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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9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02-12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원

김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원입니다. 손정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손정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미정 위원으로부터 손정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정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정환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정환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장,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o 위원장(손정환) 인사

10시 03분

손정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윤한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한섭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한섭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윤한섭) 인사

10시 05분

윤한섭부위원장

윤한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2월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윤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 22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석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 등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손정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 의안번호 제6-480호 복지교육국 소관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현재 우리 시의 상황에 맞는 현실성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담당 과장으로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또한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중 위원회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주사로 하며 서기는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안번호 제6-481호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 제50조, 제52조, 제53조에 의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센터를 운영하고 아동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2013년 12월 전 중앙동 주민센터에 시립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6조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규정을, 안 7조에서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도록 권장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규정의 변경 등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센터운영의 위탁과 위탁계약을 안 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중간부분에 보면 센터의 책임을 안 제14조에서, 안 17조에서는 센터의 지도ㆍ감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1개소와 민간지역아동센터 8개소 등 총 9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9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2013년도에 총 4억 4,400만 원 예산을 편성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2017년까지 2013년에 지원한 2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3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손정환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자연재해 원인ㆍ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자연재해 원인ㆍ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홍진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원번호 제6-482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복합용도개발지역 및 일반규모 이상의 이전적지 등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지역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심의 후 회의록 공개 등을 강화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경기도 내 다른 시ㆍ군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된 창고시설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그밖에 법령 인용 오류자료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할 지역을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의한 시장정비구역,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그밖에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안 제63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위원의 연임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세 군데 이상 위촉된 경우 신규위촉을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5조에 의해서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대한 처리기관 및 반복 심의 횟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9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회의록 공개시점은 현행 심의 종료 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안 별표 18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자연녹지 내 창고는 농업ㆍ임업ㆍ축산ㆍ수산업용에 한하였으나 건축법상 창고를 모두 허용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6-483호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설치부지의 신속한 결정, 여성우선 주차구역 설치, 자원봉사자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사용 및 운영 등과 내집 주차장 설치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관련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서는 공영주차장 사용 제안 규정 중 계속주차로 주차장 이용에 장애를 주는 경우와 주정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주차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주차장 운영종료 한 시간 이내 주차하는 주차료 사전 징수를 2시간 이내로 연장하였고, 안 제18조에 주차장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상주차장에 적치물 설치금지 제안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1조의 2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방안을 위해 내 집 대문, 담장 등을 헐고 부설주차장 마련 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고시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위해 시설면적 135㎡당 한 대에서 100㎡당 한 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 신속한 결정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사용 및 운영 등 주차장 관련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6-484호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제외대상을 추가하여 건축법상의 도로지정기준을 실정에 맞도록 일부 보완정비하며 그밖에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9조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심의생략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하3층 이상의 지하굴착공사 시 지질조사, 굴착공법 등의 방식과 높이 5m 이상의 콘크리트옹벽이나 보강토옹벽 설치 시에 토질의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과 구조물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심의대상에 추가하였고, 영 제5조의 5 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경기도의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경기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에는 오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9조는 장기간 사용된 현황도로의 도로지정 기준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는 포장된 도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복개된 하천ㆍ구거부지 등 국ㆍ공유지인 현황도로를 그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된 사실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는 등 도로인정 기준을 일부 보완하여 이해관계인의 민원발생과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안 제33조에서는 맞벽건축 기준과 대지안의 공지기준 정리입니다. 맞벽건축의 용어 및 적용지역, 동수 및 층수 등 조문을 정립하고 도로변과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에 대한 상호간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업무처리 시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알기 쉽게 조문을 보완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법상의 도로지정 기준 등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을 실정에 맞도록 일부 보완 정비하여 건축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 6-485호 오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기능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현지 조사업무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결과보고서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경감대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원의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경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네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상수과 소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486호 오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7조 3에 경로당은 전기통신, 가스,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관내 등록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0조 수도요금 할인 대상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을 추가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56페이지 의안번호 제6-487호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4월 꿈두레 도서관을 개관함에 따라 꿈두레 도서관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 보완 하여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사항으로 꿈두레 도서관을 추가하고 도로명 주소를 일제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 도서관의 이용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도서관의 시설물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 및 대관하여 시민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자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기준을 새로 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안 제9조에 10조에 자료의 기증 및 위탁은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제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20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과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꿈두레 도서관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김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원입니다. 지난 1월 29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7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좀 더 신속하고 즉각적인 개최가 가능하도록 위원 구성을 좀 더 유연하게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립형 지역 아동센터를 설립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센터를 운영하고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전면 개정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권익위 권고사항 반영, 타 지자체에 비하여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는 창고시설의 허용과 함께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장애인 여성 주차 구획 의무화, 요금감면과 부설 주차장 비용지원 등 부족한 주차면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촉진 규정을 담아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심의대상 추가 및 상급 기관의 심의 안건의 심의 생략, 건축허가를 위한 현황도로 규정 보안과 맞벽건축 기준과 공지기준을 정리하여 운영상 혼란이 없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오산시 자연재해 원인ㆍ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지향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ㆍ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오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 규정에 규정에 따라 관내 등록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꿈두레 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 근거 마련과 도서관의 이용, 시설물 사용, 자료관리,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조례안)

