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1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3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늘 건설도시업무에 배려와 지원은 물론 특히 복합화물터미널 반대 등 지역현안에 대해 시민과 함께 관심을 함께 해주시는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29억 9,02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5.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2억 2,882만원으로 전년대비 2.3%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7억 6,14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9.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 소관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253쪽에서 255쪽까지 세입예산으로 임대료·사용료·징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 7,000만원, 부담금·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000만원, 시도 보조금 13억 8,780만 5,000원,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규모는 226억 5,44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3.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256쪽에서 258쪽까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6억 7,347만 7,000원, 자체사업 설해대책용품구입 재료비 1억 5,156만 9,000원,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4억 6,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서 265쪽까지 도로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00억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3억 2,800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는 중심상업지역 재정비공사와 주민의견반영사업 시설비에 62억 7,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6쪽에서 269쪽까지로 재난위험시설물인 은하연립 매입보상금 시설비에 10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5억 914만 4,000원, 예비비 등 기타 회계 전출금 3억 6,106만 4,000원을 계상하고 하천시설 보조사업으로는 죽암천 개수공사 3억원, 하천제방 유지관리공사에 4,221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주민의견반영사업 3억 2,000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273쪽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억 1,030만 8,000원, 시도 보조금 4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규모는 27억 8,667만원으로 전년대비 61.7%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페이지 274쪽에서 396쪽까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3,891만 8,00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대야동 1-210호선과 대야지구의 연계도로인 중1-2호선 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8억 5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그린벨트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목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로 세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편성하고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로매수요청 보상금 2억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당동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81쪽에서 289쪽까지로 세입예산 1억 3,876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은 예비비 1억 2,9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70억 1,639만 3,000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처분용역비 5억원, 예비비 64억 2,860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0쪽에서 294쪽까지로 세입예산 76억 5,448만 5,000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는 자체사업 시설비 67억 8,096만 8,000원, 예비비에 8억 3,474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정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는 296쪽에서 299쪽까지 세입예산 66억 6,754만 9,000원을 편성하고 세출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65억 1,847만 4,000원, 예비비에 1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억 5,5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311쪽에서 312쪽까지로 세외수입 3억 2,5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5,500만원, 시도보조금 1억 7,282만 5,000원을 각각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총 규모는 77억 9,11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8.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313쪽에서 318쪽까지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 1,149만 7,000원, 자체사업 민간이전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0억원, 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9억 2,122만 5,000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신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목에 12억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에서 318쪽까지로 교통시설 보조사업인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5억 1,000만원을 보조사업 시설비에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3억 7,5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등 주민의견반영사업 5억 2,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정역 북부출입구 설치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억 6,9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1쪽에서 322쪽까지로 세입예산으로 40억 4,927만 8,000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323쪽에서 334쪽까지로 인건비 5억 5,047만 3,000원, 경상적경비 6억 5,893만 4,000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주차장 수리보수 1억 9,200만원, 주차장 단속 CCTV 설치 2억 4,000만원, 군포역 앞 환승주차장 방음벽 설치 3억원을 포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7억 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간접자본시설을 확장하고 확충하는 예산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전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룬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적인 도시 발전으로 생명력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본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폐천부지 임대료 1억 2,000만원, 도로사용료 6억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 8,000만원 등 세외수입 12억 2,5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3억 8,780만 5,000원, 지방채 100억원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15.9%가 증가한 206억 5,571만 3,000원이며 주요 사업비 내용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100억원, 주민의견반영사업 18억 604만원, 중심상업지역지구 전면 재정비공사비 22억원, 금정역 삼거리∼구주공사거리 도로정비공사 9억 5,000만원, 재난위험건축물 은하연립 해소사업 10억원, 죽암천개수공사 등 하천정비공사 6억 6,713만원, 지방채 상환 19억 9,87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중심상업지구 재정비공사와 금정역 삼거리∼구주공사거리 도로정비공사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서는 국도비 보조금 5억 1,030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61.7%가 감소한 27억 8,607만원이며 주요 사업비 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건 18억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GB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 5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64.1%가 증가한 1억 1,865만 4,000원으로 부서운영경비 5,543만 1,000원과 광고물 관련사업비 6,322만 3,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서는 공영차고지 임대료 3억 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 2,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서는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41.1%가 감소한 77억 9,034만 5,000원이며 부서운영 경상적경비로 1억 2,677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0억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9억 2,122만 5,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9,36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5억 1,000만원, 교통관련 시설개·보수비 8억 5,500만원, 주민의견반영사업 5억 2,000만원, 금정역 북부출입구 설치비 14억 6,900만원을 주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교통안전시설물 개보수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과 2004년도 주차장사업 운영이월금 5,000만원, 주차관리 수탁료 수입 9억 1,409만 2,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7억 8,720만원 등 세외수입 총 40억 4,9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2억 940만 7,000원과 공영주차장 수리보수비 1억 9,900만원, 공영노외주차장 무인시스템 설치비 1억 5,000만원, 군포역 앞 환승주차장 방음벽 설치비 3억원, 주차단속 차량구입비 등 재산취득비 1억 5,245만원이 주요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 중 공영주차장 수리보수비와 무인시스템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로매수요청 보상금으로 2억원 전액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서에서는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억 3,87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세출예산안으로서는 일반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매각수입 52억 2,27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800만원 등 총 70억 1,6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07만 6,000원을 주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69억 613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등 76억 5,4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086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7억 8,096만 8,000원을 주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32억 2,7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8,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5억 1,847만 4,000원을 주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으로 3,5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전액 동 사업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53쪽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임대 수입에 보면 폐천부지 사용임대료가 있어요.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9,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어디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정천 개수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당정천 주위에 있던 활용되지 않던 당정천 부지가 폐천화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폐천부지를 양여 받아서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총 몇 필지가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는 37필지에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폐천부지가 48필지 더 늘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48필지가 증가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48필지가 증가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산출내역서 갖고 계시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산출내역서라기보다는 현황도만, 필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산출내역이 있으니까 9,000만원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추정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냥 추정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사용료를 지금까지 받아오는 사용료에 따라서 추정해서 필지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면적만큼 금년도를 기준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건 누구와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폐천부지화 됐기 때문에 새로운 폐천부지를 내년에 양여를 받아서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임대 주실 계획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총 필지 수는 나와 있죠? 면적하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것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2004년도 것하고 2005년도 대비 같이 비교해서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54쪽에 시·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94억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국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양여금이 내려오지 않고 보통 교부세로 포함되어서 저희한테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에 국비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줄다 보니까 저희 예산 자체가 국·도비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만 현재 지난 10일날 내년도부터 4개년간 62억씩 고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경환위원

고정적으로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2005년도에도 감소가 되면 2006년도에는 더 많이 감소가 될 텐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006년도부터는 현재 통보가 내년에 62억을 준다는 통보가 왔는데 여기는 반영을 못 했죠.

이경환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고 2005년도부터 2008년도 4개년간 62억씩 내려오는 걸로 확정되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경환위원

확정됐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러면 국비가 62억 정도 늘어나고,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국·도비가 30억 정도 주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과장님이 보실 때는 국비, 도비가 많이 줄지 않을 것 같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예년에 비해서 국비는 60억 정도 기 통보가 왔고 도비는 10억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20억 정도는 줄지 않을까 봅니다.

이경환위원

20억 정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이 감소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비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계획을 계획성 있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

2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표지 정비공사 3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로표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 규칙이 97년 1월 2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노후한 규격표지를 모두 교체해야 되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개소수가 308개소가 있고 기 교체된 곳이 94개소, 금년에 63개소를 교체했고 내년에는 50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50개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군포 전체 고속도로 진입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고속도로 진입로는 아니고 경계까지,

이경환위원

그러면 50개소를 할 대상지가 나와 있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산본고가교부터 남천병원을 거쳐서 군포초교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국도 47호선 기준으로.

이경환위원

50개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다소 그렇고 시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지 낡아서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로표지규칙이 97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것이 표지글자 규모가 커지고,

이경환위원

첫째 사유는 글자가 커졌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글자 크기가 커지고 표지방법이 달라졌고 각종 도로 안전 등 해서 판 규격이 커졌습니다. 규격이 커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다 보니까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합쳐서 계속 교체합니다만 재원 허용 범위 내에서 교체하다 보니까 1년에 50개소 정도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잘 좀 해 주시고 군포시 진입할 때 보면 안양시라든가 산본IC라든가 반월IC 같은 데를 보면 군포를 표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은데 그런 점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금년에 4개소인가 개선을 했고 계속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군 간의 경계지역에는 군포시 이미지를 살리는 군포 CI 같은 걸 전부 삽입하고 있습니다, 경계지역에는.

이경환위원

2005년도에는 네 군데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산본고가교까지기 때문에 안양천 경계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안양시 경계는.

이경환위원

군포를 표기할 때 잘 신경을 쓰셔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266쪽 재난위험 건축물이 있는데 10억원이 여기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재난위험 시설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네, 은하연립.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9년도에 건축이 된 조적조 건물입니다. 내력벽에 균열이 발생해서 96년도부터 재난위험건축물 D급으로 지정이 되어서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서 2004년 금년도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은하연립을 매입해서 철거작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토지나 건물까지 보상해서 22세대 정도를 보상 완료했고 세입자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총 30세대 중에서 22세대를 완료했는데 이주 완료된 건 6세대가 있습니다. 보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보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빠른 시간 내에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보상 안 된 가구수가 7세대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로는 8세대죠.

이경환위원

왜 그렇죠? 뭐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양반들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하고 금년 봄에 샀다 그래요.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경환위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시간을 늦춘다고 저희한테 얘기합니다만 그런 문제하고는, 다소 저희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양도소득세 때문에 보상받는 데 문제점이 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게 저희한테는 요구하고,

이경환위원

평당 얼마씩 보상가가 나갔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계상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근사치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0만원 가량 됩니다.

이경환위원

평당 700만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예를 들어 20평 되면 1억 4,000이네요? 20년 전에 건축한 건물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평균 1억 1,000 정도씩 나가고 있거든요.

이경환위원

그럼 보상금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 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는 거의 현실화된 가격으로 봅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적정하다기보다는 과하게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 보상을 해주셔가지고 빨리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라고 이 해소사업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철거할 부분 총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건축면적은 총 1,610㎡입니다. 한 500평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게 10억이나 들어갑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0억을 저희가 세운 것은 철거하고 당초에 저희가 추진했던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거기 소요예산까지 일단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철거를 하시고 주차장 조성하시는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임시로 정지를 해서 주차장으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진입로가 없을 텐데 어디로 들어가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먼저도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오갔습니다만 일단은 주차장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정식으로 콘크리트를 치거나 이래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고 임시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토지활용 방안은 저희 시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근접이 돼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현재로서 과장님께서는 철거한 다음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시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게끔만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그 산출내역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하연립 해소사업 비용에 지금 10억 책정하셨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10억은 철거비용하고 철거비용 플러스 토지조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비를 통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장기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업무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아직 업무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철거해서 공유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공유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공지로 두느니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임시주차장으로라도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 복안이지, 그것 토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지금 재난시설 보상하고 절차를 쭉 밟아온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어디를 입구로 쓰시겠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러니까 동네 인근지역 주민들이나 산본시장 분들이 원하는 대로 임시로,

송정열위원

임시로 쓰는 것은 좋은데 차가 어디로 들어가냐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자갈을 깔아놓고, 현재 저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을 하려면 현재 입구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건설과에다만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과장님께서는 임시주차장으로 쓰시겠다는데 임시주차장으로 쓰려면 출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출입구가 없어요. 사유지를 지나가야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문제가 저희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저희는 그렇다고 그것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잔재물을 다 치우면서 지하 같은 걸 메워야 되기 때문에 메워놓고 그대로 공지로 두기는 두되 자갈을 깔아놓고 남이 보더라도 임시조치하는 것 외에 저희는 다른 방안은 강구한 적은 없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철거 단계까지 와야만 토지활용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거기가 들어갈 길이 없다니까요. 철거까지야 사유지를 통해서 철거차량 진출입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사유지 소유자하고 협의도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직은 협의를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철거문제도 협의 안 해 보셨죠? 철거하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도 되겠습니까라고 안 물어보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저희가 철거단계에 와서 사유지하고,

송정열위원

사유지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워요. 어려워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방안이 없는 데거든요. 재난위험시설물이니까 어차피 그것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재난위험시설물을 방치할 수 없는 거니까 매수하려고 노력했던 시의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드리지만 그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너무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주차장 만드신다고 하면 안 되죠. 거기 출입구가 없는데 어떻게 주차장을 만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던 담당 실무부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시에 이런 건에 대해서 실무협의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실무협의를 하셔서 활용방안을 빨리 결정하셔야지, 철거해 놓고 거기 공지로 내버려두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기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 정리하는데 지저분해지고 주거환경은 더 나빠지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 철거 들어가기 전에, 아직 8세대 보상이 남았잖아요? 8세대 보상하시고 철거 들어가기 전에 활용방안을 결정하셔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인근에 있는 어린이놀이터하고 도시계획시설을 따로 변경해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것 모르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르셨어요, 과장님?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철거하기 전까지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조사항도 상당히 필요할 걸로 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위원님 협조가 필요 없다니까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빨리 철거하게끔 송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송정열위원

철거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상, 제가 봐도 넉넉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상당히 고맙지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십시오.

송정열위원

상당히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을 많이 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적극적으로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하세요. 협의도 중요하지만 시가 집행의 권위를 세울 때는 세울 필요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100억 기채하셨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는 사업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개략적으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총 사업비를 857만원인가로 추정해서,

송정열위원

850억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얼마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토지보상비를 지금 500억 정도 되는데,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를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350억 정도를 시설비로 보시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시설비를 3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양여금사업 생기기 전에는 500억을 양여금으로 받을 계획이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350억을 시 예산으로 활용하실 생각이셨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업기간은 한 7, 8년 정도로 보신 거고. 보상에서부터 완료까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7, 8년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의 예산을 기본적으로 평균 연간 50억 정도 투여하면 가능하다고 보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렇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양여금사업이 폐지되기 전 500억을 양여금으로 받을 때 이 500억은 토지보상비였죠? 토지보상비에 우선적으로 쓰라고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사업비 중에서 토지보상비를 먼저 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비가 늘어났을 때는 양여금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 양여금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가가 4개년에 걸쳐서 평균 60억 정도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할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40억이에요. 250억만 잡는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총 사업비 850억 관련해가지고 예측했던 국비로 확보할 수 있었던 500억의 50%밖에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기채를 포함해서 이후 집행해야 하는 돈이 250억을 쓰고 나면 한 600억, 지금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만 봤을 때,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600억을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보상비가 500억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사업 가능하겠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국비 신청했던 것이 50% 수준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다 보면 지방채의 50%는 도에서 갚아주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시비도 50% 들어가고 지방채에서 도비도 50%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하면서 기채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경기도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채를 얼마까지 발행해 준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러니까 모자라는 재원은 도에서 해주는 걸로 했는데,

송정열위원

전부 기채해 준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기채를 총 350억을 지금 내락을 받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350억에서 반으로 나누면 175억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경기도 부담이 175억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175억, 우리 군포시가 175억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250억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비가 175억, 그러면 이것만 해도 425억 아닙니까?

송정열위원

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나머지는 저희 시비 부담이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시비 부담이죠. 저희가 처음에는 양여금하고 시비 부담을 350억 생각했던 거니까.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양여금 내려오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채발행할 생각이 없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처음에는 기채발행 계획이 없었죠.

송정열위원

전혀 없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양여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금 기채발행으로 해서 재원조달계획을 변경,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예산의 운영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다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양여금으로 내려오기로 했던 예산을 양여금이 못 내려오니까 기채가 내려오는 거고 기채발행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50% 부담하니까 그 금액을 합쳤을 때는 양여금으로 내려오기로 했던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산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말씀은 그런데 저희가 다소 우려되는 것은 공기를 3년 정도 더 계획을 세워볼까 하는 겁니다. 시비부담이 다소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 관련 예산은 누구나 생각하기에 850억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토지보상비가 500억을 상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라고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지만 이 금액 가지고는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새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시가 지속적으로 매가 기준한 형태로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만 적게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누구나 예측하는데 이 사업이 가능하겠냐는 부분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뭐가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시에서는 국도 47호선으로 몰리는 교통량의 분산 효과가 있죠.

송정열위원

의왕시계는 1번 국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번 국도하고 연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번 국도를 연결해서 안양시 교도소 뒤쪽으로 해서 서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는 47번 국도와 1번 국도를 연결하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는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그쪽으로 연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 어디의 병목현상을 막으실 생각이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우리 시에는 아마 현재 47번 국도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많이 정체가 풀릴 걸로 봅니다.

