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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84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4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국•과•원•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자치행정국장 박종수

박선용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서별 직제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7쪽, 공통사항입니다. 9쪽부터 21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25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6쪽 및 27쪽,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장기적 후생복지 및 조직내부의 활력 도모를 위해 휴양시설인 콘도를 4개 지역에 5구좌를 효율적으로 운영 이용하고 있으며, 직원 동호회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회장단과의 간담회 개최와 생일을 맞이하는 직원에게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여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공직생활을 영위 도모하고 있습니다. 28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구는 16개 주민센터에서 총 13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회원은 6,048명이며, 주민의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결속력을 강화하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 주민이용 현황, 예산집행 현황 및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사항 등의 세부내용은 28쪽부터 36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과 38쪽 통장 위•해촉 및 연령별 현황, 39쪽과 40쪽 새마을 지도자 및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41쪽 직원 휴양시설 운영실적, 42쪽과 43쪽 무기계약근로자 임명 및 면직 현황, 44쪽과 45쪽 공무원 해외여행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국내 도시 자매결연 운영 현황입니다. 충북 옥천군과는 2000년 5월 15일, 충남 청양군과는 2006년 9월 26일, 전남 함평군과는 2009년 10월 22일, 충남 금산군과는 금년 5월 17일에 각각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기초자치단체간 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와 협력을 다져가고 있으며, 올해에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상호 행사 및 축제 등에 활발히 참여하였습니다. 48쪽, 방범용 CCTV 관리 및 운영비 예산 현황입니다. 현재 방범용 CCTV는 2010년에 11대, 금년에 25대를 설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8쪽부터 50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자양동, 홍도동 도서관 이용실적, 51쪽과 52쪽의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 53쪽 5급 이상 1년 이내 인사이동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59쪽, 공통사항입니다. 61쪽부터 66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7쪽 개별사항입니다. 69쪽부터 106쪽까지의 각종 계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7쪽, 지역업체 보호육성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등에 대하여 지역업체가 우선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제한 입찰 실적으로는 2010년도 41건, 2011년도 68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08쪽, 지체상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지체상금 부과•징수는 2010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1년도에는 총 5건 329만4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113쪽, 공통사항입니다. 115쪽부터 129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1쪽, 개별사항입니다. 133쪽, 동구문화원 예산집행 및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원 예산은 2010년 8,625만원, 2011년 1억 834만원으로 운영비, 사업활동비 등 4개 분야에 대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140쪽, 정기•부정기 간행물 구독예산 및 배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노래방 불법행위 유형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노래방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39건으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141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과 142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발 및 행정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부터 147쪽 문화•체육행사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10년에는 10건의 문화행사에 총 1억 7,52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행사 취소로 5건의 문화행사에 총 1억 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예산집행 현황은 2010년에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45회의 체육행사에 총 8,1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에는 38회의 체육행사에 총 4,9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쪽 생활체육 지원현황입니다.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2010년도에 6개 종목에 21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인동생활체육관 등 29개소에 생활체육지도자 8명, 동구노인복지관 등 18개소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4명을 배치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인동게이트볼장 등 7개소에 대해 1,134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49쪽 2011년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육성선수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구의 직장운동 경기부는 수영부, 보디빌딩부가 2010년 12월 31일 해체되어 현재 검도부 1개 팀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여, 전지훈련비 등으로 2010년도에는 5억 2,601만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에는 2억 4,4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상황 및 종목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9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부터 153쪽의 청소년자연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3쪽 하단, 청소년자연수련관 활성화 추진현황은 2010년도에 구비 8,863만원을 들여 청사방수 및 수선공사 등 6건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대전문학관 시 이관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10월 대전문학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됨으로서, 금년말까지 대전문학관의 시 이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61쪽 공통사항입니다. 163쪽부터 168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9쪽 개별사항입니다. 171쪽, 세목별 지방세,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2011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금년 10월31일 현재, 917억 6,900만원을 부과하고 금년도 부과액 대비 91.3%인 838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3쪽, 2010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2011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9월 30일 현재, 483억 7,900만원을 부과하고 금년도 부과액 대비 70.9%인 34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5쪽과 176쪽, 2010년, 2011년 구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과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체납세금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74억 7,6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99억 8,600만원으로 구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연3회 7개월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구•동 합동 특별기동반을 확대 운영하여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현장을 방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목표액 목표달성을 위하여 재산은닉자의 부동산 추적 압류 및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한 등 각종 행정 제재조치 강화 등 체납액 징수에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과세하는 세외수입 체납액도 지방세와 병행하여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8쪽부터 182쪽까지 세무조사결과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부터 186쪽까지, 자금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자금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이자수입 현황 현황입니다. 2011년도 이자수입은 목표액 10억 8,400만원 대비 104.2%인 11억 3,0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지방세환급금 환급 현황입니다. 2010년도 환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 환급 현황은 시세와 구세를 포함하여 총 15억7425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환급액은 15억678만원이며, 미 환급액은 6,747만원입니다. 187쪽, 원인별 현황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 원인은 2011. 3. 22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라 환급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밖에, 납세자의 이중납부, 착오신고납부, 국세경정, 자동차세 선납 및 정기분 과세후 차량 소유권이전 등 제도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업무연찬으로 환급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환부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결손현황입니다. 2010년도 결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2011년도 결손현황은 지방세 7,153건에 4억 8,519만원, 세외수입은 481건에 16억 4,246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결손자에 대해서도 5년간 사후 관리하여 수시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전액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0쪽, 탈루•누락세원 발굴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등 탈루•은익세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650건에 8억 1,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탈루 은익세원을 조사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구 금고 예치금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정기예금 221억원, 정기적금 19억원, MMDA(입출금식 예금계좌)45억 4,100만원 등 총 285억 4,100만원을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191쪽부터 194쪽까지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은 총 114건에 13억 5,74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195쪽부터 216쪽까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21쪽, 공통사항입니다. 223쪽부터 228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9쪽 개별사항입니다. 231쪽 즉결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 즉결민원 처리현황은 총 30만 2,122건으로 월평균 2만 5,176건을 처리하였으며, 2011년도는 총 25만 6,582건으로 월평균 2만 5,6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32쪽, 구 실과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9만 6,909건을 접수하여 100% 처리완료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9만 8,020건을 접수하여 9만 7,274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74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34쪽과 235쪽, 민원유형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 동주민센터 민원처리 총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처리한 즉결민원과 유기한 민원은 총82만 5,374건으로 월평균 6만 8,78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69만 8,504건으로 월평균 6만 9,85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38쪽, 불가 및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2010년 불가 및 반려 민원 현황은 불가 29건, 반려 17건이며, 2011년에는 불가 33건, 반려 13건의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설치 및 발급실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16개소의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발급실적은 2010년 4만 222건, 2011년 3만 6,330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여권발급 현황입니다. 여권대행 업무는 2008년 6월 16일부터 시작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8,866건을 처리하였고, 2011년도에는 6,6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253쪽, 공통사항입니다. 255쪽부터 265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7쪽 개별사항입니다. 269쪽,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1년도 우리구의 국•공유토지는 4,498필지 257만7,487평방미터와 건물은 141동 9만1,245평방미터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부터 272쪽까지, 국•공유재산 매입•매각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과 행정재산 등 사용•대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공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부과징수 및 미부과 현황입니다.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는 2010년에 83건, 2011년에는 98건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 중 사용료 미부과된 329필지는 대부분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 및 소규모 토지로서 사실상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274쪽부터 278쪽, 공공용 건물현황입니다. 2011년도 우리구의 공공용건물 현황은 105개동으로 총면적은 4만2,389평방미터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실적입니다. 2011년 부동산중개 등록업소 수는 전년대비 35개소가 증가된 372개소이며,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에는 총 164건이 접수되어 73건을 반영하였고 91건에 대하여는 기각하였습니다. 280쪽, 외국인 소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총 15건에 23필지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토지거래허가 현황 및 이용실태조사 실적입니다. 총 74건에 대하여 토지거래를 허가하였으며, 조사대상 208건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실태 조사한 결과 모두 이용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같은쪽 하단,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홍보 및 활용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이 2012년부터 공적주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안내지도 배부, 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3쪽, 토지합병 현황입니다. 총 211건이 접수되어 211건을 허가 조치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주민센터 통•폐합 후 빈 주민센터 활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쪽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89쪽, 공통사항입니다. 291쪽부터 297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99쪽, 개별사항입니다. 301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평생학습 조성을 위해 관내 평생학습기관 실무자들의 연수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네트워크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평생학습 기관간 파트너십을 강화하였으며, 지역인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문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고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배움으로 성장하고 나누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2쪽부터 304쪽까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구민의 지식정보센터 역할을 위하여 도서관별로 각종 교육•강좌,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부터 308쪽까지, 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도서관별 이용자와 자료이용 현황 및 이용율 제고를 위한 사업별 세부추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도서관 도서보유 및 대출 현황입니다. 2011년 10월말 현재 우리구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총 31만 5,108권이며, 대출권수는 28만 285권입니다. 310쪽,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도서구입은 2010년 1만8,117권 구입에 1억 4,350만원을,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8,146권 구입에 6,57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장르별 도서관별 도서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부터 312쪽까지 도서관 시설장비 개선 및 도서 장비 등 보강내역과 도서관 이용시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부터 316쪽까지, 국제화센터 운영상황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초등정규반과 특별프로그램 4개 반이 운영중에 있으며, 위탁사업자와 소송 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운영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강생 지역별 현황 및 인원과 통학버스 운영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부터 320쪽까지,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장학재단 기금은 2008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11억 4천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성적우수, 초지, 특기장학생 3개 분야로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게 되며, 2010년도에는 45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총 5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11년도 장학생은 100명의 신청자중 4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장학재단 임원명단과 2010년도 장학금 지원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총무과 소관
그러면 먼저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오관영위원

감사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외부평가 수행 실적 해서 포상을 23건을 받으셨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럼, 한 10억 7천만원 정도 받으시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너무 축하드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도 이렇게 받은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엊그제 천사의 손길에서 부구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때 알아서 이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를 좀 하셔서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구청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총체적인 것은 12월달에 정리를 해서, 지금도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민원행정개선 발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최하 장관상 이상은 확보를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11시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서 12월달에 대대적으로 그 실적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민선 4기 때하고 5기 때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민선 4기 때는 상을 받으면 그때 그때 동사무소부터 그냥 프랭카드가 동구에 다 도배하듯이 그렇게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민선 5기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4기 때 잘못한 것인데 또 5기 때는 너무 안 하는 것도 주민들이 동구청이 빚이 많아서 일을 안 하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도 너무 심하게 할 것은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알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지적에 아주 동감합니다. 12월달에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25쪽을 보면 공무원 정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6급이 많습니다. 그리고 8급, 9급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런데 사실 8급, 9급이 일은 많이 하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합니다.

