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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0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24

김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0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손정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마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상수 위원으로부터 김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명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철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장, 손정환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명철) 인사
명철

김명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결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지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지혜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김지혜) 인사

김지혜부위원장

김지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위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으로써 이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부서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회의

10시2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28호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2014년도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3억 8,800만 원으로 5억 6,2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683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5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설해대책 관련 제설자재 구입비 지급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사이에 잦은 폭설로 인해서 세교지구와 서부우회도로 등 제설구역 확대로 인하여 제설자재 확보량이 조기 소진되어 제설자재를 구입하여 승인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비비 4억 7,806만 원을 승인해 주었으나 폭설이 누그러짐에 따라서 필요량을 구입하여 3억 4,53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독산성세마대지 붕괴위험에 따른 낙석방지시설물 설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산성세마대지 보적사 입구 쪽 외벽이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시에 붕괴가 예상되어서 위험물을 방지하기 위한 낙석방지시설물 설치비를 승인하게 된 사항으로 예비비 300만 원을 승인해 주었으나 사업비를 집행하고 1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른 지방채 이자 납부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만 0세부터 2세 보육료지원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추가부담액분을 정부에서 일부 보조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리시에 인수하였으나 1차 이자상환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선지급 하고자 예비비를 승인하게 된 사항으로 예비비 866만 원을 승인해 주었으며 1차 이자액 전액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ㆍ복직 재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승인하게 된 사항으로 예비비 7,258만 원을 승인해 주었으며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지출내역은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총 지출내역은 총 4건으로 설해대책 관련 제설자재 구입비 1억 3,274만 3,000원, 독산성세마대지 낙석방지시설물 설치 284만 9,000원, 보육료지원 확대에 따른 지방채 이자납부 866만 1,000원,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부당해고 관련 재심판정 손해배상금 7,258만 3,000원 등 총 2억 1,683만 7,000원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4건 모두 예비비 지출목적에 합당한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10월 28일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예비비,결산) 검토보고(예비비) 4.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기간 중 20일 간에 걸쳐 심사한 결산검사에 제6대 오산시의회 김미정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위촉하고 유장식 세무사,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 문원규 부지부장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제20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안전도시국장,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등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안전도시국 및 사업소, 공보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등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결산서 서류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서민택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민택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7-29호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우리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입 결산액은 4,815억 4,509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521억 6,063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293억 8,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853억 5,686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969억 3,603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84억 2,083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453억 845만 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4,39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5억 6,839만 원입니다. 다음 8쪽의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961억 8,822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52억 2,46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09억 6,362만 원으로써,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21억 8,298만 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9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7억 7,7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액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453억 845만 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액은 35건에 91억 589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건에 2억 2,902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27건에 359억 7,353만 원입니다. 나항,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21억 8,298만 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액은 1건에 2,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건에 4,155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2건에 21억 1,7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3번, 기금결산입니다. 오산시의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0종으로써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37억 5,278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14억 8,580만 원이고, 사용액은 6억 2,8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채권액은 35억 6,119만 원으로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대금이 29억 7,051만 원, 전화선예치금이 1,486만 원이며,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5억 4,643만 원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부담금 2,939만 원이 있습니다. 2013년도 말 채무액은 25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84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70억 원입니다. 다음은 5번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재산 현재액은 2조 6,197억 4,685만 원으로 토지가 1조 6,438억 4,392만 원이고, 건물이 3,628억 1,228만 원이며, 입ㆍ목 등 기타재산이 6,130억 9,0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6번 물품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64억 7,588만 원이고, 2013년도 취득액은 11억 4,827만 원, 처분이 2억 5,0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금고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14년 3월 10일 현재 세입총액은 4,799억 9,312만 원이고, 세출총액은 3,521억 6,063만 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1,278억 3,249만 원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액이 총 수입 지출액 증명과 다름없습니다. 