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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윤한섭 의원 발언

20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3-10

윤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원

김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원입니다.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윤한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지혜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윤한섭) 인사

10시04분

윤한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진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진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원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김진원) 인사

10시06분

진원

김진원부위원장

김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4일간으로써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기획감사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자치행정국과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21만 오산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한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6-502호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증액분과 국ㆍ도비 확정내시분 반영 등 2014년도 당초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총액은 3,873억 원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16억 1,9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억 1,9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3,873억 원으로 당초예산 규모인 3,560억 원보다 313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증가분 301억 4,000만 원과 특별회계 증가분 11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249억 2,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22%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억 3,300만 원이 증가된 187억 6,8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06억 9,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6억 9,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16쪽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대비 18억 5,000만 원이 증가된 218억 5,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70억 6,1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1,035억 1,7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만 1,000원이 증가한 405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부터 20쪽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249억 2,7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301억 4,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72억 3,800만 원으로 교육분야는 2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28억 4,100만 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억 3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3,7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33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사회복지분야는 77억 7,500만 원이 증가된 1,212억 9,800만 원, 보건분야 89억 2,9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5억 7,6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1억 8,500만 원이 증가된 19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67억 7,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66억 3,9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49억 1,900만 원, 기타에 42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3,249억 2,700만 원 중 공보관은 20.36%가 증가한 14억 8,700만 원, 기획감사관은 10.69%가 증가한 190억 2,700만 원, 자치행정국은 2.93%가 증가한 520억 300만 원으로 복지교육국은 6.45%가 증가한 1,324억 7,400만 원이며, 경제문화국은 16.31%가 증가한 194억 9,700만 원이고, 36쪽에 안전도시국은 37.35%가 증가한 421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13.63%가 증가한 91억 6,500만 원이며, 환경사업소는 7.93%인 29억 6,100만 원이 증가한 403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중앙도서관은 4.24%인 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4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개 동주민센터는 24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249억 2,700만 원 중 인건비는 7,000만 원이 감소된 전체예산 중 11.57%인 37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7.57%인 245억 9,200만 원으로, 47쪽 경상이전은 59.36%인 1,928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중간 부분에 자본지출은 15.66%인 508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0쪽 하단의 예비비 및 기타는 2.04%인 66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부터 61쪽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5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세출총액은 441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11억 2,900만 원, 특별회계에서 29억 9,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지방세는 총액 변동은 없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세목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4쪽 그 외 수입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초등학교 CCTV사업 통합관제 연계 운영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변경 내시에 의해 당초예산 대비 200억 원이 증액된 4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이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총 18억 5,000만 원이 증액내시 되어 총 2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70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02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대비 43억 1,000만 원이 증가된 국고보조금 등의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76쪽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보육비용의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 비율이 기존 50 대 25 대 25에서 65 대 17.5 대 17.5로 변경됨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7,900만 원을,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8억 4,800만 원을,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7쪽 농림공원과 소관으로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1억 9,40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보건행정과 소관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4억 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중간 부분,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27억 5,000만 원이 증가된 275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79쪽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보육비용 보조비율 변경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0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3억 3,400만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9,500만 원이 증액된 4억 2,400만 원,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억 500만 원이 증액된 27억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 13년 도비 미부담분 7억 4,800만 원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억 4,800만 원이 신규 내시되어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0쪽 농림공원과 소관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에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쌈지공원 조성에 3,000만 원을 신규내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당초예산 승인 후 변경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오산시 전 지역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과 관련하여 당초 2015년 반영예정인 9억 5,000만 원 중 6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에 포함되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분권교부세 4억 9,000만 원이 내시되어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에 35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총 73억 4,000만 원을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하단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 9,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0쪽 신규사업으로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관내 소하천 17개소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총사업비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민선5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주민의 복리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오산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제1회추경)

윤한섭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의 하수도 사업 운영 계획은 변동사항이 없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예산 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총칙을 보시면 추정손익계산서상의 차ㆍ대변은 301억 556만 원이며 추정대차대조표의 차ㆍ대변은 2,896억 8,1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하수도 사업 수익이 149억 7,194만 원이며 하수도 사업비용은 269억 5,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58억 6,79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89억 8,0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1억 1,324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제13조인 회전기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상의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와 사업예산과 사업자본 예산의 세입액은 변동이 없고 지출비용에서 사업예산이 111억 8,666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예산에서 111억 8,660만 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자본예산의 시설투자 충당금이 사업예산의 감가상각비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 29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김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원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 2월 2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인 313억 천만 원이 증액된 3,873억 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01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113억 7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760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경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외 수입 5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 206억 9,500만 원, 재정보전금 18억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70억 6,100만 원 등 301억 4천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일부 증액으로 변동이 미미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은 변동이 없고 하수도 사업의 계속비 및 사고 이월금 11억 6,9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경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33억 2,500만 원,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10억 9,400만 원 증액 등 총 301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임시 주차장 건설비 2천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에서 기타 자본적 지출 115억 원을 감액하여 사업비, 감가상각비등 1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 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이나 신규나 증액 편성된 사업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제1회추경) ○

