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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재일 의원 발언

11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9

김재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봉사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민원처리과와 세정과, 토지관리과, 사회과,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1,307억 4,600만원보다 78억 900만원이 증액된 1,385억 5,500만원으로 6%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244억 200만원보다 35억 7,600만원이 증액된 279억 7,800만원으로서 14.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과태료수입 4억 1,700만원과 주민등록 전산정보 이용료 400만원, 총 4억 2,100만원을 계상하고 세정과 소관으로는 지방세 수입 740억 6,500만원과 세외수입 112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366억 6,000만원 등 총 1,22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사회과 소관에는 과태료 수입 500만원, 지방교부세 수입 11억 7,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0억 5,000만원 등 102억 3,200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여성회관 사용료 수입 2억 6,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51억 200만원 등 5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일반운영비 9,900만원과 주민등록 발급비 5,900만원,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 등 500만원과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 8,000만원 등 총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정과 소관으로는 일반운영비 3억 7,900만원과 지방세 징수여비 3,700만원, 납세자 경품추첨사업비 총 1,000만원 등 총 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는 일반운영비 4,900만원과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3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유지보수비 1,400만원 등 총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소관에서는 일반복지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64억 1,200만원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5,000만원, 저소득주민자활근로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사업비에는 경로연금 및 교통비 31억 4,900만원과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3억 8,300만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7억 200만원, 당정 노산경로당 신축비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사업비에는 장애인 보장적 수혜금 7억 600만원과 장애인 시설위탁운영비 14억 3,200만원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5,000만원 등 총 18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교육시설지원비 38억 8,500만원과 보육시설 신축공사비 4억 7,800만원, 여성회관 운영비 4억 3,400만원 등 총 8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4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89억 9,700만원 등 95억원을 의료보호수급자 진료비 및 의료보호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등 세외수입 2억 6,6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도에는 시민봉사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 2억 4,000만원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4억 1,772만원과 주민등록 전산정보 이용료 420만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8.8% 감소한 2억 9,347만 3,000이며 이중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는 1억 4,232만 5,000원, 일반민원 자체사업비 6,837만원, 차량등록 자체사업비 8,067만 8,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감소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서는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87억 8,700만원이 증가한 745억 6,500만원이며 이중 주민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는 감소한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세외수입 중에는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3억 4,642만원과 재정보전금 44억 2,168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입감소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세정과에 총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8%가 감소한 4억 3,620만 6,000원으로 이중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4억 2,620만 6,000원,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서는 부동산등기 과태료 등 세외수입 1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세출예산 총액은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5.7%가 증가한 9,658만 5,000원으로 이중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는 6,938만 5,000원으로 각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11억 7,588만 4,000원, 국고보조금 66억 9,406만 1,000원, 도비보조금 23억 5,659만 3,000원 등 총 102억 3,1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세출예산 총액은 2004년도 당초 예산 대비 9.1% 증가한 188억 5,354만 6,000원이며 주요 예산 증감사항으로서는 일반 사회복지 민간위탁금이 7억 1,270만원, 장애인복지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7,516만 1,000원 등은 증액되었고 일반사회복지 시설 및 부대비 2억 506만 1,000원, 장애인복지 민간위탁금 2억 9,448만 6,000원 등은 각각 감액되었는바 그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 여성회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6,580만원과 지방교부세 5,890만 1,000원, 국고보조금 30억 2,843만 2,000원 및 도비 보조금 20억 7,426만 8,000원 등 총 54억 2,7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여성복지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2004년도 당초 예산 대비 33.9%가 증가한 82억 8,000만 4,000원이며 주요 증가 사업비 내용은 보조사업인 아동복지 일반보상금 18억 6,998만 1,000원, 민간이전 22억 9,76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사업 7,850만원, 재궁·오금 시립어린이집 물품구입비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증액사유와 시립어린이집 물품 구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는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43만 8,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의료비 급여 89억 9,749만 2,000원 등 총 95억 7,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0억 60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회수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7,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7,500만원 등 2억 6,6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전액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83쪽에 세입부분, 업무보고 때도 자동차등록 과태료 체납을 최소화시켜서 주민의 경제 부담을 많이 덜겠다고 하셨어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조완기위원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검사위반 같은 것.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검사예고장도 보내 주고 시기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독촉 그런 걸 해서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완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겁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금년도 과태료 징수실적이 3억 6,000 됩니다. 전년도 대비 70, 80% 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차량 등록하는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이전하는 것도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체납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체납은 일괄적으로 과년도 수입으로 세정과로 전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철저히 잘해서 과태료 수입이 준 것인지, 그렇게 예상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제가 어려워서 체납 때문에 그런 건지,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우리가 홍보를 잘했다기보다는 경제가 어려워서 차량 신규 등록되는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된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조완기위원

그렇습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조완기위원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많이 혼동하신다면서요. 자동차 정기검사하고 환경검사가 있다면서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그걸 혼동을 많이 해서 과태료 내는 게 급증한다 그러던데 그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환경검사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정기검사만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기검사도 예년에 비해서 과태료가 오르니까, 8월부터 배로 올랐습니다. 과태료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비중이 크니까 검사기준을 지키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아무튼 홍보도 철저히 해서 체납을 최소화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체납이 발생 안 되고 징수율을 높여서 과태료 부과를 줄이겠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조완기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과장님 답변대로 주민들이 경제가 많이 어렵죠, 실제로.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등록 전산정보 이용료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활용사항은 행자부에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런 데에서 행자부로 그걸 통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 실적 가지고 주민등록 등록숫자하고 해서 행자부에서 각 시·군으로 그걸 분배해줬기 때문에 매년 증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신용정보 조회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진다는 방증이네요?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우리 시도 역시 많아진다는 방증이고,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자료 제공이 많아지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여타의 문제가 있겠지만 신용불량자 문제가 여기서 반영이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계속 늘고 있네요, 정보 이용료가. 세수는 많이 잡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신용정보 이용이 급증되는 것 아니에요, 매년마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완기위원

