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남상욱 의원 발언

139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8

남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자치행정위원회 다. 경제환경위원회 라. 사회복지위원회 마. 도시건설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은 2006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최홍철 부시장의 인사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부시장 최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지관근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심도있는 예산 심의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일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시책사업과 시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홍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최홍철 부시장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현황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간 우리시가 지방분권화 되면서 지방재정도 어느 도시보다도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집행부의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할지라도 국·도비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국가 시책이나 도 시책이나 우리 시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도비 신청을 해서 우리 시책이 더 상승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매번 본예산 같은 경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비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들, 도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과 최대한 협조 체제를 갖춰서 가급적 국·도비를 많이 끌어와서 성남시 재정에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간에 국·도비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대처를 해서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 건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최홍철 부시장께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내려가도 좋을지,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부시장께서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 설명을 일괄적으로 들은 후 어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대로 먼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청, 실과소의 순으로 심사를 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계수 조정을 한 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총괄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최홍철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형만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형만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금번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 32억 1,819만 4,000원보다 8.5%인 2억 7,44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34억 9,264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15%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금회 요구한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증액요구액은 의회사무국 직원 1인 증원에 따라 인건비 계상액과 6급 직원 직책 업무추진비 소급분 등 2,087만 3,000원, 2007년도 의회수첩 제작비 1,000만 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5대 의원 노트북 교체 등 자산취득비 7,410만 원, 의원 유급화에 따른 월정수당 2억 2,312만 8,000원과 4대 보험료 부담금 1,52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액 요구액은 5대 의원 정원 감원에 따른 관련 의정활동비 5,590만 8,000원과 해당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일반보상금 1,300만원을 삭감 조치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순복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순복 위원입니다. 금번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그리고 각 구청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성남시 총 예산 2조 2,473억 7,703만 4,000원의 약 8%에 해당하는 1,825억 3,42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 예산액 대부분이 필요경비와 행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공보담당관실은 원안 가결하였고, 중앙문화정보센터는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편성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 위원의 합의로 2,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행정기획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 U-city기반 조성 및 예측행정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은 건교부와 더 협의를 하여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편성해도 늦지 않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도 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17억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3개 구청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은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를 김시중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시중 위원입니다. 금번 제1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각 구청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심사예산액은 성남시 총 예산 2조 2,473억 7,703만 4,000원에 약 16.1%에 해당하는 3,626억 790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2,068억 786만 8,000원과 특별회계 1,558억 3만 5,000원이며, 요구한 예산액 중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판교지구 내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4억 9,493만 8,000원은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 판교지구 내 공공청사 신축의 건이 심사 보류되어 삭감하였으며, 시 청사 건립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2억 7,057만 8,000원, 시 청사 이전문제는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향후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향후에는 예산요구 때 투융자 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실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정용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정용한위원입니다. 금번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2006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요구액 2조 2,473억 7,703만 4,000원 중 약 12.1%인 2,721억 4,546만 9,000원의 추경예산액 중 일반회계는 2,681억 9,23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5,31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억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일반보상금 예산액 중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 포상금 300만 원은 조례안의 부결로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여성정책과 일반보상금 예산액 중 여성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4,000만 원도 부지를 재선정하기로 하여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는 원안 가결하였고, 보건위생과 연구개발비 예산액 중 성남시의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비 3,000만 원은 변경 부지에 대한 타당성 부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보류로 인하여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영생사업소 예산요구액 중 연구개발비로 제2추모의집 건립부지 측량비와 그린벨트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은 인근 주민들의 합의 부족 및 부지선정이 잘못되었기에 초기부터 다시 계획을 요구하며 삭감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로 화장실 핸드드라이기 구입 예산액 400만 원은 핸드드라이기는 활용도가 낮고 에너지 절약에 위배되어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보건소와 중원보건소는 원안 가결하였고, 분당보건소 예산액 중 분당구보건소 신축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신축이전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하며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3개 구청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은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사업계획이 준비 부족과 주민들의 민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급조한 계획으로 좀더 논의와 철저한 계획 수립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성은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성은 위원입니다. 금번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과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그리고 각 구청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성남시 총 요구액 2조 2,473억 7,703만 4,000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1조 4,248억 7,1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한 삭감내역으로는 주거환경과 소관 전선지중화 사업비 16억 2,000만 원을 수정구로 6억 6,000만 원을 그리고 중원구 6억 6,000만 원을 배분하고자 삭감하였으며, 주택과 고도제한의 완화에 따른 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2002년 1차 용역 실시한 상황으로 타당성 조사 후 차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으며, 또한 야탑동에서 서현동 간 도로개설 공사 금액 35억 원은 사전 승인없이 선 공사한 사업으로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예산 조정 삭감내역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소관 상임위별로 질의했던 사항, 답변했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하는 동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심사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3개 구청 소관 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개 구청 소관 2006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개 구청 관련해서 각 상임위에서 질의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특별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출 안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중원구, 분당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쟁점 사항이 없어서 질의 답변 사항을 정리를 안 했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3개 구청이 일괄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장님 나오시고 수정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구청장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4개 상임위 한꺼번에 하는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각 구청은 4개 상임위원회 일괄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수정구에서 삭감된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동 자연취락 지구 기반시설 사업비에서 5억 5,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사업내용을 보고하고 3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정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아까 최성은 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전 지중화 관련해서 수정구, 중원구로 각각 6억 6,000만 원씩을,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삭감하고, 6억 6,000만 원을 수정구, 중원구로 이관시켰기 때문에 수정구에 6억 6,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한전 지중화사업 관련 거기서 6억 삭감해서 수정구와 중원구로 증액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수정 의결해 주셔야 받아서 나중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데 수정구청 소관입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본 소관은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 소관 예산이었으나 그 예산을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서 각 구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6억 6,000만 원씩을 수정구와 중원구로 이관하였음을 아까 최성은 위원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수정구에 6억 6,000만 원, 중원구에 9억 6,000.

「수정구에?」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직 정리는 안 되는데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시중위원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이고 신규 예산이 아니고 있는 예산을 소관을 이관하는 사항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을 분명하게 해서 어디에 있는 금액 얼마가 어디로 얼마, 어디로 얼마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설명해주신 최성은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한전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한전과 성남시가 50대 50 비용을 지불해서 지중화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지중화 사업이라고 하면 도로를 굴착하고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나머지 인도라든가 마무리 사업이 한전에 맡기는 것 보다는 각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금액 설명을 다시 드리면 수정구청으로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고 중원구는 9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주거환경과 소관 예산을 삭감하고 각 구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최성은위원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식으로 예산 수정안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아까 보고할 때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구 소관을 다룰 때 다룰 사항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삭감이 되어야 되겠고 구에서는 증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삭감되어서 올라와있어요. 여기서 증액을 시켜줘야 되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삭감되어서 올라왔고 최성은 위원께서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정구청장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주체가 있어서 도로를 굴착했다가 다시 복구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다짐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위에 뒤집고 씌우는 것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 한계를 나중에 어디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구청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또 다른 문제가 예측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청장께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도시개발사업단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관근

지관근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밖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시중위원

주거환경과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주거환경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을 구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을 논의했었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구청하고 안 하셨나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건설과하고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이관되어서 공사 책임이 이관이 될 때 기존에 주거환경과에서 그것에 관한 책임 소재를 가지고 있던 부분을 다같이 넘겨주는 건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런 것보다 한전에서 그 부분을 공사하다보니까, 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 이쪽 신설관하고 신설하지 않은 노후화된 부분하고 칼라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을 같이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책임을 떠미는 것이 아니고 설계 같은 것은 저희가 해가지고서,

김시중위원

청장님 말씀으로는 구청에서 그 사업을 했을 때 지반 침하나 그런 사전작업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런 것까지 다해서 예산,

김시중위원

구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보도 전체를 복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매설물 부분에 대한 그것이 저희들이 전부 파서 묻고 다시 다짐하고 해서 시공한 것은 아니거든요. 성토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표면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침하가 되면 누가 잘못된 것이냐 이겁니다. 보도블록을 깔은 것이 잘못된 것이냐 관로를 매설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 나중에 하자 보수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매설한 사람이 부담할 것이냐 위에 깔은 사람이 부담해서 나중에 다 쳐야 될 것이냐, 그것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지 나중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너희들이 돈 갖고 와 이 소리를 다시 확인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민원을 너무 많이 듣고 있거든요. 구청장님께서 어제 지역 순회를 많이 하셨는데, 지역사회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특히 그 넓은 도로에 엄청 많이 침하가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나 각 통·반장님들께서도 지적사항으로 제일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문제가 되었을 때 청장님께서도 원인 규명에 모호한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황영승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영승위원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제가 보면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원인 규명을 해서 오늘 짚어줘야지, 전체적으로 침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셔봐야 예산 낭비하는 것이니까 말씀도 잘 하셨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짚어주는 것이, 입안할 적에 단서조항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의회에서 누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하게끔 해주면 되는 것이고, 책임소재는 집행부에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관련되어서 누구의 원인으로 인해서 됐나를 규명해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주거환경과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이 삭감이 되고 각 구에서 집행하도록 예산 편성을 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 주거환경과장 답변은 그러한 문제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준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 예측한 예산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수정구청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게 해야 되고 한 부분에 있어서 사후 관계까지도 확인하고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정구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청과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온 자료를 보면, 이 자료는 삭감으로 올라왔고 수정구에서 보낸 자료에는 삭감이 아닌 것으로 올라왔어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구청에서 만든 거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구청에서 만들었는데 상임위원회 할 때 제출된 자료라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을 갖다 준 거예요?
규영

