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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183회 제4본회의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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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종곤

인종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29일 역세권 특별위원회로부터 역세권 내 중심통과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10월 12일 원용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시비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차등지원제도 마련 건의안, 10월 25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0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황인호의장

인종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도시복지위원장

도시복지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183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등 1건입니다. 10월 21일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 공사의 감사원 수감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재검토하여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한 처분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1블록에 대하여 대형평형인 133㎡과 148㎡을 84㎡로, 2블럭의 어린이공원을 공동주택 단지로,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던 주차장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한 사항과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건축선에 대한 계획 변경입니다. 당 특위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평형조정과 어린이 공원 및 주차장 부지 멸실로 인해 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민 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선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무감사행정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용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 특위에서 작성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감사기간은 2011년도 제184회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각 실•과•보건소•사업소 및 주민센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쪽, 감사특위 감사반 편성 현황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기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11인으로 하고 감사업무 보조는 의회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일자별 감사대상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사항, 감사요령,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 공통사항으로 17건, 기획감사실 11건, 자치행정국 70건, 생활지원국 74건, 도시국 64건, 사업소 등 12건으로 총 248건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계획서는 당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작성된 사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박선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시비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차등지원제도 마련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시비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차등지원제도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원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제도의 개편이 절실하며, 시비보조금 또한 차등보조율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차등보조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관계없이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대전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국회예산처에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비용 대비 가용재원의 비율은 광역시 자치구가 148%, 서울시 자치구가 78%, 시 34%, 군 28.5% 순으로 나타나 광역시 자치구의 복지비용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자치구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직접 배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세입규모가 시•군에 비해 낮아진 반면, 인구 밀집도가 높아 복지수요가 집중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11년 8월말 인구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 복지관련 수혜 대상을 다른 4개구와 비교 조사한 현황입니다. 대전 동구는 재정자립도가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국•시비 확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의회 의원은 재정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복지, 영유아 등 사회보장지출 수혜 대상자의 비율이 편중된 한편, 사회복지 기능의 확대로 자치구의 사회보장비 부담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빈곤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이로 인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과 광역시 시책사업에 따른 보조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청호를 개발할 수도 없고, 대청호물을 사용하고 있는 타 자치구로부터 물 값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차등제 도입을 아래와 같이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소득보장이나 생활보호서비스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액 부담 또는 재정여건을 감안한 차등 부담을 위한 표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또는 시 정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중 자치구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부담 비율을 5대5, 6대4, 7대3, 8대2로 차등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도시 지역은 계획도시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 도시 유지비용 부담이 적어, 자체사업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하지만, 원도심의 자치구는 생계지원형 복지비용 충당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별 재정력을 감안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보편적 복지사업에서 자치구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31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는 5개구의 균형발전을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제도가 지자체 투자재원을 지원하는 측면과 함께 지방비 의무부담을 수반하는 제도적 장치로 인해 광역시 자치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매칭펀드의 부담감으로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복지 관련 사업을 제외하곤,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같은 국•시비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복지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으로 인해 복지예산과 인건비, 필수 법적 경비를 제외하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기관에 전달, 국•시비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시비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차등지원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역세권 내 중심통과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역세권 내 중심통과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관영 역세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역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역세권 내 중심통과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총 4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구정질문과 현장방문,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박한근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