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민택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7-29호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우리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입 결산액은 4,815억 4,509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521억 6,063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293억 8,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853억 5,686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969억 3,603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84억 2,083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453억 845만 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4,39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5억 6,839만 원입니다. 다음 8쪽의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961억 8,822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52억 2,46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09억 6,362만 원으로써,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21억 8,298만 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19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7억 7,7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액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453억 845만 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액은 35건에 91억 589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건에 2억 2,902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27건에 359억 7,353만 원입니다. 나항,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21억 8,298만 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액은 1건에 2,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건에 4,155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2건에 21억 1,7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3번, 기금결산입니다. 오산시의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0종으로써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37억 5,278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14억 8,580만 원이고, 사용액은 6억 2,8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채권액은 35억 6,119만 원으로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대금이 29억 7,051만 원, 전화선예치금이 1,486만 원이며,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5억 4,643만 원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부담금 2,939만 원이 있습니다. 2013년도 말 채무액은 25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84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70억 원입니다. 다음은 5번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재산 현재액은 2조 6,197억 4,685만 원으로 토지가 1조 6,438억 4,392만 원이고, 건물이 3,628억 1,228만 원이며, 입ㆍ목 등 기타재산이 6,130억 9,0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6번 물품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64억 7,588만 원이고, 2013년도 취득액은 11억 4,827만 원, 처분이 2억 5,0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금고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14년 3월 10일 현재 세입총액은 4,799억 9,312만 원이고, 세출총액은 3,521억 6,063만 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1,278억 3,249만 원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액이 총 수입 지출액 증명과 다름없습니다. 다음은 8번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우리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5,038억 500만 원이며, 부채는 386억 3,704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651억 6,796만 원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우리시 재정운영은 비용이 3,180억 6,106만 원, 총수익은 3,181억 636만 원으로써 운영차액은 4,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9일, 6월 5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25쪽까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6쪽에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 철저를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재산변동시 변동내역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채권 등이 공유재산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월비 및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예산편성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각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적정한 세출예산을 계상함으로써 효율적인 세출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특별회계 운용 철저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각종 특별회계 담당자의 기금 운용기준과 특별회계 운영조례 등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에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회계운영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특별회계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