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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84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3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용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7일간 실시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익힌 경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행정집행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먼저 구정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계획에 의거 일정별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순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각 실•국•소장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시어 필요시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구정현황보고
그럼 구정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배 부구청장 나오셔서 선서와 구정현황 보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부구청장 이희배

박선용위원장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이희배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동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구정운영 성과, 향후 구정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동구는 지난 11월 9일 현재 인구 25만 94명으로, 10년만에 인구 25만명을 회복하였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2천 647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6.1%로 지난해 12.2%보다 약 3.9% 오른 수준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 구정운영 성과입니다. 금년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구정을 안정궤도에 올려놓은 의미 있는 한 해로써 인구 25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외부 각종 평가에서 총 23번의 수상과 함께 그 동안 각종 시상금과 재정인센티브를 포함해서 10억여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성과로는,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 체육공간을 확충하였으며, 희망과 사랑, 행복의 나눔으로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킨 한 해였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가용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느꼈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향후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내년은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인해서 경제성장의 둔화가 예상되며 총선과 대선으로 인한 사회 통합이 최우선 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우리 구는 신청사 이전으로 행복한 동구 건설의 새 지평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내년은 민선5기 동구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해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본격화하였으며 주택재개발사업 및 경부선 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하소동에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대전의 신 중심지로 동남부권 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동부선 연결도로의 조기개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판암근린공원에 녹색나눔 숲을 조성하였고, 상소동 삼림욕장에는 오토캠핑장을 공모 당선이 되어서 현재 내년도 예산이 시에서 15억을 마련해서 예산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청호 주변에 레저단지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동부경찰서 이전 부지를 인동에 마련하였고, 각종 도로와 각종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풍요로운 생활과 깨끗한 주변환경 마련입니다. 전통시장의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신도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중앙시장 내 제3주차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확충으로 자립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대전보건대학과 연계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농촌 경쟁력 강화로 살기 좋은 농촌을 구현하고자 농촌체험문화마을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근교농업과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상수원 주변 주민지원 사업으로 대청동 일원에 다목적회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조성하고자 탄소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그린리더 운영 등 일상 속의 녹색생활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여 186톤의 폐기물을 감소시켰으며 쓰레기 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클린봉사단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삶의 여유가 있는 문화•체육 도시 구현입니다. 대청호 국화전시회와 용수골 대학로 행사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문화도시 이미지를 높였으며 전통의 맥을 잇는 지역문화 행사로 구민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삶의 여건을 제공하고자 학교운동장에 체육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인동생활체육관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문화 향유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전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 추진과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대전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시로의 이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시에서도 행정자치상임위원회가 열려서 지금 문학관 운영 조례를 이 시간에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3개 초등학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고자 53개의 평생교육문화 강좌를 실시하고 책의 날 기념행사와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계층별 독서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4쪽, 나눔의 정이 있는 따뜻한 복지사회 정착입니다. 복지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취약계층에 특별지원으로 아름다운 삶의 여건을 제공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생활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알뜰매장 등 사랑나눔 장터를 운영하였고, 천사의 손길 행복 플러스 운동을 전개하여 소외된 계층에게 희망을 전달하였습니다.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합 이전하고,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정비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도 실시하는 등 복지 최고 동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사항입니다. 지난 4월부터 관내 200여 개소의 보육시설을 점검하여 총 117건의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였고, 1천 6백만원의 보조금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대동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68개소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였습니다. 영아에서 노년까지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공보육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노인돌봄 서비스와 어려운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2만1천5백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90세 이상 장수노인 500명에게 장수축하금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6쪽, 구민이 신뢰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참여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금산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구청장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불편 민원현장과 주요 건설 사업현장을 찾아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는 등 구민 중심의 구정운영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조직개편으로 정원을 총 27명 감축하였으며 공정한 인사관리로 직원의 조직 몰입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연간 징수목표액을 980억원으로 설정한 후, 현재 91.6%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총 44개 법인에 5억 6천 4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편의세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납부전용계좌, 위텍스, 계좌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제를 운영하였으며, 공유재산 27필지를 매각해서 세입을 증대 시켰습니다.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으며, 예산을 절감하고자 관용차량을 감차하고, 복사용지 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홍보의 창을 운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각종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국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박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이희배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일상업무로 복귀하시고 종합질의 시 참석을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부구청장께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11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김영일