다음은 8번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우리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5,038억 500만 원이며, 부채는 386억 3,704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651억 6,796만 원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우리시 재정운영은 비용이 3,180억 6,106만 원, 총수익은 3,181억 636만 원으로써 운영차액은 4,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9일, 6월 5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25쪽까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6쪽에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 철저를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재산변동시 변동내역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채권 등이 공유재산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월비 및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예산편성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각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적정한 세출예산을 계상함으로써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특별회계 운용 철저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각종 특별회계 담당자의 기금 운용기준과 특별회계 운영조례 등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에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회계운영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특별회계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진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홍진입니다. 2013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공영개발사업은 가장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3년 11월 25일 오산시 공영개발 설치 조례를 폐지하였고 2013년 12월 23일자로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남은 자산 금액을 모두 일반회계로 편입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13페이지, 2013년 예산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이 100억 4,352만 원이고 수납액 및 지출액은 100억 4,317만 원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이월 금액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총 100억 4,317만 원으로 세입내역은 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100억 4,317만 원으로 세출 내역은 일반운영비 490만 원, 토지계약금 반환금 1억 956만 원, 일반회계전출금 99억 2,87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풍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 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액이 131억 9,474만 원, 자본적 수입액은 7억 5,121만 원, 이월재원이 95억 6,769만 원으로써 세입예산 결산액은 235억 1,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입니다. 수익적 지출액이 113억 597만 원, 자본적 지출액이 12억 5,587만 원, 이월예산 지출액이 3억 9,888만 원으로써 세출예산 결산액은 129억 6,0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내역은 전기이월액이 95억 4,645만 원, 수입액이 137억 9,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29억 6,073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03억 8,004만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재무상태 중 총자산이 632억 4,443만 원이며, 부채가 5억 4,073만 원, 자기자본은 627억 3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손익계산서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 상수도사업 손익은 총수익 131억 8,690만 원, 총비용 134억 3,894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마이너스 2억 5,2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에 대한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122억 6,073만 원으로 톤당 요금은 609원, 총괄원가는 133억 9,210만 원으로 톤당 원가는 666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91.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을 설명드리면 수익적 수입액이 143억 5,414만 원, 자본적 수입액이 36억 7,658만 원으로 이월재원이 277억 8,472만 원으로써 세입예산 결산액은 458억 1,5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액이 137억 6,100만 원, 자본적 지출액이 36억 1,348만 원, 이월예산 지출액이 22억 7,486만원으로써 세출예산 결산액은 196억 4,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내역은 전기이월액이 276억 1,813만 원, 수입액이 179억 7,480만 원, 지출액이 196억 4,936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59억 4,357만 원으로 그 내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확충 및 악취저감시설공사, 하수처리장 개량공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1억 2,756만 원과 사고이월사업비인 세마하수처리장 실험실 기자재 구입 및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감사 용역비로 4,156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7억 7,445만 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재무상태는 총자산 2,825억 5,615만 원으로 부채 4억 894만 원, 자기자본 2,821억 4,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 하수도사업 손익은 총수익 145억 3,331만 원, 총비용 303억 536만 원으로 157억 7,205만 원의 당기 순손실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총괄 원가 계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은 104억 7,019만 원으로 톤당 요금은 270원이며 총괄원가는 310억 7,456만 원으로 톤당 원가 802.6원이며 요금현실화율은 33.69%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요금현실화율이 감소된 원인은 2012년도 결산시 GS건설에서 추진한 제2하수처리장 수질개선공사가 준공되지 않아 미지급된 74억 4,500만 원이 총수익에 반영되어 전년도 대비 64억 500만 원의 수익감소 및 하수처리시설의 내구연수 경과와 기계 노후화로 유지관리비가 상승됨에 따라 총괄원가가 높아져 요금현실화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남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5쪽까지는 결산 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6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이며, 결산검사 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4,815억 4천 5백만 원, 세출결산액 3,521억 6천만 원, 세계잉여금 1,293억 8천 4백만 원으로써 세입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4%가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이월액은 30.5%가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22.4%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이월액은 40.5%, 불용액은 18.2%가 각각 감소하여 일반회계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명시이월액은 5.8% 감소, 사고이월액은 100% 증가, 계속비이월액은 40.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액은 90.7%, 사고이월액은 30.3%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액이 1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세출예산 추진 미흡과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바 예산수요 판단을 정확히 하여 당해연도 계획에 맞는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과 차질 없는 지출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시 먼저 페이지를 밝힌 다음 부서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되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은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2013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최종 심사를 하는 자리이니 만큼 자료를 세심하게 살피시어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 계획의 수정, 폐지 여부, 예산의 전용, 예산의 불용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사고이월 등의 과다 여부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효과적인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거 자치행정국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o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소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세부사항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금일 히다카시 축구교류 방문단 영접을 위해 불참한 관계로 세부사항 설명은 주무팀장인 신선교 총무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선교 총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신선교총무팀장

