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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201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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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 운영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중점 감사 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가 각 읍면별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경제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