋은 순간은 없었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우리의 생태를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의 보고를 지키려는 모습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좀더 고쳐야 될 것도 있겠죠. 이런 것은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소재를 쓸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고민하면서 만들어가야 돼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세세하게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서 같이 한번 꾸려보는, 위원회가 됐으면 위원회, 모임의 성격은 뭐가 돼도 좋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같이 청취하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공원녹지과의 계장님 중에 한 분도 이번에 언론에 나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자격증을 따셨다고, 5명밖에 안 되는 여성 중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시 공원녹지과에 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과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시민단체와 시민이 한번 똘똘 뭉쳐서 제대로 초막골에 공원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실 생각이 있으세요? 성격은 뭐가 돼도 좋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위원회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도권에서 활동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협의하는 기관은 아니다,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반영하고 이렇게 결과만 알려드리면 되는 건데, 그래서 꼭 위원회라고 하기보다는 먼젓번에 그분들과 간담회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많이 접촉을 하겠다,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신뢰의 문제. 신뢰가 쌓이면 설령 따지고 들고 해도 예뻐보이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뻐하는 직원이 나한테 막 따져요. 그래도 예쁜 거예요, 그 직원은. 시민단체와 우리 행정기관도 그런 신뢰가 쌓이면 내가 빚쟁이도 아니고 당신한테 보고할 이유도 없고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표현을 정확하게 못해서 죄송한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신뢰는 뭐냐 하면 바로 정확한 정보의 공개 그리고 서로 의논하려는 자세 그리고 노력 이런 게 있어야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해 주시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더 시민단체하고 시민들하고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마지막에 끝까지 기다리셔서 행감을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기분 좋게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요청하신 자료는 갖고 오고 계신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2004년도 것은 자료를 다시 뽑으러 갔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오늘은 이런 자료를 왜 갖고 오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걸 제가 다시 한번,

김진호위원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보는 과정에서 산출내역하고 사진첩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그게 여기에 없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없다구요? 없으니까 준비해 오신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감사자료에 첨부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김진호위원

제가 사진하고 이런 것 요청한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 제목에는 그런 것이 안 써 있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처음에 감사목록을,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작성하셨으면 이 행정감사 전에, 최소한 하루 이틀 전에 이걸 갖다주셔야지 행정감사장 자리에 나와서 이 자료를 이렇게 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일일이 못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1-19에 보면 가로수 버즘나무 정지·전정공사라고 있어요. 2003년도 가로수 버즘나무 정지·전정공사라고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준공서류 좀 갖고 오세요. 그러시고 계속 질의를 하죠. 본위원이 시의원이 된 이후로 공원녹지과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개경쟁입찰하고,

김진호위원

전격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지향해 달라, 수의계약을 하지 마라, 그리고 지난해 행감 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수의계약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와서 수의계약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 속에서 살펴봤는데 조금만 노력하시면, 조금만 더 우리 의회에 답변하신 걸 감안하시면 얼마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공정 같거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의계약으로 나와있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 예산부기에 나와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예산부기에 나와있는 부분들은 전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아닌 일반 시민들께서 그때그때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여러 건을 모아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때그때 집행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은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수의계약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바로바로 시민들 요구사항에 부응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3월 30일이나 4월 9일이나 똑같은 등 공사를 하셨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또 그런 현실은 충분히 존재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요청드렸던 것은 그런 거잖아요. 분기별로 아까 공원관리공사, 공원위탁관리를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때그때 발주하면 일이 너무 많고 그때그때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때가 되면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이공원 등 정비공사는 1년에 한 번만 계약을 하시면 편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방법까지도 본위원이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러면 한 번 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1년 내내 전체적인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같은데요.

김진호위원

불가능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1건으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한 업체가 1년 내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이 사업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해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모아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진호위원

공원관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10개 정도 아이템 아닙니까? 그렇죠? 10개 많으면 20개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모든 잡공사까지 다 합치면. 단가계약을 맺으시면 전혀 무리 없이 다 하실 수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공개경쟁입찰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발생된 것은 참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의 흔적은 보이니까 아무튼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공무원 일도 줄이시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간 단가계약을 맺음으로써 많은 행정업무가 줄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

김진호위원

이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개경쟁 쪽으로 많이 업무가 지향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아무튼 지속적으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구요. 11-18에 보면 맨 위의 공사 중에 공원 내 병충해 방제공사, 병충해 방제 연 4회, 수의계약, 산림조합 김봉수, 산림조합이라는 게 뭐예요? 회사이름이에요, 아니면 진짜로 산림조합이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산림조합입니다.