자치행정국 총무팀장 신선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철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님들의 정확하고 명확한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13년 총 예산액은 386억 9,058만 8천 원이고 이중 358억 9,547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억 9,511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2.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내역중 집행율이 낮은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 하단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예산액 2,600만 원중 지출액 724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7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외 자매도시 교류 관련 국외여비로 2013년 꽝남성 방문 및 히다카시 방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상단입니다. 효율적 자료관 운영전산개발비입니다. 예산액 4억 9,900만 원 중 4억 6,2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6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낙찰차액금 집행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하단 인력 운영비 총괄입니다. 예산액 324억 5,839만 5천 원중 299억 9,427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4억 6,41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예산으로 신규채용, 업무수당의 유동성, 본봉 및 대우수당의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신선교 총무팀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자치행정국(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용철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는 우리시 시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왕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86쪽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5억 9,455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은 4억 6,739만 6천 원입니다. 이월액은 9,760만 원이고 따라서 순수 집행잔액은 2,956만 원으로써 순수 집행잔액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86페이지 상단에 지방세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397만 원으로 지출액은 1,327만 3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9만 7천 원으로 집행율 95%입니다. 하단에 지방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6,085만 2천 원으로 집행액은 3억 4,210만 원이고 여기에서 이월액은 9,760만 원으로 순수 집행잔액은 2,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수 집행율은 95.4%가 되겠습니다. 87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중에 세부설명을 드리자면 이월액 9,760만 원은 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지난 해 10월중 2회추경에 반영되어서 전화기 구입비용으로 2천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소프트웨어 서버 구입비등으로 14년 지출계획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에 9,5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으로써 오케이 콜 통화관리 시스템, 전화민원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상단에 도비보조금 지방세 세수증대활동비 1,622만 4천 원은 국내출장여비로 6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8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세부 내역은 전산장비 구입비로 640만 원, 세무과, 징수과 분리에 따른 사무실 환경정비 등으로 287만 원등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개별 주택가격산정입니다. 개별 주택가격산정 예산액은 3,515만 5천 원 중에서 3,216만 6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98만 8천 원으로 91.5% 집행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에 있어서 합리적이면서 적정한 개별주택 가격이 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상단에 지방행정운영비와 하단에 재무활동비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자치행정국(징수과 소관)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징수과장 최문식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3,432억 5,76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52억 4,448만 5천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785억 216만 8천 원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097억 3,986만 5천 원이며 수납총액 3,875억 1,205만 원중 21억 5,518만 2천 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3,853억 5,686만 8천 원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4,097억 3,986만 5천 원에 대한 구성비율은 지방세 수입이 24.4%인 1,003억 4,298만 8천 원, 세외 수입이 33.3%인 1,363억 2,776만 5천 원, 지방교부세가 13%인 533억 8,149만 8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3%인 256억 3,135만 2천 원, 보조금이 23%인 940억 5,626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52쪽 목별조서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을 살펴보면 2013년도 지방세 수입 징수결정액은 1,003억 4,298만 8천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83억 4,925만 4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88%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과오납 반환액은 13억 7,701만 원으로 주요 반환내역은 지방소득세 3억 1,932만 7천 원, 자동차세 1억 8,297만 4천 원, 지난년도 수입 8억 6,168만 4천 원으로 소득세의 국세경정과 차량소유권의 이전, 폐차, 이중수납 등이 주요 반환내역입니다. 결손처분액은 8억 428만 4천 원으로 2013 당해연도분은 2,919만 원으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주요 세목이고 무재산과 배분금액 부족에 따른 것이며 과년도분은 7억 7,509만 4천 원으로 무재산,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등의 결손처분액입니다. 다음은 52쪽 중단의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징수결정액은 1,363억 2,776만 5천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90.9%인 1,239억 3,850만 2천 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1억 7,735만 3천 원으로 주요반환 내역은 52쪽부터 55쪽까지 내용을 보시면 기타 사용료 2,093만 5천 원, 일반부담금 1억 3,186만 4천 원, 지난년도수입 1,953만 8천 원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개발 부담금 반환 및 쉼터공원 사용료 환불, 여성회관 수강신청 취소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52쪽 중단의 세외수입 처분액입니다. 결손액은 1억 9,812만 9천 원으로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을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규모의 13%인 533억 8,149만 8천 원을 수납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6.3%인 256억 3,135만 2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인 940억 5,626만 1천 원을 수납하였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은 589억 2,597만 3천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351억 3,028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징수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 5억 45만 4천 원중 총 4억 331만 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713만 4천 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율은 81%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669만 1천 원, 예산절감액 4,081만 2천 원, 예산 집행잔액 2,962만 8천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역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의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이용 수수료 및 체납정보 조회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예산액 6,857만 2천 원중 6,481만 5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7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중간의 체납액 일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입 전산고지서 제작, 체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지급 등으로 예산액 4,750만 원중 4,011만 4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38만 5천 원입니다. 하단의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499만 8천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산장비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90쪽의 세외수입 종합평가 상사업비입니다. 2012결산기준 세외수입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예산액 2천만 원중 세정유공 공무원 국내연수비 등으로 총 1,999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예산액 3,051만 원중 2,640만 1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0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96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체납차량 영치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번호판 영치차량시스템 유지보수비, 번호판 영치차량 구입 등으로 예산액 8,970만 8천 원중 6,170만 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99만 9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고액체납자 징수활동요원 출장여비와 포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액 2,869만 원이 임기제 직원 채용이 2013년 7월로 지연됨에 따라 잔액 2,161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91쪽 중간의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화 추진입니다. 예산액 1억 6,558만 원중 회계통합 징수시스템 구입비로 1,881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1억 2,047만 8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510만 1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방식 개선에 따른 우편발송요금 절감으로 인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징수과 2013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징수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출연금 몫은 어디 수입으로 들어오지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출연금 말씀이십니까?