조규영의회사무국직원

아닙니다. 상임위 자료 따로 있고 예결위 자료 따로 제출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9월 2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상임위 거예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삭감을 해줘야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다 증감을 표시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 그냥 넘어가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보고는 최 위원님이 삭감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가지고, 시민의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료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중원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오늘 안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청장님 어제 행사 때문에 불참을 하시게 됐나요?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민원도 있었고요. 행사도 있었고 복합적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같이 위원회에서 하라고 해줬지만, 어제 예결위 시간에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저희 관내의 토지거래를 하면 토지거래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신고를 중원구 관내에 민원이 신고를 하고 그것을 다시 해지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민원이라면, 총무과장이 청장님 대행으로 왔죠?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민원 해결을 총무과장이 대행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결위로, 민원과 예결위 중 어느 쪽이 비중이 더 큽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예결위가 더 크다고 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을 여기 대행하게 하고 구청장님은 민원 해결을 하러 가신 겁니까?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민원도 몇 번 차에 걸쳐서 구청장 만나러 왔고 제가 몇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구청장실에 와가지고 계속 구청장,
문석

박문석위원

어제 예결위는 2005년도에 막대한 예산 세운 것을 최종 승인하는 중요한 날인데 그 민원으로 인해서 정순방 총무과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정순방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당연히 못 했죠, 건설분야 쪽으로 하니까. 청장님이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낙해서 자리에 참석 안 하셨지만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안 왔다고 하면 여기서 사과를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형대

김형대중원구청장

제 생각은 그랬는데 박문석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중원구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삭감되는 내용이나 주요 쟁점 되는 것이 있습니까?
현갑

신현갑분당구청장

삭감된 내용은 없고 주요 쟁점사항도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심사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보담당관, 행정기획국, 중앙정보센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보담당관, 행정기획국, 중앙정보센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내용이 뭡니까?
영수

송영수공보담당관

주요시책 홍보비 3,720만 원하고 민선3기 후반 시장 연설문집 1,200만 원해서 4,900만 원 증액된 두 건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비고에다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뻔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기획국장 나오십시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순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위원

국장님한테 정보통신과 U-city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U-city를 건교부에다 협상해보셨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해봤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상임위원회에서 U-city 관련해서 저희에게 예측행정시스템 구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에서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건교부하고 1차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우선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 시에 접목하기에는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교부 사업이 매칭펀드형식으로 보조를 내려줘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매칭펀드형식으로 건교부에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대신 사업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실효성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접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그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협의도 하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만 건교부 사업인데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국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U-city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립이 안 되어서 우리가 부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논의를 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기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최소한 사업추진계획이 300일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만약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할 사업이 후년사업을 할 것이, 1년이 또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적극 애를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투·융자심사는 거쳤는데,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만 다른 조항에 사전 변경 예측하지 못 한 사업의 경우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U-city를 사업을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위원이 다 이것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규칙을 우리가 어겨가면서까지 이것을 굳이 승인해줄 수 없다고 해서 부결시킨 상황이거든요. 건교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아무 저거 없이 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내려왔는데,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용중 국장께서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건교부가 하고자 하는 U-city 정보통신 관련 사업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에는 U-city 국비를 신청한 것이 없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아직 신청 자체를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본 위원이 2006년도 기 국비 신청한 사항과 현재 신청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 일정사항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그렇게 구별되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앞으로 할 것도 해달라, 그것은 제출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들 자리에 200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현황 자료를 하나씩 드렸는데 요구한 자료가 지금 나오지도 않았고 신청 현황만, 본 위원장이 아까 부시장께서 나왔을 때도 국·도비를 신청해서 해도 될 사업들을 신청하지 못 해서 못 하는 사업들을 우리 시가 그간에 재정 운영을 해왔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도 국·도비 신청을 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알뜰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청하지도 않았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U-city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483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민자가 50%로 740억 정도 민자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번 예산이 얼마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17억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이 용역비입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사업비입니다. 물론 이것이 용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설비로 보시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거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자치행정과는 삭감이 분명히 표시되어서 왔는데 여기는 삭감이 안 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저희가 별도로 드린 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닌데요.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담당 직원 어디 있어요?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준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게 삭감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의회에서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무국

무국의회사

조규영 이 자료는 상임위에서 상임위 개최되기 전에 해당 과에서 요약서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결된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죠, 여기는 삭감이 올라왔잖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감액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무국

무국의회사

조규영 회기 전에 저희가 취합해서 받은 겁니다. 예결위 거하고 상임위 거하고 구분해서 취합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지금 무려 1,400억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 신청을 해본 적도 없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1,400억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투·융자심사 요청을,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만, 신청 중에 있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1,400억은 중앙에 투·융자심사 신청 올라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비 신청을 했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국비도 하고 도비도 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신청한 내용 가져오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신청 중에 있는 것을 가져오세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정보통신과장에게 물어봄)
관근

지관근위원장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그것하고 국·도비 신청하고는 다릅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투·융자 신청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투·융자가 아니고 국·도비 신청하셨다고 했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투·융자 신청 안에,
문석

박문석위원

투·융자는 투·융자이고 국·도비 신청 내용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투·융자심사 안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했었는데 별도로 국·도비를 신청을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투·융자심사에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내려와야 저희가 보조 요청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투·융자 신청 안 하고 국·도비 신청하면 법에 위반됩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위반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몇 조 몇 항에 뭐가 위반돼요? 얘기해보세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투·융자심사 기준이,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포함이 될 경우 200억 이상을 중앙심사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체 재원은 저희가 국·도비 하나도 없이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은,
문석

박문석위원

투·융자심사 신청을 언제 했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8월 30일에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심사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중앙에 제출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심사결과는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데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이 사업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U-city를,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건교부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건교부에서 하는 이 예측행정시스템이 국도 전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정밀도나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목했을 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예측행정에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기가 극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8월 30일에 투·융자심사 신청을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네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이것은 독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뭘 투·융자심사를 했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U-city 전반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1,400억이라는 것이 우리 성남시의 전체적인 정보통신망을 새로운 개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교 같은 경우에도,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1,400억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이것은 별개로 뺐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city에 관련은 있지만 U-city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건교부에서 개발한 사항을 저희가 도입해서 쓰려고 하니까 안 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400억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면 같이 가는 것이지 뭘 독자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사업 추진방법도 저희하고 다르고 여러 가지로,
문석

박문석위원

1,400억 사업은 별개란 얘기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아까 전체 사업이 얼마냐고 하니까 1,400억 사업이라고 그랬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아까 U-city 사업을 물어보셨기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U-city라고 해놓고 1,400억 한다고 그러고, 또 이것은 별도 사업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정보 전문가도 아니고, 국장님도 내용 스터디가 안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말만 듣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이게 책임질 소재가 많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물론 전문성은 저희도 떨어집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돌아가는 것, 전체적인 것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말이 너무 다른 것이, 투·융자 신청을 8월 30일에 했다. 1,4000억 사업이다. 이 건에서 나왔어요. U-city 사업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신청한 사업, 그런데 지금 질문하니까 이것은 별도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데, 국장님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공부를 하고 명확히 답변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해주면 승인해준 우리 위원들도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U-city 성남을,
문석

박문석위원

됐어요. 그러면 별도로 하는 사업은 얼마예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17억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7억 사업이면 끝나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끝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용역도 아니고 17억이면 이 별도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U-city하고 뭐가 중복되어 있어요? 차이점을 얘기해보세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U-city 안에는 정보통신이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생활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PS나 IPS나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U-city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하면서 자꾸 이것은 별개라고 그러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저희가 표현을, 어쨌든 이런 시스템도 하나의 U-city 일환으로 보고 설명드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사전 설명이 안 되어서 혼돈이 온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U-city에 다 들어있다면서요. 다 들어있는데 왜 이것을 또 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U-city 개념은 정보통신에 관련되는 것은 U-city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저희가 1,483억을 투·융자심사 요청한 안에는 들어가지 않다는 겁니다. 표현을 U-city라고 하는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투·융자심사 신청하고 관계도 없이 17억 사업을, 그러면 17억 사업에 대한 용역이 나왔어요? 용역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바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이것은 거의 다가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DB 구축하는 데는 전산장비가 들어갑니다만 DB 구축하는 전산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용량이 크니까 그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뮬레이션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설비네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자료 같은 거 있죠. U-city와 이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국장님이 자료를 아주 혼동되게 만들었어요. U-city사업이라고 하고 U-city하고 이것은 별도다 이렇게 하고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 차이점을 시간을 갖더라도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17억이라는 돈을 국장님이 이렇게 혼동되게 가져와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그러저러 한 문제로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삭감한 원안대로 하면 되는 거죠?
순복

이순복위원

제가 요청한 것은 부활을 시켜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결론 낼게요. 지금 복잡하니까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네요. 국장님도 정확히 개념 정리가 안 됐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개념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은 지금 통과시키려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얼마 안 남았고, 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시책사업을 한다고 부시장님께서 기조연설을 하고 가셨잖아요. 상임위원회 안대로 너무 복잡해줘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U-city라는 개념은,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됐고요. 지금 이순복 위원께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을 부활을 요청하셨고, 삭감한 원안대로 하기를 박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요청한 이순복 위원님께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겠는데요. 이 사업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속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모든 위원들 의견이 모아졌었어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됐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안 됐다고 해서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서가 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 속에서 그 사업 자체에 반대한 위원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결과적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던 사항은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지를 해주시고, 지금 이순복 위원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우리 시의 예산 편성 절차에 의거해서 행자부에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나왔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했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가 지방재정법 절차에 대해서 시의회의 해석이 있어왔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 이유 중의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 편성 절차 이 과정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았고, 국·도비를 신청해서 포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들 속에서 결과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 조치를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순복 위원께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십사하는 부활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냐 이거죠.

