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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115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4-11-22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추천해 주신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군포 시정업무추진과 관련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 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김재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재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일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회

김재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일 위원입니다. 권원혁 위원장께서 지역구 현안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99년도 제정 당시의 사회제도적 여건을 반영한 것이나 이후 대학입시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현행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현행조례는 수혜대상 대학생의 범위를 전문대학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원격형태의 대학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장학금지급대상자 추천권을 기존의 노사대표와 함께 동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홍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연간소요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1인당 1학기분만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장학생의 수혜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에 따라 장학기금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노사경제과 소관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로는 대학생 정의를 규정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선발과 장학금 지급을 학기별로 정함으로써 학자금 수혜의 폭을 넓혀 장학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대학생의 정의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에서 2회로 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는 기업체의 노사대표와 동장으로 하였으며 장학금의 지급액을 연간 학자금에서 한 학기에 대한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되 1인 1회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99년 1월 15일자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2조 대학생의 정의에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까지 확대하고자 하는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박정목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운용현황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년간 학비를 전액 다 지원하다가 한 학기만 지원하겠다고 개정하시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앞에 10조에 보면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대학생, 거주기간을 3년으로 해서 바로 이사 오신 분을 탈락시키겠다, 오래 근무하신 분을 우대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 가령 바로 이사 와서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을 배제하겠다는 데 큰 이견은 없는데, 큰 기업은 이게 장학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대부분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자녀한테 장학금을 주겠다고 한 거니까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그 회사에 그런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어떤 큰 기업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데서 두 번 받으면 수혜를 줘야 될 대상자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자녀, 근로자 본인 이런 부분을 구체화해서 혜택을 더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물론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추천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노사대표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추천하게끔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노사대표 기업체 대표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합의해서,

김진호위원

기업체 대표하고 동장하고 합의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가령 A라는 학생이 A라는 동에 소속이 돼서 거기서 거주하고 있으면 그 기업체 사장이 A동장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기업체에 그런 장학금 지원제도가 있으면 아예 그 기업체는 추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 것보다는 대기업에 장학제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복지급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도 기왕에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제외시키는 그런,

김진호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농심하고 유한이 있는데 거기는 근로자 자녀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그것 아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유한양행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김진호위원

거의 100% 지급하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모든 자녀한테 다 주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게 장학금인데, 학습을 장려하는 지원금인데 실제로 장학금 제도가 아니라 노사간의 단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100% 지원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더 이상 장학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시에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그런데 유한양행에서 회사대표가 동장하고 협의를 하면 그쪽에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 회사는 아예 신청을 안 하게 제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천공고를 하게 되면 그런 사항들이 배제될 수 있게끔 규정을 공고문에 명시해 주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공고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 공고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니까, 규칙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개정해 주신다든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규칙 속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추가적인 건의를 드리면 그뿐만 아니라 정말 20명, 10명 되는 그런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자녀분들한테 저는 이 장학금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이.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화해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그런 방법이 규칙에 들어가서 시행되는 것을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도 기왕에 우리가 근로자장학기금이라고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십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동장하고 기업체 대표가 이것을 합의해야 되는가, 왜 이것을 이렇게 정하셨는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동장하고 기업체 대표가 함께하게 되면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장한테도 추천권을 주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3자가 되는 겁니까? 동장, 노조대표, 사측 대표.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3자가 아니라 2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노사대표와 기업체 대표가 협의해서 추천할 수 있는 거고,

김진호위원

노사대표가 어떻게 기업체 대표가 돼요? 기업체 대표는 기업체 사장이고 노조대표는 노동자 위원장이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노사대표가 협의해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고 동장은 독자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노사 쪽에서 한 분이 나오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동장님의 업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동안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물론 동장님의 역할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그 지역사회의 애향심이나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권장해 나가야 될 조직으로 주민참여의 어떤 모델로 가는 건데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서 널리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하나 주는 거죠.

