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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16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4-12-03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경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공공요금의 인상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내년도 군포시의 주요 사업에 대해 심사를 하시는 것으로서 중요성으로 볼 때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송정열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송정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정열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16회 정례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사항으로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근거가 마련되고 행정정보공개의 범위확대, 행정정보의 공표, 행정정보공개목록 작성비치, 행정정보공개수수료 등 시정운영의 투명성 확대 위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에 행정정보의 공표는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규정하고 제6조와 16조에서는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 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 또는 공개토록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공개를 축소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을 강화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행정정보공개청구시 서면으로 청구하던 것을 구술로써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 제3항은 행정정보 공개여부 결정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3조에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사항으로 군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의 복지증진과 자활 및 자립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보장비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군포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면서 기 운용되고 있는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사회복지 관련기금도 군포시사회복지기금에 통합 운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 말씀드리면 제3조에 기금의 조성은 시 출연금 등으로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와 목적외 사용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사업별 개정분리 및 집행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직무,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1조에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대상에 관해 지정하였으며 제26조에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과 융자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고 제27조에는 융자금액 범위, 이자율을 규정함에 있어 저소득층의 이자부담경감 차원에서 기존 이자율 5%를 3%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제30조에는 기금을 융자받는 자가 천재지변, 사망, 행불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등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 기 운용되던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및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이 시민들에게 행정정보공개와 사회복지기금의 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을 십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정보의 전자적 공개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행정정보공개범위의 확대, 행정정보의 공포, 행정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로는 집행기관은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포하고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등 행정정보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신설했으며 종전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를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로 축소하는 등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을 강화하고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정하였고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청구시 서면으로만 청구하던 것을 구술로써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정보 공개여부 결정시 공개대상 행정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전자식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적 행정정보공개의 근거를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1994년 5월 4일 제정하여 이번에 4차에 걸쳐 개정하는 사항인바 상위법과 연계, 검토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동 조례안 제14조에 명시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군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의 복지증진과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군포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함에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유사한 성격을 띠고 설치 운영되던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3개 기금을 군포시사회복지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로는 조례의 제정목적,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용도와 목적 외 사용제한, 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급자, 차상위층, 자활공동체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립장학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제정안은 기존의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통합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변구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11조에 행정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찾으셨나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에 제11조 제5항에 보면 행정정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할 때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지를 해주는 건가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우리가 결정결과를 기간 내에 해주는데 본인이 만약 통지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14일이 넘으면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안 오면 없는 거다,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으면 공개 안 하는 거다, 이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알려주고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행정서비스지 "연락이 없으면 당신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공개할 수 있는 없는 것으로 아십시오." 이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일 이내에 우리가 결과는 꼭 통보를 해주는데 만약 본인이 그 기간 내에 못 받을 시에는 공개 안 하는 걸로 본다, 그렇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앞쪽에 보면 7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고 7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을 때는 7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게 좀 상충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할 때는 7일 이내에 공개 유무를 결정해 주고 7일 이내에 공개가 어려웠을 때는 7일을 연장해서 14일 이내에 공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공개하지 못했을 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7일 이내에 결정이 안 돼서 7일을 연장해서 14일 이내에 결정을 해가지고 공개 안 하는 걸로 통지를 했는데 만약 그게 본인에게 송달이 안 돼서 반송되거나 못 받을 시에는 안 되는 걸로 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 같은데요. 이게 송달이 안 돼서 못 받았을 경우가 아니라 가부 유무, 여기서 "행정정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이라고 돼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된 경우가 아니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은 송달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상위법에는 20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일로 단축을 해가지고, 상위법에서는 처리기간이 10일이고 우리는 조례를 7일로 단축을 했고 그 다음에 연장기간도 7일에서 우리는 14일로 했고 상위법에는 10일로 해서 20일로 돼 있고, 상위법에서도 만약 비공개 통보가 안 되면 그렇게 본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우리가 명시를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조문에 대한 해석은 과장님 해석하고 본위원 해석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본위원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가 아니라 공개 여부를 결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공개 여부는 결정을 해야죠, 이것을 공개할 거냐 말 거냐, 과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은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해당부서가 공개할 것이고, 그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웠을 때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안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결정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해당부서가 결정하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든 공개를 한다는 거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할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은 해당부서가 됐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됐든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를 요구했으면 이게 가다 부다는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14일 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했을 때, 14일 이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상위법이 그렇게 똑같이 돼 있어가지고,

송정열위원

상위법과 관계없이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상위법에는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상위법이 바뀌면서 우리 시가 그것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상위법과 관계없이 이 조문을 이해했을 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14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가부를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비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 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7일 이내에 통보해 줘야 되고 안 됐을 때는 이의신청하라고 통보해 줘야 된다고 다 나와 있어요.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절차 제15조에 보면 이의신청을 해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하고 이런 절차들이 이의신청 절차에는 쭉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대한 조항에서만 행정정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상충되는 조문이 있다는 거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것 이해는 갑니다.