정용한위원

예, 동의합니다.

황영승위원

동의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 절차에 투·융자심사 있죠. 그런데 국장님이 투·융자심사하고 관련 없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위원님들 혼동을 초래하고 있어요. 작은 사업도 아닌데 왜 자꾸 위원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못 하고 계세요.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김시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으로 와서 수정의견이 나와서 논란이 있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논의를 했겠지만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용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은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정보통신과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는 시간을 갖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아까 U-city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보통신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이용중 국장님께서는 관할 국장님이시지만 그래도 밑에 전문적인 과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

이것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U-city 사업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입체행정~이 실려 있는 자료 실으면 됨

U-city 기반조성 및 예측행정시스템 구축 자료 끝에 실음-참조3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힘이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식사를 안 하셨는지.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식사도 못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자료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았는데, 과연 U-city라는 사업이 왜 필요한지 이 그림을 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보시면 정부대전종합청사 건물을 저희가 한 것은 대전에 이 부분 시범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U-city사업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시범구축이기 때문에, 대전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올해 건교부에서 여섯 개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는 저희처럼 우선 사업이 시작되면 DB를 구축해서 먼저 하고 나중에 다음 단계별로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것을 한꺼번에 해야만 시기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재개발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U-city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만약에 타 시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것 같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가 봤을 때 이 DB 구축하는 부분하고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을 대충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17억 예산을 잡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교부에 올려드린 그런 부분하고 건교부에서는 나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제경비나 이런 수수료 잡는 것하고 저희하고 차이를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해보니까 국비를 지원 받더라도 17억보다 조금 더 들어가야만, 만약에 건교부에서 안 된다고 하고 저희 의견을 다 수용을 해서 받아주고 저희 의견대로 하나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저희 예산보다 조금 더 나갔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도 진작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시간도 걸리지 않고 끝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왜 준비하는 데 미비합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이형만위원

지금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해상도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여섯 개,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올해 사업을 하는 데가 여섯 개 시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 여섯 개 시는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를 시·군 해당 지자체에다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형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3D 도화시의 표현으로 돼 있는 것을 보니까 참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각 시마다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처럼 건교부의 침수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가져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절약이 되고 좋지요. 그렇지만 저희처럼 해상도 높게 3D 도화를 해서 건물의 옥탑이나 이런 모양이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꼭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획을 잡아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그런 부분이 저희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 부분만 가져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설명을 아주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약으로 얘기하면 만병통치약이네요. 첫 번째, 민선4기 공약을 합리적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소신 있고 강력한 사업이 필요하다. 쭉 보면 각종 개발에 따른 과학적 민원 사전 분석, 그 다음에 엄청난 행정 부가가치 창출,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성남시 공무원 직제를 좀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돼버리면 어떤 각종 정책의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은 저희가 계획 수립하면서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현해서 나중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판단하실 문제고요, 실제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렇게 구축하고 나면 모든 건물의 시뮬레이션 기능이나 향후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넣고자 하는 내용이, 설명을 조금 못 드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단지 26군데가 있으면 아까 설명 나온 것 중에 지적이라든가 건축물, 차량 도시계획 등 그 단지 내에 가구 수가 여러 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설명자료를 보면 오히려 집행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자료가 왔다고요. 정말 어떤 몇 가지는 좋은 점이 있겠지만 이것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가져왔는데, 그래서 신뢰가 더 떨어지고 있어요. 엄청난 행정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부가가치가 나옵니까? 엄청나다는 것은 어디까지가 엄청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나온다면 직제를 축소해도 된다든가 또 어떠한 정책의 효율성, 용역을 안 줘도 얼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든가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엄청난 부분에 대해서.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진실 되고 신뢰가 중요하단 말이지요. 과장님이 신뢰가 갈 수 있는 얘기를 하시고, 이것을 예산을 통과시켜서,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공약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부풀려서 통과시키려고 하지 말란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용역사업이 아니고 바로 사업비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 프로그램 개발자가 있겠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이 사업을 수주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이 저희한테 공시를 하겠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 차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획일적인 특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쭉 하신 것 아니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획일적인 특정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방서를 만들게 되면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과업지시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말씀하신 내용을 거기에 맞는 업체를 모집해서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받아서 저희가,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그 일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는 업체가 맡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 과장님이 설명하신 프로그램에 맞는 유사한, 비슷한 업체들이 국내에 몇 개나 있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3D를 하는 업체가 6~7군데 됩니다, 국내에.
문석

박문석위원

아까 국장님은 U-city와는 별개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별개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시스템 이것은 U-city라는 그 용어를 쓴 것은 저희가 결재 맡는 데 쓴 것이고요,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엄청난 행정 부가가치 창출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 저희가 괄호 하고, 이게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한 자료가 아니고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 그대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하면 다음에 건교부에서 하는 것을 별도로 또 합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건교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그것 한 번으로 끝나지요. 그런데 건교부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못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그것은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좁혀지는 쟁점이 뭐냐하면 건교부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중복개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왜 시비로만 이렇게 하느냐는 게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명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U-city 기반 조성부분을 넣은 것은 앞으로는 예측행정시스템 시뮬레이션 그 부분으로 고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건교부에서 하는 U-city사업과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전혀 중복되지가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은 중복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이 일부 같은 분야에 있는데 저희가 건교부를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사유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건교부에서 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일부 중복된 게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을 하기에,
문석

박문석위원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건교부하고 저희하고는 그런 차이 때문에 건교부 지원사업으로 못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느냐? 또 있다면 중복되는 부분의 차이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고 가는 쟁점을 빨리 분석해서 그것을 얘기하세요.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과 과장님이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시에 맞게 시스템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무엇까지를 묻는지는 제가 파악이 잘 안 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대로 갔다면,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기존 DB 자체가 차이 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건교부 것은 성남시 실정에 잘 안 맞는다 이런 내용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기본 자료가 되는 해상도나 높이부터 건교부하고 차이가 나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말로 질의·응답을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놓고 가부는 차후에 할 일이고, 그러기 전에 과장님이 저희보다 좀 더 전문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말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부를 물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과 과장님이 하는 사업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봤을 때는 기본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저희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우리 과장님이 우리 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혼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건교부가 지시하는 그 사업은 우리 성남시 20평 분양지 이런 건물이 상세하게 안 나와서 우리는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국비보조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중복이 됩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중복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그 말씀을 그렇게 딱 부러지게 하시면 되지 왜,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발언권을 받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중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렇게 중요하게 쟁점이 됐을 때는 과장님이 똑똑 부러지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좀 폼도 나야 되고 그런데 자꾸 그렇게 끌고 가면 서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중복이 되지만 건교부 것이 좀 안 좋으니까 더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 인터넷에서도 상당히 요새 인공위성을 쏘아서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차이야 하면 해상도의 차이입니다. 밑에서 40㎝짜리 항공사진하고 10㎝짜리 항공사진이거든요. 밑에서 40㎝ 항공사진으로 했을 때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 성남 실정에 안 맞으니까 해상도가 좋은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성남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평 분양지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상도가 낮게 되면 세밀하게 안 나오니까 정밀한 방법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위의 방식대로 성남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아래 것은 건교부 것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건교부에서 40㎝로 했을 때,
문석

박문석위원

건교부에서 하는 게 40㎝ 맞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10㎝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복성은 있지만, 중복은 되는 거네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아니, DB 자체는 중복성은 있고 아까 위원님이 중복성을 말씀하신 의도를,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보통신과에 추경예산 반영을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항을 지금 추경예산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소프트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10억이 있고 U-city 성남프로젝트 통합실시설계 및 시범서비스 구축이 12억이 이번 추경에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U-city 성남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시범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12억의 예산이 있어요. 정보통신의 행정을 우리가 어떻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증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세 가지 정보통신과 이것 추경예산 사업을 연동시켜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소프트한 쟁점사항만 갖고 잘 하느니 못 하느니 이런 상황으로 갈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과장이 정확하게 이 U-city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확한 진단을 어떠한 성남시의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이 예산은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줬어요. 굳이 이것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금 국·도비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이러한 U-city 사업이 돼서 갑자기 2006년도에 발생한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건교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한 바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원칙적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었느냐? 안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칙행정을 무시하고 우리 의회에서 소프트한 내용을 가지고 쟁점화해서 다른 예산 22억까지 세워주는데, 지금 기반조성 예측행정시스템 구축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진단을 해보고 통합실시설계도 해보고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과정 속에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예측하고 판단해 주고 할 수 있는 예산까지 있단 말이에요. 왜 굳이 추경에서 고집을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이순복 위원님께서 부활 요청을 하셨고 동의안이 들어왔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삭감안에 대해서 박문석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이형만위원

