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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11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12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해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의 예산이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해서 올바르고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시는 것으로서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시에 오직 시민의 잣대로 기준을 삼아서 묻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금번 회기중에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3회계연도 결산심사시에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김재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해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 하시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부서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집행부의 직제편제 순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 부서의 실과장들이 먼저 답변을 하고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항상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자체 업무라고, 세부적인 업무 질의는 아니고 세출 결산검사 의견에 다른 전체적인 우리 시 집행의 방침이나 방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비단 우리 군포시의 문제다, 기획감사실의 문제거나 해당 부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으로 보이는데 결산검사의견으로 나와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실 건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되고부터 결산검사를, 특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매년 결산검사를 하셔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했기 때문에 체제가 정비되고 업무가 개선이 되고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작년 결산도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우선 세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탁금 회수문제, 사후적인 징수결정의 지양, 세출분야에서 몇 가지 지적이 됐는데 이런 내용은 저희가 무슨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의지만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계속 나름대로 관례 내지는 습관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같아서, 특히 우리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10만원 짜리, 어떤 경우 80만원 짜리도 간이영수증으로 끊고 이런 부분들은 결코 합당하지 않거든요. 사후적인 징수문제, 사후징수관리가 자꾸 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탈루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감면은 미리 받아놓고 실제로 집행을 계획대로 하지 않고, 그런 것도 상당히 해이해지는 건데 각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관리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을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각 실과소에 분명하게 지침을 내려서, 역시 기획감사실도 사후관리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이 필요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사무나 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3일 동안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저희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적극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그렇지 못한 사례들을 지적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잘못된 것은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지침으로 하든지 대상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확실하게, 같은 내용인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라 드러나고 있는, 아니면 권유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계시냐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각종 시정시책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것은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사항이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세입부서나 세출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결산제도를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도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나름대로 감사기능을 십분 활용하셔가지고 아주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결산을 받은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런 것은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다음에 결산할 때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산의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예산은 도시과의 도시계획관리 예산인데 사고이월된 30억 8,487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이 산본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었는데 그 용역기간이 금년 8월 17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기상 맞지를 않아서 3억 8,400만원을 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시킬 수도 있었는데 왜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셨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보니까 사고이월은 이것 한 건이었습니다. 다 명시이월이었는데 사고이월은 대개 집행 품의 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못할 때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이월을 시키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8월 17일까지 기간이 된 건데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고 사업 끝나고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고 일부는 집행으로 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의 큰 차이를 보면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사고이월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8월 17일까지 집행일자를, 이게 작년 몇 월이었죠? 최초 예산집행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날짜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작년 8월 20일인데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3년 8월 20일부터 2004년 8월 17일까지라는 말씀이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잡으실 때 사고이월이 안 되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일자라든지 준공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할 수 있었을 텐데, 건수는 이것 한 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명확한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2003년도 예산에 사고이월 무를 기록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도시과 업무라 본위원이 도시과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할 텐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 도시과에서 사고이월 시키는 것으로 결재를 받아서 추진을 한 사항이고,

송정열위원

아니, 도시과에서 사고이월 시켜달라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주셨겠죠.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에서 도시과 사고이월 예산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물론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2003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이것 한 건밖에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의회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가 작다고 생각하면 되게 작을 수도 있는데 크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죠.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지만 의결권은 우리 의회가 갖고 있어요. 의회의 권한 일부가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도, 2005년도 결산할 때는 정말 사고이월이 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관심 이런 부분들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준공일을 못 맞춰서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44쪽에 사업예산의 내역이 뭐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44쪽요?

조완기위원

네, 사업예산.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사업예산요?

조완기위원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1억 5,000이거든요. 1억 5,000인데,

조완기위원

아니요, 사업예산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러게요, 코드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완기위원

200번, 4억 1,000만원짜리. 보조사업 위에 있는 거요, 1212-200.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사업예산 4억 1,300요?