김진호위원

조합원들이 구성한 조합이에요? 주식회사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산림조합을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시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산림조합도 토목이라든지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식재공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산림조합법에.

김진호위원

아무튼 조합이다 이거죠? 주식회사가 아니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산림조합입니다.

김진호위원

133HA가 뭐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건 헥터를 대문자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헥터를 대문자로 표기하게 돼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잘못됐습니다.

김진호위원

헥터의 단위는 소문자 표기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군포 관내 공원을 다 합치면 133ha가 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원면적이 아니구요. 이게 33ha 정도 되는데 4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연면적을 표시한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33ha인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연면적을 표시한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연 4회를 하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병충해 방제공사만 하신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33ha를 4회 뿌린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밑에 양지공원 공원등 보수공사 여섯 번에 대해서 930만원 맞습니까? 이것 뭘 보수하신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서 앞에 전철교각 밑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등이 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여섯 등을 보수한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주차장 등이면 교통행정과나 지도과 쪽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기존 공원 외곽에 등이 있었습니다, 공원등이.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뭘 보수하셨냐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그것이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다 보수를 했거든요. 선부터 전부 새로 깔고 해서.

김진호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양지공원 할 때 등을 세우셨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거기 교각 밑이다 보니까 누가 활용하는 활용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등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공에서 인수하고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관리가 없다 보니까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전반적인 보수가 뭔데요? 과장님 자꾸 감사가 길어지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주세요. 뭘 보수했냐고 질의를 드리면 전반적인 보수입니다 그러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터파기공사 그 다음에 전선매설 그 다음에 등 교체, 등주는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등주만 남겨놓고 여섯 등을 다 바꾸셨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터파기를 하셨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 공사 준공서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 공사 준공서도 제출을 해주시고 자료요청을 드리고 잠시 정회를 해서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가 오면 바로 속개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하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고요,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경환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4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자료를 잘 봤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가로수 버즘나무 정지·전정공사 자료를 봤는데 조례에 따라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공원도 봤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료를 제출하시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11-18에 보면 공원내 병충해 방제공사 발주일 2004년 4월 12일 위치 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잘 보고 답변해 주세요. 자꾸 시간 넘기지 마시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위치를 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공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면적은 공원 전체 면적은 아닙니다. 해충을 방지할 면적이죠.

김진호위원

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 전체 면적이 아니고 해충 방제 대상이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해충 방제할 대상면적인데 그 대상면적은 일반 일가나 녹지대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공원만 일단 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공원을 다 합치면 33헥터가 넘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면적은 넘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중의 일부겠네요? 공원의 일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시설면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적들은 빠집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공원이 100이라고 보면 시설면적이 70, 녹지대는 30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을 병충해 방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에 따라서 시설면적, 녹지면적이 틀려지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렇게 예를 들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정말 의아한 저기인데 위탁관리공사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을 제출하신 걸 보면 2004년도에 공사내역이 풀 뽑기, 풀잔디 깎기, 관목전지, 교목전지, 시비 약제 살포, 병충해 방제, 이 병충해 방제 들어있는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위탁관리라고 그러다 보니까 풀깎기라든지 제초, 전지, 이걸 별도로 입찰을 해서 했고 병충해 방제도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걸 포함을 거기다가 시킨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예산액 3억에서 계약을 1억 9,600에 해서 낙찰률 88%, 공정은 6개, 병충해 방제 33헥터, 횟수는 4회, 그런데 이 발주는 언제한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관리라고 해서 풀 뽑기, 잔디 깎기, 그 다음에 관목 정지·전정 그 부분은 별도로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입찰을 해서 각 업체에서 한 것이고 위탁관리에 포함을 시킨 것은 해충을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원위탁 거기에다 포함시켜 준 것입니다, 해충 방제도. 별도로 위탁을 했지만,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공원에 들어가 있는 공사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 보십시오. 2003년도 것을 보면 병충해 방제 직영, 이 경우가 별도 발주일 것 같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2003년도에는 저희가 직영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직영은 뭔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인부를 일시사역을 해서 해충 방제를 한 것이죠.