송정열위원

이해되시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해가 가면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시면 우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비공개 조항에서 5쪽에 보면 6항에 가, 나, 다, 라, 마가 있는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이것은 왜 비공개 대상이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그것 열거한 것을 제외하는 것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비공개 사항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6조에 우리 시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정보 목록을 작성해서 비치하게끔 6조를 만드셨는데 여기서 보면 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7조에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이유가 있는 사항, 우려되는 사항 이런 식의 임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임의적이냐 아니냐,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를 또 법원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 거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6조에 있는 것은 목록입니다. 행정정보목록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목록조차도 7조에 의해서 우려되는 것들은 목록도 내놓을 수가 없다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공개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공개하겠다, 알권리를 충분하게 제공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거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목적달성에 좀 위배된다, 방향이 틀렸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7조에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물론 100% 공개가 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의 구조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목록만큼은 공개돼야 되는 것 아닌가,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을 작성할 적에 비공개대상 목록이 나열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사항은 목록을 작성 안 하지만 만약 작성이 안 된 목록도 공개요구를 하게 되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서 부분공개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지 않죠, 일반 시민이 내가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찾아왔을 때 작성목록을 보고 "이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목록도 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서류파일이 있으면 인덱스는 다 볼 수 있어야 그 서류파일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내가 봐야 될 서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인데 인덱스에서 이것을 빼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민은 그런 서류가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는지조차도 인지할 수 없다는 거죠. 나중에는 7조에 의해서 비공개대상으로 결정이 돼서 공개 제공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서류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를 통해서 행정이 수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목록을 작성하는 중에 목록 자체가 공개될 수 없는 사항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시킨다는 거지,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내용을 안 할 수는 있는데, 7조 조항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내용은 공개가 안 될 수 있는데 제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열린 행정이 아니잖아요? 행정정보공개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을지연습이나 충무계획을 하는데 그런 것 자체를 거기다 공개한다고 올릴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을 겁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을지훈련한 내용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을지훈련에 관한 서류가 우리 시에 있다는 것이 공개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목록을 작성하면 그 내용은 공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렇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행정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해서 민원인은 그 목록을 보고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심의위원회에서는 목록에는 있어도 이런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목록 자체를 막아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한 입장인데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신 취지하고 어긋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공개를 전제로 해서 행정이 가고 그 중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는 비공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 것을 미리 우려해서 다 비공개로 처리해 버리면 행정정보공개라는 목적이 퇴색돼 버린다, 그런 것 아닌가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대인데 사실 행정정보목록을 작성하면 그것은 다 공개하는 입장에서 작성되는 거고 비공개 되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그런 목록을 다 작성해가지고 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목록을 결정하니까 그런 때 심의할 때 그런 것을 중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행정정보목록에 나와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00% 공개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 목록에 나와 있는 것은 공개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목록을 작성할 때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목록에 들어가면 100%,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일단 공개되는 걸로 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위에 5조 행정정보의 공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 공표되는 걸로 본위원은 보고 있고 6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별도로 작성하겠다, 그러니까 행정의 단위가 1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인이 우리 시의 행정정보목록을 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를 합니까, 못합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정보목록을 작성하지만 또 기록물보존대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거기에 열람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기록물 관리대장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우리가 행정정보목록 작성하는 것은 공개대상으로 보는 목록을 위주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열람을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좀 다릅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건가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목록을 홈페이지에 다 올립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6조를 금방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목록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7조라든가 관련조항에 의해서 공개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민원인이라면 우리 시에 있는 서류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정보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없는데 무조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목록들을 봤을 때 내가 이 업무 관련돼서 내가 이 정보를 공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최소한 목록은 공개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우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과장님 답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도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인데 4항에 보면,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행정정보는 공개되어서 피고든 원고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판 관련된 건 민사 관련되고 그런 건 우리가 행정정보자료는 제공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관하는 서류는 다 해주는데 그것이 만약 재판에 불이익이 되거나 재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건 우리가 공개할 수가 없죠.

김진호위원

혹시 상위법에도 이런 게 있나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똑같습니다. 상위법에 그런 내용은.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재판에 관련됐으면 자료를 다 오픈해줘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더 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목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공개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건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라서 재판 관련된 행정정보는 나갈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가 계속 행정정보 공개요청을 받아왔잖아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어느 것은 공개를 한 적도 있고 공개를 거부하신 적도 있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공개하신 적도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여러 사례들이 유형별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현황요?

김진호위원

행정심의위원회에서 공개를 거절했는데 행정소송을 통해서 공개를 명령받고 권고받고 공개한 것,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행정정보 공개라고 하는 취지에 우리 시의 형편에 맞게 조례에 녹여 넣으셨는지, 그게 있으면 어디 있는지…….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실련에서 한 사건이 행정심판까지 가서 거기서 공개하라고 결정이 났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하고 견해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공개를 했는데 범위를 축소해서 공개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법으로 얘기하면 꼭 그 건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판례라는 거죠. 다음에 또 어떤 민원인이 유사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때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어떻습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상위기관에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 다 녹여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안 되고 이번에 행정공개 목록을 작성할 적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야 합니다.

김진호위원

공개목록에 넣겠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서로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6조에 제목을 보게 되면 행정정보 목록의 작성·비치라고 되어 있고 1항에서 이러한 행정정보에 대해서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정보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수정해야 된다고 보냐 하면, 이 조례 제목 자체도 행정정보공개조례거든요. 그래서 혼선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6조의 제목을 행정정보 공개목록의 작성·비치 이렇게 하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정정보라 하면 김진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행정정보를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공개목록이라고 삽입하는 것이 타당한데 주무과장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록을 작성할 때는 공개대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정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0조 사업의 범위에서 7쪽 좀 봐주세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에서 보면 5항에 장애인 및 보훈회원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비용이 있고 6항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및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보건소에서 의료 보조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대상자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훈회원하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장애인 및 보훈회원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비용 이것도 보훈회원이나 장애인 중에서 일부 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것 갖고 생계비가 부족하고 생활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 및 생계비 지원은 보건소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원기준이 우리 사회과하고 좀 틀립니다. 보건소의 경우는 일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300%이고 우리 사회과의 경우는 120% 이내의 소득자이고 부양 의무자의 소득수준은 보건소는 500% 이내이고 우리 사회과는 250% 이내인 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조완기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는 보건소에서의 지원대상은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반도 그 금액에만 해당되면 지원되고 이건 수급자 수준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수급자하고 상위계층 소득수준의 120% 범위 내인 자입니다.

조완기위원

이것은 차상위계층 이하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하만 해당이 된다, 보건소는 그 이상도 해당되니까 중복되지 않을 것이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5항 같은 경우는 창업비용입니까? 보훈회원에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비용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일부 자립·자활에 필요한 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생활비 정도도 되고요.

조완기위원

생활비도 되고 창업비용도 되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밑에는 생계비라고 딱 써놨는데 위에는 자립 및 자활이라 그러니까 창업비용인지 생계비인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자활에 필요한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금의 성격,

조완기위원

사업자금의 성격이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듣고자 질의드립니다. 현재 차상위계층을 영 36조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수급대상자가 상위계층이죠? 상위계층은 생계비가 얼마로 2004년도에 기준으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차상위계층 말씀입니까?

최진학위원

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4인의 경우 105만원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차상위는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차상위는 4인 가족인 경우 105만의 120%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구요. 105만원은 나와있는데 여기 영에 보면 120%로 되어 있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130만원 채 못 되죠. 126만원 정도입니다.

