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화부의장
오늘 우종우 의장님께서 부재중이라 제가 의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별로 2개 반을 편성하여 현지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임미애 의원님이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3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2개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2013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 실과소,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8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총무위원회 14건, 산업건설위원회 8건 등 총 22건의 문제점이 있어 시정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진행 중인 사업장은 현장 독려 등으로 동절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공 완료한 사업은 현지 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사업장 주변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작업인부들의 사고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장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연중 활용방안 강구 및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배와 수확방법 등을 연구ㆍ개발하고 금마늘 등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홍보방법 등으로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화합을 유도하기 바라며 왜가리 생태관 건립 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특산물 판매 등 내실있는 시설운영과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각종 민간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배수관 개량공사 등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차량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굴착구간을 나누어 시공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 하고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재화부의장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숙희 의원입니다. 2013년 10월 3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1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국내숙박비의 지급단가를 당초 3만원에서 출장지의 구분에 따라 4~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부당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보훈예우수당 3만원 및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보훈문화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3항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를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용어 변경,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15인 이내”로 변경, 위원회의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전 조례에 규정되어 왔던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 일부를 도 조례로 이관관리 함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에 따른 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신설로서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지정,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간판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도록 하고,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 신설, 광고물 양성화 조치, 광고물의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된 내용 중 위원회의 명칭, 구성, 위촉위원의 임기 등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군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 활성화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 및 효율적인 센터 운영에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조직 및 인원, 자격 및 임용, 복무, 센터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행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계 관리 및 지도 감독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부의장 김재화 정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열 두 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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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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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김재화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29조 2에 의거 의성군으로 귀농․귀촌하는 자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행․재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로써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종합 계획수립, 의성군 귀농․귀촌위원회설치, 민간기구인 귀농․귀촌활성화센터 설치 및 보조․융자금 지원 대상,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귀농․귀촌인 유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재화부의장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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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입니다.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문화시설)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삼한시대의 조문국 도읍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역사․문화적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며 고대읍성 국가인 조문국의 문화원형을 보존하고 유적지를 활용하여 군민의 휴식 및 역사문화 교육을 위한 관광 기반시설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함이며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조문국 사적지를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문국역사 공원과 연계하여 조문국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재화부의장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간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금년 제2차 정례회를 11월 25일부터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때 다시 뵙기를 바라며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