손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해당 국장,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참고로 부연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많이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여기에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월정기 차량 이외에 1일권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협의토록 했는데 이번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물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이었기도 하고 또 조치하겠다는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에서의 보고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내용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성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설관리공단 행감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1일 주차권 지양 문제인데요. 조례상에 보니까 1일주차권이나 월정기권은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부지침으로 1일 주차권은 제한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러면 조례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의 내부지침 운영규정만 만들어 놓는다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장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가 특정일, 예를 들어서 명절때나, 장날 이런 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명절때도 마찬가지로 월정기 주차를 끊은 상인들 자체까지도 스스로 이동주차를 하고 본인들이 차량사용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권고사항도 있었지만 다만, 하나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규정에 의한 내용 때문에 1일 주차권을 끊어서 상행위를 하는 사례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아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조례상에 담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하고 별도로 연구를 하고 내용을 받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자연재해 원인ㆍ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진원 위원 거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어제 의회차원에서, 이것은 조례하고 별도라서 제가 조례심의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의회차원에서 의장과 윤한섭 의원께서 속초시를 방문, 격려하고 오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영동 지역이 거의 5일간, 지난 주 부터 폭설로 인해서 1미터 특히, 우리 자매도시인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80센티미터 가량의 눈 폭탄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도 격려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3억 정도의 예산과 제설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설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속초시만 하루에 1억 3천, 현재까지 16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초시가 형제애를 나누고 있는 자매결연 도시인만큼 우리 이홍진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안전총괄과, 아니면 건설과와 고민하셔서 제설장비나 인력지원 등의 방안을 포함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주세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관련돼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부랴부랴 저희들도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그쪽에서 필요한 것인가, 자치행정과를 통해 대화를 해서 장비가 제일 많이 필요하다 인력은, 그곳은 비닐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인력 지원보다는 장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포크레인 3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오늘 11시에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예정으로, 물론 거기 현지 사정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그 일정으로 오늘 11시에 출발할 것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

실제로 어제 가서 봤지만 인력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하루에 2천명씩 동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설작업이 눈을 옆으로 치우는 게 아니라 중장비로 덤프에 담아서 운반하는 것이더라고요. 잘 하셨습니다.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재난에 대해서는 꼭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서로가 아픔과 슬픔을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더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계시다하니 다행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복지교육국장 김석겸 안전도시국장 이홍진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중앙도서관장 김장환 사회복지과장 이영애 도시과장 박근성 교통과장 이성우 건축과장 차안병 안전총괄과장 류익형 상수과장 김경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 서영오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