최진학위원

126만원 정도로 여기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 사회구조가 105만원과 126만원선, 여기에 불과 10여만원에 의해서 수혜대상이 전무 아니면 전부거든요.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이 확보되고 있는 것 있어요? 지원대상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현재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얼마나 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여 명이 되고 지금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수조사된 현황은 아직 없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최진학위원

얼마 전에도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이 지원을 못 받아서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국민건강보험에 수혜를 받고자 했는데 그분이 4인 가족에서 13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해당이 안 되어서 결국 생명을 잃어야 하는 그런 복지정책 때문에, 탄력성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과연 꼭 100분의 20으로 잡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느냐 하는 것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시도 120 이렇게 정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26만원인데 127만원을 받았을 경우는 그분도 전무 아니면 전부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원대상 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20%, 부양의무자의 가계 전체의 소득은 250% 범위 내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정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탄력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현재도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는 게 경기도 공동모금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저희 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법률적인 용어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잠재적 수혜대상이거든요.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자활이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런 법적인 규제 때문에 퍼센티지를 딱 정해놓고 무 자르듯 잘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혹시 우리 시도, 국가는 전체적인 살림을 하는데 큰돈이 들어가니까 못 하지만 우리 시에서 대상자가 70여 명이라 그랬으니까 혹시 그 이상이라도 확대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수혜를 입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원이 가능한 한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재산하고 소득하고 합쳐가지고 실질소득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법령에 의한 퍼센티지 금액에 한정 짓지 마시고 실지 실사로 현장에 가서 보시면, 특히 병원 치료를 요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내려달라는 뜻입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사회과에서 제출한 군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폐지되는 조례안이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3개인데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에관한조례,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이 세 가지가 폐지되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금은 통합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통합됩니다.

송정열위원

통합 운영하실 생각이시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 조성된 기금이 20억짜리가 하나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3개의 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이 20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새롭게 조성하려고 하는 조성금액이 30억이 있고요. 그러면 50억짜리 조례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억짜리 조례는 무슨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으시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현재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군포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 군포시저소득생활안정자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기금으로 얼마가 되어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현재 저희가 올해 2억 1,000,

송정열위원

그냥 크게만 말씀해 주세요. 끝자리 필요 없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2억 1,000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얼마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4억 9,400이요.

송정열위원

그 사회복지기금이 12억이 있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12억 5,000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새롭게 조성하려는 30억의 용도는 뭐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30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활공동체, 지금 우리 시의 자활후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동으로 창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에 쓰일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자활공동체 자금으로만 30억이 쓰인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총칙에 보면 목적이 있고 기금의 설치 제2조에 보면 시장은 저소득주민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과 장학사업 추진 등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포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한다라고 설치의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3개년에 걸쳐서 30억을 출연하는 내용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 여기까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장학사업 추진 등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확보하기 위한 이 부분은 기 있는 게 들어간 것이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3개로 운용하는 것을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을 확보하면서 기존의 기금을 통합해서 하는 건데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기금의 설치에 관한 것을 넣은 것이고 여기서 저소득 주민의 자활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활공동체를 위해서 30억 조성하는 금액하고 기존의 군포시 사회복지사업기금 12억 5,000하고 합쳐서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쓰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포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합쳐지지만 기존의 용도대로 그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폐지되는 조례로 운용되었던 기금 중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하고 군포시사회복지기금하고 이것 2개는 추후 조성하려고 하는 30억에 플러스 되는 것이고 장학금만 별도로 떨어져 나온다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계정만 분리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내용은 똑같지만 정리가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크게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 통합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기 있는 기금에다 플러스를 시켜주면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

송정열위원

그렇죠? 아닌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기금 용도는 변함이 없고,

송정열위원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 기금을 증액시키면 되는 거였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기존의 기금에다 자활공동체 사업기금을 별도로 기금조례를 만들지 않고 하나의 조례를 만들면서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을 다 합쳐가지고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운용의 효율성 부분은 충분히 공감, 동의, 인정, 그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었던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의 방향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성된 총 15억 정도 되는 금액의 사업 있잖아요. 영세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돕기 위해서 조성했던 금액이 15억 정도 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3개 기금 합쳐서 20억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중에서 장학금은 4억이니까 장학금은 계정이 다르잖아요. 어차피 이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계정이 다른 거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계정은 같이 하는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만 계정을 분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개는 합치는 거예요. 새로 조성하는 30억하고 기존에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 12억 5,000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억 9,000은 계정을 합쳐서 운용을 하되 그 중에서 그 계정 3개를 100으로서 본다는 말이죠. 계정만. 그 중에서 100분의 20은 저소득생활의 병원비를 준다든지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는데 그 중에 자녀장학금 분으로 4억 9,400이 조성되어 있는 건 그대로 저소득자녀장학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50억이 됐을 때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기금은 얼마가 나갈까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현재 4억 9,400이고 내년도에 1억이 더 조성되기 때문에 5억 9,400은 그대로 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10분의 1이라는 걸 넣은 것이죠? 집행 가능액 중 10분의 9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10분의 9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액이 50억인데 그 중에 5억은,

송정열위원

5억이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마치 파편화되고 있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금운용 및 관리를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얘기를 하면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6항에 보면 제5항의 규정은 적립에 관한 규정입니다. 발생한 이자가 됐던 그 부분의 10분의 1을 적립한다는 것이고 10분의 1을 적립하고 남은 10분의 9를 기금 집행액으로 쓰는데 이 기금 집행액 중 100분 90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집행하고 100분의 1은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30억이 증액되는 부분은 장학사업을 제외한 여태까지 사회과에서 운용했던 기금에 증액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면 맞지 않냐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30억은 별도로 더 조성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별도 더 조성이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 더 조성하냐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기금을 사회복지기금이나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였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기존에 운용되는 걸 더 확보하지 않고 이자하고 원금 수입을 회수하면서 하는 것이고,