오관영위원

지금 8급, 9급이 차이가 많이 지는데 우리 동구청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이 6급이 허리 역할을 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직급인데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사적체가 되기 때문에 6급 직원을 늘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급도 허리 역할을 하는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인원만 자꾸 줄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신규채용은 하고 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얼마나 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정기인사 때 본인 희망이나 그 자리 수에 따라서 상호교류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6급이 많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항아리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피라미드 형태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서 일을 해야만 그것이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6급은 동에 2명씩 있던 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1명으로 줄였고요. 그래서 구로 흡수를 해서 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구청이 어렵다고 자꾸 직원만 줄이려고 하시지 말고 어쨌든 간에 일 할 수 있는 업무를 주셔야지 직원만 줄여 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일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시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줄이는 것보다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검토를 해서 정원조정을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왜냐하면 구청이 어렵다고 자꾸 직원만 줄여 가지고 업무가 너무 많으면 우리 구청에서 누가 일을 하려고 합니까. 다른 시나 구로 가려고 하지.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구청은 어렵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풍토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 감사 지적사항에 저희가 요구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예산 편성을 요청했었죠? 그래서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011년도에 1억 8천만원을 하셨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깎였다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1억 8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다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2011년도에. 2010년도에는 9천만원 하셨고 2009년도에 50% 절감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2010년도에는 9천만원을 편성했다가 2011년도에는 1억 8천만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아셔야 되는데, 국장님. 왜 그러냐면 국장님, 51페이지에 그것이 나옵니다. 51페이지 보면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 이렇게 나왔죠, 51, 52 해 가지고.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예산편성은 1억 8천만원 해 놨어요, 2011년도에. 그렇죠? 맨 위에 보면 52쪽 상단에 나오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1억 8천만원 했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2,215만 7천원이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기획감사실에서 1억 8천만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조치현황 완료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했다고 했는데 결론은 2,215만 7천원밖에 지금 동에서 집행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동장님들이 지금 다 뒤에 계시지만 본인들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1억 8천만원이라고 예산만 해 놓고 동에 내려가는 돈이 적은 것인지 이것이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구에 풀예산으로 세워 놓고 동에서 신청하면 적합하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보고 받을 때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한 것을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서 동으로 어느 정도 배분을 하신 다음에, 1억 8천만원을 다. 그래서 쓰고 남는 돈을 저희가 거둬들이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럼 그것이 아니네요. 일단 그냥 조금만 주고 필요하면 더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풀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구에.
나영

이나영위원

풀예산을 1억 8천만원을 했으면 최소한 50% 이상은 써 줘야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동에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억 8천만원을 세웠으면 최소한 50%나 60%는 사용을 해 줘야 예산이 집행된 것이지 지금 겨우 한 13%밖에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뭐하러 세워요? 다 예비비로 돌릴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풀예산으로 구에서 세워 놓고 동에서 신청을 하도록 해서 했는데 올해는 별로 안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나영

이나영위원

풀예산이라는 것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불용액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1억 5,700만원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러한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그 정도 예상을 해서 해 놨는데요. 구에서 그만큼 동 행정을 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구의원님들 동네 돌아다니시면 사소한 것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 예산 없어 가지고 힘들어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에 잘못 알았던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단위가 500만원 이하로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정을 하셔서라도 금액을 올려주셨어야지 예산만 잔뜩 해 놓고 13%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숫자로 속인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위를 500 단위로 묶어 놓으니까 그래서 집행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뒤에 계신 동장님한테 여쭤 보려고 그랬어요, 계시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 사용 안 하시고 왜 동에서 돈 없다고 헤매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 동장님들한테도 이것이 다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우리 1억 8천만원씩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다는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동장님들이 못하신 것이지 있는 줄 알았으면 여기 계신 동장님들 다 적극적으로 일 하시는데 예산 다 가지고 가서 쓰셨지 왜 이 예산을 1억 8천만원씩 남겨 놓겠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도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이 5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적합한 사업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조정하셔 가지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 제도 개선을 하도록, 예.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 현장에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일 고생하시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질의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운영비 예산현황이 나오네요. 그런데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한 3배가 늘었어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되면 2012년도에는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보고해 주실 때 이제 경찰청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CCTV는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25대를 설치했는데 현재도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 동구에서 2억 1천만원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요. 그래서 21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범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CCTV는 많이 신청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수요를 다 충족 못 시켜 드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중요한 것은 설치비가 아닙니다. 운영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 구 재정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운영비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또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신 적 없잖아요. 보고해 주고 이렇게 되는 진행 사항을 말씀 안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운영비는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비나 국비로 확보해서 통합시스템으로 앞으로 갈 계획인데요.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은 수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세요. 진행사항 좀 보고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말씀만 하시고 중간보고가 없으니까 진행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지역 지역 동에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동장님들께서 예산을 올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거기에 맞는 적합한,

박선용위원장

아니, 거기에 맞는다는 것은 동장님들께서는 지역 지역 다니면서 보면 500만원 이하가 엄청 많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500만원 이하는 신청하는 데는 다 주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신청을 왜 안 하시겠습니까. 까다로우니까 신청을 안 하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단위사업이 500 단위로 끊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연속성이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박선용위원장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돌아다니면 소규모 숙원사업이 참 많아요. 500만원 이하 들어가는 것이 많아요. 동장님들께서 예산을 올려도 국장께서 깎으시고 안 해 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쉽게 보기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정말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잘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현보

심현보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41쪽 좀 보죠. 국장님 보셨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작년도에는 32명이 43일을 이용했더라고요. 올해는 40명이 83일을 이용했고. 그래서 휴양시설 회원권 금액은 얼마나 되죠? 거기 휴양시설 금액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기본일수가 150일 중에 이용실적이 엄청 저조하더라고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여름철 휴가철에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름철에. 어떻게 되는 휴양시설인지 몰라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때 성수기에 몰려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하위직급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청자 수가 겹치면 하위직급부터 우선 순위를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구보다 우리 직원들이 열악한 데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12년도부터 그래서 후생복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뭐니뭐니해도 없는 살림에서 그래도 올바른 25만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아니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총보다도 무서운 것이 사기인데 우리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료에는. 그런데 동호인이 지금 18개 동아리가 구성이 됐는데 18개 동아리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이라도 있습니까? 발굴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산 지원요?

류택호위원

예. 26쪽에 보면 동아리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러셨는데 동아리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이 있고 동아리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있는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은 없고요. 정원가산금이 있습니다. 정원가산금에서 생일 때 케잌이나 줄 수 있는 거기에서 두 당 만원 꼴로 해서 워크샵이라든가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동아리 보니까 음악동아리 같은 것을 볼 때 행사 때 나와 가지고 연주도 해 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하는 그 동아리도 있고 여러 군데 봤는데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잘 되는 것은 권해야 되지 않겠어요?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잘 되는 데에 대해서는 좀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런 사기진작에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공무원의 단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로 인해서 동구를 떠나고 싶어도 공무원이 못 떠날 수 있는 동구청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분위기 조성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다시 연구를 해서 잘 되는 것은 권장을 하고, 권선징악 아닙니까. 잘 되는 것은 권하고 잘못되는 것은 하지 않도록 말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동아리도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하는 것은 우리가 적재적소에 공무원 배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에 장애인 공무원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몇 명 정도 되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3명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장애인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장애인요?

류택호위원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장애인은 장애인이 근무를 하는 곳에 소외감을 안 느끼고 본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그러한 자리, 역할, 또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서 배치를 하는데요. 때로는 중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기인사 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류택호위원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활동을 해야 될 곳에 장애인이 근무하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문제가 인사발령을 제대로 연구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법으로 3%까지 장애인 채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두 명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활동성 있는 데, 또 앉아서 해결 할 수 있는 업무 이런 데를 다 감안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더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디라고 제가 꼬집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근무를 좀 고려해야 될 자리에 장애인을 배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디 어디라고는 제가 우리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장애인이 자유롭게 아주 불편함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고 근무를 하게 만들어야지 무조건 인사이동을 어떤 특별한 고려 없이 했다면 그것은 잘못되는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요. 꼭 그런 데를 널리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남성보다 여성 직원이 많이 배치되는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역 동이나 이런 데 보면 남성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남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남직원이 꼭 해야만 할 자리에 여직원이 많이 배치가 됐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고려해 보셨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합격 비율을 보면 하위직급은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남성 비율은 줄고요.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온 가산점,

류택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날 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말합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해 주고 여기 동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역에 가서 동장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구에 상신해도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왜, 동장님들이 하면 다 미뤄버리고 동장님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아주 솔직히 얘기하세요. 손을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런 때 얘기하세요. 사실 구에 요청하고 싶은 것도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인데요. 한 달에 한번씩 부구청장 주재로 동장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의사항을 별도로 받습니다. 받아서 그 처리현황을 그 다음 달에 통보를 해 주고 있어요, 서면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증거가 있어요.

류택호위원

잘하는데 동장님들이 굉장히 어렵고 하다 보면 반영이 잘 안 된대요, 가보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건의되는 것은 안 될 수도 있죠. 큰 사업을 요구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데 거의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것도 고려 좀 해 주셔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지역의 어려운 현안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주 접해서 동에서 사실 고생들 하시니까 잘 보살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동장들이 애로사항을 제가 대변하는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안 되겠지만 너무 지금 지역의 동과 청과의 매치가 잘 안 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것도 다음 해부터는 뭔가 서로간에 밀접한 관계로서 동과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매치가 되어서 구하고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과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신청사에 가지 않습니까? 신청사에 가면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 장소가 넓으니까 공무원들이 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도 만들어 주셔서, 지나다 보면 밖에 나와서 흡연하느라고 정신없고 누가 봐도 너무 보기 안 좋아요.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밖에 나와서 오나가나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할 것 없이 나와서 흡연하고 있고 이것은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신청사에 가면 새롭게 공무원들이 쉴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도 하나 해서 사기앙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청사가 좀 비좁아서 그런데요, 신청사로 가면 흡연장소라든가 모든 것을 지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교류협약식 참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업무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답변자를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국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이규숙 위원입니다. 50쪽을 보면 도서관 이용실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2010년하고 2011년하고 비교해 보면 이용실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10월 31일 현재고요. 12월 31일까지는 엇비슷하지만 통계가 2010년도는 1년 통계이고 2011년은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차이가 납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래요. '비용 대비 이용률이 저조하여 2010년 10월 1일부터 도서관 개관 시간을 축소 운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래서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줄어드는 이유가 국장님, 왜 이렇게 이용자 수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서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통계치는 현재 2개월 치가 앞으로 더 통계가 나야 1년간 비교가 될 것 같고요.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래도 적을 것 같은데요, 2010년에 비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용률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시간을 축소 운영을 해서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작년보다는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이용자 수가 많은 것이 다는 아니지만 혹시 다양한 보급 차원에서 미흡한 것이 있어서 저조한 것은 아닌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서관이 학교 내에도 도서관이 있고 거기에 연접해서 있다 보니까 이용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복되고 그래서 조금 저조한 실정이고 운영시간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통계치가 줄어들었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다양한 도서보급이라든가 홍보를 해야 된다든가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지역주민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일은 없도록 더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자생단체 회원 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회의 할 때 이럴 때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도서관 축소 운영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6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니까 그 후에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인접도서관으로 안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래서 요즈음 대학에서 보면 학생들이 자원봉사 봉사활동 시간을 몇 시간이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는가 보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인정을 해 줍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래서 봉사활동 시간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봉사활동 기관을 막 찾아다니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생 3학년, 4학년 수준의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해서 배치를 해주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자원봉사자는 인정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봐서 여기 도서관이 해당이 되면 그렇게라도 배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저희 지역에도 보면 젊은 주부들이, 관외 대출이라고 그러지요? 도서를 대출 받아 가지고 집에서 읽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도서보급 자체가 많이 바뀐다거나 정기적으로 3개월, 6개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관외대출하고 관내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대출은 대출대장에 기록을 하고 대출을 해 주고요, 기간을 정해서. 그리고 관내는 그 자리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서보급 체계가 예를 들어서 있는 책을 그대로 보관을 해 놨다가 관외대출, 예를 들어서, 관내열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수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구입비에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서요.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3개월 아니면 1년 단위로 어떻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수시로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제2회 추경에서도 5백만원 구비 확보를 해서 11월중에 도서관별로 해서 1천만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5백만원이라는 것이 한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동구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체지요, 도서관별로지요.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도서관 별로 5백만원이라면 가능하지만 동구 전체가 5백만원이라고 그러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동에 있는 도서관이요. 거기는 1천만원씩 수시로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이렇게 순환을 시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래서 젊은 주부들이 굉장히 이용하는 것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서보급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니면 어떤 기간에 따라서 바꿔 주는 것인지, 책을. 아니면 도서 훼손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라는 것보다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활용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나 연장을 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책을 더 많이 대여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책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동사무소에다 다 배치하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자생단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신간서적을 많이 구입을 해서요. 비치해서 신지식이 보급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원용석위원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도 아까 유사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35쪽을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별로다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또 자산취득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보면 평균적으로 집행이 60% 정도, 어떤 동은 한 40% 집행이 되고 한 60%가 집행이 안 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일반운영비가 구체적으로 대략 어디에 사용되는 목록입니까? 35쪽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전체 일반운영비가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양2동 보세요. 가양2동에 일반운영비 보면 477만원 예산액 해 놓고 집행액이 180만원, 그리고 288만원이 현재 잔액 불용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물론 남는 돈을 억지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해서 이것을 세우는 예산일텐데 현재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한 데가 집행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정리하면서 또 지금까지 소요가 덜 되는데는 덜 집행이 되었고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필요한 데는 이미 집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보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난방비 같은 것이 집행할 계획이고요.

