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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2013회 제5총무위원회2013-07-08

김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금성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성읍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읍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성읍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의성읍장 전종태 부읍장 김창숙 재무계장 김동환 주민생활지원계장 김경택 민원관리계장 이재진 산업경제계장 권병호 건설행정계장 최오환

정숙희위원장

의성읍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안녕하십니까? 의성읍장 전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의성읍의 부읍장님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희들 의성읍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의성읍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의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본청에 계시다가 금방 가셨는데 아직 업무 숙지가 안 되었을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적인 문제보다는 추진실적 6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급 실적에 보니 상당히 잘하셨는데 실지 어떤 들길이나 하천에 가보면 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읍이 그래도 의성의 얼굴인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읍면 할 것 없이 새마을 지도자 남녀가 기금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더라고요.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이나 폐기물,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자들 남녀가 같이 공동으로 기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 기금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또 환경도 개선되는데 좋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읍장님께서 읍에 새마을 지도자 남녀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권유하셔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기금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줄 용의는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은 전부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남녀 새마을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하고 있으면 더 좋고 하고 있을 때도 조금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고 안 하면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읍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지요? 의성읍에는 건설업자들이 몇 명쯤 됩니까?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정확하게 건설업자들이 의성읍 같으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읍면에 있어도 주소는 의성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걸 다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 공사 계약한 것을 보니 골고루 준 것 같아요.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관내 업자를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골고루 주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또 재난방재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레미콘은 의성군에 어디 어디가 좋습니까?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레미콘 업체가 서부에도 있고 동부에도 있기 때문에 서부 쪽에 할 때는 서부 쪽 레미콘 업체를 이용하고 동부 쪽에 할 때는 동부 쪽 레미콘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서부가 동남이고…….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동남도 있고 봉양에 무림도 있습니다. 다인에도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다인은 뭡니까?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대건입니다. 읍면에서 사업할 때는 군에서도 조달 관계는 인근에 배정을 다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서부 쪽에 할 때는 서부에 하고 동부에 할 때는…….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어떤 업자들은 레미콘이 그 전 같이 주문해 놓으면 빨리 빨리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특히 이번 상반기 같으면 균형 집행 때문에 사업이 일시에 몰릴 때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발주를 하니까…….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18개 읍면에서 같이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만 지나면 저희 관내에서 레미콘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어떤 업자들은 레미콘 주문해 놓으니까 오지도 않고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하는데 수의계약 된 것은 몇 차 정도 되지요?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여기 레미콘은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여기 레미콘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몇 페이지입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18페이지입니다.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이것은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 것도 수의계약이…….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조달에 없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된 것은 전부 조달구입을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수의계약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수의계약이나 조달구입이나 가액은 똑 같습디다.
광호

김광호위원

가격은 똑 같은데 한 군데만 레미콘을 밀어붙이니까 빨리 빨리 안 해준다고 그런 말이 좀 있더라고요.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한꺼번에 시작하니까 그렇다?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예, 매년 그렇지만 균형집행 때문에 갑자기 발주되어서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서 내가 그저께 재무과장보고 2000만원 이하는 좀 골고루 분배되도록, 수의계약 되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발주해서 그렇다 그지요?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재난방재과장하시다가 의성읍장하시니 마음적으로는 더 조용하지 싶습니다. 의성읍에서 수고하시는 부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의성읍은 워낙 큰 곳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은데 이런 기회에 감사 받으러 왔다는 것보다 서로 얼굴 익히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가볍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18개 읍면에 거의 업무도 비슷하고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의성읍에 대해서만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 보면 다른 면이 수월하기 때문에 의성읍에 물어보겠습니다. 읍장님, 아직 답변이 잘 안 되는 것은 부읍장이나 담당계장님들이 계시니까 메모를 넘겨줘도 좋고요. 참고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의성 둘레길 조성사업을 해놓았는데 다 마쳤지요?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예, 지금도 완전 마친 것은 아니고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의성읍에는 이런 둘레길이 진작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하고 있으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놓고 우리 의성읍민들이 주로 이용합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7.5㎞ 풀코스를 실제로 다 다니는 그런 주민은 없지요?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비가 오는데도 제가 다 걷지는 못하고 일부는 차를 타고 급하게 가봤습니다. 당일은 비가 와서 다니는 사람이 없었고요. 담당계장님들과 다니면서 의논해 보니까 일부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7.5㎞를 다 활용하는 게 아니고 주로 구봉산 앞에 벚꽃 길하고 그 주위로 다니고 혹 가다가 일주일에 한 두 사람이 둘레길을 묻는 사람이 있고 그 외 의성읍민들은 주로 남대천 앞에 둑 길만 활용하지 실지 이 쪽으로까지는 활용하는 사람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재화위원