송정열위원

기금 조성 목표액,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로 운영됐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기금으로 다시 이체하는 것이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하고 두 가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집행목표액을 다 채웠죠? 저소득층 자녀 목표액은 1억이 남아있었던 것이고, 5억이었으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조성 완료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기금은 조성목표액을 완료하신 거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증액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 기 조성된 금액은 그간에 생계안정이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했던 사업금액이고 새로 30억원은 그 용도는 아니고 자활공동체사업,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인데 기 조성하는 금액하고 합쳐서 100분의 90을 통틀어서 자금을 조성하는데 그 통틀어 100분의 90을 100으로 봤을 경우에 10%는 장학사업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군포시 저소득을 위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은 기존에 12억 5,000 조성되어 있는 것은 12억 5,000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그대로 생계비나 병원비로 그대로 지원되고 그 다음에 30억원은 자활공동체로 하는데 퍼센티지로 나누면 100분의 20으로, 조례 제20조 제4호의 범위를 한정한 것하고 금액을 따지면 그게 맞는 금액입니다, 이게. 표시를 해놨지만 기존의 용도대로 다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송정열위원

아니, 기존의 용도로 다 사용되고 기존의 용도에서 오버가 되겠죠. 기금 조성액이 늘어났으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새롭게 조성할 30억은 기 조성됐던 20억의 사용용도와 다른 형태의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다른 용도의 사업이라는 것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자활공동체의 어떤 사업을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전세자금을 대준다든지 그런 자금으로 쓰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 조성된 20억을 제외한 추후 조성할 30억 이 30억에 대한 집행시기는 언제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집행시기는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에 사업이 지원되던 것은 그대로 되고 자활공동체를 위한 30억원 조성은 내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하는데 매년 10억원씩 하면 그 이자수입이 3% 계산해서 2007년도 가야지 본격적으로 이자수입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사실상 사업자금으로 지원하는 건 쉽지 않고 어느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시점에 가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한 2007년도 정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2005, 2006, 2007년 3개년에 걸쳐서 매년 기금을 10억씩 일반회계로부터 출연받아서 기금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30억에 대한 기금의 운용은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7년도 하반기,

송정열위원

2007년이면 지금 조성을 해야 된다니까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성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7년까지 조성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7년까지 조성하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조성하는 기간 중에도 기존에 이자수입 발생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20억 넘게 2005년도, 2006년도 조성되는 기금을 가지고 이자가 2007년도는 발생이 한 6,000만원, 5,000만원 이상은 조성되니까 그때 어떤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7년이 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7년이면 연이자 3%로 보신다구요? 우리 시가 보통 3%에서 3.5%짜리 이율의 상품에 예치를 하고 계시는데 3%라고 봤을 때는 6,000만원이겠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6,000만원의 10분의 1은 적립을 해야 되니까 600만원은 적립을 해야 되고 5,400만원이겠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7년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집행을 하시겠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때 요인이 발생하면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는 통합조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통합조례의 시기는 2005년이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5년도도 계속되는 사업, 기존의 사업자금을 기금을 운용하던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단지 계정만 합쳐서 운용될 뿐이지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활공동체를 위한 사업자금 지원은 기금이 조성돼서 2007년도 정도에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에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운용되던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지원하던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도 계속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시행이 유효한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관리만 통합을 2005년도에 하고 그 관리에 따른 세부적인 성격, 예를 들어서 장학금 5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창업자금 30억,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회계를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통장은 두 개로 관리합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통장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 어려운 주민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장은 합치는데 다만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대로 이자발생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발생했다면 100만원은 장학금으로 주고 나머지 90만원에 대한 것은 용도에 따라서 주겠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상당히 헷갈리는데, 그럼 통장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2005년도가 됐을 때, 지금 말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때는 원칙은 통장이 저소득자녀장학기금하고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하고 자활공동체를 위한 기금하고 조례를 합치지 않으면 3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모 통장이 하나.

송정열위원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모 통장이 하나 있고 이자 통장은 별도로 하나 있겠지만 원금 적립된 통장은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2007년도 조성이 끝나야 하나가 되는 거고 2005년도, 6년도 그간에는 몇 개의 통장이 될 수 있죠.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정확합니다.

송정열위원

"있죠"가 아니라 명확하게 2006년도까지는 통장이 세 개가 존재하고 2007년도 이후에는 통합통장 하나가 존재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말이 되는데 "2005년도에 통합통장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07년도까지는 매년 10억씩 조성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장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통장들이 만기가 도래한 것도 있고 아직 미도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금을 한 개의 통장으로 통합하기까지는 2, 3년의 기간이 필요한 거죠. 2007년도 가서 본격적으로 모든 자금이 조성됐을 경우는 2008년도 정도 되면 통장이 지금의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통장 외에 모 통장은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여러 개의 통장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죠.

송정열위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통장은 2억이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8년 이후에는 통장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통장 2개에 이자통장은 각각 하나씩,

송정열위원

그러면 통장이 총 4개가 존재하는 거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4개 통장이 존재하면 이 4개 통장은 2008년도에도 4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2005년도에는 통장이 몇 개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각 개별 기금도 통장이 여러 개거든요. 그런데 만기가 도래하면서 계속 합쳐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여기서 2005년도는 몇 개를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5년도가 되면 저소득자녀 학자금 융자 통장이 만기가 도래하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만기 도래하는 것도 있고 또 1억…….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1억 넣으면서 만기 도래하잖아요. 기금조성 목표액을 완료했으니까. 만기가 도래하면 이 통장은 10억짜리 그 통장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런데 10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추경에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치시기에 따라서 통장이 두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치시기에 따라서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예를 들어서 자녀장학기금 통장이 내년 1월달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어차피 합쳐야 되는데 자활공동체를 위한 자금 10억은 추경에 한 5, 6월달에 편성이 된다면 그때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을 두 개로 관리할 수가 있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30억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례의 어느 부분을 30억 사업의 핵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에서 자활공동체 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25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조 사업의 범위가 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인데 그 중에서 30억은 20조 1호, 2호, 3호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금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 2, 3이 그렇다는 거죠? 집행한도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고 이차를 보전하는 경우는 은행하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3% 범위하고 차이가 났을 때는 그것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율은 몇 %로 하실 생각이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서 잡은 것은 대여자금을 연 3%로 책정했거든요.

송정열위원

우리가 예치하는 걸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 따로 있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치는 사업마다 다른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거의가 2년 거치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년,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학자금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리고요.

송정열위원

학자금 융자는 다르고, 학자금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기초생활보장,

송정열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죠, 저소득층까지. 저소득층이 보통 차상위계층까지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학자금 융자하고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이나 전세금 융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은 혹시 정하셨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 비율을 정해놓은 것이……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정해놨습니다. 제5항, 6항.

