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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1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0-12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경환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세입예산 조정사항과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회기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도 군포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송정열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송정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10월 15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만족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난 5월 시민의방팀에 직원 1명이 증원됨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70만원과 10월 20일부터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2004년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3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결과 집행잔액 226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포시민 자치대학 운영비 집행잔액 2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홍보전광판 설치비 집행잔액 201만 3,000원과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설치비 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군포문화센터 요리실 개보수 공사와 가변형강의실 변경공사 등 시설비에 포함돼 있는 물품구입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회계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요리실 개보수 공사비 294만 2,000원과 가변형 강의실 변경공사비 835만 9,000원을 삭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국내여비 438만 1,000원, 군포문화센터 요리실 및 가변형 강의실 집기구입비 1,130만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226만 4,000원 및 시설비 1,651만 4,000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군포문화센터 요리실 및 가변형 강의실 집기구입 사업내역과 타당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박흥복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업무추진에서 36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지로 이런 예산을 그때그때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기본업무추진비가 1,8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집행은 얼마나 됐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1,8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말씀하십니까?

김진호위원

네.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그 집행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김진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800만원은 직원들 월액여비, 월 10만원씩 되는 월액여비로 집행이 되는 여비고,

김진호위원

그냥 직원들한테 월 10만원씩 주는 경비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무슨 내용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월 출장비입니다.

김진호위원

출장갔을 때 하는 거잖아요. 다른 기관에 외출했을 때 일반교통비라든가 이런 것 지급해 주는 경비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직원들이 관내에 하루 나가면 하루에 1만원씩 해서 월 10일 이상 되면 10만원이 월액으로 나가는 여비입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시민만족실에서 관내에 하루 나가면 1만원을 줘요? 추가로요? 그게 발생됐을 때 이것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나가면 1만원 주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전체 실과소가 공히 똑같은 사항인데 월,

김진호위원

아니, 본위원은 이런 경비는 가령 도에 갔다온다든가 그럴 때 1일 출장 같은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기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식사를 나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일반 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직원들이 하루 나가면 1만원 여비가 나오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재궁동에 가면 1만원 주는 거예요? 관내에 나가는데 1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4시간 이상 직원들이 출장을 할 경우에,

김진호위원

집행은 지금 얼마나 됐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지금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김진호위원

매월 거의 10만원씩 집행을 하셨을 거니까 월별 계산으로 보면 그 정도가 남았겠네요. 본위원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기본업무추진비, 시민만족실 기본업무를 추진하라고 경비가 서 있는 것일 거고 또 보면 집행은 아마 다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관내에 그런 식으로 업무를 보러 가시는 것에 지급하는 것은 제가 처음 알았네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업무추진은 기본업무추진 성격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3,600만원도 아니고 360만원이라는 추가비용을 세운다는 것도 사실 예산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의 박람회 주인, 참여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서 실지로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적극 참여하라는 이런 지도를 하고 있죠? 그렇지는 않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는 박람회를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분들은 이렇게 예산 세워서 가시고 실지로 우리 조례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이 없어서 각자 자기 돈 내고 가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0일부터 제주 주민자치박람회에 3개 분야에 대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시 본청하고 동으로서는 산본1동하고 대야동…….

김진호위원

우리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없어요? 각 동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

김진호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하는 주민자치위원이 가는 것이 공무입니까, 사무입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본청하고 산본1동, 대야동이 선정돼 있는데 저희가 각 동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주민자치박람회에 적극 참여하라고 독려한 적은 없고, 그래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마다 여건이 틀리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로 결정해서 갈 사안으로 생각되고 저희가 각 동에 적극…….

김진호위원

각 동에 세 분씩 동 직원은 다 가시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동 직원이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권장하고 있다, 적극 참여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혹시 잘못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서를 받았다고까지 저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더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석을 하는데 우리 조례로 기구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박람회를 하는데 개인적인 돈을 내서 가라,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업무추진을 담당 공무원만 세우실 게 아니라 적어도, 그것도 선진지 견학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을 제한하더라도 같이 가서 볼 수 있고 견학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지, 이런 예산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이게 4회인데 여태까지 이런 주민자치박람회 관련해가지고 지원해 준 적은 없고,