동의를 구하기 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담당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또 무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사업기간이 1년이 경과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해서 했을 경우에 저희는 후년부터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추진이 되니까 내년도부터 저희가 그것을 적용을 하자는 겁니다. 해서 이왕이면 후년도의 사업이 계획 단계부터는 이 시스템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의 질을 높여보자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게 당초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서둘러서 빨리 하자고 하는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그런 행정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혁신적으로 해보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굳이 이번에 자꾸 이렇게 애원을 하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애원까지 한다고 하시는데, 보세요. 일의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용역과제 심사 때도 성남 프로젝트 추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는 예산이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런 것들을 해보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량이 5개 영역 16개 사업이에요. 포함되는 거지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우리 프로젝트예요?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왜 포함이 안 됩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우리 행정 내부의,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것 역시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를 같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무슨 답이 나와 있어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현재 단계에서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건교부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 이상으로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U-city 기반조성 예측행정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행정철학에 대해서는 굳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런 전제는 아닙니다. 이 사업을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자는 건 아니에요. 순수하게 저희는 우리가 행정의 혁신을 가져오자 하는 의미도 있고, 그것을 접목해서 좀 더 질 나은 행정을 펼쳐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재개발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200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9월 이전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2008년도에 시작되는 재개발의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미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단대구역과 중3구역이 정비구역용역까지 끝냈고 이제는 앞으로 관리처분 국회인가 시점에 들어간 마당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재개발기본계획서 자체가 여러 도로교통망이라든가 주상복합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기본계획안이 다시 변경해서 나온다면 이해가 가요. 이미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간다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런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설계상의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심의라든지 할 때 설계상의 도입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설계도를 접목을 시켜서 충분하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도로문제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자는 것이지 그것을,
관근

지관근위원장

개발 면적이나 배치도나 건물의 방향이나 이런 내용들은 이미 1단계에 있는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이미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1단계 것은.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구역을 지정하고 한 것은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접목을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건축형태라든지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충분하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내용을 주공에서 한 내용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 설계는 대체적인 윤곽들은 다 드러나 있잖아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기본계획, 배치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돼 있겠지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형상을 한번 적용시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형상을 내년에 봐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도시계획도 그렇지만 후년에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 것도 내년 9월이 지나면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이 늦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굳이,
관근

지관근위원장

10월 11월 지금 2개월 남았고요, 이 예산을 예컨대 본예산에 계상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빨리 해야 할 사안이라고 한다면 사업집행을 빨리 해도 되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더 이상 갑론을박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사업기간은 이미 익히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러니까 왜 이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물론 내년도에 하면 돼요. 사업 목적만 보면 내년도에 해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못 세우면 최소한 3, 4개월 작업이 늦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내년 연말 내지는 후년 초에 가서나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년 사업에 대한 이 시뮬레이션 적용을 저희가 해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기적으로 좀 당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사업을 기간 내에 할 것이냐 못 하느냐를 가지고 제가 도와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내년에 해도 될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2, 3개월 늦어진다고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 만약에 사업하게 되면 이게 영구적으로 가는 겁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장시간 소위 예측행정시스템 구축 계획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해주셨는데,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다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 결정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찬반은 다 논의했는데도 위원장님이 숫자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시면 거수를 하시든지 표결로 하시자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표결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방법을 설명드리면, 상임위원회 삭감한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O, 아니면 부활하고자 하는 경우는 ×로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저는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상임위원회 안은 O, 수정안에 대한 것은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안에 대해서는 O, 수정안에 대해서 ×

정기영위원

수정안은 부활 ×, 동그라미는 삭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임위가 중심이니까 상임위 안에 대해서 O, ×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동의하셨어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원안은 어느 정도 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혼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원안은 원래 삭감해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 위원님께서 부활시키자고 한 것이고 거기에 동의를 요해서 동의가 왔으니까 만약에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로 하시고, 삭감은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해가 가셨습니까? U-city 관련해서 표결처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원안은 O, 부활은 ×입니다. 잠깐 투표결과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9분 투표개시

15시 20분 투표종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는 7명입니다. 총 인원 12명 중 찬성 6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로 부활하자고 하는 의견에 대한 것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 집행부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7페이지에 증감내역에 어린이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500만원을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중기지방재정 문제를 성립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께서 어린이 도서관 타당성 용역조사와 관련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순복 위원께서 다시 부활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계 소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까,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조희동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조희동입니다. 저희가 용역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가 아니라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용역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계없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특위에서 살려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시중위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질문인데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타당성조사가 어떠어떠한 내용을 포함한 조사입니까?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거기 부지의 면적은 얼마만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실제 건물을 설계하는 설계용역은 별도로 합니까?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별도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게 행정절차상 꼭 필요한 절차입니까?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예, 거쳐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시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절차상 있어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심의는 할 수 있겠는데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야 실제로 해야 되는지는 장소도 거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생각이 듭니다.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도서관에 대한 타당성이 아니고요, 도서관을 거기다 짓는데 규모는 어떻게 하고, 그 내용상의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순복 위원께서 어린이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 예산을 부활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 있습니까?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위원

본 위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것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조 소장님도 그걸 꼭 거쳐서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정보통신과 행자부에다 요청한 바에 의하면 이게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서관은 반영이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것을 부활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이순복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용역 예산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하자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비밀투표로 합시다.

정용한위원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안 그러면 통과시키지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께서는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럼 반대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반대의견은 아닌데 우선 상임위가 다르고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장님의 이 사업에 관한 나름대로의 계획 이런 것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소장께서 어린이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 예산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광2동 3487번지고요, 부지면적이 1,090평입니다. 건축연면적은 어린이 전용도서관 5,400㎡이고 공영주차장 4,725㎡ 해서 1만 125㎡가 됩니다. 현재 3계단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3층을 주차장으로 하고요, 지상3층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년간 소요예산이고요, 주요시설은 어린이 유아자료실, 거기에 어린이 보육시설도 포함되고요, 전자자료실, 어머니자료실, 과학탐구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본계획 설명을 들으셨는데 지금 행자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한 유권해석에 관해서도 이순복 위원께서 설명해주셨고 또 다른 사업비 예산도 아니고 용역예산이고 말씀하셔서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일

안계일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은 행자부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이걸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다고 보면 그 조건에 부합되지 못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은 상위 유권해석이 맞는다면 다시 부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저도 거기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찬성하는데, 반대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원구 금광동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중원구 소속 위원님들의, 금광동은 어린이도서관이 갔을 때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중원구 소속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안이기는 한데, 예산 설명을 아까 이순복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저는 지역구가 금광2동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거주하는 곳이 금광2동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도 또 우리 3개 동 위원님들하고도 협의한 내용이 우리는 각 동에 한 명씩 있으니까 우리는 각 동을 관리하자, 거기에서 큰 중요한 문제점에 부딪쳤을 때 셋이서 머리 맞대고 해결하자, 이렇게 김유석 의원님, 김재노 의원님하고 같이 협상을 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금광2동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위치할 장소가 동초등학교 근처예요. 또 거기가 주택가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건립하면 또 평지고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 학교도 거기 있고 동중학교도 있고 동초등학교도 있고 주변에 주택가고 그래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주부들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어린이도서관 건립 문제는, 다른 사업도 그렇겠지만 어머니와 아이가 같이 손을 잡고 동네에서 쉽게 오갈 수 있는 어린이 문화공간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이 아니고 문화공간이면서 어린이 문화를 앞당길 수 있는 하나의 센터가 되기 때문에 좀 모범적으로, 저희가 사실 애초에 시장님 공약사업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희망대쪽에 있었지요? 접근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금광동으로 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규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규모를 갖추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어린이도서관을 어린이 문화공간으로서 중원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정에도 건립이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것은 좋게 생각해서 빠르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금번 안건은 좀전에 U-city 안건과는 좀 상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권해석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의견에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다면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은 최성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성은위원

조금 전에 정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과 관련해서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정질문 때도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어린이도서관 설립 관련한 용역을 진행함과 동시에 크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한 지역에만 큰 덩어리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동에 보면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학교 안의 공간도 있을 거고 자치센터 안의 공간도 있을 거고 실제 민간 사립문고 공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용역 예산을 부활시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동별로 그러한 공간에 사립문고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함께 추후에 제출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공문으로 기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그 공간을 확보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공문을 기이 시행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새로 짓는 건물은 그렇게 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기존의 공간에.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기존의 공간도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렇게 해서 단서를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부활 요청을 하셨고 또 그에 대해서 행자부의 유권해석상 용역 예산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해석에 대해서 해당 소장께서는 정확하게 이 용역 예산이 수립되게 되면 실제 금광2동 몇 번지에 건립에 대한 타당성만이 아니라 이 정도 예산 갖고도 충분히 성남시 전체 어린이도서관 관련 작은 도서관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존에 어린이들의 독서의 실태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용역을 한다는 전제하에 삭감했던 내용을 부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점 명심하셔서 예산을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시중위원