윤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자치행정국 소관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회의

10시5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민택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9억 5,525만 1천 원으로 본예산 419억 549만 2천 원 대비 4,97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여행입니다. 공무원 해외시찰 및 자료수집 교육훈련 등 수요조사결과 부족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선 5기, 6기 이ㆍ취임식 행사관련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통장단 연수, 통장자녀학자금입니다. 이는 2013년 12월 31일자 통반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4개통 증설로 32만 4천 원, 80만 원, 8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지역 공모사업에 세마동 주민자치회가 선정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종합 Care사업 시범 추진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이 완주로 이전함에 따라 교육여비 및 수요증가로 1,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공무원 교육시상 입니다. 우수학습동아리 4개 팀에 대한 시상 및 벤치마킹 비용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배 공무원 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호회 활동의 저변확대를 도모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동호회 지원에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에 단체보장보험 가입보험료입니다. 보험사 견적에 따른 단체보장보험 부족분 5,04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 증가분 및 사업운영비 부족분 9,67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3년 11월 15일 노조협약체결에 따른 증가분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자는 1~2월분 인건비를 제외한 근로자 사용부서 지급에 따라 2억 2,489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107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5억 1,806만 4천 원으로 본예산 5억 55만 3천 원 대비 1,751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3년 11월 15일 노조협약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 반영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신규 편성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111쪽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5억 9,090만 3천 원으로 본예산 5억 7,124만 4천 원 대비 1,96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체납차량 영치 전담요원의 방한 및 업무 통일성을 위한 피복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임용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78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15쪽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6억 786만 6천 원으로 본예산 4억 5,382만 9천 원 대비 1억 5,40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설치는 각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 경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전출금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2014년 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도 귀속 금액 납입을 위해 2,3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당초 책자형 도로명 안내 지도제작에서 행정동별 접지형 지도제작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6쪽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은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물 추가 제작에 필요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입니다.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유지 및 운영사업비 중 GIS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추가로 18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의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도로ㆍ건물 등 정확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2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3년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상분을 반영한 1,937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신규 편성예산은 여권발급 기간제 1명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것으로 1,7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21쪽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53억 8,915만 원으로 본예산 41억 5,110만 3천 원 대비 12억 3,80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업무용 컴퓨터 구입으로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에 필요한 경비 5,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컴퓨터를 교체하여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중간, 정부 3.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콘텐츠 강화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관련 사업량이 증가되어 전산개발비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단에 기존에 구축한 광대역 자가통신망 증설에 따른 시설비 6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추가 구축 및 교체를 위해 시설비 3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CCTV 전용회선료는 도교육청의 초등학교 CCTV관제를 위한 보조금 1,80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안전CCTV 장애 시 정보저장에 필요한 시설비 3,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U-City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입니다. 초등학교 CCTV 사업 모니터요원 용역비 중 도교육청 보조금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 320만 원과 U-City센터와 화성동부경찰서간 영상정보 연계를 위한 전송장치 설치비 1,500만 원, 자동차 구입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업무추진비 1천만 원 올리신 거, 이것이 본 예산 때 삭감됐던 예산 맞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당초 2천만 원을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6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자치행정과 역할도 많고 저희가 1천만 원을 더 해서 작년에 비해서 6천만 원 똑같이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작년과 똑같이 하시겠다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0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무기계약직 말고 인건비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자원봉사센터도 공무원 인건비에 비례해서 1.7%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만 징수과장이 병원 입원 관계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담당인 김경옥 징수담당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각 동에 추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5대만 하셨거든요. 어디는 안 하는 것이죠?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대원동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본청에는 지금 한 대잖아요? 한 대 가지고 괜찮은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네, 소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이용할 때는 한참 밀려있는 것 같아서, 그때만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 이용 현안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한두 명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럼 그거는 가끔인 거죠?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밀려있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건데 현재로써는 한 대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교육국 소관