박선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쪽,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 드린 후 19쪽 기획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 처리 결과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 처분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그중 5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에는 내용의 정확성에 충실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상위법령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각종 평가항목에 위원회 설치여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2010년부터 총 27개의 위원회를 통ㆍ폐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청렴도 제고방안 강구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예산편성 시 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직원들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청렴교육 등 5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해 추진 중이며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전 직원의 청렴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예산편성은 금년에는 2010년 대비 2배로 증액 편성하여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긴급한 사안에 대해 동 요구 시 우선 예산 배정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 효율적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ㆍ현원 운영 철저와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편성 철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정ㆍ현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 6월에 면밀한 조직분석을 통해 동 주민센터 담당제를 신설하고 유사, 중복된 분야 27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편성과 관련해서도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사회단체의 활동실적과 관계법령 등을 근거로 신중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0쪽 2번 사회보조단체 지원현황에서 13쪽 11번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174회 임시회에서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안정화 대책과 지방채 상환계획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강력한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채 상환도 2011년 24억을 비롯하여 2013년부터는 매년 50억 정도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7천만원 정도의 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 업무전담 TF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재원확보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한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1년 제177회 임시회에서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 조기상환 대책을 포함한 동구 재정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제183회 임시회에서 류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절차 강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과 재정안정화 대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건전화 대책에 의거 지방채를 타 예산에 우선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선심성ㆍ신규 사업 등을 억제하여 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사전 예산심의 및 조정 과정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검토과정을 거치는 등 확인ㆍ점검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13번 물품불용처분현황에서 18쪽 16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7번 동구의회 건의 및 결의사항 추진현황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구발전을 위해 재정교부금 비율조정에서부터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차등제 도입까지 중앙부처와 대전시에 많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건의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쪽 기획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행정소송 수행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행정소송은 총 24건으로 승소 3건, 패소 5건, 취하 2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14건입니다. 사건별 세부내역은 21쪽부터 24쪽까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25쪽 예비비지출 승인 및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는 2010년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등 총 11건에 5억 6천 6백만원을 승인 집행하였고, 2011년에는 총 6건에 대해 5억 4백만원을 승인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쪽과 29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외부감사 수감ㆍ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자체 종합감사와 부분감사에서는 총 57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57건, 재정상 10건, 신분상 6건의 조치를 하였고 2011년도 자체 종합감사에서는 총 133건을 지적하여 행정상 133건, 재정상 25건, 신분상 12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외부감사에서도 2010년도 감사원 특별감사 시 7건, 대전시 종합감사 시 96건, 행안부 정부합동감사 시 44건을 지적받아 처리하였고, 2011년도 대전시 민원감사는 총 7건을 지적 받아 처분 진행 중이며 감사원 지방주요 건설사업 감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중ㆍ장기 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동구 신청사 건립 등 71개 사업에 4,202억 4,7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반영하였고, 2011년도에는 43개 사업에 대해 총 3,390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30쪽부터 38쪽까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39쪽 조건부 통과된 투ㆍ융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 동구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은 현재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고, 2011년도 대청동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 등도 재원확보 등의 조건으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40쪽에서 42쪽 국외도시 자매결연운영 현황과 지역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43쪽 주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는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26개의 사이트를 운영 중이고 2011년 5월에는 사이버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블로그를 개설하였으며, 행정정보, 민원처리 결과 등을 휴대폰으로 제공하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지속 시행 중이며, 동구 주민대상 컴퓨터 기초과정 등 매월 2•3개 과정에 대해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정보접근 기회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4쪽 공무원 징계현황은 2010년에 2개 기관으로부터 8건, 2011년에 2개 기관으로부터 10건의 징계를 요구하여 조치하였으며, 3건에 대해 표창공적 및 정상참작 등을 고려하여 감경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45쪽 친절한 구청 만들기 시책발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민 친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분기별 민원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고 연1회 민원처리 만족도 측정을 위한 해피콜을 운영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친절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의 행정마인드 함양을 위해 아침방송 "친절을 노래하다"를 주2회 운영하고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민원실 감동글 판 "행복메세지" 전달, "동구청 해우소 좋은 글과 해우하다" 운영, 미담사례 주인공 대상 구청장 친필 "칭찬카드" 발송, 1부서 1전략적 고객만족 중점추진 과제 발굴 등 지속적인 친절함양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인 다감이 봉사단을 운영,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해외여행 벤치마킹 추진실적은 해외여행을 자제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자료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오관영위원