조완기위원

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은 2,800이고 여비, 국외여비 이하 자료거든요, 그래서 자체사업이 3억 8,500인데 운영비 9,000이고 여비 1,000, 민간이전 2억 8,300. 민간이전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죠, 그 예산이 많은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잔액이 6,100만원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임의단체보조금 중에서 민간단체보조금 단체들이 예산에 우리가 규정이 있어가지고 예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개 단체에 3개 사업 이상을 주고, 1,500만원 이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더 필요한데 단체들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2억 8,300을 세워놓고 실제 그런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제 임의보조금이 다 지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개선책이 없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한 것을 보니까 2억 8,300에서 2억 2,100인데 나머지 6,100이 잔액인데 이것을 정기분 70%와 수시분 30%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정기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수시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상 잘 해가지고 특히 내년도에는 제도도 개선될 걸로 알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잘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내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 수시분 내용이 지금 집행부 원안에 있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수시분 비율이 실제로 컸다는 거죠. 매년 보면 잔액이 남았거든요. 2003년도뿐이 아니고 2002년도도 그렇고 계속 5,000만원, 6,000만원. 그러니까 실제로 수시분은 사실 뜻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민간단체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 비율을 너무 크게 잡아서 이게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민간단체보조금이 우리가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기준액에 의해서 세웠는데 그 기준액이 정기분으로 했으면 거의 다 소요가 됐을 텐데 수시분 비율을 너무 크게 잡으니까 계속 잔액처리가 된 것 아니냐 이런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은 건데 이런 것은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3쪽 채무결산에 보면 2002년도 말로 해가지고 채무액이 2,400억에서 1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2003년도 현재액은 120억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잘 하신 겁니다. 매년 채무를 100억씩 감소시키셨나요? 우리 시에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정도로 감축을 시켜가지고 채무가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기채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채무를 많이 갚았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금년에도 신규 기채를 50억을 저희가 승인받았고 앞으로는 당동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까지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채발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50억을 무슨 사유로 하시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50억은 일단 기채 의회승인까지……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우리은행에서 당동시계까지 도로개설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채무를 기채를 발행하면 나중에 상환할 때 도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보조사업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채를 승인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50억 확보하셨고 향후에 기채발행할 계획은,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에서는 그것뿐입니다.

이경환위원

앞으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앞을 내다보면 저희가 전체적인 역점사업을 보지는 못 했지만,

