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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179회 제3총무위원회2013-06-18

김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안 여섯 건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각종 자료 등으로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간사께서는 본 감사 계획서가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광호 간사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총무위원회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에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각종 감사 자료는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발전지향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기획실, 총무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등 7개 과와 직속 기관인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 등 2개 사업소 및 의성, 단촌, 사곡, 금성, 봉양, 안계, 다인, 단북, 안사 등 19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실과소 공통 13건, 실과소 157건, 읍면 14건 등 총 184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광호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감사 자료와 조정하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의 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 등 총 네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이 상정되었는데 이 순서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779명에서 788명으로 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행안부에서 정원 증원된 것이 9명이고 복지 공무원이 한 사람 증원되어서 총 9명이 증원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기능직 공무원은 현재 두 사람을 감시켰습니다. 기계직과 위생직인데 기능직은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폐지를 하는 쪽으로 현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의성공고가 있습니다. 지난해 의성공고생을 특별히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에다가 여러 가지 시험과목도 일부 면제해 주고 그렇게 해봤는데 몇 사람이 응시를 했는데 전부 과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채용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9명이 늘어나면 8페이지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정원은 소요경비가 총액인건비에서 2억 5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했는데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 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과장님, 말을 좀 분명하게 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할 때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일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업과가 농정과로 이름이 바뀝니다. 재난과가 안전재난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현재 국민 모두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16개 시도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안전 부서 신설을 3개 과를 신설할 정도로 강조가 되고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재난방재과에서 안전재난과로 바뀌면서 안전 부서를 그 쪽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녹색성장담당이 폐지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업무를 기획실, 총무과, 환경과, 안전재난과로 분산시킵니다. 재난방재과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로 이관했습니다. 안전재난과에 이제까지 계속 존치를 해왔는데 전부 업무가 많이 줄어지고 해서 건설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는 여러 가지 판단에 따른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에 귀농, 귀촌 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으로 하나 신설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 대해서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적은 돈이지만 돈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금액을 관리해 가면서 보건진료소장한테 활동비로 20만원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워낙 불합리하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절에 이런 것은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고 정당하게 공무원한테 수당을 줘라. 이래서 공무원 수당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간호직렬 수당 5만원하고 진료수당 20만원하고 현재도 25만원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재원을 완전히 달리 해서 정상적인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체제나 파견공무원한테 직급보조비로 월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 수당규정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 같으면 두 사람이 중앙 부처에 파견 가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도 별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현재 특히 읍내에 아파트들이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한 반에 인원이 워낙 많아서 그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14개 반을 신설하는 겁니다. 의성읍 중리2리에 현재 9개 반을 15개 반으로 6개 반을 증설하는 겁니다. 주로 청구제네스아파트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의성읍 상리1리에 21개 반이 있는데 29개 반으로 8개 반을 증설하는 겁니다. 현재 우성아파트하고 상리 휴면시아 아파트, 두 개 아파트가 신설됨에 따른 반 증설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나 별도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산은 한 90만원 정도가 수반이 되는데 이것은 추경 때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3년 6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9명이 불어나는데 기능직 두 사람이 줄더라도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기계직으로…….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원래 일반직이 11명 증가되고 순증은 9명입니다. 기능직 두 사람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되면 한 2억 50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예산안이 내려옵니까? 총액인건비 안에서 나누어 써야 됩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총액인건비 안에 산정을 하는데 감안해 줍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 몫으로 패널티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 다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보던 지역개발 사업을 건설과로 이관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재난방재과 직원을 건설과로 이동도 하겠네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이것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을 보시던 이승욱 계장이 건설과로 갑니까? 그냥 두고 조정이 됩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업무가 간다고 해서 사람까지 다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번에 정기 인사 때 반영할 사항입니다.

김재화위원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개정 중에 우리 파견공무원 두 사람이 어디 어디에 나가 있고 누구 누구입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지금 현재 설동길 씨가 행정안전부에 파견 나가 있고 강선아 씨가 보건복지부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럼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 시한이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파견을 보낼 때 기본으로 최소한 1년, 그 다음 여러 가지 업무 사정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늘리든지 복직하든지 합니다.