13쪽을 보면 제가 구정질문 한 것이 재정안정화 업무 전담 T/F팀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장기 검토 사항이라고 했거든요. 장기 검토 사항은 무엇입니까? 왜 장기 검토 사항이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T/F팀 구성은 필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당장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당장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관영위원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현재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보면 우리가 1년에 몇 십 억씩 갚아야 되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갚을 사항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80억원을 발행할 것까지 합해서 37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원금을 38억 9천만원도 이제 갚으면 잔액이 339억 1천만원이 남습니다. 남는 것은 2024년까지 분할 상환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분할 상환해서 갚아야 되는데 1년에 50억 이자까지 해서 60억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 동구에서 60억씩 빼 낼 수가 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타 예산에 우선해서 지방채 상환 예산을 반영해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기금 우리 구청사에서 1년에 운영비가 5억에서 6억 들어가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현재 청사가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신청사로 가면 10억에서 16억 들어요. 그 정도 잡아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더 들어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를 신청사에 가면 그 운영비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하물며 60억씩 지방채를 갚아 나가야 되는데,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한 50억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채 상환 예산으로 26억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방채 상환이 계획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집행부에서 노력하신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신청사 이사 가면서 이 빚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 앞으로 발행을 억제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의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빚 많이 져 가지고 신청사에 이사가서 공무원들이 좋은 집에 가서 근무 더 잘하느냐, 뭐 이렇게 신청사를 크게 지어 가지고는 빚에 허덕이면서 그렇게 동구의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지 못하는 구에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각 동에 건물이나 땅이나 있으면 다 팔아서 신청사 갖다가 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될 것이냐, 주민들이 의원들한테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신청사로 이사를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야 가서 일하시고 월급만 받으시면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오관영위원

제가 화가 나는 것이 뭐가 더 화가 나느냐 하면 장기적으로 검토사항이라고요. 장기적으로 검토사항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건물 보건소를 팔아서 빚을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신청사는 기 시작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위해서 지방채도 추가 발행하고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서는 자체 기획감사실에서 긴축재정과 또 신규사업 억제라든가 선심성 사항 억제 등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약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 것 다 억제하고 행사도 안 하시고 이 빚만 갚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가 신청사로 이사 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지금 우리가 지방채도 많고 빚이 많으니까 동구 사시는 분들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구청 때문에. 신청사 매각할 생각은 없습니까? 매각해서 빚 갚고 작게 지어 가지고 운영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들은 다 그것을 원해요, 지금.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어차피 현청사도 시에 매각을 했고 또 신청사 새로 마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현 청사를 마무리해서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재정 처음에 필수경비 383억원을 이월했는데 내년에 가면 한 250억 정도로 줄어서 금년에 130억 정도 빚을 갚은 그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필수경비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신청사는 지은 것이니까 이사 들어가겠지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열심히 잘 하셔서 지방채 잘 갚으시고 신청사로 잘 이사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답변,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2010년도에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2011년도 노후 보훈회관 건립이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2년도 계획은 어떤지 실장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보훈회관 건립은 복지정책과에서 가양동에 건물을 7억5천만원에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는, 2011년도 미추진이 아니라 2012년도에는 보훈회관 건립이 추진중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일단 금년에는 그 건물을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리모델링 해서 보훈회관으로 사용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가양2동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의문이 풀렸고요. 그 다음 37쪽에 보면 교통과 소관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서 2010년도 2개소를 완공했는데 2011년도는 실적이 없어요? 2010년도 2개소 완공이라고 써 있는데 2011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이 사업이 없었나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교통과 소관이라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노인보호구역개선은 미추진인데 계획이 아예 없는 것인가요?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각 부서별 할 때 과장님들한테 질문토록 하지요.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아, 이 책자는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박선용위원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총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요?

박선용위원장

각 실과로 하셔야,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실과 할 때 확실하게 여쭤보는 것이 나은가요?

박선용위원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2010년도, 2011년도 추진, 미추진이 쭉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과장님한테 과에다 직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심현보 위원입니다. 21쪽 보셨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완료가 10건 중 승소가 3건, 패소가 5건, 취하가 2건, 진행중이 14건인데 완료 1건 중 50% 패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구청 행정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행정을 추진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허가 사항이라든가 그럴 때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허가를 반려한다든지 하면 소송이 들어오는데 대개 판결에서 행정을 부당하게 처리했다 해서 패소한 사항이 5건 있는데요. 앞으로는 허가사항 처리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패소에 따른 예산낭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보면.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패소 비용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현보

심현보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뒤에.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비용이 160여만원 돈, 450여만원 그렇게 비용이 다 드는 것은 아니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패소에 따른 업무 문책 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은 문책을 어떤 식으로 이제까지 했습니까? 진행상.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문책한 경우는 없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허가를 안 해 주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 할 때 행정심판에서는 이기는 경우도 있고 결국 대법원에 가면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사항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징계까지는 안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우리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여기 보면 잘못 된 것도 있는데 문책을 안 주면 이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공무원이 어떤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이상 징계까지는 어렵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패소가 많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공무원이 잘 했으면 그런 것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판단의 차이겠습니다. 법원에서도 보면 1심에서는 승소하지만 또 고등이라든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도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감사파트에서 잘잘못을 가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패소 건이 5건이나 있는데 앞으로 진행중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 문제성이 많다고요, 이것이.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소 있지요?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패소로 졌지 않습니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 구에다 뭐 신청을 하느니 그런 얘기가 있던데.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송비용으로 해서 한 350만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피해배상 소송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소송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직 연락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때 연락을 해서 우리 구청에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직 없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만약 문제성이 되어 가지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소송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대책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대책을 잘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세부사항은 각 실과 하실 때 재판소송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질의하도록 해 주세요.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