김진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의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호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하는 것은 운영을 묘를 가능하면 원칙에 입각해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규칙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적인 조직인데 거기에 부의하는 것을 운영의 묘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은 제 생각하고는 다르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본 조례의 뜻은 동장한테 추천권을 부여한 것은 동장의 독단적인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좀 더 많이 발굴해내자는 그런 취지로,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으신데, 가령 해당 동장께서 부의를 하시고 좀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의 경우 동장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의를 않고 그냥 결정을 하셔도 법적 절차에는 전혀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운영의 묘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지 항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을 담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본위원이 건의드리는 것은 기왕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와 아름다운 동네를 만드는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동장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것이 좀 더 주민참여나 의사결정에 민주주의의 그런 모습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운영의 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튼 본위원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런 쪽으로 자꾸 참여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시책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서는 동장한테 추천권을 주고 규칙상에서는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의시켜가지고 추천 결정하는 걸로 명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연 1회를 연 2로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정기회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간담회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릴 때 1인당 연간 지급하는 것보다는 학기별로 나눠서 좀 더 많은 대상자에게 수혜를 주자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급하는 것을 2회로 나누어서 1학기, 2학기 분씩 각각 선발하다 보니까 정기회를 두 번 갖도록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1학기, 2학기 나눠가지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다음에 보면 1인 1회에 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2년제 대학생 같으면 2년 동안에 1년에 하는 거고 4년제 대학생은 4년 동안에 1년에 한하는 거고, 그걸 표현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1인 1회에 한한다고 하는 것은 한 학기에 한번 장학금 수혜를 받으면 다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방침이죠.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이 1년치 장학금이 아니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학기별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1인 1회에 한한다면 한 학년에 한해서는 한 학기만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이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2학년 올라가서도 한 학기를 또 받을 수 있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한 번 혜택을 받으면 두 번 다시는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년제 대학 같으면 2년 동안에 한 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4년제 대학생은 4년 동안 한 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보다 많은 학생들한테,

이재수위원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이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는 이게 또 걸림돌이 되네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가 나왔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학업은 계속하고 싶은데 4년이나 2년 동안 한 번만 받는다, 담당자들 중에서 의견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간 1회 지급하는 걸로 안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간담회 때 그것보다는 보조형태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학기에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수정이 된 거죠.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정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막말로 근로자들이 학업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을 장학기금을 줘서라도 공부를 하게끔 한다고 하는 게 근로자장학기금의 취지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다수의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걸로 변해 버린 거잖아요? 이 안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처음에 출발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처음에 출발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고 두 가지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장단점은 있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도 많고 또 학업에 뜻은 있으나 사실상 학자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고루고루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것보다는 한 사람 줄 것을 두 사람 주고 두 사람 줄 것을 네 사람 주고,

이재수위원

어려운 사람한테 집중하는 장학기금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이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0조에서 1항, 2항을 삭제하시고 개정하셨는데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10조 삭제시킨 것 말씀하신 건가요?

조완기위원

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10조에 보시면 현행 조례는 제1호가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근로자 자녀, 제2호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이바지한 근로자 또는 그 자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1호는 어차피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은 조례 취지상 목적상 포함이 된 거고, 그래서 이것을 사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도 사실상 너무 포괄적이고 명시 자체가 해석하기 난해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시키고 각 동장 및 기업체 노사대표는 상호 협의하여 근로자나 근로자의 자녀 중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대학생을 학기별로 장학금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1호나 2호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해석하기에도 너무 포괄적이라 2호는 삭제시킨 거고 1호는 너무 사족 같아서 삭제시킨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슷한 학생들이 쭉 올라올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발기준.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 기준을 규칙상에서는 학업성적을 70%, 30%는 가정형편 그렇게 기준을 뒀습니다.

조완기위원

원래 이 조항 있을 때부터 그 규칙이 유지됐던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원래 이 조항이 있을 때부터.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때도 그 규칙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렇죠, 그 규칙은 있었죠.

조완기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를 개정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들도 그걸 챙겨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개정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부수된 규칙 이런 것도 우리한테 제공해 주면 심의하기가 원활할 것 같거든요, 서로가. 왜냐하면 규칙을 물어보는 게 이게 사실 1항, 2항이 규칙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기준적인 성격이 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삭제했으니까 그러면 이 규칙이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 아니면 새로 만든 건지 그게 궁금했던 거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그런데 규칙은 사실상 조례가 개정되거나 제정된 다음에 그것을 모태로 해서 규칙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기존의 규칙이 있고 그러면, 규칙이라는 게 우리 의회에 없잖아요. 사실 규칙은 조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한테 제공되면 심의하기가 좀 더 원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봐서는 규칙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규칙도 어떤 규칙인지를 의회에 따로 보고한 것도 없고 보고할 의무도 없으니까 저희한테 보고한 바도 없으니까 저희는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궁금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2항에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도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 모범근로자로 선발됐고 이 사람이 학교에 재학중이고, 뭐 이런 기준은 있겠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칙이 저희들이, 이것은 새로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니까 그런 규칙이 있으면 같이 심의하는 데 수월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 규칙에 있어서 1, 2항이 없어져도 크게 무리가 없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지금 10조에 각호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로 방침을 정한 거구요,