매년 늘어나는데 신용불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93쪽에 세입부분을 보면 담배소비세가 감액 편성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뱃값이 내년도에 인상되는데 그 변동사항은 없나요? 세수에. 갑당 500원이 인상되는데 세수 반영이 없냐구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아직까지는 없는데, 내년도에 인상되니까 당연히 없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담배가 20개피 이상 한 갑당 510원씩 세율이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뱃값 인상이 500원이 된다 해서 현재까지, 또는 내년에 세율이 상승된다는 지침이나 규정이나 방침은 내려온 건 없고 다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어저께 확인해 본 결과 오늘 국무회의에 심의를 해서 641원씩 세율이 변경 적용될 거라는 보도자료만 접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조완기위원

확인을 하신 것 아니에요? 확인을 하셨다고 발언하신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다 그게 확정되어서 시행령이 공포가 되어서 개정공포가 되면 추경에 당연히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액편성이 됐어요. 일단 저는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우리 수입은 증대되는데 감액 편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아직까지 세율인상 전에 됐기 때문에 감액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조완기위원

추경에 반영할 것이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07쪽을 봐주세요. 지적기준점 재설치라는 목이 있죠? 설명을 해 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적기준점 재설치는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인데 관내에 지적기준점이 1,216점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런데 매년 망실이 되는 게 있어요. 도로공사라든가 각종 수도·가스관이라든가 묻을 때 망실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매년 50점씩 계상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기준점이 매년 바뀌는 건 아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바뀌는 상황이 변동상황이 있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변에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든지 지적 공고상 용도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바뀌지 않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측량기준점이기 때문에 상업지역하고 용도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측량기준점이기 때문에.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기준점이 결정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재수위원

측량을 위해서 기준점을 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임야나 도로나 전답이나 대지나 이런 것에도 기준점을 결정하는 과정,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측량기준점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하기에 용이하게 우리 관내에다 기준점을 박아놓습니다. 그 기준점에 의해서 측량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적공사 위주로 하는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적공사에서 해서 우리 시에 통보를 해 주는 과정인가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준점이 잘 됐나 측량성과검사도 지적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기준점이 틀렸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책임 소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땅이 이건데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측량을 하잖아요. 이 사람 땅이 원래는 이렇게 되고 설계상으로도 이렇게 나왔어요. 기준점이 틀려서 건물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 넣었어요. 건물을 넣었는데 이게 남의 땅이에요. 기준점이 틀려지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건 측량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이재수위원

지적공사에서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우리 시에서는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우리 시에서는 관계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측량을 지적공사에다 대행을 줬습니다, 국가에서. 대한지적공사에 대행을 줬기 때문에 시에서 측량할 것을 대한지적공사에서 위임을 받아서 측량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관리감독 책임도,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는데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정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는 지적공사에서 책임을 진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게 많이 있죠? 군포에도.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수치지역에서는 거의 경계 가지고 싸우는 일 없고 일반 측량지역, 도해지역에서나 그런 게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설계를 할 때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하지 않고, 지적공사에다 하면 지적공사에서 책임져주니까 그래도 공사 아닙니까? 말 그대로. 정부 투자 공사인데 일반 측량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급행료라 그러나 좀 더 빨리 해주고 이러니까. 일반 측량사가 했을 경우 제가 아까 질문드린 대로 남의 땅에 경계를 먹었다, 이삼십 센티나 한 자 정도를 먹더라도 이것은 책임을 누가 집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도 측량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이재수위원

측량사가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법적으로 조항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당연히 자기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는 거지 법정 조항보다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측량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이재수위원

소송을 걸면, 그러니까 자기 땅을 침범당한 사람이, 제가 계속 쭉 연관되어서 여쭤보냐 하면 기준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기준점이 틀려서 이렇게 된 걸로 보거든요. 기준점도 지적공사에서 결정하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책임 소재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남의 땅에 50㎝ 들어갔을 경우에 침범당한 땅 주인이 안 된다, 너 건물 부셔라 그러면 부셔야 되잖아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랬을 때에도 일반 측량사가 측량을 해서 이런 잘못이 있어도 일반 측량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우리 시는 아무런 저기는 없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기준점하고 측량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우선 125쪽 봐주세요. 12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자활사업비, 저소득층 자활지원, 국가유공자 자활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매년 편성이 됐는데 사회복지기금통합조례가 이번에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쪽에서 소화는 불가능한가요? 어떤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기금규모가 적기 때문에, 기금규모가 합쳐도 올해의 경우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여기에 돼 있는 예산안은 설이나 추석, 연말에 위문 성격으로 생필품이나 금액 이삼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출하기는 어렵고 굳이 그쪽에 포함을 시킨다 해도 이자 발생이 적기 때문에 어렵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기금 전액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량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봐주세요. 126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6·25 참전기념비 건립사업비가 3,5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제막식 500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세울 예정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직 후보지는 저희가 선정을 하지 못하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현충탑이 독립유공자, 6·25 참전, 월남전우회 등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현충탑을 세운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현충탑 정화비도 있어요. 그런데 현충탑에서 이것을 다 소화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이것을 따로 세울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격렬한 전투지가 있어서 꼭 거기를 기념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부지도 확정이 안 됐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부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제막식비까지 해서 총 4,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6·25 참전을 하셔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의 노고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드리는데 현충탑이 있는데 굳이 따로 이것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의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6·25 참전전우회 회원들이 그분들의 6·25 참전 기념을 위해서 사기진작과 애국 충정을 기리는 탑 하나를 건립해 주기를 시에 강력히 요청한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현충탑에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들을 모시는 탑으로 돼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리기에는 저도 좀 궁색한데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할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건립해드리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6·25 참전기념비를 경기도의 경우도 12∼13군데 단체에서 시 지원으로 세우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것은 이해가 돼요. 특히, 고엽제나 참전전우회 많죠. 그리고 현충일 행사도 이미 하고 있고. 매년 시에서 행사를 보조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많은 단체들이 계속 실비를 요청하고 세워달라고 하고, 그것은 어느 단체도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분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노고를 높이 사는데 굳이 이것을 4,000만원씩 들여서, 그러면 6·25 행사는 양쪽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6·25 기념행사, 아니면 또 현충일 이것 따로 합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현재 현충일날 현충탑 참배행사는 4개 보훈단체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6·25 참전 기념행사는 재향군인회나 전우회에서 번갈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념비가 세워지면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해야 될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원화되는 것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탑은 없지만 시청 대회의실이나 이런 곳에서 6·25 때 기념행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충일날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같이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 6·25 기념행사는 6·25 참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현충탑에서 해도 되고 기존의 강당에서 해도 되고 굳이 이것을 따로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저는 따로 세우게 되면 행사도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선 무엇보다도 일단 부지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 세우고 나중에 부지 물색하고, 이것은 수순이 바뀐 것도 같다, 부지라도 확보하고 여기가 적지다, 이러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제 의견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134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 시설기능보강사업비.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집기보강사업비. 이것 내역 자료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원회로 제출하실 수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간대행사업비 노인복지회관 시설기능보강사업비 내역하고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집기보강사업비 내역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전위원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4쪽 봐주세요. 노인복지회관 준공이 얼마 안 됐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몇 년이나 됐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98년도,

