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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양웅 의원 발언

119회 제본회의20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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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1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해가 시작된 지 3월말이 되었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을 기대합니다. 특히 당면한 봄철 영농준비와 산불 예방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2일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어느 때 보다 국정과 지역안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직내부 안정과 기강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한수, 서상록 두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립노인복지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04분

ː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립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모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령군립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에 반하여 가족형태의 변화 및 여성취업의 증가 등으로 인한 노인부양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어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는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황폐화시키는 무서운 질병으로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지만 이들의 요구에 적합한 노인장기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여 전문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병원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침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군수가 군립노인 복지병원을 설치하여 필요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군립노인복지병원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군립노인복지 병원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의료수가에 대해 정해 놓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군립노인복지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해지에 대하여 정해놓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고령군립 노인복지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의장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ː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4. 고령읍소도읍육성종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고령읍소도읍 육성종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지침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신태운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경제도시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지원 지침에 의거 고령읍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읍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사업을서 본 계획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투자할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도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 심사에서 채택되면 사업초기 1단계사업으로 4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고령읍은 인구감소와 경제상황의 침체로 점차 도시기능이 쇠퇴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소도읍 육성을 통하여 도시기능을 회복시켜 자생능력이 있는 지역 중추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소도읍 육성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고령읍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령읍의 보유자원 즉 대가야의 역사성과 문화, 관광 그리고 지역경제 현황과 자연환경, 지역특산품 등을 이용한 발전적 육성테마를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둘째 고령읍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자원들이 단일 기능에 의존하기 보다는 상호연계되어 복합적 시너지효과를 높혀 나가는 방향에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셋째 경제 및 사회 그리고 교육과 문화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원거점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책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획의 추진방향에서 부문별 추진할 선정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31개 사업에 2,28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핵심사업은 3개 사업에 260억원, 지원사업은 9개 사업에 900억원, 관련사업은 19개 사업에 1,1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설정하였으며 차후 행정자치부 지원 대상 읍으로 선정되면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채택으로 추진시에 기대되는 효과는 도시기반확충 및 도시환경 정비로 고령읍의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침체된 도시기능이 많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우리군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육성과 이와 연계한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점차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령읍의 인구 및 산업경제 규모가 확장되면서 지역중심 도시로서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게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읍 소도읍육성종합계획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의장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3.27~3.28)

10시 12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정된 안건들의 자료검토를 위하여 3월 27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조근동 전문위원 조남월 의사담당 오정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