김재화위원

이런 사람들은 보수를 우리 군에서 계속 지급합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입니다.

김재화위원

근무는 행안부에서 하면 숙식을 해가면서 해야 될 것인데 2-30만원 줘서 되겠나?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일반 수당을 주고 그 다음 주거 수당을 또 줍니다.

김재화위원

우리 군비에서?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파견을 보내면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김재화위원

첩자 보내 놓은 거네요? 반설치 조례는 읍에 여러 개 반이 증설되는데 우리 군 전체 반이 종전에 몇 개였습니까? 400개였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아닙니다. 법정 동과 행정 동이 있는데 행정 동이 400개입니다.

김재화위원

반은 몇 개 됩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반은 현재 2000개 정도 됩니다.

김재화위원

반장들 수당 얼마씩 주는데 돈이 얼마나 모자랍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5만원 줍니다. 90만원 정도 더 들어 갑니다.

김재화위원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만 업무 중이라서 물어 봤습니다. 반 숫자는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반은 현재 1559개입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행정리가 400개이고 반이 1559개입니다.

김재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순증이 아까 전에 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순증은 어느 부서로 배치가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배치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배치를 해야 되지요.

정숙희위원장

아까 전에 보니까 부서별로 업무 이관을 하고 분산을 하는 과정에 경제지원과에 녹색성장담당 업무를 다른 타 부서로 다 분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는 업무자체가 없어지고 그 담당하시는 분도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담당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인원은 줄어드는 겁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TF팀하고 드림팀, 귀농귀촌팀, 복지타운, 이러한 곳에 신설하는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기능직을 점차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보면 기능직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앉으신 옆 자리에 보시면 우리 의회사무과에 속기를 하시는 윤선희 씨 같은 경우에도 기능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며 우리 관내에 속기를 하시는 분이 윤선희 씨 외에 또 있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제가 지난번 인사 때 잠깐 궁금했던 부분이 기능직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직렬 아닙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속기사를 다른 부서로 하시려고 했다가 사실은 그 업무를 대신 할 분이 없어서 그 동안 우리 윤선희 씨가 그대로 의회사무과에 머무는 것은 아는데 논의 하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장기적으로 윤선희 씨가 우리 의회사무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떤 순환근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기는 합니다만 업무의 특성상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없다면 그게 순환인사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여기에서 떠나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그 때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그 속기를 대신할 사람을 다른 곳에서 위탁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서 한다고 했다는데 우리 관내에 그 업무를 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를 들면 특정한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신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인사에 되도록 반영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지요.

정숙희위원장

그게 맞는데 지난번에 인사를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논의 과정이 왜 나왔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부서에 여러 사람이 너무 오래 동안 근무하시는 분한테 조금 오랜 기간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업무를 순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다른 여러 사람하고 같이 논의가 되었던 것이지요.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논의 과정에서 이건 다른 사람이 대신 하는 것은 도저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논의 자체가 부결되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단순 논의였다고 하니까 괜찮지만 의회라는 기능이 사실은 속기라는 기능을 빼고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인력을 충원해 주지 않고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문제가 되는 인사이동이 아닌가 싶어서 정원조례를 보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저희 파견 공무원이 아까 설동길 씨하고 두 분이…….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강선아 씨하고 두 분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몽골에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지금 파견은 중앙부처 파견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국외에 파견하시는 분들은 현재 중국에도 한 사람 가 있고 몽골에도 두 사람이 갔다 왔다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국외파견수당이 또 있습니다. 월 150만원 정도 지출합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사실은 수당을 줌에도 불구하고 파견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수당,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싫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금전적으로 감안을 하셔서라도 파견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기앙양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100여 명 됩니다. 105명 정원인데 현재 100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정원이 조금 남네요? 한 다섯 명 정도 여유가 있네요?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그건 총액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 인원을 다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총액 인건비에 제한을 받습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지금 농기계임대센터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계시죠? 그런데 임대센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를 임대해 주거나 아니면 그 분들이 수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굉장히 바쁘데요. 본인들이 업무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 말을 하는 소통 과정에 주민들하고 대화도 약간 불편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가 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사실 과다해서 무기계약직을 꼭 늘여야 된다면 꼭 필요한 곳에 늘여야 되는데 임대센터도 사실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곳입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의 모든 농사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는 곳이 특히 그 곳이기는 한데 이 쪽 부분에 있어서 정원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면 그 쪽을 한 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게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평상시에 과장님하고 대화하듯이 지금 말씀 드리면 임대센터에 무기계약직을 한 두 명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전체가 78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도 장기 공무원 파견, 휴직, 병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약 30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도 결원이 있는데 그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정원을 자꾸 늘린다고 해서 대수가 아니라 소장 책임 하에 인력들을 자체에서 일의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쪽의 인원을 저 쪽으로 한시적으로 늘리고 줄였다가 그 다음 예를 든다면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사철에는 굉장히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겨울철이 되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은 부서장이 충분히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우리 센터 소장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고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정숙희위원장