김판수위원

그리고 또 2003년도에 증축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목욕탕시설 개보수는 무슨 목욕탕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목욕탕이 원탕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목욕탕에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의 구조를 좀 바꿔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원탕으로 높이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사고위험에 대한 대비를 못 하시고 시설을 하셨다가 해놓고 보니까 지금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사고위험이 있다 해서 미리,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발생하고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하셨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계획 단계에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 하셨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걸 예측을…….

김판수위원

예측을 못 하셨네요? 향후에는 하여간 이런 시설을 하실 때 안전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재질 같은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쪽 민간대행사업비로 복지관 환경개선비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갑자기 올해 이게 발생된 것은 무슨 내용이죠? 편성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주몽복지관의 경우는 거기도 경로당하고 겸용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개보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교체, 그런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했고 매화사회복지관의 경우는 건물 내부가 도색을 안 해가지고 지저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냉난방기를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교육기자재 교체하고 상담실을 현재 위치에서 옮겨가지고 다른 시설로 공간배치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주몽사회복지관과 위탁운영관리협약서를 체결하셨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협약서 3조를 보셨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판수위원

위탁받은 주몽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을은 위탁받은 건물의 구조변경 등 일체의 원형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을의 부담으로 시공해야 하며 증식된 재산은 시 소유로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계약서에 돼 있어요. 이 계약서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시가 부담을 해서는 안 될 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게 근본적으로 복지관 시설이 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할 경우 시에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럴 경우 임의로 변경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복지관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변경을 했을 때…….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시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몽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복지관에 갔을 경우에,

김판수위원

복지관에서 요청했던 적이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요청하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청한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죠, 요청도 하고 저희가 점검하러 갔을 때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걸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주몽사회복지관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시다고 해서 편성하신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니 위원님,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미처 인지를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계약서를 바꿔서 향후에 갑이 수리·보수를 한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계약서를 바꿔줘야죠. 왜 그러냐면 계약내용은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다르게 가서는 안 된다, 일체감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김판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이 계약서를 과장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과하고 위탁업체하고 작성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계약서를 검토하셔가지고 또 계약서를 변경할 내용이 있다면 변경을 하셔가지고 일체감 있게끔 예산집행을 하시라는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바꾸고 또 법이 잘 돼 있고 현실이 잘못됐으면 현실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체감 있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협약서에 나타나 있는 것은 복지관 측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뭘 고쳤을 경우에 그 시설물까지도 우리 시에 귀속이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 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그런데 이것을,

김판수위원

1항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을은 제2조에 의하여 위탁받은 건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기하여 관리해야 하며 건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군포시는 이런 위탁업체에게 이 사회복지관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실태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시 소유 건물을, 이게 잘못돼 있으면 수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수리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협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바꿔놓고 하시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약서를 다음에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고쳐야 될 부분을 못 고치게 하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5쪽 봐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있죠? 2,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요인이 뭡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직원들의 호봉승급하고 운영비 이런 걸 겸사겸사 망라해가지고 증액편성시켰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총액경비에서 보면 경로당 도시가스 사용검사비가 있거든요. 개소당 2만 2,000원씩 하는 것 같고 LPG 사용검사비는 개소당 1만 1,000원씩 하는 것 같은데 도시가스 사용검사비가 법적 경비입니까? 총액경비 33쪽에 있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경로당에 1년에 한 번씩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비용을 그쪽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저도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저는 사용검사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거든요. 경로당은 왜 내야 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한 뒤에,

김진호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법적 경비인지 아니면 어떤 경비인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120쪽에 보면 여러 가지 초청장 제작 건이 있는데 사실 지금 단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초청장의 단가를 아주 저렴하게, 종이도 굳이 좋은 종이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2005년 사업부터는 그런 초청장도 저렴하게, 정말 검소하게 안내하는 정도로 해서 일반적인 경비를 줄여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121쪽에 보면 현충일행사 참여자 급식이 있는데 한 700명이 참여하실 것을 예상하면서 5,000원씩 급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충일행사에 700명이 오시는 것은 좋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시는데 그 인원의 급식비를 잡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급식을 다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행사는 지원을 하고 어떤 행사는 지원을 하지 않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어보이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대규모, 특히나 현충일 같은 날에 기념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다고 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좀 낭비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 오시는 보훈단체 분들은 전부 연세가 많으시고 또 그간에 급식을 제공했던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중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사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김진호위원

연세가 있으시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리고 또 특별한 날, 국가기념행사 날이고 하다 보니까,

김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국가기념행사니까 우리가 국민 된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 다른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간단한 다과를 준비할 수도 있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예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5쪽을 봐주세요. 행사지원비 중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한다고 기념품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하는데 기념품을 만든다는 게 개념적으로 맞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현충탑 참배하고 나서 참여하신 분들에게,

김진호위원

현충탑 참배 후에 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식사 제공하고 기념품 제공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양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35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실지로 자원봉사센터도 운영비 신청내역이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 내역 자체를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4년도, 아직 결산은 안 됐을 것 같고 전체 행사하고 참여인원하고 보고서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작년의 경우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 자원봉사활동 보고회를 가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죠.