김진호위원

그러면 박람회 참여 자체도 권유하지 마셔야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권유,

김진호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박람회에 상품을 출품하지 않습니까? 그것 출품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 선정되면 가야 되는데.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래서 선정된 산본1동하고 대야동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서 저희 홍보관도 설치해야 되고,

김진호위원

그러면 선정된 그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참가비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참가비는 안 해주고요,

김진호위원

그것을 왜 안 해줘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출품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가 주체가 된 거예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주체는 저희 시가 아니구요,

김진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에다 출품해 놓고 내 돈 내서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참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가는 거라면 다른 충청도 어디 한 동만 가겠다, 이러면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주민자치박람회라고 하는 것에 각 동에서 출품을 해서 선정된 동도 있는가 하면 선정되지 않은 동도 있지만 최소한 선정된 동은 당연히 경비를 지원해야 될 것 같고, 또 선정되지 않아도 혹시 우리 시민만족실에서 시책으로 봤을 때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각 동별로 몇 분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죠. 쓸 예산은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좋으신 지적사항이고 저희가 그래서 산본1동하고 대야동 같은 경우는 부스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여비로 직원들이…….

김진호위원

아니, 왜 직원들 출장여비를 해요? 주민자치위원들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래서 저희가,

김진호위원

만약에 그러면 그쪽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나는 사비가 없어서 사비 내고는 안 가겠다, 안 가면 그것 주민자치박람회가 됩니까?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차후에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번에는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지금…….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은 당연히, 물론 보통 25인 이내니까 그분들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선정된 동은 좀 많이 해줄 수도 있겠죠. 또 선정되지 않은 동에서는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몇 분 정도는 가서 선진지 견학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주민자치박람회에 이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개발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런 목적이 박람회인데 실지로 거기 가는 것에 대해서 독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아니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는데 적어도 독려가 됐든 안 됐든 전체 주민자치박람회 차원에서 각 동이 다 가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셔야지 담당 공무원분들만 예산 세워서 가시고 나머지 주민자치위원님들, 정말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비를 내서 가십시오,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

김진호위원

그러면 따져보세요. 주민자치박람회에 지금 여기 만족실에서 아홉 분 가시죠?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각 동에서 세 분씩 가시면 42명이 가시는 겁니다. 공무원들만, 그렇죠? 이분들은 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시는데 10명씩 100명씩 가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간다는 게…… 같이 가셔야죠. 이번에 어떻게 반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내서라도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선거법에도 저촉이 되는 관계가 있고 전체 각 동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진호위원

답변을 잘 하세요. 진짜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걸 검토하셨습니까? 기관의 장이 이걸 쓰면 선거법에 걸린다는 것을 검토하셨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그래서 전체 주민자치위원이 3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전체 지원…….

김진호위원

아니,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말 돌리지 마시고. 이것을 지원하면 선거법에 걸린다는 걸 검토하셨어요?
흥복

박흥복시민만족실장

제 개인 의견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이 자리를 넘기시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좋습니다. 이것 이미 추경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비비 46억 7,977만원을 감액하여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예비비 46억 7,9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10쪽을 봐주세요. 도시계획세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요인이 뭐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세 증가요인요?

김판수위원

네. 5억 6,000입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5억 6,300만원요.

김판수위원

무슨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금년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도세인 경우에는 대부분 감액이 돼서 도의 재정보전금이 한 46억원이나 감액되는 것으로 돼 있고 다행히도 저희 시세는 좀 늘었는데 저희가 당초 목표를 적정하게 잘 잡은 요인도 있고, 도시계획세는 저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 이런 정도의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잡았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증액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세정과가 관리해서 처리를 하겠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하는데 세정과에서 종합으로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해서 세정과가 총괄하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4단지 주차장 구입하겠다고 해가지고 60억인가 예산 잡으신 것 있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삭감하게 됐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동안 그쪽에서는 매각을 하는 걸로 돼 있었고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추진이 돼왔었는데 그쪽 우신버스 회사 사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저희 시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담당 과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랬을 때 구입한다는 조건으로 요구를 했겠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줬고, 이제는 삭감을 했잖아요. 안 사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무조건 안 판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협의했을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가 현재 가진 자료는 우신버스에서 9월 17일 저희 시에 매각의사가 없다고 통보된 공문을 근거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공문을 본위원이 못 봤으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왜 안 판다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잠깐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공문만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요. 교통행정과에 확인을 해서…… 공문에 온 내용은 간단하게 기존 차고지 처리에 대한 회사의견으로 해서 매각할 의사가 없다, 또 건물증축 후 건물 및 시설 등의 문제가, 이것은 저쪽 이전하는 문제인데 이전과 맞물려가지고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건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액수, 60억이라는 돈의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할 때는 실장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연 이게 타당한 건지, 물론 실과소가 타당성은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정도는 실장께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액수가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적은 액수 같은 것은 그것까지는 다 챙기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큰 액수들은 우리 실장께서도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물론 실과소가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실장께서도 이런 부분을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산총괄 부서니까 타 과 업무지만 본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건축과가 있습니다. 건축과 세입에 보면 국고 보조로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이 포함된 6억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5단지 가야아파트 복지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거죠? 과정이.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신청이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는데 부서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송정열위원