이경환위원

나름대로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시에서 기채발행할 부분에 대해서 추정해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직 추정까지는 해보지 못 했고 채무에 대한 저희 입장은 저희 채무가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그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라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채무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효과를 우리의 후손들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기채를 해서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 기채발행의 한도가 저희 세입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대략 기획실장님께서 군포시의 기채를 나름대로, 군포시에 추정치도 전혀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 기채가 제일 많았을 때가 군포시가 되고 일반회계가 한 450억 정도 그 정도 됐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채무를 줄여가지고 현재 120억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100억씩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우리 시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지금 상당히 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장께서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채가 너무 없는 것도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미래를 본다면.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교육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8단지에 있는 종교부지를 특목고 부지로 우리 시에서 매입할 계획도 있었지만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별로 중요시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노력도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노력을 한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꼭 특목고가 아니더라도 군포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은 기채발행이라든지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본위원이 볼 때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 평당가격을 땅 소유자가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군포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 기채발행이라도 해가지고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특목고가 아니더라도, 특목고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안 한다면 특목고 이외에 군포시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부지는 그 부지밖에 본위원이 볼 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나름대로 복안이 있어야 된다, 본위원은 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군포의 미래에 대해서는 기재발행이라도 해가지고 그 땅을 매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먼저 감사 때 제가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의식조사가 오늘 3시에 보고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납품이 됩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인 질문항 수가 47개 분야가 되는데 거기에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저희 민원행정이라든가 전 분야에 걸쳐서 다 질문을 해가지고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로 해서 1,300명 이상이 답변을 했는데 그 분석한 내용에 저희 당면 시책까지도 총 망라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분야별로 실천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전략을 정말로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잘 설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까지도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서 정말로 우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라서, 본위원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채무행위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이것은 숫자나 금액으로 따져서 좋아진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회계사 세 분도 우리 군포시가 채무가 없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아까 답변중에 답변을 안 하시던데 우리 군포시가 어느 정도의 채무가 적당하다고 가정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문제점으로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적정규모를 아직까지 파악은 못 했고 먼저 말씀하신 대로 채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다 제시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물론 일반 경쟁기업하고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기업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군포시의 연 세입이나 세출 면에서 약 2,600억에서 800억 정도 되는데 채무행위가 어느 정도 돼야 적당하다는 것은 빨리 나와야 됩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빨리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책임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를 매년 줄여만 가고, 그것은 뭐냐면 가정으로 따져도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때로는 자기가 좀더 사업을 하려면 싼 이자의 은행 돈도 빌려서, 아니면 기금이라도 빌려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책임 있는 분한테 결산심사할 때 오시라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는 줄여만 가고 기채발생은 안 합니까?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하고 대표적인 게 기존도시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공사, 아까 50억 저기했다 그랬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그건 턱도 없습니다. 거의 90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불렀어요, 담당자를. 당신네들 5년간 계획 세워서 한다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싼 이자, 지금 2%, 3% 많지 않습니까? 싼 이자를 발행해서라도 저 공사를 빨리 끝내라, 지금 도시계획 세워놓은 지 거의 8년, 9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아무런 진전도 없고 그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공단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시민들이 공단하고는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교통체계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채를 빨리 발행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담당자 답변이, 참 어느 일정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선거의 나쁜 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반대자가, 물론 선거는 항상 상대자가 있는 겁니다. 반대자가 왜 빚이 많냐고 매번 시민단체하고 하니까 못하겠더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담당자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공청회를 해라, 공정하게. 선거 때 각종 시민단체나 반대파에서 그런 얘기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시민이 통합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해라, 과연 군포시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목고 200억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좋습니다. 돈이 없어, 우리은행에서 안산시계간 가는 것 800억, 900억 들어요. 돈이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해라. 공청회 해서 기채발행해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영 그게 무서우면. 그런 얘기까지 주고 받았는데 하여튼 담당자인 기획실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정성과 평가를 하는 자리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걸 제가 아주 감명 깊에 들었습니다. 민간이 집을 사기 위해서 예를 들면 2억짜리 집이 있는데 내가 돈이 1억밖에 없어서 1억을 더 모으기 위해서 집을 못 사느냐, 아니면 1억을 빌려서 집을 사느냐 이러한 비유를 해서 분석을 해 주는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들어서 분석을 잘 해서 정말 시정시책이나 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보면 모든 예산이 제로로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해서 제로로 다 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이 제로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산서나 부속자료에 보시는 건가요?

권원혁위원

아니, 61페이지에 보면 거기부터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 해서 다 보면 다 제로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가정이라든지 살림을 한다면 돈이 다 남거든요. 예산은 말 그대로 예측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로로 떨어진 걸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집행잔액이 나와있고 그걸 원인별로 분석한 게 61페이지거든요.

권원혁위원

아니, 53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61페이지 그쪽에서 회계연도 부속서류에 보면 다 제로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푼도 안 남고 제로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과연 제로로 다 떨어질 수 있을까, 예산을 세울 적에 각 실과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 세우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로로 떨어진 게 일부가 있긴 한데 많은 사업을 모은 그러한 과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정 목적이 있는 사업비라든가 무슨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제로로 되어 있지 나머지는 다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몇 페이지 뭐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권원혁위원

일반 사무용품비 같은 것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제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권원혁위원

각 실과소에서 그런 걸 세웠는데 다 제로로 쓴다니까요.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산 세운 것에서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 제로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로로 다 쓰느냐는 거지. 우리가 평소에 예산을 500만원을 세운다 그러면 절약해서 450만원 쓰고 50만원이 남았다든지 30만원이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모자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로로 다 떨어져요. 저는 이걸 제로로 다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이 있나, 저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세워줬으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게 똑똑 다 썼다는 게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다음에 그것에 대해 한 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로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해 보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예산 총괄하니까.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좀 남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웠다 그래서 제로로 다 된다면 이건 비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돈 같으면 예산이 항상 남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 각 과에 예산을 올렸을 적에는 항상 주지를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서 예산 남는다 그래서 야단치고, 터무니없이 쓰지도 않는 예산을 세워놨다면 잘못된 예산이겠지만 예산은 말 그대로 쓰고 남는 게 예산입니다. 예측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남을 수 있도록 아껴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 용역성과품이 납품되고 있을 시점에 의회에 전혀 보고되는 게 없으므로 2003년도 결산 이후에 군포시의회로 각종 성과품을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송부하는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지금까지 각 실과소는 각종 용역에 대한 성과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단 한 건도 배부한 적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채무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장이 의회에 들어오면서 계속 채무 제로화에 대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부당성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겠지만 기타 필요하지 않은 잉여금이 남았을 때에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반증할 수 있는 것은 2003년도 결산시에 세출이 2,180억입니다. 그 중에 불용액이 63억, 순세계잉여금이 80억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채무를 가져가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생각해 주시고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는가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기채에 대한 성립은 반드시 SOC산업과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산업에 한해서만 기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06쪽을 봐주세요.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올리면 기획실이 편성을 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편성을 하실 때 정확한 검토를 안 하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를 합니다.