처음에 바운더리는 7.5㎞로 빙 돌아서 종합운동장에서 턴하도록 코스는 잡혀 있지만 실제로 이게 둘레길이라고 해서 다른 길도 아니고 차량 통행 노선도 있고 겹치기 노선도 있고 한데…….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보니까 차량 안 다니는 길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남대천 쪽에 해놓았습니다.

김재화위원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나 인기 있는 구간에는 앞으로 더 투자를 해서 인물을 더 내 봅시다.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에 수집보상금 기준 단가에 보니까 폐비닐이 A급은 100원이고 B급은 50원인데 A, B급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분류기준 A급, B급은 A급은 거의 흙이 안 묻은 상태이고 B급은 흙이 많이 묻은 그 차이입니다.

김재화위원

그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겠네요. 아무리 A급이라고 해도 흙이 하나도 안 묻었을 수도 없고 이걸 분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건 읍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만 A든, B든 형평을 맞추어서 중간으로 하면 좋겠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고 또 그 다음에 지급 제외 품목으로 고철이나 폐지는…….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재활용으로 다 하기 때문에…….

김재화위원

그런데 수집하는 자체가 재활용품 아닙니까?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농사용 폐비닐 재활용이지 일반 고철이나 이런 것은 취급을 안 합니다.

김재화위원

이 위에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지급 실적에 고철이나 폐지는 우리가 보상을 안 해준다?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예.

김재화위원

그럼 보통 부녀회나 무슨 단체가 재활용품 수집할 때 되면 고철이나…….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수집해서 그걸 개인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김재화위원

일반 고물상으로 팝니까?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예, 그건 수집상이 전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제가 현실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11페이지에 고품질 과일생산지원 사업에 관정 개발에 다섯 공이 있는데 이건 2012년도 했는 거지요?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예.

김재화위원

2013년도에는 계획이 몇 공이고 추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산업계장님…….
병호

권병호산업경제계장

산업계장 권병호입니다. 2013년도에도 다섯 공으로 지금 완료가 세 건이고 추진 중이 한 건이고 한 건은 업자 선정을 해서 길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화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의성읍에 사는 분한테 제가 하나 민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역 의원인 임미애 의원한테 의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살기는 비봉에 사는데 관정을 뚫어야 될 농지는 봉양 풍림인가,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어느 읍면에 해야 됩니까?
병호

권병호산업경제계장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이동식이나 수시로 확인 가능한 것은 의성읍에서 전부 받고요. 만약에 저온저장고나 암반관정, 이런 것은 사업현장이 만약 봉양이라고 하면 봉양에서 신청하고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군하고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의성읍에서 신청 받아서 공급을 할 수가 있지만 저온저장고, 암반관정 같은 경우에는 뚫는 위치에 있는 데서 신청하고 사업시행을 합니다.

김재화위원

산업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한데 이걸 봉양면에 내가 면장님한테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더니 늦게는 의성읍으로 의뢰하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것도 의성읍의 민원인데 내가 답답한 것도 아니고 알았다고만 했는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병호

권병호산업경제계장

법적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정해 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양봉농가 지원사업에 개량 벌통 지원도 해주고 꿀벌 화분 및 양봉 소초광 지원도 해주는데 지원하는 방식이, 읍장님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양봉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양봉농가들한테만 지원해 준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병호

권병호산업경제계장

예.