좋은 의견이시네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하고 농한기하고의 인력 조정 문제가 좀 있어서 주민이 임대를 하러 갔을 때 불편함을 많이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인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복지관 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3조에 보면 군민의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사업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그 밖의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12조에 보면 수강료 등의 납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기재 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성군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418-9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민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증진 사업. 2. 군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 3. 여성의 경제적 자립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4.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5.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4조(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복지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목적 강당. 2. 소강당. 3. 강의실. 제5조(시설의 이용) 복지관의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성군민 및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2. 대한노인회의성군지회 및 의성군여성단체협의회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서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기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관리 및 운영) 1. 복지관의 운영은 의성군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는「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용허가) 1.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는 군수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시설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허가취소)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개관 및 휴관) 1. 복지관은 매일 오전 9시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2. 복지관의 휴관일은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다. 4. 군수는 시설의 보수․점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시간) 1. 복지관 시설 중 강당 및 강의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2. 오전 09시부터 12시까지. 3.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 4.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제12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1. 군수는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2.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 교양교육, 취미교육 등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사용료 감면)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2. 노인단체의 각종 행사 3.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4. 여성대학 운영 및 행사. 5. 사회복지 관련 행사. 6. 국가 유공자 관련 단체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제5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반환)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의성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2항, 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사용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제15조(사용중단 신고) 1.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의성군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6조(손해배상) 1. 군수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수련활동 등으로 복지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프로그램 운영) 1. 군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을 위하여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및「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성군 재무회계규칙」,「의성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3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레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제정조례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재화위원

이와 비슷한 게 다른 시군에서나 준칙이 있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안동시나 다른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보고 작성을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7조 1항을 보면 의성군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지는 어떻습니까? 해보겠다는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직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거기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인건비,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인력도 고령센터 운영팀을 개설해서 7월1일부터 조직개편이 된다면 담당으로 직원 2명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무기계약직 세 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봤을 때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군민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취지여서 보나마나 장사는 안 되는 공장인데 직원들이 한 둘 붙게 되면 예산이 펑펑 들어가는 것은 번한 사실인데 이걸 시작할 때 직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끝까지 직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위탁을 주어도 분명히 위탁비가 우리 인건비 포함해서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조례 중에 이것은 하나 지워도 안 되겠나 싶어서 축조심의할 때 이야기할까 하다가 이야기 할게요. 제5조 시설의 이용 중에 1항은 복지관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성군 및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런데 제2항을 보면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및 의성군 여성단체 협의회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13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 조례에 감면에 2항의 노인단체 각종 행사, 그 다음 3항에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 4항은 여성대학 운영 및 행사에 대해서는 여기 13조 2항에 보면 1호부터 4호까지는 사용료 전액 면제이고 5호, 6호, 7호는 100분의 50 감액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굳이 5조에 2항을 넣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보면 노인회 의성군지회나 의성군 여성단체 협의회는 아예 자기 것처럼 쓸 수 있다고 하면 속된 말로 노인회 지회장이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자기들 모임하겠다고 하고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사람 네다섯 명 모여서 계모임한다고 해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조례 항목이라, 그렇다고 혜택을 안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13조에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5조의 2항은 필요없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이건 시설을 이용하는데 왜 2항을 넣었냐 하면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에서 복지관을 지을 때 10억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지으라고 4억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이 재원이 포함되어서…….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굳이 2항을 안 넣어 놓아도 13조 1항, 2호, 3호만 해도 충분하게 교부세 돈 내어 놓은 것에 대한 대가는 받아갈 수 있지 싶은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2호를 넣어 놓으면 노인회 대표나 여성단체의 대표가 이건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전제가 깔릴 수 있다는 겁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의 이용이고 그래서 조항을 넣어 놓았고 나머지 13조는 사용료를 위해서 감면 부분하고…….