송정열위원

47번 국도의 상습 정체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47번 국도가 안양 쪽에서 상당히 많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47번 국도 우리은행 앞에 정체되는 이유는 거기가 정체구간입니다. 상습 병목구간이에요. 출퇴근 시간대,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출근시간대에는 당정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서 베네스트만 넘어가면 안 막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퇴근시간도 여기서 금정역만 지나가면 안 막혀요. 그렇죠? 금정고가만 지나가도 안 막힙니다. 그렇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850억을 들여가지고 거기 병목현상을 막는다구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병목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병목현상을 증가시킵니다. 왜, 1번 국도에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관통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병목현상이 덜 나타나던 시청 앞 광장 큰 도로 여기가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추정하는 것하고는,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추정하신 것하고 제가 추정한 것하고 좀 상이할 수 있는데 제가 추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47번 국도상에 있어서 군포우체국부터 금정 산본고가까지의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1번 국도하고 연결을 한다,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거기 고가 브리지 아닙니까? 고가로 놓으실 생각 아니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고가로 넘어가죠.

송정열위원

고가로 넘어가면 47번 국도하고 고가로 넘어가는 1번 국도를 연결하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하고는 어떤 식으로 연결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850억을 들여서 기대효과가 없다, 그리고 850억을 들일 우리 시 재원도 넉넉하지가 않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채를 발행했으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안양시 쪽으로 빠지기 전에 47번 국도 쪽으로 우회해서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정동 쪽으로 빠지든지 둘 중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 체증이 되는데 이 도로를 뚫어놓으면 당정동 공업지역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서울을 가든지 외곽순환도로를 타든지 하는 것은 전부 직접 우리 도로를 타야 되기 때문에 47번 쪽이 정체가 완화될 걸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공단 쪽에서 타는 차량들이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려면 당정구획정리사업지구를 통해서 금당터널을 통해서 들어가도 충분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상당히 정체현상도 있고 47번이 그래서 정체현상이 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47번 국도의 병목현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포우체국에서부터 산본고가 밑에까지 상습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신호체계의 문제도 있고, 한번 보세요. 신호체계의 문제, 또 하나는 공단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체국 앞에 두산고가 넘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 구간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 안 하겠구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우체국에서부터 거기까지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대효과가 미약할 것이다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850억을 들여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재원확보 방안이 사실 좀 지난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요구 드려 볼게요.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 사업을 끝까지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재원 소요 관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머지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거라고 믿고 만약에 안 하시면 그때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이 부분을 하게 된 큰 이유가 47번 국도의 정체를 해소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47번 국도의 정체도 정체지만 우리 군포시의 전체적인 도로망 구축이기 때문에, 일단은 47번이 현재 정체가 제일 심하니까 그것 완화,

김판수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얘기는 47번 국도의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방금 말씀 안 하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판수위원

큰 이유가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공업지역 내에서 나오는 각종 차량들이 현재는 47번 국도 쪽으로 모여드니까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47번 국도로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김판수위원

지금 복합화물터미널 확장과 관련해서 군포시민이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관통해서 이쪽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이 부분을 우려해서 특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은행하고 그쪽으로 고가를 뚫었을 때 그 차가 외곽순환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시청 앞 대로라든지 이쪽으로 집중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시청 앞에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막히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마트라든지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그쪽 차들이 유입되면 시청 앞 이쪽 도로가 47번 국도 우체국 그쪽보다 더 정체될 수 있는 공산이 크다, 그래서 그쪽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시는데 또 이쪽의 병목현상을 유발시킬 우려가 많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시청 앞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시청 앞 도로에서 현재는 외곽순환도로 연결 같이 한 노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을 하면 당정지역 쪽의 공업단지 지역 및 시설은 일단 대로망은 확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일 먼저 주된 목적이 현재 당정공업지역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두산고가교 쪽으로 나와서 우회전을 해서 47번 국도 안양 선을 타든지 또 현재 새로 개설된 당동-고천간 도로로 와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군포초등학교부터 우회전을 하든지 차량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탑니다. 타가지고 안양시 쪽으로 빠져가든지 우리 외곽순환도로로 빠지든지 두 선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47번 국도가 상당히 많이 정체됨으로 인해서 같이 위로 빠지면,

김판수위원

과장님, 교통흐름은 도로를 확장시킬 수 있다든지 원활하게 차를 뺄 수 있는 이런 지형적인 여건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상업지역이나 시청 앞 같은 경우는 한정이 돼 있어요. 더 이상 차량이 증가했을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건물을 헐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들은 화물차라든지 대형차들이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산본IC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많이 유입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쪽이니까 심각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63쪽 봐주세요. 중심상업지역 전면 재정비 공사를 하겠다고 22억을 편성하셨는데 2004년도에 중심상업지역 도로정비와 관련해서 7억 편성하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뭘 하셨어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2004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중심상업지역 내 도로정비를 하겠다고 7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 집행을 한 건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7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억을 가지고 처음에 도시기반시설의 도로 노면하고 그 다음에 보차도나 이런 것,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 집행을 하신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집행한 게 없습니다. 설계만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 자체를 계속사업비로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김판수위원

아직 집행은 안 하신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계속사업비로 넘겼기 때문에 내년도에 22억을 같이 병행해서 공사하는 걸로,

김판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역 삼거리하고 구 주공 사거리 있죠? 도로정비공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9억 5,000인가 편성하셨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주민의견사업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주민의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중점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주민의견사업이 아니고 중점사업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서를 본위원이 보니까, 하여간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기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시설비로 자체사업비로 넣으면 되는데 주민의견사업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예산서를 올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해가지고 책자에 표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역 삼거리에서 구 주공 사거리 도로정비공사는 우리 시의 관문인 2번 진입도로 금정역에서 구주공사거리 간의 보도를 확장하고 각종 시설, 전주라든지 가로등 시설물 이런 것이 상당히 난립돼 있어서 실지로 보도 폭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저희 시에 불편한 사항을 상당히 많이 항의를 하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잡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인도정비입니까? 도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장까지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설명을 드리면 그 구간이 한 550m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차도 폭이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도 폭을 2m 정도를 보도로 확장해서 그 안에 각종 시설물을 지중화시키는 겁니다. 한전시설물 지중화를 시켜서 그 일대를 산뜻하게 정비하려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보도를 2m 확장시킨다는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기존 도로 폭을 줄인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지금 현재 차도 폭을 조금 줄이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조금이 아니라 양방향입니까, 한쪽 방향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한쪽 방향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도로 2m를 줄이고 그 다음에 보도를 2m 깔고 그 밑에 시설을 지중화하겠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한전시설물을 지중화시키면 난립돼 있는 한전 전주는 다소 시각적인 면에서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변환경이 지저분한 부분을 개선해 보겠다고 해서 도로를 2m 줄이고 보도를 2m 늘리면서 지중화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동료위원이 있으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263쪽에 금정역 삼거리에서 구주공사거리 도로정비를 9억 5,000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봐도 보도하고 차도하고 사이에서 실제로 군포시청이 가지고 있는 기둥들이 많습니다. 가로등, 신호등, 도로표지판, 동사무소안내판, 주민자치센터 안내판, 정말 많더라고요. 실지로 일반 사업자들의 간판만 난립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군포시가 가지고 있는, 물론 군포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기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체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고 바닥에는 나무 가로수보호판이 보도를 절반씩 잡아먹고 있어서 바퀴 달린 도구가 편하게 보행할 수 없는 그런 저기도 있고, 저도 일본 가서 그 나라를 보고 왔는데 거기는 신호등이나 가로등이나 표지판을 한 기둥에 쓰더라고요. 그런 개소가 있으면 한 기둥에 묶어버립니다. 어느 정도 위치가 된다 싶으면 신호등 기둥에다 가로등도 설치하고 표지판도 설치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는 같이 안 쓰더라고요. 저는 이게 법으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만 문제없으면 우리 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설치해 주시는 게 여러 가지 지장물의 방해나 이런 게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필요하시면 이런 건 실용신안 내셔도 됩니다. 군포시가 과학도시니까 그런 쪽으로 지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중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가공선로가 있는 거죠? 전주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고압선이 전부 가공선로입니다.

김진호위원

보도를 하고 지중화 비용을 9억 5,000 잡으신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닙니다. 지중화 비용이 한전에다 문의를 하니까 한전하고 저희하고 같이 50% 부담이랍니다. 지중화시킬 때.

김진호위원

50%만 부담시킨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게 돈이 잡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중에 4억 정도 부담이 들어간 겁니다.

김진호위원

4억 정도가 한전 수탁공사비이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한전에 넘겨줘야죠.

김진호위원

저희가 한전한테 부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나머지 5억 정도가 우리 공사비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차도 경계석이고 전부 공사비에 들어갑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한전의 지중화 공사비 이건 공문은 서로 주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건, 물론 가공을 지중화 하는 차원에서 한전이 50%만 부담시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양호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원래 100% 부담이거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바뀌었다 그래요.

김진호위원

바뀌었다 그럽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50%만 부담하면 된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여러 가지 주민의견반영사업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왔는데 지난 행감 때도 본위원이 과장님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보도 도로공사가 실제로 주민의견반영사업이면서도 또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건설과는 주민의견사업은 들으시고 반대되는 의견들을 듣고 계신지 궁금한데 듣고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반대의견은 저희가 공사 시작하면 바로 나옵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반대의견이 안 나오는데 공사만 시작하면 바로 반대의견이 나와서 시작해놓고 보통 10일 내지 보름 정도는,

김진호위원

그 반대의견이 왜 반대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처음에는 주민의견사업으로 저희한테 전달 들어오는 건 필요한 사업인 걸로만 전달이 들어왔다가 사업을 책정받아서 공사를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반대의견이 나옵니다. 대부분 의견이 재원이 얼마나 많기에 아직도 쓸만한 시설인데 뜯어내느냐,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나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도, 저도 4/4분기 때 주민들하고 많은 간담회를 해봤는데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낯뜨겁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돈이 많기에 자꾸 뜯어고치냐, 쓸만한데 왜 그래, 이런 말씀에 사실 뭐 특이하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낯뜨겁게 죄송스럽게 더 열심히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부분이 바로 본위원이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시공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반드시 부분시공을 해 주셔야 된다, 적어도 담당부서가 현장을 가서 50% 이상 손망실이 됐다 그러면 전체 하셔도 되는데 가서 봐서 이 구간은 부분시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민의견반영사업이 들어와도 우리가 나가서 판단해서 부분시공이 된다 그러면 두 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렇지 않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고려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손대는 건 50% 정도 가지고는 손 안 댑니다.

김진호위원

50% 이하가 망실이 되어서는 보도정비를 안 한다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통 저희가 봐도 보차도경계석이 상당히 많이 망가졌고 보기 싫고 할 때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일단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에 반영해서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누어보는데 그럼 전부 좋다고 해놓고 시작만 하면 그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냥 예산이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들어오는데 막상 시작하면 다른 의견이 들어온다고 하는 건 다른 눈이 있다는 거죠.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의견을 저기하게 절충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50% 이하에서는 전체 보수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보는 현상은 다르다, 실제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견반영사업이 들어보면 대부분 반영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은 50%냐, 30%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가 더 중요하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니까 보도정비공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지난 행감 때 본위원이 레미콘에 대한 강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표준권고가 110킬로그램/평방센티미터 됐었죠? 그런데 우리가 120을 붓고 있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셨는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이 아니고 저희가 강도는 180을 기준으로 해서,

김진호위원

180인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180요. 180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먼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문제는 저희가 도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압축강도는 180이었는데 220을 타설한 건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210을,

김진호위원

210을 타설했었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180으로 타설하시겠다는 건가요? 향후 우리 기술기준은 뭐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는 180에서 210, 210 같은 경우는 특별한 구조물 같은 데 그런 데 210을 넣고 평상시 포장 같은 건 180을 적용하거든요.

김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에 보도경계석을 설치할 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도경계석 설치자리는 18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80을 하면 되는데 210을 타설했던 거잖아요. 비싼 자재를 넣은 거거든요.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180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80으로 가시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도면을 수정해서 18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원래 도면은 180이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먼저 보셨던 도면이 표준도면에 210으로,

김진호위원

도면은 180인데 설계서를 210으로 설계를 하셨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설계서하고 도면을 일치시켜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일치시키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한테 필요한 건 180 정도 압축한 거면 충분한 거니까 그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듣고 제가 추후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사안별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매트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많은데 이걸 계속 보수하고 신설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앞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도 자전거 도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는 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자전거 고무 매트가 좋은가에 대해서 혹시 의견 받아보셨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정비를 계속 해나가시는 건 본위원이 적극 지지하고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자전거 고무 매트에 대해서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해서 과연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불편하다면 설치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쪽에 대한 정책 정립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62에 밑에 부분에 시민체육광장에서 화산초 쪽에 보도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몇 가지 정보를 들어보니까 체육광장 쪽에 법면을 절개해서 하신다 그러더라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에 임대주택으로 시작했던 충무 2단지도 있고 1단지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인데 혹시 이쪽을 정비를 확실하게 해서 주차장 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법면을 활용한 주차공간은 너무, 뭐라 그럴까 도로 방향으로 일직선은 나올 수가 있지만 되지 않습니다. 체육행사가 있을 적마다 거의 사람들이 차도로 나오기 때문에 보도를 넓힐까 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주차공간은 나오지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행사 때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도에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보도를 넓힌다고 해서 차가 그쪽에 주차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주차장은 부족한 상태고요. 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시설의 주차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야간시간대에서는 주거 주민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는데 현재로서는 보도 확장은 가능해도,

김진호위원

과장님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법면을 손을 대시는 거라면 기왕에 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추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주차장 확보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 법면 개조공사를 하시면서 주차장을 감안하셔서 법면 개조를 해주시면 훨씬 공사비의 효율적인 측면이나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차장 환경을 개선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능할 수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밑에 가로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가 있는데 가로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등을 교체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그런 건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고치는 건 램프 같은 부속으로 고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에 상당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접지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공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접지가 다 없어진 데가 많더라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접지를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것을 저희가 보도공사하고 그럴 때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어서 가로등 주위에 할 때는 담당공무원을 필히 입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보도를 준공하실 때 그 지역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접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셔야죠. 가령 별도로 추가로 돈을 들여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감전사고예방 접지공사를 다 했는데 보도공사 하면서 그걸 다 뜯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건 제가 볼 때는 하자거나 공사중에 손실이거든요. 그 공사 업체를 상대로 별도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기존에 설비는 선을 날려가면서 서로 연결하면서 접지를 하셨는데 보도공사를 새롭게 하는 자리는 가로등에 대해서 접지공사를 100% 별도로 하셔야 된다, 지금 있는 접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보도를 들어내고 땅에다 접지작업을 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보도를 들어낸 상황이라면 2, 3m만 봉을 박아도 충분히 접지공사가 가능하니까 가로등 별도 별도의 사업을 별도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노후분전반 교체공사 이건 견적서 내지는 무엇을 하시는 건지 사업계획서를 하나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노후분전반요?

김진호위원

263쪽에 가로등 노후분전반 교체공사가 4,000만원 1식으로 잡혀있는데 1개소인지 여러 개소를 바꾸고 계신지 또 무엇을 바꾸고 계시는 건지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분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이네요. 중심상업지역 전면 재정비공사인데 건설과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건데 시민단체나 상가번영회 쪽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의견 정립이 됐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협의회를 10월 15일날 구성하면서 1차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 간담회를 시의원님들하고 11월 10일날 했고 상가번영회하고 주민설명회를 그날 개최했습니다. 2004년 12월 7일날 의제21 주관해서 토론회를 같이했고 해서 거기서 나온 각종 의견들을 절충해서 설계에도 반영할 건 하고 있고 반영 못 할 건 못하는 대로 해서 주민들하고 최후에 절충을 할 겁니다.

김진호위원

절충은 아직 안 끝난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가장 크게 절충이 안 되는 지점이 어디인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한쪽에서는 그늘을 두기 위해서 가로수를 크게 심어야 된다는 쪽 의견이 있고 간판에 가려서 가로수를 전부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게 큰 쟁점입니다.

김진호위원

이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리고 현재 원광대 앞에 있는 도로하고 이마트 앞 도로를 저희는 일방향으로 했던 걸 양방향으로 한다는 의견 두 가지가 큰 쟁점으로 있고, 다음에 1층에 점포가 공사기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쟁점입니다.