원용석위원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여기에 보면 28, 29쪽을 보면 동별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용인원이 있고 운영하는 목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를 필요로 많이 하는 분야가 운영되면 거기 예를 들어서 전기비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켰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같은 데가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 특별히 전기가 많이 나오고 전기세라든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가 다 포함이 되요.

원용석위원

이런 것들 포함해서 했을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양2동 같은 경우 왜 그러냐하면 동에서 운영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 예산을 짤 때에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 의견은 어떠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도 더 많이 집행할 항목이 있을 것이고요. 그 동안에 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더라도 경비는 적게 들어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정한 어느 정도 한정대로 예측 가능해요, 동사무소 프로그램이. 왜 그러냐 하면 헬스클럽에서 한다고 해서 런닝머신 같은 것에 전기 들어가고 또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강사가 필요한 곳은 강사료가 평균적으로 20만원이에요, 한 프로그램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동에서 몇 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강사료 얼마에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 운영비 얼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동에 내려갈 때 목록이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안 나왔을텐데 여기서 예산 세워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주민센터하고 주민센터 환경하고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는데요. 그런 경우에 세부적인 사항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요. 주민센터하고 주민센터 프로그램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데 그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헬스 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고 적게 사용하는 데가 있고 그러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은 열심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모자라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동도 있거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예산을 배정했다가 못 쓰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예산 지급이 안되고 그렇다고 하면 물론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은 좋지만 열심히 해서도 할 수 있는 데는 더 해 주고 열심히 하지 않고 예산 남는 데는 조절을 해서 운영이 되지 않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질의한 것인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도 분석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잘하는 데는 권장을 하고 못하는 데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세부적인 동에 몇 백 만원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동구 전체 동을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무리 바빠서 인력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세히 이것을 한번 예산 세울 때와 집행할 때 관계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요?
현숙

김현숙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방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이 중단 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몇 쪽이지요?
현숙

김현숙위원

3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국시비 보조가 중단이 되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언제부터 중단이 되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연도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중단되어서 구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지금 구비로만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받은 적은 없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에는 국시비에서 지원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구비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시비가 왜 중단되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체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는 순수한 주민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구비 성격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렇다면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하지만 그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더 증액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간담회 자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우리 구민들도 다 시민이기 때문에 이 시비 확보를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이 자체가 다양성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겹치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것을 보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없애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인원이 적다고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없애고 새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도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더 확보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다양성이 부족해서 차라리 조금 특성화시켜서 조금 축소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도 말씀 드렸다시피 축소라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어렵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소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시비 보조금이 없다가도 시비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판에 받다가 없어진다면 우리 구가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을까 싶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2012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을 건의해 가지고 동행정역량 강화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노력 많이 좀 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요.

박선용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강정규위원

아까 오전에 이나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0쪽에 보시면 예산액 해 가지고 2010년도가 17,870천원, 그리고 2011년도가 본예산이 34,192천원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방범용 CCTV요?

강정규위원

50쪽이요, 상단.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CCTV요?

강정규위원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운영비 예산이요?

강정규위원

예.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본예산이 17,870천원, 그리고 2011년도가 본예산이 34,192천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예산이 49,774천원으로 늘었거든요. 15,582천원이 늘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국장님.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CCTV 설치 시 인터넷 전용회선이나 VPN이라고 해서 가상 사설망 전송 암호화 장치 설치가 1회 추경에 더 반영이 된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그것이 무슨 항목이에요? 15,582천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이요?

강정규위원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기 설치분 48대는 2012년 예산확보에 전용회선 사용료 예산이고요. 거기에,

강정규위원

국장님, 어쨌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금액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CCTV 보안강화 차원에서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강정규위원

본예산에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회선사용료나 그런 것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 했던 전용회선 사용료고요.

강정규위원

어쨌든요. 국장님, 이런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비용이 계속 추가가 되요.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아까 또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적에 올해 21대가 증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25대입니다. 4대가 더 늘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바로 아시고요. 4대가 어느 동 어느 동 늘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49쪽 설치현황이 나오지요.

강정규위원

그러면 4대가 어느 동 어느 동 지급이 되었는가 그것은, 국장님.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저희가 16개 동이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16개 동이 있는데 올해 4대가 더 증가해 가지고 72대입니다. 72대예요. 우리 방범운영 CCTV 설치 현황이 72대인데 이것이 16개 동에 공히 고루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 항목에서 보면 어느 동은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72대 가운데 많은 동은 8대, 7대. 내가 무슨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동이 범죄가 많이 발생해서 많이 지급이 된 것은 아니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지급이 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1대 있는 동도 있고 2대 있는 동도 있고 그래요. 그런 동은 너무 소홀히 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방범용 CCTV를 경찰서하고 우리 관계자분 우리 공직자 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앞쪽에 보시면 13쪽을 보시면 상단에 빈번한 차량절도 사고로 인해 가양동 413번지 앞 CCTV 설치를 건의해 가지고 우리 동구 홈페이지에 민원 제기를 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해당 경찰서에서 답변 온 것은 '강력범죄 발생 및 취약 지역에 대하여 동부경찰서와 협의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시 동부경찰서와 협의' 우리 구에서 한 것이구나. 2011년 방범용 CCTV 설치 시 대전동부경찰서에서 통보해 왔으나 반영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여기 답변을 쓰신 것이네. 그러면 이런 동이 많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혀 여기는 두 번 재차 요구를 해 가지고 여기는 반영이 된 것 같네요, 대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희 담당자 분은 경찰서하고 어떤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 독단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에서 강압적인 차원에서 전용회선 추가비용을,

강정규위원

국장님, 그것은 동문서답이고 그것은 아니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동시에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CCTV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데 경찰서에 강•절도 발생 우려 지역이라든가 주변 강력사건 다발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순위로 해서 동구지역에 순번을 정해서 최고 우범지역 거기에서부터 하는 것이지 동별로 안배는 하지 않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그러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한 2년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신도극장 뒤에서 길거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거리에서. 바로 그 다음날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민원을 제기한 동네 이 지점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바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선순위지 그 사람들은 어느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특별교부금으로 전체 시에서 10억을 확보한 중에서,

강정규위원

국장님. 교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 관의 이야기도 그 쪽에 반영이 되어야지요. 전혀 안 되는 것을 두 번, 세 번 얘기하니까 반영하고 물론 그 분들이 범죄발생 지역을 우선 순위로 정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지만 그 분들 생각이고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 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위원장님, 이 담당경찰서 이런 분들을 참고인으로 부를 수 없나요? 이런 저런 이야기 좀 하게요. 그것은 상관 안 되요?

박선용위원장

참고인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

저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무슨 동이라고는 내가 지칭을 안 하겠어요. 이따가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테니까. 그런 동들 우선적으로 그 동을 안 하게 되면 진짜 소외감 느끼고 그 사람들 불안감 갖고 있거든요. 그 동은 내가 말씀 못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 동은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국장님.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아시겠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최근 날로 증가하는 범죄발생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불안심리가 고조되면서 이 CCTV를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게 이번에도 아까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특별교부금 2억 1천만원 신청을 해서 시에서 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이번에 넣어 가지고 21대를 추가로 설치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모 우리 선배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분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지역은 보급되어서 활용한 지역은 범죄가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CCTV를 다른 동으로 옮겨 가지고 없는 동에서 활용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 유지비가 계속 불어나니까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저런 것은 가능하겠지요. 교통신호나 과속을 감지하는 카메라는 가능하겠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강정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이 방범용 CCTV가. 그러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CCTV 늘어납니다.

강정규위원

그래서 지방자치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을 알아야 되요. 사소한 것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줘야지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가 7월 5일날 이런 저런 이유로 그 건의서를 채택해서 올렸어요. 이런 비용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중앙정부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 달라, 이제는 반 정도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께서도 아시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도 경찰청에서 2012년도 이것이 경찰청 문제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예산확보를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미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도 국비 지원은 어렵다고 하면서 운영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것이 치안사무는 국가사업으로 사실상 국가 경찰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지방비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전국적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설치비만 자치구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앙부에 다 전달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강정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경찰서와 연계해서 우리 구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십시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53쪽을 보면 5급 이상 1년 이내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들었는데 되도록 1년 이내에는 인사이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반인이나 공무원 등도 다 적응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는 인사이동 하는 것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2011년 역시도 1년 이내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기준이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경제과장이 시로 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가양1동 하을호 과장이 경제과장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한 부서, 지역에 2년 이상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었나요? 1년 미만인.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년 이상은 없었지요.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사무관 5급을 경제과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으셨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경제과 과장님이 시로 갔지만 꼭 구태여 1년 이내에 있는 가양1동 동장님으로 계신 분을 경제과로 모셔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때 그 중에서는 1년 이상 짜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 상황에서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배치를,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인사이동 하실 때 많이 배려를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청에서 구청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주민하고 가장 가까운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시는 분도 많이 적응을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만하면 바로 다른 과로 가면 주민들이 굉장히 허탈해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들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 했다면 혹시 잘 가셨다, 이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잘 하셨다 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주민들이 공허함이 크겠어요. 그래서 특히 동장님인 경우에는 그 인사이동 하실 때 많이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 소외된 직원 중에서 한 17년, 18년 동안 한 직급으로 근무하신 직원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소외된 직원은 아니고요.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아니, 소외된 것이지요. 한 직급을 17년, 18년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한 직급에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간호직이라든가 소수 직렬 중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티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들이 시작한 연도 비율 이렇게 해 보면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풀어갈 문제이고요.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분 입장에서는 직원간에 소외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본인이 생각하면 소외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직렬, 직급, 연수를 다 맞출 수 없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요.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소외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고루 관심을 가져줘서 정말 잘 할 수 있게끔 직원간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것도 국장님 역할이 아닌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조금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왜냐하면 그 분들도 19년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위에 계신 분들이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그리고 2012년도도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이렇게 1년 미만에 자리를 이동한다거나 이런 일은 되도록 많이 배려를 해서 잘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한 직급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도 개인적인 사정은 물론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국장님 입장이나 위에 계신 분들이 잘 배려를 해서 근무하는데 정말 즐거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지금 청장님 방침이 1년 이하는 가능한 전보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풀어서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1년 미만 전보제한은 준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작은 관심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소수 직렬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더 조직개편 할 때 제가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국장님의 작은 관심도, 자꾸 소외되었다고 얘기하니까 이상한데, 그런 직원들한테 큰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고루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국장님께,

