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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200회 제1본회의2014-03-07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구

채용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윤한섭,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손정환,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일자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지혜 의원님 외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지혜,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지난 2월 2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총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4일 윤한섭 의원님 외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독도 수호 및 영유권주장 규탄 결의안』 같은 날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같은 날 김진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번 제2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7건, 집행부 부의안건 7건으로 총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한섭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윤한섭 의원)

11시18분

윤한섭의원

중앙동ㆍ신장동ㆍ세마동이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윤한섭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최웅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초목이 싹이 돋고 동면하던 동물이 땅속에서 깨어 꿈틀 거리기 시작한다는 24절기의 하나인 경칩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오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평가에서 2011년도 전국 5위, 2012년 전국 2위, 2013년 전국 1위를 하여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오산시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청렴 도시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도 “청렴도시 전국 1위”라는 현수막이 공공건물 뿐이 아닌 시내 구석구석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저 또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청렴도시 오산에 살고 있으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가 지난 1월 설 연휴 공직기강 실태 점검을 했을 때 당시 8급 공무원 G씨가 하수도 청소용역 업체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적발된 바 있고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직원이 차량등록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인지대 등을 횡령한 부분이 발견되어 사법당국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할 점은 단순한 횡령이 아닌 공문서 위조를 통해 1억 5천여만 원의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중에 있는 사안이지만 횡령 금액이 무려 2억 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자행된 이번 공금 횡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직원의 “공금 횡령사건”이 발생한 한 달여가 지났건만 500여 공직자의 수장인 곽상욱 시장께서는 21만 시민에게 어떠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속히 대시민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극도로 저하된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과 사기가 땅에 떨어진 대부분의 정직하고 성실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충실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곽상욱 시장님께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5기 들어 청렴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여 “청렴-e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 “오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한바 있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시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공직자 청렴 자정 결의대회 개최, 청렴 서약제, 연중 취약시기별 상시 감찰제 운영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리근절 대책을 만들어 공직기강을 다 잡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민선 5기 곽상욱호가 부르짖은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만들기 일환인 청렴 실천도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감찰 제도들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무용지물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직사회를 장악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주요 정책이었는지 묻고 싶으며 시장의 행정 지도력과 조직 장악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을 보면서 21만 시민들은 더 이상 곽상욱 시장에게 우리의 안위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판명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자체진단 시스템이나 자체 감찰제도는 기존의 신분공개 우려로 신고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실효성이 없는 바 공직비리 척결과 부패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로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익명신고시스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까지도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의 생사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가족 품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무점검과 청렴의식 교육을 강화하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내부조직 강화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더 많은 열정을 보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방금 윤한섭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곽상욱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미정ㆍ손정환 의원)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미정 의원님과 손정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진원ㆍ김지혜 의원 찬성)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의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지난 2월 28일 오산시장으로 부터 당초 예산액 3,560억1,943만4천 원 보다 313억 1,003만7천 원이 증액된 3,873억2,947만천 원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반영되어 예산안의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윤한섭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진원 의원, 김지혜 의원, 김미정 의원, 손정환 의원, 윤한섭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2월 2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3월 13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김지혜ㆍ김미정 의원 찬성)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4일 윤한섭ㆍ최웅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그리고 지난 2월 28일 오산 시장께서 제출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김진원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혜 의원, 김미정 의원, 손정환 의원, 윤한섭 의원, 김진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윤한섭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 8.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정환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 9. 오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혜ㆍ최웅수ㆍ김미정ㆍ손정환ㆍ윤한섭ㆍ김진원 의원 공동발의) 10.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혜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 11.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3월 17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석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 및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3쪽의 의안번호 제6-503호 복지교육국 소관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아동의 문제 개선 및 발달 향상을 위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4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여 장애인 및 비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소재지는 오산로 272번지 37, 설립일은 2008년 3월 11일이고 시설규모는 356.1평방미터로 지상 2층이며 사업비는 9,6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위탁현황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2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센터장 1명 등 3명의 종사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탁기관 선정계획은 위탁기간이 2014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공고기간을 2014년 3월 17일부터 2014년 3월 31일, 15일간으로 하여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한 법인 학교로 장애아 재활치료 사업관련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재활관리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법인과 정관에 사회복지사업 등이 명시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과 운영인력 9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고 시설장 자격은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 재활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 장애인 복지 분야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입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교육센터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동의안,의견청취의건)