김진호위원

그것도 우리한테 보고서가 있겠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우리 시 사회과에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예산하고 관련한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호위원

2004년도 활동보고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활동보고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시가 받은 것,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활동보고서하고 2005년도 예산신청서를 특별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것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고맙습니다. 140쪽 보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를 구입하시고,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제일 공평하게 할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139쪽에 나와 있는 승합차 운영에 3,000만원하고 승합차구입비 3,200만원, 그렇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6,200만원을 가지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을 제공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한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구입해서 주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용인원이 연간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몇 명 정도 이용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루에 10명 정도는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설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 뵈면 실지로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이 꽤 많이 계신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원봉사 사회확산 운동이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부 또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봉사하겠노라는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 한 가지 그분들의 불만은 뭐였냐면 법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테 이렇게 갖는 것보다 차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해서 굳이 별도로 차를 구입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법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자체가 우리 관내에서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쩌면 실비보상일 수도 있고, 그분들은 실비를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그런 서비스를 할 때 자원봉사하는 동안은 주차단속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불편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차가 군포시 관내의 자원봉사 차량임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것만 되면 당신들이 쉬는 날에는 얼마든지 서비스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실비만 보상해 주면,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유류비 정도를 지원하면 그런 분들하고 또 그분들이 실지로 개개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단체를 구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사회적인 협약인 것이죠. 우리 관내에서는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응급환자들, 그런 분들한테 사회 시스템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기 전에 그런 소요나 요구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굳이 필요 없다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예산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사전에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 희망자가 많다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택시운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 필요로 할 경우 그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장애인들이 필요시 즉각 대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물론 비율적으로 보면 열 분의 그런 종사자가 계신데 열 분이 다 나오지는 않을 건데 최소한 현재 상태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네 분은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자체가 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콜승합차를 반드시 사서 반드시 콜승합차를 운영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가 얼마든지 판단하고 그 제도에 맞게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도에서 차를 사라고 해서 꼭 차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필요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을 한번 과장님하고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현재 주몽아파트의 장애인이 정보산업고등학교로 등교하는 것을 택시봉사자들이 1주일에 세 번 정도 도와주겠다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난 8월달부터 시행을 해 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 하시기로 결정하신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데도 그게 쉽게 이행이 안 되고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수요자 측인 장애인도 정해진 월, 수, 금 이렇게 봉사를 받고 싶다고 해놓고도 학교에 안 가는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에 미처 봉사자들한테 연락이 안 돼서 헛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김진호위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뭔가 시스템적인 걸 우리가 마련해줘야 된다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장애인만을 위한 차량이 있어야만 장애인들이 원할 때 제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김진호위원

중증 장애인이 콜승합차 1대를 가지고 하루에 열 분 정도가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증 장애인이 병원에 한 번 이동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관내에서는 출동을 해서 병원까지 수송하기까지 시간을 한 30분 정도,

김진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1시간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다, 거기서 일을 보시고 귀가하시려고 그러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걸릴 것이라 생각되고, 중증 장애인이니까. 그런데 열 분이면 하루에 20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은 20시간 운영을 안 하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실제로 만족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그런 것을 다 하시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시작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만 이런 제도가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이 움직이면 훨씬 더 활용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예산이니까 이렇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별도로 한……,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48쪽에 민간융자금에서 학자금 융자가 있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융자금 회수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호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서 학자금 융자하고 일반 융자금 이 건에 대해서, 148쪽에.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우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올해의 경우는 2억 1,600 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현재 융자금이 2억 6,000 갖고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일반 융자금은 500만원씩 40명, 학자금은 200만원씩 33명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기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게 통합이 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서 특별회계가 일반 기금으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이것을 융자하고 융자금액을 기금으로 넣겠다는 말씀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니죠. 그 시작 자체가 2005년도부터는 특별회계에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기금 속에 이 금액만큼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되는 거죠, 통합하면서. 원래의 목적은 달라지는 건 아니고 다만 예산이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게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특별회계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편성했던 것이고요.

김진호위원

그럼 조례가 제정되면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제정되면 공포된 날로부터는 사회복지기금으로,

김진호위원

공포되기 전에 융자가 발생되면 공포된 이후에는 기 융자된 것은 기금으로 전출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4년도까지 융자했던 것도 기금으로 회수가 되는 거죠.

김진호위원

편입되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이걸 세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통합되는 걸로, 폐지되면서 통합되는 걸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진행상황들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통합되는 걸로 조례 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총액경비조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액경비조서 32쪽 운영수당을 보시면 금방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통합됐기 때문에 각종 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3개. 이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되겠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34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자원봉사에 관해서 34쪽과 35쪽에 나와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직영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에서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포털시스템이라 그래서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체제를 갖추려고 그러는 거죠? 35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자원봉사업무 전체를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해서 31개 시·군하고 경기도하고 연계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봉사자 등록이라든지 모집해서 배치하는 것까지 다 자원봉사자 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업무능률적 측면에서 전산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관내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12,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방대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걸 인력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산으로,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 자원봉사센터가 시청 내에 있다가 새마을회관 내에 또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12,000명이나 된다면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하고 작은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를 새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현재는 없고 자원봉사센터 12,000여 명이 필요 시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실제 가서 활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봉사 현장에서 하고 거기 담당자라든지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업무연계차 가는 것이고 등록할 때 외에는 특별히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서 모여서 같이 가는 경우는 없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모였을 경우 보통 시청 앞에서 모여서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고 요새는 이메일이나,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12,000명이나 되고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더 늘어날 텐데 우리 시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것은 앞으로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경우를 예측하고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공간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는 해 볼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12,000명이지만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120,000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청에서 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주관을 사회과에서 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체계니까 저희는 뒤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실무는 거기에서 합니다.

