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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17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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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은현

김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액이 4716억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14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100억원, 특별회계가 616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없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7억 8487만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4억 2100만원으로 한다.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계가 1회 추가경정이 55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50억원, 특별회계가 105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세출 총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에 216억 4836만 7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15억 6229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억 7406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이 121억 15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 일반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15억 226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7억 2319만 8000원, 교육에 4396만 3000원, 문화 및 관광에 30억 8104만 1000원, 환경보호에 109억 1882만 7000원, 사회복지에 30억 748만 9000원, 보건에 9억 7758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에 96억 7230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에 3억 4739만 7000원, 수송 및 교통에 55억 3081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27억 6661만원, 예비비가 15억 4334만 6000원, 기타가 3억 851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현

김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현입니다. 2013년 6월 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부족한 것이 많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이번 예산 편성을 하면서 혹시 기획실장님 나름대로 느낌이라든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래 원칙대로 한다면 본 예산을 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년 예산을 짜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업이라든지 또 반영하지 못한 세입들도 있어서 추경을 하게 됩니다. 또 추경을 하다가 보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예산안과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니시면서 하는 조금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혹시 말이지요. 해당 부서에서 사업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서에 삽입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요구를 안 했는데 삽입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실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들한테 요구 안 되었는데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누구보다도 예산의 중심 선에 서서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가장 분명하게 중심을 잘 잡아 줘야 될 분이 나는 기획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47페이지에 읍면 예산이 있습니다. 읍면 예산이 있는데 대다수의 읍면 예산을 보면 14억에서 15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노인여성복지과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 편성 현황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읍면 편성 예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의원이 계시는 데도 있고 안 계시는 데도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어서 표본 조사를 몇 군데 면을 해봤는데 혹시 구천면에는 전체 총괄 예산이 이 세 개 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서 내려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읍면별 현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총 집계만 가지고 있지 세부내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우리 기획실장님도 1회 추경을 수립하면서 이번에 읍면별로 예산 편성 현황 자료를 직접 한 번 만들어 보시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의성군정을 펼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세 개 과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의 예산 편성현황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특정 면에는 550억 중에 86억 정도 되고 또 특정 면에는 40억 정도 되고 보통 면에는 20억 정도 편성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기획실장님이 자료를 뽑아서 전체 의원님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예, 자료를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 수라든지 행정 이동 수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개발이 되었는지, 덜 되었는지를 보고 적이 조정을 하고 읍면에는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어느 정도 평등하게 했고 그 다음에 행정시설물이라든지 균형집행 차원에서 한 사업이라든지, 또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읍면별로 골고루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어느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의 완료라든지 시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국도비는 한쪽으로 편중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기획실장님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오늘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 자료하고 결과가 잘 맞아 주기를 저도 희망을 합니다. 군수님도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군수가 군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쌓고 남은 임기동안 마지막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저는 기획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이 군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데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전체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우리 군수님이 군민으로부터 존경 받을지, 안 받을지, 마지막에 좋은 평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그 내용은 기획실장님의 행정 판단 능력에 저는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의 특이한 사항이 특정 면에는 보통 4, 5억씩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개발 계획 예산 심의를 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이렇게 물어 봤을 때 그 담당 계장님 말씀이 중심을 잃고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만약 그 분이 여기 들어와도 좋고, 내가 어느 부서의 누구 계장을 불러서 예산을 이걸 편성해라. 저걸 해라 하는 것이 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표를 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좋고요. 문서를 제가 자료 요구합니다. 이승욱 계장님 좀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을 교환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차 검토하여 1차적으로 계수조정안을 작성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계수조정할 예산이 확정되면 조정안을 갖고 한 항목씩 토론하여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찬반 토론을 거쳐 다수결 원칙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준 간사로부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간사 김동준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김동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준 간사께서 보고한 예산안 수정 결과를 확정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에 관한 회시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 부분 동의 요구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병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기획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