조완기위원

규칙이 충분히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선발기준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지금 연 1회에서 2회로 나눴는데 250 정도면 거의 전액에 가까운가요? 어떤가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는 전액을 지급할 수 있고, 정규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액을 지급하기는 기금상 문제가 있어서 정규대학 같은 경우는 전액은 어렵고 200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걸로,

조완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방송통신대는 싸잖아요? 그리고 디지털대는 조금 더 비싸고. 그러면 정규대학도 등록금, 육성회비. 기성회비하고 등록금하고 수업료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등록금 청구서가 오면 거기에 보면 등록금, 육성회비, 수업료 이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네, 구분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물론 학부마다 좀 틀립니다. 이 사람이 공대나 미대나 의대 같으면 더 비싸고 인문계는 더 싼데 차라리 그 금액을 200 이렇게 정하지 말고 육성회비를 제외한 수업료, 그러면 이게 150일 수도 있고 197만원일 수도 있고.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수혜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수업료만 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수업료가 200일 수도 있고 150일 수도 있고 30만원일 수도 있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기금이 충분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업료 전액을,

조완기위원

아니, 제 얘기는 더 줄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우리 규칙상 지급액을 200만원으로 한정을 시켜놓고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의 경우는 200만원에 못 미칠 경우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는 걸로,

조완기위원

그게 수업료 전액이냐, 등록금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기성회비하고 수업료인데 기성회비는 학교의 기금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물론 학생들이 부담은 하지만 학교의 기금으로 쓰여지는 거고 수업료는 수업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등록금을 수업료로 한정 짓는 게 어떠냐, 그러면 수혜자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수업료로 한정시킬 경우에는 물론 수혜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는 110만원에서 170만원까지가 등록금, 입학금이 포함됩니다. 정규대학 같은 경우는 보통 250에서 280입니다. 학과별로 틀릴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 보면 최대한 200만원까지 정규대학의 경우 그 정도로 지급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에도 150에서 170이니까 그런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사이버대학에 적을 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근로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만학의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전액 혜택을 주는 것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완기위원

혜택을 주지 말자, 이런 논리는 아니고 어차피 요즘 대학 입학하면 350만원 주지 않아요? 어차피 전액 지급이 다 안 되는데 수업료하고 기성회비를 구별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일종의 의견이에요.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제가 파악한 걸 잠깐 말씀드리면 2년제 대학 같은 경우 신입생의 경우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포함해서 212만원 정도 되고 공업대의 경우에는 입학금, 등록금 포함해서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약 110만원에서 많게는 180만원까지로, 이게 입학금하고 등록금 같이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는 18개 학점을 득하는 걸로 보고 11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수업료나 등록금을 같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완기위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구분할 수 있는, 어차피 다 규칙으로 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걸 구분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물론 저도 학교 다닐 때 융자를 받고 다녔지만 전액 주는 것이 좋죠. 취지가 넓게 주려고 하는 취지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취지에 맞게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가는 게 어떠냐, 이런 권고를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운영하시면서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한마음축제와 수리문화예술제를 비롯한 철쭉동산축제를 2001년도부터 군포시민대축제로 통합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제를 통합 운영해 오면서 추진위원회 운영근거라든지 지원과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님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기능은 문화예술행사의 기획과 입안을 비롯하여 축제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은 물론 축제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축제사무국을 구성하여 실무지식을 갖춘 자로 사무국장과 간사를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사항 보고와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사유로는 군포시 시민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인 장치 미비로 지원에 한계가 있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하여 축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며 동 조례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축제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의 설치·운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제정조례안은 군포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나 조례안 제2조 위원회 구성이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위원회 인원의 적정성과 동 조례안 제9조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새로 만드시는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위원회는 3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밑으로 사무국을 구성하고 사무국 밑으로 필요에 의해서 추진팀을 구성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위원회 30인의 구성비율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가 축제를 언제 하죠? 2004년도 올해 축제를 언제 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4월 말부터 했는데 4월 23일부터 5월 5일까지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5월 5일까지 12일 정도 진행하셨네요. 뭐 뭐 하셨죠? 이 기간 동안에 진행된 축제내용요.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제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길놀이마당, 환영만찬,

송정열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2004년 4월 23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된 축제의 제목, 군포시한마음축제 한 건인가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한 건에 프로그램이 쭉 있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군포시 시민대축제 제목하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그 한 건에 세부행사는 여러 건이 존재했었구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당연히 12일간 행사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시민대축제에 들어간 예산 1억 6,500입니다.

