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7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03-18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희생자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더 이상의 재앙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시죠. 오늘 처음 발언대에 서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시죠. 굉장히 뜻 있고 오늘 답변하시기에 굉장히 보람있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현재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22명인데 조례를 꼭 바꿔야 될… 지금 삭제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위원수를 전 실•과장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도 많고 또 전 실•과장이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민원행정업무에 공백도 우려되고 해서 인원수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실•과장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였잖아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과장까지 의무사항이었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당연직 위원이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과장은 만약에 참여가 안 됐을 경우는 없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전 실•과장이 다 참여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는 열리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필요시 개최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여덟 번 개최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여덟 번 했어요. 거의 매월 한 번씩 하는 격이 되나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안건이 있을 때 필요시에 개최하게 합니다.

류택호위원

구체적으로 작년에 어떤 내용을 많이 했나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대개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면 아무리 구정조정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표결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구청장의 안이라든지 어떤 동구청의 방향에 따라서 100% 일치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물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심도 있게 하지만 일단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본인의 의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회의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의회 승인에 앞서 사전에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회의보다도 설명회에 불과한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회의라는 것이. 위의 방침에 따라서, 또 지시에 따라서 거의 회의라고 볼 수 없는 하나의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유도의 모임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 상정에 앞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가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대개 심의를 한 후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만장일치죠? 이것이 바로 설명회 정도로 해서 일단 위의 분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의 구정조정위원회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회의가 과히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지시하면 끝나는 것이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필요에 따라서는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참 이런 회의가 국•실•과장이 모인 정례회의 때 다 할 수 있는 일을 꼭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지시로서 끝나고 거기에서 하는 모든 회의가 조례로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국•실•과장으로 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딱 우리 구에서 보면 일단 2조에 개정안에 보면 거기에는 일단 자치행정국장이라는 국장님은 일단 여기에서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들이 여기에는 사실 지적과장과 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장,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만 딱 되어 있어요. 명시됐습니다. 이 외의 과장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여기 구정조정위원회에는 다른 과장은 여기에 참석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자치행정국장님입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과장들이 꼭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아까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조항에 의해서 별도로 구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에 대개 보면 우리 자치행정국 소속의 과장은 포함이 잘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각 국 주무과장은 들어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주무과장이 기획감사실장밖에 없는데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류택호위원

과장 한 분으로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류택호위원

예. 거기는 일단… 복지정책과장은 자치행정국이 아니잖아요. 생활지원과죠. 생활지원과 아니겠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금 복지정책과가 주무과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주무가 복지정책과예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생활지원국의 주무과가 복지정책과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보면 일방적으로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겠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문제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항에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당연직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당연직 위원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당연직 위원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따로 정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당연직 위원이 아닌 다른 실•과장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그때는 위원 수를 늘려서 따로,

류택호위원

늘리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당연직 위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부터 여기 당연직 위원이 아홉 분이 되어 있네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한다는 것은 또 뭐예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업무상 예를 들어서 각 부서의 업무가 충돌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전 실•과장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전 실•과장을 위원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당연직 위원 플러스 당연직이 아닌 분들까지 참석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빠질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당연직 위원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아니, 평소에는 이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하고요. 거의 이제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데요.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경우 그런 조항을 넣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2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그 참석하는 것은 참석에 불과하고요. 어떤 발언권이라든가 결정권은 없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참 굉장히 애매한 내용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구분을 해 주실 것이 당연직 위원이냐, 아니면 참석하는 자냐 그 차이입니다. 참석하는 자는 그냥 참석하는 것이고 만약에 따로 정해서 당연직 위원 외에 위원을 구성할 때는 그 때 위원은 어떤 발언권이라든가 결정권이 있게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실장께서는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따로.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밑에 또 관계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류택호위원

당연직 위원이 항상 유동성이 있고 변동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따로 정한다는 것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또 관계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석만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참, 굉장히 애매한 사항인데 말이죠. 지금 여기에 9명의 당연직 위원이 딱 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이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라고 그랬어요. 범위를 따로 정하는 것은 위원회가 변동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당연직 위원이.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때는 별도로 정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하고는 바뀌는 것이죠. 여기에는 완전히 결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대부분 회의 운영을 9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더 늘리든지 더 줄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택호위원

범위를 더 확대해서 참석시켜서 다른 실•과장도, 9명 외의 실•과장도 참석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때는 참석이 아니고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이죠.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는 것하고 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키는 것하고 별개,