김재화위원

소규모라서 양봉협회에 가입도 안 되어 있고 5톤 미만, 10톤 미만, 이런 농가에서는 지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읍면에서 더러 이런 의견들이 없습니까?
병호

권병호산업경제계장

지금 모든 사업 신청 접수를 양봉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양봉협회에 가입 안 되어 있는 분은 신청할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의성읍 같은 경우에 양봉협회하고 총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협회에 가입이 안 되었더라도 늦게 신청을 하면 어느정도 통이 있으면 비율대로 배분을 해주라고 권장사항으로 권장은 하는데 다른 농기계 같이 일일이 접수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회장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늦게라도 신청을 하면 배분을 해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현행 제도가 그러니까 잘 알았고 이건 읍장이나 읍의 산업계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은 전부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전달이 되고 접수가 되고 신청이 되는데 양봉협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농가도 이장회의 때 이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축산분야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읍에서도 업무를 보실 때 반영을 해서 개선이 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뽑아 놓으셨는데 참 상세하게 잘 뽑았습니다. 하나도 안 빠지고 상세하게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적게는 300만원 짜리도 있고 많게는 3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비는, 300만원이나 400만원, 이런 것은 집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설공사 일반계약으로…….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전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김재화위원

견적 처리는 하겠지만…….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2900만원이나 300만원, 400만원이나 똑 같이 처리합니다.

김재화위원

혹시 돈이 작은 것은…….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김재화위원

하여튼 조그마한 것도 전부 다 내역을 명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4페이지에 보시면 간이급수 시설 점검 사항이 있는데 4/4는 다행히 검사 결과에 불합격이 없는데 1/4 때는 보니까 열 네군데 중에서 아홉 군데만 1차 합격을 하고 다시 2차에서 다섯 군데만 합격하고 네 군데는 불합격 처리를 하셨는데 이렇게 불합격이 되면 수도시설 자체를 폐쇄 시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이 급수 시설은 실지 이용 세대가 100인 이상을 간이 급수시설로 하고 100인 미만은 소규모 급수시설인데 그렇다고 마을에서 하는 것을 불합격 판정되었다고, 원래 수질검사법에는 폐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입장이 못 되고 2/4에서는 이게 전부…….

정숙희위원장

그렇다면 불합격된 곳이 네 곳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2/4, 3/4, 4/4에 보면 그 네 곳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보세요. 열 한 곳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열네 곳이었다가 2/4에는 불합격된 네 곳을 빼고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간이급수시설 자체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의 주민들은 이미 그 급수시설 자체가 불합격되었다는 이유로 그 다음 사후관리를 계속 받지를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안전은 어디서 보장을 받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합격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지금 현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폐쇄를 할 수 없다면 그 이후에라도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할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정숙희위원장

만약에 읍장님이 답변을…….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의성읍에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확장되는 구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바로 파악해 보니까 이 네 곳은 상수도 구역으로 기존 확장된 구역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이미 상수도 구역으로 이관되고 그 다음 여기 간이급수시설에서는 제외되었다?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예.

정숙희위원장

불합격된 곳은 상수도 시설이 완전히 다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예.

정숙희위원장

만약에 불합격된 곳이라도 그 시설을 폐쇄할 수 없다면 향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안전 표지판 정도만큼은 우리 주민들이 완전히 믿고 먹으면 안 된다는 정도는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알고 먹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래서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들은 접수와 처리가 거의 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입신고 부분에 접수는 100건인데 완결은 75건이고 반려가 25건이 있습니다. 이 반려는 어떤 내용인지? 읍장님 답변 못 하시겠으면 계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재진

이재진민원관리계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관리계장 이재진입니다. 지금 반려 25건은 기존 e병원하고 두 군데에 정신병원과 알콜중독자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입 세대가 들어오는데 합당하게 들어오지 않은 건이 25건입니다.

