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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20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03-14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원

김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원입니다. 김진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손정환 위원으로부터 김진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진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진원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장,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진원) 인사

10시03분

진원

김진원위원장

고맙습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조례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지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지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김지혜) 인사

10시04분

김지혜부위원장

김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김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윤한섭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계속)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한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는 책무를, 안 4조에는 기본계획수립 등에 대하여, 안 제5조에는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안 제7조에는 등ㆍ하교 교통지도를, 안 제8조에는 시행규칙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의원발의)
진원

김진원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정환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계속)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정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취업상담에서 알선,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일자리 발굴, 취업교육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업전담 창구인 일자리센터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설치에 대하여, 안 제3조에는 업무를, 안 제4조에는 조직에 대하여, 안 제5조에는 센터장에 대하여, 안 제6조에는 시설을, 안 제7조에는 실비변상 등을, 안 제8조에는 위탁운영에 대하여, 안 제9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하여, 안 제10조에는 지도ㆍ감독사항을, 안 제11조에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대하여, 안 제12조에는 운영성과 분석을, 안 제13조에는 시행규칙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혜ㆍ최웅수ㆍ김미정ㆍ손정환ㆍ윤한섭ㆍ김진원 의원 공동발의)(계속) 6.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혜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계속)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 중 오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지혜 의원님 외 전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였고,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지혜 의원님과 최웅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지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분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 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는 교육의 장려 내용을, 안 제4조에는 효의 달 행사에 관하여, 안 제5조에는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안 제6조에는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안 제7조에는 단체 등의 지원에 대하여, 안 제8조에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안 제9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안 제10조에는 정산보고에 대하여, 안 제11조에는 지도ㆍ감독사항을, 안 제12조에는 관련조례준용을, 안 제13조에는 시행규칙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는 해촉 사유 중 상대방을 대리 또는 자문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안 제6조에는 임기 연임관련 사항 변경을, 안 제7조에는 회의 소송 수행관련 사항 변경하고, 안 제9조는 소송사건 비용에 대한 준용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민택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진원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98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통보에 의거 정원을 증원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및 담당 통ㆍ폐합을 위한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는 오산시청 공무원 정원 총수를 567명에서 580명으로 13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에 13명을 증원하여 552명에서 56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8쪽 의안번호 제6-499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13명 증원됨에 따라 조직 내부기능과 조직 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편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와 9조에서 현재 통합 관리되던 일반민원과 지적민원을 분리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 업무, 여권 업무 등 분리해서 자치행정국에 민원여권과를 두고 지적업무 등 토지민원을 분리해서 토지정보과를 신설 경제문화국에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9조에서 농업활성화를 위한 담당조직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사무원이 관장하는 소규모사업소의 업무 효율 및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차량등록과로 직제조정해서 안전도시국에 두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진원

김진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벌써 나오셨네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홍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500호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조례로 이관되는 규정은 우리 시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군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에서 도 조례로 이관되어 당초 38개 조항에서 25개 조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시 조례에서 삭제되는 주요내용입니다. 광고물 표시 금지물건 및 표시제한이 삭제되었으며 광고물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삭제, 광고물 실명제 등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의 건축물 용도 중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안 제8조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 제9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안전점검 위탁대상으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경기도 조례 제정에 따라 이관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6-501호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공조협력체제를 구축,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재난발생 시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7조까지는 통합지휘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지휘소의 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8조부터 제24조까지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 상황 전파 및 재난현장 출동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통합지휘소장이 인력ㆍ장비를 배치하고 재난현장상황을 효과적으로 총괄 지휘하며, 재난현장 긴급복구 및 재난현장 대응 업무 종료 시 복구체계로 전환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난발생에 따른 재난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협력체제를 구축,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과적인 복구를 통해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김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원입니다. 지난 3월 4일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지난 2월 28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총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 조례안 4건, 개정 조례안 4건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안전교육, 등ㆍ하교 교통지도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에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개설하여 취업상담중인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오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통해 경로효친 사상을 회복하여 고취시키고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는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양한 민원 해결을 위한 의정할동 중 발생될 수 있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에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통보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으로 부서 신설 및 담당 통ㆍ폐합등을 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에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4년도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을 반영한 조직개편으로 일반민원과 지적민원을 분리한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로 명칭 개정 및 1개과 신설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차량등록과로 직제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 등 상위법 및 상위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에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정한 지역재난본부 및 통합지휘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조례안)
진원