류택호위원

참석만 시키겠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아니,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회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할 때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냥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참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위원회가 당연직 위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필요할 때는 다른 실•과장도 참석만 하지 거기에서 발언권은 없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으로 참석할 때는,

류택호위원

의결권은 없는 것이죠? 여기에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위원으로 참석할 때는 발언권과 의결권이 있고요, 그냥 참석할 때는 발언권과 의결권이 없는 그 차이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 다른 분을 참석시킬 때도 의결권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때는 없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없는 것이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 앞에 부분은 위원으로 위촉할 때 그 때는,

류택호위원

잘못 아시는 것이죠.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방청객으로 오는 것밖에 더 되요! 그런데 왜…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으며'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냥 단순 참석하는 것하고…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렇게 정확히 짚어 주셔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설명은 2조에 있는 3항의 내용은 이것이 당연직으로서 다 정해져 있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5항에 있는 것은 여기에서 무시할 수도 있다고 해서 새로 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실장께서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 밑에 또,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께서 이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그래요. 자치행정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현보

심현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면 2조 3항에는 당연히 당연직 위원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조 5항에 또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사안에 따라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문구상에 조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조 5항에 있는 '안건의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이 문구를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당연직 위원을 자꾸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당연직 위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또 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가 될 것도 같고요. 그러면 22인의 위원회에서 9인의 위원회로 축소를 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대충 생각할 때 보면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 빠진 대신에 행정지원과장이 이렇게 대신 한다고 했고 또 어떤 과는 건축과장, 건설과장이 겹쳐서 이렇게 9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건설과장. 그리고 지적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청에서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가 많은 과가 무슨 과입니까?지금 일본에서는 재난을 당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재난관리과라든지 또 교통이 얼마나 대란입니까. 교통관리과라든지 또 경제적인 이런 문제, 경제진흥과라든지 또 세정에 대한 세무과라든지 또 아주 진짜 우리 주민 일선에서 필요한 환경관리과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몇 분들만 9인 위원회로 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전문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아무리 효율을 기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되면 자칫 국장이나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과장들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진취적으로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과장인데 누구는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고 누구는 빠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효율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아홉 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외된 22분 중에, 그러면 13분이 업무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소외된 기분을 느껴서 업무 추진을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과연 22인으로 같이 참여했을 때 그 시간에 어떤 다른 업무의 능률이 많이 현저하게 떨어진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동안에 전체 실•과장을 전부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해 왔는데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전체 각 실•과별로 현안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정조정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과장들을 다 참석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로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치행정국장이 여기에서 빠진 것은 자치행정국장이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서 당연직으로 명시한 과장들은 각 국에서 주무과장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은 해당 국의 전체적인 업무를 다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과장이고 또 그 외의 과장을 참석시킨 것은 재산과 관련된 부서의 재산관리… 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이 재산과 관련된 사항이 사실 많습니다.예를 들면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취득이라든지 그 외에 또 변경사항이 있을 때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 예를 들면 누구는 구정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어느 과장은 참석을 못하고 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물론 개인의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필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과장은 거기에 참석해서 설명을 해 주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9인의 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예를 들어서 그 과로 지시를 하면 해당 과장은 당면한 문제에 자기가 참여하지 않고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됐을 때는 그 과장이 참여를 하지만 여기 보면 제2조 5항에 보면 그런 내용을 부칙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구든지 자기가 맡은 부서에 자기가 참여해서 소신껏, 그 부서의 과장만큼 다른 부서의 과장이 알겠습니까, 국장님이 알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 과장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서에 5조에 명시한 사항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의 안건에 따라서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이 안은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9인의 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부르자, 말자, 즉시 즉시 결정에 대한 어떤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인의 위원회에서 오늘은 어떤 과장을 부르자, 오늘은 어떤 과장을 부르자고 하는 것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 사안의 안건에 따라서요.

원용석부위원장

그렇다면 과연 그 과장님들이 그런 부서로 발령을 만약에 받게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적극성을 띠고 일을 할 때하고 피동적으로 하는 것하고 능동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런데 굳이 현재 잘 운영되는 것을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9인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상 국장님은 여기에 어떤 위화감이 조성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안 하려고 해도 그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지도 이제까지 안 좋았고 매스컴에 여러 가지로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 앞으로라도 우리가 화합을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둘이 하는 것보다는 셋이 낫고 다섯이 하는 것보다는 열 명이 협의했을 때 더 좋은 안이 나오고 거기에서 협의했을 때 그것이 결정체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의 안을 받아서 조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를 조정하는 22명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또 결정하는 규칙을 정하고 이제까지 운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해 오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시의 시정조정위원회나 타구의 구정조정위원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실•과장만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삭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보