이경환위원

한마음대회 주관을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과 주관으로 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주체는 군포시에서 하지만 주관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그날 참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말이 한마음대회이지 이건 한마음대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12월에 했다고 보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단체장이 인사말하고 상 몇 분 모여서 주고 이게 어떻게 한마음대회입니까? 그리고 식권 하나씩 나누어줘서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알아서 밥 먹어라, 이것 12월달에 하지 마십시오. 하려면 봄이나 가을에 얼마나 군포시에 귀중한 분, 저는 상당히 귀중한 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바쁜 시간 오라 그래서 단체장들이 와서 인사말하고 20명 상주고 식권 하나씩 줘서 알아서 밥 먹어라, 말이 한마음대회지 그게 어떻게 한마음대회입니까? 상당히 본위원이 실망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앞으로 우리 시가 우대를 하고 군포시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도시, 그렇게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되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자원봉사센터 건물도 크게 지어서 12,000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120,000명 이상 늘어날 수 있도록 대우도 해주고 그럴 때 활성화되고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님께 이해를 한 가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청 회의실에서 자원봉사활동 보고회는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의 자리였고 자원봉사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주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는 10월달 자원봉사기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체육광장 실내체육관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단체장님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인사말 하시고 형식에 치우쳤다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단체장으로서는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들은. 봄이나 가을에 대대적으로 모이셔서 그분들의 뭘 해야지 12,000명이라 그러면 다 모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12,000명이 다 모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이경환위원

단체장이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기 위해서 모여라 그래서 상장 주고 식권 하나씩 나누어서 밥을 먹고 헤어진다, 그런 행사는 하지 말아야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그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결산하는 의미의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지 않고 그분들에게 보다 많은 우리 시에서 혜택도 주고 격려를 해 줘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노인일자리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민간위탁금에 노인일자리 운영비 2,500만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김재일위원

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것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금년도부터 시작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그동안 위탁을 해서 운영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가 내년도부터는 교부세하고 도비로 일부 지원되다 보니까 올해 국·도비로 지원되던 운영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일자리 창출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기존의 인력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도나 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김재일위원

2,500만원은 순수 인건비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인건비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일위원

사업은 노인복지회관에서 계속하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건비 자체도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게 별도의 사업으로 정부에서 금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사업에 인력을 별도로 책정해 줬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이 올해까지 100% 시비로 운영되다가 도비로 주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지원이 안 되어서 편성을 시비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제안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장애단체 사무실을 각기 4개 단체와 심부름센터 2개, 6개를 각기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장애 정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목적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라든가 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단체로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각자 다른 곳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 자체에서부터 인력부터 여러 가지로 중복되어서 지원해야 되는, 장애인단체는 사실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각계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효율성, 이 자금을 가지고 더 좋은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로 많은 비용이 추가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애단체를 통합하기가,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인력을 공통으로 운영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가 차차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각자 개성들이 강하시고 해서 어려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군포시에는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아주 좋은 시설이 있어요. 복지관이 없는 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각 계로 운영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좋은 시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따로따로 하면서 돈은 돈대로 여러 가지 비용이 더블로 중복되고 이러한 것은 효율성에서도 맞지 않고 이분들이 목적의식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 시각장애인이라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단체는 아니잖아요. 전체 장애인 중에 일부분을 위해 결성한 거죠. 더 좋은 안건을 위해서 이제는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한 군데로 통합할 수 있는, 통합한다고 해서 전체를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는 같이 있는 것이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요청하고 133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확장공사에 대한 견적서와 일체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오늘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일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를 잠깐 봐주세요. 13페이지입니다. 여기 사회보장비에서 사회복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여성복지과에도 포함된 예산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고 전년 대비해서 15.7%가,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15.7%가 증액됐습니다. 여기에는 여성복지과 예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과 예산은 어느 정도나 증액이 됐죠? 2004년도 대비해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 예산이 11.3%입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도에 얼마나 됐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4년도가 10.4%,

송정열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요구된 안은 총액 대비해서 몇 %나 되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총액 대비해서 11.3%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0.9% 정도 상승된 거네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0.9% 정도 상승된 근거는 무엇 때문에 상승이 됐죠? 그냥 에스컬레이션이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특화된 사업이 발생한 겁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각 사업별로 노인복지의 경우에 경로당 2개소, 경로식당 증축예산 10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본예산 대비해서 노인예산만 해도 10억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시설공사비라든지 각 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게 합쳐져서 총 15억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경로당은 2004년도 예산도 있었으니까 2004년도에 예산 집행했으면 2005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특별하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4년도에는 경로당 건립사업이 없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세입예산 112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코드번호 300번이고 311-01 지방교부세를 보면 사회과에 분권교부세라 그래서 이양사무에 대한 교부액이 쭉 나와 있는데 예전에 이 사업은 누가 진행했었죠?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로 교부된 해당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진행했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 사업들이 국비사업으로 보조가 됐었는데 이번에 국고 보조금제도가 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균특사업 해서 3개로 분류가 되면서 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것에 대해서는 이양사무로 분류해서 분권교부세가 교부가 됐고 국가정책과 연계한 복지사업은 그대로 보조사업으로 존치가 되고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분담해야 하는 비율이 말로는 분권교부세라고 얘기하지만 총액으로 봤을 때는 적게는 10분의 1, 많게는 3분의 1 정도밖에 지원 안 해 주고 있어요. 이 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은 우리 시비로 계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분담비율이 안 내려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이양사무는 분담비율이 내려오지 않고 올해는 분권교부세를 일부 줬지만 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복지사업은 지방비로 하라는 그런 국가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사회보장제도라는 부분들이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논쟁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방분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 정부의 업무를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예산이 같이 내려와 줘야지 업무만 주고 돈은 지방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내년도 사업의 경우는 교부세로 내려온 게 금년도의 국고 보조금에 비례해서 적은 건 아닙니다. 다만 도비사업이 줄었고요.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장님하고 논쟁하고 할 생각은 없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실질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많이 받는 데가 사회과나 여성복지과 여기가 주로 받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 안 되겠지만 뭔가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업무를 주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지 않았을 때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적 예산은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층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층이다 보니까 결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익집단화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예산 요구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알아서 챙겨주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지방비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지방비에서 나가야 하는 예산은 뻔한 건데 잘못했을 때는 계속 깎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당부드리고, 122페이지 보면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에서 도비, 시비해서 50대 50 사업이 되어 있는데 미신고 복지시설이 우리 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현재 3개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한돌 사랑의 집이라고 금정동에 노인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 새싹들의 집이라고 해서 미혼모, 당동에 있는 요한의 집에는 청소년들이 보호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세 군데 미인가 복지시설을 다 양성화하실 생각이신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양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요한의 집 같은 경우는 미신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미신고 시설입니다.