정숙희위원장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병원에 거주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려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민원관리계장

그건 아닙니다. 전입은 본인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오고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시킨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분들의 전입 신고를 병원에서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대신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아마 그 분들의 치료비나 이런 것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일텐데 반려를 하고 난 후에 다시 본인이 와서 신고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재진

이재진민원관리계장

기초수급자 경우에는 사실상 본인이 거의 옵니다. 그런데 지금 25건의 경우에는 노숙자들, 하루 왔다가 못 견뎌서 가고 이런 경우입니다. 한 2, 3일 있다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성읍에 와서 차비 달라고 해서 고향으로 가겠다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럼 지금 계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병원에서는 2, 3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대신하러 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서류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안 와서 반려를 한다지만 그 중에는 전입신고만 해놓고 2, 3일 있다가 훌쩍 떠나시는 분도 있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재진

이재진민원관리계장

그런 세대가 많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세비를 가지고 그런 분들의 부양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비의 낭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진

이재진민원관리계장

그것은 와서 전입 조치가 되어도 기초수급자 지정은 왔다고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조사 대상으로 되어서 조사하면 그 분들이 없는 것을 알면 우리 세비로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까지 충분한 사전 조사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수급자 대상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후에도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나요?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시로 상담하고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입만 하고, 전입 규정에 위배가 안 되면…….

정숙희위원장

안 해 줄 수는 없지요.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예.

정숙희위원장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으니…….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그 이후 관계는 주민생활지원 부서에서 전부 조사를 하고 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 사실은 누구나 다 겪으시는 문제이겠지만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그런 노숙자나 부랑자들, 아니면 저소득층의 어떤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우리 지역 관내로 전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를 통해서, 아니면 노인여성복지과,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다 통합해서 경찰서, 파출소까지 해서 회의를 한 번 하고 난 이후에는 좀 잦아들었다는 말들도 있는데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까?
재진

이재진민원관리계장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에도 많이 나오고 사고위험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인근 주유소, 아니면 유치원, 이런 곳에서는 아직까지도 위험이 남아 있다고 보건소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읍에 계시면서 읍 관내에 있는 병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지금처럼 이런 전입문제, 아니면 전입에 따른 사후관리 문제, 수급 대상자 지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관할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소관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을 직접적으로 응대하거나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읍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읍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활보하실 수 있고 산책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에 따른 다른 조처가 필요하시다면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셔도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지금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에 대해 자신을 할 수 있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민원관리계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체납세 징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는 미수납액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했더니 2011년도에 보니 결손처분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누적되게 체납액을 가지고 가는 것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기에 정말 회수 불가능한 체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행정에서 악성 체납액을 일시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체납했던 부분들이 읍에서 정말 이건 악성 채권이라고 해서 하셨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결손 체납을 하기 전에 채권 확보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세외수입 부분이나 지방세 부분에 채권 확보하기가 어렵습니까?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금액적인 면도 그렇고?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각 읍면에서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아까 전에 보니까 번호판 영치도 있던데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됩니까?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차만 여기 두고 사람은 없고 이런 것도 있고 부모 앞으로 해놓고 자식은 외지에 나가 있고 이러니 찾아 가도 찾지도 못하고 그러니 차만 보면 번호판도 영치하고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읍은 결손처분을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어느 정도 지침이 있습니까?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결손 기준에 따라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매년 하기는 하는데 지난해에 유달리…….
종태

전종태의성읍장

2011년도에 유달리 이걸 많이 했더라고요. 작년에 김영혜 씨 200만원, 김동춘 씨 19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결손처분한 것이 4800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도저히 회수할 수 없는 체납세는 사실 행정적으로도 불필요한 인력 소모이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편의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정말로 해결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해주시리라 믿고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읍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단촌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촌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촌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촌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단촌면장 손철규 부면장 김기영 민원재정계장 이혁수 산업경제계장 유동우