심현보위원장

삭제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 내용이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두 가지 안을 일단 실장께 제의합니다. 한 가지 안은 2조 5항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우리 구정조정위원회가 지금 여기에 당연직 위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당연직 위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 시 다시 위원을 더 둘 수 있다는, 구청장이 추천을 하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2조 5항의 내용을 개정하지 않고 그냥 둬도 그 내용은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개정 내용에서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추가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에는 시나 다른 구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시 것을 참고를 했는데요. 5항의 '따로'를 '추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참석범위를 추가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낫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먼저 제의한대로 개정안을 완전 삭제를 하고 5항을 그냥 살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면 당연직 위원 9명만 항상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하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도,

류택호위원

필요시에 추가로 하겠다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참석해서 의견을 듣거나 하지 의결권은 없는 것입니다. 없애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수정 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위원

대전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2조 5항의 개정안을 전체 삭제하는 것을 수정 발의 제의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류택호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2조 5항을 삭제하고…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조 5항을 삭제한 후에 9인의 위원회로 구성되는 것은 다시 의결을 거쳐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차상 이것을 현재 삭제를 먼저 하고 그렇게 되면 9인 위원회로 이것이 의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 별도로 9인 위원회로 구성을 할 것인지 종전대로 22인 그대로 갈 것인지는 다시 의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 2조에 보면 구성범위가 이미 나열이 됐기 때문에 그 위원만 참석해서 하고 진행을 하면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참석범위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신대로 수정이 되어도, 삭제가 되어도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9인 위원회로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5항 삭제에 대해서도 저는 여기에 별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서 제 소신은 22인 위원회로 종전대로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2조 5항을 지금 굳이 삭제를 하고 다시 의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수정 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5항의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를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추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로 수정 발의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방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용석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원용석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용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용석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늘 감사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9쪽에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쪽에 대전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0쪽 대전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사망, 탈상, 출산 휴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출산휴가가 3∼5일인데 정식으로 이렇게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따로 없나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출산휴가가.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본인 출산휴가는 별도로 가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배우자, 배우자도 5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여성 직원들의 출산휴가는 정식으로,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3개월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3개월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형제 사망했을 때 이것이 1일인데 사실 짧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기존에 보면 부모 같은 경우는 삼우제도 있고 해서 5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쓰지만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하루 연가를 써 왔거든요. 하루면 가능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하루라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류위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위원님이 휴가를 또 따로 쓰는 것 같다고 그 말씀을 하셔서 정말 하루를 주는 것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애사와 경사를 다녀보면 경사 같은 경우는 하루면 족하죠. 그런데 애사 같은 경우는 형제자매라고 하면 저의 생각은 한 3일 줬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쭤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예. 류택호 위원입니다. 점심 시간인데 미안합니다. 우리 선서가 있지 않습니까? 선서는 지금 전 공무원이 동일한 내용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똑같습니다.

류택호위원

대전시, 서울 할 것 없이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똑같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선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먼저는 아주 굉장히 강하게 포인트를 줬는데 지금은 그냥 전체적으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간단해서 좋기는 한데 먼저 같이 딱 명시되어 있으면 뭔가 체계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좀 그러네요. 여기에는 사훈은 없네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퇴직 후에는 직무상 기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는 내용 그런 것은 없네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류택호위원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물론 이것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선서 규칙에 이렇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퇴직 후에도 하지 않는 내용은 서약을 또 합니다. 퇴직 할 때 서약서를 받고 퇴직을 하거든요.

류택호위원

퇴직할 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먼저 했던 것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해서 하자는 것인데 우리만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가를 낼 때 미리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용할 수 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1년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예. 범위 내에서요.

류택호위원

만약에 오래 근무하다가 연가를 당겨썼어요, 3년 것을. 그러다가 이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중간에 그만둬야 될 경우도 또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연가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도 정할 때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가를 당겨썼으면 퇴직하게 되면 봉급도 일할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수를 빼고서 계산합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퇴직을 갑작스럽게 퇴직을 할 경우도 나오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일을 계산했다고 그러면 10일분 봉급을 줄텐데 내년에 써야 할 연가를 당겨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연가를 당겨쓴 부분만큼을 공제하고서 일할계산해서 보수를 계산해 줍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아, 그래서 한번 또 의심스러웠고,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이 언제 제정됐었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공무원 복무조례는 2005년 7월 14일날 개정되고요. 여러 차례 개정이 됐는데 '94년도에 한번 개정이 되고 '99년도에 또 개정이 되고 최근에는 2005년도에 개정하고서 이번에 다시 또 개정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89년도 1월달에 제정이 됐네요, 보니까.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와서 개정도 되고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삭제를 이제 와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공무원법이 최근에 와서 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공무원법을 우리도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를 개정하고 삭제를 할 것 같으면.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관련법령 말씀하시는 것이죠?

