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규숙 의원 발언

18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4

이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장마철에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장마철 예찰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전년도 우리 구의 세입과 세출, 기금,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 등 재정 전반에 관한 심사인 만큼 각 분야 세입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세출이 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계획적이고 합법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어 구민의 복리증진 및 투명한 회계 집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특별회계 등은 실•과•소별 직제 순에 의거 심의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 에 감사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0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행정안전부의 결산서 작성지침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 시행된 사업별 예산편성 제도에 맞추어 분야•부문•조직의 사업별 과목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출결산도 사업별 조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 결산 총괄설명,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재무보고서 내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924억 4,744만원이고 수납액은 2,911억 6,703만원, 지출액은 2,674억 2,182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37억 4,52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06억 978만원, 사고이월비 23억 7,898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2,78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7억 2,859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80억 4,142만원이고 수납액은 2,665억 3,802만원, 지출액은 2,483억 7,242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차인잔액은 181억 6,559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89억 313만원, 사고이월비 23억 6,998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7,259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1,987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44억 601만원이고 수납액은 246억 2,900만원, 지출액은 190억 4,940만원이며 차인잔액으로 55억 7,96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7억 665만원, 사고이월비 9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5억 5,524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3억 87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21쪽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결산입니다. 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이 2,680억 4,142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665억 3,802만원입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수입 35억 2,471만원, 세외수입 368억 9,367만원, 지방교부세 79억 8,614만원, 조정교부금 517억 2,299만원, 국•시비보조금 1,532억 1,048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2억원으로 세부내용은 27쪽부터 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출결산입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680억 4,142만원이고 지출액은 2,483억 7,242만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158억 8,89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3억 4,813만원, 교육 23억 4,805만원, 문화 및 관광 65억 454만원, 환경보호 117억 8,997만원, 사회복지 1,311억 5,228만원, 보건 59억 6,740만원, 농림해양수산 32억 2,972만원, 산업•중소기업 21억 1,404만원, 수송 및 교통 109억 5,48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70억, 4837만원, 기타 510억 2,603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억 7,31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3억 9,587만원입니다. 부문별 지출내용은 35쪽부터 37쪽을, 각 부서별 지출 세부 내용은 39쪽부터 374쪽의 사업별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485쪽 2009년도말 기금총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1종에 136억 148만원에서 2010년도에 91억 3,614만원을 조성하고 158억 2,158만원을 사용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11종에 69억 1,604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485쪽부터 5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9쪽 채권현재액 결산 내역입니다. 521쪽 2009년도말 채권액은 32억 1,946만원에서 2010년도에 4억 6,214만원이 발생하고 8,392만원이 소멸되어 2010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35억 9,768만원입니다. 회계별 채권종류별 현황은 521쪽부터 5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5쪽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527쪽 우리구가 갚아야 할 지방채무는 2009년도말 현재액 266억에서 2010년도에 30억 3,000만원이 발생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296억 3,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27쪽부터 5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535쪽 2009년도말 공유재산은 112,097건 8,522억 6,085만원에서 2010년도에 17,663건 218억 4,451만원이 증가하고 184건 128억 6,952만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말 현재 129,576건에 8,612억 3,585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에는 복식부기에서 산정된 자산 일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535쪽부터 5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53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541쪽 200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42점 23억 7,216만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25점 2억 6,526만원을 취득하고, 12점 6,496만원을 처분하여 2010년도말 현재는 255점 25억 7,24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541쪽부터 5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18쪽 우리구의 자산은 9,964억 7,607만원이고, 부채는 426억 7,469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538억 13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쪽 재정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총 수익은 2,513억 727만원이고 총 비용은 2,399억 5,593만원이며, 총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13억 5,134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회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통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93쪽 2010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6억 3,699만원 중 구정운영계획 수립 외 21건인 5억 6,62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3,49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결정액 중 재난관리과 소관 1,150만원은 2010년 3월에 대설피해가 발생하여 우선 예비비 확보로 재난지원금을 긴급 선지원 하였으나, 제2회 추경에 국비가 지원되어 국비사업과목으로 과목정정 하여 표기상 집행 잔액으로 나타났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11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와 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5쪽부터 16쪽까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여기 작년도 예산을 보면 과오납 반환 금액이 너무 많이 있어요. 90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 90억에 대한 금액을 꼭 반환해야만 되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이 시비나 국비 매칭을 못했다든가 또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것은 반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거기에는 우리 구비가 좀 거기 보충이 안 되어서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구의 재정이 부족해서 반환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요? 그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한 부분인데요. 매칭을 못해서 반환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현재 집행잔액만 반환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집행잔액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것을 반환 안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반환 안 할 수는 없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이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에 의해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그래서 반환금을 우리가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류택호위원

우리가 일단 이 금액에 대해서 열악한 동구의 사정을 위에 보고를 해서 그 금액을 우리가 보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방재정으로 보전을 해 주도록 작년에 13억 정도 유예를 받았는데요. 그것을 지금 계속 안 내고 있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90억에 대한 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오납 중에 말이죠. 우리 보면 재산세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반환금이 한 800만원 정도 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재산세에 대해서 반환된 금액이, 과오납으로서 다시 반환된 금액이 한 800만원이나 되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지방세 환급금 발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금액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중납부라든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라든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 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는 파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오납으로 인해 가지고 구민께 돌아가야 될 세금을 아직까지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방세 환급금 발생이 현재 10,353건에 3,320만 7천원입니다.

류택호위원

이 금액은 지금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돌려줄 계획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찾아가지도 않고 돌려주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3,300만원이라는 금액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언제 발생한 거예요? 이것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금액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거의 만원 이하, 납세자가 미청구하고 전화사기 등의 사유로 인한 방치도 있고요. 사망이나 행불, 법인폐업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 구 세금으로 완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3,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전환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5년입니다, 시효가.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됐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연도별로 다 틀린데요. 5년 지나면 구세로 환원됩니다.