이나영위원

심현보 위원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액화석유가스 허가 관련 소송에서 담당과 이미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1차 판결에서 재판에서 지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소송비용 청구액이 지금 1차로 들어온 것만 해도 315만원이 넘게 들어 왔어요. 그것하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피해보상금도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처음에 충전소 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절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미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타 법령 관련해서 보육시설에서 50미터 이상 거리만 유지하면 되고 방화벽만 설치하면 당연히 허가 조건에 아무 미비점이 없다고 이미 결론 나온, 다른 법령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미리 파악을 못한 것 때문에 이 사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바로 길 건너에도 있습니다. 액화질소, 중구에.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 동구에서만 이것을 허가를 내 주시지 않아 가지고 이런 사태를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법령 해석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구거를 포함한 것으로 인정을 했고 공익보다는 침해 사유가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고 대법원에까지 가서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여하튼 지금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님께서 재판 과정 행정소송 말씀을 하시다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해당 실과에 갔을 때 저희가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45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여행 벤치마킹 추진실적이 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2010년도에는 18건이고, 2011년도에는 11건이 있어요. 여기에서 해외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간 적이 없는데요.
현숙

김현숙위원

마지막 45페이지 11번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왜 이렇게 많이 갔다 왔는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추진실적이.

박선용위원장

김 위원님. 갔다 오시지 않았으니까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해당사항이 없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안 갔다 온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2010년도, 2011년, 이렇게 쓴 것이에요?
현숙

김현숙위원

아니, 여기에서 갔다 온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2010년도에 18건이 있고, 2011년도에 11건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국 소관의 자료인 것 같아요. 교육 중에 갔다 오고, 어떤 업무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장기교육이라든가 각종 업무로 갔다 온 것인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갔다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갔다 온 것이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여기 추진실적에는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해당이 없다면 해외여행의 목적에…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자료는 각 실과별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은 금년, 작년에는 해외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안 갔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우리 감사는 의원들의 행정감사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공무원에 대한 감사,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감사는 어느 감사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감사는 수시감사도 있고, 종합감사도 있고, 일상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시도 있고, 정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감사의 내용은 어떤 거에요? 무슨 우리같이 행정감사를 합니까? 어느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시느냐, 이런 얘기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 때는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요. 일상감사는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또 어떤 공직기강 차원에서 감사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아니면 행정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재정의 효율성을 보는 그런 감사, 그런 것을 많이 하십니까? 어느 적소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1억원 이하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이하는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고, 필요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감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실장께서는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잘 됐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감사를 안 했다는 결론밖에 더 나옵니까? 이것이. 구체적인 자료를 받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제출한 감사를 보세요. 어떻게 구에서 감사한 내용이 훈계가 12번 정도밖에 안되고, 외부감사에서는 지적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징계도 있고, 훈계도 있고,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외부감사하고 자체감사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는 동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외부감사에서는 징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내부감사는 넘어가는 감사이고, 외부감사는 지적하는 감사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동의 업무가 아시다시피 사실은…

류택호위원

이것이 동뿐만 아니라 동구 전반에 걸쳐서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주로 저희들이 종합감사, 정기감사를 하는 것은 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과는 시나 중앙이나 감사원에서 하기 때문에 실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실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일체 손을 안 댑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부분감사는 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이유는 뭐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나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수시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구에서는 안 해도 된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필요시만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감사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필요시에 꼭 지적사항이 나와야만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냥 각 지역 동 주민센터 위주로만 감사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소하고 동 주민센터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거기의 지적사항은 그냥 훈계 정도면 다 끝날 수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훈계처리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훈계로써 끝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서로간에… 감사직원은 평균적으로 몇 년 근무를 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감사기간은 2년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3년 이상,

류택호위원

2∼3년 하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감사직원이 자꾸 바뀜으로 인해서 서로간에 자기 이미지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경우도 나오죠? 여기에 있다가 언제 또 내가 다른 부서로 가면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일단 감사부서에 오면, 물론 그런 선입견도 있겠지만 업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류택호위원