정숙희위원장

단촌면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안녕하십니까? 단촌면정 손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단촌면 부면장님과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전국 최고의 살맛나는 행복 고을 의성을 만들기 위해 늘 고심하시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단촌을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촌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단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단촌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계약현황에 예산액이 17억 6770만원인데 업무보고 10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는 예산액이 18억 8200만원인데 감사자료보다가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예산이 조금 많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을 수 있으니까, 감사자료는 1000만원 이상 사업만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업무보고 예산액, 집행액을 보면 1000만원 미만되는 사업이 없어요. 아까 의성읍 같은 경우는 300만원, 400만원, 조그마한 사업도 다 뽑아서 아주 일거리가 많았겠구나 하고 제가 칭찬을 드렸습니다만 단촌면에는 300만원, 500만원짜리 이런 사업은 안 하십니까?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1000만원 미만짜리는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수로관을 하나 놔달라, 아니면 긴급하게 어디 장비 몇 대 달라, 읍면 행정을 하다 보면 실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업에 붙여서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해서 그 때 그 때 품의를 내어서 집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재량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액이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서나 일치되어야 되거든요. 집행액은 보니까 비슷한데 제가 질책하기보다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분명히 300만원 짜리, 400만원 짜리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간과하지 말고 조서를 조금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 다음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고서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보기에는 좋습니다만 다른 면하고 대비를 하려고 하니까 애매해서 그런데 이것은 면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부면장님이 하셔도 되고 쾌적한 농촌환경 개선사업에 농사용 폐비닐 수거를 315톤에 3465만 9000원을 집행했지요?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예.

김재화위원

일반적으로 농사용 폐비닐 수거는 우리 새마을단체나 부녀회, 이런 데에서 한꺼번에 날을 잡아서 마을별로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합니까?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동네에서 전부다 모아 놓으면 자원재생공사하고 시간을 맞추어서 그렇게 가져 갑니다.

김재화위원

마을별로 집하장에 모아 놓으면 재생공사하고 일정을 맞추어서 실고 가고 돈을 환산하고 합니까?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폐비닐 수거할 때 키로당 단가는 얼마씩 정산 받습니까?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제가 알기로는 키로에 11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다른 읍면하고 비교해서 드리는 말씀은…….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제가 알기로는 군비가 100원이고 국비가 1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의성읍이 이 앞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폐비닐 수거 양이 69.3톤인데 보상금 나간 것이 900만원입니다. 단촌은 315톤, 여기는 마늘 많이 하고 양파 많이 하기 때문에 월등하게 의성읍보다 많을 것인데, 물론 보상금도 많이 나갔는데 여기에 폐비닐 뿐만 아니라 위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하는데도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농약 빈병이나 이런 것도…….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위에 쓰레기 분리수거도 키로에 50원 정도의 돈이 지급됩니다.

김재화위원

유인물로 봐서는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폐기물 수거하는 것이 면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 집하장이나 또는 정해진 장소로 수거한 것을 마을별로 가지고 오면 수매해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읍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한 번씩 자금 마련을 위해서 행사를 날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앞으로도 이런 것은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예.

김재화위원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가 감사자료 1페이지인데 폐비닐 집하장 설치를 확대해서 폐비닐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거할 수 있기 바란다고 했고 답변은 여기 합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촌은 다른 면에 비해서 폐비닐이 아주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도 제가 단촌을 가보니까 비닐이 많기는 많더라고요. 하여튼 면장님 살기좋은 단촌 만들기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비닐 수거하는데 신경을 더 써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의성읍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폐비닐을 A급, B급으로 분류해서 수매한다고 하던데 면장님, 부면장님이 숙지를 안 하시고 계시네요. 키로당 110원이 아니고 의성읍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상태가 좀 좋은 것, 흙이 덜 묻은 것은 키로당 100원 주고 사고 흙이 많이 묻었고 물이 묻은 것은 키로당 50원씩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았어요.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그런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흙 많이 묻고 더덕더덕한 것은 새마을부녀회나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잘 해서 갖다 놓으라고 해야지…….