박선용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강정규위원

46쪽을 보면 공무원 해외여행 추진실적이 나오거든요. 44쪽, 45쪽이요. 제가 이 내용 자료 좀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공무여행이 3개 구가 3천이고 1개 구가 4천이고 저희 구만 22,500천원이에요. 그래서 3천만원 정도 맞춰 달라고 하는 그런 뜻 같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3천만원 정도 맞춰 달라는 그런 뜻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배낭여행이 저희가 시행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배낭여행이. 작년 우리 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배낭여행 내실 있게 추진해서 향후 재정여건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집행부에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시행여부 검토 및 계획수립 시 구정에 접목할 시책 해당 국가선정 연수인원 지원비용 등을 반영 추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겠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계시나요?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낭여행에 대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국외여행도 그렇고 배낭 여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마른 행주도 짜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이나 해외여행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공무여행은 가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배낭여행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끝났고 2013년도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 하셔서 공무를 받으세요.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가 가실 수 있는 그런 그룹 공무를 받으셔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행 패키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배낭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끼리 어느 어느 나라를 가는데 언어 소통이 되어야 관공서 가서 이것 저것 밴치마킹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저런 절차를 확인하셔 가지고 해당 그룹이 있으면 한 팀이 되었든 두 팀이 되었든 보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에서는 5개 구 중에 유성구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7천만원 배정을 했어요. 배정을 했는데 이 유성구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 안 되면 안 보낸다 이것이지요. 무작정 보내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갔다 와 가지고 사례 발표나 그런 것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좋은 점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검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다른 구에서 이렇게 자주 홈페이지가 되었던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배워 가는 그런 우리 동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참고로 유성구는 올해 7천만원 반영을 했고 내년에는 5천만원 반영을 한다고 하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것 참고하시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선 국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공무원 정원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시와 구와 공무원 교류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제 12월 5일날 협약식을 할 계획인데 그것은 지금 내내 인사방침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에서 시 전입 올 때는 시에서 구는 시와 협의를 하도록 강화시키는 방안인데 현재 저희들 구는 자치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런 항목은 빼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결론적으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장기근속자들이 구에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활성화를 위해서 상호교류를 서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시하고 서로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다른 것은 다 합의가 도출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만,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치구로 들어올 때 전입을 할 때 시하고 협의하는 항목만 지금 배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론에 소리만 좋게 나왔지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소수 직렬은 이제 조금 혜택을 보지요. 시하고 교류가 활성화되니까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건의를 하세요. 유성보다 우리가 150명 정도 더 많지요? 공무원 수가. 그런 것은 구 전체적으로 시에서 중재도 또 시에서도 공무원 수를 늘리던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라도 그것이 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앉아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보면. 여러 면으로. 그리고 또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난 큰 희망을 걸고 물어봤는데 결과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다음 우리 구에 현재 복수직 직렬 현황을 제가 좀 봤어요. 봤더니 6급도 그렇고 대표적인 5급을 볼 것 같으면 가정복지과나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는 내가 볼 때 행정이 꼭 들어가야 된다면 행정하고 사회가 들어가야 되고 또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인데 행정 기술직이 들어가니까 기술직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술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시설직이지요.
종성

김종성위원

시설직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시설직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복지정책과에 그것은 지금 생활지원국장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하고 기술하고.
종성

김종성위원

생활지원국장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대적인 복수 직렬에 대한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제가 좀 이상해지고 그리고 중앙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상한 골목이 있어서 보건직이니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꼭 그렇게 필요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행정이나 보건, 간호 이렇게 복수 직렬로 되어있는데요. 그런데는 여기 중앙동을 보니까 그러한 보건 수요도 있고 해서 보건 직렬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복수 직렬로 만든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보건직에 우리 티오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있는 인원이 내가 볼 때는 5급은 몇 분이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현재 2명이지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간호, 보건, 간호, 보건, 보건소에는 그렇다 치고 중앙동에 그렇고 어디야, 지금 얘기했던 가정복지과도 간호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정리할 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조직개편을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내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한데 꿈쩍을 안 해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껄이려면 지껄여라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소수 직렬들의 희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직개편에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분석을 해서요.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행정직이 우리가 티오가 많기 때문에 행정직과 복수직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이것을 손을 안대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생각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 특기를 가진 사람이 제 곳에 가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것이 뭡니까? 지금 이제 처음 내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했지만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아까 우리 이나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51쪽에 보면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 현황에 있어서 2010년도에도 근 3천만원 정도가 남았고 또 올해는 아까 우리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1억4천3백만원 많은 돈이 남을 상황으로 왔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에서 동에서 올리지를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구청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내가 지금 살펴보니까 용전동 같은 데는 2년 동안 하나도 안 썼어요, 돈을.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 바꿔 주세요.

박선용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종성

김종성위원

쉬겠다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박선용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오숙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입니다. 총무과는 우리 구의 총체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곳이 그 곳이죠?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인사부분도 관련을 하시고 여러 부분을 다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내가 우리 국장께 대충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보니까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2010년, 2011년 한번도 편익사업비를 쓰지 않은 그런 동이 있어요, 용전동 같은 경우는. 그랬었을 때 그런 것을 한번 챙겨봤습니까?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동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다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00만원 이상 되는 경우는 청장님 재량사업비에서 올해같은 경우도 21건에 4억 2천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건의하실 때 좀 큰 500만원 이상 사업들이 올해는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15건에 한 1억 6천 정도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21건에 4억 2천 정도 청장님 재량사업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에서 들어오는 사업은 다 저희가 신청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용전동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없었는데 저희가 나가서 직접 왜 안 했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동장님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근무감독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6개동이 죽 있지만 결국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총무과인데 이런 것, 저런 것을 챙겨 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도 못해 본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러한 생각이 들었었다면 한번 전화로라도 물어볼 수 있었고, 그랬을텐데 물론 거기에 대한 감사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채근은 윗 선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총무과라는 곳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그 부서에서 이제까지 그 곳과 한번도 교류가 없었다면, 대화가 없었다면 이것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용전동장이 어느 분이 지금 나가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반은 일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지역 동에서 세상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하다 못해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 화장실을 한번 고쳐도 고칠 수 있었을텐데요.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총괄질의 때 용전동장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주무과에서는 그러한 전체적인 일을 보는 입장에서 챙길 것은 챙기고, 또 한다는 것은 한다고 하고, 그러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2년 동안이나 아무 제의가 없었다는 것은 뭡니까? 동장이 가서 놀고 있는지는 몰라도.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총무과도 이번에 이런 것을 계기로 동사무소도 좀 들여다 보고 하세요.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규위원

자료요청 좀 하나 하려고요. 과장님.
오숙

권오숙총무과장

예.

강정규위원

방범용 CCTV 설치 후에 그 지역의 범죄발생 현황을… 나왔어요?

박선용위원장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됐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삭감했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리고 나서 반응이 어땠었나요? 보조단체에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삭감한데 대해서요?

박선용위원장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조금 서운해 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서운해 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1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11쪽을 보니까 새마을 동구지회 동 새마을 협의회,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삭감을 하고 나서 구비가 적게 됐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 부녀회나 바르게 운동 협의회, 자유총연맹은 자부담을 늘려서 자기들이 아마 그 쪽에 대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타 단체, 밑에 민족통일 동구협의회나 해병대 전우회, 동구 모범운전자회, 동부재향경우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이런 곳은 자부담까지 줄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비가 줄었으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늘려서 했어야 운영했을 것 같은데 본인들 것도 같이 내려간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래 현황이 지금 됐습니다. 위에는 활성화된 단체로 볼 수가 있고, 밑에는 주로 필요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많이 자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줄인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리고 17쪽을 한번 봐 주세요. 불용액이 제가 보니까 주민센터 사무관리비,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청사수선,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비 해 가지고 불용액이 30%가 나왔어요. 그 4개 주민센터 총액이 2억 3,500만원 꼴이 되는데 집행액이 1억 5,400만원 정도가 났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8,100만원 돈이 났는데 아예 이 예산을 조금 줄여서 세워 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통합관리 풀관리 예산인데요.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 시에 이렇게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적어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또 불시에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래도 주민센터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상을 하는데요. 어떤 기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하는 긴급사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은 그런 차원에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한번 예산액에서부터 좀 줄이고 해서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게 하면 어떨 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또 때로는 그것을 초과해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불허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한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동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셔서 본위원이 한번 대안을 말씀드려 보고자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각 동에 포괄사업비로 해서 천만원씩 그냥 일시로 내려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시지 말고, 그냥 포괄적으로 드려서 사용하실 때는 사용하시고, 못 하시면 반납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예산계장도 했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동별로 일괄적으로 포괄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동장한테 5천만원씩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그것을 다 사용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전액 반납하는 동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집행에 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소규모 편익사업비 같은 경우는 풀로 세워 가지고 신청만 하면 500만원 이하,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배정을 해서 즉시 사업시행이 되어서 동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풀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보면 안되고요. 또 하나 500만원 이상 짜리는 구청장 재량사업비에서 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목록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것이 번거로우시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동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러신 분들이 또 매도당할 수도 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내려 주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반납하시면 또 반납하신 분, 본인이 그만큼 또 사업을 열심히 안 하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기도 편한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시스템은 동장님께서 일을 안 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5천을 주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파생음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공무원들 자체가 희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풀로 세워서 그때 그때 신청에 의해서 전체 동구를 커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풀예산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렇게 오고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보는데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면 할 말씀은 없는데 본위원이 아까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다른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려 보는데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이나영 위원님. 48쪽하고 49쪽은 선정사유, 그것 같아요.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범용 CCTV 설치 후에 구의 범죄발생율 현황,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성과를 모르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경찰서 부서에 요청을 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7대가 설치가 됐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면 설치장소 선정기준이 강력사건 등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렇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 지역에 설치를 했으니까 설치 후에 변화가 어떻게 있었나, 자료 좀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경찰서하고요. 공개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방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범죄발생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방금 말씀대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본 자료를 강정규 위원님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언제까지 될 수 있어요? 국장님.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공개할 수 있나 없나, 또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나,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 즉시 공문을 발송해서 도착하는대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공문을 발송하면 한참 걸리겠네요? 보내고 받고 하려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의원들이 원하면 제출이 안되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법에 허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저희가 거기에 어느 사람, 어느 차량이 왕래하는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니까 범죄 발생율,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발생한 건수가 나와야 율이 나오죠.

강정규위원

그렇죠. 지금 강력사건 등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를 했단 말이예요. 발생하는 지역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예방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지역에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발생하는 지역에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발생 우려지역이죠.

강정규위원

국장님. 강력사건 등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 별 112 신고사건이 많은 지역, 강•절도 등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범죄 후 도주가 용이한 도주로 등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요. 어쨌든 제가 요구한 사항은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를 했으니까 범죄 발생이 계속 되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것은 위치선정이나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항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요청을 하세요.

