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양웅 의원 발언

113회 제본회의2003-08-05

김양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웅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1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1분

ː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서상록, 곽광섭 두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

10시 03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11회 임시회에서 상정하고 의결 보류한 고령군도시계획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상록 의원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의 의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안에 대하여 반대 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안에 대한 표결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본안에 대한 표결결과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전화식 전문위원 김호진 의사담당 임유호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