11시05분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석겸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본 예산액 대비 8억 2,959만 원이 증가한 134억 2,6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세교종합복지관 4억 9,068만 원과 유엔초전비 테마공원 조성사업 2억 7,461만 원 분권교부세 내시가 원인입니다. 128쪽 무한돌봄 운영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변동으로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를 줄여 민간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발굴에 힘쓸 것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기존 자치행정과에 세워져 있던 무기계약 근로자의 명절휴가비, 연차유급수당 284만 원을 해당부서별로 증액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유엔군초전비 기념관 국기와 7월에 있을 초전기념일 행사에 미군참전용사 초청자 차량대여를 위하여 340만 원과 현충일행사 참여자 증가에 대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현충기념탑 단 유지보수공사에 1,000만 원과 윤엔군초전기념관에 미군전투기 외부전시장비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충탑 정기참배와 단체 간 단합을 위한 보훈단체연합회 지원에 200만 원 편성하였고, 8개 보훈단체 안보의식 고취 및 보훈단체 명예선양을 위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유엔군초전기념관 야외전시물 도색작업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3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2,843만 원이 증가한 337억 5,4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ㆍ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신장동 35통에 신규임차경로당 등 개설을 위한 임차보증금, 임차료 등으로 4,187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민기초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실버보행기 지원 사업에 1,950만 원 신규편성과 은퇴자 중 재능소지자의 재능기부단 운영을 위한 5070청춘드림팀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여 기부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기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 신규 사업으로 627만 원을 편성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며, 시설비인 노후경로당 보수비용이 지난해 8,000만 원에서 올해 본예산 2,000만 원만 편성되었기에 증액하였고 신규 임차경로당 리모델링 비용으로 4,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료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603만 원 증액한 3,1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부터 137쪽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양곡지원, 냉방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1,090만 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138쪽 중간 부분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 사업은 도 지침 준용 인건비 기준 반영 및 사업비 증액에 따라 500만 원 증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동 14,15통 지역의 시립경로당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5억을 증액한 5억 2,30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것으로 노인여가시설 및 인프라구축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및 실버가요제 사업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공연 등을 위한 1,500만 원 증액과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에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에 노인일자리 시장형 실버카페 운영에 따라 시설비, 물품구입비를 위하여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어르신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기회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쉼터공원 미사용 최하단 안치실 폐쇄공사를 위하여 신규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간부분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재활치료기관 신고제 전환 실시로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에 점자안내판,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1,476만 원을 증액한 1,726만 원 편성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휠체어리프트 특장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교체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기자재 구입비로 240만 원 신규 편성하여 이동권 확보를 위해 오산역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비로 시설장의 급여가 무보수에서 유보수로 전환에 따른 인건비 4,743만 원 증액한 1억 5,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과 144쪽은 분권교부세 변경내시 사항이며, 다음 14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시립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에 따라 2,060만 원 증액한 4억 7,6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 아동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은 재직 기간에 따른 처우개선비 증액으로 408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147쪽 148쪽은 분권교부세 변경내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9쪽 일사천리 살펴드림 운영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수리부품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60억 3,263만 원이 증가한 716억 4,6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여성주간기념행사에 500만 원 증액편성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를 위한 교육비 지원을 국비확정내시로 4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1,14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취업설계사 배치사업은 올해 1월 1일로 여성취업설계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295만 원 증액된 2,2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하단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국비확정내시로 1,350만 원 감액한 1억 4,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 감액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증액은 국비확정내시로 증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단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은 본예산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300만 원 증액한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은 국비확정내시변경으로 총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158쪽 하단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부담지시율 변경에 따라 8억 2,942만 원 증액한 155억 6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가정보육교사제도운영은 부담지시율 변경에 따라 2,956만 원 증액한 8,456만 원을, 중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3억 2,572만 원 증액한 304억 8,5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의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월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원 상향조정되면서 3억 8,299만 원 증액한 16억 9,675만 원 편성하였으며, 누리가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본예산 편성 후 가내시 통보분을 반영하여 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2013년도 도비 미부담분은 2013년도에 도 재원 부족으로 미반영 되었던 영유아보육료 도비 일부를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7억 4,8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기존 사업의 한국어 교육에 별도 세부사업이 편성되면서 센터운영비 총액 감소와 함께 지도사인건비가 5개월 보류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9,762만 원 감액한 1억 8,2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 사업은 운영비 절감에 따른 변경내시로 62만 원 감액한 1,56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의 동화책 읽어주기 사업은 사후관리비가 800만 원 증액하였고, 위탁운영 계획에서 직접 운영에 따른 변경으로 163쪽의 민간이전은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의 하단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설치 운영은 도비지원액 확정에 따른 총운영비 증가 및 직원인건비 상향조정으로 3,482만 원 증액한 2억 8,482만 원 편성하였으며, 한국어교육 운영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기본사업에서 별도의 고유사업으로 추진되면서 2,226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의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 개최는 출산장려 특수시책으로 임산부의 안정적인 정서함양 및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4,166만 원 증가한 128억 671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167쪽 상단과 중단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추가 콘텐츠 구축입니다. 혁신교육도시오산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시민참여학교 온라인 신청을 위해 3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반계고의 직원 및 진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용역은 일반계 고교생들이 직업과 대학진학 그리고 전공 선택 시 올바른 의사결정 기회를 제공하고자 산관학이 협력하여 직원 및 진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위해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와 재산취득비 등은 혁신교육지원센터 내 회의실 부족으로 학부모스터디 모임이나 회의 시 학부모들의 불편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청사 3층 혁신교육지원센터와 식품안전체험관 사이의 중회의실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으로 2,17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8쪽 공교육활성화 지원은 안전사고발생예방 및 바닥소음방지를 위한 오산중학교 바닥재설치공사로 1억 1,300만 원, 대량물품 운반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학생 및 체육관 이용 어르신의 이동편의를 위한 운산초등학교 승강기 설치공사에 7,65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8,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지교육국 소속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예,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장애인부모힐링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부모님들의 욕구가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난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남부복지관 쪽에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난타교육이 있어서 강의실 확보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남부복지관 쪽으로 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지혜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있잖아요. 이게 저번에 한번 했었던 거지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했던 건데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대부분 1,200명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안전교육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아동복지시설하고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까지 다 총괄해서 저희가 연2회 정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저는 이게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어서요. 교육받는 대상이,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대상은 저희가 지금 학교까지 다 계획은 하고 있고요.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무료로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강사파견 같은 경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료 지급을 안 해도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두 번 하고 그분들이 다니면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예, 하실 수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임차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남촌동 14통 경로당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이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손정환위원

