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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2013회 제7총무위원회2013-07-10

김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봉양면, 안사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봉양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봉양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봉양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봉양면장 김성영 부면장 우동부 주민생활지원계장 김영태 민원관리담당 김승학 산업경제계장 손대익

정숙희위원장

봉양면장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안녕하십니까? 봉양면장 김성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부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지난 7월 1일 제180회 의성군의회 정례회 개원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위,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봉양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봉양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봉양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봉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의성의 한 복판이고 들어오는 입구가 되어서 청소하고 하는데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체납세 관계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대비 2012년이 세 배 정도 올라 갔네요?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예.

정도진위원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이것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있을 때 35명으로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단을 운영하면서 부도난 업체나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이 있고 최근에는 골프장 조성에 따른 체납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경매 처리가 되면 완료가 될 것이고 다른 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도 체납액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농공단지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관심 사항으로 두시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계약현황에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회의 전에 잠깐 물었습니다만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전문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 8명 중에 한 업종에는 19건이나 가는 그런 편중된 사업 배정을 한 것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그게 사실 저희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첫 해에 비해서 조금 줄었고, 관내는 8개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업체가 한 것을 보면 21개 업체가 됩니다. 봉양으로 했을 때는 8개인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주고 있는데 한 업체에 편중되는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하여튼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이 함께 매도가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또 업체 사장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서로가 조심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봉양면에 전체 당초 예산에 사업계획서에 사업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 예산을 승인 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2013년도 말입니까?

정숙희위원장

예.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당초 예산은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이나 배정할 때 큰 면은 6억 그 다음 5억, 4억, 이런 식으로…….

정숙희위원장

혹시 건수는 기억을 못 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여 건이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1회 추경에 봉양면에 목 변경을 몇 건하셨는지 아십니까?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금년에 말입니까?

정숙희위원장

예.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1회 추경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중간에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아는데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체적으로 목 변경을 하려다가…….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없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상임위에서는 있었는데 예결위에서 없어진 것을 제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상임위에서 통과되면서 의회에서 논란이 분분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목 조정이 없어졌으니 다행입니다만 향후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사실 다른 어떤 특정한 면이 직협게시판에 올라와서 특정한 사업자가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특정면을 제외하고는 다른 면에 대해서 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봉양면 사업 조서를 보니 봉양면에 지금 현재 관내 업체가 몇 군데 되지요?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순수 봉양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봉양면 전체 사업이 85건입니다. 그렇지요?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 중에서 8개 업체 중에서 한 군데 업체만, 보고를 받는 도중에 계산을 해보니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치우친 사업 편성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면장님께서 지역의,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지역의 관내 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만들 수 있는 계약 방식인데 이 방식이 어느 특정한 업체를 위한 계약 방식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면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으셔서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우리 봉양면의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만들어 놓은 것이 다른 면보다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 특히 농산 분야에는 전부 유인물을 박스로 만들어서 눈에 보기 좋도록 해놓았는데 지난해 감사에는 공통적으로 자료가 미흡하다. 일치가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봉양은 자료를 잘 작성했는데 봉양면장님 이하 우리 부면장님이나 계장님들 소양이 좋으신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세심하게 보면 사업조서에 동부의 모 면 같은 경우에는 사업 건수가 많고 예산이 많이 갔다고 하는데 요령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봉양 것을 보면 순수 예산만 넣어 놓아서 사실은 예산서에 부대비를 제외한 돈이 전부 10%, 3%인가 짤려져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2970만원이면 3000만원, 그렇게 하는데 봉양은 세밀하게 나열해 놓아서 좋은 사례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위원장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면장님, 금년도 본예산 때도 부기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또 부기조정에 관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 일절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 정도진 위원이나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면장님이 중심을 잡아 주십사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면장님이 일하시는데 소신대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어쩌다 보면 한두 건씩 부기 조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다반사로 부기조정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회의 중에 이걸 다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자칫하면 면장님하고 지역 의원하고 호흡이 안 맞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전혀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동준 의원이 특별하게 관여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면장님, 중심을 잡고 사업 업체 배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소신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의회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면장님을 자꾸 질책할 사항은 아니고 필요하면 면 행정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면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정숙희 위원장님도 말씀드리고 정도진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민들이 알게 되면 그 전에 금성에 모 의원할 때 공사를 한 쪽으로 몰아서 소문이 나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면장님이 중심을 잘 잡아서 아직은 소문이 덜 나서 모르는데 조금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에 급식비가 봉양에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까?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사실 의용소방대에 비해서 적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것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다면서요?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자율방범대 급식비는 인원수로 나와서 거의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인원이 적은 데는 적게 나오겠네요?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예, 맞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봉양에는 대장이 열심히 하는 모양이던데요?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예, 군협의회 회장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봉양면이 다른 데보다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인원수가 조금 많은 것 같네요?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예, 맞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인원이 적어서 금액도 비례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현재 봉양면 방범대가 총 몇 명이지요?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지금 대원 수가 32명입니다. 통상 3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여기는 많아서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32명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나는 자율방범대장이 하는 것을 봐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겁니다.
성영