김재화위원

같은 군 산하에 읍하고 단촌하고 행정 절차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물기 많고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꺼려서 안 가지고 갑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그것은 우리 새마을과에 조정이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관계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단촌면에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업무 실적을 보니까 체납세에 작년에 것을 포함시켜서 늘어났는데 감사자료 8페이지에 3년간 체납세 징수 실적에 2011년도에 아마 체납세가 많다고 지적 받은 것 같은데 2012년도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불어났는데 단촌에 고질적인 체납자, 문제점이 있는 체납자가 있습니까?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삼성산업이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이상 체납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이 사람 하나가 있으니까 매년 자꾸 누적된다 그지요?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안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어려운 고충이 있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면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계약현황에 단촌에는 건설업자가 몇 군데입니까?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지금 전문건설은 두 군데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세진하고 진남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두 군데 뿐입니까?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전문은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전문 말고는요?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전부 이사로 해서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외부로 공사가 좀 많이 나갔네요?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주로 단촌은 의성읍하고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읍이 가까우니까 읍의 사람도 많이 가는 것 같네요?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앞으로도 계속 골고루 해서 한 곳에만 집중 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단촌면 자율방범대가 200회 이상 순찰합니까?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거의 매일 돌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작물을 수확해 놓았기 때문에 매일 새벽까지 돌고 이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는데 협소해서 올해 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만 공사 중이어서 사무실이 없어서 파출소에서 계속 밤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면에서 풀베기 이런 것도 어떻게 면장님이 더러 줍니까?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안 그래도 제가 와보니까 자율방범대 이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봉사를 하는 입장으로 해서 자체 자금도 없고 너무나 열악한 것이 많습디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다 젊은 사람들이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올해 풀베기 사업을 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깔끔하게 일도 잘하고 상당히 고마워하기도 합디다.
광호

김광호위원

1년에 한 번씩 꼭 꼭 줍니까? 그 전에는 안 줬지요?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제가 와서는 줬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면장님 오기 전에는 한 번 봤습니까?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예, 줬습니다. 저도 주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새마을 지도자나 자율방범대에는 면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예, 고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료 위원께서 미리 질문하셔 가지고 저는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재화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농사용 폐기물 수거해서 315톤에 3460만원의 돈이 있는데 이 돈은 보상을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새마을부녀회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정도진위원

3400만원, 3500만원 정도 되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것이 전적으로 새마을부녀회나 남자 지도자들한테 공급이 되는 겁니까?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예.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시책을 하셨는데 정말 아름답게 마늘도 잘 해놓고 고추도 보기 좋게 해놓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단촌면에서 한 사업이지만 마늘이 단촌이든 금성이든 마늘은 의성마늘로 표기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의성 단촌마늘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그런 것이 안 있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저도 위원님과 생각은 같습니다만 단촌 작목반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고 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죄송합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멋지게 해놓았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뜻을 전하고요.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언젠가부터 농촌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진짜 밤에 어두운 농촌에서 밝은 농촌으로 바뀌어서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밤에 생활하기가 참 좋고 고마운 일인데 이게 최근 들어서 가로등이 어떤 민원이 개인적인 것으로 자꾸 돌아가서 정말 가로등과 가로등의 거리가 있고 불을 안 밝혀도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나는 왜 안 해주느냐고 해서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몰론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신청이 들어오고 또 누가 건의를 하더라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전기하고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을 하시는 일선에서 관심을 두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철규

손철규단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촌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곡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사곡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곡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곡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김중배사곡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사곡면장 김중배 부면장 송용호 민원재정계장 우덕범 산업경제계장 김성환

정숙희위원장

사곡면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김중배사곡면장

안녕하십니까? 사곡면장 김중배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광화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제18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사곡면에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부면장님 및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곡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늘 면민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 면에는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지급실적을 표기했는데 사곡면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덧붙여서 폐비닐이나 폐농약병을 수거함으로 인해서 환경도 좋아지고 그게 어떤 공익된 단체에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새마을단체나 부녀회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면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는데 지원되는 방법이 미진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결을 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또 좋은 데 쓰여지도록 하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배