박선용위원장

국장님.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범죄발생 현황을 강정규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답변자를 회계과장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수협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재산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했을 때 결과가 나온 동광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동광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작년 감사 결과에 대한 답변이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류택호위원

처리결과를 일단 첫 페이지에 기재를 해 놓으셨네요. 맞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무엇이 완료됐다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일단은 작년에 지적하신 것이 어린이 공원 부지를 학교 운동장을 매입해서 한 것이 적절했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류택호위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단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학교부지를 매입한 것은 2008년도인가 2007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원관리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그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일단 여기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죠. 일단은 결과에 모든 것이 완료됐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여기에서 보고드린 것은 처리결과는 저희가 보고 시점 그 당시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공원조성하기 전까지 그 시점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료됐다는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류택호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완료 아닙니까? 지금.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료되어서 지금 완료된 상태를 가지고 앞으로도 이 상태로 걱정없이 그대로 가면 된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고 동광어린이 공원 시설을 일단 동광 초등학교 운동장 내에 계속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어도 이상 없다, 하는 결과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작년도에 그런 질문을 주셨을 때 저희가 처리결과를 그렇게 했고요. 그 후에 말씀하신 교육청 관계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재 매도를 하고 대체부지를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류택호위원

그런 것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 부분은…

류택호위원

그런 내용은 없고, 시설을 완료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길이 보전하면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것이.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러니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이 가지고 계신 가방 속에 내 패스보드를 지금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내가 관리해야 됩니까? 과장이 관리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과장 가방에 이것을 보관시켰을 때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글쎄 그 관리관계는 어쨌든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어린이 대체부지를 해서 학교 운동장에 적정여부를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백룡길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동사무소를 그 옆에 졌어야 되는데 부지가 어쨌든…

류택호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지금 여기 답변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답변자료를,

류택호위원

여기에 경계 설정됨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 또한 명백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관리는 구에서 전부 하게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질문하는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내가 우리 과장 가방 속에 내 패스보드를 넣었을 때 패스보드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쨌든 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공사를 마쳐 가지고 지금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연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답변을 쓸 것 같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대가 되어서… 지금 자신있게 완료했다고 여기에 기재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공원녹지과에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겠어요? 업무가 서로간에 연대가 안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류택호위원

관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재산만 가지고, 등기부등본만 가지고 금고 속에 넣는 것만이 관리입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하여튼 보고서류에 이렇게 미흡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일단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여기 첫 페이지에 기재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이 하나도 안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시정이 됐다고 나왔잖아요. 처리결과에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학교 내에 시설이 있으면 학교를 하나의 가방으로 봤을 때 시설은 저의 패스보드나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사용하고 학교에서 그것을 전부 하는 그러한 시설물을 가지고 어떻게 학교에서 관리도 못하고, 우리가 계속 시설해 주고, 관리해야만 되느냐, 그런 얘기죠. 이 처리결과가 여기에 없다면 내가 회계과장께 왜 질의를 합니까? 이런 행정을 지금 구에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가려고 하는 행정만 하고 앉아 있어요. 이런 문제성이 나오면 교육청하고 타협도 해 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교육청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아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경계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담을 쳤어요? 아니면 펜스를 했습니까? 운동장 내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공원을 해서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펜스나 담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지금 학교 운동장에 접촉된 부분이기 때문에 담장을 친다든가 펜스는 칠 수 없겠지만 거기에 아마 하수도 시설을 해 가지고 스틸 그레이팅을 해 가지고 경계표시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표시만 하면 학생이 안 넘어갑니까? 본회의장에서 원용석 위원님께서 건의한 내용을 과장님은 아시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사진도 여기에 올렸어요. 사진도 올렸지 않습니까? 학교 수업 중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학교를 자제해 달라는 이런 사진도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자꾸 작년에 나왔지, 올해에 또 나오지,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까지 열 두 분이 다 갔다 오셨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발견해 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하시는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학교 운동장 부지를 사 가지고 공원 대체부지를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도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중인데 가서 공원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가서 누가 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우리 재산 아닙니까? 일단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교육청에 다시 넘기고, 거기에 금액을 받아서 대체부지를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지금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만 계속 이것을 해야만 됩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류택호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지금 처리내용이라든가 앞으로도 회계과에서는 이것은 안 다루시려고 해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저희 과에서 특별하게 공유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답변자를 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이 문제를 회계과 첫 페이지에 기재를 했기 때문에 회계과장께 일단은 질문을 했거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국장께서는 지금 이것을 우리가 계속…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현장방문까지 갔다 와서 이 문제를 우리 원용석 위원님께서 동광어린이 공원 소유권의 이전 검토를 해 달라고 올린 상태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일반공원으로써 어린이공원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원래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꼭 한마디씩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일반인들이 와 가지고, 공부하는 중에 대학생도 올 수 있고, 다 와서 시끄러워서 면학분위기가 조성이 안됩니다. 밤늦게까지…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여기의 관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청소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안 맡으려고 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행정심판을 받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장께서는. 정말 이 동광어린이 공원을 누가 했든지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받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09년 3월 13일날 준공이 됐고요. 부지이전조성이 2011년 4월 20날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책임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학교 면학분위기하고 또 공원으로써의 기능하고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안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청사를 이전한 후에 그 전이라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이런 구분이… 대체부지를 조성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찾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명확한 답이 나와야죠.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일을 잘못한 집행부의 책임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여기 승인해 준 의원님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

박선용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예.

박선용위원장

이 문제는 도시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자세히,

류택호위원

아니, 말씀이 나온 것이니까, 일단 제가 행정심판까지 얘기하는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관리문제하고, 그 다음에 건의내용하고, 이 문제를 같이 곁들여 가지고 오늘 깊이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관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방 속에 다른 사람의 물건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방 속에 있는 것은 내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학교의 시설인데 학교에서 책임을 안 지는, 청소 하나도 못 해 준다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도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는 우리의 집행부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회계과 차원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내내 집행부 일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회계과 소관은 재산관리만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 여기에 처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처리결과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같이 국장 선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수협입니다.

원용석위원

방금 발언대에 서셨는데 또 바로 나오시라고 했어요.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에서 78쪽까지 수의계약 및 전자입찰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입찰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예정가와 계약금액,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낙찰율을 보면 공통적으로 87%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87.746, 87.871, 87.775, 제일 높은데가 87.927이고 87.776으로 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낙찰가격이 정해진 것이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자입찰을 할 경우에는 87%대에서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입찰에 응한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금액을 다 쓴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싸게 이것보다도 20% 이상, 30% 이상, 25% 이상 깎아서 75%대에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배부른 사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람은 예를 들어서 5% 정도나 3%를 깎아서 응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87%대 안에서 전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계약방법에는 일반경쟁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또 2,200만원 이상 짜리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이라고 해서 지방계약법에 제한적 최저가 비율이 87.745%의 즉상근자가 낙찰자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200만원 짜리 이하에 대해서는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단일견적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래서 87.745% 의 즉상근자가 되기 때문에 다 87.745 이상자가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87.745 이상 위에,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 이하는 안되고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이하는 유찰이 되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이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규정을.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면 예정가격을 정해서 넣어 주면 예정가격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15개 예가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한 사람이 2개씩 뽑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가격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여기에 오차가 많지 않고, 근사치수에 의해서 다 된다는 얘기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뒤에 101쪽에 보면 여기는 큰 금액이에요. 101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내내 낙찰율은 거의 87.762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한경쟁사유를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20조 1항 6호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원용석위원

그 내용입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0.5%, 0.2%라든지 0점 이하의 그런 소수를 이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러니까 여기 비율이 나온 것은 금액가지고 비율이 되는데 실제 예정가격이 87원이라고 하면 87원 몇 전까지 업자들이 다 써냅니다.

원용석위원

거기에서 일단 자기가 근사치로 1원 차이가 나더라도 순위에 의해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수선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분이 167일을 지체해서 부과징수액이 218만 370원을 저희한테 입금시켰어요. 이런 상황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죠? 그렇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을 한 그런 과정, 그런 것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계시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지금 입찰사항에 대해서 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 익월 다음달 10일까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홈페이지에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주소, 성함, 그런 것이 다 들어가나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보면,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계약 상대자 인적사항만… 정보공개를 하면 안되는 사항은 빼고 그런 사항만 들어갑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69쪽을 보시면 이런 수준으로 들어가요? 상호까지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왜 그렇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 외에는 거기에 굳이 공개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정규위원

아니죠. 과장님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제31조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계약체결을 하고 나면 그 익월, 이번 달에 했으면 12월 10일까지 그것을 공개한다고요, 저희가.

강정규위원

아니, 성함하고, 그 사람 이름하고 사업자 주소지까지 공개를 해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주소지까지는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정규위원

못 하셨어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기 때문에 인적사항 같은 것은 공개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강정규위원

국장님이 써포트를 하셨는데 아니에요. 지금 공개목록 제31조 1항 2조에 보면 대표자 성명하고 영업소 소재지까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보면 행안부에서 사업을 발주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연간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 변경, 검사, 대가 지급 등 모든 과정 공개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어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느냐 하면요. 이것 모르세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지금 연초에 발주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과별로 금액 얼마 이상 해서 발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서 저희가 연초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중인 이 내용을 아시냐고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죠.

강정규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읽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요. 공개를 하고 있다고요.

강정규위원

어느 선까지,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러니까 연초에 2012년도라고 하면 2012년도 것을 1월달에 파악을 해서 그 달에 그것을 공개를 합니다, 저희들이.

강정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을 2010년 12월 30일에 법제처에 제출을 했어요, 행안부에서.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2011년 2월 28일날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통과는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투명성을 기하고 계약… 이런 사항을 공개를 하게 되면 공개 자율 감시기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곧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경기도에서는 2009년부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연간 발주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입찰 공고를 하고 개찰결과 심사결과 참여한 사람에 대한 그런 정보를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체결 희망, 수의계약 대금지급 상황, 감독자 현황, 감리자 현황, 검사자 현황, 설계변경 상황, 마지막으로 준공검사 상황까지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하고 있어요, 상세하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곧 추진이 된단 말이에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본적인, 그렇게 법령으로 나와 있는 이름하고 사업체 주소지, 그런 것을 기재를 안 하고 홈페이지에 그냥 게재를 하시잖아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간 발주계획같은 것은 2012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강정규위원

아니, 정보공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입찰자, 낙찰자 그런 분들의…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여기 지금 수의계약 공개내역서를 한 부 빼왔는데요.

강정규위원

저한테도 하나 주세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불러 드릴께요.

강정규위원

아니, 저한테도 하나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신다고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이 사람의 인적 사항, 이런 것은 애매해 가지고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대표자하고 상호하고 주소, 이런 것만 넣고,

강정규위원

아니, 제가 대표자 성함하고 사업장 주소, 이것을 공개하느냐고 하니까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애매하다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관계 법령을 제가 나열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안 하고 있다고 하셔 가지고요. 그러면 하고 있네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행안부에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죽 나열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낙찰자의 이름하고 주소는 안 들어갔어요. 지금 책자에는. 그렇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입찰자 및 도급자 회사명만 들어갔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이름하고 주소는 안 들어갔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황… 지체상금 부과 징수현황, 이런 것에는 들어가 있어요, 주소하고 이름이. 이런 것에는 빼고 이런 것에는 넣어 줘야죠. 그렇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어쨌든 여기 자료에 들어간 것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을 이렇게 넣어준 것이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이름하고 주소는 빼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도급자라고 했기 때문에 도급회사만 넣어준 것이죠.

강정규위원

상호명이 있으니까…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는데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 해 가지고 여기는 이 사람의 주소하고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에는 안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6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국장님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11번을 보면 중형승합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1년에 수리비가 200여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차량 수리비가. 11번.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중형버스인데요.

박선용위원장

저희 의원들이 가끔 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1999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차가 많이 낡아 있어요. 수리비가 보니까 1년에 200여만원이 넘게 들어가면 이 차 교체를 한번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께서 생각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저희가 차량을 78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7∼48%가 내구연한이 다 지나가 가지고 근 8∼9년 아니면 10년씩 된 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가 노후해서…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12년이 됐잖아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수선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박선용위원장

더 써야 돼요? 한 달에 200여만원 넘게 들어가면 이 차가 내가 보기에는 4천만원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지난번에 한번 그 정도 돈을 들여서 수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큰 이상 없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잘 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타 보시겠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오관영위원

214페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님이 구정질문하신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 청소년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중구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에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그러면 중앙동 경로당 옆에는 뭡니까? 그것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일시쉼터, 청소년 쉼터입니다.