송정열위원

부족했나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산 자체로는 부족하다, 넉넉하다 그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내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그때 담당 주무 과장님이 아니셨잖아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끝나고 나서,

송정열위원

행사 끝나고 나서 평가했을 것 아니에요. 그 평가에서 어떻다고 나왔습니까? 잘됐다고 나왔습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나왔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대체로 이 조례 제정된 원인 중의 하나가 거기에서도 나왔고 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정체성이라든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상태에서의 축제 이런 것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크게 두 흐름으로 보면 축제를 관통하는 흐름이 없었다, 축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맥이 없었다는 부분을,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일회성인 것도 많이 있고 뭔가 발전적이고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쪽으로 많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속 가능이라는 게 뭘 의미하시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어떤 축제가 대외적으로 아주 크게, 국제까지는 못 가더라도 국내적으로 내놓을 만한 그런 축제가 되지 못했다,

송정열위원

국제적 축제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일회성 내지는 소모성 이런 면에 많이 국한됐다는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2005년도 본예산 심의를 12월 1일부터 정례회 때 진행할 텐데 2005년도 문화공보과에서 축제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억을 올렸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도에 얼마 올리셨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004년도에 1억 6,500입니다.

송정열위원

1억 6,000이면 4,000만원의 갭이 나거든요. 무엇 때문에 4,000만원의 갭이 나는 거죠? 특별나게 다른 행사가 있어서 4,000만원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는 1억 6,500, 전년도에는 1억 7,500 정도 했었는데,

송정열위원

잠시만요. 2004년도 1억 7,500,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1억 7,600.

송정열위원

2005년도 집행부 요구액 2억, 그러면 2,400만원의 갭이 납니다. 이 2,400만원의 갭이 뭐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축제를 해보면서 평가된 것은 소모성 내지는 일회성 그런 게 많고 그런데 좀 더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했다,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을,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비교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체로 인근 시에서 축제 하는 금액하고 우리 시에서 축제 하는 금액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시는 금액이 적은 것에 비해서 상당히 축제가 질이 높았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에 특화된 축제행사가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캐릭터사업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캐릭터사업이라는 게 뭘 의미하시는 거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축제할 때 화니를 상품화해서 개발해서 축제하고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송정열위원

화니를 상품화해서 파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나누어주겠다는,

송정열위원

무료로?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예산이 2,400만원이 들어간 거네요? 여기는 예산심의 장소가 아니니까 저는 사실관계만 잠깐 잠깐 확인할게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쪽에 대한 건 상세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결론적인 부분은 2004년도 행사 대비 2005년도 행사에 특화된 사업은 없는 거네요? 그냥 화니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팔든지 주든지 간에 이런 비용이 하나가 추가됐을 뿐이지 축제의 전체적인 흐름은 변한 게 없는 거네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축제의 프로그램을 지금까지는 축제의 어떤 저기 했었지만 내년도에는 프로그램화해서 그걸 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예산으로만 봤을 때 뭐든지 일을 벌이면 수반되는 건 돈인데 돈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올리신 근거가 2004년도 4월달 시민대축제를 진행해 보니까 우리 시의 축제가 전반적으로 군포시 축제 그러면 뭔가 딱 떠오르는 맥이 없고 또 축제 준비가 내실화가 안 되니까 이런 내실화를 이루고 또 뭔가 관통하는 흐름도 만들어내고 전국 내지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군포시 축제는 이런 게 있다라는 특화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리셨다고 하는데 이 조례를 올리시면서 이 조례에 수반되는 부분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5년도 집행부 요구 예산은 변한 게 없어요.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금방 파악을 못 했었는데 지금 확실히 알았는데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 발생되어야 될 예산에 대한 건 올린 게 없습니다. 이건 조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요구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또 하나, 저는 이 축제추진위원회설치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예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만약에 사무국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면 3,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사무국하고 간사 급여, 위원회 수당, 추진팀을 만들어내면 추진팀 수당, 이런 걸 해서 3,5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축제추진팀 만들어놓고 지금 사업내용은 이미 2005년도 본예산에 요구된 2억으로 추진하시겠다면 우리 군포시 축제가 2004년 대비 2005년도에 변화하는 모습은 추진위원회 사무국을 만들어 주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도 다양화될 것이고 사업이 다양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축제가 추진이 되게 되면 지금 예산 투입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축제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이마트에서 물건을 시민들이 살 때에는 10% 내지 20%를 싸게 해 준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 것도 일종의 축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것은 비예산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려면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사무국을 설치해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그러면 구경하는 문화가 있고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구경하는 문화 쪽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공통점은 시간투자와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건 구경하는 건 자기가 귀찮으면 안 갑니다. 그러나 즐기는 문화는 귀찮아도 산악회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도 가는데 그런 즐기는 문화 쪽으로 우리가 정착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내년도에 많이 요구가 되어서 추진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처음에 저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 군포시 축제를 평가해 보니까 나서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올렸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필요성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군포시 축제가 12일간에 걸쳐서 군포시 전역에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행사가 파편적이더라, 뭔가 관통하는 흐름이 없더라, 그건 정체성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평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이 약 2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데 그 예산 투자되는 것만큼의 법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2004년도 축제 때 축제실무팀 없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실무팀은 별도로 구성된 건 없었고 30인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술단체에서,