송정열위원

6항에 정한 것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범위 아닌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6항에 보시면 제5항의 규정이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기금의 집행액 중에서 100분의 90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집행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00분의 10은 자립장학금 지원사업,
그러니까 자립장학금 지원사업의 100분의 10이라는 게 기 조성하고 있는 영세민자녀 장학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 금액을 포함하더라도 총 50억 중에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47억 되거든요. 그 중에 10% 하면 4억 6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우리 저소득자녀 기금조성의 장학금은 5억 6,000이 되는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한정하시면 이 다음에 초기단계에는 지금의 금액보다 적을 수 있는데…….

송정열위원

그리고 저소득자녀장학금의 지원대상은 중고생인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건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기 조성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 중에서 자립장학금 지원사업은 기존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이상하게 하신 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자립장학금 지원사업의 100분의 10이라는 것은 저소득자녀장학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질문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 조성되는 30억 중에서 학자금 융자나 창업자금이나 전세금 융자의 비율은 이자수익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창업자금은 몇 %를 주고 전세금은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학자금 융자는 얼마를 주고, 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20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금의 제5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송정열위원

20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20조 4호에 보시면 여기 자립장학금 사업을 제5조에 나온 100분의 10에 한정하지 말고 100분의 20이라는 것은 지금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 기존에 12억 5,000 조성된 것하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하고 합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합쳐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합침으로 해서 적게 지원될까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일면 있고 또 하나는 새롭게 조성되는 금액 플러스 새롭게 조성되는 30억을 합친,
지금 30억은 자활공동체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송정열위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활공동체사업의 지원범위가 어떻게 되요? 학자금 융자는 뭐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계정을 합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례를 이렇게 명시한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한 것 같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한테 잠깐만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잘 이해가 됐고,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차후에 2007년 또는 2008년도에 자활공동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8쪽을 우선 봐주시면 4항에 1호를 봐주세요. 여기에는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될 때 중지한다는 얘기죠? 상환을,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조례 조문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진학위원

8쪽에 24조에 보시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제목이 있고 4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4항 1호에 보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될 경우에 상환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사실 파산이나 해산, 해체됐을 경우에 어떻게 상환을 시키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전세자금 같은 것은 사업자금을 전세자금 대여했을 경우에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때 3자 계약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당사자 계약이 아니라 3자 계약을 해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희가 회수를 하는 거죠.

최진학위원

회수할 수 있게끔 등기도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한다는 방법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사업에 대한 자금대여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구체적인 것은 규칙에…….

최진학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보증인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보증인으로 하여금 상환을 시키든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지원한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이나 이런 쪽에만 지원한다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업자금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증인을 세우는데 보증인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진학위원

당연히 가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2호에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니하거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또는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돼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되는 건지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하고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하고 분류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분리해서,

최진학위원

그렇게 되면 "또는"이 들어가야 돼요.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러한 경우 두 가지 다 하였을 경우가 해당될 수가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자금을 받은 후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하고 사업을 개시하다가 중단을 해서 6개월 이상 아니할 때, 그렇게 저희는…….

최진학위원

유권해석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다 충족할 것이냐, 그러니까 필요충분 조건이냐 필요조건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하여튼 "개시하지 아니하고 또는" 이렇게 하면 구분이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하면 최초에 사업을 6개월 이상 개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개시했다손 치더라도 후에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병행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답변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지 않고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사업을 처음부터 안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경우 이렇게 저희는 명시를 했거든요.

최진학위원

하여튼 유권해석하기 나름인데 조금 혼동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부칙을 보겠습니다. 부칙 3조 경과조치에서 2항을 보시면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2005년도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적용이 되는데 기존에 2004년도 현재까지 융자한 것은 조례가 통합되더라도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융자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최진학위원

기 융자한 것은 그대로 폐지될 조례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융자는 했지만 조례가 2005년도 1월 1일부터 공포돼서 시행이 되면 이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융자한 것으로 보는 거죠. 다만, 이자율은 5%에서 3%로 그렇게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나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것을 뒤에 명시해 놨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시행 전 조례에 의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융자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시 연장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원받은 사람한테는 계속적으로 이 조례가 행정 내부적으로 바뀌었건 그대로 존치되건 간에 이어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이해하겠습니다. 3항에 보시면 통장 문제 때문에 여기에 명시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는 4개의 통장이 있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모통장은 3개로 보시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 이하에 여러 가지 통장이 있겠지만 모통장은 3개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모통장만 질문을 드릴게요. 모통장은 3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2005년 이후에는 4개가 될 예정이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통과가 되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5년도 이후는 합쳐지죠. 2005년도 만기가 도래하면,

최진학위원

만기까지 기존 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만기를 저희한테 공개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기되는 통장이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기금은 조정된 거고 만기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쳐질 거고,

최진학위원

2005년도 말이 되면 두 개가 합쳐질 것이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은 합쳐지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게 하나 정도 있어요. 지금 4개인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합쳐지는 거죠.

최진학위원

결국은 2005년 이후에는 하나만 남겠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5년도 이후에는 두 개,

최진학위원

기존에 있는 통장이,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기존통장은 만기 미도래한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합쳐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조에 보면 융자대상 중에 영세상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것들을 영세상행위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떡볶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주 소규모의 사업자금,

김진호위원

우리 시에서 그런 상행위를 할 수 있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김진호위원

일반 점포,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영세상행위라면,

김진호위원

저도 쉽게 그게 떠올라서, 우리 시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또 여기는 영세상행위를 지원하신다는 게 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게 저소득 융자사업은 한도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융자받으신 분이 점포를 마련해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5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거든요.

김진호위원

점포를 마련해서 할 정도인데 500만원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보태서 점포를 마련하는 것은 영세상행위라고 보지 않는 것 같고,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영세상행위는 노점에서 무엇을 팔려는 그런 행위들, 어떻게 보면 소위 포장마차 같은 개념을 영세상행위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융자대상에 이걸 넣어서 지원하는 것처럼 나와서 정책이 뭔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는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점상으로 보실 수도 있겠는데 영세상행위라는 게 특정 지어진 게 없고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는 사람도 소규모 점포는 영세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진호위원

합법적인 것만 되는 거네요? 점포가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노점은 절대 안 되는 거고 상점을 얻는데 돈이 조금 500만원이 부족하신 분들, 상점이 사회적으로 권리금이라든가 임대보증금이 억대 2억대 되는데 그런 분들이 실지로 이런 생계가 곤란한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예를 하나 든다면 가판대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들한테 내준 가판대, 국민기초생계수급자나 저소득주민들한테 생업을 할 수 있도록 가판대를 운영하도록 해 준 것, 그런 경우에 사람이 바뀐다든지 할 경우 자금이 부족해서 그걸 못한다 할 때는,

김진호위원

이 자금을 받아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런 자금도 가능한 거니까요.