오관영위원

왜 쉼터를 거기에 갖다놔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왜 쉼터를 거기에 갖다 놓느냐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옛날부터 대전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고자 해서 거기에,

오관영위원

아니, 그러면 청소년 쉼터가 중구에 있으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상담지원센터로 해서 중장기라든가 청소년프로그램, 일시적인 프로그램 그런 것을 운영하는,

오관영위원

그 일시적인 프로그램,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일시 보호를 했다가 그리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학생들이 많아요. 엊그제 어떤 어르신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머리를 노랗고 빨갛게 길러 가지고는 조막만한 것들이 아침에 나와서 담배를 피워서, 가시나들이.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아줌마,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지나갔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이렇게 많아요? 학생들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대전역 근방에서 발생하는 위기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거기에서 보호를 했다가 중장기 쉼터나 장기 쉼터로 해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순화를 시켜서 백년대계 앞을 내다보고 청소년 정책을 펴나가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보호를 왜 거기서 해. 거기 뭐 그 건물도 시원찮고 이렇게 보니까 애들을 거기에 보호해서는 안 될 데인데요, 거기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장기적인 보호는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일시적인 보호만 하고요. 그날 잠을 안 잔다든가,

오관영위원

잠도 자죠? 거기에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일시적으로 2∼3일 정도 하는데 거기에서 주변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해서 거기에 청소년상담사도 있고 지도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에서 나와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시에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는 천주교 쪽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오관영위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상담사도 있고 지도사도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소홀하게 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왜 이렇게 소홀하게 하냐고요, 관리를.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관영위원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밖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통제가 안 되는데 안에서는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제가 그 경로당을 아침에 일찍 가느라고 가보니까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요. 그리고 그 관리가 너무 소홀해. 왜냐면 애들이 그냥 거기에서 잠도 많이 자, 애들도. 그리고 부시시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 있고 그것도 여자, 남자 손 붙잡고 앉아 있고 청소년 애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관리가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탈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통제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방관할 수가 없어서 일시 쉼터라든가 중장기 쉼터라든가 장기 쉼터를 운영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년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중앙동에는 저는 그 전에는 그런 것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쪽방도 왜 다 역전 그 쪽에 다 갖다 놔 가지고 아주 역전 앞을 더 아주 못살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어떤 해결방안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더 망가진 역에 그런 사람들만 다 데려다 놨으니까, 왜 쪽방을 다 거기에 그렇게 해 줘 가지고 정부에서 돈 대 줘 가면서 그것이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그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치과를 가느냐고 가보니까. 여기에 밤새도록 술 마시고 술병 깨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잠을 잔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했더니 다 쪽방촌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왜 쪽방을 여기에 갖다 놓고 그렇게들 구청에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저도 그런 것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런데 저도 의원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데 저도 대책을 생각은 하고 있다고는 그 어르신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무슨 정말 국장님,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대전역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겼는데요. 그것이 역세권개발만 됐으면 그렇게 흡수가 되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역세권개발이라든가 LH하고 지금 상의해서 최단시간 내에 재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책이 어려운데요. 노점상도 마찬가지, 노숙자도 보호시설은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보호시설은 있어요. 청소년시설도 있고 수련마을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강제 수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는 있어요. 중앙회의에 간다든가 했을 때 저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경로당 옆에는 이전 좀 시켜 주세요. 왜냐면 거기 안 돼. 거기에 어르신들 말도 안 듣는 애들을 센터를 거기에 갖다놓고서 그 센터도 아주 협소해요. 협소한데 다른 데로 옮겨서 해야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에서 직접 위탁을 줘 가지고,

오관영위원

시에 건의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오관영위원

그 애들을 무슨 대안학교나 이런 데를 해서 그 애들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해야지 무조건 거기에 몇 일씩 갖다 놓으면 더 방치해서 애들을 더 나쁘게 만들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3일짜리 프로그램, 1주일짜리 프로그램, 한 달짜리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에 흡수해서 그 프로그램을 순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중앙동에 기준 해 가지고 보면 두루두루 다 뭐든지 다 그 쪽으로 다 모였으니까 하여튼 국장님, 책임지고 거기만이라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게 시에 건의 좀 해 주시고 대책 좀 세워 주세요. 그 주위 사람들이 원해요, 그렇게. 그렇게 해 달라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 분들은 그 지역 주변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 그래서 의원이 가서 그것도 못하냐고 막 저한테 난리치니까 국장님 책임지고 다른 데로, 시에 건의 좀 해 주세요. 옮겨 달라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 주변에서 많이 그런 민원도 하고 원래 청소년쉼터, 청소년시설 들어오는 자체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대전역 근방이고 또 그렇게 청소년지도는 계속 해야 하는 정책이고 해서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인데요. 건의는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 애들이 어린애들이 역전 앞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노숙인이나 역전 앞이 중요하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대개 그 아이들이 KTX나 일반 새마을호 열차도 참 잘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도 마찬가지인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계절 따라서 이동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고 또 겨울 되면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또 오고 하는 반복적인 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위기청소년들은 조금 지도가 어렵고 해서 정책적으로도 그러한 것을 지금 많이 순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그 원하는 단계까지는 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중앙동 사람들 지금 뿔나 있는 것 아시죠? 뿔났죠? 중앙동 사람들이. 역세권 안 되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안 되지 이래서 뿔난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그런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민들한테 피해 안 주게 시에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님께,

박선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하중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117쪽 좀 보죠. 과장님 보셨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해 가지고 보조단체 한 30% 전부 다 삭감됐죠? 그렇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전부 다 그 문제 가지고 말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올해 또 예산 문제가 좀 순조롭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문화원만, 그렇죠? 문화원.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문화원만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1,4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문화원만 특혜를 줬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예산 지원한 것입니다. 지금 평소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액 부분 1,400만원 정도의 증액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원이 그 동안 가양동 지상 2층에 있다가 현재 현 위치 자양동으로 5층 건물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1,400만원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전기료가 600만원 정도 되다가,
현보

심현보위원

2010년도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자양동으로 이전하고 나서 시설을 5층까지 이용하다보니,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러면 미수가 600만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전기료가.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쪽으로 이전을 한 다음에 830만원 정도가 전기료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뭐 하는데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프로그램 운영하고 가양동에 있을 때보다 현재 자양동은 이용주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800만원이 한 달 쓴 것입니까? 아니면 1년 쓴 것입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지금 한 달에 전기요금이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가양동에 있을 때는 15만원 정도 계상했다가 상당히 인상됐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 자료 좀,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자료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심현보 위원께서 동구문화원 전기료 관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즉시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방금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실 좀 아껴야 되는데 다른 보조단체는 전부 다 올해 전부 다 아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전기료가 차이가 엄청나네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은 합니다. 현재 지하2층하고 지상5층의 건물을 이용하는데 전기료 부분이 2010년도와 대비가 되는데 청소용역비도 인상되고 전기안전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러면 전기료하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전기료하고 청소용역비,
현보

심현보위원

용역비하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또 전기점검료,
현보

심현보위원

점검, 합해서 이렇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1,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1년 것입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1년 것입니다. 자료로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러면 아무리…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전기를 좀 아껴쓰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쓴 것 아닙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 부분도 전기료가 많이 인상이… 우리도 예산을 지원해 줬지만 지금 현재 가보면 엘리베이터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전기료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 동사무소는 전기료가 얼마쯤 나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한 달에 그러면 아까 얼마 나왔다는 것입니까? 문화원 전기료가.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지금 전기료 12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120만원이면 엄청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렇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너무 한 것 아닌가 나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자료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문화원을 저도 행사 때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맨 예산타령만 해요. 그렇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아껴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모든 단체들이 아껴서 했지 않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좀 안 가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화원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걱정 없도록,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앞으로 잘 좀 지도해 주시고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동에 동부경찰서 부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것을 만약에 동부경찰서가 오면 그 체육시설을 어디로, 지금 체육시설이 엄청 많던데, 기구가.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동부경찰서가 이전이 된다는 것을 신문지상으로 알고 있고 현재 체육시설이 일렬로 서 있는, 어진마을 옆으로. 서 있는 것도 동부경찰서 이전이 다가오면 그 체육시설을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그리로 이전할 계획이고 어진마을 자치회장님하고도 몇 번 면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어 주십시오.
현보

심현보위원

아파트에는 지금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어진마을.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되어 있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체육시설이 되어 있으면.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사동 있지 않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연못을 지금 체육시설을 하게끔 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리로 옮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사동 연못을 매립은,
현보

심현보위원

다 해 놨습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동장월례회의 때도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이라 현재 우리가 체육시설보다 지금 물이 잠겨있던 데라 메웠으니까 좀 세월이 가다보면 밑으로 내려앉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동장한테도 그 매립지를 일단 매립을 해 놓고 시간이 가면 그 위에 꽃동산을 조성해 놓고 주변에 있으면 야외체육시설을 할 검토도 대상이다, 그래서 현재 시간만 좀 땅이 굳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매립지에 주민들이 보기 좋게끔 꽃동산이라도 가꾸어서 후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내 청소년수련관,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고맙고 앞으로 좀, 제가 생각 외로 문화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하고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도를 철저히 하면서 문화원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행정을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예.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원용석위원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117쪽에 거기 보면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여기 보면 동구체육회가 전년도에는 자부담이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1,200만원이었는데 2011년 올해는 지원금 1,100만원 있고 자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구체육회에 이 사항이 어떻게 이렇게 발생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 체육회에 우리 구비 보조부담은 2011년도에 1,152만원은 일단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경비, 그리고 자부담은 체육회에 지금 여력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자부담도 했는데 금년도에 저도 이것을 여쭤봤는데 왜 자부담이 없냐니까 자부담이 열악해서 좀 궁핍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현재 체육회 이사회가 해산됐습니까? 있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지금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회 이사 분들이 연회비 50만원, 본 위원도 6년을 할 때 50만원씩 냈어요, 체육회 이사들이. 그래서 몇 십 명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전년도에는 이렇게 냈는데 올해 그러면 체육회 이사회가 해산이 되지 않았으면 이사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자부담 내역에는 체육회에 위원님이 이사로 계셔서 좀 부담을 하셨다는데 우리 보조금 단체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만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체육회 이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청소년분야라든가 체육지원 이 부분이 해당 과목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현재 이사회에서 일단 회비 낸 것은 여기는 사무국장 급료로만 명시됐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사무관리하고 이렇게,

원용석위원

이 보조금은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계산할 때 어떻게 또 여기 자부담이 3천만원이 이리로 투입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에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은 못했지만 금년도 제가 2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째 체육회 예산이 구비가 적어서 자부담이 없냐고 하니까, 자부담이 없어도 되냐고 하니까 항목에 예산지원 요청 사항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넣었다, 아 그러냐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 동구체육회는 사무국장만 있지 별도로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전에 위원님들도 이사님으로 재임을 하셨겠지만 체육회와 체육회 이사님들 연결체계 해 주고 우리 동구와 우리 체육회의 고유한 특성의 사업, 엘리트 체육 학생들 지원해 주고 그러한 연결체계의 숨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부분이 있나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원용석위원

