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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혜 의원 5분자유발언

200회 제2본회의2014-03-18

김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구

채용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한섭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진원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3월 13일에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3월 14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진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7일 김미정 의원님 외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자활센터 운영관련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지혜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지혜 의원)

11시04분

김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대원ㆍ남촌ㆍ초평지역의 김지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6대 의원의 임기를 마무리를 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곽상욱 시장님과 600여 오산시 공직자 여러분의 시정 운영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오산시의 막무가내식 측근들의 편법 채용과 곽상욱 오산시장님 동향 사람들의 인사로 오산시 행정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산시가 청렴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난 달 한 공무원의 2억 원 횡령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오산시 체육회 사무국 소속 간부들이 근무시간에 경륜장에 가서 도박을 하여 해당 직원들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게다가 도박사실을 은폐하려 하여 오산시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재소결과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 국장의 자리가 둘로 나뉘어 졌습니다. 그에 따른 소송관련 지출비용과 임금 상당액을 합쳐 총 소송관련 지출비용 1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또한 P사무국장의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임금액 지급 또한 위 소송관련 지출비용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오산시 행정부실에 대한 내용을 접하신 시민들의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사무국장의 인원을 한 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의 2인 체제로 인해 오산시의 예산이 양편으로 과다 지출되고 있으며, 사무국장에 대한 어떠한 입장표명과 혈세낭비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근인사에 대한 물의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난 190회 정례회시 P사무국장의 막말파문과 모정당의 핵심인사였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도박혐의건과 관련하여 측근 인사들의 엄단과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곽상욱 시장님과 L이사장의 시민들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P사무국장의 막말파문과 운영규정에 어긋나는 인사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도박 혐의건, 체육회 간부들의 경륜도박으로 인한 사퇴건과 같은 오산시 측근 인사들의 물의와 관련하여 오산시의 행정의 견제기구인 오산시의회도 분명 시민들에게 비판의 목소리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오산시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세력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집권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측근들의 연이은 실수는 모두 곽상욱 시장님께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이는 인사가 조직운영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잘못된 인사는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조직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후진국형 인사가 오산시에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산 시민들께서는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간단히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한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2월 2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873억 2,9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공보관 소관에서 방송스팟홍보비용 1,300만 원, 주요시책홍보비용 1,2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5070 청춘드림팀 운영비용 1천만 원, 평생교육과 소관 혁신교육지원센터 회의실 개설 1,701만 원, 혁신교육지원센터 회의실 집기 474만 5천 원, 도로건설과 소관 양산ㆍ세마중 자전거도로개설 5천만 원, 건축과 소관 남촌 R1, R2 재정비 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상금 1억 원, 총 7건 2억 675만 5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신규비목으로 새마을교통봉사대 오산지대 활성화 지원 150만 원, 교통과 소관 신규비목으로 전국모범운전자회연합회 오산시지회 활성화 지원 150만 원, 중앙동 소관 신규비목으로 중앙동 자치센터 회의실 개설 1,701만 원, 신규비목으로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개설에 따른 집기 구입 475만 5천 원 등 본예산에 누락되거나 비목 조정에 필요한 4건 2,475만 5천 원을 증액한 후 총 1억 8,2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지적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추경반영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변칙 예산은 절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먼저 공보관 소관에서 간행물 구독 시 특정사에 편중되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경로당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임차 경로당보다는 매입ㆍ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에서 중앙동 주민센터의 권리 권한이 회계과로부터 중앙동장에게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층 회의실 개설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체험관을 견학하는 주민 및 어린이들의 동선과 이용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이 시비 지원액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사업장소와 관련하여 오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서 육교가 노후화 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육교를 전수 조사하고 학교 주변 육교부터 우선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서 공공디자인 계획이 중요성이 나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추경에 편성,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촌 R1, R2 재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업비용 보상금은 타 시군 사례 등을 연구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명확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민원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서 성호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예산 부족 집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수도, 인도, 노점상 정비 등 여러 부서가 함께 고민하여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받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생태하천과 소관에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세마동 소관에서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 등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곳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세마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도 독거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검토되고 있는 바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제1회추경)