김성영봉양면장

예, 고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봉양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사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사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사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사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안사면장 신정태 부면장 우광수 민원재정계장 김태수 산업경제계장 황영상

정숙희위원장

안사면장 2012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인사에 의거 7월 1일자로 안사면장으로 부임한 안사면장 신정태입니다.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안사면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 많은 지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안사면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안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숙희위원장

안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금방 가셔 가지고 아직 면정의 업무를 다 숙지 못하셨을 것인데 업무 추진실적 4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이라고 해서 농약공병하고 폐비닐을 수거해서 7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 돈의 주최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합니까?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에서 마을별로 수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제도적으로 농약공병 같은 것을 동네에서 일괄 수집할 수 있도록, 농약을 치고는 마을회관 모퉁이에 포대를 갖다 놓아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시고 부녀회하고 지도자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회의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안사에는 건설업이 두 군데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인터넷에도 문제가 올라오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면장님 가셔 가지고 앞으로는 면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그런 소지가 없도록 잘 챙겨서 하셔야지 행정이 바로 나가는 길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고맙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지금 회의 중에 산업계장님한테 쪽지를 보내서 안사면에 2013년도 면 사업이 총 몇 건 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업체의 건수가 몇 건이냐, 이렇게 물어 봤더니 지금 발주 건수 중에 업체의 수주 건수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봤을 때는 크게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느냐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도진 위원님 의견처럼 회의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면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으셔야만 관내 업체 배려라든지 아니면 형평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3년도 발주 건수는 37건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면 사업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발주된 37건은 상반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제가 알기로는 21건, 예를 들면 500만원부터 해서 군에서 재배정된 것을 포함해서 3000만원까지 21건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사면 건설업 2개소가 상반기에 37건 중에 각각 7건씩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14건이 안사면 관내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수의계약 목적 자체가 관내 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무리하게 발주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충분히 배려가 된 것 같은데 인터넷 상에 떠도는 이야기가 전부 다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 조차도 주민의 민원이라는 것을 꼭 감안하셔서 면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으셔서 균형 배분해 주시고 업체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향후에 남아 있는 발주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면장님의 책임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 면장님의 책임이었고 지금부터는 면장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향후에 면장님의 행보를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또 17페이지를 보시면 2012년도 안사면의 특수시책 추진결과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의 특수시책에 농어촌 소득자원 개발 육성 사업으로 해서 애호박 단지에 지원 사업이 3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결과를 보니 아직까지 추진을 못했어요.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예, 못 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이월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현재는 농지전용이 완료되었고 설계 변경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일부러 싱싱봉 영농조합 법인 김창호 씨를 만나 뵈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까 농지전용이 완료되었고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설계변경 사유는 어떤 것이지요?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당초 계획한 것, 예를 들면 집하장이나 저온창고라든지 그런 것이 약간 변경되어서 지금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내에 한 10월 달 안으로 완공을 해달라고 하니까 대표님이 알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10월 달 준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결과는 지켜보면 알겠지만 2012년도에 사업 미발주한 이유를 보니까 4대강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부 미정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 4대 강 리모델링 사업…….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그 안에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안에 시설물이 건축되게끔 계획이 되어 있었던 모양이지요?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그건 사전에 계획을 몰랐나요?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제가 알기로는…….