저도 반대의견은 아닌데요, 일단 예결위에서 논의하면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안에 대해서 부활시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부활을 시켜주자는 위원님들의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이 부분이 부활이 된다고 해서 따로 타당성용역과 관련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관계없이 다 하는 전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용역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반영을 하고 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지 못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중위원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십시오. 도시개발공사가 실제적인 사업의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기구의 문제기 때문에 자치행정에서 다뤄진 측면이 있거든요. 일단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기본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우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대규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사업에 우리 개발공사가 참여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을 시민들한테 다시 환원을 하자, 그런 의미로 도시개발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립 방법은 전액 성남시가 현물출자를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주요 대상사업으로는 저희가 택지개발이나 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사업인 공원조성이라든지 유통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사업과 시에서 위탁하는 수탁사업, 이런 사업들을 주로 맡아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단독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전문성이나 지속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책임경영제를 운영해서 사업의 효율성도 기하지만 우리가 주로 하고자 하는 지역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공사 설립 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규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기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이런 어떤 도시개발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공사의 설립 필요성을 전제로 해서 합니다만 타당성 여부는 조사용역을 하는 것은 어떤 공사의 규모나 또 운영방법이나 이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전반적인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설립을 해갈 계획으로 지금 이번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일단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할지 말지라기보다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식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출자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산정하고 계십니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저희가 약 500억 정도, 스폰 자본은 한 1,000억 정도 보고요, 시가 출자하는 것은 500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도시개발공사를 만든다고 하면 어차피 사전에 검토를 여러 차례 하셨을 텐데 모델 기구는 어느 쪽을 주로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나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저희가 타시군 사례들을 일단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SH공사(서울도시개발공사)라든지 경기지방공사, 용인지방공사, 하남도시개발공사, 이런 공사들의 사업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이것을 어떤 한 공사를 모델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나 경기지방공사나 용인이나 하남이나 다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시에 맞는 모델을 해나가려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성남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수정구 중원구에 도심 재개발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통의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공사를 한다고 하면 도시개발공사의 가장 큰 사업 용역으로 해서 재개발쪽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형성되더라도 재개발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성남의 재개발사업이 순환재개발로 해서 주공과 협약이 맺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쪽과 조율해 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성남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따로 만들었을 때 그런 성남의 가장 주된 사업이 아니고 부수적인 다른 사업들로 해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이 부분이 꼭 시급하게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당장 지금 1단계로 추진되는 우리 재개발 관계는 사실 현재로서는 지방공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후에 있을 재개발에 그동안의 노하우를 미리 축적해가면서 좀 효율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나가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기반 닦을 동안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내용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각종 개발사업을 수탁 내지는 도급방식으로 참여해서 추진해가면서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 도시개발공사에 관해서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학봉

김학봉투자심사팀장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런데 이것도 일단은 아까 중앙문화정보센터와 마찬가지로 타당성조사 용역에 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전적 절차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먼저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중에 있는 계획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이것은 약간 예가 다르기는 하지만 성남에서 청소년수련관들 중에 서현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쪽은 전문 청소년 업체에 의해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수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성남에 시설관리공단이 형성되어서 거기서 하는 사업 영역을 가지고 민간이랑 경쟁해서 만들어지는 장점과 장점이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도시개발공사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이 한 번 기구를 만들면 그 기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의 영역이 필요하고 또한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민간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남시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련 여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타당성조사 용역이기는 하지만 설치를 할지 말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전체 사업을 구상하는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본예산에 가까운 용역 조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다고 하는 성남시 전체 기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같은 경우 추경예산에서 반영해서 판단하기보다는 본예산에서 좀더 심도있게 판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물론 그런 사업시기를 당초 예산에 해서 안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3D 시뮬레이션 그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시기를 좀 당겨서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지금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은 김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 내용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시중 위원님께 의견 주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룬 사안인데 지금 종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 위원께서는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김시중위원

예,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삭감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삭감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최성은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신데,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문제를 가지고 왜 삭감을 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면서 다루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삭감을 주장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이형만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삭감을 유도하시는 것 같아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닙니다. 반대 있는지, 반대가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없으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복

이순복위원

우리 인구 100만 성남시가 앞으로 재개발 문제도 있고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준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시킨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다시 삭감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주장을 하신 거고 동의가 들어왔고 이 위원님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서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시킨 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십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4,000만원에 대해서 삭감 동의안이 들어왔고 또 최성은 위원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또 반대 의견은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방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위원

삭감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성은위원

삭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동의를 구한 사항이니까 여기서 더 이상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은위원

찬반토론은 할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동의를 구하신 거기 때문에,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형만 위원님이 찬반 토론 없이 바로 결정을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성은위원

아니요,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최성은위원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김시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환원하자 하는 취지에서 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앞으로 시에서 출자하려고 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방공사를 꾸리기 위한 재원에 투입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사업 실행단계에서, 초기단계가 아니라 공사가 만약에 꾸려져서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들어가는 재원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땅도 매입해야 할 것이고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두 번째 질문은 개발이익을 실제 주민들한테 환원하겠다고 공사를 설립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으신 건지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예, 우선 환원이란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환원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독자적으로 공사에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각종 대형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타지역 대형 회사들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익금을 우리 관내에서 받아들여서, 아까 직접적인 환원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크게는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 부수적으로는 그런 공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함으로써 일자리를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은 저희가 스폰 자본금이 1,000억이라고 했는데 방법은 은행 차입이나 주식 발행이나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그 재원 충당은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성은위원

지금 성남시의 채무액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채무액은 현재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약 7,300억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4,000억을 상환합니다. 그럼 3,000억 남으면 내년 되면,

최성은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시에서 은행에 차입을 해서, 쉽게 말하면 빚을 내서 앞으로 지역을 개발하는데 빚을 내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게,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재원이 생길 때, 대량의 재원이 부족할 때는 그렇다는 거지요.

최성은위원

당연히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물론 그것은 운영하면서,

최성은위원

당연히 이것은 앞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시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은 일단은 추경예산에 끼워넣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시의 재정이 늘어난 것을 이유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개발회사의 한 모습으로 무주공산 개발계획에 뛰어들어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일단 그렇게 무조건 어느 공사나 다 참여해서 모든 것을 독식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면서 거기에 또 필요한 부분은 주택공사와 마찬가지로 건설회사에다가 사업을 도급을 주고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모든 것을, 그렇게 되면 인원이 엄청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추경에 왜 이것을 반영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시기를 꼭 추경에 하느냐 본예산에 하느냐 가지고는 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이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은 사업의 적절성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전문기관에서 보았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절성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분석하고 그것을 자료 받아서 또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더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그 설명을 드리고 또 만약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해 나가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예, 말씀 잘 하셨고요, 그래서 좀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되고요,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이번에 해주시고 용역 과정을 중간보고회 때나 충분하게 저희도 신중을 기하도록 할 테니까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만큼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원안대로 주장을 하시는 이순복 위원님과 삭감을 주장하는 김시중 위원님,다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삭감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어졌으므로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명, 무기명 투표 및 거수, 기립이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

기립으로 하면 어때요? (웃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무기명 투표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동의안이 나왔으며, 이형만 위원께서는 기립으로 말씀하셨는데 기립에 대한 찬성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고 하는 위원이 많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무기명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본 안건에 대해 반대를 먼저 묻고 이어서 찬성을 묻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비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원안입니다.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한 안이 “O”입니다. 삭감 주장을 한 안이 “×”입니다. 투표용지를 나눠 주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한 안은 “O” 삭감과 관련해서는 “×” 이렇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상임위에서 다뤄졌던 것을 한다면 소속 상임위 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장님께서 원안대로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이 말씀한 내용한 내용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O”로 하라고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원안. 그리고 삭감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 주장한 “×”가 많으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혼동하신 분 계십니까? (장내소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원안에 대해서 “O”, 예결위에서 와서 삭감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16시 20분 투표개시

16시 21분 투표종료

「알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신 분 계시면 다시 하라는 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잘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요, 됐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정리하는 동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투표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는 7명입니다. 총 참석인원 12명 중 찬성 5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삭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남상욱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이 있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남상욱 위원입니다. 보건환경국 녹지공원과 소관에 단위사업 피크닉 파크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절차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당해연도에 올려져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했습니다. 후에 보니까 잘못된 보고이며, 당해연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이러한 잘못된 보고 하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고 이러한 결과를 양지하셔서 심사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재정경제국하고 보건환경국 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을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분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지금은 재정경제국입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재정경제국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질의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설명을 상기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산보다도 어제 제가 자료 부탁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금곡2동사무소.
성주

이성주회계과장

미처 보고를 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때 쟁점 되었던 사항 두 가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보건환경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 국장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보건환경국이 공원 조성 해당국이 맞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수동에 공원이 밀리언 파크입니까?