장인수위원

예.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출연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장인수위원

농협에서 출연금이 세외수입으로 얼마가 들어왔나요? 금액 좀 확인해 보려고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2013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인수위원

예. 2013년도지요. 3,300아닌가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3,300이요?

장인수위원

아, 3억 3000아닌가요? 어디에 목이 있는지 확인좀 해 주시겠어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게 맞습니까?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예.

장인수위원

페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55페이지 상단에 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그외수입으로 편성되나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예.

장인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좀 안 맞지 않나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그외수입 항목이 꼭 출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편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그외수입으로 잡았다는 거지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예.

장인수위원

지속적인 출연금은 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그외수입에 대한 목록을 볼 수 있나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예산서에 보시면 그외수입 내용이 쭉 나옵니다.

김영희위원

예산서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예.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자치행정국(회계과 소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이겠습니다. 예산액이 172억 91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44억 6,160만 원으로 예산현액이 216억 7,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지출액은 125억 1,004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299만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 신장동사무소 이전ㆍ신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2,141만 원 중 16억 5,113만 원을 지출하고 53억 7,028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금암도서관 건립사업의 예산현액은 112억 4,879만 원이며 이중 78억 3,259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1,619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자치행정국(민원여권과 소관)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마는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기간 중 20일간 결산검사를 기 실시하였으나 201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국 민원토지과가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와 경제문화국 토지정보과로 분리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결산내역이 민원토지과로 표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민원토지과 결산내역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은 전 민원토지과장이었던 조태희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장과 경제문화국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조태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조태희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과 공유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96쪽입니다. 민원토지과 2013년도 예산액은 6억 7,26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1,036만 3,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은 4,26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60만 9,000원으로 총 예산대비 97.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48만 2,000원,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468만 6,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521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 하단에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지적관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비가 배정지연 및 사업지구지원 승인 지체로 인해서 4,266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 감소로 개발부담금 부과 원가계산 및 감정수수료 지출이 감소하였고 불법중개행위 신고가 접수된 건이 없어서 신고보상금 미집행으로 948만 2,000원의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1쪽입니다. 우리시 공유재산 총 건수는 69만 9,367건에 면적은 523만 304㎡이며, 금액으로는 2조 6,197억 4,685만 1,000원입니다. 503쪽에 용도별로 분류를 하면, 행정재산이 69만 9,198건에 면적은 522만 811㎡로 금액은 2조 6,181억 6,382만 6,000원이고, 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재산이 169건에 9,493㎡에 15억 8,302만 4,000원입니다. 다음 504쪽 종류별로 분류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가 5,465필지에 면적은 505만 370㎡로 금액은 1조 6,438억 4,392만 4,000원이고, 건물은 131동에 17만 7,035㎡에 3,628억 1,228만 8,000원입니다. 기타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회원권 등이 69만 3,771건에 6,130억 9,063만 7,000원입니다. 2012년도 대비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토지에서 405필지가 증가하였고 213필지가 감소하여 총 192필지 35만 9,377㎡에 850억 7,307만 원이 증가하였고, 건물에서는 24동이 증가하고 3동이 감소하여 총 21동의 1만 1,990㎡에 140억 2,53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재산인 입목죽, 공작물에서 총 20만 5,672건에 166억 3,12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민원토지과 소관 결산사항과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 회원권은 어떤 회원권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태희

조태희토지정보과장

회원권이요?

김영희위원

예. 종류별 현황에서 보면.
태희

조태희토지정보과장

콘도회원권을 얘기합니다.