류택호위원

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돌려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망이나 행불, 법인폐업을 하고 찾지를 못하는,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환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이규숙위원장

예. 류택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 회의가 끝나면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자수입이라든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많이 지금 여기에서 일단 반환하는 정도가 되어 버렸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자수입에서 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100만원이 사실 우리가 세입에서 예산은 잡아놓고 여기에 대한 3,300만원 정도가 지금 여기 차액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예산 세울 때 어떤 파악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노력 잘못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추계치로 일단 세입을 잡기 때문에요, 전체. 그래서 그 차액분입니다.

류택호위원

이자수입 같은 것은 사실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이율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이 연도별로 이자가 변동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조금 노력하면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조금 맞추느라고 노력은 많이 하셨고 차액은 별 것 아닙니다만 조금 노력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수입에 대해서 반환한 금액이 있는데 이 반환한 내용이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죠?

류택호위원

매각을 한 후에 매각을 했는데 어떻게 반환된 금액은 뭐예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중에서 바로… 28쪽에.

이규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세입만,

류택호위원

세입부분에서 반환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적과에 재산임대수입인데요. 국유재산 임대료가 시효 소멸됐기 때문에 매각으로,

류택호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중에서 매각을 한 금액 중에서 어떻게 해서 그 수입금에서 반환된 금액이 있느냐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귀속수입금 얘기죠?

류택호위원

예. 수입에서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에…

이규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지금 자료가 잘 준비 안 된 것 같은데요. 자료를 추가로 받으시면 어떨는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공유재산 매각을 하다가 중도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중도에서 포기한 것인데 그것을 반환해 준 것인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이규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연찬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특별회계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 47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세출부분 17쪽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규숙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결산심의를 하면서 검토해 본 결과 사실은 도시국이나 생활지원국보다 자치행정국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자치행정국이 올바르게 잘 해야 우리 구청 행정 내지 모든 사항이 잘 될 것으로 저는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짚고 싶은 것은 17쪽에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질문토록 하려고 그래요.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예산액은 6억 3,700만원이고 그 중에 5억 6,625만원을 승인해서 7개 부서에 썼단 말이죠. 그래서 예비비 세출 내역을 보니까 자세하게 7개 부서 22건에 5억 3,493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관련규정을 제가 보기에는 예상치 못하고 어기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비비는 원래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예측하지 못한 필수경비가 발생했을 때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관련규정에 의하면 갑작스런 상황 발생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목적에 충분히 부합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예비비라는 것은 그러한 용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발생했을 때 다른 계상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을 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지방재정법을 더 준용을 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 계획에 지출된 내역은 사무관리비나 배상금, 급여 등은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비비로 지출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을 해서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앞으로는 철저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앞으로는 예비비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는 것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지 않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더 연찬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내년도 결산 심사에서 보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짚어서 챙겨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각별히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하달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예비비 편성 및 지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님께서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매칭펀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을 했고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반납을 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집행잔액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소관인데 어쨌든 세출이 중요하면 세입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재직하시는 동안에 좋은 표창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대외적으로 다 잘 알고 있는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세정평가우수 구 표창을 받았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제가 이것은 몰랐던 사항인데요. 행안부하고 전국지방세담당부서간에 연찬회 겸 우수발표기간이 있었답니다. 그때 발표를 해서 행안부장관님 상을 받았어요. 우수상을 받았나요? 과장님.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아, 몰랐던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과오납 반환액을 보면 우리 세무과 소관에서 보면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면허세, 지방소득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반환한 금액이 있어요. 이것은 100% 실무 잘못입니다.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실무자가 연찬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요,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한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중부과를 했다든가 이중,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과세가 됐다든가 그런,

강정규부위원장

이중납부를 했다든가 과표나 세율 착오, 또 비과세감면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세밀하게 판단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과오납 반납액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우리 세무과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치구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금액이 얼마나 됐나 모르지만 올해 최소화하시고 내년에는 더 최소화하셔 가지고 진짜 전국에서 우뚝 서는 세무과를 만드시고 더 큰 표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세외수입 쪽에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국유재산임대료, 하여튼 수입에 따른 금액이 예산액보다 징수를 현격히 많이 했어요. 애초에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근사치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차이가 현격히 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는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사실은 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요.

강정규부위원장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항목을 보시면. 하나 두 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최소화 예산을 책정을 하고, 거둬들일 금액에 대해서. 하고 징수를 많이 함으로써 배가 효과를 노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지 이것은 현격히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는 업무 연찬을 더 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계가 실제 징수하고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보다 더 철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

이상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7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3쪽 예비비 지출 총괄, 483쪽 기금 결산 중 통합관리기금, 522쪽 채무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5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책을 펴는 동안 그 동안 예결 준비하시느라고 각 과장님들, 직원님들, 우리 국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연찬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질의 할 때 질문에 잘 답변할 줄로 알고 기획감사실 소관 52쪽에 보면 배상금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전 시간도 국장님께 총괄적인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 쪽에 편중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2쪽을 보면 예비비가 156,696천원을 썼네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크게 답변 해 주세요. 제 귀가 어두워 가지고 저도 크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사용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배상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선용위원

배상금 부분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52쪽 중간쯤에 보면 예비비 사용을 156,696천원 했어요. 예비비를 같이 사용한 내역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 상에 손해배상금으로요. 소송 패소로 인한 지급액이 한 1억 5,600만원 됩니다. 주로 소송을 해서 패소로 인한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10인, 법정수당 차액분 지급 건도 있고요. 그 다음 신안가도교 앞 보도 파손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외 18건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어디 무엇 무엇이 있다고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첫 번째가 환경관리요원 10인, 법정수당 차액분 지급, 신안가도교 앞 보도 파손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외 18건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소송이 패소해서 다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행정소송에.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패소 분도 있고요. 행정수행 상에 손해배상금도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 청사 현판정비 해 가지고 1,5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배상금은 방금 말씀 드렸듯이 주로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급된 금액이 되겠고요. 전체 예비비 중에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비,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왕 나오셨으니까 그 내용은 지금 알았고 동 청사 현판정비사업은 사실 그것이 예비비에서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민선 4기에서 5기로 넘어 오면서 구정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각 동 주민센터의 현판을 교체를 했습니다. 사전에 사실 예측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부득이 집행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으면 구청장이 안 바뀌면 참 좋겠지만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되겠구나 하고 미리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사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뀐다는 예상을 하고 예산 세우기는,

박선용위원

청장님한테 잘 보이시려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분을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에서 하시지 말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가능한 예비비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한가지 더 53쪽을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3,241천원 잡아놓고 집행액은 1,775천원 정도 썼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1,460천원이 남았는데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미리 알 수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 말씀 드리겠습니다. 53쪽 사무관리비는 2010년 사업체 통계 조사 또 기본 통계 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세웠는데요. 집행한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제 말씀은 예산을 3,240천원 세워놓고 왜 1,780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1,460천원 불용액이 되었냐는 말이지요. 된 내용, 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나 그것을 실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관련 일반수용비입니다.