송정열위원

인가는 된 시설이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조건부로 신고는 되어 있고 정식 신고시설로는 내년 7월경에 전환될 것으로 보고 그 요건이 구비되도록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세 군데를 다 양성화시키실 생각이세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세 군데를 다 양성화한다고 했을 때 금정동에 있는 노인보호시설은 주간보호시설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냥 생활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시설. 한돌 사랑의 집 24시간 보호되는,

송정열위원

24시간 보호시설이라구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세 군데 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새싹들의 집은 당연히 미혼모 시설이니까 그렇고 요한의 집 같은 경우는 비행 청소년입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비행 청소년이라기보다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애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신부님이 사비를 털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인가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데하고 통폐합을 하면 안 될까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통폐합하기가 쉽지 않고,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금정동 노인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짓고 있는 노인전문,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그건 병원 성격이고요.

송정열위원

거기가 말은 치매병원인데 실질적으로 운영방식은 병원의 성격보다는 보호시설의 성격이 강하더라고요. 이건 이 자리에서 보건소장님 없는 데에서 사회과장님하고 저하고 합의해 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보건소장님하고 협의를 해보셔서 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좋지만 한 군데 집중화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요한의 집 같은 경우는 하나로 쉼터가 비슷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시죠? 하나로 쉼터라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산본동에 있는 것,

송정열위원

네. 거기는 기독교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도 통합해 주면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한 곳에 집합되어 있으면 관리 측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을 것으로 보고복지시설이라는 게 한 곳에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건 지금의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제대로 인가를 해주고 정부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양성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세 군데 양성화시키고 나면 더 이상은 없는 건가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담당과장님이 더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판단을 해 주시고, 123페이지에 보면 업그레이드 형 자활 근로사업으로 6억 돼 있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운영실적 평가하신 것 혹시 있나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자활 근로사업요?

송정열위원

자활 근로사업이나 자활후견기관운영이나 그러니까 자활후견과 관련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2002년도부터 자활 근로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근로의욕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의무감이랄까, 자기들의 생활방식 자체를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동안 여기서 자활 근로를 많이 시키면서 근로의욕을 고취해 주고 또 기술을 연마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활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를 인식하는 단계고 지금 성과라고 한다면 세차사업단, 봉제사업단, 폐차사업단의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자활공동체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적으로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복지기금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참가자들이 당초 10여 명에서 현재 55명까지 참여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근로사업을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자활사업단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런 것을 다 성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형식적 성과가 아니라 본위원은 내용적 성과를,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송정열위원

얘기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세차사업단은 우리 시청 안에 있는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도시락사업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 고쳐주는 수리사업단 있죠?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사업장을 내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장소를 물색해서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와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제가 봤을 때 제 지역구에 그런 사업단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관심 있게 보면 실질적으로 컴퓨터 고치는 사업단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컴퓨터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 귀퉁이에다 만들어놨어요. 찾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도 생기고 나서 몇 개월 후에나 이게 우리 시가 후원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자활사업단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반인들은 정말 관심없는 그런 데다가 사무실을 내놓고, 도시락사업단이야 좀 다르겠지만 도시락사업단도 바로 인접한 곳에 건물 두 개 차이 나는 곳에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 주고 제대로 된 공간을 확보해 주고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지 여러 개 나열해 놓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제가 봤던 모습과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자활 근로사업과 관련한 평가서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산이나 평가 이런 것이 있겠죠? 2004년도 것은 혹시 된 것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아직 성과물을 만든 것은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근로자들은 알콜중독자라든지 근로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이 일하는 것하고는 조금 시각차를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송정열위원