없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보조금 금액에 대해서 여기 보면 범죄예방, 그 바로 밑에요. 전년도에 1,990만원이 지원이 됐고 자부담이 3,100만원으로 이 분들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30% 삭감되어 가지고 보조금이 1,400만원으로 떨어졌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분들은 자부담을 4,500만원으로 올렸어요. 이렇게까지 민간단체에서 올려 가지고 이렇게 숨은 봉사를 하는데, 확인하셨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41페이지요. 141페이지 지도단속 및 캠페인 현황에 보면 자녀안심운동 동구 분과위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범죄예방에 활동하는 단체 공식 명칭이 동구자녀안심학교보내기 분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분들의 활동실적을 보면 연 80회에 1,293명이 활동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대충 월별로 나눠보면 월 6회를 활동하는데 한 회에 약 90명 이상 월 6회 해서 연 80회를 활동이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에 보조금이 1,400만원이 지원이 된다면 이쪽에 공보과 소속은 아니지만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이나 이런 단체와 활동실적을 볼 때 이것은 너무나 지원하는 것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범죄예방협의회에서 활동사항은 다분히 많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활동할 때 저도 참가도 해 봤지만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자기의 실정에 맞게끔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단체는 수 십 개 단체가 됩니다. 청소년을 선도하고 계도하는 단체는 거기에 대표적인 단체가 자녀안심학교보내기 위원회입니다, 동구에서 명실상부한.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다른 단체들은 명목상 있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구협의회 회원만도 동구청에 이렇게 등록된 회원이 약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동 협의회가. 이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동구청에서도, 이 분들이 그리고 주로 저녁에 활동을 합니다. 동구청과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동구청과 함께 지도단속 캠페인 등 이렇게 해서 많은 실적을 쌓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께서도 내년도에는 이런 단체에 좀 더 용기를 주고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은 더 그래도 보조금을 상향해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귀 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액을 증액을 해 달라고 타당하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그리고 148쪽에 보면 두 번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인데 이것은 2010년도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 인동생활체육관 소속이네요, 보니까. 29개 프로그램에서 연 인원이 75,000명이에요. 지도자 배치가 8명인데 예산이 여기에 보면 1억 7,4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연 인원이 엄청 떨어졌어요. 여기는 58,800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약 21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8명입니다. 어르신들 체육지도하시는 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2010년보다 2011년이 많다고 질의하셨는데,

원용석위원

그리고 참여인원은 전년도에는 연 75,000명인데 금년에는 58,000명으로 엄청 떨어졌습니다. 한 30% 이상. 그런데 보조금액은 늘었다는 말이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인원은 조금 가중은 있겠습니다만, 아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월말 자료로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 부분은 지금 금년도가 증액이 됐다는 것은 전년도에 없던 근속어르신지도자 강사 분들이 근속수당, 또 근속수당 5년 이상 얼마 지원해 주고 10년 이상 이것이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근속수당을 주게 되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공보과장 말씀하신대로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지금 10월말이라고 해도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인원을 계산해도 전년도 인원 75,000명이 안 나오는 수치가 되는데요, 대충 계산해 봐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이 수치에 대해서 2010년도 12월까지 수치와 혹 의혹이 있다면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인원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원용석위원

예.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그리고 왜 본 위원이 지적하냐면 모든 것이 구정이 작년에 어려워 가지고 예산이 다 올해 많이 절감이 됐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예산이 늘었는데도 실질적으로 여기 저희한테 보이는 것은 인원 수치가 줄어든 것 같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이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강사들을 통해서 더 활력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박선용위원장

위원님, 잠깐. 방금 원용석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참여인원 자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원용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다음 시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 시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류택호위원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은 발언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언론 많이 상대하시죠? 언론사와.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협조체제입니까? 아니면 언론사에 압력단체로 받아주고 있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협조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협조하고 있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협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류택호위원

지금 우리가 신문 하나를 보실 때 신문이 공히 아주 똑같아요. 7부면 계속 7부,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있는데 보면 다 쭉 7부대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지를 보시면 그래요. 세계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내일신문 그런 신문들은 또 4부씩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는데 그냥 우리가 협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그런 언론사하고의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저희들이 언론 압력은 제가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압력은 아니고 대개 신문구독지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언론사가 제 나름대로의 협조를 생각합니다. 구독이 언론사별로 되면 우리가 적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협조가 잘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언론사하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과거에 우리 행정감사를 치르고 할 때 언론사가 와서 아주 취재하느라고 서로간에 혈안이었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동구청에서 할 때 방송사에서도 와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퇴색된 것입니까? 요사이에 언론사에서 와서 취재하는 것을 그렇게 못 보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아주 별 것 아닌 것으로 보는가 보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사무감사가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시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과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 언론사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류택호위원

일 개인의 조그만 것은 언론에 신문에 막 올리고 행정사무감사 같은 이런 큰 것은 공보과에서 일단 저지하는 것입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요. 지금 제가 방금 답변드렸다시피 사무감사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 장면을 촬영해서 보도해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지도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금방 또 가서 언론사에 연락해서 내일 오라고 또 그러는 것은 아니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염려 놓으세요.

류택호위원

솔직히 하세요. 언론사에 막는 것도 많이 있죠? 언론사의 취재를 막아 놓는 것도 많이 있고 안 나야 될 것은 어지간한 것은 홍보 차원에서 막 내는 것, 그런 것 많이 있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솔직히 하세요. 왜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정말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는데 없습니다, 그런 일은.

류택호위원

그런 거 없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정말 내야 될 것, 해야 될 것은 숫제 안 내고 말이죠. 과거에 많이는 안 했지만 제가 3선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작되면 그 날 뭐 난리 납니다. 각 방송사에서 와서 카메라 들이대고 막 하잖아요. 기억하십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기억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것이 한번도 없어요? 이런 것은 동구를 우리가 언론에 비춰야 될 이유가 없다는 그런 결론밖에 더 나와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지금 대전시부터 아마 5개 구청이 지금 사무감사, 예산 쭉 다루기 때문에 아마 언론사도 그러한 일정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공보과에서 잘 해야 되요. 동구가 빛이 나려면 언론사하고 유대가 잘 되어 가지고 잘 되는 것도 좀 비춰주고 말이죠. 맨 안 되는 것만 쫓아와서 동구에 어떻다는 것만 자꾸 비추게 만들고 말이죠. 그런 것을 막을 것은 막아줘야죠. 좀 좋지 않은 부분은 막을 것은 막지 못하고 좋은 것은 하나도 안나고 있어요, 지금. 공보과에서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공보과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시키고 다 했는데 그 3.8% 올렸다고 대문짝만하게 나고 왜 이런 것은 못 막아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막 대문짝만하게 동구가 나가게 하고. 동구에서 지금 왜 잘못하는 것만 있습니까, 잘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한번도 제대로 안 나잖아요. 우리 공보과장 역할이 큽니다. 그런데 언론사와 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시정할 수 있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떻게 시정이 됩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대로 좋은 일이고 긍정적이면 홍보하고 나쁜 일이면 또 언론사도 그러한 사정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는 걱정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렇게 꼭 안 해도 될 일은 공보과에서 협조체제가 되고 유대가 된다면 그런 것 정도는 동구를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정말 이 행정사무감사가 이 회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도 안 비추고, 이것은 뭡니까?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신문 보시면 2011년에 우리가 신문 하나만 봅시다. 제가 아는 것이 방송은 잘 모르고 신문은 좀, 저도 언론사 밥을 조금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아는데 요사이에 우리가 신문을 전부 가정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보죠. 그러면 보기 전에 내가 신문을 구독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구독하라고 할 때는. 한 6개월 동안 무가지를 쓰죠? 아니, 답변만 하세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지금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은 전대로 구독하고 있고 신규 발생은 지금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제 질의하는데 답변만 하시라고요. 물음에 답변만 하시라고. 우리 과장께서 집에서 신문 봅니까, 안 봅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저는 신문 안 봅니다.

류택호위원

안 보죠. 보시는 분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내가 구독을 했다, 그러면 한 6개월은 무가지를 줍니다. 그렇죠? 그것은 들으셨죠? 심지어는 신문 좀 봐 달라고 자전거도 갖다 주고 텔레비전도 갖다 주고 그럽니다. 그것 들으셨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런 사항은 저도 못 들었습니다, 신문을 제가 안 보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언론사하고 유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가정 사항이고요. 이 기관에서는 언론사하고 유대 관계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류택호위원

유대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다시 또 봤다, 그러면 다시 몇 개월 동안 또 그냥…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도 지금 한 달도 무가지 못 받고 있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내 집 같으면 이렇게 행정을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신문 얼마든지 언론사 직접 거래, 직거래는 아니잖아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일단 보급소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직거래합니까? 신문사하고 직접. 언론사 회사하고 직거래해요? 아니면 보급소에서 받습니까? 신문을.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신문은 보급소에서 들어오죠.