김영희위원

어디에 있는 건가요?
태희

조태희토지정보과장

복지를 위한 공무원…….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3구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내용은 별도로 김영희 위원님에게 회의 끝나고 전달해 주십시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 소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성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41억 4,208만 원이며, 2012년도 이월사업비 25억 7,358만 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총 67억 1,566만 원입니다. 이중 53억 1,019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1,55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0억 8,989만 원이 발생하여 총 예산대비 83.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총 집행잔액 10억 8,989만 원 중 예산절감액이 6,67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619만 원, 예산 집행잔액 중 9억 4,695만 원은 공사비 등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 상단부분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교체 등 예산액 4억 7,48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4,809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억 2,294만 원입니다. 이중 6억 9,88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409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사업 등 예산액 3억 4,629만 원 중 2억 8,94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6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 홈페이지 구축 강화 등 예산액 1억 2,360만 원 중 1억 2,00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2만 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중간,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구축입니다.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개인정보보호장비 및 업무용 전화기 구입 등 예산액 1억 8,01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8,449만 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6억 6,466만 원입니다. 이중 5억 2,463만 원을 지출하였고,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다음연도 이월액 55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3,4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중간, 정보통신망 유지ㆍ관리입니다. 통신망 요금과 통신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액 4억 9,944만 원 중 4억 2,18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75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상단,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과 방범용CCTV 설치비 등 예산액 18억 6,94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 4,100만 원을 더하여 예산현액은 37억 1,043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9억 3,34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7,69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o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소관)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영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305억 583만 원으로 지출액 159억 3,582만 원과 이월액 141억 6,25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697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169만 원, 예산절감 146만 원, 집행잔액 1억 65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6,6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중단, 지역사회복지 지원은 예산현액 188억 5,029만 원중 오산세교복지관 건립비 136억 9,333만 원을 이월하였고 7,9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무한돌봄 센터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113쪽 상단,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은 예산현액 84억 1,251만 원중 2억 3,6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사업, 무한돌봄 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5쪽 중단,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4,185만 원중 집행잔액은 4,400만 원입니다. 자활센터 운영비와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6쪽 하단, 보훈행정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855만 원중 유엔군 초전기념관 매점 및 화장실 설치공사 시설비 1억 8,950만 원과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비 1억 2,509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여 2,6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8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9억입니다. 지출결산 총액은 8억 9,776만 원으로 집행율 99.7%입니다. 주요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지출은 저소득층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은 보훈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먼저 448페이지, 보훈복지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2억 7,875만 원이며 결산액은 계획대비 279만 원이 많은 2억 8,155만 원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6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567만 원, 예치금 회수액 2억 5,810만 원이며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한 영세회원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2천만 원, 예치금 1억 1,155만 원, 예탁금 1억 5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8억 7,779만 원입니다. 결산액은 계획대비 1,302만 원이 많은 8억 9,081만 원입니다. 사업 수입 등 경상적 수입이 5,56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등 임시적수입이 1억 2,550만 원, 예치금 회수액 7억 963만 원입니다. 지출은 기초생활보장 등을 위한 저소득층 자립 자활지원 사업과 예치금 6억 5,781만 원과 예탁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푸드뱅크 운영지원의 집행율이 0%인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영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지원사업이 푸드뱅크 코디네이터를 작년도에, 지금 현재 이것을 소자복지관에서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디네이터 채용을 안 했고 또 사업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김지혜위원

집행잔액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아예 하지 않은 것입니까?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코디네이터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운영을 했고요. 종사자 채용을 수탁기관에서 채용을 안 하는 바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지혜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올해 9월부터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지금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성립전 예산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사업, 이것도 집행율이 저조하거든요.
영애

이영애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지역자활센터에 상담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상담사 배치를 안했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하반기부터 상담사를 채용해서 활동중입니다.