송정열위원

실무팀이 있었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예술단체에서 직접,

송정열위원

30인 실무위원회가 있었고 실무팀이 또 있었어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 다른 게 뭐예요? 위원 20인 이상 30인을 둔다, 이게 실무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10인 이내의 축제추진팀을 둔다, 이게 공연팀들 얘기하는 거고요. 2004년도하고 변한 게 없어요. 2004년도하고 변한 게 뭐냐하면 사무국 2인을 둔다, 사무국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는 것만 변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이 조례에 의한 것이나 내용은 별 저기가 없지만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조례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상부에서 감사나 어떤 게 왔을 때 법적으로 우리가 자신 있게, 입법위원회 되시는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되어서 확정되어서 그 법적 뒷받침 하에서 추진되는 것하고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하고 나중에 신분상의 조치라든지 책임한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적 지위를 못 받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참……. 법적 준비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시죠? 2004년도 축제를 하다 보니까 실무팀도 구성해 보고 추진팀도 구성해 보니까 그 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2억 가까이 투자되는 것하고 법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투자되는 것하고는,

송정열위원

아니죠. 우리 축제를 할 때 지출결의 공무원이 하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무원이 지출결의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집행해 주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떤 행사를 했으면 행사한 기관에다 운영비면 운영비, 행사추진비면 추진비 해서 지출결의 해서 쭉 보내주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법적으로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지출결의를 공무원이 하는데. 이게 더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출결의를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에 주는 거예요, 2억을. 그 2억을 사무국이 집행하고 그것을 30일 이내에 우리 시는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더 문제되는 거죠. 시 예산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쓰는 게 더 정확한 것이지.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2004년도에도 사무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준 것하고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준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송정열위원

2004년도에 사무국이 존재했다고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사무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무국장이 누구였어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예총 회장입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국장님이 하시면 되죠.

김재일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국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국장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편하신 대로 하시고,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할게요.

김재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시고 정회가 돼가지고 질의를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보면 사무국은 유급화로 돼 있는데 유급화인지, 유급화시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조 2항 사무국요원에 대해서 보수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삽입돼 있고 또 9조 1항과 3항에서 사무국요원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아닌 시장이 임명토록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 상설 사무국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문구가 돼 있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무국은 상설 사무국이 아닌 축제기간 중에 필요한 일수만큼만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사무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게 오해할 소지가 아니라, 이것은 상설사무국으로 올리신 거예요.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니라 14조 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실비보상규정에 의해서 실비를 보상한다고 돼 있고 2항에 보면 사무국뿐만 아니라 축제추진팀까지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삭제해 주시고 최소한 실비보상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축제사무국의 성격과 위상, 역할, 이 부분은 2004년도 축제추진팀이 구성됐었잖아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때 가졌던 위상과 지위, 역할의 차이는 없는 거네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도에는 법적 규정 없이 사무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난함이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라고 이해하면서 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현재 제출하신 조례안하고 문구 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과 답변하고 있는 사실이 다르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여기서 심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송정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포인트는 법적 근거 없이 축제추진위원회에다 예산을 줘서 집행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수정해서라도 이번에 가결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진호위원

수정을 어떻게 시켰으면 좋겠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보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김진호위원

제가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원래 올리신 것은 상설로 올리신 것 맞죠?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그런 의도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원래 상설이 아니었습니까?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원래 의도 자체가 상설이 아니었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 문안을 잘못 제정하신 거네요. 이것은 백이면 백 다 봐도 상설기구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바꿔 수정안을 해서 하는 것은 발의자 의도하고 다르게, 가령 부수적인 부분이라면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전체적인 맥락에 맞게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의회에서 하면 발의자로서 어떤 입장도 있고 그분의 철학이 있는 거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굳이 여기서 이것을 수정안을 통해서 본질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새롭게 조례안을 작성하셔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답변하신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작성해서 제출해서 다시 한번 재심의를 받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본질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가장 본질이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본래 의도를 가지고 상설화할 의도가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해서라도 가결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김진호위원

수정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종원

이종원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담당 과장님 의견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은 부록에 실음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