건축과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저기가 내려왔죠? 신청하라고. 해당 부서로 내려왔어요. 건축과가 아닙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사회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조해서 도에 신청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건축과가 한 게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주민편익시설 복지관 중에서 기한이 오래된 복지관을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을 건설교통부가 해요. 건설교통부에서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자격이 맞는 지역이 우리 시에서는 5단지 가야아파트에 있는 가야사회복지관이 대상이 되고 그래서 신청했던 거거든요. 그게 국비가 보조되면서 시도비까지 같이 분담하는 사업이 되어서 시가 1억 5,000을 같이 부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산을 내려줄 때 건설교통부가 줬거든요. 건교부에서 내려준 예산이니까 건축과로 예산 배정을 하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복지관을 리모델링하는 건축사업이기 때문에 건축직이 있는 건축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가야사회복지관은 토지는 대한주택공사 땅이고 건물은 우리 시 거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건물은 우리 시 거고 해당 토지는 대한주택공사 땅이에요. 그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은 시가 있고 유지관리 책임에 따른 이용은 우리 시에서 과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단순하게 이 예산을 건교부가 내려줬으니까 건축과가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이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과나 이런 데에서 맞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이 건축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의 목적 이것은 당연히 건교부가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상급기관이니까 당연히 건교부에서 돈을 내려줬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건 복지관 리모델링사업이거든요. 복지관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과 소관으로 사회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가 회계과가 물려요. 국장님, 제가 질의중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건 또 회계과가 관계되는 것도 있어요. 시 청사기 때문에.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건교부 예산이고 건교부 산하기관의 실·과·소는 건축과가 되고 또 복지관 운영이라는 업무 자체는 사회과 소관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재산 측면에서 볼 때 회계과이고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할 때 관계부서가 협조를 해서 차질없이 집행이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 질의의 핵심이 그 내용이거든요. 예산은 건축과에 있지만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나 복지관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사회과, 그 시설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그 시설 안에 있는 분들이 이 시설을 보다 원활하게 쓸 수 있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과가 전문 과거든요. 사회과, 회계과, 건축과가 공동으로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건축물로만 본다면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건축물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5단지 가야사회복지관이 대상지가 됐지만 향후에 14단지 매화복지관이나 10단지 주몽사회복지관도 해당 대상지가 됩니다, 앞으로 2, 3년만 더 있으면. 이건 기한에 의해서 리모델링사업을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게 선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석에 당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 반갑습니다. 군포시의회 견학 자주 오세요. 위원님들과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나눔)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341억 3,400만원보다 13억 2,800만원이 감소된 1,328억 600만원으로 1%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58억 3,800만원보다 6억 6,200만원이 증액된 265억으로 2.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지방세수입 47억 4,600만원과 세외수입 1억 4,300만원, 세수증대활동 보조금 1,6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22억 3,100만원과 지방재정보전금 46억원이 감소하여 총 19억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과 소관으로는 세외수입 4억 5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1억 9,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 1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지방세수 증대 및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900만원과 직무능력 향상 연찬회비 36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과 소관으로는 우수 사회복지관 평가보상금 1,0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2억 5,869만원, 저소득 독거노인 위생비 2,280만원, 장애인 교통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200만원 등이 증가하고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비 등 4,3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억 6,6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에는 재가모자가정 지원비 2,500만원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금 6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1억 5,400만원, 보육시설 인건비 1억 8,900만원 등 총 3억 7,9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반환금 3,700만원을 의료보호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예산을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서는 지방세수입 47억 4,600만원, 세외수입 1억 4,319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1,606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2억 3,100만원 및 재정보전금 46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여비 916만원, 포상금 360만 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 중 세입예산의 증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회과에서는 세입예산 세외수입으로 부곡경로당 토지 및 지장물 매각대금 4억 475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 1억 9,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우수사회복지관 평가보상금 1,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2억 5,869만 4,000원, 저소득독거노인 위생비 2,28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200만원 등은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비 3,917만 6,000원 등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과 예산 중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비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2,719만 8,000원, 국·도비 보조금 816만 2,000원 등을 계상하여 국·도비 반환금과 사업비를 전액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서는 국·도비 보조금 1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재가모자·부자가정 지원비 3,443만 6,000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1억 5,450만 2,000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1억 8,947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증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드시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경기도 안 좋으신데 세금 수납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을 봐주세요. 도시계획세 있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4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판수위원