김진원위원장

김기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위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조직개편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개편 방침에 보면 총액 인건비 기준을 반영한 조직 재설계란 표현을 쓰셨어요. 고민한 흔적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도 들고요. 물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타당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존중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전부터 계속 농업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신설되는 분야가 반영이 된 것이 지금 현재 담당 하나 신설해 주고 한 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떤 생각에 의해서 담당 하나 있는데 인원이 한 명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총액 인건비가 13명의 기준이 내려와 있고 또 이번에 꿈두레 도서관도 개원하다 보니까 최소한 6명 이상이 필요하고요. 또 총액 인건비 기준을 할 때 해당부서에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도시농업담당 한 명만 되는데, 지금 농축산담당에서 일부는 이동이 되기 때문에 가능으로 보고요. 필요인원은 별도 정원관리로 해서 조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럼 가능성은 열어놓는다는 것인데, 이런 표현이에요. 개편방침에 “도시농업현장 체험 등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최소한 조직을 신설한다면 혼자 하는 것 하고 둘 하고 틀리잖아요? 두 명도 조직이에요. 한 명을 주고 무슨 조직을 신설한다고 합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한 명 증원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대신 계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하고, 저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농업정책에 대해서 홀대하거나 경시하는 풍조가 우리들에게 만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분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도시농업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필요합니다.

손정환위원

인근 지자체를 한번 비교한다 하더라도 물론 여건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죠. 농업이 활성화 되면 국이 별도로 있으면서 축산이나 별도로 또 농업, 산림, 임업까지 각 과 순서대로 있겠지만 도농복합도시 비슷한 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농업에 실질 과도 있겠지만 공원녹지 하고는 전혀 다르게 녹지가 환경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는 인근 지자체가 있거든요. 실질 우리 입장에서도 환경이랑 공원이랑 같이 하는 과가 신설이 된다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농업보다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물론 도시화가 급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의 양은 줄어들 수 있으나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업무가 세분화되고 수요가 늘어나고 새로운 수요가 계속 발생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들어갑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2015년 총액 인건비가 더 내려오면 보충하도록 하고요. 필요인원 봐서 별도...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인원은 보니까 전에 있던 인원을 빼낸 거고 충원도 아직 안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팀에서 오히려 빼 갔지 이제 와서 들어오는 것은 보충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어떤까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ㆍ직급별 정원 조정을 보니까 지도직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지도직을 보면 3명의 정원이 있는데 지도관하고 지도사가 있습니다. 지도관에는 0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도직이 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맡는 지도직의 일은 어떤 일들입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급 이하 직원을 지도직이라 하고 지도관은 5급 요원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타 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거의 지도관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는 농업기술센터는 없지만 향후에 직렬별로 승진 요인인 된다면 지도관이 가야 맞습니다. 지도관이라 하는 것은 5급 요원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이 김포시를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김포시가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어서 농업행정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사나 지도관들을 활용하고 그 분들이 주업무를 둬서 전문적인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으로 별도로 해서 환경과 공원녹지, 공원관리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맡고 있거든요. 우리시도 한번 판단을 해 보는 것이 직제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다음번이라도 계획을 갖고 있든지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현재는 6급 이하가 3명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상의를 한번 해 보고요.

손정환위원

그럼 그 분들은 계속해서 6급으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면 이 직제가 변경이 안 되면 계속 정년퇴직할 때까지 담당으로 가는 것입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판단해볼 문제가 좀 있겠네요. 근무 사기앙양이라든지 문제가 있는데.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상의해 보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위원들하고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손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조직개편 농림과에 보면 도시농업이 새로 신설이 되었어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설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도사로 3명을 둘 것이 아니라 지도관 하나 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실제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5급이어야 한다는데 5급이 아닌 상태에서도 6급으로 발령냈다가 나중에 추후로 필요했을 때 승진 발령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것은 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서민택 복지교육국장 김석겸 경제문화국장 서현숙 안전도시국장 이홍진 공보관 윤병주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지역경제과장 이호락 도시과장 박근성 교통과장 이성우 건축과장 차안병 안전총괄과장 류익형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