김진호위원

인부만 해서 그걸 직영이라고 표현을 했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게 저한테 주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해 오신 거잖아요? 이 자료가.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건데 2004년도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내용이 여기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쪽에 예산집행도 바뀌어야죠. 1억 9,600+1,918만원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순수하게 잔디 깎기, 제초작업, 정지·전정은 1억 7,700이고 거기에다 1,9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9,600이 되는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도급예정액이 2억 2,400이고 계약금액이 1억 9,600에서 낙찰률 88%가 맞는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 1,900만원 그게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김진호위원

어디에 포함됐어요? 계약금액에 포함됐어요? 낙찰률이 79%잖아요. 자료 작성을 잘못하셨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작성하는 데 신경쓰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해하기 쉽게 하신 게 아니라 헷갈리게 자료를 작성하셨는데 병충해 방제는 별도로 발주를 한 건데 전 공원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신 것 같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버즘나무 전정공사를 하듯이 시방서 만드신 것 보니까 잘 만드셨던데 그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조례에 따라서. 여러분이 항상 나가서 감독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사진을 통해서 증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1억을 중앙공원의 수목을 관리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는데 썼어요. 6,000만원하고 5,000만원을. 어떤 형태로 쓰신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다 집행된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 예산을 거기에다 집행하겠다,

김진호위원

어떤 형태로 집행하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금액이 많아서 입찰사유가 발생되면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조그마하게 발생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할 수 부분들은,

김진호위원

별도 공사 발주를 품위 한다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2003년도에 2,300만원하고 4,000만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었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2004년도 것은 아직 그러시지 않은 것 같고 2003년도에 4,000만원하고 2,300만원 정확히 어디에 쓰셨는지 주실 수 있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자료가 지금 그럴 것 같은데 내일 일찍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되겠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하면서 저기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것은 아직 미집행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놔두시고요, 2003년도 분 공원내 소나무 보호관리 해서 2,300만원 쓰셨다 그러고 건의 및 불편사항처리로 4,000만원을 집행하셨다 그랬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집행하셨는지 무슨 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사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며칠까지 가능할까요? 한 3일 정도면 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내일 모래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내일 모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다가 수리내역이 무엇인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보수내역이 좀 많다고 본위원은 판단한 거예요. 보수내역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컨트롤러 단가가 60만원인데 이게 축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이 완전히 사용할 수 없어서 통째로 간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금은 아직 시범단계라서 단가가 비싸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집행된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컨트롤러 2개, 임버터 2개 개당 110만원씩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중앙공원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중앙공원이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죠? 저수조 역할로 버려져 있다가 공원으로 제대로 된 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맨 먼저 시설이 주민편익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서게 정비가 된 건 2000년도입니다.

조완기위원

횟수로 5년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중앙공원에 그런 편익시설을 넣는데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면 그 정도 시설을 할 수 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2000년도에 종합적으로 정비할 때는 10억 정도,

조완기위원

그 금액은 제가 알아요. 이번에 정비금액까지 23억이잖아요. 약 23억이 투자됐는데 그 정도 공원 만드는데 5년 11억 쓰셨고 3억 6,000 썼고 지금 8억.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약 23억원 되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 정도 공원을 만드는데 5년 사이에 23억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전체적인 비용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중복으로 해서 사실 투자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 종합적인 정비를 하고 2002년도에 일부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또다시 2004년도에 정비를 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면적에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소요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이런 거죠. 정확한 예측조사라든지 수요조사, 이용객의 편의 이런 것을 이용객에게 설문도 조사하고 물론 의견 들어서 하시겠죠. 잘하시리라고 믿는데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꾸 공사를 해요. 물론 공사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투여되고 좀 이용할 만하면 공사한다고 또 뜯고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 들으셨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들었는데 농구장은 그대로 남겨두시고 공사를 했는데 옆에 배드민턴장은 또 공사를 했어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인라인스케이트 타시는 분들끼리 충돌, 달리기 조깅하시는 분들하고. 이것이 실질적인 공사의 주요인이었단 말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서 수목 식재도 더 하고 조금 더 정비하는데 이번에 공사 끝나면 당분간 공사 없겠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인라인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5년 이상은 보장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깅트랙 같은 경우에는 자재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10년 정도, 앞으로는 자주 정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완기위원