박선용위원

감사 관련,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종합감사 준비에 필요한 복사기 수리비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을 한 후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제 얘기는 너무나… 예산액의 45%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나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쓸 만큼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가능하면 예산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선용위원

앞으로는 우리 예산을 세우시면 적정하게, 다만 90%는 쓰셔야지요, 뭘 써도. 세워 놓으셨으니까요. 이렇게 많이 남기면 본 위원들이 볼 때 내년도에는 이것 뭐 반으로 뚝 잘라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불용액이…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

집행내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요소에 쓸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연찬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아까 사무관리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사무관리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5개의 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계별로 더 해 봐야 되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계획이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을 것인데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계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더 해야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있다가 좀,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심현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7쪽 동 주민센터 소관 및 394쪽 예비비 지출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총무과장님께,

이규숙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오숙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수고하십니다. 66쪽 좀 봐 주세요. 104-01 시설비 보셨습니까?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동 청사 보안시설 설치를 위하여 예비비를 28,500천원 사용하였는데 집행잔액이 41,03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예산집행이 가능하였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저희가 3월 31일날 홍도동 주민센터에서 인증기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를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유성 노은동 하고 두 군데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동 청사 보안시설이 안된 동이 저희가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예산은 3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미 사용을 하고 그때 당시 1천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5개 동을 설치를 하려면 28,500천원 정도 들어가야 되어서 부득이하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도난 때문에,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총무과장께, 박선용 위원입니다. 59쪽을 보면 하단 부분을 보면 포상금 7억여만원이 되어 있어요. 7억 5백만원. 밑에서 네 번째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되는 것이 많지요? 우리 청 사람들인가 우리 집행부,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포상금은 저희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복지포인트,

박선용위원

복지포인트 배정방식, 산출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저희는 개인별로 기본 점수가 있고요. 근속연수에 따라서 가족에 따라서 점수를 줘 가지고 직원별로 다 각자 틀립니다.

박선용위원

최대 점수가 있고,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최대 점수가 지금 1,100점, 저희는 이번에는 1,300점까지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100점까지 줬습니다.

박선용위원

작년에는 1,100점, 올해는 1,300점으로 올렸다고요.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올해도 1,100점으로, 규정을 1,300점까지 줄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예산 형편상 1,100점까지만 주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포상 좀 잘 줘 가지고 불용액이 없게 하시지요.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재정여건을 봐서 50점씩 증가를 시키려고 사실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복지포인트 증액 금지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요.

박선용위원

올리지 말라고,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올리지 말고 현행대로 해서 줘라,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예. 재정여건이 안 좋은 데는 올리지 말고 그냥 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으로.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본 500점은 누구나 갖고 있네요. 그래서 연수에 따라서 점수가 되고 가족이 많으면 노부모 부양한다든지 하면 더 많고,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대상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불용액이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예. 하여튼 올해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열심히 하셔서 불용액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 63쪽 중간쯤에 보면 민간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해 가지고 1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1억2천9백만원 정도를 집행했네요?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민간단체 구정참여는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 자유총연맹 동구지회, 민족통일동구협의회, 해병전우회 동구협의회, 모범운전자회, 동구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박선용위원

우리 청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주는 것, 그 부분이에요? 이 내용은요.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그 밑에 맨 마지막 보면 그러면 민간단체 구정참여,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총괄적으로 똑같이 나눠서 부분별로 가격은 틀리지만 나눠주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해 가지고 이것은 새마을 회원들에 한해서인가요? 이것은.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박선용위원

한해서,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통장님들도 있잖아요? 통장.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통장 장학금도 따로,

박선용위원

따로 있고요?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바르게 그런데도 없어요?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바르게 같은 데는 아직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어떻게 새마을만 이렇게… 바르게도 주고 다 하시면 좋잖아요.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글쎄, 대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금 새마을은 주고 있는데,

박선용위원

상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아직 다른 단체는 장학금을 따로 주는 데는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그것까지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4쪽을 보면 중간쯤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해 가지고 9,000만원이 되었네요.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찾으셨어요?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작년에 몇 곳에다 이것을 하셨습니까?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저희가 11대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박선용위원

11대,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1대 당 가격이 7백만원 정도 되네요.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1대 당 계획은 8백만원 정도 해서 예산을 9천만원 세웠는데요. 시에서 돈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특별교부금으로. 그런데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1대 당 7백 7만원 정도로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설치하고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1,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하나를 더 설치해도 되잖아요.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그런데 입찰 차액이기 때문에 또 하나 가지고 입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요.

박선용위원

우리가 11대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되고 1대는 안 된다,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가격을 잘 몰라서 이렇게 11대만 하셨나요?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보통 그렇게 하는데 11대가 되다 보니까 입찰하는 분들이 가격을 다운 시켜서 썼기 때문에 남은,

박선용위원

11대를 9천만원 가지고 11대를 할 것을 입찰차액이 생겨 가지고 싸게 했다는 소리네요.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앞으로는 더 많이 해서 올해는 충분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우범지역도 많고 문제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지역에 저도 CCTV 가져 가려면 3∼4대, 4∼5대는 얼른 가져가야 되요. 저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짚어서 올해는 예산 좀 잘 쓰고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79쪽 예산이용 및 394쪽 예비비 지출 중 회계과 소관, 53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쪽 문화공보과 소관 및 123쪽 대전문학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1쪽부터 391쪽 예산 이체 중 문화공보과 소관 및 397쪽 이월사업비 중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

이규숙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지금,

원용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을 보면 불용액이 3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되는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보조내시가 20억이 되었던 것이 주로 불용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현재,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보조금 내시만 되었던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20억이라는 돈이 현재 현존하는, 우리 구청에 예산이 되어 있는 돈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보조금 내시되었다가 취소가 된 사항이에요.

