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최웅수의장
회의에 앞서 우리 오산시의회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약 12년간 오산시의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셨고 제6대 전반기 의장이셨던 김진원 의원님께서 보다 폭 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금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의회 의원후보로 출마하고자 4월 7일부로 의회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21만 오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해 주셨던 김진원 의원님의 앞날에 크나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구
채용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김미정 의원님 외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4월 4일 윤한섭 의원님 외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오산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7일 김지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금번 제2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집행부 부의안건 9건으로 총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최웅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한섭ㆍ김지혜 의원)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윤한섭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지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금번 제2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1일 김미정 의원님 외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지난 4월 4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방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김지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정 의원, 손정환 의원, 윤한섭 의원, 김지혜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최웅수ㆍ김지혜ㆍ손정환ㆍ윤한섭 의원 공동발의) 6.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최웅수ㆍ김지혜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공동발의) 7. 오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9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4월 15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사검사 위원 선임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의회가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오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오산시의회 김미정 의원,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유장식 세무사, 그리고 오산시장이 추천한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 문원규 부지부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 중 김미정 의원님께서 대표위원이 되시며, 20일 동안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5. 오산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6. 오산시립 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립 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석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 등 제6대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신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3쪽의 제6-518호 복지교육국 소관 오산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누읍동 청소년공부방은 학습 공간 제공뿐 아니라 영어교실, 학습지도 등의 다양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 중으로 인근의 청소년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공부방의 위탁기간이 2014년 7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전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누읍동 534-4 정호빌딩 4층에 311.04㎡에 오산시 양문교회에서 2011년 8월 10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도비 14%와 시비 86%인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 계획은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인 2017년 7월 31일까지이며, 운영시간은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공부방 개장 등을 하여야 하며 운영비용은 이용료, 프로그램 운영비는 시장과 협의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특히 지역 내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공부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는 등 위탁 조건을 정해 위탁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오산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읍동의 경우 청소년들 위한 시설이 타 지역에 비하여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 제공은 물론 방과후 공부방, 영어교육 등의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방학 중에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운영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이 즐겨 찾는 시설이므로 시설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공부방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19호 오산시립 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 6월 30일자로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립 나리어린이집은 2006년 5월 30일 최초 민간위탁되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채용 및 시설운영 전반에 직접 관장하여 보육아동에 대한 영유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학부모 만족도 평가가 우수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와서 시립어린이집을 재위탁하여 영유아 보육 사업에 대한 전문적 운영경험이 있는 운영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인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오산시 현충로 104번지에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내 지상 1층에 연면적 145.6㎡이며 정원은 현재 41명입니다. 현 수탁자는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11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보육종사자 9명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 계획은 공개경쟁으로 계약일부터 5년을 위탁기간으로 하고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단체, 개인 등의 신청자격과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등의 위탁 운영 조건을 갖춘 위탁대상자를 보육 전문가, 원장, 교사대표, 보호자 및 공익대표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위탁자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육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오산시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동의안)

최웅수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4월 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과 오산시립 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4년 7월말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산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은 학습 공간 제공과 다양한 방과후 교실 운영 등으로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과정을 통하여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립 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4년 6월말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나리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 중에서 선정과정을 거쳐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최웅수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누읍동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다음 질의ㆍ답변을 위해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립 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4월 16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7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중증장애인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