네. 조금 전에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릴 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증가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본위원이 확인을 안 해도 될 텐데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셔서 다시 묻겠습니다. 담당과 과장님이시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인상이 9억 9,000이 됐는데 도시계획세는 5억 6,300이 됐어요? 도시계획세가 종합토지세의 몇 %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한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과세는 알고 계실 것이고 여기에 따른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적용비율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3%가 인상되어서, 그리고 재산세가 아시겠지만,

김판수위원

도시계획세가 1000분의 30입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재산세에 대해서는 몇 %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과세표준이 1000분의 2입니까? 세율이.

김판수위원

그러면 0.2%입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재산세의 0.2%, 종합토지세의 3%에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0.3%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누진과세는 별도 합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다시 정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증가된 요인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든지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해서 세수가 약간 증가됐을 것이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도 적용비율 3%를 인상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본위원 질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신축을 했으면 재산세도 같이 증가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세율에 비해서 과다하게 세입이 잡혀 있는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재산세가 늘어나면 도시계획세도 상대적으로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비율이 비슷하게 늘어나야 되는데 도시계획세가 너무 과다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혹시 이 과다하게 잡힌 이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본예산서가 잘못 편성됐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도시계획세 재원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재원에 의한 비율대로 도시계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잘못 적용된다든지 과대하게 되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확인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러니까 융통성을 부릴 수가 없는 세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세금은 정해진 세율에 의해서 과세하는지 알아요. 건물에 따라서 3%, 2% 하는 게 아니고 재산세과표에 몇 %를 부과하는데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증가된 액수가 총 9억 9,000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합하니까 9억 9,000 정도 돼요. 그런데 세율은 재산세에 대해서 1000분의 2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랬을 때 상대적으로만 증가해야 되는데 재산세 플러스 종합토지세를 합한 액수의 56% 정도가 증가했어요. 이 증가한 액수가 과다하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맞다고 하면 지난번에 본예산을 잘못한 것인지 그걸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누진세율로 나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는 단일세율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김판수위원

관계가 없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누진세율로 나가면 지난번에 본예산 때 적게 잡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본예산 때 세수를 전망할 때는,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일정부분 이해합니다. 과장님께서 세율까지 계산해서 전부를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증가 폭이 높다 보니까 혹시 예산 편성에 착오가 생긴 것 아니냐, 제대로 된 건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60쪽 좀 봐주세요. 60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우수사회복지관 평가보상금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 사업은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복지관 평가보상금이거든요. 사회복지관의 어떤 평가항목에 조직 및 시설관리라든지 인적자원 관리라든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재정관리 등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해서,

이재수위원

2003년도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게 우리 매화복지관이 우수 복지관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매화복지관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매년 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국비를 300 내려주면서 시비가 700인데 시비 700을 주라고 하는 지침이나 뭐가 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도에서 공문을 시달하면서 지방비, 당초 평가시상금이 국비 30%, 지방비 70% 이렇게 기준이 내시가 됐는데 도비는 이번에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 700만원을 더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라고 하는 지침이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원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사회복지관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여기 대상이 어디 어디였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가야복지관하고 주몽하고 매화 세 곳이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세 곳 중에서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게 전국의 상위 20% 안에 우리 매화복지관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7쪽 세입부분에 부곡동 경로당이 임대주택으로 해서 주공으로부터 언제 수령하신 거죠? 수령날짜. 토지보상금하고 지장물보상.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4년 9월 20일입니다.