기본적인 보수공사 외에는 이렇게 대규모적인 공사는 없을 것이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번에 하시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신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작년에 전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용자 500명, 인근 주민 500명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공사를 하신 건데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하면 또 대규모 공사를 해야 되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5년 사이에 중앙공원 정도에 23억 정도 들어갔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됐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10년, 5년 해서 기본적인 보수만 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할 만하면 또 공사하고, 좀 그렇잖아요? 의견 많이 들어왔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52쪽요. 도민의 숲 이 자료 언제 만드신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6월 초에 작성이 된 겁니다

이재수위원

6월 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최근에 혹시 경기도 산림과에서 공문 받으신 것 없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통보받은 건 없고 저희가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민의 숲 진행상황은 지난 1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환경성 검토 여러 가지를 다시 하기 위해서 5개월 더 연장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 27일인가 그때가 아마 기본계획용역이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도에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우리 시에 무슨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 온 적 없습니까? 6월 27일 이후로. 최근이죠. 오늘이 7월 6일이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도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공문을 보내 주는데 거기에서 실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게 사실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전에는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도 저희가 특별하게 2002년도인가 작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가 필요해서 초막골 관련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문의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때 공문이 오고 실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사실 온 게 없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고요.

이재수위원

지역주민들이 가서 집회도 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에서 문의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별도로, 경기도로. 답답하시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문상으로 해서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낸 게 없고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유선으로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주고 받은 저기는 없다는 말씀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공식적으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 용역 나온 걸 가지고 경기도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걸 들었어요. 혹시 우리 주무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물론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와가지고 설명회 한다 그래서 주무과장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업이 경기도에서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때 들으셨잖아요. 주민들이 막 본위원한테 뭐라 그러고, 이런 데에서는 나 같은 사람 열 사람보다 도의원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물론 저는 어느 정도 비켜나 있었습니다만, 답답하니까. 그래도 주무과에서는 유선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게 아니냐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서 부곡동택지개발을 개발해도 건교부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도시과나 이런 데 다 협의하잖아요. 어느 정도 주고 받고. 도시과에서도 궁금하니까 가서 일반적인 계획도면이라든지 다 아는데 녹지과에서는 좀, 물론 도시계획하고는 약간 틀립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들어가니까 맥락은 비슷해요. 그런 게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도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도민의 숲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니까 거기 특별히 저희한테 알려줄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단지 우리 시민들께서 도민의 숲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 사실 저희가 그런 여론만 동향을 도에다 보고하고 사실 그것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련의 절차가 우리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다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그런 게 되는데 저희하고 협의할 그런 절차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전부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알려주고 통보해 줄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질타성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 경기도의 산림녹지과도 다 아는 분들이 계세요. 연줄 연줄 하면. 당신네 수리산에 도민의 숲을 진짜 몇천 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우리 지역인데 좀 가르쳐 달라, 보여달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1월달에 잠시 중단한 건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기본계획안 나온 걸 가지고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실무자들이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정보를 경기도에서 빨리 얻어다가 오히려 주민들한테 먼저 설득시키고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것은 불합리하니까 가르쳐주고, 하지 말자라는 논리는 아니잖아요.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정보를 입수하면 우리가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공문상으로 요구한 건 아닙니다만 유선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라,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지금 궁금해 하시는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알려주겠노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 문제는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협조공문이 온다든지 이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로 찾아나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공원 조성이 담당이신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보를 미리 알아내어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건 자료에 없는 건데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당동근린공원 조성용역 다 끝났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안만 나와 있고 환경성 검토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기지방환경청하고요.

이재수위원

언제쯤 완료가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린벨트관리계획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시일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진행되는 그런 사항도 있으면 수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