「피크닉 파크」하는 위원 있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피크닉 파크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피크닉 파크가 지금 논으로 되어 있는 곳에 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피크닉 파크 지역 전체가 그린벨트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그린벨트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린벨트 내에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법적인 검토를 하셨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린벨트도 공원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승인 받았으면 승인 받은 것을 주세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현재 받은 게 아니고 앞으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시작 단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관리부서가 건설교통부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그린벨트에서 공원조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도심공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에 관한 법규를 보면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줘보세요. 공원법이라고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이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에서 사용하다가 진행되는 사업의 변경이나 추가로 필요했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에 편성해서 쓰는 게 추가경정의 본래의 목적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일련의 대형사업들이 추가경정에 막 올라왔다고. 전체 사업비가 900억 정도 되는 대형사업이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대형사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러한 대형사업을 추가경정에 올리는 데 대해서 첫째,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이 지역에 성남시 상징물을 채우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지금 5억 정도의 땅을 사놓고도 법적인 검토가 안 되어서 또한 건교부에서 할 수 없다는 의견에 의해서 그 땅은 그대로 상징물을 세우지 못했고 나머지 비용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공원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원 그 다음에 거기에 일종의 구조물 또한 상징물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 바 그린벨트에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묻고자 본 위원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했던 법 규정이 오면 계속 본 위원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박문석 위원께서 관련 제도 자료를 받고 나서 질의하고자 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사항을 갖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대형사업을 지금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시면서 법적인 근거사업에 대해 사전에 한번쯤은 모니터링을 했던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나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오래 걸립니까? 과장님이 답변 잘 하시면, 그 자료가 있어요?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다른 부서에서 검토한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현황 특별조치법 시행령 13조 제1호 별표 1의 7호,
문석

박문석위원

그거 좀 하나 줘보세요.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1,500평 이하의,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서의 행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금 “가”에서 “아”까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가장 유사한 게 다항에 보면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동에 관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원이라고는 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번도 유사한데요, “축사 및 창고 등 농림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장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법적 근거에 보면 공원과 공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장, 황영승 간사와 사회교대)

황영승간사

그 동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버스 보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내버스회사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라는 지침을 시에서 내려 보내셨어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어떤 사항 말입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가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충전소 말입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예.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천연가스 버스를 운영하려면 가스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송동하고 야탑동에 한 개소씩 해서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을 버스 종점 내에 충전소를,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저희 동네에 인접한 데에 시내버스 종점은 그 사장님이 충전소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합니다.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사기막골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 옛날 239 종점이요. 신구전문데 옆에 대성교통.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꼭 종점에다 가스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남에도 시내가스충전소가 많잖아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현재 저희들 천연가스 충전소는 2개가 있고 내년도에 사송동하고 상대원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서 사장님은 가스 그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환경문제라든가 모든 면으로 봐서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학교 근처고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또 주민들을 설득했어요. 우리가 도시가스를 쓸 때 이게 폭발되면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주택가에 뺑뺑 돌려가면서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항상 위험을 안고 살면서도 그것을 감안하고 설마 폭발이 날까 하면서 사는데 그 이치와 맞다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게 주민들은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러면 꼭 종점 내에 충전소가 없어도 도시가스 보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가스비용을 부득이한 경우에 충전소를 설치 못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을 꼭 종점에 설치해야 됩니까?
한우

우한우대기팀장

대기팀장이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실래요?
한우

우한우대기팀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 간사, 지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확인했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에 관한 법규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축사 및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보면 공원 관리법을 예시를 들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관한 개발구역은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건교부이기 때문에 이 양 법률에 대해서 아직 애매할 때는 건교부 질의서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설물 설치 추진을 이미 성남시에서 하다가 2005년 3월 2일에 성남시 질의에 의해서 회신한 것을 보면 건교부에서 왔습니다. 전망탑 및 상징조형물 그린벨트 내 설치 불가 이렇게 건교부에서 성남시로 회신이 온 적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주먹구구식으로 가다가 잘못되면 집행부는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본예산도 있고 더 준비를 해보셔서 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과 공원에 관한 법률이 상호 대치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조치법이고 저것은 공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회시를 받아서 사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은 삭감을 하고, 용역 예산인데요. 용역을 세워도 아무리 좋은 용역을 세워도 법에 맞지 않으면 건교부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역비가 손실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심히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박문석 위원께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녹지공원과 피크닉 파크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 5억 600만 원 예산을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삭감 요구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제가,
문석

박문석위원

집행부 의견 듣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의견 듣고 판단해볼까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이 사항은 당초 그린벨트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금 박문석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저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공원으로 지정하고 나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자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통과시켜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9월 29일 기획예산과의 투융자 심사관계도 그렇게 요청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다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박문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서 진행하다가 성남시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오류가 있습니다. 시장도 오류가 있고 집행부도 오류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지시해서 집행부가 시장님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다만 위원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을 지정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공원으로 지정하면 가능한지를 건교부에 확실한 회신을 받은 것을 이 자리에 내놨어야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순수하게 관망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 된다고 건교부에서 질의, 회신이 내려온 사례는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 공원 구역으로 설치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예로 탄천변 삼부아파트 앞쪽에 보면 밀레니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그린벨트 사전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원시설로써 전망대나 관망탑이라든가 이런 공원시설에 한해서는 그린벨트 구역 안이라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린벨트 관리 규정 관련법에 보면 1,500평 이상은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한 규모 이하로 설치한다고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가능한 것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공원이라는 게 그 지역 논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성남시 공원입니다. 자연학습이 공원인데 굳이 그것을 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한다면 이 대형프로젝트 900억을 추경에 올리면서 이러한 법적인 게 우리 성남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 말 안 하겠어요. 그러나 관리 주체가 건교부이고 모든 일을 협의해서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서로 서류 하나 내놓지 않고 지금 일관되게 말로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누가 인정할 수 있겠으며, 비근한 예로 최근에 탄천도로 같은 경우도 국방부와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그런 사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런 사고를 막아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의결해서 통과시켜줘 봐요. 집행부도 힘들겠지만 우리 또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교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서면으로 받고 보내서 “공원 조성합니다, 얼마 정도 구조물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 내놓고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맡기 위해서 5억 6,00만원 중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관한 저희들도 별도로 용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7,3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 금액입니다. 그 안에 같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 관망탑이라든지 아니면 휴게공간이라든가 녹지지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맞게끔 건교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용역에 의존하지 마세요. 용역은 법적인 검토는 과장님이 맡아서 그린벨트에 어느 정도할 수 있는가 건교부의 회신을 분명히 받아서 용역이 나가야지 그 틀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것까지 전부 용역에 의존하다고 하면 용역비만 날아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그린벨트 관련 법에 보면 관망탑은 설치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

관망탑은 설치를 하는데 축사 및 창고 등 농림 수산업을 위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외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외 시설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성남시에서는 2005년 3월 2일 건교부 질의 회신에서 “전망탑 및 그린벨트 설치불가”라는 건교부 회신을 받았습니까?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그것은 1,500평 이상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아주 애매한 법률 가지고 왔다갔다하잖아요. “1,500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00억 사업할 수가 없어요.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그린벨트 관련법을 가져와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떻게든 사업을 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야 우리도 멋있고 집행부도 멋있는 거죠. 자꾸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마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께서 들어가시고요, 사전에 피크닉 파크 사업이다, 밀레니엄 파크 사업이다 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면서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면서 법률적인 검토 안 합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법률적인 검토를 저희들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법률적인 검토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사전에 그린벨트 해제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건교부에 확인을 하고 이러면서 과업지시 작성하고 용역주고 이러한 과정을 밟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자꾸 5억 600만원의 용역 예산을 수립을 해서 900억 넘는 대형사업을 추경에 넣고 아까 국장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심의 통과되었다고 했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언제 했어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투융자 심사가 통과됐다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속기 확인해볼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통과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기획예산과에 올라가있다고.
관근

지관근위원장

제출했다고 하셔야죠. 제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다라고 보고 해주셔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제가 7월 29일에 기획예산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렸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불과 몇 분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900억이나 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두 달, 세 달 늦어졌다고 해서 사업이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또 사업규모가 그만큼 큰 만큼 철저하게 법적 검토, 건설교통부에 문서로 한 회신 그것을 준비한 후에 사업은 다시 검토를 해도 된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기를 주장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5억 600만 삭감 주장하는 것입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기 제출된 원안은 설명을 해주셨던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한 확인들이 당초에 보고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는 사실로 알고 통과했다 그래서 사후에 확인을 해보니 심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가셨는데 그 내용도 있거니와 지금 건교부에 그린벨트 해제여부라든가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삭감 주장하셨습니다. 동의안 들어왔고요.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승위원

이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이죠? 경제환경위원장님 의견 들어보시고 나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길만 위원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청취하는 동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관련 피크닉 파크 및 화합의 광장 조성 공사 5억 600만원에 관해서 삭감 주장을 하셨고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

정채진위원

무기명으로,
관근

지관근위원장

무기명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경제국장께서 다른 업무가 있으신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석해도 될지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가서 업무 보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투표방법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의사결정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안을 현재까지 표결방법을 “O”로 했습니다. 그리고 삭감주장을 본 위원회에서 하신 의견이 “×”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의견도 들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는 7명입니다. 총 참석인원 12명 중 찬성 4표, 반대 8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삭감 의견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사회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심사