김진호위원

영업보상을 해달라,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보상문제까지는 대두된 적은 없습니다만 상업에 지장을 초래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로 번영회 쪽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고 본위원이 업무보고청취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판 정비하고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심상가 정비는 있을 수 없다, 효과가 반감된다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침 건축과에서는 간판정비사업을 시작해서 추진하겠노라고 업무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우리 건설과 쪽에서도 건축과의 업무계획하고 같이 연동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한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보도정비공사를 다 해놓고 비 한번 오면 보도 쭉 가라앉습니다. 그걸 왜 감독을 못 했냐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업체의 생리에 의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보도를 관계 공무원이 가서 벽돌 한 장, 한 장 다 셀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그렇게 사람이 걸어다니는 정도의 압축강도도 비 한번 오면 뭉개지고 있는데 중심상업지역 간판 정비는 나중에 할 것이고 바닥 먼저 정비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간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온갖 중장비가 거기를 다 타야 되는데 저는 완전 개판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 그때 말씀드렸던 건 70억 예산에서 현재 저는 일방통행하고 인도를 많이 넓혀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 사업비만 해서 사업을 하시고 나머지 사업비에 예산 여유가 있으시면 건축과에 예산을 넘겨서 그쪽에 간판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중심상가 내에 바닥정비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건축과장님하고 업무협의는 있어 봤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쪽하고 업무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국장님, 같은 국이니까 공감대만 있으면 충분히 협의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경으로 가시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올해는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작년도에는 이월된 7억하고 이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29억 정도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내년도에 29억이면 모자라잖아요. 업무보고청취 때 70억 들어왔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건 후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추경에 재원이 확보된다면 더 확보하고 안 되면 2006년도 사업까지니까 2년차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시간이 썩 많지는 않은데 본위원이 분명히 업무보고청취 때도 그렇고 건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아마 국장님께서도 본위원의 의견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번 계수조정 전까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정비일정에 대해서는 전면 재정비를 반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간판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같이 사업을 해야 시차를 맞추어줘야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건의를 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하신지 좀 서두르셔서 본 위원회로 의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의왕시계간 도로공사를 왜 하는 겁니까? 일반 승용차 다니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일반승용차라기보다는 당정동 공업지역의 물류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47번도로 빠져나오는 각종 공업지역의 화물차 및 승용차가 정체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우선 본 위원장이 아는 건 당정지역에 길이 없죠. 오솔길이죠, 마차길. 그쪽 공단에 계신 분들 물류수송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길을 하는 겁니다. 그것 연계해서 우리은행에서부터 도로는 연결해 주는 것이고 첫째 목적은 공단의 물류를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길을 뚫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리고 7단지 앞에 자전거도로 고무매트 포설공사라 그랬는데, 262페이지요.

최진학위원

그 질의할 겁니다.

권원혁위원장

그 문제는 동료위원께서 재차 질의하신다니까 제가 동료위원한테 양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쉬지도 못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부터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설공사를 하는 건데 7단지 앞에 262쪽 중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먼저 지적사항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무매트로 계속 포설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 계획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들한테 고무매트로 포설해 놓은 것 자체를 크게 항의를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고무매트의 일종인, 숙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고무블록을 까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고무블록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총 연장사업이 몇 m나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5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실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한숲사거리에서 8단지 입구까지입니다.

최진학위원

한숲사거리에서 우성사거리까지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양쪽을 다 하는 겁니까? 7단지 아파트 쪽을 하는 겁니까? 6단지 앞에도 같이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6단지 쪽은 금년에 끝나고 7단지 쪽으로 합니다.

최진학위원

새마을회관 앞에 상당히 지장이 많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시공을 할 때는 상당히 민원 발생을 예측은 합니다만 최대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시고 이것과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절대 고무 매트로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러신다면 의회 차원에서는 예산 동의 못 합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한 가지 도로 관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정차를 하기 위해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있죠? 그게 전문용어가 뭡니까? 그게 무슨 도로라 그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시설은 버스베이라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버스 스테이베이가 맞겠죠? 전문용어로 하면. 하여튼 버스베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군포시 전체에 버스베이라는 구간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혹시 자료 파악한 것 있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자료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최진학위원

앞으로 파악 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도면상으로 확인하셔서 버스베이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이용하는 버스베이가 저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봐요. 왜 그걸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선 버스를 정차시키는 기사분들도 거기다 대지도 않고 아마 만 대에 한 대꼴 있을까, 말까예요. 대부분 시민들이 도로로 나와서 타요. 이것은 무용지물이에요. 당초에 설계하고 교통 흐름을 위해서 한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쭉 다니면서 유심히 봤어요. 1년 동안을.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문제 좀 검토해서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이용실태를 확인해 보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2005년도 행정감사시에 제가 이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미리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촬영도 다 해 놓고 할 거니까 1년 동안 한번 주시해서 보시면 시민의식이 올라갈 건지 아니면 기사분들이 제대로 지킬 건지 뭔가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수조사 해서 군포시의회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하고 개소하고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무 매트 분야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고무 매트로 시공한다면 제가 의원들에게 어떻게든지 말씀을 드려서 사업 동의를 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매트 아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고무블록 계통인데 매트하고 다소 다릅니다.

최진학위원

뭐가 차이가 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블록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유지보수가 쉽다는 얘기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장포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장에서 제작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일반 보도블록처럼 갖다 넣으시겠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제작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고무 매트 시공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 검증된 그런 시설물이 확인되셨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관내에는 서진산업 앞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쪽은 일반 시민들보다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곳인데, 우리 관내는 거기 있고 다른 지역은 많이 돼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것이 작년인가 보도만 본격적으로 활용이 됐지 그 전에는 활용이 안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원래는 이 계통이 재생 사용이기 때문에 계속 검증이 안 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반시민들 걷기나 유모차 갖고 다니거나 그럴 때는 좋은데 우선 유해성이 많이 있고 자전거를 위한 전용도로라면 너무 탄성이 물러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넘어지면 다치지 않고 좋겠죠. 그런데 자전거 도로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감사 때 늘 지적을 받으시잖아요. 계속 이런 시공 공법으로 나가신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여튼 그 문제는 검토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속비조서를 보겠습니다. 우리은행 건인데 577쪽하고 259쪽을 봐주세요. 우선 계속비조서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계속비조서가 어떤 개념으로 이용되는 건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계속비사업은 저희가 그 해에 끝날 수 없을 경우에 계속비사업으로 돌려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2년 내지 1년 이상 걸릴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보고 그러니까 공기가 오래가는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법률적인 용어로 하면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니 참고해 주시고 본예산 계상시에 검토해 달라는 조서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이렇게 앞뒤로 맞지 않는 조서를 올려가지고 심의하라면 의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합니까? 계속비조서에다 합니까, 본예산에다 합니까? 일치가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조서입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예정이니 내년도, 후년도, 그 후년도에도 이렇게 사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계상시에 이것을 참고하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그것도 일치가 안 되고 있고, 577쪽 하단에 보시면 중심상업지역 정비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업무보고시에는 분명히 7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60억으로 돼 있는데 변경사항에도 안 돼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다시 보충설명이라기보다는 사업비 개념에서 제가 착각을 일으켜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우리 사업 자체에서는 60억 정도 들어가고,

최진학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께서 업무보고시 제가 위원장 할 때 70억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여기 자료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압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뭘 착각을 하신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그 사업비를 70억을 잡은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사업비는 한 60억인데 10억 정도는 지역난방하고 도시가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예시한 것을 제가 착각을 해서 전체 사업비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부대사업 때문에 포함해서 70억 전체 예산을 말씀하신 거고 중심상업에 대한 정비공사는 60억이 맞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맞아도 그래요. 맞아도 지금 2005년도 본예산 계상시 22억 요청하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계속비조서에는 20억 요청하셨죠? 보세요. 20억 요청했어요. 577쪽 하단을 보십시오. 오른쪽에서 세 번째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판단할게요. 20억이 맞는 건지 22억이 맞는 건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일단 제가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숫자에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일단 사과드리고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22억을 요구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계속비조서는 저희가 추경시에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추경시에 정정이 아니라 예산심의중이니까 가능해요. 정정해서 올리실 계획이 있으세요? 정정해서 올리시겠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정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비조서가 20억으로 된 것을 22억으로 정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조정사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8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하고 민간위탁금, 같은 맥락인데 도로정비 및 보수유지관리 용역비, 이것 어떤 사안입니까? 용역비 자체가. 우선 도로정비 보수유지관리 용역비 2억 1,000만원. 258쪽 코드번호 307 민간이전입니다. 도로정비 및 보수유지관리 용역비에 관한 사항이 어떤 사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 민간위탁 시행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3월 10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004년 실적이 그러시고, 2004년 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계약금액이 1억 9,0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정비, 그 다음에 도로소파, 볼라드나 반사경 같은 것 정비, 그 다음에 아스콘 보수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도블록 정비를 못 한 지역에 보도경계석 같은 것 정비에 금년도 활용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사안 발생시에 유지보수 들어가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내용이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먼저 저희 수로원들이 하던 사업을 민간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전에 시민만족실에서 하던 기동보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 예산을 여기서 쓰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보다도 더 소규모,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이 얼마 정도의 사업일 때 가능합니까? 대체적으로,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금년에 1억 9,000 가지고 쭉 했는데 두 달 정도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년 12달로 봤을 때 2달 정도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인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현상이 나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은 어떤 단가계약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군포시 관내에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겼으니 바로 조치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기관을 정해서 하는 사업인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전자가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전자가 맞습니다.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업체를 하나,

최진학위원

그렇죠. 1년간 해서 "여기 문제 생겼으니까 이건 조치해 주십시오." 하는 그 사항이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용역비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 집행결과가 어떤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003년도나 2004년도에는 저희가 9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7월달 행감 때 위원님들 말씀이 용역원이 너무 계속 그대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 6명으로 현재는 계상을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최진학위원

2004년도 용역비가 얼마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004년도에는 3억 5,600입니다.

최진학위원

3억 5,000인데 2억 5,400으로 감액을 시킨 건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9명으로 하던 용역을 3을 줄여서 6명으로 운영을 해 볼까 지금 시도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으셔서,

최진학위원

폐지할 생각은 없으시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는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최진학위원

존속돼야 됩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존속이라기보다는 더 강화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인데,

최진학위원

주로 그러면 대상지역이 중심상가, 산본시장, 군포역 주변 이쪽으로 합니까? 아니면 군포시 전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군포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최진학위원

확대시켜서 하고 있는데 주 대상지역이 어디냐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저희가 군포역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군포역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역사 내 통로에도 자꾸 노점상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최진학위원

역사 내는 철도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철도청에서 했는데 철도청에서도 역에까지 인력을 하니까, 우리 시 관문이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진학위원

6명으로 줄여서 사업을 집행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민체육광장 화산초등학교 앞에 보도정비공사 그것은 법면 측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2단지 쪽도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법면 쪽으로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쪽은 이게 지금은 청소년과로 돼 있죠, 청소년과가 문제가 되겠고 공원녹지과도 문제가 되겠고. 전에 체육광장 정비공사를 할 때 오종두 국장께서 그 당시 국장으로 계셨었는데 분명히 테니스장, 그 다음에 국궁터 이 밑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하겠노라고 의견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백지화되고 이렇게 자투리로 공사를 하고 있으면, 물론 보도를 확장하면 좋겠지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교통순환문제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돼요.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 때문에 못 하는 건지, 아예 백지화된 건지,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혀 논의된 사항도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 쪽에서는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든다는 계획 자체는 저희가 확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는데 현재 이 사항은 행사 때 한꺼번에 사람들이 전부 몰려나오다 보니까 4차선 차도를 거의 다 점령한다는 여론도 있고 주위 사람들이 보도 쪽으로도 다소 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보도정비를 하는 거지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글쎄, 저희는 그것만 생각한 거지 다른 것을 연계해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끝나고 나중에 국장께 질의드리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가 있는데 파손보수, 덧씌우기, 방지턱 도색 등 3억이 돼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계약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도로 하는 건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별도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어디 구간이 설정돼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사항은 하나의 도로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따지면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느 구간을 정해놓고 여기 여기 몇 m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인지 아니면 아까 같이 사태 발생시에 하는 사업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사항은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긴급사태 발생,

최진학위원

그러면 아까 내용하고 같이,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까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느껴가지고 먼저 수로원들이 하던 작업을 민간위탁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작업을 들어갑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최진학위원

그러면 아까 내용보다는 더 상위층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상위층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나눠놔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늘 예산심의를 해 보지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까 것은 수로원들이 먼저 작업하던 것을 저희가 민간위탁시켰던 사항이고,

최진학위원

이해하겠어요. 시민만족실, 과거에 수로원 하시던 분,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해야 될 분야,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고, 263쪽에 하천둔치 도로공사가 2억이 잡혀 있는데 그 구간이 몇 m나 됩니까? 하천 위로 할 거예요? L자 형으로 해가지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애자교에서 마벨교까지 설치된 하천둔치 도로를 연장해서, 당정동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최진학위원

제가 위치는 알아요.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벨교까지밖에 없어요, 애자교에서 나오는 도로가. 저쪽은 연결도 안 돼 있고 건너편에 연결도 안 돼 있고 유한양행 쪽은 연결도 안 돼 있어요. 이쪽에만 연결이 돼 있는데 서측으로 쭉 나가서 구군포교로 연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하상으로 150m고 6m 정도를 하고,

최진학위원

폭이 6m로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거기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공방법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폭을 현재 6m로 잡고 추진하는데 여건에 따라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2차선 하상 도로이기 때문에 6m는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상 따라서 하실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그리고 제방을 넘어서 구군포교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은하연립 관계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섯 세대가 이주완료가 됐고 나머지 여덟 세대가 보상완료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금년 안에 안 끝나요? 보상관계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금년에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최진학위원

사유가 뭡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하고 금년에 산 사람이 있어가지고,

최진학위원

양도세 문제 말고, 그것은 법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뻔히 알고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 메리트 줄 필요 없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법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계속 반대할 것 같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소위 말해서 그것 알박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이 자리가 예산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다 쓰러져가는 집을 뭐하러 작년에 사요? 나쁜 사람이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협의과정을 잘 처리하셔가지고 토지를 최대한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것은 철거비용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대상철거비용 면적당 얼마 이렇게 나온 근거는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추정액이 10억으로 된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철거하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설까지 하는 걸로 했을 때 추정을 해서 10억을 잡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철거비 얼마, 나대지 조성비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까지 어떻게 구분이 돼 있냐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 숙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추후 철거비, 나대지 조성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역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그 내역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응답하죠. 267쪽에 공동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정밀안전점검하고 소방시설 점검관리는 매년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법적인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소방점검은 매달 하게 돼 있고 정밀안전점검은 연 1회 하게 돼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소방시설 점검관리는 2004년도 5월달에 소방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매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 실시는 연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매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구조물 시설공사 내용이 뭡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 문제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합니다. 대부분 벽면에 금이 가 있거나 백태가 끼거나 누수 등이 발생하는 것이 정밀안전점검시 나타나면 바로 저희가 보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추정해서 4,000만원,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4,000만원을 추정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전년도는 6,000만원 확보하셨던데, 하여튼 추정 예상치가 4,000만원이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266쪽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비상소화전, 이것 기존에 설치된 것 외에 11개소를 설치하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소를 설치할 것은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다고, 재래시장 및 주거밀집지역에 비상소화전 설치를 위해서 군포소방서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군포소방서에서 재래시장하고 주택밀집지에 새로 11곳을 신설하는 건데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거라고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자체에서 원래 설치하게 돼 있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저희가 소방서하고,

조완기위원

그러지 말고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소방서에서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바로 하실 수 있겠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공문이 와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257쪽에 설해대책용품 구입에 보면 염화칼슘은 물가인상률을 판단했을 때 한 포당 8,000원이 이해가 되는데 1,000원 인상되고 그래서 모래 같은 건 1루베당 2만 7,000원이에요. 전년도 1만 3,000원인데 가격 차이가 너무 큰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전년도에 1만 5,000원이었는데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모래는 금년에 모래품귀현상이 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서 저희가 견적을 받으니까 2만 7,000원으로 견적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2만 7,000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모래값 자재가 1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상승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본예산에 1만 5,000원이었는데 봄에도 2만원까지 갔다가 2만 7,000원 3만원까지 호가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원인이 뭐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품귀현상이 나서 그렇죠. 먼저도 매스컴에서 보신 적이 있겠지만 옹진 쪽에서,

조완기위원

그러면 저희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의 모든 사업비가 증가되겠네요. 보도블록 교체도 모래 다 들어가는데 그것 다 반영한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내년도부터는 모래값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이 통보가 오니까 저희도 그걸 반영해야죠.

조완기위원

아니, 여기는 인상된 걸 반영하셨잖아요. 내년도 사업비 다 추경 세워야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모래값이 장난이 아닌데요. 일단 이것은 제가 자료 온 것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세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볼라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볼라드 가격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올해는 19만원이에요. 전년도에는 볼라드 7만원에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는 19만원에 세웠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볼라드를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플라스틱 계통으로 썼는데 이왕 볼라드 설치할 바에는 주민의 여론도 있고 미관을 고려해서 스테인리스 봉으로 하다 보니까 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완기위원

볼라드를 무슨 플라스틱으로 설치했었어요? 석재로 했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관도 주민들이 빛깔 자체가 나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조완기위원

볼라드가 나쁘다고 주민들 여론이 온 것 있어요? 그럼 그 여론이 온 문서 있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주민들이 플라스틱으로 해놓으니까 차로 치면 부러져버려요. 그래서 저희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해서 다소 비싸고 미관을 고려하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쪽으로 변경할까 합니다.

조완기위원

스테인리스도 똑같죠. 그렇게 따지면. 차로 치면 찌그러지는데.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스텐은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스틱보다는 상당히 견고합니다.