김지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복지교육국(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전형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형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입니다. 예산액 257억 8,970만 원, 5억 1,174만 원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262억 2,071만 원으로써 지출액 253억 6,20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3,505만 원으로써 총 예산액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 집행잔액 4억 7,15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613만 원, 1,739만 원을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 사업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 안정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6,669만 원중 141억 7,70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5,889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노령연금 사업, 경로당 운영 난방비,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 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126쪽 하단,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8,870만 원중 46억 26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8,601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재활교육 및 행사지원,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장애인 연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저소득장애인 월동난방기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입니다. 132쪽 중단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8,966만 원중 34억 6,31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8,293만 원이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360만 원은 명시이월 하여 올해 추진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 장애인 생계급여,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등입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 아동 복지시설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745만 원중 6억 4,26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84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아동그룹홈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복지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특기 적성교육 강사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135쪽 상단에 아동의 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8,073만 원중 18억 8,39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681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아동학대예방, 아동지원사업,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138쪽 중단에 1472 살펴드림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8,509만 원중 8,12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0만 원으로써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생활속 불편사항 발생시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서비스 사업입니다. 다음은 441쪽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43쪽의 중단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은 12억 152만 원이고 2013년도에 통합관리기금 및 공공예금 이자액을 포함하여 4,509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이중 1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고 노인 복지증진 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3,932만 원을 사용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12억 729만 원으로 2012년 대비 5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의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은 9억 8,818만 원이고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 및 공동예금 이자액을 포함하여 수입액이 3,859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이중 3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고 기금사업비로 1,239만 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10억 1,438만 원으로써 2012년 대비 2,619만 원의 수익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복지교육국(가족여성과 소관)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선조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0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1억 9천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860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은 692억 7,757만 원이며 지출액 652억 3,495만 원과 이월액 25억 9,55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4,710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8%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8,9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7억 5,75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정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0쪽 상단, 가족 정책개발입니다. 예산현액 15억 2,766만 원중 14억 7,92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841만 원으로 96%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일류 보육도시구현입니다. 우리 부서 총 예산의 94%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예산현액 650억 142만 원중 지출액 610억 6,754만 원과 이월액 25억 9,55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 3,835만 원이며 집행율은 98%입니다. 다음은 151쪽,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 5억 4,649만 원중 5억 2,29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54만 원으로 96%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 저출산 장려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억 6,992만 원중 7억 5,44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단의 전문여성인 양성 촉진입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950만 원중 지출액 1,948만 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 청소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810만 원중 지출액 11억 7,69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1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족여성과 2013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가족여성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복지교육국(평생교육과 소관)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어수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3억 6,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7억 9,5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5억 7,1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5.