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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114회 제2본회의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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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우리 시와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경북 예천의 군민체전 참석을 위해 출장중이시므로 금일 제2차 본회의는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해 부의장인 본의원이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고 2004년 10월 14일 조완기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재산세과다인상에따른문제점개선건의안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의왕시계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경환 의원, 간사에 송정열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 조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수부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환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합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인 63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2,858억 3,0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인 59억 1,930만 5,000원이 증액된 1,784억 2,370만 8,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0.3%인 1억 8,801만 7,000원이 증액된 728억 6,904만 5,000원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인 2억 3,759만 6,000원이 증액된 222억 6,096만 9,000원이며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차의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시민편익사업과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경에 계상되었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감소, 국도비 보조금 등이 변경 내시되는 등 세입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을 시민불편 해소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논의된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시민을 위한 공간확보는 필요한 사업으로 동의하는 바이나 사업계획을 좀더 구체화하고 사업비를 계획부터 완공 후 관리비까지 정확히 산출하여 단계별 재원방안 마련을 제시해 줄 것과 현재의 계획은 시민과 집행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작성된 사항으로 추가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과 함께 심의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영구임대아파트 환경개선사업비는 가야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비용으로 6억원이 건축과에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관련 부서가 사회과, 회계과와 연계되었으므로 부서간 업무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주기 바라며 향후 증축사업비가 추가 교부될 예정이므로 확인 후 사회과에서는 시설의 이용, 운영, 배치 측면에서 검토 후 증축사업과 함께 추진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부의장

이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최진학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된 군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행위제한을 받다가 해제된 자연녹지 지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운영하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이행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주민의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생활 속의 자전거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기반시설의 재난과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상황관리 및 보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2004년 9월 3일 승인됨에 따라서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도시과 소관 군포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의견제시의 건은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중 일부 지역이 단독주택지에서 공동주택지로 변경 계획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입안 당시 단독주택지로 지정되었던 것은 당시에 최적의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민원으로 인한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향후 군포시에서는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단독주택지에서 공동주택지로 변경될 때에는 사업추진시 감보율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안에서 공동주택지로 변경될 경우 특혜 시비가 우려되고 또한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면 도시미관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당동2지구의 경우 공동주택 변경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주거과밀 지역이 되어 오히려 주거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예상되므로 향후 도시계획에 의한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금번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 변경계획안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부의장

최진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군포·의왕시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종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의왕시계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군포시가 시행한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의왕시 이동 일부가 편입되어 행정구역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지역을 포함한 부곡택지개발지구 등 양 시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경계조정실무위원회에서 합의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21일 군포시가 의왕시로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을 회시한 이후 경계조정에 대한 양 시의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2003년 4월 21일 군포시가 의왕시 행정구역경계변경조정안으로 군포시 편입면적 131,191㎡, 의왕시로 편입되는 면적이 195,297㎡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03년 4월 28일에는 우리 시가 제시한 안을 가지고 의왕시에서 우리 시로 편입되는 영동고속도로 남단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 않는 조건을 부하여 경기도에서 중재안으로 제시되었고 이에 우리 시에서는 편입되는 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왕시에서 아파트사용승인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경계조정협의를 중단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도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양 시와 경기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계조정협의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차에 2004년 4월 12일 경기도에서 제3자 용역방안이 제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2일에는 양 시 부시장, 국장, 시의원을 포함한 경계조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토록 해보라는 경기도의 권고가 있어 양 시에서는 이에 동의하고 지난 8월 18일에 경기도청에서 1차 경계조정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2004년 9월 2일에는 군포시에서 2차 실무협의회가 있었으며 2004년 9월 21일 의왕시에서 있었던 제3차 실무협의회에서 양 시 간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됨에 따라 지난 10월 5일 제3차 경계조정 실무협의사항을 기준으로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최종 의견을 들어 우리 시로 편입되는 면적은 4개 지구에 137,119㎡로, 의왕시로 편입되는 면적은 1개 지구에 163,298㎡로 조정하기로 양 시의 부시장과 실무협의회에 참석했던 의원님이 지난 10월 13일 합의 서명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 시 경계조정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과 양 시에 편입되는 토지의 필지별 주소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3년여 동안 행정구역 문제로 입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구획정리사업 마무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음을 감안하시어 금번 실무협의회 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부의장

오종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의견교환을 통해 의회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의왕시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정안과 같은 의견을 채택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포·의왕시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제시의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재산세과다인상에따른문제점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완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완기 의원입니다. 재산세 과다인상에 따른 문제점 개선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징수할 시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토록 하던 것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2004년도 공동주택의 재산세부터 실거래가를 근거로 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징수함에 따라 일부 지역은 341%까지 인상되어 해당 주민들의 강경한 마찰과 조세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같은 평형대 아파트일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아파트와 수도권 지방도시 아파트의 재산세가 거의 같아 이로 인한 불균형이 있었으나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징수하게 됨으로써 재산세가 급격하게 인상되어 조세의 형평성 확보라는 본 정책이 당초 취지를 벗어나 사회적인 문제만 야기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27만 군포시민을 대표하는 군포시의회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충분한 검토 후에 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지역간 형평과세를 한다는 취지로 불합리한 중앙정부의 지침을 획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조세정의와 형평 조세정책을 위해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바람직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세율 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길 바라며 셋째, 재산세를 기준시가로 부과할 경우에는 서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건물 과다 보유의 경우와 비교해서 적은 요율이 적용될 수 있는 차등과세로 부과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수부의장

조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마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과다인상에따른문제점개선건의안에 대해 조완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채택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114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9일간의 회기 동안 고민하고 논의한 여러분의 결정이 우리 군포시의 안정적인 발전과 27만 시민의 행복을 위한 노력이었음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예산안과 조례 등 안건심의시 성실한 답변으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안건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과 추진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산세과다인상에따른문제점개선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