류택호위원

예. 이런 내용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고 해야지 무조건 여기에서 삭제, 삭제, 근무시간은 이렇게 해 놓고서 거기도 삭제, 변경하는 것도 삭제, 시간외•공휴일 근무하는 것도 삭제… 24조니 이런 것 전부 다 삭제로 됐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관련법령을 여기에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뭐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법에 근거해서 개정한 사항인데 관련법령을 첨부를 했어야 되는데,

류택호위원

이런 식으로 저희 의원들한테 심의하라고 앞으로도 하면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중요한 일을 삭제하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더 있어요? 근무시간이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으로 한다,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 원칙도 우리가 왜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관련법령을 여기에 첨부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한다, 이것은 당연히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지금 모르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필요하시면 이 회의 끝나고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삭제해도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을 심의를 하지 말까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하는 내용인데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련법령을 여기에 명시를 하면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될텐데 하여튼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심의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보는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으로서 느꼈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다만 이 사항은 동구만의,

류택호위원

이러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이 뭡니까? 복무 여기 규정에 시간상이라든가 이런 연가일수니 토요일, 공휴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니 이런 내용,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것도 전부 삭제하는 이런 내용이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입니까? 어떤 법령입니까? 거기에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20페이지에 보면 관련법령하고 참고사항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20페이지. 참고사항을 보라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 근거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동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지자체나 중앙정부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러한 정치적 행위에 같이 중복이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도 이의가 없다든지 어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라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심의를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근무시간 이런 것도 어디에 중복된다든지 여기에 삭제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것을,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삭제하는 내용은 이미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미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저희 복무조례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삭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류택호위원

그러면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그럼 우리 국장 답변을 믿어도 되겠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필요하시면 제가 규정을,

류택호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에,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복무규정 자료를 하나씩 다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자료를 오후까지,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바로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자료가 분명히 국장께서 이의가 없다고 말씀한 답변을 믿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믿고 한 가지 더, 입양에 20일씩 주는데 각 지역마다 똑같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입양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일본도 있을테고 중국도 있을테고 다 있는데 입양인의 거리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20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기존에는 14일을 줬는데 14일이 부족해서 통상적으로 한 20일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거리가 장거리였을 경우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다 감안해서 20일 규정을 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가까운 이웃도 그렇고 한번 가려면 2∼3일 걸리는 나라도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20일이라고 해서 20일을 다 찾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경우는 1주일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의무적으로 20일을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대한 20일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류택호위원

차등은 안 둬도 되겠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 범위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20일 범위 내에서.

류택호위원

어떤 나라는 몇 일, 몇 일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낫지 않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융통성을 발휘해서 20일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별로 일본 같은 경우 5일, 미국 같은 경우 10일, 그것은 조금…

류택호위원

글쎄 본 위원은 사실은 조금 가까운 나라는 조금 줄일 수도 있고 먼 곳에 있는 것은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이 문제는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아주 강한 답변으로 생각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석부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여기 구청에서는 주실무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신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여기 37쪽에 보면 여기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도가 나와 있습니다, 도면. 여기 보면 시도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동도 그런데요. 방위지원본부장이 동장으로 되어 있고 예비군동대장이 실질적인 예비군동대장으로서 동사무소에서 대개 건물을 이용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유사시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본청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조금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동에는 예비군동대장이 동장님들한테,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그 동장님의 권한이 세어 가지고 방위협의회 자체를 동장이 예를 들어서 이러고 저러고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심지어는 거기 회원을 넣고 빼는 것까지도.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방위본부장이 동장이라고 하지만 방위의 문제는 동대장의 의견대로, 그리고 동대장이 실질적인 협의회를 장악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그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 통합방위협의회의 성격이 민•관•군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군과 관련된 동대장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37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동의 통합방위협의회 본부장이 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의 통제를 받아야 당연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유사시가 발생되면 전시체제로 가면 군의 통제를 받게 되겠지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청 같은 경우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사시에는 다르겠지만 평시하고 훈련시에는 관이 주가 되어서 운영이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동 같은 데에서 방위협의회 회원이 위촉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위협의회 위원장과 동대장과의 의사가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동장이 본부장이니까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져야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계제에, 여기 보니까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이 소방서장과 재향군인회장을 더 추가로 위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좋고요. 그래서 각 동의 그런 실태를 한번 다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성격이 민•관•군이 통합이 되어서 운영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이 주가 되어도 안 되고 관이 주가 되어도 안 되고 다만 협의회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 통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부 동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고요.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같은 경우는 어떤 위원이 추가로 위촉이 된다든지 할 때는 전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에게 의견을 들어가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에도 우리 구청에서 운영되는 것처럼 위원이 추가로 위촉된다든지 할 때는 동대장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위촉을 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사실은 옛날에 방위협의회라고 지금 각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 방위협의회가 사실은 폐지됐지 않았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명칭이 통합방위협의회로.