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절감 1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5억 6,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역은 세부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쪽 중반 행사 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600만 원중 미군장병 영어회화 버스운행 축소 및 국내문화체험 미실시에 따라 2,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9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 27억 2,300만 원중 26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1개교 미신청으로 2,100만 원, 미군장병 영어회화 학교운영비 1개교 미신청으로 4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사업으로 예산현액 6,300만 원중 5,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천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인원 150명 대비 지원대상이 125명으로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60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무상급식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55억 2,900만 원중 51억 4,100만 원을 집행하여 3억 8,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신설 사립유치원의 미개원 및 중학교 2, 3학년 무상급식 지원 대상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161쪽 하단,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5,900만 원중 3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국장님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o경제문화국(지역경제과 소관)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마는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세부사항 설명은 과장직무대리인 이종수 지역경제팀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지역경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이종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9억 1,800만 원을 포함한 48억 5,337만 3,000원이고, 이 중 44억 4,272만 3,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2억 5,165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대비 약 5.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만 원, 예산절감으로 1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억 4,044만 5,95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005만 4,0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항 및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중단의 공공근로사업추진은 6억 2,747만 5,000원 중 6억 2,004만 5,43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배치 후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2,042만 9,5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5페이지 상단에 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4억 6,570만 9,000원 중 3억 7,853만 6,510원을 집행하여 8,717만 2,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총인건비예산 1억 6,000만 원 중 1억 3,307만 4,33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지역공동체 사업참여자 배치 후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2,692만 5,67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총 4,000만 원 중 1,454만 6,3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545만 3,630원이 발생한 사항으로 지원센터 운영인력이 기간제에서 시간제계약공무원으로 변경되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 예산 3억 3,400만 원 중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및 아케이드 LED조명 교체 공사에 3억 652만 990원을 지출하고, 2,747만 9,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는 화성 열병합발전소 주변으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4개 법정동인 내삼미동, 외삼미동, 양산동, 세교동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예비비를 포함한 1,554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세교2ㆍ3동 노인정, 양산동 오스카빌아파트 노인정 등 2개소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로 1,093만 9,3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만 620원과 예비비를 포함한 454만 5,000원을 익년도 사업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지역경제팀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수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경제문화국(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8억 2,898만 원이며, 2012년도 이월사업비 1억 8,686만 원과 예비비 3억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00억 1,884만 원으로 지출액 94억 9,889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8,96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3,032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4.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6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3억 4,97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쪽, 문화재 유지ㆍ관리 사업입니다. 예비비 3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8,170만 원 중,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8,170만 원 중 2억 4,73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437만 원으로 전기요금,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철쭉식재 등 독산성 및 화장실 보수공사와 외삼미동 고인돌공원 정비공사에 따른 입찰차액입니다. 결산서 176쪽, 오산문화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억 9,132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77쪽, 학교체육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7,700만 원 중 2억 5,00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98만 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 수영강습 및 학교운동부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80쪽, 운동장 보강공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4,100만 원 중 4억 7,23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868만 원으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에서 발생한 입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으로 결산서 443쪽, 체육진흥기금 결산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889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8,169만 원, 사용액은 4,693만 원으로 2013년 말 기준 21억 4,368만 원 보유중입니다. 기금보관사항은 농협에 8,368만 원이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에 20억 6,000만 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 기금운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8,169만 원, 예치금회수가 1억 5,890만 원으로 총 2억 4,059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4,691만 원, 예치금이 8,368만 원, 예탁금이 1억 1,000만 원으로 총 2억 4,0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중간에 학교체육지원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학교체육지원에 2,69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갔는데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2,698만 1,000원의 집행잔행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영강습 등에 우리가 배정한 인원보다 줄어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장인수위원

