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7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1-04-26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평생학습센터장 김경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평생학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에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거 2011년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평생학습 도시 지정 현황입니다. 평생학습도시란 사회적 통합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경쟁력을 가진 도시를 말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1년부터 평생학습 추진이 우수한 도시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76개 도시가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사업개요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공모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되어 2006년까지 정부의 지원없이 진행되었고, 2007년도는 연 2억원씩 3년간 지원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금년 3월 다시 사업이 재개되어 전국 5개 기초지자체를 지정할 계획이며, 이번에 선정되면 연간 1억원씩 4년간 지원됩니다. 다음은 2쪽 우리구 평생학습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전담 부서 조직 및 직원배치입니다. 2007년 평생교육사 배치, 2008년 평생학습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으며, 조례 제정과 홈페이지 구축 등 평생학습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대전대학교와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상호 협약체결 및 대전대, 우송대 등 관내 대학과 기관간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10년도 전문 경제아카데미 등 5개 분야, 22개 과정의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편의를 위한 6개소의 평생학습 거점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지역인적 자원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입니다. 평생학습 공동체 학습사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12개의 동아리를 선정 지원하였으나, 점차 확대 지원하고, 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평생학습 기관 실무자 연수를 비롯한 전문성 신장사업 등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관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교육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 교육문화 시설과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필요한 계층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주민 참여율 확대 등 평생학습 문화확산을 촉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참관의원)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센터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평생학습센터장 김경순입니다.

박선용위원

(참관의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1억씩 1년에 받는다고 했잖아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박선용위원

(참관의원) 그것에 대한 대응투자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박선용위원

(참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저희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특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특화사업비하고 도시조성 프로그램 사업비하고 약 5,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요. 또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강사수당 해서 약 3,600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합치면 거의 8,7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고요. 또 담당 부서와 일단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정부에서 1억을 갖고 오면 저희 대응투자 1억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약 2억 3천만원 정도 올해 금년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프로그램비를 합산하게 되면 저희가 대응투자에는 큰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분산해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정이 된다면 앞으로는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예산은 별도로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선용위원

(참관의원) 대응할 수 있는 투자방안이 우리 구에서 모색이 되어 있다, 이것이죠?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박선용위원

(참관의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도서관 프로그램,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이 2억 8,100만원, 이 돈 갖고도 된단 말이죠?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박선용위원

(참관의원) 그리고 3쪽에 보면 지역 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저희가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010년도 프로그램을 논술지도사라든지 네일아트나 인성교육 지도자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이 분들이 방과후 지원센타나 아니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이런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자격증을 119명을 취득하게 했는데요. 이 분들이 대부분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원어민 강사라고 해서 다문화 가정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영어하고 중국어 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이 분들도 지금 학원이나 지역아동센타에서 강사료를 받으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저희가 지정이 된다면 이런 특화프로그램을 위주로 좀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참관의원) 프로그램을 보면 학습센터에서 하시는 내용이 좋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도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대응투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께서 각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고요. 만약에 저희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참관의원) 웃지 마시고 정말 지정이 되어야 돼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전국에서 올해 5개 지자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한데요.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 온 과정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참관의원)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예산현황을 보고 다른 군이나 시, 구, 우리 동구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적은데도 한 일은 많으신 것 같아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박선용위원

(참관의원) 이것을 토대로 해서 특별히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참관의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은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기왕에 질의 응답이 있었으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평생학습 지원은 언제부터 국가에서 시행이 됐습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2001년부터 됐고요. 그동안 2006년까지는 지원없이 도시만 지정이 됐고요. 2007년도에는 2억원씩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전에는 지정만 하고 지원은 없었다고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류택호위원

07년 이후부터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2007년도에 지정된 도시만 2억원씩 3년간 지급됐습니다.

류택호위원

2억원씩?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1억원이,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올해는 줄어서 1억원으로 줄었어요.

류택호위원

국가시책이에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서는 언제부터 신청을 하게 됐습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저희가 2007년도에 지정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 때 못했고요. 금년도 지금 3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신청을 하라는 것이 시달이 되어서 이번에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류택호위원

평생학습 지정이 꼭 필요하다면 2001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죠?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류택호위원

왜 그 때부터 안하고 이제서야 갑자기 하게 됐습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그때 2001년도에는 기반조성이 되어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류택호위원

그것은 동구청에서 너무 방심했던 사항 아니에요? 방관했던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충남에도 보면 금산, 부여도 벌써 200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대전 동구청은 그만 못 합니까? 여기 현황을 보면 충남만 해도 금산, 부여, 2004년도에 금산군이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부여가 되어 있고, 2006년에는 태안군, 아산시, 서산시, 2007년에는 천안시, 서천군까지 다 되어 있는데 왜 동구청에서는 이제 시작을 하시느냐 하는 얘기죠.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저희도 2007년도에,