류택호위원

보급소에서 받죠. 보급소에서 받으면 얼마든지 몇 개월 동안 말이죠, 1년에 한번 보고 나면 몇 개월 동안 봐 주시오 하고 이렇게 무가지 주고 하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작년도하고 부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증액 신규 발생이 없도록 자제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것도 내 가정에서 내가 신문 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왜 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회사에서 언론사 직원들하고 문제가 되어서 꼭 받는다면 그것도 다르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회사의 신문을 보되 일단 보급소에 보면 중간에 몇 개월 보면 어떤 혜택도 우리한테 인센티브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후에 가서 봐 줬으니까 우리 6개월 동안이라도 무가지 좀 줘라, 그러면 절약 아닙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이런 것도 시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절약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할 수 있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이것이 조잡스러운 것 같지만 조잡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2011년도에 신문 우리 예산이 4천만원에서 2,400만원을 지출했어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보면 신문집행액이 3,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적은 숫자입니까? 여기에 간행물까지 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집행액이 3,7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2011년에는 2,700만원, 아직도 2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3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이런 것도 절약할 수 있다면 절약해서 동구청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공보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예산 절약하면서 집행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조잡스러운 질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공보과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하중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129쪽을 보면 공사설계변경현황이 있지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 2번을 보면 가양중학교 체육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변경액이 너무 크지요? 58,000천원인이니까 약 6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한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큰 이유가 뭡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양중학교 체육시설 관련하여 설계변경액 증액에 대한 질문 내용 같습니다. 가양중학교 체육시설은 작년도 11월 20일날 마치고 공사규모가 인조잔디 육상트랙, 다목적 배드민턴장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5억 9천 정도가 되면서 이 증액 변경된 부분은 아마 57,59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운동장 임목전지작업이 안 되어서 아마 작업비용이 들어가고 또 살수용 수도꼭지가 설치가 안 되어서 설치를 아마 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또 운동장 포장 제외지역에 탄성포장, 판석 설치를 별도로 예상치 못하고 아마 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용역설계부터 잘못 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의견을 처음에 용역을 설계할 때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지금 인조잔디포장 사업을 하는 경우를 보면 애당초부터 구상단계부터 철저히 안 한 결과가 지금 되듯이 작년도에 가양중학교도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액수가 이것은 공사비의 10%가 넘는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당초 계약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어도 실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밑에 보면 인동 생활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도 사유는 폭우 등으로 인하여 공사 중 발생된 미비점 보완 및 불편상황 이렇게 개선해서 나왔는데 거기도 또한 3천만원 정도 금액이 변경되었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거기도 금액으로 따지면 여기도 액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지요. 2억 5천짜리 공사에서 약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동생활체육관 리모델링은 금년도 7월 1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사규모는 바닥 센딩 흡입천 교체와 전력 간선공사 음향기기 교체로서 3억 예산을 들여서 총 공사비가 2억5천하고 증액부분이 아마 3천 정도 되는데 당초 이 부분도 인동체육관을 보면 그냥 3억 갖다놓고 집행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공사과정에서 이 부분이 점검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점검과 실제 공사 사업자가 이 부분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사항이 있듯이 그런 부분이 새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동 체육관도 건축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 우리가 창 전동개폐기라든가 전에 없듯이 지금은 자동으로 밑에서 누르면 자동으로 다 되듯이 그런 부분도 현지에서 체육관을 보면 그런 모순이 있어서 설계변경원인이 되었고 또 별관 옥상방수, 회원관리 시스템도 설치했는데, 새로. 그냥 전에는 그냥 우리가 문을 열어놨지만 지금은 카드를 개인 지급해서 그런 설치가 부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전기 부분에서도 회로분리 별관에서 발견되었고 분전반도 승압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패널 이설 같은 것이 공사 중에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한 내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공사 설계용역을 저희가 뭐 하러 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전면적으로 지금 인동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부다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시면 뭐 하러 공사설계 용역을 줍니까?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하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조금 더 고치고 수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그 비싼 용역비 같은 것 들여 가지고 뭐 하러 굳이 설계용역을 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이제 용역발주에서 개략적인 것이 나오겠지만 세심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 또 그 동안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부분은 이 업자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요인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바로는 이 2건의 공사는 지금 굳이 설계용역을 하지도 않아야 되었고 누군가 이 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그러면 설계용역 하신 분들이 책임을 지시든지 아니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이것에 대한 적당한 징계가 있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된 설계이었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발주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 갑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공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할 말씀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가양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것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122쪽을 보시고 123쪽을 보시면 가양중학교 체육시설 공사하고 또 인동 생활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나오지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금액이 잘 이해가 안 되요. 지금 생활체육시설 확충공사 해 가지고 122쪽에 있는 가양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공사비를 보면 거기 예산액이 596,243천원이지요? 그래서 집행액이 508,135천원이에요. 그래서 불용액이 88,000천원이 나왔고 그것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고요. 그러면 또 123쪽을 보면 금액이 비슷합니다. 어차피 508,135천원, 301,000원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설계변경에 가면 당초 계약액이 411,982천원으로 바뀐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공부하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공사인 것인지 다른 공사인 것인지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인동생활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몇 쪽 하신 것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22쪽에 있는 예산불용액 현황을 보면 두 번째 칸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있지요. 거기에 가양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사업 있지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이 집행액이 508,135천원이잖아요, 불용액은 내버리고. 그러면 123쪽 상단 부분에 가면 2010년도 가양중학교 체육시설설치 공사 해서 거의 508,000천원으로 해서 비슷해요. 이 쪽에 있는 것하고 금액이 조금 차이는 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설계변경 사항으로 가잖아요, 129쪽에. 그러면 같은 공사명인데 금액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난 것인지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된 것인지,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지금 129쪽에 있는 가양중학교는 당초 계약금액에서 설계변경이 한 5천만원 정도가 되었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 해도 금액이 안 맞아요. 제가 그것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기 있는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해 보니까 5천만원 정도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공사인 것인지 아니면 무슨 공사를 둘로 나눠서 한 것인지 도무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인동생활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도 똑 같아요. 지금 보면 123쪽에 있는 금액하고 129쪽에 있는 금액하고 이것도 한 1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변경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인지 기준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122쪽에 가양중학교 불용액 남은 것은 관급자재,
나영

이나영위원

과장님. 불용액은 상관 없다니까요. 집행액에 문제가 생겨있는 것이지 집행액이 508,135천원이잖아요. 그렇지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129쪽 보면 또 가양중학교 체육시설 공사에서 당초 계획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1억 정도 차이 나니까 변경액으로 해도 이것이 돈 차이가 나잖아요, 한 5천만원 돈이.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것이 다른 공사인 것인지 분리 발주를 한 것인지,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같은 공사 내역이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이 또 인동생활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도 129쪽에 있는 것하고 123쪽에 있는 것하고 금액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129쪽에 가양중학교 체육시설 변경액에 관급자재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양중학교 체육시설 설치공사 문제가 122쪽 하고 129쪽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5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하중입니다. 전 시간에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122쪽 생활체육 가양중학교 관련 집행액 508,000천원과 129쪽 공사 설계변경 두 번째 가양중학교 체육시설과의 금액 차이를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방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문화공보과 가양중학교 체육시설 설치사업 122쪽과 129쪽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다음 시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나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시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을 보면 대전문학관 시 이관업무 추진현황 있지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대전문학관은 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현재 이 달 28일날 3회 추경 매입비만 계상 했습니다. 28일날 심의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28일만 지나면 시에서 가져가서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있는 것을 추경에 금액을 조정해 놓고 지금 시에서는 이 위에 조례 개정과 개관 준비를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이 문학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하여튼 담당 공무원들께서 애를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좋은 결과 나왔고 또 그 만큼 저희 구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 문학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애 많이 하셨고 애 쓰셨습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류택호위원

오후 늦게까지 우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청소년수련관 152쪽.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수련관에 지원하는 예산 말인가요?

류택호위원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010년도에는 112,070천원이고요. 2011년도에는 21,440천원입니다.

류택호위원

예. 우리 지금 위탁중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위탁을 하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처음에 몇 년도, 한 15년 한 20년 넘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개관일은 1996년 5월 20일날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까지 거기는 그냥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식으로 계속 돈만 지금 붓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인데 우리 5개 구에 청소년수련관 없는 구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청소년수련관이요?

류택호위원

동구에 꼭 청소년수련관이 꼭 자치구마다 꼭 있어야 되나요?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해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각 구, 중구 침산동에 청소년수련마을이 있고요. 동구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대덕구 중리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요. 유성구에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유스호텔은 하나의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한국 BBS 위탁업체가 대전충남 연맹에서,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구에 꼭 청소년수련관을 유치해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 는없는데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도 꼭 해야만 된다, 이것은 없는 내용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1개 시도에 1개 이상씩은 하도록 강제규정에는 나와 있는데요.

류택호위원

강제규정이 있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구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류택호위원

할 수만 있지, 꼭 해야만 된다는 그런 강제는 없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동구의 청소년만, 일반인들 만 유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전국에서 다 하는데 혹시 동구에 주민, 학생 해서 1년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그런 통계는 나온 것이 있어요? 동구민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구 청소년이요? 전체 총괄적으로만 3,082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류택호위원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동구는 이렇게 몇 분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신청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행사가 아니면 일반 찾는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이것이 거의 없는 것,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거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오래 되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교부금 27억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다시 합니다.

류택호위원

27억을 받기로 했습니까? 시 교부금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시설 보완이 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거의 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입로도 좋지 않고 시설은 시설대로 산밑에 있어 가지고 돈을 부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때도 보니까 전기 방수공사해서 88,000천원 이렇게 계속 시설 보완을 하고 또 수리도 해야 되고 이것이 노후화 되어서 그렇고 진입로는 진입로대로 나쁘고 동구에 유치한다는 것이 정말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동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만인산 같은 데도 얼마 정도 활용할 수 있고 대개 동구에서 보면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청송수련원이라든지 이런데 계속 활용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연히 오늘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계속 돈만 들어가고 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곳을 이용하고 새로운 어떤 방안을 우리가 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을 다른 용도로 쓰던지 매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올해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것 매각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건축한 수련관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2015년이 넘어야 그러한 자치구로 권한이, 그러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땅 같은 것은 완전히 기부채납 받은 것이지요? 우리 재산입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청소년수련관 땅 부지,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소유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어디까지지요? 거기가 지금. 수련관 운동장 그 정도만, 산은 아니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산림청 땅,

류택호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20년 하면 완전히 노후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새로운 어떤 계획이라든가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무엇이 없으면 이것이 계속 적자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해서 2015년 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거기에 경관도 좋고 다 좋지만 진입로 자체가 안 좋아요. 이것이 진입로가 나빠서 찾는 이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서 꼭 수익을 내라는 그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하면서 동구에 플러스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구에 플러스되는 일은 없고 자꾸 우리는 구비만 들어가고 여기에 국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비가… 흰떡에는 고물 안 들어갑니까? 구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러한 의제가 도출되었다 이것을 염두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데에 검토 좀 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국장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2015년까지는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제가 2015년에 의원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연계하십시오, 업무 연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업무 연계해서 꼭 여기에서 방법을 찾고 해서 정말 청소년수련관이 위치 좋은데 다시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그 자리라도 잘 리모델링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매각하는 방법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문화공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하중입니다.

강정규위원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청에 운동부가 몇 팀이,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지금 직장 운동 경기종목은 1개 검도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검도부 하나 있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 연혁이 어디 소속에 있다가 몇 연도에 우리 동구로 와 가지고 이렇게 몇 연도에는 무슨 성적을 냈고 몇 연도에는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그것 좀 말씀 해주세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도부는 시 체육계에 그 동안 있다가 우리가 창단을 2010년 2월 1일날 했습니다. 감독 1명과 선수 6명 총 7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13,000천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입상실적을 보면 검도 전국대회 같은데 3위 한번하고 하위권 8위 정도 해 왔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2010년도 2월 1일 날짜로 창단이 되었네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강정규위원

2010년도 수상실적은 어떻게 되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2010년도에도 8회 추계 실업검도대회에서 1위 한번 하고,

강정규위원

전국대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개인종목 이현권,

강정규위원

전국대회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금년도와 같이 8위 정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8등.

강정규위원

2011년도에는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2011년도에도 3위 한번 하고,

강정규위원

전국대회,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8위 정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강정규위원

개인종목이요? 다.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강정규위원

입상실적이 2010년도에 전국대회 1위,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2010년도에는 8회 개인종목에서 이현권씨가 추계 실업검도대회에서 1위,

강정규위원

전국대회요? 전국체전이 아니고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추계검도대회요. 전국체전에서는 8위,

강정규위원

2010년도에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강정규위원

단체종목, 개인종목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단체종목이지요.

강정규위원

단체 8위,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도 8위 단체종목 전국체육대회,

강정규위원

개인종목으로 이것도 1위 한번 했다고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개인종목 이현권 선수가 1위 작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3위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330,000천원, 그리고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30,000천이에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2010년도에는 530,000천원 정도,

강정규위원

530,000천원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때 왜 이렇게 많았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산 지원액이 2010년도에는 이 선수들이 급여나 훈련비 쭉 되겠지만 2010년도에는 우리가 수영하고 보디빌딩, 검도부 3개 이렇게 3개 운영을 하다가 작년도 12월달에 다 해체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그 동안 해오다가 그래서 예산이 금년보다 많은 것으로,

강정규위원

아니, 검도 단일종목으로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검도 단일종목은 금년도에는 310,000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아마 2010년도에는 총 3개부 예산만 되어 있지 아마 작년 수준 비슷,

강정규위원

아니, 과장님. 2011년도 올해 예산이 310,000천원이에요. 그렇지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310,000천원 정도,

강정규위원

작년이 530,000천원인데 이것은 수영도 있었고 육상도 있었고,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이제 수영하고 보디빌딩하고 검도부 3개 종목 운영 예산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검도부 단일종목으로 봤을 때는 얼마예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세부사항은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과장님이 하실 것인가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작년도에도 검도부는 310,000천원 금년도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강정규위원

제가 과장님께 올 초에 그랬어요. 우리가 6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해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조금 지켜보자, 올해 이 분들이 대회 나가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잘 해 주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전국체전에 입상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시 소속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우리가 마련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성적을 안 거뒀네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성적이 위원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강정규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지금 검도부는 금년까지 하고 시로다 이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게 결정되었어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강정규위원

왜 얘기 안 하셨어요? 그것을 왜 얘기 안 하셨지요? 과장님. 잘 되었네요.
하중

황하중문화공보과장

예.

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일차에서 감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감사종료

한근

박한근출석전문위원

윤태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