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206회 제2본회의2014-10-29

문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지난 10월 23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으며, 10월 24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철 위원님, 부위원장에 이상수 위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또한 10월 28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03분

문영근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를 위하여 오산시의회 김미정 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문원규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 부지부장, 유장식 세무사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과 6월중 총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오산시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10월 15일 제20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4,748억 3,455만 원으로, 4,815억 4,50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3,853억 5,686만 원이 수납되고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의 78.5%인 2,969억 3,60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총 460억 845만 원, 불용액은 405억 6,839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은 961억 8,82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은 522억 2,46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21억 8,298만 원, 불용액은 387억 7,474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별다른 문제없이 집행되었으며 다소 미흡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집행율이 저조한 분야는 규모를 축소하여 예산 편성 하여 주시고 미집행 된 집행 잔액은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가용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국도비 보조금은 최대한 집행하여 반납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은 부서별 실링제 및 가용재원 부족을 이유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신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고, 넷째, 분야별 균형투자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특정 분야에 과도한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예비비) 심사보고(결산)

문영근의장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조례안은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립 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립 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립 은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립 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립 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립 은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은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1차 본회의에서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의안 제출시 의회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둘째,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셋째,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고, 넷째,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립 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립 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립 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출)(계속)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0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순서는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당부서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4국 2관 3사업소 동 주민센터,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오산시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주요 감사 실시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부터 19쪽까지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총 223건의 항목을 선정 작성하였습니다. 223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겠으며 향후 조치계획이 의회에 접수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영근의장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이상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0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에 있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준비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15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 운영된 제20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