류택호위원

지금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옛날에 하던 방위협의회로 그냥 하는 곳도 있고 원래는 인정하는 모임은 사실 아니었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폐지됐기 때문에,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래서 구 단위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은 동 단위 통합방위협의회를 다시 구성을 하라는 내용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구의 통합방위협의회 성격입니다.

류택호위원

구에,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성격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방위지원본부장이 동장으로 되어 있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34쪽 8조 3항에 구청의 경우는 부구청장이 본부장이고 동은 동장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별표를 참고로 37쪽에 제시를 해 두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유사시에 방위지원본부장이 동장이 된다는 것은 일단 각 지역 동 단위에 조직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동에도 아마 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방위협의회는 있는 곳도 있고, 일단 폐지됐기 때문에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폐지됐기 때문에 다시 구성하는 곳도 있고 해야 되는 것이죠, 통합방위협의회이기 때문에.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동의 방위협의회는 다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위협의회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고요.

류택호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됨으로써 동의 방위협의회가 원칙으로는 사실 폐지됐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과거에 방위협의회가 폐지됐던 것으로 아는데요. 통합방위협의회로 됨으로 인해서 동 단위 방위협의회는 지금 하는 곳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위협의회라는 우리 위원회가 각 동 단위에서는 없어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 통합이라는 얘기를 넣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기능이 민•관•군, 을지훈련을 한다든지 그럴 때 훈련시나리오대로 운영하다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방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있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 통합방위협의회 이 조례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로 됨으로 인해서 방위협의회가 폐지됐다는 내용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여기에 지원근거, 설립근거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위협의회가 폐지된 것은 아니거든요.

류택호위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것 가지고 오래 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통합방위협의회가 구 단위로 되고 민•관•군이 같이 협조가 되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 단위로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산하의 동으로서 내려가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년 실시하고 있는 화랑훈련이나 을지훈련 때도 구청에서는 방위협의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도 아마 각 동의 중대장들이 동장한테 요청을 하면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자세한 것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 방위협의회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자료를, 위원장님. 하나 요청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후에,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법을 말씀하시나요?

류택호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 조례가 여기 말씀하신 이 본 조례거든요.

류택호위원

각 지역 방위협의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조례는 아닐테고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위협의회 회칙이나 이런 것은 또 있을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구성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조례에 의한다든지 법령에 의한다든지 해서 각 지역의 방위협의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 근거가요, 위원님.

류택호위원

의장은 동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이 조례 33쪽에 보면 8조에 있거든요.

류택호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요. 여기 있는 것이 자세한 것은 아니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보면 8조에 한번 보시면 통합방위법 제9조에 근거해서 구청장과 동장 소속 하에 구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고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위협의회를 말씀드리는데 왜 통합방위협의회를 자꾸 말씀하십니까. 방위협의회가 지금 지역에 있는데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일단 통합방위협의회로 됨으로 인해서 일단 방위협의회가 폐지되고 구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일단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각 동에서 구성이 되어야 지원도 되고 같이 협조가 되는 것이지 안 되고 동장이 무조건 지원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저도 지금 자세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제가 알기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근거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도 동장을 했지만 동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방위협의회가 사실은 통합방위협의회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전부터 방위협의회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니 이런 용어를 안 쓰고 그냥 그 전부터 운영하던 방위협의회로 아마 명명하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 입씨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방위협의회 구성이 우리 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장이 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조례가 아니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의장이 동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한번 연찬을 다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부탁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원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에서 잘못하다 보면 편중이 된다, 동장이 임의대로 해서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숙지를 해 주셔서 지역 화합의 차원에서 어긋남이 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