17시 10분 투표개시

17시 11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보건소에 대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주지하시다시피 해당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상기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국장에게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 중에서 중복이 되는 것을 가능한 한 지양을 해주시고 쟁점사항 중심으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비심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자료를 보고 계신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문화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야탑에 신설하는 예산이 약 4,000만 원 되어 있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이 장애인복지시설은 해야 합니다. 사실 더 좋은 곳으로, 전철역 가까운 데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용역 의뢰해서 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는 야탑동 170-1번지 외 1필지는 민선1기 오성수 시장님 때 아마 성남시가 매입하게 되었는데 매입을 하게 된 동기를 아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매입한 동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모르시죠? 당시에 분당 도시계획을 하면서 야탑3동에 성은학교, 목련1단지 가나안복지관 시각장애 차병원에서 사용하는 곳이죠? 그쪽 지역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시설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많은 항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성수 시장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사회복지시설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맞다 도시계획 당시에 아마 한 군데 집중해서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에서 이 땅을 다른 복지관에서 매입해서 복지시설을 하려고 할 때 시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못하게 그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시설하기 위해서 어떤 그쪽 주민들과의 사전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가져본 적은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또 하다가 1년, 2년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다면 당초 시에서 매입했던, 매입하게 된 목적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점에 양지하셔서 이것을 집행하실 때 꼭 그쪽 주민대표와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집행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탑동에 위치가 성은특수학교와 가나안복지관이 있는 중간입니다. 둘 다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이것은 92년 4월 3일에 분당택지개발사업단에서 도시설계지침에 장애인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주택가 하고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이곳은 장애인시설로는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립계획을 추진한 다음에 금년 2월에 경기도 지방시설 심의를 거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타당성 조사용역까지도 사전 심의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주민들 일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마쳤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이 자리는 현재 상대원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이 굉장히 노후되고 여기는 위치상으로나 현재 주위 여건상으로 저희 판단에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타당성 조사용역을 세워주시면 이것을 수립하면서 중간보고 등 뭐든지 주민들 동의 얻어서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정말 국장님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 역세권에 도시계획 변경해서 장애인 시설할 데도 많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기존에 장애인시설에 되어 있는 곳에 가면 일이 효과적으로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데,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도시설계지침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도시계획상에,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왜 자꾸 하세요? 이 부분이 용역비를 집행하기 전에 그쪽 주민들과 국장님 얘기하실 때는 충분히 얘기하셨잖아요. 주거가 멀리 떨어져있고 최적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용역비를 집행하기 전에 그쪽 동장님하고 연락을 해서 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자리, 공청회 등 토론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그 이후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아니, 이것은 타당성 조사용역이 그러한 것을 보다 전문가들한테 위치는 저희가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타당성 조사용역 통해서 보다 더 주민들 공감대 얻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타당성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보다 많은 것을 얻어서,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계획을 세웠으면 집행하기 전에 야탑3동에 가서 주민들과 한번쯤 대화 나눠봐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주민들 대화를 해서 일부 주민들 어떤 시설이든 간에 이런 시설은 일부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현재 성은특수학교라든가 가나안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이 양쪽에 되어 있고 도시계획상에 장애인 시설로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건립하는 것이 장애인들이 운동, 체육시설 포함하는 사항이어서 앞으로 복지시설이 가려면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취지로 시책을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하세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하기 전에 동네 가서 주민들 어차피 알게 되는데 미리 부딪히세요. 그것이 힘드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이 사업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내년에 투융자 심사계획이 되어 있는데 너무 지연이 됩니다.

정기영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내부 의견조율을 갖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께서 내부조율을 이유로 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그 시설에 4,000만 원 용역을 주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부족한 면이 있으면 국장님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송파·거여택지개발 지구 메디바이오밸리 타당성 조사 및 성남시 의료바이오산업 발전방안 용역, 이름이 굉장히 긴데 이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성남의 산업 경제 쪽에서 대표적인 특화기업이나 특화된 분야가 불분명해서 성남시가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지명도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경제환경위원회 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동안에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BT사업이라고 해서 메디바이오나 이런 쪽 관련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현재 성남시에 어느 정도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남 경제에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공공기관이 타 시군으로 이전하고 나면 과연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앞으로 메디바이오 관계, 의료산업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은 세계경제를 먹여 살린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주거환경 좋고 교통 편리하고 인적 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송파지구에다 우리가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아까 다른 사업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개요를 잘 몰라서 그 사업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계획서 보고하신 것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 부씩 돌려주시면 좋겠고요. 제목이 긴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송파·거여택지개발지구에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것하고, 하나는 성남시 의료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 이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이해하기로는 송파·거여지구에 성남시 의료바이오산업을 이끌 수 있는 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송파·거여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성남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택지가 가장 많이 편입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성남시에서 요구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성남시를 먹여살릴 수 있는 그런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에 요구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성남의 의료바이오산업과 관련한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작업은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파악해본 바로는 분당에 IT계열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T계열이 성남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부분을 도입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현재 벤처기업 중에서 의료 정밀기기 생산업체 44개 업체가 성남시 관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입주해있습니다. 그리고 벤처협회를 통해서도 성남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봤습니다. 앞으로 의료바이오산업이 성남에 꼭 필요하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중위원

방금 44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김시중위원

성남에는 IT 관련 업체는 전체적으로 몇 개 업체입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성남에 현재 1,786개의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T, BT 구분해서 보고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성남에 있는 2, 3공단하고 아파트형공장들하고 분당에 있는 야탑 쪽, 서현 이쪽에 있는 업체들이 첨단산업이나 IT 쪽으로 해서 얘기되고 있는 업체들이 줄잡아 500개 이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료바이오 쪽이 44개 업체인데, 성남에 있는 의료바이오 쪽을 대표할 수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44개 업체 중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남이 의료바이오 쪽에 있어서 이런 쪽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것보다도 여기에 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속속 입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보고드렸듯이 성남시만큼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인적자원도, 성남과 분당에 의사나 연구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기업체도 성남시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성남시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업체를 유치해서 성남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초기에 말씀하실 때 토지공사나 공기업이 나가는 공간을 이용해서 의료바이오산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공간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그 기관들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성남 지역경제에 타격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종업원도 많이 있고 종업원들이 외부로 빠져나갈 것을 생각하면 성남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도 좋은 시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송파·거여택지개발지구에 성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요구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고자 함입니다.

김시중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송파·거여택지개발지구에 현재 성남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택지 영역이 면적의 문제가 아니라 있다 없다 부분도 아직 확인이 안 되었나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요구하겠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게 요구해서 땅이 받아들여지면 하는 것이고,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래서 전반적인 바이오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같이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니면 또 다른, 지금 공기업이 이전해가는 그 위치나 안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동원동, 석운동, 대장동 그 일대도 저희들이 성남시 전반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유치할 곳이 있으면 유치를 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이라 다른 위원님들이 심사한 것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긴 있는데, 혹시 산업진흥재단하고 성남의 산업 형성 내지는 의료바이오산업의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 이런 쪽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내부적으로 과간에는 의견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만 산업진흥재단하고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현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성남의 산업발전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 말쯤 용역결과가 나와서 성남의 대표산업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성남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먹고 사는 방법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그런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사회복지 쪽에서 성남의 한 축으로 메디바이오밸리 내지는 의료바이오산업 이렇게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성남의 산업경제 전체를 조율하는 재정경제국이나 이쪽하고의 협의가 없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난감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준다면 이 부분은 지금이 아니라 따로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나 산업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사업을 얘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께서 우리 시 의료바이오산업 발전방안 및 송파·거여택지개발지구 메디바이오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 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김시중위원

예. 현재는 재정경제국에 이미 예산이 통과가 됐으니까 삭감하고 본예산에서 재정경제국에서 이 산업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조율을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찬반 의견을 나누시겠습니까? 성남시 메디바이오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해서 삭감 주장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삭감 주장 건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예컨대 과연 송파·거여지구라는 곳에 우리 시 산업의 특화, 특성화 전략을 세우는 재정경제국 소관에서의 용역조사와 연동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재정경제국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는 보건 의료 계통의, 성남시 의사회나 약사회도 있고 벤처기업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성남시를 앞으로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시중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삭감의 이유를 말씀해주셨는데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해당 보건환경국에서 면밀하게 기본계획 수립과 과업지시서를 다른 부서와 연동해서 정확하게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혹여나 5,000만 원 예산이 용역예산만 세워서 쓰고 나중에 불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사업 자체에 대해서 성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하고 해보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고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이 성남 의료바이오산업이라는 산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안 예산이 통과되어서 가면 재정경제국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성남이 지금처럼 백화점 식으로 여러 사업단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성남을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 영역을 위주로 산업이 재편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저희들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과 학자들, 병원 모두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료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무튼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워지는 용역예산인 만큼 올해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용역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복지국, 보건환경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3개 보건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지하다시피 오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유규영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세요. 황영승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승위원

3쪽 탄천변 도로 비행안전구역 조정 및 개선 타당성 검토용역비 3,0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저는 삭감을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탄천변 도로가 개설이 적어도 약 270m 구간에 대해서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 1구역에 저촉된다고 해서 당초 뚝방의 도로폭만큼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교통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는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쭉 얘기를 해본 결과 나름대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항공대 송병흠 교수란 분이 항공기지법 개정 자체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차라리 논리개발을 해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상태에서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되면 좋습니다.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타당한 논리 개발을 해서 정치권에 동의를 얻고 국무조정회의에서 내린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용역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지적이 몇 번 있었고, 삭감을 하려다가 위원장님이 그냥 넘어갔나봐요. 정책적으로 풀어야지 용역을 줘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의를 봐서 삭감하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하루라도 빨리 법적인 도로 교통 상태를 개선하려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요구한 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황영승위원

국장님 말씀마따나 용역 주시 말고 정책적으로 푸세요. 다른 것을 동원해서 푸셔야지 3,000만 원 용역을 줬다가 안 되면 예산 날아가는 건데,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나름대로 논리 개발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명을 받아서 제가 삭감을 주장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황영승 위원께서 탄천도로 비행안전구역 조정 및 개선 타당성 검토용역 3,000만 원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못 하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조정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남상욱위원

위원장님의 동의까지 포함된 겁니까?