김재화위원

내가 볼 때는 5조 1항에 보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문호는 열어 놓았고 이용할 수 있다 에는 돈을 준다, 안 준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받을 때에 감면받는 노인단체나 여성단체는 무조건 공짜로 해준다 하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지만 굳이 면제해 주겠다고 했는데 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까지 틀을 밖아 놓을 필요가 있나 하는 겁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보통 사용시설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시간 단위 개념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고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전부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아예 사무실 부분에 두 개를 별도로 계속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는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재화 위원님의 질의, 답변이 노인단체하고 여성단체에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교부세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사무실 2개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별도의 노인회 사무실을 두는 거예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도…….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여성사무실도 조그마하게 하나 둡니다. 왜냐하면 건립할 때부터 교부세를 받아서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사무실도 요구를 하고, 별도로 지으려고 하는 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묶어서 종합복지관으로 지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거기 사무실에 드는 공공요금 같은 것은 군비로 다 해주어야 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정도진위원

김재화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저도 이야기 하는 것이 대한노인회 및 여성단체에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 항목을 제 생각에도 삭제를 시키고 뒤에 것으로 보완이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신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지를 두셨는데 뒤에 달려 있는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항목을 지우면 어떻게 됩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해놓고 나중에 수정이나 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번 복지관도 위탁 안 하고 직영하기로 인력 조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위탁은 앞으로 안 할 겁니다.