같이 근무하면서 같은 직원의 모든 것을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쉽진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계속 배정이 되어 가지고 감사활동만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직원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감사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울 수는 없을까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앙에서 통일되게 감사직렬을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전문 감사실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솜방망이 감사밖에 안되잖아요. 사실 지적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직원이다 보니까 서로 마주 보면서는 이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동이면 동의 동장을 통해서 위임하는 사항이 차라리 낫지, 이것을 감사해야 아무 것도 하지도 않는 감사를 감사만 한다고 그런 경우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사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뭔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금 감사방향은 지적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예방적으로 많이 감사를 하고, 또 지도를 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가 개선방향 위주로 예방적으로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그러한 경우가 계속 오기 때문에 감사만 전담하는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솜방망이 감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도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직원을 의심하고 꼭 징계를 해야 되겠다는 뜻이 아니고, 새롭고 아주 짜임새있게 잘 해 보자는 의도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 혈세를 옳게 잘 쓰고, 모든 일에 깨끗하고 청렴하게 하자는 뜻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본위원이 제의한 것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감사를 하는 직원이 계속 할 수 있게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부서를 자꾸 이동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감사의 큰 의미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실장님. 2010년하고 2011년의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의 성격은 실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잘 알죠? 어떤 때에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겠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상치 못한 예산집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예기치 못하나 일이 발생했을 때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집행한 것을 보면 실장님께서 근무하실 때 예비비를 지출한 내용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2010년하고 2011년, 2개년도…

류택호위원

그런데 여기 예비비지출은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내용은 아니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2011년도는 제가 왔을 때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10년도의 것도 그렇고, 11년도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명퇴수당을 계획도 없이 이렇게… 그렇게 급한 내용이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명예퇴직은 그야말로 예상치못한 사항인데요. 언제 어느 직원이 명퇴하겠다는 이런 예상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예산에 편성을 해 놨어야죠. 어느 정도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놓고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갑자기 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예비비 사용을 제대로 모르시는 거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얼마간의 예산은 서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7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것이 다 소진되어서 추가로 명퇴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수당은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갑자기 구제역이 발생됐다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죠. 그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고, 재난이 발생됐다, 어쩔 수 없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명퇴수당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을 예측하고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명퇴신청 예상은 사실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명퇴수당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사전에 이런 것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이 어떤 것은 사장되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예산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적게 세워 놔 가지고 예비비까지 사용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 것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사도 2010년도에 일단 6. 2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간판이라든가 현판이 바뀔 것이다, 이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을 해요? 2010년도에.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한번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 단체장이 바뀔 지 안 바뀔 지…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바뀌니까요. 안 바뀐다고 누가 생각을 꼭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측이지요. 바뀐다고 봐야 되잖아요? 또 안 바뀌어도 예측을 그렇게 해 놔야 할 될 사항을 갖다가 이런 것도 안 해놓고 하다 보니까… 안 쓰면 다시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쓰느냐, 그 얘기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바뀐다고 예산을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예비비를 아무데나 막 쓸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잘 못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비비를 적소에 꼭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예비비를 아무데나 막 쓰도록 이렇게 하면 절대 안됩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시정하시겠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우리 기획실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동구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앞에 김종성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님께서 감사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저도 그 쪽에서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파트가 몇 분이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담당까지 해서 다섯입니다.

강정규위원

다섯 분이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많은 인원이 아니네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사회직을 신설하라고 하셔 가지고 한 명 늘린 것이 다섯 명이 된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그 인원이요? 이런 분들이 개개인이 다 전문성이 띠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여러모로 부족한 것 같네요, 제 생각에도.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부족합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센터를 행정종합감사라고 하나요? 그 명칭이 뭐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동 종합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동 종합감사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동 종합감사를 하시게 되면 지적사항이라고 해야되나,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 거두가 되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회계처리라든가,

강정규위원

세출예산 지출방법 부적절, 장부정리 소홀,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주로 이런 사항이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사항이 주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면 그 다음 해에 수정이 되나요? 개선이 되나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이 사항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된다고 그렇게 얼핏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세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제 기억으로 작년 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거든요. 청렴도 제고방안 강구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그때 방송 언론에 나온 그런 상황이 저희 구가 전국 69개 구 중에서 63위로 최하위죠. 그렇죠? 그리고 대전시에서도 최하위라는 그런 기사가 났다고 오관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옆 쪽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청렴행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하셨고, 구청장님께서 직접 청렴도에 관한 메시지를 발송하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네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지금 수준은 많이 올라갔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평가중입니다.

강정규위원

평가중이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결과는 아마 연말 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좋은 결과,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최대한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4쪽 공무원 징계현황에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올해가 현재 두 건이 더 많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우리 700명 가까운 공직자 분 중에 열 분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몇 프로 되지 않는 숫자거든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음주운전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반으로 감소를 했네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명이나 아니면 제로로 나올 것이고요. 그렇죠? 이 수치로 보면.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음주운전은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제로로 될 것으로 보고,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사항은 뭐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성실의무위반이라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다가 제대로 법규에 맞지 않게 추진한 것을 말합니다.

