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위원 예, 이게 정리 추경할 때 저희가 세운 사업 예산들은 사실 다음연도로 이월 된다는 거를 미리 짐작하고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 규모는 일정량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의고 뒤쪽에 도로 같은 경우에도 작년 예산인데 이제 시행을 하잖아요. 1년 반이 늦어진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사업 예산은 확보 됐는데 왜 늦어지는지를 저희가 따져보면 주민 간에 협의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예산 마련 해놓고 ‘이것 또 반납해야 되는 거는 아닌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사전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은 다 취한 다음에 세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