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해나가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위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 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더 깊은 사명감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물론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이 한 번 제정하면 포괄적으로 해놓아야 됩니다. 담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위탁은 안 합니다. 계속 직영을 할 겁니다. 왜냐 하면 먼저 번에도 어린이 집 관련 조례가 수정이 되었고 여기서 수정이 되면 다시 공고를 해야 되고 절차가 두 달, 세 달이 걸립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조례는 빨리 통과가 되어서 7월 1일부터 복지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놔 두셔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큰 테두리 속에서 자꾸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자꾸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건 부분에 대한 것이 한 없이 생기는 것 같은데 과장님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덧 붙여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7월 1일부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급박한 것은 맞습니다만 저도 7조에 관리 운영에 있어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고 그 다음에 토를 달아서 복지관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지금 어차피 직영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계를 신설했고 그래서 직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직영을 하기 위해서 계까지 신설해 놓은 상태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미리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향후에 사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탁할 수 있는 운영의 권리를 상의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추가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향후에 과에서 여타 저타한 사유로 위탁 운영을 맡기거나 할 때는 이 조항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 때문에 불가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의욕적으로 계를 신설하고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면 ‘직영한다.’ 고 해서 향후에 직영을 위탁으로 바꾸려면 그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지금 이 문제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한다면 직영 자체에 대한 어떤 권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 문제가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해서 재정수반요인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리 직영을 하더라도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3조 1항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저희 여성들 프로그램이나 노인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더라도 제가 어림잡아도 5000만원은 연평균 넘을 것 같은데 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가 5000만원 미만이라는 겁니까? 그럼 다음 예산서에는 건강복지타운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이 5000만원 미만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당초 계획에는 위탁을 주려고 했다가 2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증감 부분이 많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미첨부 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아니지요. 위탁할 계획이기는 했지만 지금 직영으로 돌아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위탁을 배제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제정조례입니다. 개정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이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종합복지관 자체 전체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 위탁운영비만 해도 2억 8000만원인가 2억 9000만원이었고 여성회관을 대신하는 여성 프로그램 위탁운영비도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50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위탁 운영했을 경우에 종합복지관 전체는 연간 5억, 그 다음 여성회관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에는 위탁운영비가 한 1억 정도가 들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연간 5000만원은 넘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의결하고 나면 내년 예산에는 그러면 종합복지관에 대한 비용이 예산이 결국은 5000만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전체는 넘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판단이 2억이 있는데 거기서 하반기 집행하는데 5000만원이 더 초과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는 하반기를 보고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라 지금 연간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반기의 예산이 5000원 미만이니 비용추계서를 안 가져왔다는데 조례가 하반기에만 쓰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반기만 사용하고 이 조례는 폐지하실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7조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조례를 삭제 한다면 추가 시간이 3, 4개월이 또 걸립니다. 그러면 정례회에, 올해 12월 달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복지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아니, 이걸 만약에 하더라도 공고 날짜가 며칠이에요? 이걸 수정한다면…….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군으로 회부되면 다시 공고를 20일 해야 되고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도에도 다시 보내고 하면 의사일정이 안 맞아서 12월 달에 조례를 해야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일정이 안 맞는다는 것은…….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의회가 7월 달에 사무감사를 하고 난 뒤에 의회가 바로 속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이 되었을 때 통과가 되면 사실상 복지관이 운영 안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그것이야 의회가 7월 달에 일하고 12월 달까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는 그 중간에도 임시회를 계속 개최를 합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위탁부분은 절대 안 나오도록 하고 직영하는 방침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추계비용 관계는 다시 세부적으로 판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추계비용이 내일 본회의 전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재화위원

위원장, 조건으로 해서 원안 해줍시다. 추계비용은 내일 본회의 하기 전에 자료를 봅시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운영을 위해서, 관리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은 혹시 안 두실 겁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이건 군이 직접 직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준다면 필요하지만…….

정숙희위원장

자문기관 같은 그런 역할이 없습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위탁을 주면 운영위원, 자문위원을 두고 군에서도 나가서 하지만 이건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은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내일 본회의 전에 비용추계서를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비용추계를 했을 때 연간 비용이 최하 5000만원 넘을 것 아닙니까?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비용추계서를 다시 첨부해서 조례를…….

김재화위원

이 조례를 올릴 적에 비용추계서가 붙은 것으로 인정해 주고…….

정숙희위원장

안 붙었는데 미리 인정해 주고?

김재화위원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7조에 관리운영에서 위탁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향후에 이 조례에 이런 조항이 있더라도 나중에 메모를 해두세요. 과장님 이외에 다른 분들이 오더라도 위탁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셔야 됩니다.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탁운영을 하셔야지 이 조례의 이 예외 조항 때문에 향후에 직영을 않고 위탁하는 것을 집행부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약속 지키실 수 있지요?
태걸