원용석위원

그러면 취소가 되었으면 앞으로는 이 금액을 예산에서 삭제를 할 것입니까, 그대로 플러스해서 나갈 것입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허수가 이렇게 잡혀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여러 가지 이것이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불용액이 37%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2009년도 20억은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2010년도 명시이월 했던 사항이거든요, 20억이.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꼭 우리가 또 명시이월이 되었지만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던 금액은 그 다음연도 연말까지 못 쓰면 불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불용 처리.

원용석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5쪽 101-04 기간제근로자 수당 보수, 그렇게 해 가지고 보면 약 490만원 불용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 것들은 예산이 어떻게 계획을 할 때는 필요해서 잡았지만 또 이렇게 많이 약 58%라는 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애초에 예산을 할 때 효율적으로 계상을 하지 않고 전례에 의해서 잡았든지 막연히 이것을 잡은 예산이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계상 할 때는 2010년도 3대 체전 중 전국소년체전 때 성공 개최를 위해서 경기장 주변에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가로 환경 정비 이러한 기간제 인건비로 세웠던 사항인데 그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좋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게끔 된 사유가 특별히 생겼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처음에 세울 때는 기간제 근로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소년체전 생기는 시점에서 시에서 확정해서 내려 줄 때 감액해서 내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이것이 어디까지나 예측을 해 가지고 그것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짤 때는 그래도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적당한 금액이어야 되는데 물론 프로수로 너무나 이것이 많이 착오가 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한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실무 부서 과장이 안 계셔서 연찬이 확실히 되셨을는지 모르는데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박선용위원

80쪽에 보면 전통민속행사 보존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서 있네요, 예산이. 그런데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종목이 무엇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통 민속 행사요?

박선용위원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비룡동 장승제인데요. 이것이 원래 사업 목적은 비룡동 장승 400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닌 전통유물로 대전지역 장승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문화자산이거든요. 거기에 1,100만원 들여서 특별교부금입니다, 이것이.

박선용위원

특별교부금인데 그러면 이것이 정월 대보름 그쯤에 하는 행사인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정월 대보름 행사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에 정월 대보름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 좀 파악 되셨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정월 대보름 행사는 7개 행사가 있는데요. 대동에 장승제, 용운동 탑제, 중앙동 당산제, 대청동 정월대보름 행사, 대청동에 비룡동 장승제, 산내동 디딜방아뱅이, 산내동에 이사동 대보름행사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사동에 대보름 행사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50만원 되었습니다.

박선용위원

50만원 가지고 거기 어떻게 합니까? 짚을 쌓아 놓고 보름날 가보면 정신없이 하는데 앞으로 예산 좀 더 세워 주세요, 그 쪽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상향도 하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박선용위원

내용은 알았고요. 지금 보니까 1,800만원에서 집행액이 1,100만원 나왔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7백만원이 불용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1,800만원에서 7백만원을 못쓰면 35% 정도 못 쓰신 것 같은데 왜 못 쓰셨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2010년도에는 원래 행사계획은 그것을 다 집행할 수 있는데요. 신종플루가 그 때 유행이어 가지고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일부 행사 그 잔액이 발생한,

박선용위원

아니, 비룡동 장승제에 1,800만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예산이. 구제역 때문에 몇 가지 안 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비룡동 장승제는 1,800만원이 잡혔다가 어떻게 1,100만원만 썼느냐 이 소리예요, 7백만원 불용액 처리하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장승제 보존 및 자료수집 7백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장승제 육성에 1,100만원 집행을 했고요. 7백만원은 고증자료 미발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집행을 했어요.

박선용위원

불용으로 되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집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미집행.

박선용위원

미집행, 그러니까 왜 안 했느냐는 말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고증자료를 미 발간을 했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자료를 발간 안 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서 돈이 남았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83쪽을 보면 체육바우처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2009년인가 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나요? 나는 국가에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구비가 들어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국민체육진흥기금 2010년도에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그것이 국민체육진흥기금 50%, 시비 50%였어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이 사업을 봤더니 체육진흥기금 50%, 시비 50% 했는데 어려운 구비를 또 여기에다 갖다 붙였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기금이 70%, 시비가 15%, 구비 15%로 줄은 것이지요.

박선용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1인당 지원액이 얼마나 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스포츠 강좌가 1인당 6만원이고요. 스포츠 용품 바우처는 1회 6만 5천원 상당의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올해 6월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몇 개소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11년 6월 현재 22개소입니다. 태권도 17, 합기도 1, 유도 1, 수영 1, 기타 1,

박선용위원

기타는 무엇이에요? 기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종합체육관이요.

박선용위원

종합체육관. 합기도, 태권도, 유도 합쳐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

85쪽 하단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8,568천원이 예산에 섰는데 집행은 3,600천원 했어요. 반도 못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산출을 잘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반도 못 쓰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인건비인데요. 문화유적지 유지관리 인건비인데 내내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요. 문화유적지 유지 보수 인부임은 3,448,250원을 집행했고요. 10일간 5명씩, 이것이 1일 68,965원씩 10일간 곱하기 5명 썼고요. 문화유적지 유지보수 인부 보험료로 161,700원을 쓰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많이 안 쓴 것으로,

박선용위원

우리가 지금 어렵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50%도 못 쓰고 이렇게 많이 불용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면 얼추 쓰게 해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도 이것을 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지켜서 불용액이 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84쪽 중간 지점에 보시면 전국체전 동구 선수단 출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비용이 나와 있거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전국체전 출전을 했나요? 작년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작년에 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선수단 출전 지원비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출전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결과는요? 등수 안에 들었어요? 개인전이나 단체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거의 우수한 성적으로 시 대표로 나갔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당연히 시 대표지요. 검도가 대전에서 한 팀이니까 우리 구청에 있으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봐서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육상, 우승한 실적이요?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전국체전에 작년에 참여해 가지고 메달 권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동아마스터고의 럭비부만 준우승을 했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전국체전에 동구선수단 출전 지원이 무슨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도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럭비부도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럭비부도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럭비도 있고요. 씨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우리 동구에서 소속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체 다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강정규부위원장

럭비도 있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레슬링도 있고 정구도 있고 검도도 있고 럭비,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저희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격려 금액 말씀하시나요? 출전 지원인데.