강정규위원

이것은 더 신중하게 기여를 하면 이것도 없앨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소청해서 불문경고를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품위유지 위반은 뭐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대개 외부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는 것인데요. 공무원으로써 불법적인 그런 행위를 한 사항입니다.

강정규위원

이것도 근절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세 가지 다 조금씩만 조심하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품위 유지는 사실은 적발되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강정규위원

내년에는 징계 현황이 제로로 되겠끔 교육이라든가 지침을 내려 주세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11쪽 하단에 보시면 전북 익산시 모현동 해 가지고 전입처리 부적정 신고, 이 사항은 알고 계세요? 실장님. 알고 계시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용전동에 근무하는 모 직원인데요.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채 모씨가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서로 사귀다가 불법적인 사항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사귀다가 둘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에 의해서 우리 직원에 대한 불법적인 사항을 다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강정규위원

전입처리 부적정은 이사를 오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전입신고하는 것이 아닌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전입같은 경우도 이 사람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에 있었는데 지금 공무원 시험은 주소지로 보기 때문에 실제 안 살면서 주소를 옮겨 놨다, 그런 것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부적정한 행동을 하신 거네요, 이 분이.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항이 있어서 훈계를 취했습니다.

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우송정보대학에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2010년도에는 했는데 2011년도에는 없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정보센터를 우송대학에 의뢰해서 한 10여년간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했는데 우송대학 측에서 리모델링하고 공간을 활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공간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역정보센터는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구청 3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 쪽으로 옮겼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교육장에서 최소한의 주민교육이라든가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없었다가 우송정보대학에서 폐지를 하면서 이 쪽으로 온 거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해서,
현숙

김현숙위원

그 쪽으로 온 거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우송정보대학에서만 없는 것이지, 없어진 것은 아니네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약 10,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이용을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가 작아 가지고 얼마나 하겠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한 24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신청사로 이전하면 공간을 확보해서 더 넓은 공간에서 주민들께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저는 또 없어져서 다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편성철저가 있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여기 완료로 조치현황에 나왔네요? 조치현황에 완료로 되셨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작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 의원님들이 아픔이 많았던 것을 아시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2011년도 업무보고에 사회단체 보조금 공개모집을 통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보고하셨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한번밖에 안 열었어요? 올해에 지금.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열었어요. 지금 책자에 한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랬으면서 어떻게 지금 투명성을 확보하셨는지 본위원은 궁금해서요. 또 더군다나 올해에 내년에는 예산도 다시 증액됐더라고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투명성확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방법 좀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1차적으로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넘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시면 업무보고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에요?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써 있잖아요?‘공개모집을 통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확보’라고요. 하시는 제스처만 취하셨지, 아무 것도 하신 것이 없이 통상적으로 하셔 놓고 왜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하셔 놓고 아무 조치도 취하신 것이 없고,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하시던대로 하셨고, 그랬으면 저희 의원님들이 작년에 그렇게 그 모진 풍파를 겪어 가면서 아픔을 겪게 하신 거에요? 그냥 가만히 계시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는 했습니다. 그런 절차는 밟아서 공고해서 신청할 단체가 있으면 해당 부서에 신청을 하도록 공개모집 절차는 밟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공개모집, 공개모집하면서 인터넷, 인터넷을 말씀하시는데요. 본위원이 살펴보면 아직 동구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인터넷을 살펴 보시고 그러실 분은 별로 계시지 않습니다.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하는 표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인터넷 공개모집은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언제 했는지도 모릅니다. 실장님은 그냥 인터넷에 우리가 공개했으니까 된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하시는 거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런 절차는…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저희가 있을 때 실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는 정말 투명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태의연하게 반복되고 있을 뿐이잖아요? 무슨 투명성 확보에요? 본위원이 보니까 그냥 하던대로 해 가지고 작년에 원하던대로 올해는 그냥 다 해 드렸던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각 단체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렇게 많이 활동하는데 예산은 천편일률적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많고, 또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보조금 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준다는데 싫다고 하실 분이 있습니까? 어느 단체든지 예산을 많이 요구하시겠죠. 하지만 그 예산을 적정하게 타당성있게 배분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나아진 것이 없잖아요? 업무보고에 또 그런 내용을 싣지 않았다면 그냥 본위원도 넘어갑니다.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공개모집을 통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으면 우리 의원님들 데리고 지금 서류상으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본위원은 진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해서 이번에도 확인했죠? 설명회도 듣지 않았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면질의하는데 파악을 하셔야 얼마나 파악을 하시겠어요? 그냥 집행부에서 오는대로 웬만하면 그냥 싸인을 해 드립니다. 그것이 서면질의의 단점이자 장점이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일일이 설명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각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 분들의 1년 살림이에요. 그러면 더 신중하게 편성을 해 주셔야지, 그 분들도 납득을 하는 것이지, 천편일률적으로 해 주시면 그 분들이 공개적으로 집행부에는 말씀을 못하지만 저희 의원님들을 붙들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더 필요하다, 우리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 단체에는 보조금을 더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은 얼마나 곤란한지 아세요? 저희 의원님들은 각 단체에 지금 다 포함되어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시면 그 단체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압력을 가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죠. 그냥 항상 하던대로 구태의연하게 하면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답변을 못하잖아요? 내년에는 말씀하셨듯이 투명하게 정말이지 어느 단체에서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실장님. 지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이세요. 그러니까 그 쪽에 가서 같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더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아주 투명성있고, 확실성있게 해 주시기 바래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14쪽을 보면 물품불용처분현황이 있거든요. 컴퓨터 노후불량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150대 중에서 1대이고, 2006년도 것도 한 20대가 되는데 2006년도 것은 왜 교체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오래된 것은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전부 못 세우고, 일부만 세우기 때문에요. 그래도 오래 됐어도 양호한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중에 불량 컴퓨터 위주로 내용연수가 초과하고 불량 컴퓨터 위주로 교체하다 보니까 좀 오래 된 것도 가끔가다 오래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2000년도 것은 1대이고, 나머지야 그렇다고 치는데 최근 것이 2006년도 것인데 부품이 없어서 교환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금 컴퓨터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 4년이 넘으면 교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교체는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오래 쓸 수 있으면 오래 써야지, 이것이 1∼2대도 아니고 150대씩 이렇게… 지금 구입은 언제 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대개 3∼4월 경에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내년 12년,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내년,