이재수위원

2004년 9월 20일날 수령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군포시로 입금이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 부곡동 경로당, 3대 의회 때 지은 건데 혹시 이때 들어간 비용을 과장님 자세히 알고 계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건립비가 2억 1,300만원 든 것으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토지매수비용까지 다 해서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한 2억 1,300만원을 우리가 3년 전에 해가지고 4억 400정도 보상을 받았네요? 여기에 따른 주민들하고 민원이 아직 해결 안 된 게 좀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민원이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고 옆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전해들은 것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 것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이 사회가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옛날에 시골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부곡동이나 대야동은 거의 도로가 사도인데 사도라고 하면 주민들이 땅을 십시일반 내놔가지고 마을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수용이 되면, 도로를 내놔가지고 마을사람들 다니라고. 그런데 요즘 마을사람만 다니나요? 모든 오가는 사람들이 다 다니는데 그 불특정 다수인들이 편하게 사용하게끔 내 땅을 내놔가지고 쓰는데 보상을 주면 지목이 그때 당시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데도 내놓고 나서는 길로 쓰기 때문에 인정상 도로로 보상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지주들한테는 엄청난 손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좀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 땅은 죽어도 한 평도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뚝 박아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농로포장공사 해가지고 포장을 하는데도 내 땅은 한 평도 들어가지 말라고 다시 까라고 해가지고 까는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때는 또 제값 다 받아요, 많이 받습니다. 불행하게도 본위원은 그런 과정을 보면서 내가 사회에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항상 손해가 와요. 그것을 조장하는 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내가 봉사를 하면서 내놨는데 나중에 금전으로 환산이 될 때는 악착같이 비양심적으로 한 사람들은 보상을 더 많이 받고 양심적으로 내놓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이것 안 되잖아요. 이제는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합니다. 부곡동 경로당 문제도 이것 지으면서 거기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희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만약에 비용이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1,300만원 정도 들어갔다가 4억 정도 받았는데 만약에 이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는데 시에서도 배 이상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기 한 사람들한테는 다는 못 주더라도 다만 얼마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여기서 줘야 된다, 못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저희가 관련 공부를 보고 공무원이 법이나 그 당시 근거서류 같은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법적이라든지 근거 상으로 그 당시 노인회장님께서 사비를 투입했다는 게 지금 어떻게 제도적으로는 변상을 해줄 만한 형편도 안 될 뿐더러 법적으로 저희는 제한을 받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여기서 지원해 줘야 된다, 못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은 담당 책임자가 이렇게 3년 전에 자기 사비를 어느 정도 내고 이런 노인회들이 이용하도록 일조를 한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다시 되갚아줘야 되겠다는 확실한 마음만 있으면 이것 해결이 됩니다. 그 실례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똑같은 지역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새마을도로, 옛날에 새마을 작업할 때 새마을도로로 개인들이 내놓은 건데 이것을 주공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이것을 증명을 해 주는 게 시에서 증명을 해 주는 거예요, 문서로서. 그런데 뭘 해달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 80년도에 새마을도로가 날 때 시에서는 이 지주들한테 하등의 보상을 준 게 없다, 이것 공문 하나 써달라는데도 공무원이 안 해줍니다. 내가 그때 근무한 적이 없다고, 현행 법상으로, 이러니까 이런 법이 계속 내려오고 우리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새마을도로를 내가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이 그때 새마을사업하고 그럴 때 내놔가지고 한 거지. 우리가 인정상으로 알고 있는 것조차도 나는 그때 근무를 하지 않아서 모릅니다라고 공무원이 빼면 주공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도로로 보상이 나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 입장에서 지금 현직에 있다고 그 당시 제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피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구요,