강정규부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팀이. 위원장님, 자료로 받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로 제가 받을게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정규부위원장

아니, 자료로 받을게요.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부위원장

그 팀에 대해서 작년 실적하고 올 하반기가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출전한 경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런 성과 같은 것이 있으면 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실적하고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강정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회의가 끝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회의가 끝나는대로,

강정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83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비 20억원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자료 확보 하셨어요? 여기 지금 공유재산 매각의 건에 있는 용전동 62-3번지에 있는 그 내용이지요. 거기에다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그러한 국비 내려 온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맞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20억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의 건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해서 오늘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통과가 되었는데 그러면 20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기금에서 10억원, 구비에서 10억원인데요. 이것이 보조금 내시,

류택호위원

아니, 국비 20억원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국비 10억,

류택호위원

국비 20억.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체가 20억원이지요. 국비가 10억이고요. 기금에서 구비가 10억 해서 20억원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 명기가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국비로 포함을 시켜서 명기를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10억이라는 말씀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모든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복합되었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표기를 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국비로 하고요. 국비하고 시비로 있을 때는 국비로 표기를 하고요. 시비하고 구비로 있을 때는 시비로 표기를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 구비가 10억이 여기에서 포함되어서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여기 20억 중에 우리 동구에 있는 구비도 여기 포함되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태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불용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이 어려운 때 10억을 이 속에 왜 포함시켰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사용하지 않는 구비를 왜 여기에 포함시켜 놨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09년도에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구비를 여기에다 보관해서 그냥 가지고 있어야만 될 그러한 국비가 10억 왔다고 그래 가지고 구비는 사용도 않는 것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같이 포함되어서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숫자상에만 있지 사실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구비 10억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포함되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것은 사용 못 하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사용을 해야지요.

류택호위원

금년에만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은 통장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통장에는 전체적인 금액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항상,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어려울 때 이런 때는 구비 같은 것을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해야 되나, 반납을 해야만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기금 같은 경우는 문서로 내시만 되었던 사항인데 기금 자체가 입금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변경되었던 사항이고요.

류택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는 말씀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우리 구비만 통장에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류택호위원

구비만 10억 되어 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국비는 나중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부될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취소되는 바람에 보조금 내시가 취소되었습니다.

류택호위원

내시만 되어 있는 사항이면 쓸 수도 없는 돈 아니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의사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여기에다 묶어 두고 있었느냐 하는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지요. 내용은 기존 여기에 체육센터를 지을 의사도 없었으면서 왜 구비를 10억이나 여기에다 확보해서 묶어 놨느냐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09년도에는 동구 용전동 BBS 부지에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내용상에 보면 장소가 부족하고 좁기 때문에 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럼 사전에 그런 계획은 없었느냐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사전에는,

류택호위원

사전 어떠한 계획도 없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사전에는 그렇게 건립 계획을 세웠다가 그 사유지까지 매입해서 지을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지연되니까 2010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것은 계획에만 있어야 될 사항을 돈까지 준비해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조금 순서가 잘못 되었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는,

류택호위원

옆에 장소가 부족하면 옆에 사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구입을 해 놓고 거기 장소가 물색이 되어서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구비나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지 돈만 먼저 확보되어 가지고 어린아이 낳지도 않았는데 모든 장비만 구입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경우로 되어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구비만 10억이라는 금액을 지금 2년 동안 거기에 사장시키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 사항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이렇게 하고 행정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끝까지 구입을 해서 거기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든지, 그것도 아니고 장소가 협소해서 못 짓는다… 다 준비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 이것은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첫 단추들을 잘못 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추진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4대 민선이 말이지요, 한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그냥 준비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만 전부 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잘못된 관행,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같이 연구를 할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위에서 의사결정만 내리면 그냥 따라서 하는 그런 방식은 피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밑에서 정확한 보고를 해 주면 이런 10억이라는 금액을 2년 동안 방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철저히 해 주셔서 방치하는 예산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종합계획 토대 위에 국비나 시비 확보 계획을 확실히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규숙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원용석위원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님께서도 지금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용전동에 체육센터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부지가 오늘 기획행정상임위원회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통과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본회의 통과 절차만 기다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가 지역구이면서 물론 주민들의 염원을 지역구로서 이번에 관철되지 않고 이제 매각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을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굴지의 기업에다 인수를 할 때 조건부로 해서 분명히 용전동 주민들에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 하셨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공식석상에서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참석은 못 했습니다만 어차피 거기 체육관으로 짓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용전동 주민들에게 그 이상 공공의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안은 이번에 확실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그 뜻이 끝까지 용전동 주민들한테 실망이 되지 않게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사회에, 특히 공직사회에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정치권에는 신뢰가 떨어져 가지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 공무원들만큼이라도 서로가 주민들이 믿고 확실히 공직자의 그런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이번에 꼭 인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약속을 지켜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다음은 91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519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5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3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1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86쪽, 387쪽부터 389쪽 예산이체 중 평생학습원 소관 및 39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이규숙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113쪽에 201-3에 행사운영비 부분입니다. 보면 행사운영비 예산액을 18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사안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경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축제성 경비를, 전부 축제는 축소하는 바람에 지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축소만 하고요? 그러면 행사비용이 이것 말고 또 다른 목록으로 별도로 지출이 된 것이 있습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축제성 경비로는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없습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지출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텐데 전혀 그런 비용으로 여기에서 쓰지 않았으면 다른 부서에서 거기로 대체해서 쓴 사항은 없나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평생학습축제를 매년 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경비인데,

원용석위원

그래서 참가를 하지 않아서 행사자체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도시 조성 해 가지고 1억 1,7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네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집행된 내역을 간단하게, 제가 조금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113쪽,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받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그동안 준비를 죽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아카데미 이런 것을 운영하는 모든 경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하던 모든 경비,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박선용위원