최웅수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2월 28일 오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말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한 장애아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의 일반 위탁을 추진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최웅수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3월 18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2페이지 의안번호 제6-504호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궐동 36-9번지 일대는 노후화된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이 노후불량하여 일체적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노후도 등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주민제안에 의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으로 관련부서 및 관계 기관의 협의를 완료하고 주민공람을 진행 중에 있어 금번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 건에 대한 주요내용 및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는 금일 오후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금일 2시에 의회 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 독도 수호 및 영유권주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최웅수ㆍ김지혜ㆍ김미정ㆍ손정환ㆍ김진원 의원 공동발의)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독도 수호 및 영유권주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에 이어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독도 수호 및 영유권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일본총리 아베망언, 2014년 1월 29일 일본 중ㆍ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명기하고 2005년부터 매년 2월 22일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는 등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오산시의회는 독도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다시 한 번 알리고자 한다. 2013년 11월 14일 일본총리 아베는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국가이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개입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주변의 간신 때문이다. 일본의 기업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강제로 징수당하면 대항조치는 금융제재밖에 없다. 일본 금융기관이 한국기업이나 경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중단하면 삼성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망언하였으며, 또한 지난 2014년 1월 29일에는 일본의 중ㆍ고등학교 교과서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하는 등 계속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일본 시네마현에서는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로 제정되어 매년 2월 22일 기념행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정부는 작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는 한편 집권 자민당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행사로 승격을 논의하는 등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 행위가 제국주의 침략정책을 나타내는 미래의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양국 및 동북아시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독도 수호에 관한 결연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오산시의회는 독도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하나, 대한민국 오산시의회는 일본 중ㆍ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거짓주장을 명기하기로 한 것을 규탄한다! 하나, 대한민국 오산시의회는 일본 시네마현 독도편입과 다케시마의 날 지정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오산시의회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범들을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망언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3월 7일 대한민국 경기도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부의안건(결의안 채택의건)

최웅수의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독도 수호 및 영유권주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독도 수호 및 영유권주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윤한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오산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최웅수ㆍ김지혜ㆍ손정환ㆍ윤한섭ㆍ김진원 의원 공동발의)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에 이어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민의 건강과 재정보호를 위해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담배회사에 경제적ㆍ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산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에 1조 7,000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했다. 최근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로서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지를 공식화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ㆍ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까지 저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담배회사들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20조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 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 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의료급여비용으로 매년 103억 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오산시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오산시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오산시민의 보건과 의료급여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 을 건의한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담배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3월 7일 오산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부의안건(결의안 채택의건)

최웅수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오산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김미정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보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51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통역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장소이동) o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회의

14시03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제2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한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건축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

차안병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차안병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2페이지 의안번호 제6-504호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우리시 궐동 36-9번지 일대 면적 8만 7,559㎡로써 노후화된 저층저밀의 주택밀집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일체적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서는 당해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를 조성하고 주차장과 녹지시설을 설치하며, 1,642세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지역에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이 일체적 개선되고 도시경관회복이 기대되며 궐동지역 일대 도시의 균형발전이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사인 ㈜미래이엔디 유인정 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또는 건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김미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이것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의견들을 주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서 의문사항이 되는 것은 지금 궐동 중간에 도로가 있어서 그리고 주유소 쪽으로도 도로가 국도 1호선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분산하는 기능이 좀 있는데 이렇게 단지로 묶이면 도로를 어떤 식으로 편성해서 그 기능을 충족 시켜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유소 쪽으로도 차량이 연결이 되게 돼있었고 차량 출입구로 해 놓은 곳이 화진정 있는 경계선을 그대로 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단지내를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단지내로 도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곽으로만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동선을 고려해서 도로 설치를 하신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윤한섭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기존 도로인데 이 사람들이 민원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정문이 여기 있단 말이예요. 여기.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이리 가는 것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김미정의원

지금 여기는 도로를 해 놓으셨어요. 표시를 보니까 도면.

윤한섭의원

현재 도로로 나가는 것이 폐쇄가 된단 말이에요.

김미정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좌회전 차선을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면 1번 국도로 좌회전 해서 가던 분들이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것이 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단 이용하던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해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도, 이 분들도 같이 포함이 돼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좀 들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쪽에 도로가 새로 난 것이 있어서 쭉 돌아서 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기존에 이것을 이용하던 시민들은 1번국도 좌회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윤한섭의원

기존 도로를 살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이리로 와서 좌회전을 받지, 삥 돌아서 여기로 와서 이렇게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김미정의원

그리고 차도 면적이 주변에 삥 둘러서 도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로를 몇 차선까지 할 것인지, 그것도 소통에.

윤한섭의원

지금 단지내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통행량 많아요. 자체 주민들이 통행량이, 만약에 건립이 되고 나면 이 분들은 어떻게 할거에요? 단지내 주민들은 어떻게?
진출입로를 어디로 할 것이에요?
진출입로가 있어도 어차피 도로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김미정의원

그림 상으로는 아파트 분리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 사는 주민들도 1번 국도를 탈 때 본인들도 삥 돌아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평화교회 지나서 가는 그 도로를 타거나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거거든요. 아파트 주민들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짓고 나서 바로 여기로 좌회전 차선을 만들어 달라거나 분명히 건의가 있을 거예요. 본인들도 이 아파트 생활하면서 그 불편을 토로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짓기 전부터 그 고민을 넣어서, 지금 표현은 고민을 많이 하셔서 결정하셨다고 얘기하지만 다시 한 번 그것은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화진정 자리, 요 자리를 좌회전 차선을 넣게 한다든가 해서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윤한섭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좌회전 차선이 안 돼. 이게 완공이 됐을 때 주변 환경을 보고 평가하는 거지.