김진호위원

아무튼 우리 시 정책이 일관성 있는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해 주시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27조에 융자금 문제인데 200만원 한도로 융자를 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을 하게 되면 학생이 보통 4년제 대학을 많이 지향하겠죠. 그러면 2년 정도 지나면 상환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횟수가 제한이 있나요? 매년 받을 수 있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년 지난 뒤에,

김진호위원

1학년 때도 받고 2학년 때도 받고 3학년 때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럴 수 있죠.

김진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소득 계층인데 그분들이 과연 2년 뒤에 상환할 능력이 있겠는가, 어쩌면 2년 뒤에 학비를 또 빌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돼서 계속 가중되거나 아니면 또 빌려서 상환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반 은행에서 빌려줄 때는 졸업 이후에 갚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는 비록 생활이 어려워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융자를 해 주고 그 학생이 취업을 해서 취업 후 졸업 후 1년 거치, 졸업 후 5년 상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기왕에 학자금을 하는 거라면 그렇게 조항을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여기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 것은 꼭 4년제 대학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2년제 대학을 보고, 그리고 거치기간이 길거나 또 균등분할해서 상환하는 기간이 길 경우에 시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해서 상환에 대한 의무해태 같은 경우가 그간의 융자금 지원했을 경우에 이것은 정부 돈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융자를 해주면서도 상환하도록 노력하면서 융자를 받으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사회과장님으로서 개념을 많이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저소득 계층의 자녀라고 해서 2년제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까지 2년제고 4년제를 검토하셨다면 졸업 후라는 것으로 해서 "졸업 후 몇 년 상환" 이렇게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서 상환이 해태되는 부분, 물론 기금의 보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기금을 위해서 기금관리를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해태돼서 기금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해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학생 기간 중에도 돈을 상환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해태돼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소득 계층한테 학습을 장려할 수 있는 융자제도가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금의 성격에 맞는 것 아닌가, 물론 본위원도 마이너스 되는 것에 찬성한다는 말씀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기가 있으시면 한번 더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면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기회가 된다면 수정안을 제시할 거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부칙입니다. 제3조 경과조치에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융자하신 분은 계속 5% 이율을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3%로 낮춥니다.

김진호위원

3%로 낮추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부칙조항이 단서조항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규정은 5% 아닌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건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호위원

이상한 것 같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위원

수정안을,

이경환위원장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김진호위원

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전체 기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회과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정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취지를 많이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27조 융자금액 등에 대한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학자금 학습을 장려하는 제도로 해서 학자금 융자는 제3항입니다. 학자금 융자는 "연 200만원 한도로 융자하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여야 한다"를 "재학기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여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자금 융자는 연 200만원 한도로 융자하고 재학기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해야 한다. 다만, 거치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수정제안을 드리고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 제2항에 단서조항 "다만 융자조건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삭제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융자를 실행하신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단서조항 삭제를 수정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진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호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김진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진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진호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군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 중 금번에 상정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항상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의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5조 내지 10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설치기준과 유지관리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13조에서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방법과 예산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유료화장실 운영에 필요한 신고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한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청소재정 자립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95년 이후 종량제 봉투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종량제 시행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쓰레기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 인상 적용코자 하는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률은 평균 23.7%로서 인상 후에는 청소재정 자립도가 현재 약 23%에서 26% 수준으로 개선되지만 향후에도 적정 수준에서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여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 신고꾼들이 포상금만을 노리고 위반행위를 유도, 신고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한 자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개정내용이 청소행정 추진에 착오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로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행정자치부의 조례제정 표준안에 따라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로는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편익용품 비치,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인에 대한 연간교육계획 수립, 화장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토록 하고 개인의 화장실은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과 유료화장실의 운영기준, 공중화장실 법률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7월 31일자로 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례안 제18조 과태료 부과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사유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동결된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부족 재원의 확보와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로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종량제 가격의 산정방식을 개정하고 봉투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사항으로 2 를 40원에서 50원으로, 5 를 현 90원에서 100원으로, 10 를 현 160원에서 200원으로, 20 를 현 320원에서 400원으로, 50 를 현 780원에서 1,000원으로, 100 를 현 1,560원에서 2,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 중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려고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민 참여를 통하여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도모하고자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신고꾼들이 포상금만을 노리고 1회용품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유도 신고함으로써 당초 신고포상금제도의 취지와는 반대로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로는 1회용품의 사용규제를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한 자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2004년 3월 3일 제정되었는바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외 거주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미지급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청소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현재 개방화장실로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노루목주유소에 한군데 있고,

김진호위원

주유소에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주유소에 개방화장실로 있고 대야가스충전소에 한 군데가 있고 수리사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각 주유소 내에 있고 수리사 내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수리사 경내에 있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편의시설 지원을 하고 계신 거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번에 추경에도 세웠는데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편의용품을 한 군데당 월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계속 개방화장실을 늘려가실 계획이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개방화장실로 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유소 내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개방화장실로서의 용도가 그렇게 썩 충족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대야 그쪽에는 좀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그런데 수리사라든가 노루목 쪽은 이용인원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일반적으로 개방화장실은 도보중에 걸어다니다가, 아니면 산책을 하든 다니다가 급할 때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대부분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게 상례라고 보는데 주유소 차길 옆에, 대부분 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라는 말이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주유소가 시에다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개방, 대부분의 주유소 화장실은 다 개방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굳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편의시설 용품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나, 제가 중심상가 어느 화장실을 가봐도 다 개방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상당히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요. 가끔 보면 휴지가 항상 없어서 개방은 해줬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하고 있구나, 저는 이 조례를 보고 우리 시가 여태까지 개방화장실로 지정했는데 이분들이 그런 걸 비치를 안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담당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개방화장실이 아닌 거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쪽 사업주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대부분 개방화장실로 개방하는 걸 원치 않더라고요, 상가 화장실들도요.