이태걸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나중에 첨부해 주시고요.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조심사는 1개 조항씩 심사 하여야 하나 편의상 5개 조항씩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목적)부터 제5조(시설의 이용)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이용의 제한)부터 제10조(개관 및 휴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사용시간)부터 제15조(사용중단 신고)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조(손해배상)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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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4분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연일 수고하시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지역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출산 양육비 확대 및 장학금을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와 인구 증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정의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비 확대를 지원하는 사항과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인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조치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에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영유아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란 만 5세 이하인 셋째 이상 자녀의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4. “다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 가정의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비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1항, 장려금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2. 신생아 출산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2항, 양육비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3항, 장학금은 신청일 현재 부모(편부모의 경우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광역시․도 교육청 포함)가 인가한 고등학교, 국내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의 중단)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호, 장려금, 양육비, 가, 지원대상자인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 나. 주민등록상 현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2호, 장학금. 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나.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다. 부모와 지원대상자 모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장려금, 양육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에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3년 6월 3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이어서 새로 생긴 것 같네요. 제5조, 중복지원 금지사항에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장학금, 양육비를 지원할 때는 중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준금액이 미달될 때는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군에서 주는 장학금도 여기 삽입해서 포함이 됩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다 포함됩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뒤에 비용추계 재원조달방안을 보니까 연도별로 돈이 자꾸 많아지는데 금년에만 해도 7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12억, 13억, 14억으로 올라가는데 국비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부 시군비로 되어 있네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국비로는 지금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출산장려금 일부하고 건강검진비하고 이런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군의 시스템은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전부 보건소가 주관합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출산 관련해서…….

김재화위원

군 장학회가 주관해서 주는 장학금은 어디서 합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그건 노인복지과에서 합니다.

김재화위원

제가 볼 때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물론 저출산 대책으로 하는 것이어서 해야 되지만 국가시책이고 또 우리 군의 다급한 사정이기는 합니다만 국가시책인데 국비 확보를 하나도 할 수 없고 심지어 군에서 시행하는 장학금도 여기에 유입을 못 시키고 순 군비로 장학금하고 양육비가 나간다면 앞으로 재원 조달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소장님,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하고 연계시켜서 앞으로 재원 마련하는 방법을 좀 노력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조례규칙 심사를 하면서 올해는 하반기니까 장학금이 2억 남짓 하게 들어가는데 내년도가 되면 거의 4억에서 5억으로 자꾸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 의성군 장학회가 늘어나면 이 장학금도 같이 장학회로 흡수해서 이관하려는 내용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을 포함해서 간부들이 대중적인 논의를 할 때에 우리 보건소가 저출산 대책으로 확보되는 장학금을 차라리 장학재단에 넣어 버리고, 우리가 출연금으로 줘버리고 거기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저출산대책으로 다자녀 가정 중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장학금 지급 규정을 고쳐 달라든지 해서 기존 장학금 가지고 돌아가는 그 돈을 좀 이용해야 되지 이건 이것대로,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물론 여러 사람을 주면 좋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한 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군수님하고도 한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학금이 100억 정도 달성되면 저출산으로 시행하는 장학금도 출자금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장학회로 넘겨줄 계획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서 여기에 저출산 대책으로 세워지는 예산이 매년 보니까 올해는 얼마 안 되지만 연차적으로 이것은 한 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매년 예산반영은 군비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화위원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희들 시행규칙을 당초에는 조례상에 출생하면 5만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요즘은 사회복지가…….

김재화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가 되면 아이 하나 키우는데는 무조건 돈 얼마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첫째 아이 얼마, 둘째 아이 얼마, 셋째 아이 얼마, 학교 가면 얼마, 장학금은 등록금의 2분의 1을 준다,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준다, 대학생은 연 2회 준다고 공고가 되면 실컷 잘 나가다가 늦게 가서 돈 못 받는 사람은 불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 조례가 공포되어 버리고 나면 그에 따른 예산은 나중에 돈을 아낄 갑이라도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저출산대책 예산만 세워 버리면 보건소는 다른 사업을 안 하면 좋은데 제가 하는 말은 이 조례는 조례대로 가더라도 참모들이 이야기를 자주 하실 때 기존 의성군 장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그 자금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짜내 보시라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조례상에 돈을 얼마라고 명시해 놓으면 매번 정부 복지시책이 자꾸 바뀌는데 조례에 명시를 못해서 조례는 별도로 하고 시행규칙에 각각 세부사항을 할 수 있도록…….