최웅수의장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혜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손정환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자치행정과 예산안 중 새마을 교통봉사대 오산지대 활성화 지원에 150만 원, 교통과 예산안 중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오산지회 활성화 지원에 150만 원, 중앙동 예산안 중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3층 회의실 개설에 1,710만 원,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3층 회의실 개설에 따른 집기 구입에 474만 5천 원 등 총 2,47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2조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상기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113억 715만 천 원, 특별회계는 760억 2,192만 원으로써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은 3,873억 2,947만 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윤한섭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계속) 3.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정환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계속) 4. 오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혜ㆍ최웅수ㆍ김미정ㆍ손정환ㆍ윤한섭ㆍ김진원 의원 공동발의)(계속) 5.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혜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계속) 6.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8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원입니다. 지난 3월 4일 윤한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2월 28일 오산시장께서 제출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3월 4일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안전교육, 등하교 교통지도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우리시에 현재 개설하여 취업 상담중인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통해 경로효친 사상을 회복하여 고취시키고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는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양한 민원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 중 발생될 수 있는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 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고 조직 개편으로 부서 신설 및 담당 통폐합 등을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20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을 반영한 조직개편으로 일반민원과 지적민원을 분리한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를 명칭변경 및 제1과를 신설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차량등록과로 직제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도시농업과 녹지 및 공원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 적정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 등 상위법 및 상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정한 지역재난본부 및 통합지휘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조례안)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하신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3월 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3월 7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의회 제2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윤한섭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3월 7일에 개최된 제2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안전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날 의회 제2회의실에서 건축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한 결과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의하면 국도1호선 수원방향 진입을 위해 이용하던 도로가 없어지므로 계획 대상지 입주민의 국도1호선 수원방향 진입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지역 주민들의 수원방향 진입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국도1호선 수원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발생될 민원을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 제시한 의견도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견제시의건)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한섭 의원님이 보고 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토론 없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윤한섭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한섭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자활센터 운영관련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미정ㆍ최웅수ㆍ김지혜ㆍ손정환ㆍ윤한섭ㆍ김진원 의원 공동발의)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자활센터 운영관련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이어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자활센터 운영관련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여 국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오산시 자활센터의 총체적 관리부실로 자활사업참여자의 생계 및 자활의지 상실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바 오산시 자활센터의 정상화 및 발전적 방향제시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결의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자활센터의 입법 도입취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에 그 설립 목적이 있고, 통계상 현재 전국적으로 247개의 자활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자활센터에서는 자활희망참여자의 자립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을 받아 2014년 3월 현재까지 운영하여 온 오산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지난 2013년 1월과 7월 오산시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오산자활센터는 보장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즉 오산시의 관리감독과 협조 하에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나 직원인사 및 근태관리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의무위반, 자활사업 위탁의뢰자 관리소홀,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 센터 운영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게 운영되어 온 사실이 있다. 이외에도 매출액이 사업비 미만인 사업단의 매출액을 직접 사업비로 사용하고, 각종 예산의 상당수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등 자활사업 관련 사업비 전반에 걸쳐 예산의 집행에 관한 회계질서가 총체적으로 문란한 상황으로 특히 관리감독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이에 불응하고 방관으로 일관하며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추진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생계유지와 자활의지를 활성화시켜야 함에도 센터에서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사업이 축소되고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대체 및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추진의지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보장기관인 오산시 공무원들과의 불화와 일부 자활참여자들이 집단시위를 하게 되고 자활참여자들 사이의 파벌조성 및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어 오산자활센터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면서 보장기관인 오산시에 대한 대시민 불신을 초래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산시나 오산시의회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여도 지도감독 권한에 실효성이 없는 바 오산자활센터의 정상화 및 발전적 방향제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현재 심의 중에 있는 오산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를 즉시 승인하라!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센터 운영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기관만이 영구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정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지역의 법인, 단체, 기관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민간위탁으로의 제도를 보완하라! 하나, 자활사업관련 법규 및 지침서 등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검토ㆍ조치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자활사업 업무추진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라! 2014년 3월 18일 오산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부의안건(결의문채택의건)

최웅수의장

존경하는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자활센터 운영관련 제도개선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자활센터 운영관련 제도개선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을 김미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통역사님 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