조완기위원

저도 지역구 많이 다니지만 볼라드 미관 안 좋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진짜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지역구 많이 다니지만 얘기 못 들어봤고 볼라드 선택을 미관을 위해서 7만원짜리 플라스틱을 19만원으로 한다는데 보는 관점에서 다 틀릴 수 있죠. 하여튼 이 지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모래 구매단가 견적 받은 것 자료 주시고 볼라드도 자료 좀 주시고 공동구는 추정치 4,000원이라고 얘기하셨고 비상소화전하고 소방서에서 온 공문 주시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게 안 나와서 여쭤볼게요.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이번에 안 올리셨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번에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포함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도비 얼마 신청하셨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비 20억을 신청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비는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도비에 따라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가 부담 안 되다 보니까 삭감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됐다, 시·도비 해서 20억, 20억, 40억입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계속비조서에 보면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2005년도 예산 요구 금액이 60억이거든요. 20억은 뭐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

송정열위원

지금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한 계속비조서를 보면 2005년도에 당초 안으로는 38억이 되어 있어요. 변경안으로 60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은 뭐가 있었던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005년도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송정열위원

일단 2005년도, 지금 예산이 계속비조서 변경까지 해서 60억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단돈 10원도 2005년도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도 자연적으로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도비 20억, 시비 20억, 40억이란 말입니다. 나머지 20억에 대한 확보방안은 뭐였는지…….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20억은 이번 추경에 내려옵니다. 마무리 추경에 반영합니다. 도비가 마무리 추경에 20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2005년도 걸 여쭤본 거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건 2005년도에 계속비조서상에 보면 38억을 요구했었어요, 계속비조서에. 2005년도에 변경안에 보면 60억으로 되어 있어요. 변화가 22억인데,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예산담당 공무원 송정열 위원께 설명중) 2004년도에 도비가 더 추가 내시가 되면서 예산 확보가 2005년도 부분이 확보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20억은 확보가 되는 거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 대야미∼안산시계간 도로공사가 2006년 12월 완공 예정이잖아요. 수준은 토지 보상 수준까지 가있는 건가요? 토지 보상이 완료됐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토지 보상은 40% 정도 됐고 구조물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승낙을 받아서 구조물 공사는 하고 있고 토지 보상은 40% 정도 됐고요.

송정열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 남아있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금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현금으로 있어야 공사를 하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확보된 예산 중에서 현금으로 14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40억 정도 있다구요? 그러면 어차피 이 예산 도비 20억에 대해서는 도 추경 때 더 준답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확답받으셨어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추경 때 내려오는 걸로,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도 추경 때 세워야 되겠네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번 마무리 추경에 반영합니다.

송정열위원

아무튼 사업비 확보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사업 전체에 대한 지연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방안은 정확하게 세우셔서 추진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금정역 삼거리에서 구주공사거리 가로정비공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은 2m 확장되면 2m 확장되는 대로 밖으로 빠지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아직 정확히,

송정열위원

아직 사업계획은 안 나왔구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가로수 자체는 옮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그 문제 가지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상태로 존치할는지 옮길는지 그 관계는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만 공원녹지과하고 업무협의 과정에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현재 위치에 존치해 버리면 2m 정도 늘어나니까 4m 인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인도 정 가운데 가로수가 쭉 박혀있는 건데 이것은 인도 정비를 하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식하는 과정에 가로수가 이식을 해도 될는지 새로운 수종으로 변경될는지 공원녹지 과하고,

송정열위원

아무튼 그 자리에 존치해서는 도로를 확장하는 의미가 없어요, 존치해서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참고하시고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현재 노폭을 지난번에 현장에서 조정을 해보니까 그대로 둬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주차장을 둬도 문제가 없다,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가 주차장이 야간에도 이열주차를 하는 데예요.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이열주차를 하는 건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열로 주차하는 면적만큼은 한쪽으로 보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고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열주차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열주차를 해요. 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국에 있으니까 국장님 주재하에 교통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이것도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는 거예요. 과장님의 의지는, 그리고 교통과의 의지는 이열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가 의지이고 그렇게 행정력을 펼치는데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댄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회

조완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혁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민원 관계로 잠시 출타중이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회

권원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305쪽 용역비에서 옥외광고물 CI용역 개발인데 우리 CI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것 아닌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간판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중심상가를 비롯해서 상가 간판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 모델을,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 모델로 우리 시는 다 이렇게 제작을 해라,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번 정비계획하고 맞물려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도 있고 우리 시 전체 지역을 다 쓰는 걸로,

조완기위원

업주들이 동의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해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이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상의를 해가면서 같이 가야,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 번영회 측에서도 모델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협의를 잘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6쪽을 봐주십시오. 민간위탁금에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실시인데 광고협회에 민간위탁을 해주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까지는 광고협회에서 주로 해왔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요. 꼭 광고협회라고 지정된 건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지정된 건 없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가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안전도 검사를 간판을 다는 업무가 의무적으로 하게 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거기에 특히 광고주가 없는 사람들, 간판은 달아놓고 폐업이나 이전하면서 그대로 달려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광고주가 없고 폐업해서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킨다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품 2,000만원이 있는데 이미 기 실시하셨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1차로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조완기위원

계량화된 게 있나요? 효과분석.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 시트를 부착해 놓은 데에는 전단지가 붙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조완기위원

효과분석에 대해서 계량화된 수치는 없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계량화된 건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계량화된 건 없고 일단 붙여놓으니까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안 된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런 것 구매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몇 개 회사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저희가 견본을 받아서 실용성 있고 효과가 큰 것 선택을 해서,

조완기위원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하나요? 건축과에서 하시나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305쪽에 민간경상보조 하단에 불법공고물 수거 시민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신 분들한테 보상금으로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현수막을 수거해 오시면 장당 500원에서 1,000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올해에도 했나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 보상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아직은 효과가 없습니다. 노인회관이나 각 경로당에도 안내문을 보내드렸는데 말씀하신 분들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냐 해서 내년도에는 배 정도로 인상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노인분들이 수거를 해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500원, 1,000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습니다만 담배값도 안 되는데, 물론 65세 이상 노인이면 무료승차해서 현수막 하나 뜯어서 오실 수도 있는데 진짜 너무 적잖아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보상도 하다못해 담배 한 갑 값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내년도부터는 최소 1,000원에서 2,000원까지 해서 한 분당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여러 장을 해오실 경우에 2만 5,000원까지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재수위원

불법 현수막이다, 아니다 판단은 누가 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건 게시대에 붙지 않은 것은 다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나 이런 데에 해놓은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무조건 불법현수막이라고 하지만 저희 지역구에 보면 화물터미널이나 국가 정책사업하고 시의 정책하고 안 맞아서 화물터미널을 반대하는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신기마을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현수막이라든지 이것은 정책적으로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너무 난립이 되면 지금도 복합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도 대책위원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줍니다. 가로수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철거를 할 테니까 자진 철거를 해라 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큰 마찰 없이 자진해서 철거하고 필요시에 그분들이 다시 부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서로 포괄적 의미의 현수막들은 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다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시민포상금은 500원, 1,000원이 아니고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예산서에 말고 제 지역구 일이기도 하고 이분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오늘도 집회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림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축과의 전적인 소관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그런 답변은 안 하셔도 좋지만 포괄적으로 그동안 집회가 오게 되면 상대를 건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사람들 집회가 상당히 오래되는데 입주하고 나서부터 바로 시작했으니까 거의 1년이 넘었죠. 집회의 요구사항이 뭐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이 아파트 층수를 13층 이하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재수위원

제일 중요한 게 아파트 층수를 13층 이하로 해달라,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해서 허가를 다시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주 내용이 그겁니다.

이재수위원

13층 이하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법원에 소송도 일조권이나 이런 걸로 소송도 걸었죠? 행정소송도 걸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소송도 걸고 저희 시 상대로 행정심판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수위원

소송내용이 뭐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소송내용도 13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는 걸로,

이재수위원

그것은 요구사항이고 법적인 이러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일조권, 조망권, 재산피해, 사생활 침해 그런 세 가지 정도,

이재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 소송이 언제쯤 끝나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언제쯤 끝난다는 건 저희도 확인이 곤란한,

이재수위원

행정심판.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행정심판은 그분들이 제시해 놓은 게 도로 용도폐지 다시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이 계속 자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는 것마다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심사 때문에 도에서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요구사항대로 이것이 적법하고 누가 보더라도 긍정적일 때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냈나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게 소송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이재수위원

일단 우리 시에다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한 협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이재수위원

그래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때문에 소송을 같이 건 것이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분들이 소송을 쭉 하고 한미아파트는 원래 계획대로 제일 높은 데는 27층인가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25층입니다.

이재수위원

쭉 확보하다가 이분들이 졌어요, 대림 분들이. 소송에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죠.

이재수위원

한미 측에서는 그냥 가만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 소송이 이유 없다라고 반려가 되면 한미에서는 대처를 하게 되면 민사로 서로 간에 저기 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한미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그분들이 피해 본 건 없기 때문에 공사가 금강 KCC하고 민사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쪽에서는 그런 것까지 검토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더 여쭤볼게요. 이분들의 집회라든지 아니면 요구사항이라든지 시장님까지 면담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시장실에서 면담할 때도 고성이 오가고, 당연하죠. 집회를 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KCC로 하여금 우리 시에서 혹시 이분들의 집회 때문에 뭘 보완하라고 해서 며칠 공사를 중지한 적이 있다든지 그런 적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공사현장의 소음이나 공사차량 출입구 같은 것의 위치를 변경시키고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것, 주민 대표하고 회사관계자, 그 다음에 시청공무원들이 몇 번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요구사항이 다른 요구사항보다도 13층 이하, 무조건 그것 하나만 고수를 하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 해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이재수위원

층수를 무조건 낮춰서 설계변경 요구를 계속 하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림의 주민대표들하고 건설사 측하고 한미아파트조합이라고 할까요? 조합대표하고 우리 시의 중재자 역할이죠, 이렇게 네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대화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게 13층 이하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을 고수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요구사항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거니까 이것은 조합 측에서 어떻게, 한미아파트 이미 다 분양된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분양된 것보다도 조합원이 갖고 남는 수가 1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대1 재건축이거든요. 이게 13층으로 줄여서 조합원들이 입주가 가능하다면 중재라도 해볼 텐데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1대1 재건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우리 시에서도 특별한 방법이 없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금전적으로 가격차이가 난다면 중재하는 데 조금이나마 길이 트일 텐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 않고 층수만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해결점이 별로 없다 보니까 1년 이상 계속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문제가 야기돼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옥외광고물 CI용역을 개발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그 전에 CI를 만드실 때 CI를 개발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CI를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간판이나 이런 쪽은 그런 내용이 없었나 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추가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CI라고 표기를 했지만 간판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실지로 우리 시의 CI 문제가 아니라 표준적인 모델을 한번, 일반 상가점포를 위한 모델을 만들어 보시겠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간판을 만드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모델을 만들어도 실지로 그 업체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은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협회 그 다음에 중심상가 같은 데는 중심상가번영회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번영회가 확실하게 써 주겠노라고 하고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이게 개발이 돼서 우리가 아예 간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강제하지 못할 바에는 전혀 무용하다, 아시다시피 시쳇말로 보통 업체들이 영업을 할 때 간판전쟁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간판이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가 이것을 표준모델을 적용해서 공유한다고 해서 일반 상점주들이 이것을 사용하겠는가. 좀 더 튀는 광고, 좀 더 튀는 간판 이런 것을 통해서 간판전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옆집에서 조금 더 화려한 것을 달면 우리도 내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간판 재정비작업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또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을 통해서 강제되지 않는 규제할 수 없는 방법이라면 이런 용역은 제가 보기에 사장될 우려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우리 중심상가 쪽에 간판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종로구 같은 경우에 한 업소당 500만원씩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심상업지역 내에 지원을 해준다면 100억 이상이 투자돼야만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원형광장 주변의 4개 동만 우선 이해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건물에 몇 개만이라도 한번 바꿔보자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도 과장님의 그런 업무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보내드리는 편이었는데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구해보려고 하는 방향은 간판 없는 거리 같은, 아주 깨끗이 정비된 그런 도시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또 CI를 만들어서 간판을 모델화시켜 주는 것도 정책하고는 좀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소당 500만원이냐 50만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적어도 과장님께서 취지를 갖고 있는 4개 건물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모델이 결국에 성공을 하면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는 담당국 내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과에서 중심상가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 예산에서 순차적으로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게끔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건설과나 국 내에서는 협의가 있었나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을 우선 저희가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중심상가번영회하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의견교환을 했을 때 간판도 같이 하는, 공사비를 광고물 교체하는 데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타진했더니 중심상가번영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도로 부분은 도로 부분부터 확실하게 정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광고물은 광고물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건의 드리는 순서는 그겁니다. 도로를 하고 그 다음에 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중심상가 바닥을 정비하는 것이 순서가 가장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건설도시국 내에서는 별도로 협의가 없는 것 같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설과하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상가지역의 정비 쪽에 우선 시민들의 가시적인 효과나 이용하시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도 그 다음에 보행자통로나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더 우선 시급한 게 아니냐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광고물은 저희가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

김진호위원

아까 건설과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건설과장님은 협의를 안 하신 것처럼 답변을 하셔가지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의견은 물어왔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차적인 부분에서 국 내에서 충분히 업무협의가 돼서 전체 예산을 서로 할당받는 형태가 돼서 효율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4개 상징적인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만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간판이 없는 건물을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간판을 거시겠다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주 간판이 없는 건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얘기하기를 실무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는 게 예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데 우리 시는 부딪혀보자, 부딪혀보는데 간판을 아예 없앤다면 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있는 간판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 모형에 일률적인 사각형 간판이 아닌 어떤 형태별로 여러 가지 도안을 작성해서 그런 간판을 다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수는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영회라든가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효과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용역비 자체도 단순하게 간판모델을 개발할 것이 아니고 가령 상징적인 4개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향성은 간판 없는 거리인데 현재 상황은 이런데 우리가 4개 건물에 대해서 간판을 어떻게 새롭게 정비를 하며 어떤 형태로 모델을 개발하고 건물에는 어떻게 부착을 하면 우리가 비록 간판 없는 거리는 아닐지언정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간판이 최소화돼 있고 도로가 깨끗해져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용역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실무진에서 종로구하고 청계천 정비하는 데 벤치마킹을 갔다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은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한번 해 보고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렵지만 한번 부딪혀보자, 부딪혀봐가지고…….

김진호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간판 없는 거리를 언젠가는 꼭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셨던 업무는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어떤,

김진호위원

4개 건물을 상징적으로 하겠다는 업무보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때 할 겁니다.

김진호위원

정비할 때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 정비와 관련해가지고 우선 4개 건물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뜻에서 추진할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건설과 재정비사업 안에 간판정비 비용을 넣어보겠다는 건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 예산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이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까 CI용역 개발비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비용이나 옥외광고물 철거보상비 등 예산이 조금씩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총액적인 차원에서 남는 걸 모아서 해 보시겠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과장님께서 중점 추진업무를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을 자투리 예산을 끌어서 해 보시겠다는 것은 정말 소모성 예산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소모성 예산이라도 한번 시도해 본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시에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패하느니 조그만 예산 가지고 한번 부딪혀보면서 방법이 뭔지 찾는 게 더, 우선은 부딪혀보면서 어떤 대안을 찾는 게,

김진호위원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고, CI용역 개발비를 본위원은 간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물 타입별로 가령 모퉁이 건물이라든가 일렬로 돼 있는 중간건물이라든가 그런 타입별로 간판을 우리가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 용역을 하시는 게 지금 맞다, 그게 나와야 건물 타입별로 우리가 간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건물별로 간판정비를 어떻게 할 건지도 모르는데 간판 자체만 모델로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소모될 것 아니냐, 낭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계수조정 전까지 고민 좀 하셔가지고 용역방향을 바꾸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하면 가능한 사항인데 저는 우선 재정을 감안하고 최소 예산으로 한번 우선 부딪혀보자는 뜻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는,

김진호위원

순서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간판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시에서 권장할 수 있는 간판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것 만들어서 중심상업에 그것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별 정비계획, 어떤 형태로 우리가 간판을 정비할 건지가 나와야 그것에 맞는 간판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간판을 어떻게 정비할지도 모르는데 모델만 줘버리면 그 간판으로 수없이 많이 달릴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우리는 간판재정비사업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중심상업지역만 한정을 두시는데 이것은 우리 시 전체 지역을 다 사용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 부분에서는 본위원이 좀 좁게 본 부분도 있는데 간판재정비사업 하면 아무래도 중심상업지역을 통해서 번져나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중점 추진사업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담당 직원분들하고 토론을 해 주시구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이것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06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품은 어떻게 설치를 몇 개소나 하시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금년에 예산 1,350만원을 들여서 205개를 부착했습니다. 이게 금정역 주변하고,

김진호위원

주로 어디에 부착하신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금정역 주변하고 구주공사거리 올라오는 곳에 전주,

김진호위원

주로 전주를 많이 붙였는데, 본위원이 그때 한번 건의 드렸던 걸로는 한전 쪽에서도 예산을 받아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한전하고는 협조를 해보셨나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