김진호위원

실제로 화장실들이 다 열려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서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고 그게 하나의 법률 행정에 들어온 것하고 임의로 자기들이 자기네 화장실을 개방한 것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거든요.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야 편의용품도 지정이 되고 하는데 그렇게 개방화장실로 하자고 협의를 하면 그쪽에서 상당히 화장실을 여는 걸 꺼려해서 편입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김진호위원

그리고 이쪽에 주유소는 주유소가 신청한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거죠.

김진호위원

거기서 무슨 민원이 들어왔어요? 화장실 설치해 달라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상당히 특이한 데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신 것 같네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전혀 안 되네요.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차량들을 유인해서 주유사업을 하는 장소에다 개방화장실을 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건 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개방화장실로 지정해 나갈 주유소가 16개소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앞으로 그쪽 주유소도 개방화장실로 하는 쪽으로,

김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개방화장실은 사유재산인데 일반인들한테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주유소는 어디를 가봐도 100% 오픈해 놨어요. 그렇게 100% 오픈해 놓은 화장실을 굳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무튼 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휴지라든가 청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관리가 잘 되고,

김진호위원

그건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 개방화장실로 지정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개방화장실만 과태료가 해당되는 건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개방이라든가 이동,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화장실에 편입이 되는 것만,

김진호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은 저도 동의하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어디를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는 사실 개방화장실로서는 적합지 않다, 향후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거나 협의하실 때 그런 쪽보다는 다운타운 번화가 상가가 많은 데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시는 게 맞고 주유소는 저는 100% 오픈되어 있는 화장실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다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화장실 자체는 상당히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위해서 주유소보다는 상가 쪽을 먼저 하시는 것이 정책에 맞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월 10만원의 금액은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방화장실로 해서 한두 차례 청소비용하고 휴지 같은 게 제일 검증하기 힘든 부분인데 소형 휴지자판기 같은 걸 100원짜리라든가 그걸 넣어서 하는 걸 우리 시 재원으로 달아주면 우리가 휴지비용을 매월 지급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그냥 비용을 줘버리면 다른 데에 쓰일 수 있을까봐 용품을 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쪽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개방화장실은 어느 곳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동료위원께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개방화장실이 비록 소액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에 더 확대해 나가기를 바라고 주유소에다 하는 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역전 주변의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다 차라리 지원해 주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는 게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보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설치가 다른 규정이나 법령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질의드릴게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제일 처음 시설부분이에요. 남자용하고 여자용이 있잖아요. 그런 게 몇 대 몇 이런 비율이 조례에는 없어요.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여자 화장실이 부족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변기 수는 남자의 변기 수보다 같거나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조항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법률에도 있고, 규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포역전에 짓는 것도 그것에 의해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남자의 소변기, 대변기를 합친 수보다 여자의 변기가 더 많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같거나 많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같거나 많게 하여야 한다라고 법령에 되어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은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게 그것을 이 조항에서 찾아보다가 법령이나 어디 있겠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줘 보세요. 법령에 만약에 있으면 본위원이 이걸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군포시만이라도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남자의 변기 합친 수가 다 통합해서 열로 봤을 때 6대 4로 한다든지 여성이 6이고 남성이 4로 한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조례에 넣어주면 다른 시보다는 앞서가고 또 그게 현실적으로도 맞아요. 남자들은 서서 잠깐 보고 나오면 되지만 여성들은 한참 걸립니다. 오히려 그쪽의 변기 수를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이왕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6대 4라는 걸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말씀하시는 지적은 화장실 관리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이재수위원

군포역전 앞에 있는 건 몇 대 몇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군포역전도 남자 소변기 합친 것하고 다 합쳐서 5개가 있습니다. 여자도 5개가 있고 저희들이 좌변기 5개를 집어넣고 같은 수로 집어넣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또 있고요.

이재수위원

차라리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조례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좀 아쉽네요. 조례를 쭉 보면서 그 조항이 없어가지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남자 같은 경우도 좌변기가 2개, 소변기가 3개 이런 식이거든요. 좌변기가 남자가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여성은 좌변기가 5개이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게요. 그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조례를 개정할 기회가 있다든지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더 지을 계획이 있을 때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할 때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6조를 봐주세요.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6조 이것은 공중화장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6조 2항을 보면 내외부 부대시설설치 부분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위탁을 준다는 조항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줬을 경우에,

김판수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결과적으로 내외부를 고친다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 줘보세요. 왜 이런 문구를 넣었는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고치는 것은 아니고 관리를 하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건데 내외부 부대시설 설치 조항을 여기에 넣어놨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설치 및 해가지고.

김판수위원

"설치 및"이라는 것은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조항을 왜 넣었는지 얘기를 해 줘보세요. 이것은 수탁자가 화장실을 짓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지어가지고 위탁을 준다는 개념인데 그러면 물품 같은 것은 다 지원해 주면서, 이 조항을 보면 수탁자가 이 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이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왜 만들어 놨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조항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부대시설을 설치했거나 물품 등을 판매하는 그런 업자들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판매는 좋다는 얘기예요. 용품을 판매하는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외부 부대시설을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해야지 왜 수탁자가 이것 시설을 해야 되냐는 얘기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설치했던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수탁자로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쓴 거거든요. 그것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는 다 끝났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6조 2항을 보면 화장실 내외부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결과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탁자가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문을 봐보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부대시설은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해가지고 또 공사하는 사람을 정해서 해야 되겠죠. 이것은 단지 거기를 쓸고 닦고 휴지를 채워놓고 이런 것만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부대시설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본 건물에 부수적으로 첨부시키는 시설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그 조항 아니에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화장실 내외부에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를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화장실 부대시설 설치를 먼저 했던 사람이 그 화장실 수탁을 받아서 관리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넣은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부대시설을 또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부대시설을 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김판수위원

부대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위탁을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는 이것 부대시설을 누가 해야 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부대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공사로 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부대시설이 없는 공중화장실을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되든 이런 데서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단지 위탁을 주는 내용에 한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수탁자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의 조문을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공중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지었으면 부대시설 같은 것도 집행부가 다 마무리를 해가지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연하죠.