김재화위원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도 요즘 전부 인터넷 세상이어서 다 알고 덤비면 머리 아프다니까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희들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조금 전에 예산관계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소장님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 군 장학회하고 연관성 관계도 어차피 우리 출연금으로 바꾸어 주면 목적은 똑 같잖아요. 우리 군의 자녀들한테, 후손들한테 장학금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고 그런데 여기 목적에 보면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한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금방 퇴거해서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경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안동 같으면 북부 거점이어서 그런 경우가 많고 대구 주변에는 경산하고 칠곡에 문제가 많이 되어서 안동 같은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많이 올렸다가 받고는 몇 개월 있다가 가니까 안동에는 출산장려금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돈 받으면 한 3개월 있다가 가버리니까 회수하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군은 그런 문제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4조에 장치는 해놓았어요.

정도진위원

하여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장치가 있다니까 묻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장학금이라든지 뭐든지 있다가 애가 태어나서 기존 받는 것을 5세까지 받고 또 퇴거를 했다가 대상이 되어서 다시 퇴거를 해서 온다든가 하는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지금 정부에서 주는 장려금하고 이건 시군 공통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양육비 문제가 어느 시군이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옮겨 가고 있는데 저희들 시군 같은 경우는 다자녀는 이 정도 주면 다른 시군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는 것이 양육비는 그렇지만 장학금과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기회를 포착해서 장학금을 받고 나갔다가 다시 그 때 대상이 되어서, 나이가 되어서 다시 전입을 한다면…….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학자금을 받으려고 전입을 한다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최소한 7년은 의성에 거주해야 대상이 됩니다. 한 번 받고 가고 그러려고 주소 옮기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적에 부합되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조 지원대상을 한 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장려금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도 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각호를 보시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라고 해서 이 입양한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입양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출산장려금을 아이를 입양했는데 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1항, 2항이 둘 다 양육비로 포함되어야 되는 각호가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장려금에는 보면 출생할 때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돌 때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1년 지나면 얼마, 얼마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바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주는 돈을 별도로 하고 장려금 안에서 돌을 맞이했거나 이런 경우에 그 출산 장려금을 내게 하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이번에 제안하는 조례는 꼭 다자녀 양육비하고 장학금만이 아니고 구 조례에 있던 장려금도 전부 포함한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장려금에 대한 각호 1호, 2호가 양육비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육비에도 입양한 경우나 아니면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이 포함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양육비는 신청일 현재 부모하고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 5세 이하 자녀로 포함되기 때문에…….

정숙희위원장

입양한 경우는 당연히 부모가 되는 경우니까 상관이 없는데 부모가 아니고 보호자인 경우는 양육비를 지급 못 받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못 받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부모가 아닌 다른 보호자도 본인의 자녀가 있고 아이를 다시 양육을 하게 되면 다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없습니다. 법령에 다자녀라고 하면 한 가정에 셋째 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을…….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조모나 이런 부분이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조부모들이 세 자녀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 관내에 극히 드문데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그런 것도 추가될 수 있도록…….

정숙희위원장

사실 조부나 조모가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훨씬 재정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포함이 될 수 있다면 좀 더 보편적인 복지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항을 보시면 신청일 현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장학금이라든지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특히 이 장학금 부분은 본인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다 파악해서 일괄 지급하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희들이 양육비, 장학금 신청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공고낼 때 날짜를 언제 기준으로 못을 밖아서 나갑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보통 행정에서 실현하는 모든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지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부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본인이 해당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까 소장님께서는 특히 각 읍면으로도 보내시겠지만 동장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더 본인들한테 주어진 권한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려하시고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희들 공고문도 첨부하고 인터넷으로도 공고하고 읍면에도 공문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이 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두상으로나 아니면 동장회의나 면의 직원을 독려해서라도 주민들이 많이 신청해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진 조례라면 그것들이 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에 성문을 설치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39조 제1항 6호를 비롯한 4개 관리조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세부내역은 뒤에 별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목차, 제1페이지입니다.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총 지금 현재 토지가 한 건, 건물이 한 건 해서 합해서 3억, 그 다음 기타 해서 1식 15억인데 15억은 이미 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내용은 토지 한 필, 건물 한 동에 총 3억 해서 430㎡와 125.55㎡가 되겠습니다. 3번에 기타 취득은 지난번 승인 받은 성문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의성군 원당리 2-5 해서 토지 422㎡, 약 128평 정도 됩니다. 건물은 125.55㎡로 38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샘 찻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추정가액은 3억이고 취득시기는 2013년 10월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공작물은 기 승인한 성문 건립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의성교 바로 다리 건너자마자 우측에 있는 찻집이 되겠습니다. 밑에 현장 전경 사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의성 성문 건립 및 공원화 사업은 새마을문화과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아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3년 6월 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기 투자가 15억이고 2014년에 12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밑에 전체적으로…….