김진호위원

왜 안 해보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한전에서 노란 것 보기 싫은 게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내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그때 건의 드렸던 것은 전주는 분명 한전 재산이고 그것을 건전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도 한전한테 있다, 전주 재산이 한전 거니까. 재산귀속에 따라서 관리비용 지출하는 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이 노란 걸 붙이듯이 한전이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자체 내에 있고 우리 지자체도 미관상 그런 정비사업을 하는 거니까 상호 공동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전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라, 가령 우리가 금정역에서 구주공까지 나와 있는 전주를 땅속에 묻을 때 우리 시가 50% 내고 한전이 50% 내는 것처럼 한전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정비사업에서는. 그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영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100% 부담할 필요가 있냐고 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계속 시비로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큰돈은 아니지만 업무의 범위는 분명하게 확정을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전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떼고 붙이고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김진호위원

그 노력은 좋은데 아무튼 아쉬움이 남는 것은 비록 작은 시의원이지만 분명히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그런 식의 경비에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 드렸는데 전혀 행동은 없으셨던 것 같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아직 한전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왜 그러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대단히 유감스럽기도 하고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가서 안 되더라도 분명히 협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316쪽에 시설비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정보시스템을 4억 5,000 들여서 한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BIS 시스템을 2002년도에 1차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2000년도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2003년도 1월에 준공처리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예상외로 시민들 호응도 좋고 그런 추세로 대중교통체계가 나가고 그래서 작년도에 그것을 확장해가지고 노선버스에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고 여기에 3,000만원 한 것은 그 당시 마을버스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 왔고, 내년부터는 유지보수할 그런 차원이 대두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1년 6개월 해 왔고, 작년에 4억 5,000은 버스에,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매년 3,00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지출되겠네요? 앞으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또 확장되니까 그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하면

포함하면

예산이 증가되겠네요?교통행정과장 김용흠 네,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것은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했겠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산출근거는 버스정보시스템이 저희보다는 예를 들어서 부천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광주라든가 먼저 시작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설계 품의라든가 회사에서의 품의라든가 또 저희 나름대로 이런 검토한 거라든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는 있어야 1년 동안 유지보수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타지역의 품의를 비교해서 추정하신 거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BIS 제작한 업체가 이것 유지관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독점력도 있고 예컨대 부천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1억 9,000인가 유지보수비를 지급했는데 예산회계법상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한 업체에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조완기위원

특수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해당된다 이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어떤 업체가 할지는 모르는 거고, 그렇지만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에 회계법상 해당되면 이것이 기존 제작업체가 유지관리할 수 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318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2,000만원 있거든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주민의견 반영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고 또 대중교통시설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정비 및 설치가 있어요. 내용은 뭐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승강장 모델을 선정해가지고 금년도에 13개소 공사발주중에 있고 내년도에 생각 같아서는 상당히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15개소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이쪽에 주민의견 반영사업은 수리동에서 시민만족실로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15개소 서 있는 저희가 설치 안 된 곳이나 아주 노후화되고 이런 데는 저희 계획에 있는 데고 이쪽 뒤편에 있는 주민의견 반영사업 버스승강장 설치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만족실로 의견을 내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조완기위원

신설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신설 내지 교체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같이 편성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같이 편성해도 되는데 이쪽에 15개소는 아직 위치가 확정이 안 됐고 예산 확정되는 대로 계획 수립해서 나가는 거고 주민의견 반영사업 한 것은 동에서 만족실로 확정해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조완기위원

주민의견 반영사업 버스승강장이 기존에 없던 것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하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한 군데는 없는 데 설치하는 것이고 한 군데는 낡아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조완기위원

한 군데는 교체고 한 군데는 신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저는 사실 따로따로 편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일단 과에서는 현장을 가서 충분히 설치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셨으니까 예산을 세우셨겠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씀드리면 수리동에 있는 것은 설악아파트 입구에 있는 것이 상당히 노후되고 보수를 요하는 건데 보수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다, 그리고 한 군데는 한양아파트 입구에 계속해서 올해 했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는데 올해 다른 데 하느라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예산유인을 별도로 한 것은 확정된 장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하나로 해도 큰 상관은 없는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16쪽 봐주세요.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 2004년 본예산에 4억 5,000 잡으신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2004년 본예산에 4억 5,000 돼 있는 것은 지금 공사 시공중에 있고 지금 이것은 2002년도 10월달에 당시에 3억 5,000 주고 발주를 한 겁니다. 발주해가지고,

김판수위원

2002년 몇 월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10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발주해가지고 언제 끝났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2003년도 1월에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결과적으로, 이게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판수위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 2002년도에 3억 5,000만원, 2004년도에 4억 5,000만원 그러면 8억 들어갔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예산은 4억 5,000인데 입찰을 봐가지고 3억 3,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002년 10월달에 발주한 3억 5,000만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 4억 5,000만원, 그 중에서 3억 3,000만원에 낙찰이 됐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4억 5,000짜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이달 말 준공 목표로 한창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4년 12월 준공으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비스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하자보수 유지보수 기간이 보통 IT 쪽에는 1년입니다. 그래서 준공처리한 다음에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유지보수 업체에 맡겨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자·정보기술 쪽에 노하우도 아직 없고 저희가 많이 배우는 입장인데, 그래서 어차피 설치한 업체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능력이 향상될 때까지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계속해서 유지보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김판수위원

유지보수는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 기술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2년 10월달에 완공한 부분과 관련해서 3,000만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2004년 12월달 완공예정인 것도 1년이 경과하면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상단에 있는 부분 있죠? 전철정기권 운임손실부담금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것을 올해 새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서울시의 버스 대중교통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통합거리비례요금제이라든가 전철정액권이라든가. 그런데 경기도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어차피 도민들 의견이나 서울시가 함께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서울전철 정기권 운임 손실부담금이 서울시에서 서울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구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월 60회 이용하고 3만 5,200원의 정액권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는 건 그게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서 1월 중에 이것이 시행될 것입니다. 요금체계는 3만 5,200원을 할 것인지 4만원으로 할 것인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닌데 그것이 나오면 시스템이 가고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경제적으로 낫겠죠. 여기에 예산 부족 때문에,

김판수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손실보전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주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경기도에서 받아서 철도청에 주는 거죠. 철도청이나 서울지하철공사 이렇게 주는 거죠.

김판수위원

경기도에서 받아서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각 시·군에서 받아서,

김판수위원

시·군이 부담해서 경기도가 집합해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경기도에서 내용상으로 보면 50%를 부담하고 50%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김판수위원

기준은 뭡니까? 인구 비례해서 주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인구와 재정능력 플러스입니다.

김판수위원

그걸 감안해서 군포시에 해당되는 액수가 이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온 공문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문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317쪽 있죠. 두 번째 상단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 긴급보수비가 1억 5,000을 편성하셨는데 2004년도에도 1억 5,000을 똑같이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변동이 없습니까? 편차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고 긴급을 요하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편성 자체는 하는데 관리주체나 시설 설치, 공사감독 이런 건 경찰서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교통과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합니다. 올해도 3억 이상 요구했는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 전년도에 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린 것이고,

김판수위원

이 돈은 경찰서로 나갑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돈 자체는 여기 있고 공사 설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경찰서장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돈만 여기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주고 지출해 주는 거죠.

김판수위원

2004년도 1억을 편성하는데 실제로는 더 들어가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돈에 맞추어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정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그러는데,

김판수위원

일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돈에 맞추어서 일을 한다, 그러면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긴급을 요하고 했을 때는 좀 더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이거예요. 2004년도에도 1억 5,000, 2005년도에도 1억 5,000, 2006년도에도 획일적으로 1억 5,000이 될 것이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사안에 따라서 직전연도에 투입했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차가 있다든지 해야지 대체적으로 꼭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예산서들도 그래요. 획일적으로 2004년 얼마, 2005년 얼마, 계속 가는 거예요. 예산을 반영할 때는 직전연도에 써보고 나서 더 들어가는 부분들은 향상시키고 적게 들어간 부분들은 절감하고 해서 편차에 맞추어서 편성하셔야 되는데 획일적이에요. 쭉 보면. 향후에는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앞으로 편성을 더 하시고, 물론 똑같이 들어가면 상관없습니다만 덜 들어갈 것 같으면 줄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측을 잘하셔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318쪽을 봐주세요. 주민의견반영사업 있죠? 관내 도로 차선도색입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도 5억을 편성하셨는데 작년 2004년까지는 편성이 안 돼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2004년 본예산에 4,200, 도비 50% 보조받아가지고 4,200인가 800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편성한 이유를 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관내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도로 연장이 150킬로 정도 됩니다. 이것은 편도 1차선 해서 3개 차선 내지 4개 차선을 도색하다 보면 총연장이 640킬로 정도 나옵니다. 예산 우선순위라든가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동안 차선도색이 부분적인 도색을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어떻게 보면 얼굴에 화장하는 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 적어도 버스가 다니는 노선만큼은 일제적으로 정비를 싹 하고 부분적으로 도색하면 도시 이미지도 살고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의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명칭은 거기에다 넣었는데 이것도 경찰에서 전적으로 같이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5억을 편성하셨는데 5억은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만 도색하시겠다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우선 그쪽이 급하니까 하고,

김판수위원

그게 몇 ㎞나 돼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이백삼사십 킬로 정도 됩니다, 도색할 저기가요. 도로 연장은 전체적으로 시가 150여 ㎞ 되는데 편도 1차선도 있고 2차선도 그렇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총 640㎞에서 200㎞ 정도 하시려고 해놨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향후에도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운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통사고 대비차원에서도 꼭 하셔야 될 일은 하셔야죠. 본위원은 도색과 관련해서 5억 정도 편성해 놓으셔서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아까 답변에 의하면 3억 5,000으로 시스템 구축하고 유지관리비를 3,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공사비가 3억에 유지관리비가 3,000이라는 게 좀 밸런스 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근거를 가지고 산정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4억 5,000짜리 시스템이 준공되면 개략적인 수치로 봐서는 4,0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쓸 것 같고 그러면 연간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000만원, 근 1억 정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3억 5,000짜리 공사 준공에 연간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이다, 그러면 10%대에 육박하는 거잖아요. 3억 5,000에서 부가가치세 빼고 뭐 빼고 나면. 상당히 과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정보시스템은 상당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들어와서 여러 지자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유지관리비를 행정감사 때도 한번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걸 설치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은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군포시만 하면 횡포에 놀아날 수 있거든요. 이 업체의 횡포에 의해서 할 수가 없으시니까. 그분들이 부르는 값을 안 주고는 유지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르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 업체가 납품한 지자체들끼리 담당 주무팀장이든 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각자 공사물량도 있고 개소가 있으니까 그걸 적정하게 단가를 산정해서 업체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유지보수비는 반드시 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부탁드렸었거든요. 혹시 이것 설치한 지자체하고는 협의를 해보셨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가 기 먼저 들어간 데가 부천시가 들어갔고, 거리상으로도 수도권이니까. 또 고양시와 시흥시가 이 회사에서 했습니다, 저희 하는 업체에서. 또 안산시가 내년에 들어가는데 물론 계약을 맺을 때 보통 한 사람이 상주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만 해도 그런 게 있고, 같이 안산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해서 적어도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번 와서 점검을 하고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시스템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걸 교환하는 평균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근 시하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할 계획에 있으시다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안양시하고 의왕시는 안 했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안양시는 방식이 틀립니다.

김진호위원

업체가 달라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틀리고 의왕시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과천시가 저희하고 같고 과천시까지 묶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반드시 필요한 업무행위입니다. 꼭 해 주시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추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계통도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계통도 한 부 주시고 3,000만원을 세우실 때 유지보수계약서 초안을 잡으셨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초안을 주시고, 거기에는 인건비만 상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경상 잡자재비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기술료 조금하고 제세공과금 내지 이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기술료까지 잡혀있다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뽑은 것, 인근 시 것 비교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그것을 현재 잡혀있는 초안, 유지보수계약서하고 산정근거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까 좀전에 건축과 할 때 아쉬움을 표현해 드렸는데 행정과에서도 다른 지자체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업체하고 유지보수계약을 반드시 효율적으로 맺도록 추진해 주시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노후 철주 및 부착대, 노후 철주는 어디 노후 철주를 표현한 건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세워놓으면 신호등 철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신호등 철주인데요.

김진호위원

부착대는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직선으로 서 있는 게 철주라 그러고 이렇게 꺾어져서 있는 게 부착대라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얼마나 교체하는 건데 3,000만원 일식으로, 구체적으로 과장님 자료에는 잘 나와 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요구한 건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진호위원

6,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노후 철주를 몇 개 주를 계산하고 계신 것인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보통 철주가 250㎜짜리가 있고 200㎜짜리 두 종류가 대부분 있습니다. 철주 하나 교체하는 단가가 250㎜는 150만원 정도 되고 200㎜짜리는 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호위원

철주 하나 바꾸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시공비까지 다해서 기초하고 다해서 그런데,

김진호위원

그 기초가 밑에서 볼트 체결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기초 파서 앙카 넣고 그 위에서 볼트,

김진호위원

기초는 이미 심어져 있는 것이고 위에 철주만 볼트 풀어서 떼내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다 일률적으로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김진호위원

가로등주 하나 세우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가로등주 같은 게 보통 이삼십 만원이면 등주 하나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경찰 쪽에, 일단 기본적으로 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철주는 다시 페인팅하면 되는 것이지 교체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저희도 보수해서 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페인트를 칠했는데도 부식되어서 구멍이 나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구멍이 난 부분은 없을 것이고 철주가 더 많이 부식이 되어서 강도가 안 나오다 그러면 교체해야죠. 그런데 철주가 미관상 안 좋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정비하는 것이지 교체할 대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노후 철주 및 부착대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왜 이걸 꼭 교체해야 되는지……. 제 생각은 페인팅 정비사업이 필요할 뿐이지 교체사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한테 이해를 구해주시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노후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신호등 교체도 마찬가지고 보행자 안내사인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교체들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정비사업을 하면 되지 굳이 교체를 해서 또 다른 폐기물을 양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행자 안내사인 정비라는 건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안내사인이 군포시에 도입된 게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역전 앞 종합안내판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했는데 한 5년이,

김진호위원

교통안전표지판이 삼각형에,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것 말고 지도 나오고 도로, 건물 나오고 방향키,

김진호위원

아, 지형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2000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5년이 지나니까 파손된 부분도 있고 지역의 건물이나 이런 게 바뀐 지역도 있고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직 그런 게 설치가 안 됐고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걸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몇 개 소나 계상하고 계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26개 소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개소당 150만원 정도 잡혀있는 거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정비하시는 건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A4용지 한 장도 좋고 반 장도 좋고 정리를 하셔서 보행자 안내사인은 현행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비할 건지 총 몇 개소인지 단가는 얼마에 하고 계신 건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 주시고 그 위에 노후 철주 및 부착대 교체, 노후 표지판 교체, 노후 신호등 교체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교체하려는 건지 정확하게 근거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공영차고지 임대료 관련한 세부내역 좀 주시고, 주실 수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내일까지 주실 수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부탁드리고 금정역 북부출입구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날 입찰을 부쳐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업체를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20일날 내지 25일 안으로 최종 선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플래카드도 붙이고 시공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홍보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건 철도청에서 공사 계약하면 나오는데 금년도 12월에 착공이 들어가면 2006년도 상반기 중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상반기라면 언제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6월 안으로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없으신 건가요? 다 정리된 건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기존에 17억 5,000만원이 서 있고 나머지 부분 14억 6,900만원 내년도 본예산에 넣고 철도청에서 10억 700만원 부담하고 교부세 4억 내려와서 편성됐고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사업하실 때 정확하게 사업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철도청하고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철도청에서 사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는 내일까지 부탁드릴게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국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331쪽에 CCTV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 무료주차장에 CCTV 설치가 중심상가에 있습니다. 그걸 왜 설치하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중심상업지역의 공영주차장에 CCTV가 현재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무임주차를 하고 도망간다든가 기물을 파손하고 가는 등의 감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현재 관리 주체는 위탁을 주어서 수탁단체 내지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파손되고 그러면 손해는 어디에서 보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파손된 부분에서 이용하고 있는 중에서 수탁기간중에 파손되어 진 경우는 수탁자가 책임 복구를 합니다. 원천적 예방적 관계인 구상권을 구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고 그 밑에 주차단속 CCTV 추가 설치가 있네요. 이건 어느 곳에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12군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14곳이 있습니다만 14곳에서 단속할 수 있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거기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추가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구체적으로 장소는 12군데를 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자료를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산본재래시장 앞에도 2개소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재래시장 앞쪽에 2개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정역에서 안양방면으로 삼거리 그쪽으로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쪽으로는 전혀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재래시장 쪽에서 사거리와 중간에 자유문고 있는 쪽에 설치해야 복개천 도로를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중심상가에도 설치하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중심상업지역에 이마트 앞쪽하고 6단지와 조흥은행 쪽에 한 군데하고 산본역 쪽으로 2개가 있습니다. 시청 앞쪽에서 원광대학교 있는 쪽으로 한 대가 있기는 한데 그것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양쪽 사거리로 보면 사각지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차단속 CCTV 설치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소 있고 12개소를 따로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단속에만 치우쳐서 정말 일반적인 시민들이, 뭐랄까요? 단속은 해야 되겠죠. 선의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하여튼 피해를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은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을 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겠죠. 그러나 현재 시민들이 악의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외에 정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단속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나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단속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속할 수 있는 CCTV를 확대 설치하는 이유가 바로 가장 불법주차가 만연되는 취약지구로 특별관리되는 지역에 해당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에서의 그런 관계가 상대적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둘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묘안을 갖고 있지 못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 가면서 중앙로라든지 중요한 정체구간이 예상되고 정체되어져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에는 그러한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선의적 피해라고 하는 것에는 구별하기가 단속에서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예방적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다 보면 하나의 도로구간을 불법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침체되고 정체되는 그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CCTV를 확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주차장은 계속해서 확충해 가는데 재원적 관계 때문에 한계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소홀히 하게 되면 다른 불편으로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적당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러시아워 내지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반드시 단속을 강행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선별을 해서 시간대별 단속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양면성을 같이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과장님, 고마운 말씀이시고 사실 주차공간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군포시뿐만 아니고 다른 인근 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부분을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실 차를 이고 살 수도 없고 차는 많고 공간은 없는, 우리가 만연하게 만든 것 자체도 지자체에 있다고 생각해요. 집 한 채 지을 때 주차공간을 1대 1로 만들어 주지 않고 허가를 내는, 그런 사항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요. 자기 집 지은 사람은 집앞에 대더라고요. 세입자들이나 정말 주차공간이 없어서 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단속을 통한. 그게 우리 행정을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CCTV라는 게 뭐예요? 상시 언제든지 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지정을 잘해서 설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예산을 말씀드릴게요. CCTV 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위에 공영 무료주차장 CCTV 설치는 500만원이고, 단순비교를 하겠습니다. 밑에는 2,000만원이에요. 뭐가 틀린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표주를 설치하느냐 설치 안 하느냐 에 따라서,