아니오, 근로의욕이 없는 분이라는 부분들은 거기 있는 분들이 되게 밝아요. PC 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 보면 표정이 되게 밝아요.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잘 되고 있는 게 폐컴사업단인데…….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가게가 한적한 곳에 치우쳐 있는 것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자금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자금을 가지고 점포를 얻다 보니까 그런 곳에 설치를 하게 됐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려고 하고 내년도에는 도 자금을 받아가지고 5,000만원 지원을 받았거든요. 각 사업단별로 하나씩 두 개에 1억을 받았는데 사실 5,000만원 가지고 전세자금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고 또 상가 같은 경우는 보증금에 월세를 요구하는데 이분들이 비싼 월세를 지출하면서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 그런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계속 부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사무실이 문제다라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시설 자체가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일부를 할애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 본청에 예를 들어서 7, 8평짜리를 내주면 자활사업단 중에 컴퓨터 수리하는 자활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거기 들어와서 할 수도 있는 거구요. 저는 예를 드는 거니까 여기서 가부를 답변하실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 개 할 생각 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나를 키워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를 해봐 주시고, 어렵게 자활 의욕을 가진 분들이 영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자활의 의지가 꺾이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자활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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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69쪽 봐주세요. 민간이전 항목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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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거기서 보육교사 교재교구 경진대회도 전년도에 계속 했던 계속사업이고 아동보육행사지원도 계속사업이고 어린이날행사 지원도 계속사업이고 불우아동 심신수련회도 계속사업인데 보육종사자 교육 및 워크샵 500이 잡혀 있어요. 새로 추가된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보육종사자 교육 및 워크샵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민간이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저희 보육시설의 원장을 포함해서 종사자 3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적은 비용을 가지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명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양이라든지 또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이분들의 질을 높이고 사명감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직무보수예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직무보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직무보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협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간호직종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종은 다 직무보수를 하게 돼 있어요. 일종의 직무보수 비용인데 직무보수 비용을 우리 시에서 보조위탁할, 시에서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이 사람들 직무보수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물론 이분들의 직무보수비를 대주는 성격인데, 사기진작도 좋은데 이게 지침에 해주라는 것은 없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자체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분들이 비용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전체는 못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5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질을 높게 해가지고 다수가 부담을 적게 들이는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쪽에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자격직종은 직무보수를 하게 돼 있어요. 법률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격직종은 법률적으로 직무보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자격직종에 따른 직무보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부담이 다예요. 물론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직무보수비를 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보수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신규자는 1년 이내, 기 재직자는 3년에 한 번씩 지정된 교육,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교사교육원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사실상 필요도 하지만 아주 업무적이고 딱딱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교사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다수가 가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교사들이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또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탈피해가지고 우리 군포에서 어린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좋은 교육을 받고 서로 좋은 정보를 논하고 여기에 따른 교육발전에 대한 좋은 방안을 찾고자 저희가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교재교구 경진대회하고 통합해서 워크샵을 진행하면 안 되나요? 실지로 그런 성격이라면 우리 시에 있는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이고 또 우리 시가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면 군포시 보육교사의 날 이렇게 해서 교재교구 경진대회도 하고 어린이보육행사주간도 있으니까 또 워크샵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누가 와서 강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몇 명의 토론자가 나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해도 계속 같은 얘기가 왔다갔다할 것 같거든요. 하여튼 본위원은 이게 새로 들어왔고 직무보수 성격이 강하고 자격직종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판단이 틀리니까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63쪽을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일손도우미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가사도우미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가사도우미라도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생계에 도움을 받으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업무를 줘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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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가사도우미는 집안에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 구인과 구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연결해 주는 센터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업무 자체가 노사경제과에서 해도 되고 더 나아가서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에 연간 3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보이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성이고 또 여기 와서 상담도 필요로 합니다. 또 이러한 것을 업무를 맡긴다면 거기에 여성관련 단체의 조직도 활용이 돼야 됩니다. 많은 구직과 구인을 알선해야 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도 주로 여성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도 상담원이 있고 만일 이것과 관련된 업무가 없다고 했을 때 상담원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연수를 받게끔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이게 여성복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센터대로 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일 자체는 자원봉사센터가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성복지과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군포시가 예산 3억을 지원해가지고 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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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 군포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있고 그 단체가 여성의 조직활성화라든가 지역사회봉사라든지,

김판수위원

조직활성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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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단체의 조직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여성단체를 저희가 활성화하고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작년에도 여성단체 육성에 따른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단체에서 주로 하는 일이 조직 내부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성의 권익신장 이런 것도 있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일손도우미 같은 것은,

김판수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이 돈을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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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에서 정확히 작년 실적이 어때요? 뭘 얼마나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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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실적이 11월 현재까지 409건의 구인·구직을 알선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여성단체사무실이 어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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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중복되는 일을 쪼개서 하고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진해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을 활용했을 때, 물론 조직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시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이런 일을 같이 생각할 필요성은 없다, 아까 같이 순수한 일손도우미 그러니까 구인·구직 이런 것을 연결한다면 차라리 냉정하게 봤을 때는 노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노사경제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받기 어렵다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드렸듯이 자원봉사센터가 있다, 결과적으로 그쪽하고 이 일은 충분히 호환성이 있다,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줘야 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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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의미는 있는데 지금 여성들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맞벌이를 나가는 분들의 어려움, 또한 가사도우미라도 나가서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연결해 주는 게 노사경제과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성조직을 가지고 있는 여성단체에서 할 때 그게 활성화되고 또한 상담하는 것도 보면 어떤 때는 아주 가정사정부터 남자들한테는 수치스러운 그런 얘기를 여성단체에서 할 때는 부담없이 거리감 없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단체에서 하는 게,

김판수위원

이 돈이 주로 어떻게 쓰이죠? 1,500이라는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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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1,500 중에는 인건비가 840만원 나가고 그리고 여기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있습니다. 240만원 나가고, 수용비 정도 나가고 하는데 그 외의 비용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00만원 드는 것은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임대료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운영비 그리고 그 외에 더 드는 것은 여성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호환성이 있는 업무를 쉽게 얘기해서 각 부서가 쪼개서 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주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업무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다 이관하는 것이 맞다, 제가 봤을 때는 여성복지과가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향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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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169쪽 민간경상보조에 시립어린이집 물품구입비 내역서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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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자료 요청하고, 152페이지 결식아동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관내에 있는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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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결식아동이 지금 86명까지, 최대 인원입니다. 86명까지 파악이 됐었는데 지금 결식아동에 대한 기준이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겨울방학 때는 수급자라도 집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결식을 가지고 기준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준이 완화돼가지고 올 겨울방학 때는 굶는 것 관계없이 수급자 가정들은 본인이 원하면 지원해 주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86명이라고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86명을 금년 여름방학 동안까지…….

김재일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사람이 86명이지 총 인원을 파악한 것,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86명은 결식아동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재일