김재화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15억 확정되어 있고 3억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18억인데 5페이지에는 15억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투자계획에 12억을 또 쏟아 넣을 작정인데…….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새마을문화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1차로 하는 것은 15억이고 아마 추가로 이 주변에 공사하고…….

김재화위원

이건 안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정숙희위원장

5억에서 시작했는데…….

김재화위원

낙타 꼬리만 넣어 달라고 했다가 몸뚱아리까지 다 들어왔는데 들어 앉은 놈을 다 쫓아 내는 모양인데 이게 5억부터 시작해서 15억까지 가다가 3억이 더 불어서 18억인데 이것을 보니까 계획은 27억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야곰야곰 해서 재무과장님, 됩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이건 예산을 안 세워 주시면 됩니다. 계획은 계획이니까요.

김재화위원

희안한 사업도 다 있네요. 그 다음에 다샘찻집입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김재화위원

다샘찻집있는데 성문조감도로 봐서는 대충 윤곽이 잡히는데 다샘찻집을 다 들어내고 거기 걸쳐서 문을 단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제가 군수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성문을 건립하고 이쪽에는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럼 이건 늦게 해도 되네요? 성문 건립 다 하고 나서 사 들여서 포크레인으로 밀어도 되네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같이 하는 것으로…….

김재화위원

같이 하려고 하니까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추우니까 꼬리만 넣는다고 해놓고 들어앉은 놈 쫓아내고 몸뚱이까지 다 들어오는 것처럼 이것 봐요. 5억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다가 지금은 27억입니다. 27억 아니고 30억이네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이건 계획이니까요. 지금 현재 이번에 승인하신 것은 3억에 대한 겁니다.

김재화위원

질문이고 답변이니까…….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3억에 대한 것이니까…….

김재화위원

작정은 우리가 할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억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3억이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성문에 대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규석

정규석재무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성문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여러 가지 토론 끝에 그렇게 했고 두 번째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이렇게 했고 이번에 또 3억이 나왔고 뒤에 새마을과에서 향후 투자계획으로 해서 또 있는데 이러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것은 한다고 하지만 전체가 새마을과에서 하는 성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뭉쳐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새마을 담담 과장을 입석을 시키도록 합시다. 어떤 일이 되었는지 확실한 설명을 듣고 인정이 되면 이걸 인정하든지…….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재무과장님한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미 3억원이라는 토지매입비를 예산 승인을 했어요. 예결위에서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해준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향후에 다시 서 있는 12억이라는 공원화 사업 계획안을 가지고 예산 관여를 해야지 이미 예산을 승인해 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대한 대안은 제가 금방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새마을문화과장을 재무과장하고 동석을 시켜서, 이 계획안은 상관없는 이야기이고 동석을 시켜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 예산 자체를 계획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분할해서 승인을 받았는지, 의회가 지난번 3억을 승인했을 때도 새마을문화과장이 분명히 이것으로 끝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새마을문화과장을 배석시켜서 저희가 간담회 형식을 취하든 아니면 어떤 형식을 취하든 총무위원회가 따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계획안을 가지고는 동석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예결위에서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정숙희위원장

그 문제도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문제는 이것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것은 내일 일찍 와서…….

정숙희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따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3억의 예산을 이미 승인해 놓고 이걸 안 하겠다는 것은 저희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니까 일단 3억의 예산을 승인한 상태에서…….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재무과장님 나가시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의성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