이재수위원

그런 것은 아닌 줄 아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이렇게 어렵지만 진정을 받는다든지 사실확인을 받는다든지 증거를 남겨놓고, 확실한 거니까 그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증거를 남겨놓고 집행을 해주면 지금 담당자도 제도와 법상으로도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받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과 예산으로는 안 나와 있고 건축과 예산으로 나와 있는 항목에 대해서 사회과가 연관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과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국도비 4억 5,000 내려온 것 알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비 1억 5,000 포함해서 6억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업무협조 하고 계시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은 가야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리모델링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나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가 되고 그럽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간에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은 일부 개선이 돼야 되겠고,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면적이 별로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시비도 더 투입하고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한 개 층을 더 증축해가지고 실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증축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증축계획은 사회과 판단이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가 볼 때 사회과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 국도비 예산편성 하면서 또 건축과에서 증축 부분에 대해서 추가 소요자금이 필요한 부분은 신청하도록 도에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건축과로.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하는 김에 국도비 지원을 해줄 때 증축을 하자 해서 지금 시장님 결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건교부에서 증축 예산까지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송정열위원

그게 리모델링 사업하고 같이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시설 개보수, 증축, 단지 내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탁아시설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그 속에 복지시설을 더 한 개 층을 추가로 할 예정인 거죠.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증개축을 포함한 내부시설 보수, 그 다음에 리모델링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이번에 예산을 건교부가 일선 시·군에 대상 복지관을 올리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가야사회복지관이 자격조건이 맞아서 예산승인을 받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증개축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당초 여기서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했던 거고 도에서 잉여자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자금을 파악했고 거기에 따라서 증축이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신청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건교부 예산이 아니라 도 예산으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건교부 예산이에요. 건교부 예산인데 각 도나 시·군별로 리모델링 사업이나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단 1차적으로 사업자금이 확정되다 보니까 잉여자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분 소요량을 파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증축 부분까지 포함돼서 사업비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에 건교부에서 이 사업을 하달한 거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이렇게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 시가 신청을 하니까 국비 3억에다 도비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시비 부담 1억 5,000 해가지고 6억 사업이 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잉여재원이 남아있다는 것은 도 예산에서 잉여재원이 남아있다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도 공문이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추가 사업량을 파악하는 게 건축과로 공문이 도에서 떨어진 거죠.

송정열위원

도에서는 건교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죠, 건교부에서 떨어져서 이쪽까지,

송정열위원

경유해서 우리 시로 오니까, 경유만 된 거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도 공문이 아니라 경유 공문,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죠. 건교부에서 도로, 도에서 시로 내려온 거죠.

송정열위원

경유 공문이지 그 재원은 도 재원은 아니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도비도 포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예산지원을 하면 시도 분담비율에 의해서 분담을 하니까 당연히 분담을 하겠지만 분담비율에 의해서 분담되기 위한 최초의 원인재원은 건교부 재원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최초에 올린 것은 리모델링만 올렸는데 건교부에서 잉여재원이 좀 남아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내용이 있다면 신청을 하라고 얘기해서 우리 시는 그러면 증축을 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돼서 증축예산을 신청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가능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편성이 되면 우리 시가 해당 지자체가 되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원 결정이 되면 올 연말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원 결정 자체가. 마지막 추경 때쯤 가능할 것으로,

송정열위원

도 추경을 거쳐야 내려오는 건데 가능한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국비는 도에 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추경이 확정되면 시로 바로 내려오는 그 기간이,

송정열위원

도에서는 어느 지자체에다 주는 부분이 아니고 포괄사업비로 갖고 있으면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국비는 그렇게 내려와 있죠. 각 시·군별로 그걸 배분을 해야 되겠죠. 신청을 하게 되면.

송정열위원

추경을 안 거쳐도 되는 포괄사업비로 묶여있다는 얘기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포괄사업비는 아니죠. 건교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지정이 돼 있는 거니까요.

송정열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포괄사업비로 묶여있냐는 거예요. 포괄사업비라는 용어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포괄의 의미는 뭐냐면 정확하게 어느 시에 얼마 어느 시에 얼마,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어느 시에 얼마라고 배분은 아직은 안 된 상태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을 안 거쳐도 우리 시에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이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의 경우만 말씀을 드린다면 연말에 추경에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내려오면 추경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도에 이미 확보돼 있는 예산이냐, 이 예산이 각 시·군의 배분비율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결정만 되면 바로 줄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도가 또다시 그 재원을 가지고 도 추경을 또 해야 되는 건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도의 국비는 예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정열위원