당연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 내에는 결식아동이 86명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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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고 있는 게 중식지원대상자, 결식아동을 얘기하는 건데 이 결식아동을 제가 세다가 세지를 못했어요. 이게 600명이 넘어요. 86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600명이 넘어요. 그것도 초등학생만 그렇고 중학생들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군포시 관내에 굶고 있는 학생들이고 각 초등학교마다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면 80명에서 100명씩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군포시 관내에 굶고 있는 아이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중학생들까지. 그런데 어떻게 86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역이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86명밖에 없다는 게…… 그 근거라는 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람만 86명인지 아니면 파악이 됐는데 자원이 없고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보세요, 한 페이지만 봐도 이게 몇백 명입니까? 다 결식아동이고 파악해 놓은 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원한 근거가 없잖아요? 예산서를 보면 어디를 봐도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 게 200몇만원, 18명 이렇게 돼 있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확보를 못 하셨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교 38개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결식아동이 있는 학교가 36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학교만 초등학교를 빼고 있는데 그 중에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판단하는 결식아동하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수급자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굶는 아이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군포시에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아이들이 1,712명입니다. 초등학교 711명, 중학교 563명, 고등학교가 437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수급자라도 집에서 굶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게 되면 방학 동안 식사를 줘라, 해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공문이 가고 보사부에서도 공문이 가서 파악해 보니까 학교에서 손 든 애들이 한 700명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00명 관계없이 다 학교에서 무료로 먹는 애들 1,712명 중에서 급식을 원한다면 주려고 하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여럿이 어울려 먹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먹지만 여기는 저희가 식당을 정한다든지 또 어느 때 보면 가정을 하나하나 조사해 보면 오히려 급식소를 방학 동안에 지정해 주는 것보다 아픈 아버지하고 같이 먹는다든지 동생하고 먹는다든지 이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중에 있고 이 조사가 끝나게 되면 여러 명의 학생이 나올 걸로 봐가지고 동별로 급식소를 정해가지고 식사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재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조사를 많이 해 보셨겠지만 본위원이 직접적으로 학교나 교장선생님들이나 가서 상담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도비가 연결이 돼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아이들도 사실은 학교가 끝나고 나면 굶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왜, 집안형편이 어려우니까. 여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조부모랑 같이 사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가 실제적으로는 있지만 같이 안 사는 애들도 많이 있고 부모들이 버리고 나간 아이들도 군포시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굶는 아이들을 말한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보내준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굶고 있으면 학교에서 손길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특히, 지금 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 방학 때는 굶는다고 봐야죠. 학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중식도 못 얻어먹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총 6,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 금액 가지고는 정말 지원이 안 되죠. 어떻게 그게 지원이 됩니까? 여기 18명 221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명만 해도 지원하는 것 보면 만원인데,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결식아동에 대한 재원은 지금 여기 4,200만원은 국비사업인데 보사부에서도 지침이 계속 확대되고 수요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건 추경을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부족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저희도 부족된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에서는 굶는 아이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작년 행감 때 제가 사회과에 질의를 했을 때도 우리 군포시 관내는 굶는 학생이 없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굶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은, 어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만큼은 굶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예산확보를 추경 때 확실하게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100%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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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재일위원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결식아동, 중학교·고등학교까지 학교별로 총 인원을 산출해 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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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언제까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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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내일까지 전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비록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식아동 관련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하고 약속한 것 있죠? 결식아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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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자료조사 다해서 주신다 그러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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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송정열위원

제가 자료조사 다해달라 그랬죠? 아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자료를 뽑아주십시오라고 얘기드렸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자료 달라는 것까지는 기억 못 하고 위원님이 그때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그 업무를 더 열심히 추진하는 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몇 명으로 나왔어요? 조사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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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때 아마 답변드린 건 40명, 50명 됐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요. 지금 86명이라는 건 최대 기준이 애매하더라도 아이들을,

송정열위원

어떤 형태로 조사해 보셨어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통·반조직 활용하는 건 물론이려니와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1,700명. 그 명단을 동에다 줘서 동에서 너 급식 희망하느냐 않느냐, 방학 동안에. 방학이 제일 문제입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에게까지 다해서 그때 우리 시가 이제까지는 삼사개소만 급식소를 운영했었는데 군포2동을 하나 정했고, 또 2,000원 가지고 정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군포2동도 정했고 금정동도 정했고 산본1동도 단독주택에 정했고 여러 군데 식당을 정해서 식사인원이 늘어난 사람이 86명입니다. 그 전에는 40명쯤 될 겁니다, 제 기억에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86명은 사실상 결식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수급자분들처럼 생활비라도 나가고 집이 식사할 비용이라도 있는 집은 괜찮지만 하여튼 어떤 사정이든 간에 사실상 굶은 애들이 86명이 나와서 저희가 지원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 본위원이 부탁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아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과 관계기관, 관계기관이라면 교육청이 되겠죠.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최대한 인원을 뽑아달라고 얘기했어요. 결식아동은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이 1,700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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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1,700명을 결식대상, 결식의 가능성 있는 어린이로 보고 있다면 우리 시는 1,700명의 결식아동이 있다고 판단하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결식하는 아동들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결식아동 숫자를 파악하는데 어떻게 숫자를 줄입니까? 숫자를 늘려서 어떻게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위스타트사업 있지 않습니까? 추진 어디까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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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추진은 일단 도에서부터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선정되어서 시범지역 추진하는 것에 따른 예산 확보하고 또 운영위원회는 뭐냐 하면 실제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교육청 이런 데까지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를 자문을 해준다든지 여기에 할 수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클 수 있도록,

송정열위원

주 사업방향은 설정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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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큰 흐름은 설정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위스타트사업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줬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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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직 완결된 용역보고는 안 된 상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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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완료됐으면 주 방향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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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회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스타트사업 2005년도 사업계획 나왔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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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기본골격은 나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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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우선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꺼운데 책이 도에서 줬기 때문에 몇 권 없는데 위원님한테 보시게끔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책이 몇 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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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던 거라도 드려서 위원님이 보시고,

송정열위원

저만 보는 게 아니고 나머지 위원님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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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책은 몇 권 없고 복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위원님은 꼭 보시게끔 제 거라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스타트사업이 갖고 있는 취지가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자는 내용이잖아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이 사회 주역으로 커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내실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위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본부라 그러나요? 상황실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에는 여성복지과에 있고 해당 동에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특화된 사업단이면 사업단 이런 걸 만드실 생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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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기간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2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내년에 추진해 봐서 그것에 대한 평가분석 이런 걸 통해서 방향을 다시 정립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방향을,

송정열위원

그런 고민은 없으신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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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고민을 하셔서 위스타트사업이 단기사업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단기사업이 아니라 지속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스타트사업의 가장 핵심은 민이 협력하지 않았을 경우는 성과를 얻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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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4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제환경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