년 수,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물론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소기간이 2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계약하고 틀리지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러면 대원동 경로당은 몇 년 했지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대원 몇 통,

손정환위원

20통인가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0년으로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다른 이유는 뭐예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단독주택지역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인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10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촌 같은 경우에는 상가지역을 하다보니까 계약기간 연장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손정환위원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임차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시립이에요. 시립에 대한 위상도 있고 또 임대로 계속 나가고 연도 수에 따라서 상이한 과정도 있다면,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보면 건축주하고 재계약했을 때 여기에 증액분도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설 투자한 것까지도 못 받게 되는 그런 현상도 많이 보게 돼요. 지금 임대로 계속 개설해서 늘리는 부분보다 앞으로 하게 되면, 지금 계획도 갖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시립이라고 하면 일정부분이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요. 임차경로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꺼번에 다 매입을 하기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요. 점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시립에 대한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매년 예산 때마다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급되는 것도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지 검토 좀 하고, 물론 수요와 예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하는 방법일 텐데 기본계획을 과장님께서 제대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경로당 예산이 있죠? 개설로. 장소 확정이 되었습니까?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계획은 우미아파트 건너편에 원룸단지 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물권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임차료가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윤한섭위원장

임차보증금 하고 시설.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임차보증금 하고 월세, 시설....

윤한섭위원장

월세로 하실 거예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 요구하는 것이 다 월세로 나와 있습니다.

윤한섭위원장

그러면 월세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지금 120에서 150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오는 물권들이.

윤한섭위원장

규모가 얼마이길래?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규모는 지금 40평이 넘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교육협력과에서 평생교육과로 바뀌어 가지고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추경이라도 많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기존에 했던 예산 그대로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에 평생교육과로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교육협력과에 어떤 변동이 있어요? 피부로는 못 느끼거든요. 지금 현재.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어수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과로 과 명칭을 변경한 것은 인생 100세 시대에 평생교육 시스템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평생교육도시 지정 신청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과 명칭에 “평생” 자가 들어가야 해서 평생교육과로 명칭을 바꿨고요. 금년 5월말에 평생교육도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손정환위원

이 사업도 계속 확대될 수도 있는 거라 보고 있는 거죠?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도시지정이 되면 국비가 1억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고 이번 추경에는 그래서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것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업무도 보면 타 과에 있는 업무도 가져올 수도 있는 경우도 되겠네요? “평생”자가 들어가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도시가 지정이 되면 지금 각 복지관이나 타 부서에서 하던 것을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면서 조직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손정환위원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센터 회의실 개설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세부설명 자료에는 혁신교육센터 3층, 위치는 로비에 짓겠다. 그 건물이 혁신교육지원센터입니까?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3층을 혁신교육지원센터로 쓰고 있는데요. 기존에 리모델링할 때 당초에 요구는 했는데.