김판수위원

검토를 하는데 물론 이월사업비가 불가피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과소가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것도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기획실이 좀더 세밀하게 검토했었다고 한다면 예산편성 시점에서 이월사업비를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타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원일자가 변경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수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 특별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후가 나쁘다든지 이랬을 때는 모르는데 시가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수선을 할 때는 예산은 충분히 주고 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하게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공사가 그래요. 예산만 제대로 있으면 날짜 잘 지켜서 잘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지연, 예산이 부족하다 적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주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시점에서 기획실이 방치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일반회계 명시이월비인데 다해서 21건이네요.

김판수위원

꽤 건수가 많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세요. 내년에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도 명시이월은 마무리 추경 때 검토가 되는 거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잘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참고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이죠. 사업예산을 가지고 일단 입찰을 부쳤을 때 입찰잔액이 남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잔액이 보통 15% 정도가 남고 있죠, 개략적으로?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입찰을 보니까 입찰은 85% 정도 낙찰이 되는 것 같고 수의계약은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3%도 있지만. 낙찰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연중에 가까운 기간 내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다른 세출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금액이 미미할 때는 그냥 예산집행잔액으로 남기도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이월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들어,

김판수위원

기획실장께서 확실한 답변이냐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냥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액수가 큰 것들은 추경에 반영도 하겠지만 실과소에서 낙찰잔액이 남으면 그냥 써버리시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쓴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세출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맞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가피하게 물론 잔액이 부족해서 특수한 사업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쓰는 경우는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냥 쓰는 부분은.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그냥 실과소가 자의대로 집행하고 이렇게 놔두지 말고 그런 부분 또한 기획실이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재편성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각 실과소 예산담당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기획실장께서는 아까 답변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잘 되고 있는데도 이런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진짜 있다 하면 그런 게 없도록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검토가 다 안 되고 나서 답변하신 것이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속기록에 남은 내용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명시이월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셨는데 의회가 예산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할 때 조정권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문제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러한 절차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건 좀 비약을 하시는 것이고,

송정열위원

속기록은 현장의 분위기나 이런 부분이 남는 것이 아니라 글만 남는 것이거든요. 이 속기록은 의회와 관련한 업무에 있어서 역사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동료위원은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했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담당실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이니까 의회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는 내용의 취지로 글이 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쟁점이 되거나 논란이 될 사유는 없어요. 명시이월뿐만 아니라 모든 이월, 전용 이런 부분, 계속비 사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조정권이라는 것은,

송정열위원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로 붙이고 붙여져 있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빼내고 이런 조정,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편성권은,

송정열위원

없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없는 거나 사실적으로 안 되니까,

송정열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냐 하면, 없죠. 저희는 삭감할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예산에 대해서만 삭감을 하지 어떤 예산을 살려주거나 더 많이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리고 명시이월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행위가 있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살려주거나 증액 편성하는 것은 있긴 있는데 활용되지 않는 것이고,

송정열위원

증액편성 권한은 없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안 하는 것이고 조정권이라는 것은 그런 자체는 없는 거죠. 조정권이라는 건 없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의회가 증액편성권이 있다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편성을 할 때는 단체장 협의하에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안 하니까,