김재일위원

표주가 뭐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카메라를 어느 정도 일정 높이만큼 지주를 세워서 할 수 있는 곳, 그러면서 한 곳에 설치해서 사거리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곳에는 부득이 지주를 독립적으로 세워서 할 때 효과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한 교차로라든가 이런 곳에는 신호등주라든가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을 때 비용이 적게 들고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내본 결과 2,000만원에 대당 설치하는 걸로 시장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재일위원

CCTV 2,00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여기 올라온 비용에 보면 450만원, 500만원 이 정도 선이었는데 2,000만원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 장비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지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들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CCTV 설치에 대한 내역서하고 주차단속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내역서, 거기 밑에 공영 노외주차장 무인시스템 설치, 부분도 같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리고 327페이지에 보면 CCTV 회선사용료가 있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여기 보면 800만원 12개월,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현재 설치를 12곳을 더 하면 회선사용료도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 차이는 기존에 800만원 12개월로 돼 있는 것은 광케이블에 의한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고 KT와 계약해서 설치한 기존의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군데 4만원은 웹 방식에 의한 일반 인터넷 회선을 저희가 CCTV에 사용하는 회선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선사용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게 언제 설치가 된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기존에 800만원의 회선사용료가 9개의 회선사용료를 저희가 2003년부터 회선사용료를 내고 CCTV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케이블 전용회선을 설치할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전용 광케이블 회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웹 방식에 의한 기술도 있었습니다만 광케이블과 비교했을 때 많은 성능상 차이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본위원이 본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웹 방식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 부분을 사실 무시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너무 일찍 한 거라, 그래가지고 설치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기존에 계약을 미리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지금 알아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저렴하니까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지 않고, 9,600만원 5년 계약해가지고 그것 얼마입니까? 이것 낭비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사실 계약파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좀 과감하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으면 "잘못했다, 우리가 몰랐다." 판단하고 다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그걸 가지고 욕을 하겠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묵살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나와버리면 어떤 게,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행감장이 아니라 말씀을 더 못 드리겠지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시민의 세금이 거의 1억씩 매년 날아가는 것과 똑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기존에 사용해 오던 회선에 대한 계속 사용에 관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기술적 판단을 광케이블의 전용회선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

김재일위원

그때 답변하실 때 제가 기억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진을 명확하게 찍고 빨리빨리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내려면 전용회선으로 꼭 해야 된다, 광케이블을 써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웹 방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업자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천천히 충분히 단속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저는 답변을 받았었고 그 부분이 지금은 이렇게 나왔는데, 좋습니다. 지나간 사항인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사실 다 어떻게 완벽하게 알겠습니까마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시고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라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사실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잘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터놓고, 우리 과장님도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모든 공직자들이 그러신 거니까 다르게 나쁘게 쓰여지지 않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간단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연결되는 사안이라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하는 곳 12군데 있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CCTV 설치이유가 불법주차를 막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이유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2개 중에서 본위원이 두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산본시장 그 다음에 자유문고 앞에 두 군데 설치하실 생각이시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가 언제 불법주차가 주로 이뤄지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6시에서부터 8시에 가장 극성을 이룹니다.

송정열위원

저녁 6시에서 8시, 왜 불법주차가 이루어지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퇴근을 하면서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옆에다 이중주차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중주차 하시는 분들의 차가 주로 어디 차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대개 주거지역 옆에 산본1동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산본동 제8지구 구획정리사업지역 내 주차공간 있는 것 아는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쪽에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유료주차장 외에는 사실 저쪽 안양시계에서 금정역 쪽으로 오는데 노상주차장, 그러한 종류와 금정역으로 있는 역 철로길 담장 옆으로 있는 그러한 곳 등 소수에 해당됩니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가 주차장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주차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이 만차가 돼 있기 때문에 이중주차가 되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만차가 되었기 때문에 이중주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주차료를 내지 않겠다는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주차장이 옆에 있음에도 간혹 주차장 빈 옆에다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랑 오늘 저녁에 현장확인 하실래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판단이 잘못됐다면 말씀을 듣고,

송정열위원

이중주차를 하는데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단속해야 된다는 논리 같은데, 그런 말씀이잖아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이중주차를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노상주차장 외에 이중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재래시장 쪽으로는 굉장히 극심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저보다도 현장을 파악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의 핵심은 그곳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일이십 분 정도 물건을 사고 싣고 나가는 차량들인데 대안을 만들어 주지 않고 불법주차를 했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할 수밖에 없다,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 저기 하니까 우리는 항시적으로 거기다 24시간 CCTV 틀어놓고 단속하겠다면 재래시장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금년도 노사지원과의 핵심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보다 활기있게 운영하겠다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이,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CCTV를 틀어놓고 24시간 단속을 하겠다, 그러면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지역구 문제라서가 아니라 현장을 가서 한번 보시자는 거죠. 현장을 가서 한번 보시면 주차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내기 싫어서 주차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스티커 발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얌체들은. 그런데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차 갖고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군포시의 대중교통이 차 안 갖고 다녀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됩니까? 마을버스는 걸어가는 시간보다 차 타고 가는 시간이 더 걸리는데.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현재 단속이 필요한 부분은 이중 삼중 등 여러 가지 폐단으로 인해서 거기가 4차로가 형성돼 있는 도로임에도 2개 차로 내지 1개 차로까지 남는 경우 등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송정열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한 스티커가,

송정열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1개 차로만 남는다구요? 명절 때 가서 보시고 안 보셨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단속을 쭉 계속해서 부단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의 현장상황을 볼 때 그런 경우 등으로 굉장히 저희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거기가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과 함께 잘 병행하면서 시간대의 그런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잘 감안돼야지 거기에서 단속되어져야 할 대상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복개천 도로가 통행량이 많은 도로인데 그것을 놓아둘 수는 없는 입장도 함께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물론 모르시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같이 잘 병존해서 판단되어지는 부분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CCTV를 통해서 되어질 때 그러한 이중 삼중의 관계가 많이 억제될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설치하려는 그러한 의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산본시장 앞에 있는 CCTV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금정역에서 산본 신도시로 들어오는 복개도로, 예전에 산본천이었던 데를 복개해서 도로로 만든 건데 그 도로 양편에 지금 야간에는 이열주차를 하고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열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민들이 건의도 했었죠. 지금 일렬로 돼 있는 주차를 사선으로 주차하면 주차 대수가 더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까지 했었죠. 그런데 안 된다고 했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

송정열위원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산본시장 같은 경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차선 1개 차선 남겨놓고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명절 때 하루, 그때는 제가 봐도 심하더라고요. 그때는 경찰들이 나와서 알아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평상시는 2개 차로를 잡습니다. 이중주차 돼 있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하여간 그러한 삼각한 상황에 있는 곳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통제가 되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혹시 산본시장 옆에 있는 은하연립 아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은하연립과 관련해서 건설과하고 시설결정과 관련한 협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용도 면에서 주차장으로 사후에 매입 후에 주차장으로 설치할 것과 여러 가지 시민들의…….

송정열위원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협의하신 사항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같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주차장 신설은 누구 담당이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저희 담당입니다.

송정열위원

협의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아직 매입하는 단계까지만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매입하고 나면 철거할 거고 철거하고 나면 토지에 대한 사용이 확인돼야 되겠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협의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언제 예산을 잡아줘가지고 토지매입과 관련한 은하연립 건물, 시가 매입하고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언제부터 얘기된 건데 지금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건설과에서는 이번 2005년도 예산에 철거비용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나대지 조성비용 10억을 올리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교통지도과에서는 협의한 사실도 없고 교통지도과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결정한 사항도 없다는 얘기가 지금 말씀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CCTV 설치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하겠다고 얘기하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은하연립이 매입된 후에 주차장 용도로 시정방침이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했던 사항을 계속적으로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위원이 조금 언성이 높았거나 아니면 감정이 섞인 질의를 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구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동료위원도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위화감과 불화감만 더 조성한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교통지도과장으로서 원활한 교통흐름, 적법한 주차질서 확립 이런 측면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이런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신다는 부분을 본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실과 이상이라는 측면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현실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하려고 했던, 본위원이 지적했던 두 곳은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도로변으로 이중주차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전혀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다 이중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본위원한테는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질의가 좀 과했다면 그 부분은 과장님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거기는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상당히 심각했을 때를 얘기하시는 건데 그런 심각한 상황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연간 10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주차지도나 주차단속을 직접 나와서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하연립이 D급 건물로 판정되면서 시가 토지보상 들어가고 거의 70% 이상 토지보상이 완료됐어요. 완료되고 나머지 여덟 가구가 남아있지만 여덟 가구도 저는 충분히 원활한 협의보상이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협의보상이야 건설과 업무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헐면서 바로 신규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은하연립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토지의 이용은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때. 기억하시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 토지가 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대체 토지와의 교환을 검토중인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검토를 하는 시간이 좀 더 단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해당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지는 것이 저희는 소망하는 사항이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름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 시나 광역시를 방문해서 모범사례를 찾고 계시고 그 모범사례를 우리 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본위원이 들었어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들었는데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계셔도 지켜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급할 뿐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내 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 해서 전년 대비 5가구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전년 대비해서 비용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비용이 150만원 정도 든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150만원에 해당되는 비용설계는 최대한 지급했을 때의 한계 금액을 150으로,

송정열위원

정액 개념은 아니고 사업신청한 금액이나,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송정열위원

신청한 금액, 그 다음에 시에서 검토한 내용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비용이 적게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10가구 다 지급했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10가구 하지 못하고 7가구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도 가능하면 행정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제도가 있고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내 집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절차는 먼저 내 집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교통지도과에 신청해서 교통지도과의 승인을 받고 공사를 해서 공사된 비용을 정산해서 시에 신청하고 시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급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주차장 앞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주는 걸로 이 업무가 마감되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찰을 붙여주면서,

송정열위원

표찰 부착으로 그 업무가 마감되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송정열위원

표찰이 부착된 집 앞에는 불법주차 했을 때 바로바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도 단속이 가능한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구역으로 변환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우리의 어려운 주차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 하나, 사용하지 못하는 주차장을 새롭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집 주차장 설치비를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잘 몰라서 임의적으로 설치를 한 거예요. 임의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급해줄 수 없죠?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사전 신청주의가 있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일단 하고 그래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그러한 신청절차 없이 하고 나중에 그 제도를 알게 돼서 신청한 경우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송정열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 경우가 1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공사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표찰 부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어려운 건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자진해서 했을 때의 그 부분이 거기에 공사비를 지원해가지고 한 것과 차별이 되지 않아…… 표찰을 붙여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더라, 그래서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거자료로서 사진을 제출해야 되겠죠. 공사 전, 공사 후 두 개의 사진을 제출해야 되는데 공사 전 사진은 제출할 수 없을 거고, 공사 후 사진만 제출했을 경우에 예산집행을 하기에는 참 무리가 있죠. 책임소재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공무원들이 괜한 오해를 받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공사비 지급은 어렵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혜택인 주차장 앞에 표찰을 붙여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그런 혜택 정도는 줘야 된다, 어쨌든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신 분이니까. 개인이 불편해서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분이니까 저는 그런 팻말 정도는 시가 협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구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이 제도가 시행되는 기간 속에 직접 지원을 받고 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들이 대두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자율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한 사람들하고 자꾸 관계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집 안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앞이 모두 금지구역이 돼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변환하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심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내 집 앞 주차장 팻말을 달면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차장 입구만 금지구역이 되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표찰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층 검토해서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집 앞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예산지원을 받을 때는 팻말을 주는 거예요. 그 팻말을 줬을 때 그 팻말이 부착된 집은 주차장 입구만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정차 금지구역에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개인이 거기다 어떤 지장물을 설치해서 차를 못 대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차량이 있을 때 견인요구를 했을 때 시가 견인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라는 측면만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했던 분들이 무지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저는 이것은 좀 사실확인이 안 되면 몰라도 충분히 사실확인이 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분은 분명히 새롭게 설치한 거야"라고 인정하지만 단 하나, "당신이 이것을 작업 전 사진을 갖고 올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에게 돌아가야 할 금전적 사회보장적 모든 측면들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좀 가혹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전적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22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현재 45억 정도 됩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과년도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드리는 편인데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과년도 수입을 7.1% 정도 계상을 해놨는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아주 진취적으로 행정을 펴고 있다, 12% 정도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는데 하여간 진취적으로 행정을 펴시는 데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326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우편요금이라고 있거든요.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6,000명 보내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보내는데 1억 700 정도 소요되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단에 보면 과태료 반송우편료 있죠? 반송우편료가 월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2004년도에 계상을 해놓은 걸 보니까 500명 정도 계상해 놨거든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바로 밑에 CCTV 사실통보용 등기우편료 있죠? 여기에도 월 3,000명 되는데 120건 25일 곱하면, 여기는 그 밑에 반송된 우편료는 300명 되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이렇게 반송이 많이 되죠? 밑에는 10% 되고 과태료 고지서 반송우편료는 상단부 독촉장 및 등기우편료에 비해서 반송료가 33% 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등기우편에 따르는 반송률은 말씀드린 대로 33% 정도가 평균적으로 반송이 되고 있습니다. 반송의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는 현재 집에 우편배달을 했을 때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80%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 내지 3회 정도 방문을 했다가 결국 만나지 못하게 되면 저희한테 반송해 오는 경우인데 그렇게 반송되는 것을 법에 꼭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우편을,

김판수위원

그래서 수취인이 집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드렸듯이 CCTV 사실통보 등기료는 글쎄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반송되는 부분이. 그런데 이쪽은 좀 많이 받고 저쪽은 적게 받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편성을 많이 하신 것 아니에요? 어떠세요? 같은 등기인데 등기를 수취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군포시장 명의로 보낼 테고, 어떠세요?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좀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에 200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월 500명 정도 반송되는 걸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상단부분하고 하단부분에 어느 것은 10%고 어느 건 33%다 그러면 33%가 과다하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33%는 등기우편에서 반송되고 있는 게 파악하고 있는 수치인데 지적하신 사항에,

김판수위원

하단부에 있는 것이 과소 계상됐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CCTV의 반송우편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고지서 저거에는 30% 정도 반송되는 건 사실이고 CCTV에서 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우편료가 2004년에 한 번 해보니까 반송이 너무 많더라, 반송이 많다 보니까 2005년도 예산에 33% 정도를 반영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게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하단부에는 CCTV 사실통보용 반송료 이 부분은 적게 책정된 것이 맞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월 건수를 반영된 것하고 잠깐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계산해 보세요. 120건 곱하기 25일 하면 3,000건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제가 아까 착각해서 답변드렸는데 월 3,000건을 CCTV에서 단속해서 통지하는 걸로 잡혀있고 반송을 그 중에 300건으로 잡았습니다, 10%를.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김판수위원

답변을 잘못 하셨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하면 CCTV하고 과태료 고지서하고 반송료 자체가 차이가 나는데 과태료는 33% 정도가 맞고 밑에 CCTV는 10% 책정된 게 과소 책정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반송률은 33% 같습니다. 저희가 10%를 잡아서 잘못 계상했습니다. 300건이 아니고 그것보다 많은 900건 정도 되어야 되는데, CCTV 3,000건 통지로 해서 900건 정도 반송해 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300건으로 잡았기 때문에 적게 책정되어 있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건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반송이 33%면.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의외로 자동차 주차단속이 된 사람들한테 통지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오는 회송률을 가지고 반영하게 된 근거가 되겠고,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하여간 CCTV 사실통보용 반송료가 과소 계상됐다 이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333쪽을 봐주세요. 주정차금지구역 노후 표지판 교체 350개소 해서 2억 4,100을 편성하셨는데 설명을 해줘 보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이 1992년도에서 94년도에 대개 설치되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굉장히 거리 미관을 해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에 설치해 놓은 게 총 몇 개나 돼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개소수가 35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350개인데 전체를 교체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같은 시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로 일부 너무 낡아서 보완한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김판수위원

철로 만들어져 있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판, 함석판, 철판 이렇게 복합적으로 과거에 만들어서 모양새가 다양합니다.