류택호위원

준비했다가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2007년도에 준비를 했는데 그 때 평생교육사도 배치를 하고, 전담 부서도 만들고 해서 그 때부터 준비를 해서 2007년도에 일단…

류택호위원

준비가 그렇게 오래 가는 것입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일단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이렇게 안일하게 일을 하셔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신청하는 문제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29일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간담회 석상에 오셔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봤으면 너무 안일하게 우리가 행정을 펴 나간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이번에 갑자기 이런 문제를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은 사업이 없었습니다.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에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부터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류택호위원

안타까운 것은 유성구는 2001년부터 지정을 받았어요. 대덕구는 2007년에 받았지 않습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류택호위원

이런 지적을 안 받으시려면 자료를 내지 마세요. 다른 데는 먼저 이렇게 나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동구청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얘기에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저희도 2008년부터 3년간 공모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뿐이지, 2007년도에 일단 신청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류택호위원

아니, 말싸움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자료를 보시라고요. 잘못됐으면 잘못됐지, 자꾸 왜 변명을 하시려고 하세요! 유성구는 2001년에 지정을 받았는데 우리는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다면 이것이 말씀이 되는 거에요? 또 여기 대덕구는 2007년에 받았는데, 동구는 조금 안일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인데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이것이 당연하다면 당연하다고 간단하게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동구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지역에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동구에요. 여기 보면 관과 협력기관이 많이 있어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자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류택호위원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류택호위원

그리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관과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 분명히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이것을 활용을 못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일을 노력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정이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정이 안됐다고 했을 때는 언제까지 밀려 나갈지 모르잖아요? 맞습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서도 이것을 지정을 받을 지 못 받을 지도 모르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또 못 받는다면 우리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죠. 관과 학교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을… 만약에 지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만약에 지정이 되면 1억원의 국비보조를 받는 것이고요. 지정이 안되면 국비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지정이 안됐다고 해서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지정이,

류택호위원

안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죠?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을, 이것이 지정이 안됐을 때는 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굳은 의지가 있어야죠. 이용을 하세요. 학교, 우송대, 대전대, 보건대, 폴리텍대, 대학만 해도 동구에 다 있습니다. 협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데에서 협력할 수 있고, 이런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열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꼭 기금이 나와야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전대하고 목원대하고, 우송대하고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도 더욱더 활성화되고, 만약에 지정이 되면 직원이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그것은 제 입장으로는 직원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일단 지정이 되면 직원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직원이 많이 필요하시죠?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열악한 동구인데 문제성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정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도 문제가 된다, 문제성이 뭐다,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돈 1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1억을 받아서 활용할 때 우리의 구비는 얼마가 들고,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문제성은 뭐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꼭 받아야 되겠다, 안 받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있지, 이런 것을 안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이것을 하니까 공식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떠나서 다른 데는 일찌감치 2001년부터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여건 때문에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안 했어,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만약에 1억이 되어서 할 때 우리 직원도 문제가 되고, 우리 구비도 문제가 되고, 했을 때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했을 때 우리는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무조건 1억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그동안 200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지정을 받지 못한 것 같고요. 2007년도에 일단, 2008년도부터 사업이 중단됐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신청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사업이 재개되어서 신청을 하라고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준비했던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신청을 해서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동안 죽 해 왔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고, 대학을 활용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동안 했던 사업은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신청해도 별로 달갑지도 않은 거네요? 그렇죠? 통과시키지 않아도 되겠어요? 말씀 같아서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지정이 되면 저희는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죠. 일단 구민을 위해서도 그만큼 프로그램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제가 가끔 이런 기회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서울 사직공원에서 도서관에 다니는데 책을 이만치 든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면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거기에 힘을 받아 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평생교육은 어느 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펼쳐서 정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한테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자금이 들고 인원이 문제가 되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대단하신 것이죠?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류택호위원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센터장

예.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평생학습센터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의회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의회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제안이유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금관련 유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까지 5년 연장하고, 개별기금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의 목적을 일부 수정하여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개별기금까지 확대하고,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2인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현보