송정열위원

단체장님이 편성을 해 가지고 오셨는데 해 가지고 오신 사항을 우리가 증액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증액시켜 주신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걸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전에도 있긴 있는데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고 아무튼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원인행위가 극히 미비되어 있죠? 없다고 봐야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집행부가 올리는 대로 저희들은 다 해 주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심의도 안 받으니까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위원님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사고이월은 의회에 보고 자체도 안 하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의회에 보고는 한 거죠. 하지만 의회가 보고한 행위와 관련해서 취할 수 있는 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의회에다 보고했으니까 의회 위원님도 명시이월 보고했을 때 잘 보십시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면 이 발언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본위원이 속기록에 명확히 남겨 두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비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그 절차상을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걸 의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라니까요. 저는 제가 할 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명시이월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상기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고 의회에서도 같이 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송정열위원

명시이월이 없으면 의회는 심의할 게 없어요, 정리할 것이요. 명시이월 사유가 없으면 의회는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서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의회는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집행부가 노력하는 것이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잘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의회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보십시오라고 하는 건 공동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보십시오"가 아니고 위원님들도 잘 봐주십시오, 요청이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송정열위원

그럼 본위원이 오버한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가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 의도는 그렇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송정열위원

의도와 관계없이 본위원이,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없죠? 명시이월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정도지 그걸 편성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하는 건 예산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괄부서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얘기가 되는데 사업부서가 명확하게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나온 것이고 명시이월이 나왔으니까 의회에 보고한 것이고 의회는 명시이월이 안 나오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것이고 집행부는 명시이월이 안 나오게 노력하는 그런 영역의 구분이 있는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명확하게 집행부가 다음부터는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 이런 과정에서 세심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은 명시이월을 문서로 정리해 주는 부서지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은 없잖아요. 그런 사업부서라든지 일반 부서에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국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변구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시의 재정을 가장 책임지고 있는 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결산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결산의견서는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카피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지금 결산검사를 하시는 위원님들뿐 아니라 회계법무사도 말씀하시는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체납세 징수입니다. 체납세 징수에서도 현년도에 체납이 되면 현년도에 징수를 해서 현년도에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세정업무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께서도 의견서를 의사과를 통해서 카피해서 보셨다구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 의견서 정도가 각 과로 공지가 안 되나 보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여기서 승인이 끝나야 공지가 되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건 모르겠고 저희 실과소에는 결산서하고 부속서류만 배부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세가 고질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봐지는데 지난해 어느 신문에서인가 우리 시도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징수반을 가동한다, 실제로 행정감사를 통해서나 일반적인 현재 보고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체납에 대해서 특이하게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런 걱정이 좀 되고 어쨌거나 담당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TV나 이런 걸 통해서 서울시의 징수반이 활동하는 걸 보면 정말 가련할 정도로 열심히 일들을 하시더라구요. 우리 시 체납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고생하시겠구나,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나 그런 노력들이 만약에 공지가 안 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 체납액이 많지 않냐 이런 지적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실로 안타까움이 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셔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본위원이 이번 의견서에 의미있게 보는 것은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 이 부분은 아주 조직적인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역시나 고질적인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많은 주택이나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주택 지을 때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시간 지나면 점포로 변형해서 쓰고, 제가 건축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단독주택도 주차장 확보돼서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사후관리를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특별한 개선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체납세액과 맞물려서 감면세, 이것은 탈루거든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탈세하는 거죠. 계획은 감면세를 받게끔 계획해 놓고 나중에 준공 후 그렇지 않은 모습,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감면세액 대상자들을 상대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행정지도나 행정감독을 펴실 생각은 없으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체납세에 대해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그 당시에 세정과에서는 핑계지만 인원 탓을 했고 사실 등한시해 온 사실을 겸허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떻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돼서 저희 인사파트에서도 이 사항을 공감을 해 가지고 세무조사팀을 신설해서 지금 말씀하신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지금 김 위원님 앞에서 지금까지 어떻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법인의 결산이 위원회 끝나고 4월 정도 시작하다 보니까 한 11월 말쯤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세무조사팀만 아니라 각 팀, 특히 취·등록세에 관해서는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발굴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서 우리 세정과의 가장 큰 일은 체납세하고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 이것을 올해 과장님의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호위원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세정과장님 이렇게 가셨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어느 시가 세정에 대한 업무를 제일 잘 하시는지 아십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지금 세정평가라는 게 도 자체적으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라든지 작년 연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올 상반기 4월 말 현재로는 저희 군포시가 1위를 했고, 지난해에는 사실상 저희가 상당히 성적이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세정과 자체 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4월 말 현재는 세정업무가 1위로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세정에 대한 우수기관 선정을 도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때 군포시는 빠졌던데,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게 전년도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는 대상이 안 됐었습니다.