기반조성하는데 경비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1억 1,400만원이.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학습도시 지정 신청 해 가지고 170만원이 서 있었는데 1,442천원을 썼네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이 지정이 됐으면 나머지도 썼어야 했겠네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정신청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동아리를 육성한다든지 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기본단계거든요. 그런 것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업무추진하는데 드는 운영비,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가 도시지정이 안됐잖아요? 그렇죠? 탈락했잖아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박선용위원

여기 합격이 됐으면 돈이 더 필요했을지 모르잖아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만약에 지정이 됐으면 예산 1억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박선용위원

그 예산으로 우리가 충당해서 쓸 수 있다, 나머지 1억을 받아 오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나머지는 집행할 것이다,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평생학습원 소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해당 부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이어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7쪽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81쪽부터 391쪽 예산이체 중 복지정책과 소관과 397쪽 이월사업비 중 복지정책과 소관, 483쪽 기금결산 중 저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이규숙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도수입니다.

원용석위원

과장님. 요새 장마철에 경로당 신설 등 여러 가지 굉장히 바쁘시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실 것입니다. 또 날씨도 더운데 장마가 너무 길어 가지고요. 192쪽에 보면 307-02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사용하시고 불용액이 무려 1,352만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복지 쪽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중에서 집행잔액인데요. 사회복지관 운영비 중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종사자들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종사자가 사회복지관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당이 나가지 않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원용석위원

종사자가 줄어들었으면 줄은 것만큼 대신 인력을 어디에서 대체합니까? 자원봉사자로 대체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인력이 빠져서 자체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텐데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대체가 됐습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의 인원이 정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 맞게 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가지고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물론 자원봉사자라든가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각 복지관별로 규모에 맞게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그런 인력이 필요한데 인원이 빠지면 복지관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자기네들이 거기에 더 투입할 수도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복지관별로 무슨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한다면 더 충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복지관 시설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투자도 많이 하지만 여기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데 인건비를 덜 쓰게 됐을 때에 운영하는데… 그래도 복지관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대체로 있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노인복지관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관입니다.

원용석위원

사회복지관,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면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에 소홀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일수록 미관상, 그리고 청결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장마철 같은 때는 지저분해진다든지, 그런 환경위생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데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지장은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위원

어쨌든 예산을 잡아놓고 많이 안 쓰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계획했던 것은 그래도 적절하게 써야만 또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올해 예산이 남으면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대로 계획을 많이 세울 수는 없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이 관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정원있는 것을 봐서 인원이 바뀌면 또 그 인원에 맞게 세웁니다.

원용석위원

당시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동구 자원봉사협의회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이규숙위원장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4,25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1,145만원을 삭감하고, 최종예산이 3,105만원으로 편성됐는데요. 2,032만원을 지출하고 35%인 1,073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네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이 줄어든 거에요? 아니면 추진할 사업이 없었던 거에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추경까지 말씀하셨죠?

이규숙위원장

예.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1차 추경요?

이규숙위원장

예.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1차 추경에서 작년도에 자원봉사박람회를 하려고 예산을 800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반기 중에 자원봉사를 계획했습니다만 지방선거와 맞물려있고, 또 사람을 동원하는 그런 행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자원봉사행사를 취소하고 추경에 8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불용액은 먼저 보조금에 대한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10%를 절감해서 300만원을 절감했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자원봉사자들 나눔축제를 합니다. 나눔축제를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초청가수를 한다든가 해서 축제형식의 나눔축제를 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정이 많이 압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소모성행사 감소방침에 따라서 그것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초청가수라든가 이런 것을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년 자원봉사 홍보를 위해서 달력을 제작했습니다만 달력도 여러 가지 보건소라든가 이런데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에서는 달력을 제작하지 않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이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81쪽부터 391쪽 예산이체 중 사회복지과 소관과 40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83쪽 기금결산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이규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순덕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209쪽 307-01 의료 및 구료비, 봤습니까? 500만원을 전액 지출하지 못한 이유와 지출도 하지 않으면서 왜 예산편성을 했는가, 궁금해서…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209페이지,
현보

심현보위원

307-01.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인공달팽이 수술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보

심현보위원

의료 및 구료비 209쪽, 못 찾으셨어요?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찾았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세부사업은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비에 대한 시비지원사업으로써 500만원이 되겠고요. 세워놓고 하나도 못 쓴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고요. 신청대상이 만 18세 이하 청각장애인 아동에 대해서 수술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수술이 효과를 보려면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수술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대상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 것이고요. 대전시 전체적으로 1명만 작년에 수술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그것을 못 찾아서,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럴까요? 아픈 아이들이 많을 것인데요.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많이 있는데 15세 이하였을 때 수술을 했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리 수술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장애등록이 되기 전에 집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워놓고 하나도 못 쓰기는 했지만 안 세워 놓으면 대상자가 생겼을 때 적기에 치료를 못해 주기 때문에 세워놓고 불용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습니까?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이규숙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101-04번입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자활근로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활사업참여자로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1억 2천만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업예산을 세웠다가 많이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성격이 되는 것이고요. 국비와 시비와 구비 비율이 90대 7대 3%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저소득층하고 수급자하고 차상위에 대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원하는 사람은 다 근로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수급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모집을 할 때 각 동에서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죠?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차상위계층이 되는지, 안되는지,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수급신청서를 다 심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숫자가 모자라 가지고 이것이 남았다는 금액이시죠?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일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다 시켰는데요. 저희들이 국비가 많기 때문에 적기에 시혜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확보는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원용석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몰라서 신청을 다 못해 가지고 혹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활근로사업은 예전부터 계속 이루어져 있던 사항이고요. 그 분들은 본인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몰라서 못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희망근로사업이 있었죠?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 때 대량으로 할 때도 충분히 관에서는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진짜 거기에 해야 할 대상자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했고, 인원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그 이상의 잘 사는 사람들이, 전부 통장단의 간부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일을 해 가지고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 없습니까?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글쎄요. 희망근로사업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시겠죠?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예산이 이렇게 어차피 자부담보다는 국비를 많이 받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되면 국비를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원용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 책정이 됐으면 세세히 그런 분들을 다 알뜰하게 골라서 참여를 해 가지고 국비가 반납되지 않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알뜰히 업무상 하자없이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질의한 것이니까 앞으로 시행에도 차질없이 하시겠지만 좀더 홍보를 각 동에 이렇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일단은 심사를 하니까요. 그렇죠?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국비는 받기 힘든 것인데 반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81쪽부터 391쪽 예산이체 중 가정복지과 소관과 483쪽 기금결산 중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이규숙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이규숙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생현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223쪽 하단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면 예산액 81,182천원 중 713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출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10%정도밖에 지출하지 못했을까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인 사업입니다. 2010년도 4월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해 가지고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주는 돈인데요. 이것은 사전에 파악이 없이 국•시비가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파악도 없이 그렇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과다 내시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 사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2010년 4월,
현보