김미정의원

제가 봐도 단지를 분리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윤한섭의원

그러면 여기 진출입로가 있지요? 여기.
이 진출입로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지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예,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주차장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거기는 그냥 평면으로 해서 노상, 그러니까 1층으로만 돼 있는 겁니까, 거기도 2층으로 돼 있는 겁니까? 지하까지 들어가고 있는지,
예.
지금 그게 궐동천 복개한 부분에 그 수요를 그쪽으로 충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기거든요. 궐동천이 개발될 계획을 갖고 있고 궐동천 복개된 부분에 대해 주차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쪽으로 수요를 유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주차문제는 실제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들어온 부분도 여기에 들어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주차장 계획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자체에서 보면 비용부담이 저기에 전가가 될 수 있겠지만 효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1층 노상만 됐을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향후에 무슨 계획이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그리고 실제 궐동천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단지가 되면 여기 분들도 삶의 질 향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아파트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꼭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원

실제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면 복개천 차량이나, 여기 지금 주차장 있지요? 거기에 있는 차량이 여기로 다 모인다고 볼 수 없어요.

김미정의원

저도 손 의원님의 생각과 달라요.

윤한섭의원

중장비들이 여기에 많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 사람도 못 들어오고. 대형차들이랑. 그렇게까지 저기 할 것 같지 않은데요.

김미정의원

저도 주차장 면적은 많이 차지할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단독들이 많아서 주차장이 필요했던 거지,

윤한섭의원

거기에 단독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서 갖다 댄 것이지.

김미정의원

그래서 주차장은 손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궐동천을 지금 복개한 상태인데 그것을 오픈한다는 건가요?

손정환의원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윤한섭의원

이것은 고려를 해야 돼. 어차피 단지가 구성이 되면 실제로 이 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단 말이에요. 주위에 민가가 없는데.

김미정의원

저도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봐요.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주차장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주차장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이 위치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수청근린공원하고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근린공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쪽을 유도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해요. 주차장 저 면적을 빼야 된다면.
아, 이 위치가 좋다고요?

윤한섭의원

아니, 이용할 사람이 없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김미정의원

지금은 거기 주민들이 이용을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윤한섭의원

그렇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손정환의원

지금 저기 신진주택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에는 대형장비 가진 분들 있잖아요. 한쪽으로 해 놓고 하는 분들. 그분들 수요도, 그리고 지금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게 보면 복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윤한섭의원

그런데 대형차 중장비는 고려해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손정환의원

복개된 데 위에도 상당한 주차 수요가 있거든요. 그 사업이 저것과 동시에 진행이 되는 입장인데,

윤한섭의원

저게 빠르지.
어차피 아파트 내에 지하주차장이 다 있는데,

김미정의원

하여튼 지금 이용 대상자 파악하시고,

최웅수의장

손정환 의원님,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기부채납 하듯이, 서비스라는 표현은 뺏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에요. 사업 주체가 그냥 해 가지고 자기네 부담해서 공적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의원

아까 주차장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실제로 복개천이 정비가 되고 단지가 형성이 되면 외부 사람이 여기 와서 주차할 사람은 없어요. 냇가도 있고 주차장이 있고 주위에 민가가 없는데 외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주차를 하겠어요.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일부 주차장은 검토를 한 것이고요. 충분히 여유는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주차장 부지를 공원으로 갈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원을 좀 더 넓히는 것 보다는, 아니 공원으로 일부 갈 수도 있겠죠. 주차장을 줄여서 그런데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던 규모 정도 되는 것이니까, 그것보다 약간 커지는 것인데 주차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한번 심의를 받아보고요. 나중에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최웅수의장

전문위원님 하실 말씀계세요?
기원

김기원전문위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주민들 구성중에서도 화물차나 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란 얘기죠. 그 분들도 단지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화물차나 버스를 운영하는 분이 노상에 주차함으로써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구획단지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 주민들중에 과연 몇%가 그런 분들이 구성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한섭의원

그런데 실제로 중장비나 대형차는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고지가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차고지로 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여기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인근에 세워놓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나중에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지금은 원안대로 가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죠.

최웅수의장

정리하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윤한섭의원

그러시죠.

최웅수의장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미정의원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윤한섭의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축소해도 된단 말이에요.

최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등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의원님들은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시39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주)미래이엔디부장 유인정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