배정인원보다 준다는 게 수영은 어차피 아이들이 학교마다 정해져있는데 실시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놓은 것보다 계획인원이 준 것입니다.

장인수위원

편성은 계획된 인원이 있지 않아요? 학교별로 인원이 있는데 그것을 많이 잡아놓은 건가요?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계획된 인원이 있는데, 전출입이 있다 보니까 차액이 있습니다.

장인수위원

전출입이 있어도 2,600만 원 정도의…….
수영

이수영문화체육과장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인수위원

그리고 별도로 설명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경제문화국(농림공원과 소관)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농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농림공원과장 진학훈입니다. 농림공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공원과 지난해 총예산은 43억 4,916만 8,000원으로 지출액 60억 8,681만 130원과 명시이월액 6억 4,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2,235만 7,870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쪽 상단 농업기반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530만 원이고, 1억 8,574만 4,56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55만 5,440원입니다. 183쪽 하단,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예산현액이 1억 2,700만 원, 지출액이 1억 2,688만 840원, 집행잔액은 11만 9,160원입니다. 184쪽 상단,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지원 사업예산에 366만 7,000원, 지출액 348만 4,850원, 집행잔액 18만 2,150원입니다. 184쪽 중단,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예산현액은 464만 8,000원, 지출액이 463만 5,480원, 예상잔액 1만 2,520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예산현액이 7억 2,570만 6,000원이고, 4억 2,024만 5,8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억 546만 120원이며, 189쪽 하단,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예산액 1억 5,500만 원, 지출액 1억 2,916만 7,320원, 집행잔액 2,583만 2,680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 15억 231만 원 중 14억 7,684만 7,8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46만 2,110원입니다. 199쪽 중간, 공원 및 녹지 관리일반 사업 2억 9,757만 8,000원 중 2억 6,162만 6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595만 7,34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마치고, 다음은 농업발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44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말 11억 2,373만 9,172원에서 조성액이 5,098만 7,400원, 사용액이 4,194만 8,500원으로 93만 8,900원 증액되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277만 8,0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2013년도 기금운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가 4,973만 9,172원 이자수입이 5,098만 7,400원으로 총 1억 72만 6,572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475만 1,000원, 기본경비 719만 7,500원, 예치금이 5,877만 8,072원으로 총 1억 72만 6,5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2013년도 수입ㆍ지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의 주요사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0만 280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5,008만 7,120원, 예치금회수가 4,973만 9,172원이 되겠습니다. 470쪽, 지출결산내역은 총 지출액 1억 72만 6,572원 중 사업비가 4,194만 8,500원, 예치금이 5,877만 8,07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기금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농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공원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마는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결산심사시 함께 심사하였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예비비지출심사,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사업소, 공보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서민택 복지교육국장 김석겸 기획감사관 홍휘표 세무과장 박용철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여권과장 홍성안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복지정책과장 이영애 사회복지과장 전형국 가족여성과장 김선조 평생교육과장 어수자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농림공원과장 진학군 토지정보과장 조태희 지역경제팀장 이종수 총무팀장 신선교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