오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 쪽으로 이사갈 때 그 때 가서 하지, 왜 그렇게 이 쪽으로… 신청사에 가면 하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신청사로 이전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 재원도 없잖아요? 재원도 없는데 2006년도 것은 그래도 부품을 교체해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오래됐는데도 쓸만한 것이 있고요. 또 내구연수가 겨우 지났는데도 불량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면 불량 위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150대씩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해마다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이렇게 많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오관영위원

이것은 상당한 돈이잖아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1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컴퓨터를 쓰고 있지만 어쨌든 컴퓨터는 조금씩 저기하면 그냥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오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부서에서 컴퓨터가 속 썩인다고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오관영위원

아니, 우리 청이 돈이 많으면 3년 쓰다 바꿀 수도 있고, 4년 쓰다 바꿀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가지고 이런 컴퓨터까지 돈을 1억씩 들여서 교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컴퓨터를 가지고 대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1년 다르게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컴퓨터가 느리면 업무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나온 것은 느리지 않잖아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업무가 많은데에서는 불편하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어렵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고쳐 쓸 것은 고쳐 쓰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오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이규숙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한번도 열지 않은 것이 11개 중에서 3개나 되네요? 위원회가.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특히 보면 규제개혁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열리지 않는데 필요성이 있을까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회가 법적으로 개최하든 안 하든 존치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위원회 같은 경우도 계속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9년 이전에는 개최를 했는데 2010년, 11년은 개최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없앨 수가 없는 것인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도 계속 회의는 하지 않아도 이것은 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존치를 해야 됩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런 어떤 법적인 뭐가 있나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저희 동구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규제개혁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필요없는 것은 없애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데 법적으로 없애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나 보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래서 2012년도에도 각종 위원회를 이대로 11개 상황을 다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 소관만 11개이고요. 전체로 보면 원래 77개였었는데 저희들이 27개를 정비하고 3개를 신설하고 해서 현재 59개 위원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전체적으로는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없앨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11개는 꼭 있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열지도 않았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필요없는 것은 2012년도에 없애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작년까지는 24명이었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11명으로 많이 줄었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실, 과장, 국장,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국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주무과장, 또 해당 부서 과장은 건건마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많이 줄었고, 작년에 보니까 구정조정위원회는 4회 열었네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11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그런데 올해에 올라온 책자에 보면 8회로 올라 왔어요, 작년 10년도가.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를 보면 10월말에서 11월 초 기준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 자료 작성한 후에…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12월 16일까지 날짜가 4회였었는데 15일만에 4회를 더 하신 거에요? 그러면.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 달 반이나 두 달 사이에,