김판수위원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위탁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는데 다음 각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사람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부대시설을 수탁자가 부대시설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쪽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 먼저 말씀하셨듯이 공중화장실을 지으면 짓는 것하고 부대시설까지 다 일괄적으로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의 운영을 이런 수탁자에게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자격이 예를 들어서 그 부대시설을 설치했다든가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찰해서 자격을 주는 이런 걸로 이해를,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용품을 팔 수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구태여 부대시설이라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다 돼 있잖아요. 부대시설을 팔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전부 완벽하게 돼 있는데 구태여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업자에게 꼭 줘야 된다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환경관리소 소각장을 지은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나 진도에서. 그런 것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것 부대시설을 했던 사람들이 공사가 끝나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비교를 너무 크게 하시는데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단순히 봅시다. 공중화장실은 뭐예요?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정도 간단한 시설이라는 얘기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이런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는 특정하게 특수한 면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이라면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이해하겠는데 이런 정도면 한번 설치하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쓰겠죠. 그러면 이런 업자가 아니라도 구태여 관리하는데 부대시설을 설치한 업자에게 명문화를 시킬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다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용품을 팔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대시설을 결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 결과적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경우도 될 수 있지 않으냐는 거죠. 그런 특혜를 줌에 있어서 특수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대시설은 특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용품 팔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특수하게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까지 넣어가면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 특수한 시설이에요? 환경관리소는 특수한 시설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이것은 간단하지 않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면서 관리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화장실 청소하는 데 깨끗이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청소 잘하는 사람이면 되는 것이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청소를 잘할 수 있는,

김판수위원

부대시설을 잘하는 사람이 청소 잘한다는 보장 있어요? 없잖아요? 청소는 부대시설 안 한 사람도 잘할 수 있고, 부대시설 한 사람이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특정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이게 큰 이권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아닌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런 조항을 넣다 보니까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뉘앙스가 풍겨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이것을 특별히 부대시설을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부대시설을 설치했던 사람들이 관리하는 데 아무래도 좀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수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감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하여간 저는 그래요. 화장실을 관련해서는 청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편을 줄여주는 방법, 이 방법이면 가능하지 화장실은 특수한 시설이 아니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게 개정하는 게 맞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표준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개정하고 난 다음에 운영조례를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걸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안 주는 부분은 타 시군에 보니까 동대문구청이라든가 안양, 안산 이런 데서도 조례로 이걸 넣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물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조례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1회용품을 억제하자, 이거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더라, 이것이 문제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개정하거나 추가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많은 문제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가 있네요. 여전히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고주민이 주로 타지역 주민이더라,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것은 더 방치하시게 되고, 그렇죠? 1회용품 사용하는 신고가 그나마도 안 들어올 같고, 그리고 어쨌거나 물론 악용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타지역에서 동료를 만나러 왔다가 의식 있는 분이 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시 거주자들에게도 신고정신을 좀 더 투철하게 심어주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회용품 사용이 계속 있으니 우리 시민들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정신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캠페인이 맞지, 이 조례의 목적은 포상금 지급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상금을 타 지자체 사람들이 받아간다고 해서 우리 본래의 목적을 쇠퇴시키는 것은 개정의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아까 두 가지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에서 신고꾼들이 와서 하는 경우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적었는데 제가 70개 자치단체에 확인을 하니까 3사람이 형제, 자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니는데 지금 11월이니까 3월부터 했다고 따지면 8개월인데 3,000만원 이상씩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이것을 하면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저번에 환경부에서도 연찬회를 하면서 문제점을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줄이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두 사람을 아예 전담으로 해가지고 매일 상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수가 적은데 그런 식으로 줄여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노력은 별도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의원으로서 또 우리 시는 작은 정부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이것을 개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물건을 필요해서 사다가 우연히 1회용 봉투를 쓴 것을 신고를 하면 이해를 하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대구나 부산에서 올라오면 여기서 여관을 잡아가지고 여관에서 1회용 칫솔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해서 그것을 증거로 해서 사진을 찍고 앞에 나가서 슬리퍼를 하나 사면서 또 봉투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가지고 모기약을 하나 사면서 봉투를 사고, 돌아다니면서 쭉 그렇게…….

김진호위원

그러면 아예 이 정도면 타지역의 경우 1인 1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어느 정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가 되니까 가령 타지역의 경우는 1인 1건 외에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 자체를 막는 것은 저는 민주사회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조례에서는 이런 개정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결국에는 포상금이라는 그런 건데 아무튼 신고정신을 자꾸만 높여줘야지 신고정신을 깎아내리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하나 또 다른 것은 말씀드리면 경찰의 신호위반 벌금 포상금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없어진 제일 큰 취지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을 민간 신고꾼한테 일을 미는 꼴이 돼버려서, 저희들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해야 될 일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과태료를 30만원, 50만원 부과를 하면,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큰 데는 잘하는데 영세상인들이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순수한 신고보다는 꾼으로서 악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두 가지를 함께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횟수를 제한하는 것, 이 정도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거라면 횟수를 제한하는 조례는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가 없는 조례니까. 1인 1회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조례를 개정하면 상습적인 사람들은 제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신고 자체를 막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건을 가져왔다면 최근에는 1건씩 주고 있거든요. 그게 포상 목적이라든가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안 주게 제외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1건씩만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건을 해왔어도 이것은 포상목적인 것이 확실할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1건만 인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개정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요?

김진호위원

아무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하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쭉 들어보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동료위원이 얘기한 게 맞아요.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내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동네에서만 정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국을 가도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고 일본을 가도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조에 제8항을 삽입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5조에 8항을 삭제하고 개정요구하는 것을 삭제하고 예를 들어서 포상금의 최고 범위를 지금 월 1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월 10만원이라든지 전문 꾼들이 군포에 와서 해 봐야 별로 돈이 안 되겠다는 느낌을 가지면 그런 꾼들은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진짜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는 길은 터줘야 되는 거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정하셔도 되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회

송정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 위원장님께서 민원문제로 지역구에 출타중이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위원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본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현재 개정안으로 올리고 계신 제15조 1항 8호 신고자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를 신고포상금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1항 8호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제15조 제1항 3호에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포상금을 낮춰서 본래 취지를 살려가는 쪽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진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호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김진호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진호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진호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예를 들어서 제7항 군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