지금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내려온 상태로만 알고 있지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제가…… 도의 예산을 제가 여기서 잡혀있다 안 잡혀있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건교부에서 도까지는 국비가 내려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에는 이미 추경으로 잡혀있는 것 같네요, 세입으로. 아직 일선 시·군의 대상 지자체가 결정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6억이 확보가 된다면 6억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나 건교부 결정을 보고 증축이 확정되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어차피 지금 연말에 떨어지면 사업은 곤란하고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월. 그리고 증축결정이 되면 같이 할 거예요.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은 사회과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산은 건축과에 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회계과 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건축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건축과에 편성이 돼 있으면 건축과에서는 건축직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공간배치는 실질적으로 사회과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시설이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가 됐을 때 이 시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정말 전문가는 사회과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단순한 리모델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냥 조금 벽에 금간 것 고치는, 그리고 잔디 다시 심고 건물 도색하고 이런 정도밖에는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야사회복지관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5단지 주민들의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안드리는 것은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해당 3개 과가 있어요. 건축과, 회계과, 사회과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팀이면 팀, 아니면 회의구조면 회의구조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최초에 기획감사실에 질의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시설들이 나올 수 있게, 왜냐하면 이 예산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매화사회복지관이나 주몽사회복지관이 해당 복지관이 돼요. 이것은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연수거든요. 몇 년 된 복지관을 리모델링하니까 신청하십시오, 이것이기 때문에 연수만 맞으면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화나 주몽 사회복지관도 해당 사업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처음 스타트를 끊을 때부터 잘 만들어 놔야만 자기 역할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저희 사회과에서 복지관 리모델링하고 증축사업을 시행할 시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용도나 층별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사회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협의해서 시설이 잘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예산과 관계없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사회과 업무 중에서 경로당 관리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 하시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가 민영아파트는 해 주기 어렵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의 어떤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주체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가 주체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별개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송정열위원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법으로 주지 마라, 예산편성지침상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까지 법으로 주라 마라, 법에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사회가 점점 공동주택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대부분 민영이고 민영 중에서도 큰 평수는 나름대로 자기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경비들이 넉넉한 단지들도 있는가 하면 사실 그렇지 못한 경로당, 자체 예산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 단지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환경개선사업이라는 부분들은 이 사회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이 사회를 지켜 오신 분들이 이제는 사회 주체화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회 주체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민영이기 때문에 시가 해주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저기 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가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공양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지금까지 민간 아파트 내에 있는 일반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도 환경 개보수 중에서 창틀을 고친다든지 일부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준 게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셨지만 연 2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일반화된다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지금 우리 관내의 경로당이 93개소입니다. 사실 다 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는 거고 사실 그것까지 지원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우리 시가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사는 공간이 민영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휴식공간도 당신들이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좀 그런 것 같고,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 이후에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협의할 것 아닙니까? 실과와 협의도 할 거고 우리 예산실무자도 옆에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크게 리모델링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범위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실 아파트는 부모님들이 계신 곳인데 아파트의 주민들이 부대시설로 당연히 운영돼야 되는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이해가 필요하고 사실 십시일반 관리비를 좀 내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이해사항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시에서 뭐든지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주민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고 하여튼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 그렇게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62쪽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구호비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금 어디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양지의 집을 말합니다.

조완기위원

양지의 집에 노인분도 계시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엘림경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원 내의 엘림경로당에 우리 시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몇 분 계십니다.

조완기위원

여기 엘림복지원 말하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몇 분 계세요? 인원이 줄었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7명 계십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었나요? 아니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현재 엘림복지원 경로당이 전문요양시설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3명 정도 어르신들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해서 세웠던 예산을 줄이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지금 세 분이 준다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3명이 거기 입소…….

조완기위원

네 분이 줄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준 시기는 최근인가 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예산이 400만원 감액된 거고, 맞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종합노인시설로 언제 변경이 됐죠? 원래 요양시설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요양시설도 있고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자체를 요양시설로,

조완기위원

제가 그때 가보니까 요양 시설화 되어 있던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 안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요양시설이 사비를 내고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 같던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경로당에 4명이 있었구요.

조완기위원

경로당은 또 따로 운영합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가보니까 대부분 사비를 내고 약간 부유층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요양시설에는. 경로당이 따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우리 시의 경우는 생계수급자 어르신들이 입소되어 있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74쪽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인데 국비,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시비가 1억 8,947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보육시설 인건비가 국공립교사 인건비하고 영아반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국·도비가 적게 확보가 되어서 금년 말 안에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우선 시비로 충당을 하고 저희가 11월쯤에는 국·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정리추경을 할 겁니다.