김중배사곡면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들 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황에는 빠진 모양입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은 업무상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특수시책에 보시면 양지리 하늘공원 조성사업 해서 주월사를 잇는 그 공간에 지금 공원이 하나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옥산에서 넘어갈 때 그 길을 넘어 가서 공원이 참 아름답게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사진상으로 보시는 것하고 특수시책 사업명하고 보시면 공원 이름이 양지리 하늘공원하고 사업명은 들어와 있는데 막상 공원에 가보면 저도 표지석을 보니 달빛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칭이 정확한 명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배

김중배사곡면장

제가 가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디다. 달빛공원으로도 표지석이 되어 있고 하늘공원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하나로 통일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넣었는데 달빛공원이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명을 예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하늘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하늘공원으로 연계를 하기는 했지만 향후에 명칭은 달빛공원으로 일원화했다는 말씀이지요?
중배

김중배사곡면장

예.

정숙희위원장

일원화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2012년도 관내 자재구입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의 기자들한테 전화를 여러 건 받았어요. 사곡면을 대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관내 자재 구입 현황에 면별 수의 계약 시에 사실은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하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좀 더 많이 고려하고 배려해 달라는 차원에서 면별 수의계약 금액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입 방법 자체는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외인 곳이 몇 군데가 있긴 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 일시에 해결을 못해서 관외 자재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특별히 한 업체를 지정해서 우리 지역에도 똑 같은 물건이 있고 물건이 모자라지 않은데 자재공급을 외부에서 받느냐, 면장님들이 우리 관내업체보다 관외업체를 선호해서 관외업체에 훨씬 많은 발주를 주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앞전에 다른 곳의 관급 자재 구입 현황을 봐도 그렇고 똑 같은 명칭을 가진 자재에 사실 관외 자재업체의 금액이 좀 더 많은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이게 혹시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되겠구나 하는 금액이 지금 사곡도 그렇고 그 앞에 보고했던 곳도 그렇고 사실 더러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균형집행이니 조기집행이니 해서 업무처리는 일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자재공급은 한 군데서 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라서 분명히 면장님 나름대로는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당하게 관외업체를 더 많이 배정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더라도 균형집행도 좋고 조기집행도 좋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기본 조치의 결과는 사실 우리 지역의 업체를 더 배려하자는 측면인 것을 잊지 말고 향후에 자재도 그렇고 계약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 업체를 우선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중배

김중배사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곡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금성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금성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금성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운수

신운수금성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r!금성면장 신운수r! r!부면장 김종육r! r!주민생활지원계장 이재명r! r!산업경제계장 박형진r!

정숙희위원장

금성면장은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

신운수금성면장

안녕하십니까? 금성면장 신운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들 금성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부면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성면장으로 온지 겨우 1주일이 지났습니다. 보고 내용에 다소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혜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와 저희들 직원들은 금성면 주민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성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금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강신덕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신 면장님, 부임해서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수고 많습니다.
운수

신운수금성면장

감사합니다.

강신덕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8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축산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에 1농가에 7억 7100만원이지요?
운수

신운수금성면장

예.

강신덕위원

이 시설이 어떻게 되어서 한 농가에 이만한 돈을 지원합니까?
운수

신운수금성면장

이 부분은 한 농가에 금액이 많습니다. 무슨 사업을 했는지는 우리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신덕위원

예.
형진

박형진산업경제계장

산업경제담당하는 박형진입니다. 축산농가 현대화 시설 사업은 양계농가입니다. 도경4리에 배중태 씨라고 계시는데 이건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 해서 양계 게이지 보강사업입니다.