심현보위원

그 전 것입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도 이런 것이 남으면 그런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이규숙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307-02에 보면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약 7,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불용액 사유는 시에서 지침변경으로 인해 가지고요. 당초는 우리가 66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침변경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494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은 우리 구에서 그대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시로 반납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대부분 국비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다 반납할 사항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보육시설에 과다지급을 해서 환수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연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숫자가 200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월부터 11월까지 각 시설을 전수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과다지출했다든가 또 과다요구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환수를 합니다. 금년에 3천만원을 환수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과다지출해서 그 분들이 맞지 않게끔 지급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지급을 해놓고 조사를 하는 결과에 의해서 그런 것이 발생이 돼 가지고 다시 환수를 했다는 말씀이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따르는 보육시설에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파악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면 알 수가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고의성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또 무지했다든가 그것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동안에 어떤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물론 그 분들이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상에 과실이겠죠. 그렇지만 보니까 거기에 처벌이 굉장히 법조항을 위배해서 관용하게 한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청구로 인해 가지고 다시 환수되는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이것이 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전파가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은 계속 줄 것으로 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동구에서 작년에도 차량이 너무나 인원을 많이 싣고 운행하다가 사고도 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자녀들을 옛날처럼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굉장히 금쪽같은 자녀들인데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관리부족, 또 감독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같은 것들을 방치했을 때 사고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다치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금전적으로 좀더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본다기보다는 어린이들이 그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일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시설에는 좀더 강력하게 어떤 보완조치를 해 가지고 관리 감독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지금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 다 보험에 가입이 됐습니다. 전체 다 보험에 가입이 되고, 저희 직원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원용석위원

맞습니다. 보험드는 것이야 다 들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5명을 태워야 할 차량에 신고를 한 것하고는 그 이상으로 불법적으로 더 많이 수용을 해서 아이들을 더 많이 태우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보다도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쓰실 줄로 알고, 그러나 저도 또 의원으로써 걱정이 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엊그제 빠진 부분 하나가 있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236쪽 중간쯤에 보시면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동구에 경로당수가 몇 군데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154개입니다.

박선용위원

154개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수는 얼마나 되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현재 99개입니다.

박선용위원

99개요? 지금 보니까 9,600만원의 예산이 서서 5,285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4,300만원 돈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인가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박선용위원

전액 시비에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4,300만원의 돈이 불용액이 됐습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의 원인은 1시간에 4,110원, 하루에 2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8,200원꼴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0일간 할 수 있는데 20일간 해 봤자, 164,400원입니다. 임금이 낮아 가지고,

박선용위원

임금이 낮아 가지고 지원자가 없다, 결론은.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없으면 돈이 좀 남았으니까 조금 더 줘서 지원자를 늘리면 안될까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가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선용위원

시간당 수당관계 때문에,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사실 노인정에 가보면 급식도우미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인원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잘 섭외가 돼 가지고 적은 돈이라도 받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잘 안 오시려고 해요, 제가 봐도. 지금 말씀대로 급료가 적어서 안 오시려고 해요. 하고 보면 첫째 인건비 때문에 안 오시려고 해서 가만히 보면 노인정에 오시는 노인들 중에 그래도 나이가 젊으신 분이 책임을 지고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 부분 파악되셨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 분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30명이다, 40명이다, 해서 노인정 인원수가 있잖아요? 경로당마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인원이 많은 곳은 더 인원이 배정되나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인원이 많다고 하면 둘 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둘까지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통상적으로 90군데같으면 대개 1명씩 하시겠네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인원이 좀 많은 곳은 둘까지 우리 청에서 해 줄 수 있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불용액이 많이 나서 제가 시비라면 우리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원이 좀 많은 곳은 적정하게 인원을 늘려서라도 불용액이 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먼저 기본단가가 낮다 보니까 도우미 기피현상이 많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도우미가 직접 외부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계신 분이라도 젊으신 분들이 있어요. 66∼67세 되신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참여를 해서 불용액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좀 많은 곳은 둘까지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 부분으로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파악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9쪽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1쪽부터 391쪽 예산이체 중 환경과 소관과 41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83쪽 기금결산 중 대청장학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이규숙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원용석위원

요사이 우기철이라 해 가지고 환경에 걱정이 많으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다른데 보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원용석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245쪽에 보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대행사업비가 여기 보면 불용액이 5,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구도심권이고 그래 가지고 이런 쓰레기 배출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민간위탁기금이 많이 남아서 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당초에 예산은 적정하게는 확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 연말에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1년 중에 가장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김장쓰레기가 배출량이 927톤 정도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간위탁금도 처리양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5,400만원이라는 금액도 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집행잔액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배추, 채소가 급감을 했다면 김장철이든 어쨌든 소비자들이 비싸 가지고 그만큼 식용으로 쓰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겠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 때 배추 한 포기에 만원이 넘고, 그랬던 시기니까 아무래도 다른 때, 예를 들어서 값이 쌀 때는 배추를 대충 솎는다고 하나요, 그렇게 했는데 그 때는 알뜰하게 한 것도 있고, 양을 적게 구입해서 김장을 담근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원용석위원

쓰레기가 급감된 것이 배추잎 쓰레기로 규정하시고 여기 명기하셨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동구 역전시장 이런데, 주로 그런데에서 공동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데이터에 잡으신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원용석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오정동 시장에 가면 가을이면… 역전시장도 그렇고요. 배추잎이나 무우잎이 떨어지는데 지금 자루를 이용해 가지고 산지에서 반입될 때 담아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도 많이 기인한다고 생각되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마가 길어지니까 수해지구가 많은데 특히 환경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는데요. 앞으로도 수고해 주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업무 연찬은 다 되셨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박선용위원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다 파악하셨을 줄로 믿고, 엊그제 한 부분에서 빠진 부분만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밑에 다섯 번째 칸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52억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52억 2천만원 정도 했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무기계약 근로자가 52억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가 환경관리요원이라고 가로청소를 하시는 분들하고요. 그리고 배출가스 측정요원 2명 해 가지고 총 10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잔액이 6,110만원 정도 남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을 했고,

박선용위원

산업재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근무 중에 예를 들어 공상으로 인해서 근무가 불가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서 산업재해자로 인정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임금이 안 나갑니다.