조완기위원

총 209명인가요? 지원대상이.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본예산일 때는 209명이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204명이 나왔습니다.

조완기위원

1차 추경 때도 209명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다 증액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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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 209명은 계속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은 204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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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1인당 얼마씩 보조 지원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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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국공립교사가 69명이 있는데 45% 지원해 주는 교사가 있고 90% 지원해 주는 교사가 있고 그런데 평균 잡아서 월 100만원 꼴이 지원되고 있고 이것은 국공립이고 민간은 135개 반이 있는데 1개 반에 13만 5,000원씩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원래 본예산 기정 때 29만 9,000원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209명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했던 것 같은데요. 1차 추경 때는 국비, 도비, 시비 증액하면서 34만 5,850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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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총예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산식을 써놓아서 그렇지 이 산식을 제대로 써놓으려면 사실상 복잡하게 쭉 나열이 되어야 이해가 가는데 국공립 교사비가 있고 민간에 지원되는 게 있고 지원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쓰기에는, 하나의 산식이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산식이라도 본예산 때 29만 9,000원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리고 1차 추경 때 증액하면서 34만 5,000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1차 추경 때는 산식을 그렇게 했어요. 한번 보세요. 1차 추경 때는 34만 5,850원으로 계산하셨고 2004년도 본예산에는 29만 9,951원으로 계산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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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전체 예산 가지고 인원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조완기위원

인원은 1차 추경 때도 209명, 본예산 때도 209명, 이번에는 204명이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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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209명 중에도 한 사람이 100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은 13만 5,000원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원 가지고는 좀…… 하나의 산식을 나누어서 그렇지,

조완기위원

그러면 급격하게 90% 지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면 돼요. 예산은 어차피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90% 지원받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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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늘어난 게 아니고 당초에 국·도비 내려오는 것에 비례해서 시비나 도비를 편성합니다. 처음부터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1월달부터도 이 예산 가지고는 12월달까지 못 가겠다고 예측은 했는데 국·도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때 국·도비 일부가 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 도로. 그것을 일부 지원해줬는데 그 돈으로도 모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 보면 12월까지 돈을 다 못 주니까 국·도비가 정산되어서 내려오는데 11월달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추경한 후에 오게 되면 돈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니까 우선 시비로 충당해놓고 마무리 추경 때, 이게 우리 시만이 아니고,

조완기위원

그것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 1억 8,900은 하여튼 평균 산식으로 204명 곱하기 34만 5,850원으로 나온 거예요? 1억 8,900 증액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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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증액된 것은 저희가 8월까지 총 집행된 예산을 가지고 9월,

조완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8월까지 집행한 서류를, 이것만 봐서 잘 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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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자료가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보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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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료를 동료위원님도 같이 보셔야죠.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송정열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 위원장님께서 민원문제로 지역구에 출타중이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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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조완기 위원님 하셨는데 계속 질의하실 거죠?

조완기위원

네.

송정열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5월달부터 예산이 급격히 증가 반영이 됐는데 3월달에 지급기준이 새로 되어서 5월부터 반영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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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시립시설 2개소 인건비가 미반영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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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유가 시설장이 취득해서 교사가 증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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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국·도비는 가내시는 안 됐지만 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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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내려오면 반영하실 것이고 그래서 10월부터는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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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이대로 가면 12월쯤에는 인건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시비에서 충당을 하고 마무리 추경 때 정리가 될 겁니다.

조완기위원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4월까지는 87명, 90명, 86명, 87명이 왔는데 기준이 바뀌면서 5월달에 238명 이렇게 나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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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고 신규로 지원을 요청한다는 거죠? 바뀐 기준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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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신규로 영아반 같은 게 늘어나게 되면 추가로 지급해야,

조완기위원

가정 영아반 인건비 지원이 사유가 되는 거죠? 증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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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것은 3월에 바뀐 기준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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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이해를 처음에 못했던 건 수치상으로 209명 곱하기 산식을 하다 보니까, 추경도 그렇고 이번에 시비가 1억 8,900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성실하게 자료를 주셔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