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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우종우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2본회의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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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장 제의로 상정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 총 열 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 위원회별로 2개 반을 편성하여 현지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정도진 위원장님이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3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2개의 확인 반을 편성하여 2013년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 실과소,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42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총무위원회 10건, 산업건설위원회 9건 등 총 19건의 문제점이 있어 시정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 시행 전에 현실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계획 수립과 설계에 반영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준공 후 민원과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시행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공사로 인한 도로 굴파와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 철거 등 사업장 주변정비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천제공원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있어 향후 주차시설 부족이 예상되므로 주차 공간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주변의 군유지에 매장된 분묘이장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건립사업에 사용하는 용수로 인근 하천인 위천은 수량이 풍부하지 못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물부족과 수질오염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수원확보와 철저한 수질정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가축분뇨 해양투기금지에 따라 시설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의 시설 용량이 가축분뇨가 한꺼번에 반입될 경우 처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양돈농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끝에 실음)

우종우의장

정도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명으로 지방의회 의원 1명, 의성군수가 추천한 2명 등 3명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상준 전 의성군 재무과장과 박성규 전 의성군 재무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총 3명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숙희 의원입니다. 2013년 4월 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3월 1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조문국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성조문국박물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정숙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장 제의로 상정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 총 열 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 위원회별로 2개 반을 편성하여 현지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정도진 위원장님이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3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2개의 확인 반을 편성하여 2013년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 실과소,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42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총무위원회 10건, 산업건설위원회 9건 등 총 19건의 문제점이 있어 시정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 시행 전에 현실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계획 수립과 설계에 반영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준공 후 민원과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시행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공사로 인한 도로 굴파와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 철거 등 사업장 주변정비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천제공원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있어 향후 주차시설 부족이 예상되므로 주차 공간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주변의 군유지에 매장된 분묘이장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건립사업에 사용하는 용수로 인근 하천인 위천은 수량이 풍부하지 못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물부족과 수질오염이 예상되므로 별도의 수원확보와 철저한 수질정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가축분뇨 해양투기금지에 따라 시설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의 시설 용량이 가축분뇨가 한꺼번에 반입될 경우 처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양돈농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끝에 실음)

우종우의장

정도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명으로 지방의회 의원 1명, 의성군수가 추천한 2명 등 3명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상준 전 의성군 재무과장과 박성규 전 의성군 재무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총 3명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숙희 의원입니다. 2013년 4월 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3월 1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8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조문국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성조문국박물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정숙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의성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8.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2013년 4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안 외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법령에 근거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이상 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함은 물론 산림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위험성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조치함으로써 2차 피해를 최소화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행정경비를 절감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 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 가공시설 운영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행정경비를 절감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 표준안개정에 따라 의성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위한 총사업비 및 순자산 기준 단위 단가를 군수가 매년 고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토록 개정하여 납부편의를 도모하는 등 좀 더 나은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급수조례 일부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의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동절기 동파 계량기의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수도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도 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편의를 도모하여 좀 더 나은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의성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행정경비를 절감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 두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가을빛고운브랜드 장류 등 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배광우 의원님께서는 의회를 대표하여 결산검사에 임하는 만큼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결산검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도 많이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11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