강신덕위원

닭입니까?
내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면장님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사실 돈이 7억 7000만원, 한 8억 정도 되는데 농가가 달걀을 생산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고 군비를 받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성군에 지금 현재 법인체를 조성한다든지 닭 양계를 해서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농사를 짓고 소를 먹이고 닭을 양계해서 이 땅과 이 사업 자체,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내 것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때까지 내가 볼 때는 법인체 조성한 이런 무리들이 사실 100개를 한다고 하면 99개가 폐쇄입니다. 정말로 나라의 돈이고 군의 1년 예산을 아시지 않습니까? 4160억을 이용해서 의성군의 18개 면에 공무원 월급주고 이렇게 구성하는데 7억 7100만원 정도 들면 돈이 사실 농촌에서는 아주 큰 돈이에요. 재산을 따지고 봅시다. 도경 같은 데는 나병환자들이 옛날에 살았고, 저는 잘 압니다만 1가구의 재산을 따지면 5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런 데도 이걸 무리하게 7억 7100만원을 국가의 보조를 받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한심한 지경입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이 사람들이 닭을 먹여서 계란도 완성 못 하고 날이 더워서 죽고 이렇게 되면 파산 신고 내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요. 정말로 곱게 이야기해서 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한 2억을 받아서 조금 조금 발전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배중태라는 사람이 받아서, 무슨 재간으로 받았는지 우리는 소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니 면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앞으로 이걸 줄 때도 정말로 세심하게 해서 7억 줄 것 같으면 2억이라도 보조를 받도록 이렇게 구성을 맞추어 나가서 사업을 육성하도록 해주십시오. 정말로 나는 한심한 지경입니다. 이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운수

신운수금성면장

잘 알겠습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금방 부임하셔 가지고 숙지가 다 안 되었을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적사항 처리 결과 상단에 목화단지 조성 확대 방안 검토라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답을 명확하게 해놓았습니다. 지금 목화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곳이 조문국 사적지 아닙니까?
운수

신운수금성면장

예.

정도진위원

이제 업무가 조문국은 조문국대로 관련 사업소가 생겼는데 금성면은 금성면 대로, 지역이 금성이 겹쳐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연계성 내지 사업하는데 서로의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운수

신운수금성면장

그것은 없습니다. 사적지 관리는 조문국박물관 팀에서 하는데 사적지 옆에 유휴지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단지를 했는 겁니다. 이거 관리는 저희들 금성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산운마을이나 여러 가지 복합된 데가 많더라고요.
운수

신운수금성면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서로 상호적으로 오해가 없고 이해가 잘 되는 부분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수

신운수금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시면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읍면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유달리 금성면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보시면 부과액 대비 징수액, 미수납액 비율이 지금 81%입니다. 다른 면 같은 경우에는 100% 달성한 곳도 있고 98%, 97%, 이런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데 유달리 비율이 81%밖에 안 되어서 제가 어디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임시적세외수입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그대로 지금 전체 미수납액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난연도 수입에 유달리 징수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운수

신운수금성면장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활동은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이전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하기가 좀…….

정숙희위원장

다른 읍면을 보면 의성읍이 사실 더 크거든요. 의성읍 같은 경우에도 지난연도 수입에 세외수입 부분이 이렇게 현저하게 징수액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달리 금성면만 이렇게 지난연도 수입이 크기 때문에 혹시 어느 한 군데 악성 채권이 있었나 해서 여쭈어 본 건데 그러면 별다른 사유 없이 이렇게 미수납액이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수

신운수금성면장

이것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수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미수납액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면장님께서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걸 참조하셔서 체납액 부분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손처분을 해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연도 세외수입 부분의 징수실적이 이렇게 약하다는 것은 뭔가 면장님께서 체납세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수

신운수금성면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면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금성면에는 목화를 분양하고 조성하는 사업이 해마다 특수시책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특수시책이 그 읍면에 그 해에 올해는 이런 특이한 시책을 한 번 해보겠다. 정책적으로 실시 해보겠다는 것인데 금성면만 목화분양이라는 특수시책이 꾸준하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기획적으로 금성면에 새로운 정책 제안이 새로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싫증났어요.
운수

신운수금성면장

목화를 제가 오고 금년도에 했는 것이 약 600본 정도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00본이 다 나갔습니다. 호응도가 그만큼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은 면에서 계속 사업으로 하셔도 좋은데 특수시책 부분에 끊임없이 연연이 똑 같은 목화분양 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면 행정이 너무 정체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수

신운수금성면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면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획적으로 새로운 정책 제안이 하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성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내일 10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8분

12시1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