정숙희위원장

4대 강 사업을 한 해 두 해만 한 것이 아니었는데…….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제가 알기로는 지번 부여가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하고 난 뒤에 분할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숙희위원장

지번이 없으니 농지전용을 할 수가 없었고 농지전용을 할 수 없으니 건축허가가 날 수 없었겠네요?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그렇지요.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사실은 4대 강 리모델링 사업이 한 해 두 해 된 것도 아니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언제쯤 예정인 걸 다 알고 계실텐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 자체가 이미 예상되었던 결과를 가지고 이미 집행할 수 없었던 것을 예상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라도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면밀한 검토 하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공용 쌀 계약재배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추진 실적에 보니까 헥타당 54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금액이 안 맞는 것은 아마 헥타당 딱 떨어지는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24점 몇 헥타겠지요? 대략적인 결과라고 보고요. 맞습니까? 이 금액이 24ha를 잘라서 헥타당 54만원이 지원 금액이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아마 이게 서류상에 그냥 개괄적으로 24ha라고 했을 뿐이지 24점 몇 헥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공용 쌀재배 계약에 대한 업무추진계획 내용을 보시면 좀 의아한 것이 가공용 쌀 자체가 우리가 지금 밥쌀용보다 더 고품질이 요구되는 겁니까?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업무 연찬을 못 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밀?
단밀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것이지요?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가공용 쌀 계약재배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지원사업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추진배경을 보시면 가공용 쌀의 계약재배를 통해 품질 고급화와 밥쌀용 쌀과 격리된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말씀은 가공용 쌀이 우리가 생각하는 밥쌀용보다 훨씬 더 고급화가 되는 것처럼 여기 표기가 되어 있으니 가공용 쌀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마지막에 있는 국내 쌀 공급체계 수급 안정을 위한 것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용 쌀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밥쌀용보다는 품질이 약간 저하되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지원사업이 고품질화를 위한 사업처럼, 그렇게 표기가 되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덕순 씨가 작년까지 안사면의 명예면장이었습니다. 이 분이 기존에 가공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단밀 농공단지로 이전을 하여 가공용 도정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계약한 쌀을 가지고 가서 누룽지를 해서 판매를 하는가봐요. 일반 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산업경제담당 말씀처럼 아끼바리 같은 고품질 쌀을 가지고 계약 재배해서 전량 수매해 가서 누룽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가공용 쌀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고품질인 아끼바리 쌀을 공급한다? 그걸 계약재배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이게 헥타당 54만원이라는 것은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예,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농가에 비료, 농약,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가공용 쌀로 공급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밥 쌀로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격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지금 이것에 대해서 보조를 줌으로 해서 영농경비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농가에서는 좋고 또 아마 추곡 수매를 못 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크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조사업을 실행하면 무엇이 원 목적이고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사업 예측을 해야 되는데 잘 하셨고 앞으로 국내 쌀 공급 체계를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통 경로를 통해서 가공도 하고 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공용 쌀을 계약 재배하는 지원사업의 내용 자체가 사실 지금 머리속에서 말씀하시는 설명만을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회의 끝나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면장님이나 산업계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들어 왔는데 쌀을 신덕순 씨하고 우리 안사하고 처음에 추진할 때는 주정용 쌀을 재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법주에 납품하려고 종자는 일본에서 왔는데 아끼바리가 아니고 위원장님이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은 그러면 식용보다 더 고급스러우냐 하면 재배하는 품종이 식용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수량이 좀 많이 나온다고 그걸 했는데 일본 종자가 여기 바로 와놓으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지 생산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쌀을 경주법주에 납품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마침 신덕순 씨가 단밀에 하고 있는 농공단지에 누룽지 공장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보냈는데 아마 쌀은 아끼바리가 아닐 겁니다. 좌우지간 품질 좋은 것인데 쌀 양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늘 내가 처음 알았는데 올해는 계약이 만료되었다고요?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예, 안 합니다.

김재화위원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고품질 쌀을 위해서 마치 계약재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공용 쌀에 대한 이미지와 부합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고맙습니다. 면장님, 잘 아셨습니까?
정태

신정태안사면장

앞으로 더 연찬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사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