심현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위원회 심의사항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그리고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를 살펴보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위와 같은 사항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12조 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사항이 조례에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정 당시에는 심의사항 중 성과분석이 규정되지 않은 것은 상위법과 중복규정을 배제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분석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성과분석을 심의사항에 넣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 제2항 제2호,‘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신설하고,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개정한 제4호를 제5호로, 개정안 제5호를 제6호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방금 오관영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오관영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오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관영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정,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에 맞게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3호중‘지방세법 제56조’를‘지방세 기본법 제68조’로 하고, 제2항 제3호중‘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을‘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으로 하며,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중‘1년차분’을‘1년 경과한’으로, 제2호 중‘2년차분’을‘2년 경과한’으로, 제3호 중‘3년차분 이상의’를‘3년 이상 경과한’으로 하고, 제4호 중‘납세의무 발생일’을‘납세의무성립일’로 하며, 제6호 중‘징수촉탁교부금’을‘징수촉탁수수료’로 하여 관련 조문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안 제9조 제3항중‘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의’를‘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로 하여 포상금 지급명령근거 인용 조문을 명확하게 하며,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을 정비하고, 별지 6호에 징수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현보

심현보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류택호위원

법률용어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방세법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린 것처럼 3개의 분법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법령도 정비를 하고, 용어도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신구조문을 대비한 것을 비교해 보면‘과년도’나‘지난연도’나 이것이 무슨 큰 문제성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같은 의미죠.

류택호위원

같은 것이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런 법률용어 때문에 조례를 꼭 바꿀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뿐만 아니고 기왕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정비하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적용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내용상 보면 사실 약간의 그것밖에 더 있어요? 전문용어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여기 조례뿐이 아니라 우리 조례에 보면 전문용어가 유사한 것이 많이 있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전문용어가 앞으로 전체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조례가 전문용어로 다시 개정을 안하고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쓰고, 그러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어느 정도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행안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준칙안에 기초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칙안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다만 그 준칙안에 기초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수년간 이렇게 운영해 오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어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반영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글쎄요. 별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8조같은 데도 보면‘및’을 하나 빼고, 점 하나 찍게 되고, 이런 데에 큰 문구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사실 이런 것까지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세세하게 관찰을 했다는데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포상한다는데는 큰 문제성은 없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체납세금이나 체납세금 징수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어떤 포상적 성격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포상금이거든요.

류택호위원

지급기준에 대해서 볼 때 일단은 지금 포상이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보다도 더 포상이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포상금 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어, 그것만 변동이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 경과한 것은 징수액의 1%, 2년은 3%, 3년 이상은 5%로 지급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나 개정이 되어도 포상은 별로 특별한 것은 없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포상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 정도 지날 때 1년에 우리 동구청에서 포상으로써 나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한 360만원 정도 나갔고요. 28명이 360만원 정도 포상금을 탔고, 금년에는 1/4분기까지 한 8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류택호위원

한번 4조의 3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분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포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조금 이 내용에 어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체납세금 징수금액의 5%입니다.

류택호위원

징수금액의,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포상을 받기 위해서 체납을 계속 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 뜻이 아니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개 체납된 횟수나 연도가 오래된 것은 사실 받기가 어려운 세금입니다. 1년차는 1년 전에 체납된 것을 받으면 바로 기억해서 납부되는 것이 있는데 한 3년, 4년, 5년이 된 것을 받으러 가면 소유자가 변경되고, 여러 가지 차량, 자동차세 같은 경우 소유자가 변경되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소유자가 변경되고 해서 어려움이 사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금보다 1년 체납된 것이나 2년 체납된 것보다 그만큼 어려운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그러면 징수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류택호위원

세금 체납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아니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징수포상금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한테,

류택호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 같아서 질의하는 거에요. 그러면 공무원 한 사람한테 지급할 수 있어요? 아니면,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징수자,

류택호위원

징수자가 여럿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과에서.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대개 보면 개인별로 실적이 나와요, 개인별로.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체납자가 100만원을 체납했으면 그 100만원을 우리 직원 A라는 사람이 한 50만원 받고, 또 나머지 B라는 사람이 50만원을 받았으면 자기가 받은 50만원만, 50만원은 A라는 사람한테 5%를 주고, 나머지 B라는 사람한테 5%를 주고 이렇게 해서 징수자한테 줍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은 세무과에서 세금을 과장께서 누구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지정을 하는데 어느 분한테는 수월하게 세금 체납을 받을 수 있고 말이에요. 불합리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계장부터 단계가 죽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주로 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어찌됐든지간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자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마지막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거기에 지시한 과장입니까? 계장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체납세금 정리차원에서…

류택호위원

굉장히 애매할 것 같은데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 근거를 마련해 줬는데요.

류택호위원

이런 것은 세무과의 과장 선에서 나름대로 과의 기금으로도 쓸 수 있겠는데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럼요. 개인적으로 물론…

류택호위원

솔직히 해서 그렇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

윤기식참관의원

이나영 박선용 이규숙 (이상 4인)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