박선용위원

임금을 구청에서 안 주고, 산재에서 탄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박선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6,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 윗부분에 보면 보수가 있어요. 보수 8,400만원이 집행됐는데 그 부분은 무슨 보수에요?바로 위쪽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101-01 말씀…

박선용위원

예. 01 그 부분은 무슨 보수에요? 지금 부분은 환경관리요원 105명에 대한 보수이고, 위에 보수라고 8천만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환경과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박선용위원

시간외수당, 쉽게 얘기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잔액입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6시까지 근무할 것을 8시까지 한다고 했을 때 초과로 된 수당, 그 보수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쉽게 말해서 정식직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추가되는 시간외 수당이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과,

박선용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불용액이 6,100만원이 나와서 물어봤는데 산재하고 공상으로 인해서 산재에서 우리가 줄 돈을 그 쪽에서 타기 때문에 그렇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규숙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환경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특별회계인데요. 424쪽 401-01에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사업추진, 그렇게 해 가지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424쪽,

원용석위원

8억 9,555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8억 3천만원만 사용하고, 약 5,6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수원관리시설비인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24쪽에.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과목이 몇 번 과목인지,

원용석위원

401-01. 그렇게 해서 시설비로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산동 260번지에 배수로 정비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액이 8,900만원인데 입찰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입찰차액입니다.

원용석위원

입찰을 봐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8개 공사를 하는데 9억이니까 나눠서 다 입찰을 본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이런 상수원관리지역의 시설공사인데 이렇게 입찰을 봐 가지고 차액이 많이 남을 정도면 혹시 그 분들이 싸게 입찰금을 넣어 가지고 혹시 부실공사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전문직이 감독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어서 그 공사의 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는 상당히 적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입찰을 봐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 구청 담당 기술 전문 부서에서 공사의 시공관리의 감리를 철저히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입찰이 되어서 업체가 선정되면 감독공무원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구청에서 직접 감독 공무원이,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시설직 중에서 아주 유능한 직원들이 임명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크게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지금 대개 관급공사가 민영공사보다도 날림공사가 많은 예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터파기같은 경우도 보이지 않으니까 대충 파고, 특히 철근 콘크리트같은데도 철근같은 것도 진짜 필수적으로 넣어야 될 것을 미처 감리하기 전에 그냥 콘크리트 치느라고 빼고, 중요한 부분에서 기초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지금 교량같은 것도 보면 대개 관급공사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교량같은 것은 일제 때 놓은 것은 아직도 단단한데 지금 최근에 70∼80년대에 놨던 이런 다리들이 다 가라앉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수원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중요한 시설이고 하니까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1쪽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80쪽 예산전용 및 381쪽부터 391쪽 예산이체 중 경제과 소관과 394쪽부터 395쪽 예비비지출 중 경제과 소관, 397쪽부터 399쪽 이월사업비 중 경제과 소관, 483쪽 기금결산 중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이규숙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경제과장 하을호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업무파악은 잘 됐습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259쪽을 보세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259쪽요?
현보

심현보위원

예. 295쪽. 봤습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255쪽,
현보

심현보위원

봤습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255쪽요.
현보

심현보위원

예. 307-02 민간경상보조는 뭡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말 그대로 민간인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상적인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집행을 왜 하나도 안 했을까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이 아니고, 집행을 다 해 준 것이죠. 이것이.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에 잔액 금액이 그대로 있는데요. 259쪽이라고 했잖아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259쪽 307-02요. 녹색농촌체험마을 활성화사업은 시비지원된 사업인데요. 그것은 원두막 캠페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확보가 안돼 가지고 지원을 하지 못해서 사업자체를 못한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깜짝 놀랬네요.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259쪽이라고 분명히 했는데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255쪽으로 이해를 해 가지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내가 당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숙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업무 연찬은 잘 되셨습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255쪽을 봐 주세요. 밑 부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253쪽,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253쪽요. 예.

박선용위원

밑 부분에,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국비도 있고, 시비까지 포함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박선용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에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국비가 87%이고, 시비가 13%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13%, 그러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네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부분도 제가 아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산이 29억 5,547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집행은 29억 2,32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3,200만원이 났는데 이 부분도 아까 환경과나 비슷한가요? 그런 맥락으로 가나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자체가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 분야에서 31개 사업을 했는데요. 참여인원이 715명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이것도 인원을 715명 말고 더 좀 늘릴 수 없나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참여신청인원을 거의 다 수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박선용위원

신청인원을 제한했다고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아네요. 참여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투입을 했을 경우에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나머지 잔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인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더 늘리면 잔액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인원을 더 투입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 당시 접수된 인원…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정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더 인원을 확보했으면 줄일 수 있다,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255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시비로 되어 있네요? 중간쯤에.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이 사업은 전 단계 8월 31일까지 이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연속성으로,

박선용위원

이어서 한 거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이어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사실은 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변경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선용위원

이것도 3,700만원이나,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4대 보험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글쎄요. 제 말씀은 전반기에 인원을 좀더 했으면 좋지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이 들었고, 후반기에도 불용액이 비슷하게 났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불용액이 덜 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문제로 해서 사업이니까 일을 더 할 수 있게끔,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9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83쪽 기금결산 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해당 부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11년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산회

종성

김종성참관의원

(이상 1인)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