김판수위원

모양이라든지 로고 자체가 바뀝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런 게 잘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일제 정비를 하면서 모형을 잘 갖추어서,

김판수위원

로고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같이 바꿔주려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에 설치되어서 오래되어서 낡아서,

김판수위원

내용은 그대로 들어갑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주정차금지구역 내지 견인차, CCTV 뭐 그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표지판 안의 내용이 바뀐 것 아닙니까? 내용은 그대로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은 로고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단순 표시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글쎄, 본위원이 봤을 때 10년 됐는데 구태여 전면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보수가 가능하면 보수 쪽으로 가면서 가줘야지 경제도 어렵고 결과적으로 예산도 문제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전면 교체를 하겠다, 이건 약간 이른 감이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현장을 다 돌아보면서 시기가 한계에 왔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간 더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 현장에서 다시 재선별을 하면서 고쳐나가도록 방향을 재설정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승인해 주면 선별해서 해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 전에 정확히 보수를 해야 될 때라든지 교체를 해야 될 때를 구분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현장에 쭉 파악해 놓은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필요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해서 필요한 숫자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해주신다면 그렇게 자료 보완을 하고 원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각으로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교통법규에서 규정 바뀐 것도 다양한 표지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복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필요한 절대치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꼭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7쪽에 주차단속 무전기 사용료가 월 30원씩으로 주파수 사용료 같은데 우리가 주차단속 무전기를 몇 대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327쪽 중간쯤에.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무전기는 15대입니다.

김진호위원

요즘에는 생활무전기 같은 게 많아서 2킬로, 저희가 반경 35킬로 가까이 되니까 그린벨트지역 빼고 그러면 그냥 생활무전기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파수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혹시 기계가 어떤 건지 우리 지역에 적응이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생활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건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329쪽 위에 보면 주정차위반관리프로그램 유지비가 있습니다. 월 20만원씩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밑에 보면 주정차단속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또 있어요. 이건 아마 하드웨어 관리고 위에 건 소프트웨어 관리인 것 같은데 주정차위반관리프로그램 유지비, 소프트웨어 관리비가 월 20만원씩 책정될 필요가 있을까,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말씀하신 주정차위반관리프로그램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과태료 부분의 부과징수에 관한 것이 주된 프로그램이고 아랫부분에서는 CCTV 상황실에 전산장비가 있는데 거기에 주된 유지보수비가 필요로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주정차위반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매월 유지를 받는 내용이 있나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말씀하신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하는 것에서의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한 달에도 2회, 3회씩 정지되고 에러가 발생해서 전산 출력이 전혀 다른 것이 나오고 이런 경우 등 이런 걸 수시로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프로그램 유지업체에서 신속하게 와서 잘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2004년 금년도 분의 구체적인 유지보수내용을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지난해에도 충분히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업그레이드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번 안정되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월 20만원씩 들여가면서 유지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 하는 게 궁금증입니다. 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329쪽 같은 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불법 주정차 출장여비 청경여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없었거든요. 이걸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청원경찰의 여비는 분명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잠깐 작년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해보고 청원경찰은 우리 과에 소속되어 있는 단속요원이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대상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지난해 국내여비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청원경찰에 대해 작년도에 없었던 이유는 시 단위로 전체적으로 청원경찰 여비가 반영되어 있었고 내년도에는 우리 과의 예산으로 구분해서 편성했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각 과별로 할당했다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고요, 331쪽에 금정제일주차장하고 금정지하주차장 보수내용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공영주차장 관리소는 왜 교체하나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공영주차 관리하는 곳에 요금을 체크하거나 그런 경우에 굉장히 옛날에 설치된 알루미늄 새시로 구형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자체가 낡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분들이 이용할 때 여름이면 굉장히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잘 보완된 새로운 관리부스를 설치해 주려는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새로운 모델이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 일곱 군데인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주변에서 목격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걸로 현대감각이 있게 교체해서 도시 미관에 도움이 되도록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영노외주차장 무인시스템 설치 중심상가 1개소 1억 5,000만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이게 중심상가 어디입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중심상가 원광대학교 뒤쪽에 공영주차장 38면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디오플러스 앞에 있는 것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비에 대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김진호위원

내년이 되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곳은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김진호위원

위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위탁을 주는 것은 주는데 위탁하는 곳에 주차장이지만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해줌으로 비용절감의 그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것이고요.

김진호위원

그만큼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효과에서 제가 알기에는 6명 정도가 43면 하는 데 투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할 때에는 2인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무인시스템을 할 거라면 2인을 둘 필요도 없는 거죠. 아주 무인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성공하면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은 무인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당장 내년도에 여섯 분이 일하던 공영주차장을 두 분이 일하게 되고 무인으로 운영하겠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걸 시범적으로 원광대학교 뒤쪽에 도입해 보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저도 무인시스템을 하는 것에 동의하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으시겠지만 일본 가보니까 무인시스템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도망가는 차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 주정차금지구역 일제정비 3억이 예산이 잡혀있고 그 위에 금지구역 노후판 교체가 2억 4,000이 잡혀있고, 그리고 도색이 6,000만원 잡혀있죠. 6억 정도가 주정차금지구역 정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안내판 표지 교체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앞에 일제정비 3억 예산은 뭘 하시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공무원이 설명중)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3억은 집계된 금액입니다.

김진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33쪽인데 PDA 6대를 추가 구입하시는데 단가가 150만원이 잡혀있네요. 아마 이게 조달청 단가라고 예상되는데 실제 시중가격하고는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건 굳이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않으시고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시면 거의 절반 가격이면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26쪽을 봐주세요. 과태료 반송료와 관련해서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33% 정도 반송된다라고 답변하셨는데 2004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반송된 율이 12.5% 정도 돼요. 금액대비 12.5% 정도 돼요. 아까는 CCTV 사실통고 반송료가 10% 정도 편성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맞다, 33%가 반송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반송하는 것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반송률이 높은가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파악한 것이 33%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했는데,

김판수위원

3배가 증가했다, 2004년도에 12.5% 정도 되고 본위원이 세정과 반송된 내역을 보니까 세정과도 등기우편 반송료를 10% 계상해 놨어요. 총액경비 24쪽을 보면 세정과도 10%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는 똑같은 등기인데 아까 설명을 아주 반대로 하신 것 같고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등기우편료에 대한 반송 우편료 33%는 과대 계상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금년도 예산에 보면 지적하신 10%가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고 추경에서 22.7%로 조정이 됐습니다. 22.7%로 추경에서 조정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최근 몇 달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송이 왜 이렇게 많은가에 대한 걸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보다 정확한 것은 데이터 통계를 내어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김판수위원

그러면 세정과도 과소 계상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쪽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인데,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세정과도 10%를 잡았고 교통지도과도 하나는 10%를 잡았고 3건 중에서 한 건만 33%를 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33%가 계속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때 검토할 때에 몇 달 동안을 반송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검토한 자료가 있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통계를 가지고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해주신다면, 반송에 대해서 월별로 쭉 통계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월별로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중단하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후에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세입 좀 보겠습니다. 321쪽 주차장 관련해서 수탁료가 2005년도 전체 예산이 9억 1,000이 맞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9억 1,400.

최진학위원

중심상가지역 포함해서 노외, 노상주차장 다 포함해서 9억 1,000이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확인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 3억 2,000 맞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고 있죠? 우리 관내에.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법적인 요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 상주인구 10만명 이상 되는 도시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최진학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부과대상 지역이고 군포시가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세입이 잡혀있고 부과대상자가 어떤 범주에 있는 분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개인·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바닥면적이 1,000㎡ 이상.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연건평이 아니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바닥면적의 합계.

최진학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물 연면적을 하는 건지 바닥면적을 하는 건지.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바닥면적 합계로 나누니까 연면적으로,

최진학위원

그럼 맞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바닥이 1,000㎡를 넘어야 되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바닥면적이 1,000㎡ 이상 일 때 해당됩니다.

최진학위원

연건평이 아니구요? 건물 전체 면적입니까? 아니면,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지금, 제가 직접 부과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아까 말씀드린 개인법인 등이고 그 다음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의 아파트단지 내 상가시설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명시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파트단지 내의 상가시설물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은 점포, 사무실, 공장 등 다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단지별로 부과한다는 말씀입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는 소유주가 다 다를 텐데 그럼 어느 분에게 부과시켜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2005년도에 3억 2,000이 부과대상이 되는데 혹시 대상내역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조사해야 됩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우리 시의 대상내역이 나와 있느냐,

최진학위원

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매년 조사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004년도 부과대상이 얼마나 됐어요? 금년도.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2004년도에 부과된 게 2,774건으로 3억 9,419만 5,000원이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더 줄어들지는 않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왜 과소계상을 시켜놓으셨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징수율을 보니까 그렇게 당년에 부과는 합니다만 실제 징수가,

최진학위원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3억 9,000 중에 얼마 수납이 됐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3억 2,400이 징수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이게 건축경기가 있으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부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사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비용이 324쪽에 설계가 돼 있죠? 계상이 돼 있는데 한 달 내내 조사요원들이 다닙니까? 우리 지역을 6명이.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일정한 조사기간을 잡아가지고 한 달 내내 25일간 조사를 합니다.

최진학위원

일정기간을 잡아서, 연간 25일 동안 하신다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과시기 이전에 충분히 조사하는 기간이 25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과태료 분야인데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약 7억 8,000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1일 160건이 맞습니까? 322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중간에 코드번호 228-04번, 하루 평균 160건 정도가 맞아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

최진학위원

이해가 안 가시면, 4,000건으로 돼 있는데 25일 정도 근무한다고 보고 나누면 160건이 나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월 4,000건 정도에 41% 수납률로 봐서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41% 수납률로 해서 7억 8,000 잡으신 거고 제가 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에 그러면 몇 건 정도나 발부하세요? 우리 2004년도의 통계를 보면. 스티커 발부가 통상 월 평균 얼마 정도 하냐구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월 평균 하루 200건 내외에서 할 경우도 있고,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평균을 말씀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월 평균 4,000에서 4,500 정도, 4,0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결국은 160건이라는 얘기가 맞는 거네요?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1일.

최진학위원

그러면 세출을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나오는데 우편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들어가면 326쪽에 과태료 고지가 되는데 이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 외에 어떤 것이 포함돼 있습니까? 2,000건은. 통산 4,000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의 과태료 고지서는 주정차위반 외의 과태료가 어떤 종류가 포함돼 있냐는 거죠. 326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우편요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말씀하신 6,000장과 아까 4,000장인데 4,000장은 통상적인 부과를 했을 때고 독촉장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최고장 등,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2,000장은 최고장을 다시 재발송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통상 4,000건인데 2,000건은 다시 발송하는 독촉장이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또는 최고장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과년도 체납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과태료 고지서 일반우편료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거기에 9,000장은 또 뭐예요? 327쪽 상단에. 주정차 과태료는 등기로 안 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내시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우편발송하는 방법이 법적인 것에서 처음 고지될 때는 등기로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압류를 위한 독촉을 할 때 그때는 등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등기로 해야 되고 그 외의 독려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해도 괜찮다고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시 정리하죠. 그러면 과태료 고지를 맨 처음에 주정차 위반을 할 때 등기로 안 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등기로 보냅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최초에 등기로 보냅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독촉을 보낼 때도 등기로 보내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압류등기 독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최고를 했기 때문에 보낼 때는 일반우편으로 보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압류와 최초의 두 가지 고지할 때는 법적으로 등기로 보내도록 돼 있어서 말씀드린 6,000건이고,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 봅시다. 과태료 고지서 일반우편료 9,000장을 보내는 것은 하루에 360건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360건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일반우편으로 보냅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92년도부터 10여 년 동안 13만 2,000명 정도의 체납자가 있습니다. 체납자한테 보내는 독려 우편물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부분은 체납자에 해당되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하루에 통산 360건 정도 되고 월 평균하면 9,000건이 되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 정도 보냅니다.

최진학위원

2004년도에 월평균이 9,000건 나왔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금년도 통계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2004년도 집행내역을 해서 등기우편 발송 월 건수, 그 다음에 일반 독촉장 그 다음에 압류 독촉장, 압류 최종고지서, 일반우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실적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총 건수가 2,774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등기로 하는 것이 1,000장이거든요. 매월 이렇게 보냅니까? 12개월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페이지가 327쪽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단에서 네 번째 줄.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

최진학위원

물 한잔 잡수시고 천천히 하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 점은 제가 자료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세입 부분에서 분명히 총 건수가 몇 건 되냐고 하니까 2,774건이고 3억 9,000이 부과됐고 2004년도에 3억 2,000 정도 세입이 징수됐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고지서 등기 나가는 것이 반송료 포함해서 1,000장이라고 돼 있는데 곱하기 12개월로 돼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구요. 매월 1,000장씩 보낸다는 것은 매월 보내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매월은 물론 아니고,

최진학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일제 고지를 해마다 신규 부과징수 결정을 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그 나머지 체납자에 대한 것을 보내는 그러한 사항이 매월 체납 독려를 할 경우라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수치적인 것은 제가 자세하게 미처 자료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최초 시행 들어간 것이 언제예요? 교통유발부담금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2002년도 1월,

최진학위원

2002년 1월이라고 치고 2002년, 2003년, 2004년 3개년 동안인데 그동안 체납되신 분이 얼마나 돼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 체납액에 과년도 체납은 제가 지금…….

최진학위원

여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건수는 안 나와 있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는 777건으로 2003년도에 211건, 2004년도 현재 566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003년도에 213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211건요.

최진학위원

2004년도에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566건이 현재,

최진학위원

그래서 577건이라고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777건, 현재 체납 건수는 2003년도분과 2004년도분 도합해서 777건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새로 부과될 대상을 몇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금년도 부과수준이 2,774건이기 때문에 크게 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3,000건 미만이라고,

최진학위원

건수는 3,000건 미만이라고 저도 이해하겠고, 그러면 고지를 어느 시점에서 합니까? 매월 부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매월 부과를 안 하고 해마다 1회 하고 독촉분만 수시로,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것 부기상에 잘못된 건지, 월별 12개월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부기착오로,

최진학위원

그러면 1회만 하면 되겠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1,000장이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1,000은 부족하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1회는 부족하고,

최진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3,000건하고 777건 하면 연간 해서 4,000건 치면 될 것 같아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 정도 4,000건 정도면…….

최진학위원

그러면 곱하기 4를 하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한 번 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촉을 분기에 한 회 정도씩 해서 4회 정도 기회를 주시고 그런다면 5회 정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2,000매 정도 발생할…… 독촉분 관계를 2,000건하고 그리고 현재 3,000건하고 해서 5,000건 정도, 연간 5,000건 정도 우편발송하면 되지 않을까?

최진학위원

그러면 5,000건으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PDA 사용료가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서 갖고 있는 무전기가 총 15대라고 하셨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무전기는 15대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PDA는 몇 개 있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PDA는 현재 9대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신규 구입할 게 6대,

최진학위원

그러면 15대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하나는 또 어디에 있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몇 대예요?
9대입니다.

최진학위원

신규요청 계상한 것이 333쪽에 6대가 있습니다. 150만원 해가지고. 그러면 15대가 맞습니까? 333쪽에 있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6대 구입…….

최진학위원

6대 구입하니까 9대 현재 보유한 것하고 15대가 맞아야 되겠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15대로 하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CCTV는 현재 몇 대 있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14대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CCTV는 중복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전용회선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한 회선에 최대한 몇 대를 할 수가 있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최대한 9대까지도 걸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9개 회선이 있습니다. 9개 회선에 11대를 걸어서 사용하고 있고 최대한 여러 CCTV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지만 구역별로 봤을 때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2004년도는 회선을 몇 개 사용하고 계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현재 9개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3개를 더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회선을 3개를 더 늘릴 예정이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회선은 더 늘릴 계획이 없습니다. 웹 방식에 의한 회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터넷 방식을 도입하기 때문에 광케이블에 대한 회선을 늘리는 것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CCTV 회선사용료에 대한 80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월 회선사용료가,

최진학위원

9개 회선에 대해서 800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81만 1,000원씩 해서 9회선 해가지고 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7,200밖에 안 되는데요. 어떻게 9,600이 나오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

최진학위원

80 얼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81만,

최진학위원

연간 회선사용료 계약은 어떻게 하셨어요? 2004년도에.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2003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는,

최진학위원

2003년 계약해서 2년간이에요, 5년간이에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5년간 계약입니다.