손정환위원

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전체 건물이 센터는 아닙니다. 3층에 있는 것이지.

손정환위원

그런데 센터라고 쓰고, 얘기하고 나온 것이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복합건물로 쓰고 있는 입장이에요. 청사 관리에 대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맡고 있거든요. 여기는 업무 이관을 정확하게 해서 중앙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도 들어가요. 이것이 원칙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공공으로 쓰고 있는 단체들, 기관들하고 협의가 된 상황인지도 궁금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기존에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3층에 쓰고 있는 공간 중에 기존에 있는 회의실이 5평 이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당초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할 때 요청도 했었는데 제외가 되었고요. 중앙동에 있는 중회의실을 같이 써보려고 했는데 중앙동에 교양강좌가 상당히 많아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공사는 다 끝났고 기존에 있는 로비를 칸만 막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했고요. 중앙동장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중앙동에서도 저희가 그 부분을 막고 쓰는 것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그럼 공간이 부족하니까 중회의실 정도를 만드는 것을 협의는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보니까 일도 많고 하는 일도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의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실무자들 하고 얘기를 해 보고 또 본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혁신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면 그 장소 복합건물을 쓰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이전 설치하는 것은 어때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이전 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손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로비는 로비로써의 고유기능이 있는데 로비를 칸막이로 막아서 쓰겠다. 그리고 혁신교육지원센터 건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설비는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 제 판단에는 이것은 동으로 줘서 동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 건물 시설이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되는지, 적합한지 과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시설은 동에서 해도 되고 저희가 그 공간은 로비로 최대한 기능을 살리면서 칸을 막을 계획입니다. 출입문을....

손정환위원

제가 회계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는 동에서 발주해도 문제는 없지만 예산계나 회계부서나 협의한 결과 저희가 칸 정도 막는 것은, 구조물을 특별하게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무난하다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건물을 쓰게 되면 시설비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교육협력과 고유의 터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공공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타 볍령에 대한 얘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가능하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예산파트 하고 실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쓰기는 쓰되 예산배정은 어느 부분에 해야 되는지, 이것은 한 번 제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중앙동에서 발주를 하는 것이, 시설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관리 전환이 됐기 때문에 맞는데요. 저희는 저희 과에 편성해서 그 쪽에 시설발주의 어떤 불편함을 없애려고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중앙동으로 편성이 되면 그쪽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것은 다시 편성하는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위원님들께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개선대응지원사업이라고 오산중 바닥재하고 운산중 승강기 설치가 있어요. 본예산에 들어왔었을 때에 새롭게 지금 늘어나서 갑자기 나온 것 같거든요. 본예산에 학교시설지원에 대해서 편성표에는 들어와 있었습니까? 순위에 밀려서 했던 거예요? 그건 아닌 거 같거든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 11개 사업이 신청되었고 본예산 재정의 한계상 한 개 사업만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운영을 하면서 지금 2개 사업은 시급하다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담겨있지 않았던 부분 아니에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우선 순위 안에 1, 2, 3, 4번안에는 담겨져 있었죠.

손정환위원

그 안에는 담겨져 있었고 그때는 그럼 실링 때문에 그렇게 되었나요? 운천중학교 하나만 됐죠?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화장실 개선 하나만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것이 12번까지인가 있는 순번 중에 2번과 3번이었다고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차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164페이지 임산부를 위한 태교음악회 예산이 500으로 되어 있죠?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예.

윤한섭위원장

그런데 5천만 원으로 분명히 하신 것 같아요.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제가요.

윤한섭위원장

있다가 속기록 확인해 갖고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정정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속기록에 5천만 원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겸 국장님을 비롯한 이관구 과장님, 이영애 과장님, 박용철 과장님, 어수자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복지교육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 보고하시거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경제문화국과 안전도시국, 문화재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서민택 복지교육국장 김석겸 경제문화국장 서현숙 안전도시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왕영애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기획감사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최종식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김명수 복지정책과장 이관구 사회복지과장 이영애 가족여성과장 박용철 평생교육과장 어수자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