황영승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 비행안전구역 조정 및 개선 타당성 검토용역 3,000만 원을 상임위원회 원안이 아닌 삭감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결정을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희가 방법은 없습니다만 기형적인 도로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자료를 챙겨서 계획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정책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도 나름대로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쨌든 요구한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삭감안 중에서 부활할 것이 있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말씀해주세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어떤 건지 말씀해주세요.

황영승위원

야탑~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 35억짜리 사전 승인 없이 선공사 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어제 위원장님하고 다 말씀을 드려서 부활안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보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최성은 위원님이 정확하게 심사결과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절차상에 착오가 있는 부분은 실무국장으로서 인정을 하고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야탑~서현간 도로개설공사는 2001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10월말에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저희가 통상 사업을 할 때 현장에서 전면 책임감리 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원들이 실정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실정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승인해주는 것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사가 장기간에 걸치다 보니까 실무 입장에서 깜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실제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세워올린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서너 달에 대한 이자 지급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설계변경해서 증액되는 사유 자체가 주민의 민원에 의한 사항, 그 다음에 군부대 협의에 의한 사항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항이고 현재 공사가 며칠 있으면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활시켜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황영승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야탑~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삭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유를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요청하셨습니다. 부활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반대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야탑동~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삭감 내역 35억을 부활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일 위원님.
계일

안계일위원

신분당선 부담금 9억 900만 원인데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얼마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37억 정도 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연차적으로 부담하나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현 건설국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시장님실에서 신분당선 유치 주민들하고 대책위원회인가에서 와서 면담한 거 아시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 자리에 계셨었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셨냐 하면 신분당선 문제에서 미금역 환승은 공약사항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몇 천 억이 가더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탁하기를 만일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이 안 될 경우 담당 국장까지 모두 나가서 몸으로 막아라 그랬을 때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대답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26일 저녁에 공청회가 있었는데 주민끼리 결국은 물리적인 충돌까지 났고, 27일 아침 7시에 일방적으로 공사를 재개하는 바람에 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국장님은 뭐 하셨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주택공원에서 주민설명회하는 날은 정책토론을 5시에 했습니다. 참석하신 외부 교수님이랄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녁식사를 같이 하고요. 제가 못 가는 대신 담당 과장, 계장, 실무자가 우선 나가 있도록 사전 지시를 했고요. 회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주택공사에 도착한 시간이 8시 30분입니다. 그때는 참석한 주민들이 두 팀이 먼저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연결선 개착공사 반대비대위 쪽에서 오셨다가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머지 미금 환승역 유치 비대위 쪽에서 안에서 마이크 잡고 몇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어제와 오늘 출근 시간에 들었는데 제가 나가던 저희 과장이 나가던 저희 시 입장은 불변입니다. 주민들 편에 서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저는 예결위에 또 참석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오늘 아시다시피 예산 부활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는 가지 못 했지만 계속 담당 과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어제 오늘 참석하신 이봉희 과장님하고 구종희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임태희 국회의원까지 나오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둘러싸여서 오후 2시경까지 그 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도 국장님은 예결심사를 얘기하시는데 예결심사는 어제 미리 얘기했습니다, 오전에는 구청 것만 하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신경을 써야 될 우리 시에서 과장선에서 나와서 한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지 않느냐, 주민들이 너무 아랫사람만 나와서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물론 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과장이 나와서 서 있을 자리도 아니고,
계일

안계일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이미 일정이 바꿨다고. 제가 아침 6시에 현장에 나갔습니다. 7시부터 말썽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오전에 출근하고 잠깐이라도 구청 추경 심사를 하는 동안이라도 와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는 오전부터 계속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잠시 밖에 나갔다 온 적이 있죠. 그러면서도 사실상 마음 속으로는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여러 집단민원을 대응하고 그러는데 제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내 몸 편하고자 안이했던 경우는 제 양심을 걸고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일

안계일위원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은 추호도 안 하는데, 그러면 오전에 국장님이 구청 예산심의하는데 꼭 필요하셨나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구청 예산심의가 오전에 있고 오후에 저희 국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계일

안계일위원

그럼 연락을 안 해드렸어요?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집행부에 연락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연락 했다고 하는데,
신수

한신수전문위원

연락할 때는 기획예산과의 창구를 통해서 그쪽으로 연락을 하는데 그쪽에서 각 국장님들한테 연락이 되었는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지금처럼 그렇게 하실 건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답답한 심정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도 저만큼이나 위원님도 그 상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계일

안계일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둘째 치고,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주민의 편에서 좀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런 마음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고생도 많으셨고 실제로 몸으로 막으시고 하셨는데, 더 윗선에서 나오셔가지고 설득력 있게 주민들에게 했더라면 상황도 쉽게 종료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얻어내는 것은 사실상 없잖아요. 미금역 문제도 상당히 꼬여 있고. 부담금을 선 듯 낼 필요가 있을까, 다음으로 넘기든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부담금 문제는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시장님께서 공약까지 한 사항인데 이렇게 아직 결정도 안 된 마당에 부담금을 꼭 내야 되느냐, 아니면 전면적으로 거부를 해야 되느냐는 고민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건교부 판단에 의해서 미금 환승역이 설치될 수도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건교부하고 갈등이나 대립 관계를 유지해가지고는 결코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없고요. 그런 면에서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낼 수도 안 낼 수도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먼저 번에 본회의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미금 환승역을 유치하고자 하는 저희 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앞으로 건교부하고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오늘 임태희 국회의원이 오셔가지고 중재하신 대로 건교부를 같이 방문하기로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는 저도 만사를 제쳐놓고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생각하는 저희 시 입장을 충분히 의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정용한위원

성남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총 공사비의 3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성남시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말로는 충분히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37억을 여기서 승인해버리면 집행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하게 신분당선 전철공사 부담금을 삭감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계일 위원께서 신분당 전철공사 부담금에 대한 9억 900만원 삭감 요청에 대한 정기영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당시 강한구 위원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강한구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지,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안계일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것이 그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한구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는데 국장님이나 실무자들 얘기가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공사가 지연이 됩니다. 35억이 한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 이것을 해주고 나서 그런 주장을 관철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강한구 위원님하고 통화를 해보시든지, 그렇게 된 업무인데,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기회는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초기에 문제가 자꾸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너무 주는 것만 하고 얻는 것은 없으니까 어떤 형태를 취해달라는 뜻입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면성이 있거든요. 건교부 심기를 계속 불편하게 하면서 우리가 데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법정 부담금입니다. 대도시 광역 교통특별법에 의한 부담금인데 이것을 법정 부담금조차 안 내면서 우리 요구만 할 것이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게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는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존중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었거든요. 26일에 공청회를 한다고 해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주민들에게는 이것에 관련된 공청회를 한다고 공문을 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공청회를 하는 줄 알고 왔는데 주민설명회로 임의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도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이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 강한구 위원님이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약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고, 처음부터 삭감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신분당선 전철 공사 부담금에 대한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안도 들어왔습니다. 반대의견 없습니다만 지금 해당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신분당선 전철공사 부담금에 관련해서 9억 900만 원에 대한 삭감 요청이 들어와서 동의안 들어왔고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마치고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택시선진화 브랜드 사업 16억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삭감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사업용 차량 유류보조금해서 24억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삭감이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아까 오전에 구청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 소관에 전선지중화 사업 예산을 분배해서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으로 배분을 했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사의 책임 소재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넘기면서 그 부분을 같이 넘기지 마시고 주거환경과가 어차피 한전하고 같이 하시니까 공사 책임 소재 문제와 뒤에 생길 문제들에 대해서 매듭을 주거환경과 위주로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계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3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행정기획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91쪽 도시개발공사 건립 타당성 용역비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중앙문화정보센터 관리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297쪽 어린이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50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활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보건환경국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190쪽 피크닉파크 및 화합의 광장 조성 공사 실시설계비 5억 6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결정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중 예산서 214쪽 야탑 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비 35억 원을 부활하였으며, 예산서 215쪽 탄천도로 및 비행안전구역 조정 및 개선 타당성 검토용역비 3,0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고,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218쪽 신분당선 전철공사 부담금 9억 9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292쪽 전선지중화사업비 16억 2,000만 원 삭감액 중 6억 6,000만 원은 수정구청에 9억 6,000만 원은 중원구청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증액이 2,500만 원이고 감액이 4,000만 원이고, 경제환경위원회는 감액이 5억 600만 원이며, 사회복지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결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증액이 51억 2,000만 원, 감액이 9억 3,900만 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857억 8,942만 4,000원과 특별회계 1조 2,615억 8,761만 원, 총 합계 2조 2,473억 7,073만 4,000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9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산회

관근

지관근출석위원

황영승 정용한 최성은 김시중 박문석 남상욱 정기영 안계일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