최진학위원

2003년도에 단가계약을 해서 연간 9,600씩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9,600이 계약돼 있으면서 2개월을 12월과 1월, 그러니까 연말과 연초는 감해준다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계약협정서 있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단속차량이 총 몇 대 있죠? 그 밑에 자동차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최진학위원

327쪽이에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단속차량이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차가 2대 있고 그 다음에 이스타나 봉고형이 1대 그래서 모두 7대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견인차를 한 대 더 구입할 예정이시고 승합차는 아니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승합차는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새로운 차를 또 구입하게 돼 있는데,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5대를 구입합니다.

최진학위원

333쪽에 보니까 단속용 차량하고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1대 해서 5대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견인차 1대 구입하는 것이 4,500인데,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2,500…….

최진학위원

네? 4,500이에요. 견인차량, 333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셨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333쪽,

최진학위원

밑에서 네 번째 줄,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 4,500이 계상돼 있는데 통상 이 차량은 처음부터 견인차량으로 나온 것은 아니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화물차를 빼서 뒤에 탑 체를 덜어내고 다시 특수 견인차량을 장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옵션을 걸어서 견인차량을 뽑아냅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문생산을 하는데,

최진학위원

몇 톤 차를 구입할 예정이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금 마이티 2.5톤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2.5톤의 차량 값은 2,500만원이고 거기에 특장비용이 2,000만원으로 견적서에 의해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4,500만원이 견인차 신규 구입하는 데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차량은 그렇고 특장장비 장착하는 내역서 있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수리산역 주차장 임차료가 3,200만원이 있는데 몇 대 수용하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300평에 40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언제 계약하셨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금년 6월달에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몇 년까지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계약서는 매년 체결합니다.

최진학위원

매년 체결해요? 임대차 계약에서 매년 하게 돼 있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임대기간을 1년씩, 1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정부회계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사면 안 돼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이게 철도용지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건교부 소관인데 매각은 현재까지 저희가 직접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최진학위원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단정 지으셔서,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매년 3,500만원씩 줄 바에는, 연간 이렇게 되는데 10년이면 3억 5,000이에요. 그럼 사고도 남을 것 같은데.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까운 것보다도,

최진학위원

아니, 아까운 게 아니라 역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주차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비용부담이 좀 되기는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해마다 이렇게 계약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정식 공문을 띄워가지고, 어차피 그분들이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이상은 환승주차장으로 쓸 목적이라면 시에 팔아가지고 그분들이 손해 볼 게 없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무상제공해 줘도 대여할 판인데 역사까지 우리가 다 지어주고, 이것 되겠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매입방향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331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무인시스템 문제 때문입니다. 거기가 오픈된 공간이거든요. 원광대 신관 뒤편이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무인시스템을 하게 되면 차폐시설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해놓고 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세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차폐까지는 안 하고 진·출입 하는데 현재 통로대로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일단 진입을 하는데 지금은 노면표시만 있고 차단장치가 설치되는 것이 이 시스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을 방지하는 그러한 형으로 생긴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 안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잠금장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한 주차료를 냈을 때만 그게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폐나 코인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금을 납부하면 거기서 개폐가 되도록 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울타리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이 사항이 안산에서도 역 노외주차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도 한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 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투자를 했을 때 우리 수탁료의 관계 계약은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수탁기간이 금년부터 2년간이 7월 1일부터 계약돼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비투자를 해서 한다는 그러한 시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탁료 관계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무인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줬을 때 현재 수탁계약한 그것을 변경할 요인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할 여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그것을 하고 있는 곳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탁료가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상향되다 보니까 과거보다 30% 이상에 해당되는 비용만큼의 운영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이것을 설치해 주고 수탁료 변경을 검토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복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도 검토하면서 시범운영하는 것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이 자체 사업인데 수탁업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개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무인시스템이 저희 공영주차장에 갖춰졌을 때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도 훨씬 상응하는 만큼 수가가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한편으로의 기대이면서 시범적 기간을 1, 2년 정도 가져두는 것이 향후 2년 후에 일반 공개경쟁을 했을 때 이로운 조건이 성립되지 않나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렇게 저는 크게 보고 싶어요. 과연 1억 5,000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느끼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느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수탁료 수입도 안 들어오고 또 4명의 고용창출도 박탈시키고 그랬을 때는 장기적으로 우리 정책하고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 5,000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3억, 4억 이상의 부가가치를 느낀다면 이해하겠어요. 또 그만한 비용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비용창출을 시키면 되는데 우선 4명이라는 인부를 삭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감원이 돼야죠.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벌써 또 실직이 되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어떤 회사의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좋아요. 앞뒤를 좀 생각해서 해야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 충분히,

최진학위원

이게 고용정책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4명분에 한해서 우리가 더 세이브가 된다면 문제가 틀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물론 좋은 의견이고 시책 추진하는 데 기본을 이루겠습니다만 인건비 면에서 고용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수탁료 부분이 우리한테 오는 수탁가가 높아져서 우리에게 주차료 수입이 늘어난다고 하는 걸 누구도 기대할 수는 있고요,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2005년도에 사업 시행하고 2006년도에 가서 7월에 다시 재계약 들어가겠죠, 2년 후라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때 가서는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상승된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첫 해에 인건비 순수하게 주는 것만으로 생각할 때에 3,600만원 정도,

최진학위원

4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100만원 미만을 주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400만원, 연간 4,800이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100만원으로 잡았을 때 1인을 했을 때 저는 3인을 감축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최진학위원

아까 6명에서 2인으로 하신다 그랬거든요. 6명을 활용하고 계신데 2명 체계로 해서 24시간으로 가신다 그랬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제가 혼동을 했는데,

최진학위원

다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6명이 시스템으로 교대근무를 한다고 확인했고 4명이 줄면 평균 10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4,800만원이 연간 인건비에서 비용절감을 한다고 했을 때 입찰금액에서 상당부분 반영이 될 것이다…….

최진학위원

그럼 이 시스템이 장착이 됐을 때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장비를 이렇게 설치를 했을 경우에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확실한 유지보수비는 계상을 못 해봤는데,

최진학위원

아니죠. 이 사업을 최초에 할 때는 매뉴얼을 가지고 와서 담당부서에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다 설명하고 월간 유지보수로는 이것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걸 하시라고 분명히 권고했을 텐데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고,

최진학위원

안산을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2004년도부터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작년부터 설치해서 1년 정도 경과된 걸로,

최진학위원

그러면 안산에 긴급요청을 하셔서 1년간 유지보수비용을 한번 구할 수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유지비용은 아마 업체에다 물어봐야 될 것이고, 지금 하자보수기간에 있기 때문에 A/S를 받고 있는,

최진학위원

하자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유지보수비도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걸로 실무자는 파악하고 있는데,

최진학위원

그러면 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회사에 질의하세요. 서비스 차원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월간 유지보수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 회사가 있을 거니까 연락처를 알아보셔서 확인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32쪽에 군포역 앞 환승주차장 방음벽 설치가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길이가.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280m 정도 되고 높이는 4m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높이가 4m고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m당 얼마 정도 나온 거예요? m당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평당 단가가 있든지. 지금 계산하지 마시고, 지금 두들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두들겨서 다 해놨죠. 산출근거 견적서 받아놓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3억이 올라오죠. 그냥 3억이 올라옵니까? 280m에.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잠깐 계산 좀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산출내역서를 문서로 작성하셔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봤는데 자료에 의하면 33%가 나오는데 2004년도 제2회 추경 때 계산해 놓은 걸 보니까 22.7%를 계상했거든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 집계를 내봤습니다. 8월 말로 30.85% 나오고 9월 말로 32.4%가 나와요. 그런데 22.7%만 계상하셨거든요. 실제하고 약간 차이가 나게끔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은 요구하셨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 33%가 아니고 23% 정도면 가능할 테고 타 부서를 봐도 약 10%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유독 여기만 33%를 편성하신 건 과다한 것 같다, 그리고 다시 CCTV 사실통보용은 좀 과소 계상하고요. 인정하십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과장께 다시 별도로 계수조정 전까지 상의를 해서 원만한 선에서 일단 조정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반송률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데도 행정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하고 열심히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 견인차사무소 유지관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면적이 어떻게 되죠? 사무소 면적이 아니라 견인차를 둘 수 있는 면적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확실한 수치는 모르는데 45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생긴 지가 얼마나 되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견인차사무실로 이용된 지는 10년 정도,

이경환위원

신도시가 생기면서 생긴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이경환위원

450평 됐으면 견인차 끌어다 놓은 게 꽉 차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방치된 차만 장기간 보관하고 있고 일일 견인하는 건 그날 내지 이틀 이내에 빠져나갑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여쭙나 하면 10년 됐으면 이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계획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이전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들께서도 견인차사무실을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시고 그래서 이전계획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그 사항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부곡동에 국민주택단지가 앉게 되면 그곳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견인차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부곡동 국민주택단지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부곡동이 개발되려면 삼사 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당초보다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계획 잡은 것만 해도 상당히 감사드리고 거기로 가기까지는 삼사 년 본위원이 볼 때는 걸리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서 332쪽에 보면 당정천변 하천둔치 주차장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차단기를 5개 한다 그랬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전체 댈 수 있는 주차 대수는 28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면적은요? 여기 450평보다 넓은 거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마구잡이로 대기 때문에 그런데 정식으로 주차구간을 설정하고 하상에 대기 때문에 그런 입장인데,

이경환위원

견인차 사무실이 450평이라 그러셨는데 여기는 100면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전체 댈 수 있으려면 8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00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쉽게요. 장시간 피곤하신데 쉽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둔치 주차장은 말씀하신 대로 280여 대를 댄다면 부곡동 개발할 때까지 삼사 년 기간을 두지 말고 본위원이 볼 때는 2005년도에는 그쪽으로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이경환위원

긍정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쪽이 하천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거기에다 견인을 해놓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어려움과,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가 안 된다면 건설과 예산을 심의할 때 폐천부지가 48면이 더 있습니다. 필지가 생기면 거기 임대수입이 9,000만원 정도가 세입이 잡히는데 그런 부분도 본위원이 볼 때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부곡동 택지개발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이 상가가 밀집되어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정차 문제나 장시간 논의하는 자체가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빨리 이전한다면 여태까지 논의한 부분이 상당히 압축되어서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기에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폐천부지가 103면 정도 주차장이 설치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 그러한 부분에 그쪽에 주차난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도,

이경환위원

장시간 저하고 계속 토론을 할까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103면이 있다면서요. 여기보다는 입지가 낫지 않습니까? 신도시 들어온 지 10년 넘었는데요. 10년이 됐으면 당연히 중심가에서 외곽으로 이전해야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질의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32쪽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주차타워 건립공사 실시설계비가 1억 5,000 올라와 있는데 이건 조례에서도 통과가 31억이 된 예산인데 이 부분이 토지매입비만 31억인데 본위원이 볼 때 31억이 과다한 것 같기에 31억에 매입하게 된 산출근거에 대해서 과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금정주차타워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 내지 건물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170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기존의 건물을 보상해 주어서 철거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31억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매입 보상비가 170평에 10억, 그러니까 평당 590만원 정도로 시가조사를 하였고 건물 매입비 보상금이 14억, 건물연건평은 522평 정도 됩니다. 2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건축연도는 90년도에 건축을 했고 평당가격 555만원 정도로 그러한 비용을 14억 정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주거 이전비로 7억인데 28세대에 이주정착비 등 이전비, 이사비용 등을 포함했을 때 7억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73억 정도에 금정주차타워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 5,000의 실시설계비를 용역비로 계상하고 있는 것이고 비용에 건축비 555만원이다, 토지매입비 590만원이다 하는 것은 기존 감정평가가 되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확정적으로 알게 될 때에는 보상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현재 건물과 토지가 평당 1,0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1억인데 본위원이 볼 때 과장님께서 대지면적이 171평이고 건평이 252평입니다. 250평에 본위원이 신축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건축 소요비용이 300만원씩 건축비를 잡으면 7억 5,6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171평을 900만원 내지 950만원씩 잡으면 16억 나옵니다. 그리고 이전비가 7억 5,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8세대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이경환위원

28세대에 이전비용을 세대당 2,680만원 정도 이전비용을 줍니다. 감정사들이 감정은 잘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교통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252평을 철거하려면 철거비 또한 아무리 못 들어가도 5억 내지 10억 들어갑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정확하게는 계산은 안 했지만 한 사례를 든거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포시에서는 주차면수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매년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들여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상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 세입도 보면 교통과에서 타회계 전출금이 12억 됩니다. 2004년도에는 타회계 전입금이 24억이 되고 2005년도에 12억이 됩니다. 자체 예산이 없어서 타 예산에서 돈을 갖다가 매입하는데 이렇게 계획성 없게 지출한다면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매입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타당성 검토라든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해야지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치밀한 계획을 해야 되는 데에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170평에 대한 것은 그쪽에 현재 900여 평의 토지가 있습니다만 그 토지에 나머지 170평을 더 구입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데 면수를 최대한 늘리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고 그것을 구입하지 않고 300면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 120면 정도로 절반으로 다운되는 그러한 부분도 함께 검토했기 때문에 매입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가비용의 매입에 관한 사항의 투자비 정도를 충분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금정주차타워를 건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례를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 나름대로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 2005년도, 2006년도에 50억 내지 100억 정도를 매입하기 때문에 그런 매입을 할 당시에는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서 보상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계시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그런 자세로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둔치주차장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는데 차단기 설치이유가 뭡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이유는 여름 장마철에 하천이 범람하기 때문에 주차장까지 모두 떠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호우주의보에 의해서 차단기를 설치해서 통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게 되면 바로 차단기를 설치한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동안에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동안에는 쇠사슬을 걸어놓고 했습니다. 좀 약하고 그래서 깨지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간이차단기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괴가 되고 해서 경고성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차단시설을,

조완기위원

기존에는 쇠사슬로 하셨어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조완기위원

체인으로.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체인으로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기둥 박아서 체인을 해서 열쇠를 채었다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차단봉을 설치해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게,

조완기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식으로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예고적 홍보도 되고 그래서,

조완기위원

하여튼 장마철에 대비해서 하신다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333쪽에 주차단속 승용차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충인데 기존에 운영하는 승용차가 몇 대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단속차량으로는 비스토 4대가 있습니다. 5대를 추가 구입하려는,

조완기위원

그렇죠.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단속용 1대하고 4대, 이것도 비스토입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내년에 사는 건 아반떼 3대하고 비스토 2대를 해서 5대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비스토 가지고 타고 다니다 보니까 좁아서 4명이 타고 갈 때도 있고 내려놓고 이러다 보니까,

조완기위원

아반떼 2대하고 비스토 2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아반떼 3대와 비스토 2대 해서,

조완기위원

그런데 왜 유인은 이렇게 하셨어요? 950짜리 1대,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평균가로 950이 되겠습니다. 비스토 800만원하고 아반떼가 1,050만원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단속용으로 평균가로 다 일괄했다?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조완기위원

단속차량이 부족한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현재 인원이 이용하는 데에도,

조완기위원

인원이 40명인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현재 23명하고 일용직 6명이 현장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조가 이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40명의 인력을 충원해서 일용직으로 모집을 해서,

조완기위원

단속요원하고 다시 CCTV 단속요원이 전부 40명 아니에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현재요?

조완기위원

아니, 내년에 운영할게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내년에 일용직이 40명인데 실제 CCTV 이런 인원을 제외하고 나면, 잠깐만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조완기위원

이 4대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조를 12개조에서 15개조까지 늘려서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조완기위원

우리 시의 2005년도는 주차단속을 아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아까 CCTV도 보고 주차차량도 증차시키는 것은 CCTV 이것에다 주차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거네요? 방침이 그렇게 보이네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통행하는 시간대에서는 강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예외적 시간에 탄력을 갖도록,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이 선 걸 보니까 정책방침이 주차단속을 아주 강화하겠다는 게 방침인 것 같아요. 그 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선 것 갖고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327쪽에 CCTV 회선사용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매년 월 800만원인데 KT하고 계약하는 건가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것 단가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이용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겠는데,

조완기위원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정부 무슨 기준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KT 쪽의 단가로 하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KT에서 광케이블 시설비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에게 계약을 통한 합의를 하게 된 건데,

조완기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쭉 보니까 이게 일종의 전용회선서비스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단가기준이 딱 나와있어요. 1단계는 1킬로와 6킬로, 2단계는 이렇게, 제가 이것을 보고 이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부 단가 기준에 의해서 내는 건지 정부 단가 기준이 아니고 KT의 단가표에 의해서 내는 건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관심을 갖고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있잖아요. 전용회선 서비스 여기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것 보고 금액이 800만원 월 딱 떨어지니까 여기서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1킬로에서 6킬로는 규격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광케이블 회선사용료 관계에 말씀하신 일반적 지침하고 KT하고 계약한 상황은 별도의 개별 광케이블을 매설하는 시설비용까지 다 포함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선지침에 나와있는 비용하고 차별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KT로 하여금 그러한 부분에 이르는 상황은 상세하게 자료 확보를 해서,

조완기위원

계속 길게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장치비도 다 있거든요. 장치비, 사용료, 회선서비스요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신이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민을 위한 책무를 다 하기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회계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