박선용위원장

미리 책을 만들어 놨다, 결론은.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개 보면 10월말 기준으로 많이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 달 정도에 네 번을 더 개최를 한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업무보고 때 말이죠. 우리가 실, 국장의 책임경영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시에 있었거든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과거와 다른 것은 실, 국장에 대한 책임경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실, 국장의 책임경영으로써 바뀌어진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결산하는 마당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자신있게 실, 국장께서 책임경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했다, 하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실, 국장 경영책임제 요지는 인사가 있을 때 실장이나 국장이 추천하면 요구하는 직원을 배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서 요구하는 직원을 주되, 그 부서, 그 국은 국장이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과거에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는 인사부서에서 그냥 임의대로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실, 국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인사문제입니까? 어떤 경영체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표현은 경영이라고 했지만 주로 인사부분이,

류택호위원

인사위원회가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이 인사문제 가지고 공무원의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주식회사로 볼 때 우리가 정말 책임지고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체계가 아니고 인사문제만 여기에 관계 된 거예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는 인사부서에서 임의로 직원들을 배치했는데 지금은 실, 국장이 이 직원이 필요하다, 좀 배치해 달라고 하면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한 배치를 해 주고요.

류택호위원

그것이 책임있는 경영제라고… 인사문제라고 표현을 해야지, 책임경영제라고 하니까 이것은 무슨 큰 것이나 도입한 것으로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답변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업무보고 시에.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결재권도 하향조정하고, 그러니까 실•국장한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고, 어떤 업무적으로 효과적인 일이 있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가시적인 것이 사례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선 실, 국장이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또 결재권도 하향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실, 국장께 굉장한, 쉽게 얘기하면 어떤 권한을 부여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를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모든 경영이라든가 모든 체제가 실, 국장 손에서 마무리질 수 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전결할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책임도 막중하고, 업무적인 일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몇 프로나 이루어졌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현재 44.1%가 이행됐습니다.

류택호위원

구청장께서 공약한 것은 몇 가지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공약은 총 30건입니다.

류택호위원

30건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45%면 거의 반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추진완료가 6건, 추진중이 22건, 미추진이 2건이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내용을 자료제출 할 수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전체 내용하고, 지금 진행중과 완료, 그것을 구분해서 해 줄 수 있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 시간 끝나는대로 바로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입니다. 오늘 2시간에 걸쳐 회의를 지켜 봤습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여기에 업무보고를 하러 왔는지, 감사를 받으러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이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우리가 보면 중장기 투자사업 및 투자계획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올린 보고서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누가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감사를 받으러 나올 때 이것 정도는, 이 책을 보시고 나왔어요? 그냥 나오셨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보고 나왔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보고 나왔는데 어떻게 주무 과로 미뤄 버리고 하는 그런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기본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제가 개략적인 것은 알지만 깊은 내용은…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개략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부족하면 뒤에 보조를 받아서 얘기를 하고 감사를 받는 것이 정확한 상황 아닙니까? 감사장에 와서 타 과로 미루고 하는 그런 감사가 어디에 있어요? 감사가 시작이 되면 집행부에서도 긴장을 하고 감사를 받을 준비를 했었어야지, 세상에 책자를 한번도 안 읽어보고 와서 감사를 받으려고 왔습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 하면 우리 청 전체에 대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일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렇다면 다른 실과는 어떻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제가 다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다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더 연찬을 해서 많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파악이 안됐으면 보조를 받아서라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그것을 타 과로 미뤄 버리고요. 감사장에 그런 것은 없어요. 준비 좀 잘 하시고요. 아시겠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제화센터 소송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현재 2차 변론까지 끝났습니다. 11월 30일날 10시에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11월 몇 일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30일날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30일날 10시에. 그것이 선고공판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선고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소해서 이겼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이겼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건축비 부분에서는 돌려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줄 35억 정도도 안 줘도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그렇게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신청한 법의 본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소장을 낸 원 본질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소송한 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협약서나 공고상에 건축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웅진 측에서 건축비로 청구해서 이미 지급한 10억이 넘습니다만 그 금액을 부당으로 취득했으니까 반환해 달라, 그런 소송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10억만 신청을 했으면 10억에 대한 문제만 생길 것 아니겠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6년에 걸쳐서 해마다 줘야 되는데요. 현재 2번만 줬습니다. 4번은 안 줬기 때문에 만약에 승소하면 준 것은 받아내고, 또 안 준 것은 지급을 안 하면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한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협약서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협약서를 검토해 봤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봤는데 그렇게 될 것 같은 검토가 나왔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저희들이 대처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채변제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졌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 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졌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항소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계약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항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졌을 때는 항소를 한다, 또 지면 또 항소하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종성

김종성위원

무대책 아닙니까? 항소가 대책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현재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패했을 경우에는.
종성

김종성위원

예. 어쨌든 지켜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시작을 했으면 꼭 이기세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방금 전에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 준비하시는데 좀더 세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은 제2일차 감사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종료

원용석불참위원

(이상 1인)
한근

박한근출석전문위원

윤태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