권원혁위원

거기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성시가 세정업무를 잘 한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잘 거둬들인대요. 언론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하면 그게 독자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진짜 잘 하는 시가 있으면 가서 어떻게 해서 세금을 빠트리지 않고 잘 거둬들이나, 가서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성시 보도자료를 저도 봤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을 경청하면서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열심히 해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잘 거둬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구요, 과장님도 결산의견서를 못 보셨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결산검사 결과만, 저희 소관만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번 결산검사에서 사회과에 해당되는 업무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금리가 높다는 것하고 감면조치 건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대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금리는 지금 시중금리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조정할 그런 계획이고 감면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감면을 하다 보면 계속 국민기초생계 수급자들이 기피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이게 영세민생활 부분에서 그런 이자율하고 감면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 동에 계신 복지사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현실적인 부분은 분명히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자율 조정이라든가 감면규정이 있으면 정말 실질적인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감면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사회개발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물론 이것은 사회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민간행사보조위탁행사, 각종 기금에 대한 집행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군포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결산검사의견서에 분명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감사기간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실 때, 물론 한번 부의를 하셨다가 철회를 해 가셨는데 조속히 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셨야 될 것 같고 우리 시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문제점, 개선방안 이 두 가지를 함께 함축적으로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는 건가,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받았는데 그 문제점이 다시 시정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분들은 총괄적으로 기획을 하고 감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신다고 보면 각 과에서는 정확하게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직접 마련하셔야 되는데 조속히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십시오. 하시고 그 내용에 결산검사에 따른,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개발비라든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따른 세금을 집행하는 부분의 문제점들을 조례에 대폭 반영을 하셔서 조례를 명문화하시고 그렇게 집행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본위원이 드리는 건의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는 기획실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곧 법령도 같이 변경이 되면 개정할 테고 저희 과 소관 사회복지사업기금의 기금조례가 지난번에 좀 문제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적 외의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을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2004년도는 시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와서 보니까 조례가 한번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결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다시 저희가 사회복지사업기금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가을쯤에 할 계획이고 거기에는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적극적으로 명문화해서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아줄 수 있게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있죠? 79쪽.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결산서하고 부속서류가 있으니까,

조완기위원

결산서 79쪽 자원봉사에서 2313요. 거기 보면 민간이전 항목에서, 보셨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위탁사업비의 잔액인가요? 1,500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조완기위원

거기서 반납을 한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대개 위탁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을 잘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업비 잔액도 있고 인건비 등 기타 사무실 운영비 중에서,

조완기위원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장애인도 보니까 똑같은데 사업비를 할 때 그쪽에서 예산서를 올리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예산서를 올리면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다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승인해서 의회로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해서 가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대개 거의 제로로 떨어지거나 집행잔액이 극소수로 남거든요. 본위원도 푸른희망군포21 사무국장을 했지만 예산을 다 짜고 또 실제 남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소액이거든요. 그런 걸 반납하는데 여기는 소액이라고 보기에는 좀 큰 액수잖아요? 1,500이. 그래서 그 사유가 인건비가 사람이 줄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작년도의 경우에 단체장과의 간담회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단체장님하고 간담회를 안 하다 보니까 고스란히 남았고,

조완기위원

사회단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자원봉사자,

조완기위원

자원봉사에 가입된 사회단체의 식사비라든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런 것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사무실운영비 중에서 남아있는 게 위원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 예측을 그쪽에서 잘못한 그런 부분도 있죠.

조완기위원

저도 시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해 본 의원이고 그래서 대개 우리가 1, 2억 정도 사업비를 받아도 사업의 집행을 정확히 예산서로 올리고 해서 부서에서도 그것 체크를 정확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장애인도 제가 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보시면 불필요한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